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停戰協定"의 두 版 사이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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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文 !! 共 軍側이 提供하는 文
!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 標題 !! 共 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 標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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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文 標題
|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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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文 標題
|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을 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을 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 軍事 停戰에 關한 協定
|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 軍事 停戰에 關한 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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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文 標題
| {{루비除去|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關於韓國軍事停戰的協定}}
| {{루비除去|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關於韓國軍事停戰的協定}}
| {{루비除去|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 {{루비除去|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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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전협정서명.png|thumb|國聯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파일:정전협정서명.png|thumb|國聯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파일:停戰協定署名.jpeg|thumb|共 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파일:停戰協定署名.jpeg|thumb|共 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國際聯合]]軍(略稱 “國聯軍”)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의 朝鮮人民軍 및 [[中華人民共和國]]의 中國人民志願軍(合稱 “共産軍”)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大韓民國]] 政府는 '''休戰協定'''이라고도 부른다.


==  槪要 ==
==  締結 過程 ==
[[ 國際聯合]] ( 略稱 “ 國聯 軍”) 과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 國| 北韓]] 朝鮮人民 軍  [[ 中華人民共和國]] 國人民志願 (合稱 “共產軍”) 사이 에  締結된 停戰 에  關한 協定이 다. [[ 大韓民國]]  政府는 '''休 戰協定'''이라고도 부른 다.
西紀[[1951年]][[7月10日]] [[開城]]에서 停戰會談의 第1次 本會議를 開催한 以來, [[1953年]][[7月19日]] [[ 板門店]] 에서의 會談까지 總 158次의 本會議가 이루어졌다. 兩側은 “停戰協定 第1卷 協定本文”, “停戰協定 第2卷 地圖”,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을 各各 英語로 3卷, 韓國語로 3卷, 中國語로 3卷 作成하였으며, 이 6벌(54卷)의 書類를  國聯 軍 代表 {{强制讀音|윌리엄|William}} {{强制讀音|켈리|Kelly}} {{强制讀音|해리슨|Harrison}} 共産軍 代表 南日은 27日 10時에 [[ 板門店]]에서 署名한 後,  聯軍 總司令官 {{强制讀音|마크|Mark}} {{强制讀音|웨인|Wayne}} {{强制讀音|클라크|Clark}}는 13時에 [[文山| 汶山]]{{*|2014年6月20日 以後 “文山”으로 改稱}}劇場에서, 北韓 軍  最高司令官 {{强制讀音|金日成|김일성}}은 22時에 [[ 平壤]] 에서, 軍  司令員 彭德懷은 28日 9時30分 에  開城 高麗洞 來鳳莊 副署하였 다. 當時  大韓民國 國軍의 統帥權者였던 [[李承晩]]  大統領은 停 戰協定 에 署名하지 않았 다.


== 締結 過程 ==
  國聯軍共産軍軍事 停戰 委員會는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靑色 表紙를 가진 1 (9卷) 의 書類 側이 提供하 는  褐色 表紙를 가진 1벌(9 卷) 의  書類를 保管한 다.
西紀 1951年 7月 10日 開城에서 休戰會談의 第1次 本會議를 開催한 以來, 1953年 7月 19日 板門店에서의 會談까지 總 158次의 本會議가 이루어졌다. 兩側은 “停戰協定 第1卷 協定本文”, “停戰協定 第2卷 地圖”, “ 停戰 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을 英語로 3벌, 韓國語로 3벌, 中國語로 3벌 作成하였으며, 이 18 벌의 書類 를 國聯軍 代表 {{强制讀音|윌리엄|William}} {{强制讀音|켈리|Kelly}} {{强制讀音|해리슨|Harrison}}과 軍  代表 南日은 27日 10時에 [[板門店]]에서 署名한 後, 國聯軍 總司令官 {{强制讀音|마크|Mark}} {{强制讀音|웨인|Wayne}} {{强制讀音|클라크|Clark}} 13時에 汶山{{*|2014年 6月 20日 以後 “文山”으로 改稱}}劇場에서, 北韓軍 最高司令官 {{强制讀音|金日成|김일성}}은 22時에 平壤에서, 中共軍 司令員 彭德懷은 28日 9 時 30分에 開城 高麗洞 來鳳莊에서 副署하였다. 當時 大韓民國 國軍 의  統帥權者였던 李承晩 大統領은 停戰協定에 署名하지 않았 다.


== 用語 比較 ==
== 用語 比較 ==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協定文에 있는 一部 用語는 共 軍側이 提供하는 것과 다르다.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靑色 表紙를 가진 協定文에 있는 一部 用語는 共 軍側이 提供하 는 褐色 表紙를 가진 協定文에 있 는 것과 다르 다. 板門店에서 열린 停戰協定 草案 單語와 飜譯에 關한 參謀將校 會議에서 國聯軍側은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에서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堅持했고, 共産軍側은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中國語 協定文에서 “{{루비除去|朝鮮}}”이라고 부르는 것을 堅持했지만, 最終 結果는 다음과 같다. 雙方의 韓國語 協定文에는 다 頭音法則이 適用되지 않는 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雙方 英文 用語 !! 國聯軍側 韓國文 用語 !! 共 軍側 朝鮮文 用語 !! 國聯軍側 中國文 用語 !! 共 軍側 中國文 用語
! 雙方 英文 用語 !! 國聯軍側 韓國文 用語 !! 共 軍側 朝鮮文 用語 !! 國聯軍側 中國文 用語 !! 共 軍側 中國文 用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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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 韓國 || 朝鮮 || {{루비除去|韓國}} || {{루비除去|朝鮮}}
| Korea || 韓國 || 朝鮮 || {{루비除去|韓國}} || {{루비除去|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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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第1項 ㄱ目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第1項 ㄱ目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第一款子項}}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第一款子項}}
|-
| line A–B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가—나線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甲—乙線}}
|}
|}


== 協定文本 ==
== 第1卷 協定文本 ==
{{告知箱子
{{告知箱子
|내용=이 項目은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 內容을 따라 作成되었다. 共 軍側 協定文과의 띄어쓰기나 文章 符號의 差異가 있으나, 本 項目에서는 語彙와 語順의 差異에 對해서만 敍述한다.}}
|내용=이 項目은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 內容을 따라 作成되었다. 共 軍側 協定文과의 띄어쓰기나 文章 符號의 差異가 있으나, 本 項目에서는 語彙와 語順의 差異에 對해서만 敍述한다.}}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을{{*|“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共産軍側 協定文)}} 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人民 志願軍 司令員을{{*|“{{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共産軍側 協定文)}}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朝鮮”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 序言 ===
=== 序言 ===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을{{*|“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共 軍側 文 )}} 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을{{*|“{{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共 軍側 文 )}} 다른 一方으로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强制讀音|流血|류혈}}을 招來한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共 軍側 文 )}} 敵對行爲와 {{强制讀音|一切|일체}} 武裝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 條項에 記載된 停戰 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互相 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共 軍側 文 )}} 交戰雙方에만 適用한다.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을{{*|“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共 軍側  協定 文)}} 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을{{*|“{{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共 軍側  協定 文)}} 다른 一方으로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强制讀音|流血|류혈}}을 招來한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共 軍側  協定 文)}} 敵對行爲와 {{强制讀音|一切|일체}} 武裝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 條項에 記載된 停戰 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互相 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共 軍側  協定 文)}} 交戰雙方에만 適用한다.


