天皇(천황)(日本語: 天皇(てんのう) 텐노우), 日本(일본)의 歷代(역대)君主(군주)의 稱號(칭호). 元來(원래) 中國語(중국어)로 萬物(만물)을 다스리는 皇帝(황제)를 의미합니다. 日本(일본)을 除外(제외)하고는 中國(중국)에는 唐(당)나라의 高宗(고종)이라는 이름 外(외)에 다른 例(예)가 없다. 日本(일본)의 첫 番(번)째 天皇(천황)은 古事記(고사기)와 日本書紀(일본서기)에서 神武(신무)天皇(천황)으로 불리지만, 推古(추고)天皇(천황)時代(시대), 天(천)智(지)天皇(천황)時代(시대), 天(천)武(무)天皇(천황)時代(시대)와 持(지)統(통)天皇(천황)時代(시대)에 天皇(천황)이라는 稱號(칭호)가 確立(확립)된 것에 對(대)해서는 세 가지 理論(이론)이 있습니다. 明治(명치)時代(시대)初期(초기)의 리츠요 制度(제도)와 公式(공식)外交文書(외교문서)에는 天皇(천황)이라는 稱號(칭호)가 使用(사용)되기도 했습니다. 明治(명치)憲法(헌법)에서는 完全(완전)한 主權(주권)을 行使(행사)하는 絶對權(절대권)力(력)으로 規定(규정)되어 있었지만, 1946年(년) 日本(일본)國憲(국헌)法(법)에서는 '日本(일본)의 象徵(상징), 日本(일본)國民(국민)團結(단결)의 象徵(상징)'(第(제)1條(조))으로 規定(규정)되어 있으며, 國家機關(국가기관)으로서 遂行(수행)하는 權限(권한)도 그 象徵的(상징적)地位(지위)에 따라 極(극)히 制限(제한)되어 있습니다. 關聯(관련)文書(문서)[編輯] 皇居(황거) 天皇(천황)誕生日(탄생일) (天(천)長(장)節(절)) 國事(국사)行爲(행위) 天皇(천황)機關(기관)說(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