=== 第1條 ===
=== 第1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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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南의{{*|“以北의” (共 軍側 文 )}}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 事業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文 )}} 責任진다.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北의{{*|“以南의” (共 軍側 文 )}}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文 )}} 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드러갈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 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0.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南의{{*|“以北의” (共 軍側  協定 文)}}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 事業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協定 文)}} 責任진다.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北의{{*|“以南의” (共 軍側  協定 文)}}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協定 文)}} 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드러갈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 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 出入과 非武裝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强制讀音|連結|련결}}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의 반드시 經過하여야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 出入과 非武裝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强制讀音|連結|련결}}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의 반드시 經過하여야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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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 가. 總則 ====
==== 가. 總則 ====
12.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强制讀音|陸|륙}}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下에 있는 모든{{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이 韓國에{{*|“朝鮮에” (共 軍側 文 )}} 있어서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敵對行爲를 完全히 停止할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停止는 本 停戰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時間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協定 第63項을 보라.)
12.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强制讀音|陸|륙}}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下에 있는 모든{{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이 韓國에{{*|“朝鮮에” (共 軍側  協定 文)}} 있어서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敵對行爲를 完全히 停止할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停止는 本 停戰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時間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協定 第63項을 보라.)


13. 軍事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것을 {{强制讀音|利|리}}롭게하기 爲하여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13. 軍事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것을 {{强制讀音|利|리}}롭게하기 爲하여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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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本 停戰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七十二(72)時間 內에 그들의 {{强制讀音|一切|일체}}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다.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監視小組人員의 通行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 四十五(45)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地帶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 軍事停戰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日의 期間內에 除去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部隊와 軍事停戰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 던지 非武裝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ㄱ) 本 停戰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七十二(72)時間 內에 그들의 {{强制讀音|一切|일체}}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다.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監視小組人員의 通行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 四十五(45)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地帶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 軍事停戰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日의 期間內에 除去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部隊와 軍事停戰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 던지 非武裝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十(10)日 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朝鮮에” (共 軍側 文 )}}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 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때에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58分, 東經 124度40分), 大靑島(北緯 37度50分, 東經 124度42分), 小靑島(北緯 37度46分, 東經 124度46分), 延坪島(北緯 37度38分, 東經 125度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58分)의 島嶼群들을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西 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十(10)日 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朝鮮에” (共 軍側  協定 文)}}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 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때에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58分, 東經 124度40分), 大靑島(北緯 37度50分, 東經 124度42分), 小靑島(北緯 37度46分, 東經 124度46分), 延坪島(北緯 37度38分, 東經 125度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58分)의 島嶼群들을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西 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ㄷ) 韓國境外로부터{{*|“朝鮮 境外로 부터” (共 軍側 文 )}} 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 {{强制讀音|臨時|림시}} 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共 軍側 文 )}} 到着 및 韓國境外에서{{*|“朝鮮 境外에서” (共 軍側 文 )}} 短期 休假를 하였거나 或은 {{强制讀音|臨時任務|림시임무}}를 擔當하였던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共 軍側 文 )}}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韓國에서{{*|“朝鮮에서” (共 軍側 文 )}}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强制讀音|輪換人員|륜환인원}}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條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에{{*|“朝鮮에” (共 軍側 文 )}} 드려오며 또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共 軍側 文 )}} 내어갈수 있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은 一(1)人 對 一(1)人의 交換 基礎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一方이던지 어느 一(1){{强制讀音|曆月|력월}} 內에 {{强制讀音|輪換|륜환}} 政策下에서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名 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것이 該當側이 本 停戰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韓國으로{{*|“朝鮮으로” (共 軍側 文 )}}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을{{*|“朝鮮을” (共 軍側 文 )}}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强制讀音|累計|루계}} 總數를 超過하게 할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韓國에{{*|“朝鮮에” (共 軍側 文 )}} 드려올수 없다. 軍事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共 軍側 文 )}} 到着 및 韓國으로부터의{{*|“朝鮮으로부터의” (共 軍側 文 )}} {{强制讀音|離去|리거}}에 關하여 每日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 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ㄷ) 韓國境外로부터{{*|“朝鮮 境外로 부터” (共 軍側  協定 文)}} 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 {{强制讀音|臨時|림시}} 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共 軍側  協定 文)}} 到着 및 韓國境外에서{{*|“朝鮮 境外에서” (共 軍側  協定 文)}} 短期 休假를 하였거나 或은 {{强制讀音|臨時任務|림시임무}}를 擔當하였던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共 軍側  協定 文)}}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韓國에서{{*|“朝鮮에서” (共 軍側  協定 文)}}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强制讀音|輪換人員|륜환인원}}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條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에{{*|“朝鮮에” (共 軍側  協定 文)}} 드려오며 또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共 軍側  協定 文)}} 내어갈수 있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은 一(1)人 對 一(1)人의 交換 基礎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一方이던지 어느 一(1){{强制讀音|曆月|력월}} 內에 {{强制讀音|輪換|륜환}} 政策下에서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名 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것이 該當側이 本 停戰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韓國으로{{*|“朝鮮으로” (共 軍側  協定 文)}}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을{{*|“朝鮮을” (共 軍側  協定 文)}}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强制讀音|累計|루계}} 總數를 超過하게 할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韓國에{{*|“朝鮮에” (共 軍側  協定 文)}} 드려올수 없다. 軍事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共 軍側  協定 文)}} 到着 및 韓國으로부터의{{*|“朝鮮으로부터의” (共 軍側  協定 文)}} {{强制讀音|離去|리거}}에 關하여 每日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 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것을 停止한다. 但 停戰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强制讀音|類型|류형}}의 物件을 一(1) 對 一(1)로 交換하는 基礎우에서 交替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으로{{*|“朝鮮으로” (共 軍側 文 )}} 드려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共 軍側 文 )}}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關하여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 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共 軍側 文 )}} 내어가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것을 停止한다. 但 停戰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强制讀音|類型|류형}}의 物件을 一(1) 對 一(1)로 交換하는 基礎우에서 交替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으로{{*|“朝鮮으로” (共 軍側  協定 文)}} 드려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共 軍側  協定 文)}}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關하여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 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共 軍側  協定 文)}} 내어가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ㅁ) 本 停戰協定 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것을 保障한다.
ㅁ) 本 停戰協定 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것을 保障한다.


ㅂ) 埋葬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에{{*|“朝鮮 地域에” (共 軍側 文 )}}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수있는 {{强制讀音|一切|일체}}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ㅂ) 埋葬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에{{*|“朝鮮 地域에” (共 軍側  協定 文)}}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수있는 {{强制讀音|一切|일체}}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 (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 때와 또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强制讀音|不必要|불필요}}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수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器材를 使用할것을 許可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 (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 때와 또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强制讀音|不必要|불필요}}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수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器材를 使用할것을 許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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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中立國監督委員會와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全體 委員 및 其他 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人員이 國際 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ㅊ) 中立國監督委員會와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全體 委員 및 其他 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人員이 國際 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14. 本 停戰協定은 雙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地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地域을 尊重한다.
14. 本 停戰協定은 雙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地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地域을 尊重한다.


15.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海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强制讀音|陸地|륙지}}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을 尊重하며 韓國에{{*|“朝鮮에” (共 軍側 文 )}}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5.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海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强制讀音|陸地|륙지}}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을 尊重하며 韓國에{{*|“朝鮮에” (共 軍側  協定 文)}}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地域 및 이 {{强制讀音|兩|량}} 地域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6.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地域 및 이 {{强制讀音|兩|량}} 地域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 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 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것을 保障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7. 本 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 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것을 保障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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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軍事停戰委員會를 設立한다.
19. 軍事停戰委員會를 設立한다.


20. 軍事停戰委員會는 十(10)名의 高級 將校로{{*|“軍官으로” (共 軍側 文 )}} 構成하되 그中의 五(5)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文 )}} 이를 任命하며 그中의 五(5)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文 )}} 이를 任命한다. 委員 十(10)名 中에서 各方의 三(3)名은 將級에{{*|“將領級에” (共 軍側 文 )}} 屬하여야하며 各方의 남아지 二(2)名은 少將, 准將, 大領{{*|“大佐” (共 軍側 文 )}} 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수있다.
20. 軍事停戰委員會는 十(10)名의 高級 將校로{{*|“軍官으로” (共 軍側  協定 文)}} 構成하되 그中의 五(5)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協定 文)}} 이를 任命하며 그中의 五(5)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協定 文)}} 이를 任命한다. 委員 十(10)名 中에서 各方의 三(3)名은 將級에{{*|“將領級에” (共 軍側  協定 文)}} 屬하여야하며 各方의 남아지 二(2)名은 少將, 准將, 大領{{*|“大佐” (共 軍側  協定 文)}} 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수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22. 軍事停戰委員會는 必要한 行政人員을 配置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 委員會의 記錄, 書記, 通譯 및 同 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것이다. 雙方은 各其 祕書處에 祕書長 一(1)名 補助 祕書長 一(1)名 및 祕書處에 必要한 書記 및 專門 技術人員을 任命한다. 記錄은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共 軍側 文 )}} 作成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22. 軍事停戰委員會는 必要한 行政人員을 配置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 委員會의 記錄, 書記, 通譯 및 同 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것이다. 雙方은 各其 祕書處에 祕書長 一(1)名 補助 祕書長 一(1)名 및 祕書處에 必要한 書記 및 專門 技術人員을 任命한다. 記錄은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共 軍側  協定 文)}} 作成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23. ㄱ) 軍事停戰委員會는 처음에는 十(10)個의 共同監視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23. ㄱ) 軍事停戰委員會는 처음에는 十(10)個의 共同監視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ㄴ) 每個의 共同監視小組는 四(4)名 乃至 {{强制讀音|六|륙}}(6)名의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로{{*|“佐級 軍官으로” (共 軍側 文 )}} 構成하되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文 )}}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文 )}} 이를 任命한다. 共同監視小組의 事業上 必要한 運轉手, 書記, 通譯等의 附屬人員은 雙方이 이를 提供한다.
ㄴ) 每個의 共同監視小組는 四(4)名 乃至 {{强制讀音|六|륙}}(6)名의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로{{*|“佐級 軍官으로” (共 軍側  協定 文)}} 構成하되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協定 文)}}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協定 文)}} 이를 任命한다. 共同監視小組의 事業上 必要한 運轉手, 書記, 通譯等의 附屬人員은 雙方이 이를 提供한다.


===== 2. 職責과 權限 =====
===== 2. 職責과 權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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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中立國監督委員會를 設立한다.
36. 中立國監督委員會를 設立한다.


3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四(4)名의 高級將校로{{*|“高級 軍官으로” (共 軍側 文 )}} 構成하되 그 中의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文 )}} 指名한 中立國 卽 瑞典 및 瑞西가{{*|“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共 軍側 文 )}}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文 )}} 指名한 中立國 卽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瑞典 및 瑞西가” (共 軍側 文 )}}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國” 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共 軍側 文 )}} 敵對 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로부터 派遣될수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委員 一(1)名을 指定하여 그 正 委員이 어떤 {{强制讀音|理由|리유}}로 出席할수 없게되는 會議에 出席하게한다. 이러한 候補 委員은 그 正 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 數가 같을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수있다.
3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四(4)名의 高級將校로{{*|“高級 軍官으로” (共 軍側  協定 文)}} 構成하되 그 中의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協定 文)}} 指名한 中立國 卽 瑞典 및 瑞西가{{*|“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共 軍側  協定 文)}}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協定 文)}} 指名한 中立國 卽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瑞典 및 瑞西가” (共 軍側  協定 文)}}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國” 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共 軍側  協定 文)}} 敵對 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로부터 派遣될수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委員 一(1)名을 指定하여 그 正 委員이 어떤 {{强制讀音|理由|리유}}로 出席할수 없게되는 會議에 出席하게한다. 이러한 候補 委員은 그 正 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 數가 같을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수있다.


38.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各其 該當 中立國가 提供한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人員은 本 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 任命될수있다.
38.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各其 該當 中立國가 提供한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人員은 本 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 任命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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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ㄱ) 中立國監督委員會는 처음에는 二十(20)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中立國視察小組는 오직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對하여서만 責任을지며 그에 報告하며 또 그 指導를 받는다.
40. ㄱ) 中立國監督委員會는 처음에는 二十(20)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中立國視察小組는 오직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對하여서만 責任을지며 그에 報告하며 또 그 指導를 받는다.


ㄴ) 每個 中立國視察小組는 最少 四(4)名의 將校로{{*|“軍官으로” (共 軍側 文 )}} 構成하되 이 軍官는 {{强制讀音|領級|령급}}으로하는것이{{*|“佐級으로 하는 것이” (共 軍側 文 )}} 適當하며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文 )}}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고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文 )}}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中立國視察小組에 任命되는 組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에서 이를 낼수있다. 各 小組의 職責執行을 便利하게 하기 爲하여 情況의 要求에따라 最少 二(2)名의 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置 할수있다. 그 두 組員 中의 一(1)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文 )}}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며 一(1)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文 )}}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運轉手, 書記, 通譯, 通信員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 小組의 任務 執行에 必要한 備品은 各方 司令官이 非武裝地帶 內 및 自己側 軍事統制 地域內에서 需要에따라 이를 供給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同 委員會 自體와 中立國視察小組들에 그가 要望하는 上記의 人員 및 備品을 提供할수있다. 但 이러한 人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를 構成한 그 中立國의 人員 이어야한다.
ㄴ) 每個 中立國視察小組는 最少 四(4)名의 將校로{{*|“軍官으로” (共 軍側  協定 文)}} 構成하되 이 軍官는 {{强制讀音|領級|령급}}으로하는것이{{*|“佐級으로 하는 것이” (共 軍側  協定 文)}} 適當하며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協定 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고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協定 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中立國視察小組에 任命되는 組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에서 이를 낼수있다. 各 小組의 職責執行을 便利하게 하기 爲하여 情況의 要求에따라 最少 二(2)名의 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置 할수있다. 그 두 組員 中의 一(1)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協定 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며 一(1)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協定 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運轉手, 書記, 通譯, 通信員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 小組의 任務 執行에 必要한 備品은 各方 司令官이 非武裝地帶 內 및 自己側 軍事統制 地域內에서 需要에따라 이를 供給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同 委員會 自體와 中立國視察小組들에 그가 要望하는 上記의 人員 및 備品을 提供할수있다. 但 이러한 人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를 構成한 그 中立國의 人員 이어야한다.


===== 2. 職責과 權限 =====
===== 2. 職責과 權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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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監視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 停戰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 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視察小組의 視察은 小組로하여금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共 軍側 文 )}}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수있게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 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것으로 解釋할수없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監視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 停戰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 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視察小組의 視察은 小組로하여금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共 軍側  協定 文)}}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수있게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 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것으로 解釋할수없다.


ㄹ) 中立國視察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ㄹ) 中立國視察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ㅁ)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의{{*|“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共 軍側 文 )}}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키며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共 軍側 文 )}}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個의 中立國移動視察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 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 할수있다. 中立國移動視察小組 中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수없다.
ㅁ)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의{{*|“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共 軍側  協定 文)}}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키며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共 軍側  協定 文)}}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個의 中立國移動視察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 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 할수있다. 中立國移動視察小組 中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수없다.


ㅂ)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을 前目 規定의 範圍 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ㅂ)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을 前目 規定의 範圍 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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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의{{*|“朝鮮 人民軍과 中國 人民 志願軍의” (共 軍側 文 )}} 軍事統制 地域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의{{*|“朝鮮 人民軍과 中國 人民 志願軍의” (共 軍側  協定 文)}} 軍事統制 地域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의” (共 軍側 文 )}} 軍事統制 地域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의” (共 軍側  協定 文)}} 軍事統制 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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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仁川<br>(北緯 37度 28分, 東經 126度 38分){{*|“新義州(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 (共 軍側 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仁川<br>(北緯 37度 28分, 東經 126度 38分){{*|“新義州(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 (共 軍側  協定 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新義州<br>(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仁川(北緯 37度 28分 東經 126度 38分)” (共 軍側 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新義州<br>(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仁川(北緯 37度 28分 東經 126度 38分)” (共 軍側  協定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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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大邱<br>(北緯 35度 52分 東經 128度 36分){{*|“淸津(北緯 41度 46分 東經 129度 49分)” (共 軍側 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大邱<br>(北緯 35度 52分 東經 128度 36分){{*|“淸津(北緯 41度 46分 東經 129度 49分)” (共 軍側  協定 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淸津<br>(北緯 41度 46分, 東經 129度 49分){{*|“大邱(北緯 35度 52分 東經 128度 36分)” (共 軍側 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淸津<br>(北緯 41度 46分, 東經 129度 49分){{*|“大邱(北緯 35度 52分 東經 128度 36分)” (共 軍側  協定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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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釜山<br>(北緯 35度 06分, 東經 129度 02分){{*|“興南(北緯 39度 50分 東經 127度 37分)” (共 軍側 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釜山<br>(北緯 35度 06分, 東經 129度 02分){{*|“興南(北緯 39度 50分 東經 127度 37分)” (共 軍側  協定 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興南<br>(北緯 39度 50分, 東經 127度 37分){{*|“釜山(北緯 35度 06分 東經 129度 02分)” (共 軍側 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興南<br>(北緯 39度 50分, 東經 127度 37分){{*|“釜山(北緯 35度 06分 東經 129度 02分)” (共 軍側  協定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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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江陵<br>(北緯 37度 45分, 東經 128度 54分){{*|“滿浦(北緯 41度 09分 東經 126度 18分)” (共 軍側 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江陵<br>(北緯 37度 45分, 東經 128度 54分){{*|“滿浦(北緯 41度 09分 東經 126度 18分)” (共 軍側  協定 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滿浦<br>(北緯 41度 09分, 東經 126度 18分){{*|“江陵(北緯 37度 45分 東經 128度 54分)” (共 軍側 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滿浦<br>(北緯 41度 09分, 東經 126度 18分){{*|“江陵(北緯 37度 45分 東經 128度 54分)” (共 軍側  協定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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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群山<br>(北緯 35度 59分, 東經 126度 43分){{*|“新安州(北緯 39度 36分 東經 125度 36分)” (共 軍側 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群山<br>(北緯 35度 59分, 東經 126度 43分){{*|“新安州(北緯 39度 36分 東經 125度 36分)” (共 軍側  協定 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新安州<br>(北緯 39度 36分, 東經 125度 36分){{*|“群山(北緯 35度 59分 東經 126度 43分)” (共 軍側 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新安州<br>(北緯 39度 36分, 東經 125度 36分){{*|“群山(北緯 35度 59分 東經 126度 43分)” (共 軍側  協定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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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中立國監督委員會 委員은 合意하여 七(7)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수있다. 但 어느 委員이던지 二十四(24)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수있다.
44.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中立國監督委員會 委員은 合意하여 七(7)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수있다. 但 어느 委員이던지 二十四(24)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수있다.


45.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會議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 後 될수있는대로 速히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記錄은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共 軍側 文 )}} 作成한다.
45.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會議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 後 될수있는대로 速히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記錄은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共 軍側  協定 文)}} 作成한다.


46. 中立國視察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監督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同 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 組員 一(1)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수도 있다. 個別的 組員 一(1)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 報告로 看做한다.
46. 中立國視察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監督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同 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 組員 一(1)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수도 있다. 個別的 組員 一(1)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 報告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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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各方이 收容하고 있는 全體 戰爭捕虜의 釋放과 送還은 本 停戰協定 調印 前에 雙方이 合意한 下記 規定에 따라 執行한다.
51.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各方이 收容하고 있는 全體 戰爭捕虜의 釋放과 送還은 本 停戰協定 調印 前에 雙方이 合意한 下記 規定에 따라 執行한다.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强制讀音|六十|륙십}}(60)日 以內에 各方은 그 收容下에 있는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捕虜를 捕虜된 當時에 그들이 屬한 一方에 集團的으로 나누어 直接 送還 引渡하며 어떠한 沮礙도 加하지 못한다. 送還은 本 條의 各項 關係 規定에 依하여 完遂한다. 이러한 人員의 送還 手續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各方은 停戰協定 調印前에 直接 送還될 人員의 國籍別로 分類한 總數를 交換한다. 相對方에 引渡되는 戰爭捕虜의 各 集團은 國籍別로 作成한 名簿를 携帶하되 이에는 姓名, 階級 (階級이 있으면){{*|“職級 (職級이 있으면)” (共 軍側 文 )}}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包含한다.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强制讀音|六十|륙십}}(60)日 以內에 各方은 그 收容下에 있는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捕虜를 捕虜된 當時에 그들이 屬한 一方에 集團的으로 나누어 直接 送還 引渡하며 어떠한 沮礙도 加하지 못한다. 送還은 本 條의 各項 關係 規定에 依하여 完遂한다. 이러한 人員의 送還 手續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各方은 停戰協定 調印前에 直接 送還될 人員의 國籍別로 分類한 總數를 交換한다. 相對方에 引渡되는 戰爭捕虜의 各 集團은 國籍別로 作成한 名簿를 携帶하되 이에는 姓名, 階級 (階級이 있으면){{*|“職級 (職級이 있으면)” (共 軍側  協定 文)}}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包含한다.


ㄴ) 各方은 直接 送還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捕虜를 그 軍事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하여 모두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本 停戰協定 附錄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의 各條의 規定에 依하여 處理케한다.
ㄴ) 各方은 直接 送還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捕虜를 그 軍事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하여 모두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本 停戰協定 附錄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의 各條의 規定에 依하여 處理케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하므로 因하여 發生할수있는 誤解를 避하기 爲하여 本 停戰協定의 用語로서 一方이 戰爭捕虜를 相對方에 引渡하는 行動을 그 戰爭捕虜의 國籍과 居住地의 如何를 不問하고 英文中에서는 “REPATRIATION” 韓國文中에서는 “送還” 中國文中에서는 “{{루비除去|遣返}}”{{*|“朝鮮文 中에서는 ‘送還’ 中國文 中에서는 ‘{{루비除去|遣返}}’ 英文 中에서는 ‘REPATRIATION’” (共 軍側 文 )}} 이라고 規定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하므로 因하여 發生할수있는 誤解를 避하기 爲하여 本 停戰協定의 用語로서 一方이 戰爭捕虜를 相對方에 引渡하는 行動을 그 戰爭捕虜의 國籍과 居住地의 如何를 不問하고 英文中에서는 “REPATRIATION” 韓國文中에서는 “送還” 中國文中에서는 “{{루비除去|遣返}}”{{*|“朝鮮文 中에서는 ‘送還’ 中國文 中에서는 ‘{{루비除去|遣返}}’ 英文 中에서는 ‘REPATRIATION’” (共 軍側  協定 文)}} 이라고 規定한다.


52. 各方은 本 停戰協定의 效力 發生에 依하여 釋放되며 送還되는 어떠한 戰爭捕虜 던지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衝突中의 戰爭行動에 使用하지 않을것을 保障한다.
52. 各方은 本 停戰協定의 效力 發生에 依하여 釋放되며 送還되는 어떠한 戰爭捕虜 던지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衝突中의 戰爭行動에 使用하지 않을것을 保障한다.


53.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病傷戰爭捕虜는 優先的으로 送還한다. 可能한 範圍內에서 捕虜된 醫務人員을 病傷戰爭捕虜와 同時에 送還하여 途中에서 醫療와 看護를 提供하도록한다.
53.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病傷戰爭捕虜는 優先的으로 送還한다. 可能한 範圍內에서 捕虜된 醫務人員을 病傷戰爭捕虜와 同時에 送還하여 途中에서 醫療와 看護를 提供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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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板門店을 雙方의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으로 定한다. 必要한 때에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其他의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非武裝地帶 內에 增設할수있다.
55. 板門店을 雙方의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으로 定한다. 必要한 때에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其他의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非武裝地帶 內에 增設할수있다.


56. ㄱ) 戰爭捕虜送還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佐級 軍官” (共 軍側 文 )}} {{强制讀音|六|륙}}(6)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三(3)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文 )}} 이를 任命하며 그中 三(3)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文 )}}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下에서 責任지고 雙方의 戰爭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雙方이 本停戰協定 中의 戰爭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을 實施하는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戰爭捕虜들이 雙方 戰爭捕虜 收容所로부터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 到達하는 時間을 調節하며 必要할 때에는 病傷戰爭捕虜의 輸送 및 福利에 要求되는 特別한 措置를 取하며 本 停戰協定 第57項에서 設立된 共同赤十字小組의 戰爭捕虜 送還 協助事業을 調節하며 本 停戰協定 第53項과 第54項에 規定한 戰爭捕虜 實際 送還 措置의 實施를 監督하며 必要할 때에는 追加的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選定하며 戰爭捕虜의 引渡 引受 地點(들)의 安全 措置를 取하며 戰爭捕虜 送還에 必要한 其他 關係 任務를 執行하는것이다.
56. ㄱ) 戰爭捕虜送還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佐級 軍官” (共 軍側  協定 文)}} {{强制讀音|六|륙}}(6)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三(3)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協定 文)}} 이를 任命하며 그中 三(3)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協定 文)}}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下에서 責任지고 雙方의 戰爭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雙方이 本停戰協定 中의 戰爭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을 實施하는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戰爭捕虜들이 雙方 戰爭捕虜 收容所로부터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 到達하는 時間을 調節하며 必要할 때에는 病傷戰爭捕虜의 輸送 및 福利에 要求되는 特別한 措置를 取하며 本 停戰協定 第57項에서 設立된 共同赤十字小組의 戰爭捕虜 送還 協助事業을 調節하며 本 停戰協定 第53項과 第54項에 規定한 戰爭捕虜 實際 送還 措置의 實施를 監督하며 必要할 때에는 追加的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選定하며 戰爭捕虜의 引渡 引受 地點(들)의 安全 措置를 取하며 戰爭捕虜 送還에 必要한 其他 關係 任務를 執行하는것이다.


ㄴ)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그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에 對하여 合意에 到達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을 卽時로 軍事停戰委員會에 提起하여 決定하도록한다.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 本部 附近에 그 本部를 設置한다.
ㄴ)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그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에 對하여 合意에 到達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을 卽時로 軍事停戰委員會에 提起하여 決定하도록한다.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 本部 附近에 그 本部를 設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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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送還 計劃을 完遂한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가 卽時로 이를 解散시킨다.
ㄷ)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送還 計劃을 完遂한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가 卽時로 이를 解散시킨다.


57.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卽時로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에 軍隊를 提供하고있는 各國의{{*|“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國 赤十字社 代表와 中華 人民 共和國” (共 軍側 文 )}} 赤十字社 代表를 一方으로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社 代表와 中華人民共和國{{*|“{{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에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各國의” (共 軍側 文 )}} 赤十字社 代表를 다른 一方으로하여 組織되는 共同赤十字小組를 設立한다.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의 福利에 要望되는 人道主義的 服務로써 雙方이 本 停戰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捕虜의 送還에 關係되는 規定을 執行하는 것을 協助한다. 이 任務를 完遂하기 爲하여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서 雙方의 戰爭捕虜 引渡 引受 事業을 協助하며 雙方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여 慰問하며 戰爭捕虜의 慰問과 戰爭捕虜의 福利를 爲한 膳物을 가지고가서 分配한다.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 있다.
57.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卽時로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에 軍隊를 提供하고있는 各國의{{*|“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國 赤十字社 代表와 中華 人民 共和國” (共 軍側  協定 文)}} 赤十字社 代表를 一方으로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社 代表와 中華人民共和國{{*|“{{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에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各國의” (共 軍側  協定 文)}} 赤十字社 代表를 다른 一方으로하여 組織되는 共同赤十字小組를 設立한다.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의 福利에 要望되는 人道主義的 服務로써 雙方이 本 停戰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捕虜의 送還에 關係되는 規定을 執行하는 것을 協助한다. 이 任務를 完遂하기 爲하여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서 雙方의 戰爭捕虜 引渡 引受 事業을 協助하며 雙方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여 慰問하며 戰爭捕虜의 慰問과 戰爭捕虜의 福利를 爲한 膳物을 가지고가서 分配한다.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 있다.


ㄴ) 共同赤十字小組는 다음과 같은 規定에 依하여 組織한다.
ㄴ) 共同赤十字小組는 다음과 같은 規定에 依하여 組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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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名으로 構成하며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 管理下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社 또는 中華人民共和國 赤十字社의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2)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名으로 構成하며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 管理下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社 또는 中華人民共和國 赤十字社의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3)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名으로 構成하며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管理下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에{{*|“{{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에” (共 軍側 文 )}}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3)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名으로 構成하며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管理下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에{{*|“{{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에” (共 軍側  協定 文)}}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4) 各 共同赤十字小組의 任務 執行의 便宜를 爲하여 情況이 必要로할 때에는 最少 二(2)名의 小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立할수있다. 分組 內에서 各方은 同等한 數의 代表를 가진다.
(4) 各 共同赤十字小組의 任務 執行의 便宜를 爲하여 情況이 必要로할 때에는 最少 二(2)名의 小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立할수있다. 分組 內에서 各方은 同等한 數의 代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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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一 마지막 番에 交換한 資料의 마감한 날자 以後에 逃亡한 戰爭捕虜에 關한 完全한 資料.
(1) 第一 마지막 番에 交換한 資料의 마감한 날자 以後에 逃亡한 戰爭捕虜에 關한 完全한 資料.


(2) 實際로 實行할수 있는 範圍 內에서 收容期間 中에 死亡한 戰爭捕虜의 姓名, 國籍, 階級別{{*|“職級別” (共 軍側 文 )}} 및 其他의 識別資料 또한 死亡날자, 死亡原因 및 埋葬 地點에 關한 材料.
(2) 實際로 實行할수 있는 範圍 內에서 收容期間 中에 死亡한 戰爭捕虜의 姓名, 國籍, 階級別{{*|“職級別” (共 軍側  協定 文)}} 및 其他의 識別資料 또한 死亡날자, 死亡原因 및 埋葬 地點에 關한 材料.


ㄴ) 萬一 우에 規定한 補充 材料의 마감한 날자 以後에 逃亡하였거나 또는 死亡한 어떠한 戰爭捕虜가 있으면 收容한 一方은 本 條 第58項 ㄱ目의 規定에 依하여 關係 資料를 戰爭捕虜送還委員會를 거처 相對方에 提供한다. 이러한 資料는 戰爭捕虜 引渡 引受 計劃을 完遂할때까지 十(10)日에 一次씩 提供한다.
ㄴ) 萬一 우에 規定한 補充 材料의 마감한 날자 以後에 逃亡하였거나 또는 死亡한 어떠한 戰爭捕虜가 있으면 收容한 一方은 本 條 第58項 ㄱ目의 規定에 依하여 關係 資料를 戰爭捕虜送還委員會를 거처 相對方에 提供한다. 이러한 資料는 戰爭捕虜 引渡 引受 計劃을 完遂할때까지 十(10)日에 一次씩 提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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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戰爭捕虜 引渡 引受 計劃을 完遂한 後에 本來 收容하고있던 一方에 다시 도라온 逃亡하였던 어떠한 戰爭捕虜도 이를 軍事停戰委員會에 넘기어 處理한다.
ㄷ) 戰爭捕虜 引渡 引受 計劃을 完遂한 後에 本來 收容하고있던 一方에 다시 도라온 逃亡하였던 어떠한 戰爭捕虜도 이를 軍事停戰委員會에 넘기어 處理한다.


59.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總司令官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 統制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歸鄕하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59.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總司令官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 統制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歸鄕하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 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統制 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相對方 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外國籍의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 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統制 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相對方 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外國籍의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ㄷ) 雙方이 本 條 第59項 ㄱ目에 規定한 私民의 歸鄕과 本 條 第59項 ㄴ目에 規定한 私民의 移動을 協助하는 措置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될수있는 限 速히 開始한다.
ㄷ) 雙方이 本 條 第59項 ㄱ目에 規定한 私民의 歸鄕과 本 條 第59項 ㄴ目에 規定한 私民의 移動을 協助하는 措置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될수있는 限 速히 開始한다.


ㄹ) (1)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佐級 軍官” (共 軍側 文 )}} 四(4)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文 )}} 이를 任命하며 그中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文 )}}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 밑에 責任지고 上記 私民의 歸鄕을 協助하는데 關係되는 雙方의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또 上記 私民의 歸鄕에 關係되는 本 停戰協定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을 雙方이 執行하는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運輸 措置를 包含한 必要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上記 私民의 移動을 促進 및 調節하며 上記 私民이 軍事分界線을 通過하는 越境 地點(들)을 選定하며 越境 地點(들)의 安全措置를 取하며 또 上記 私民 歸鄕을 完了하기 爲하여 必要한 其他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ㄹ) (1)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佐級 軍官” (共 軍側  協定 文)}} 四(4)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 軍側  協定 文)}} 이를 任命하며 그中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 軍側  協定 文)}}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 밑에 責任지고 上記 私民의 歸鄕을 協助하는데 關係되는 雙方의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또 上記 私民의 歸鄕에 關係되는 本 停戰協定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을 雙方이 執行하는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運輸 措置를 包含한 必要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上記 私民의 移動을 促進 및 調節하며 上記 私民이 軍事分界線을 通過하는 越境 地點(들)을 選定하며 越境 地點(들)의 安全措置를 取하며 또 上記 私民 歸鄕을 完了하기 爲하여 必要한 其他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2)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이던지 合意에 到達할수없을 때에는 이를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提出하여 決定하게한다.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의 本部 附近에 設置한다.
(2)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이던지 合意에 到達할수없을 때에는 이를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提出하여 決定하게한다.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의 本部 附近에 設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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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雙方 關係政府들에의 建議
 雙方 關係政府들에의 建議


60.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保障하기 爲하여 雙方 軍事 司令官은 雙方의 關係 各國 政府에 停戰協定이 調印되고 效力을 發生한後 三(3)個月 內에 各其 代表를 派遣하여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會議를 召集하고 韓國으로부터의{{*|“朝鮮으로부터의” (共 軍側 文 )}} 모든 外國軍隊의 撤去 및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問題의 平和的 解決等 問題들을 協議할것을 이에 建議한다.
60.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保障하기 爲하여 雙方 軍事 司令官은 雙方의 關係 各國 政府에 停戰協定이 調印되고 效力을 發生한後 三(3)個月 內에 各其 代表를 派遣하여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會議를 召集하고 韓國으로부터의{{*|“朝鮮으로부터의” (共 軍側  協定 文)}} 모든 外國軍隊의 撤去 및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問題의 平和的 解決等 問題들을 協議할것을 이에 建議한다.


=== 第5條 ===
=== 第5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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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第12項을 除外한 本 停戰協定의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은 1953年 7月 27日 2200時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63. 第12項을 除外한 本 停戰協定의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은 1953年 7月 27日 2200時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1953年 7月 27日 1000時에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써{{*|“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써” (共 軍側 文 )}} 作成한다. 이 세가지 글의 各 協定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1953年 7月 27日 1000時에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써{{*|“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써” (共 軍側  協定 文)}} 作成한다. 이 세가지 글의 各 協定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br>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元帥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br>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元帥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中國人民志願軍<br>司令員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中國人民志願軍<br>司令員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總 司令官<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大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總 司令官<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大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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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金日成|김일성}}{{*|署名(한글) 있음}}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金日成|김일성}}{{*|署名(한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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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 및<br>中國人民志願軍 代表團<br>首席 代表<br>朝鮮人民軍 大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 및<br>中國人民志願軍 代表團<br>首席 代表<br>朝鮮人民軍 大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代表團<br>首席 代表<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中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代表團<br>首席 代表<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中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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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南日{{*|署名(한글) 있음}}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南日{{*|署名(한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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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1項 ㄴ目을 보라)
(第51項 ㄴ目을 보라)
==== 第1條 總則 ====
==== 第1條 總則 ====
1. 全體 戰爭捕虜로 하여금 停戰後 被送還權 行使의 機會를 가지도록 保障하기 爲하여 雙方은 瑞典, 瑞西, 波蘭, 체코슬로바키야{{*|“波蘭 체코슬로바키야 瑞典 瑞西” (共 軍側 文 )}} 및 印度에 各各 一(1)名씩의 委員을 任命하도록 要請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를 設立하고 同 委員會는 抑留側의 管理下에 있는동안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韓國에서{{*|“朝鮮에서” (共 軍側 文 )}} 收容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는 그 本部를 非武裝 地帶內의 板門店 附近에 두며 中立國送還委員會와 同一한 構成을 가진 從屬機關을 同 委員會가 戰爭捕虜를 責任지고 管理하는 各地點에 駐在시킨다. 中立國送還委員會와 그의 從屬機關의 事業을 參觀하는것을 雙方 代表들에게 許諾한다. 이에는 解說과 面會를 包含한다.
1. 全體 戰爭捕虜로 하여금 停戰後 被送還權 行使의 機會를 가지도록 保障하기 爲하여 雙方은 瑞典, 瑞西, 波蘭, 체코슬로바키야{{*|“波蘭 체코슬로바키야 瑞典 瑞西” (共 軍側  協定 文)}} 및 印度에 各各 一(1)名씩의 委員을 任命하도록 要請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를 設立하고 同 委員會는 抑留側의 管理下에 있는동안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韓國에서{{*|“朝鮮에서” (共 軍側  協定 文)}} 收容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는 그 本部를 非武裝 地帶內의 板門店 附近에 두며 中立國送還委員會와 同一한 構成을 가진 從屬機關을 同 委員會가 戰爭捕虜를 責任지고 管理하는 各地點에 駐在시킨다. 中立國送還委員會와 그의 從屬機關의 事業을 參觀하는것을 雙方 代表들에게 許諾한다. 이에는 解說과 面會를 包含한다.


2.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職務와 責任의 遂行을 協調하는데 必要한 充分한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과 其他 {{强制讀音|一切|일체}} 工作人員은 印度가 全的으로 提供하며 제네바協約 第132條의 規定{{*|“本協約에 對한 違反 嫌疑에 關하여 衝突 當事國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關係國 間에 決定되는 方法으로 審問하여야 한다. 審問 節次에 關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關係國은 그 節次를 決定할 審判官의 選任에 關하여 合意하여야 한다.”}}에 依하여 印度 代表는 公正人이 되며 同 代表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議長과 執行者로 된다. 其他 4個國의 代表는 各各 五十(50)名을 넘지않는 同數의 參謀 補助人員을 가지는것을 許諾한다. 各 中立國의 代表가 事故로 因하여 缺席할때에는 同 代表는 自己와 同一한 國籍을 가진 者를 候補 代表로 指定하여 그의 職權을 代行케한다. 本 項에 規定한 {{强制讀音|一切|일체}} 人員의 武器는 警務員用 小型 武器에 限한다.
2.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職務와 責任의 遂行을 協調하는데 必要한 充分한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과 其他 {{强制讀音|一切|일체}} 工作人員은 印度가 全的으로 提供하며 제네바協約 第132條의 規定{{*|“本協約에 對한 違反 嫌疑에 關하여 衝突 當事國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關係國 間에 決定되는 方法으로 審問하여야 한다. 審問 節次에 關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關係國은 그 節次를 決定할 審判官의 選任에 關하여 合意하여야 한다.”}}에 依하여 印度 代表는 公正人이 되며 同 代表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議長과 執行者로 된다. 其他 4個國의 代表는 各各 五十(50)名을 넘지않는 同數의 參謀 補助人員을 가지는것을 許諾한다. 各 中立國의 代表가 事故로 因하여 缺席할때에는 同 代表는 自己와 同一한 國籍을 가진 者를 候補 代表로 指定하여 그의 職權을 代行케한다. 本 項에 規定한 {{强制讀音|一切|일체}} 人員의 武器는 警務員用 小型 武器에 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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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條 戰爭捕虜의 管理 ====
==== 第2條 戰爭捕虜의 管理 ====
4. 停戰協定 發效日以後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 戰爭捕虜는 停戰協定 發效日以後 可能한限 速히 最大限 {{强制讀音|六十|륙십}}(60)日 以內에 抑留側의 軍事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되어 抑留側이 指定하는 韓國內의{{*|“朝鮮 內의” (共 軍側 文 )}} 地區에서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어간다.
4. 停戰協定 發效日以後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 戰爭捕虜는 停戰協定 發效日以後 可能한限 速히 最大限 {{强制讀音|六十|륙십}}(60)日 以內에 抑留側의 軍事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되어 抑留側이 指定하는 韓國內의{{*|“朝鮮 內의” (共 軍側  協定 文)}} 地區에서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어간다.


5.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收容施設을 管理하는 責任을 맡을때에 抑留側의 武裝部隊는 그곳에서 撤收함으로써 前項에 規定한 地區를 印度의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으로 하여금 全的으로 接收 管理케한다.
5.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收容施設을 管理하는 責任을 맡을때에 抑留側의 武裝部隊는 그곳에서 撤收함으로써 前項에 規定한 地區를 印度의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으로 하여금 全的으로 接收 管理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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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解說 事業에 關한 追加的 規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制定하며 上記 第3項과 本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原則을 適用하는것을 目的으로 한다.
ㄹ. 解說 事業에 關한 追加的 規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制定하며 上記 第3項과 本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原則을 適用하는것을 目的으로 한다.


ㅁ.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에게 그가 事業을 進行할때에 必要한 無電 通信 設備를 携帶하며 無電 通信 人員을 帶同하는 것을 許容한다. 通信人員의 數爻는 解說에 從事하는 人員이 居住하는 每 地區에 一(1)組씩으로 制限하되 全體 戰爭捕虜를 한 地區에 集結하는 境遇에는  (2)組를 許諾한다. 各 組는 {{强制讀音|六|륙}}(6)名을 넘지 않는 通信人員으로 構成한다.
ㅁ.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에게 그가 事業을 進行할때에 必要한 無電 通信 設備를 携帶하며 無電 通信 人員을 帶同하는 것을 許容한다. 通信人員의 數爻는 解說에 從事하는 人員이 居住하는 每 地區에 一(1)組씩으로 制限하되 全體 戰爭捕虜를 한 地區에 集結하는 境遇에는  (2)組를 許諾한다. 各 組는 {{强制讀音|六|륙}}(6)名을 넘지 않는 通信人員으로 構成한다.


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 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 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 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 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 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 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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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本 協定은 雙方 및 本 協定에서 指名한 5個國이 同意하면 停戰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에 效力을 發生한다.
26. 本 協定은 雙方 및 本 協定에서 指名한 5個國이 同意하면 停戰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에 效力을 發生한다.


1953年 6月 8日 1400時에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의{{*|“朝鮮 文 中國 文 및 英 文의” (共 軍側 文 )}} 세가지 글로 作成한다. 各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1953年 6月 8日 1400時에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의{{*|“朝鮮 文 中國 文 및 英 文의” (共 軍側  協定 文)}} 세가지 글로 作成한다. 各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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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및中國人民志願軍 代表團<br>首席代表<br>朝鮮人民軍 大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및中國人民志願軍 代表團<br>首席代表<br>朝鮮人民軍 大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代表團<br>首席代表<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中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代表團<br>首席代表<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中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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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南日{{*|署名 없음}}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南日{{*|署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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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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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添附 地圖 ==
==  第2卷  地圖 ==
* 添附한 地圖 第1圖의1: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開城)
* 添附한 地圖 第1圖의1: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開城)
* 添附한 地圖 第1圖의2: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汶山里)
* 添附한 地圖 第1圖의2: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汶山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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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 ==
==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 ==
{{告知箱子
{{告知箱子
|내용=이 項目은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 內容을 따라 作成되었다. 共 軍側 協定文과의 띄어쓰기나 文章 符號의 差異가 있으나, 本 項目에서는 語彙와 語順의 差異에 對해서만 敍述한다.}}
|내용=이 項目은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 內容을 따라 作成되었다. 共 軍側 協定文과의 띄어쓰기나 文章 符號의 差異가 있으나, 本 項目에서는 語彙와 語順의 差異에 對해서만 敍述한다.}}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의{{*|“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共 軍側 文 )}} 一方과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司令官의” (共 軍側 文 )}} 다른 一方은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의 規定에 依하여 直接 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 處理의 必要에 適應하기 爲하여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軍事停戰協定 第5條 第61項의 規定에 依하여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을 下記와 같이 締結하는데 同意한다.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의{{*|“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共 軍側  協定 文)}} 一方과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司令官의” (共 軍側  協定 文)}} 다른 一方은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의 規定에 依하여 直接 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 處理의 必要에 適應하기 爲하여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軍事停戰協定 第5條 第61項의 規定에 依하여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을 下記와 같이 締結하는데 同意한다.


1.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 第2條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은{{*|“{{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은” (共 軍側 文 )}}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東南 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南으로는 {{强制讀音|臨津江|림진강}}으로부터 東北으로는 烏金里에서 正南으로 通하는 道路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地域(板門店으로부터 東南으로 通하는 主要 道路는 包含하지 않음)을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이{{*|“{{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이” (共 軍側 文 )}} 責任지고 管理하고 있는 直接 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移送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에 넘겨 接收 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停戰協定 調印前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은{{*|“{{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은” (共 軍側 文 )}} 그 管理下에 있는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 數字를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側에 通知한다.
1.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 第2條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은{{*|“{{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은” (共 軍側  協定 文)}}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東南 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南으로는 {{强制讀音|臨津江|림진강}}으로부터 東北으로는 烏金里에서 正南으로 通하는 道路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地域(板門店으로부터 東南으로 通하는 主要 道路는 包含하지 않음)을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이{{*|“{{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이” (共 軍側  協定 文)}} 責任지고 管理하고 있는 直接 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移送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에 넘겨 接收 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停戰協定 調印前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은{{*|“{{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은” (共 軍側  協定 文)}} 그 管理下에 있는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 數字를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側에 通知한다.


2.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 直接 送還되지 않을 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西北 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板門店 附近에 있는 地域을 이러한 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에 넘겨 接收 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 直接 送還되지 않을 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것을 알게된後에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 數字를 {{强制讀音|國際聯合軍側|국제련합군측}}에{{*|“{{强制讀音|聯合國軍側|련합국군측}}에” (共 軍側 文 )}} 通知한다.
2.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 直接 送還되지 않을 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西北 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板門店 附近에 있는 地域을 이러한 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에 넘겨 接收 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 直接 送還되지 않을 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것을 알게된後에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 數字를 {{强制讀音|國際聯合軍側|국제련합군측}}에{{*|“{{强制讀音|聯合國軍側|련합국군측}}에” (共 軍側  協定 文)}} 通知한다.


3. 停戰協定 第1條 第8項, 第9項 및 第10項에 依하여 下記의 各項을 規定한다.
3. 停戰協定 第1條 第8項, 第9項 및 第10項에 依하여 下記의 各項을 規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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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本 協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에 規定한 任務를 完遂한後 곧 {{强制讀音|廢止|페지}}한다.
5. 本 協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에 規定한 任務를 完遂한後 곧 {{强制讀音|廢止|페지}}한다.


1953年 7月 27日 1000時에 韓國{{*|“朝鮮” (共 軍側 文 )}} 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의{{*|“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의” (共 軍側 文 )}} 세가지 글로 作成한다. 各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1953年 7月 27日 1000時에 韓國{{*|“朝鮮” (共 軍側  協定 文)}} 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의{{*|“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의” (共 軍側  協定 文)}} 세가지 글로 作成한다. 各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br>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元帥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br>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元帥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中國人民志願軍<br>司令員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中國人民志願軍<br>司令員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總司令官<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大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總司令官<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大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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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金日成|김일성}}{{*|署名(한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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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 및<br>中國人民志願軍 代表團<br>首席 代表<br>朝鮮人民軍 大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 및<br>中國人民志願軍 代表團<br>首席 代表<br>朝鮮人民軍 大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文 )}} 代表團<br>首席 代表<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中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 軍側  協定 文)}} 代表團<br>首席 代表<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中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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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南日{{*|署名(한글) 있음}}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南日{{*|署名(한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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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將次의 任務는 容易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國際聯合이 確立하였으며 統一, 獨立된 民主 韓國의 樹立을 要求하는 諸 原則에 立脚하여 韓國에서 公平한 解決을 實現시키려는 國際聯合의 諸 努力을 支持한다. 우리는 戰禍를 復舊함에 있어서 韓國民을 援助하려는 國際聯合의 諸 努力을 支持한다.
 將次의 任務는 容易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國際聯合이 確立하였으며 統一, 獨立된 民主 韓國의 樹立을 要求하는 諸 原則에 立脚하여 韓國에서 公平한 解決을 實現시키려는 國際聯合의 諸 努力을 支持한다. 우리는 戰禍를 復舊함에 있어서 韓國民을 援助하려는 國際聯合의 諸 努力을 支持한다.


 우리는 國際聯合의 諸 原則과 目的에 對한 信任과 韓國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變함없는 責任에 對한 認識 및 韓國問題 解決을 誠實하게 追求하려는 우리들의 決意를 再闡明한다. 萬若 武力攻擊이 再發하여 國際聯合 諸 原則에 對하여 다시 挑戰할 境遇에는 우리는 世界平和를 爲하여 다시 團結하여 卽刻的으로 이에 對抗할 것임을 確認한다. 이와 같은 停戰協定 違反의 結果는 畢竟 戰爭을 韓國 戰線內에서 制限할 수 없을만큼 重大한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國際聯合의 諸 原則과 目的에 對한 信任과 韓國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變함없는 責任에 對한 認識 및 韓國問題 解決을 誠實하게 追求하려는 우리들의 決意를 再闡明한다. 萬若 武力攻擊이 再發하여 國際聯合 諸 原則에 對하여 다시 挑戰할 境遇에는 우리는 世界平和를 爲하여 다시 團結하여 卽刻的으로 이에 對抗할 것임을 確認한다. 이와 같은 停戰協定 違反의 結果는 畢竟 戰爭을 韓國 戰線 內에서 制限할 수 없을만큼 重大한 것이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停戰協定이 亞細亞의 其他 如何한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의 回復과 保障을 危殆롭게 하는 結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 停戰協定이 亞細亞의 其他 如何한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의 回復과 保障을 危殆롭게 하는 結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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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國: Roger Mellor Makins<br>
 英國: Roger Mellor Makins<br>
 美國: John Foster Dulles
 美國: John Foster Dulles
== 大韓民國國會 停戰說反對決議文 ==
國際聯合軍의 韓國 作戰은 統一 自由民主 國家의 保護가 그 目的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目的을 戰爭으로 成就하자는 明言은 없었다 하는 것은 宥和政策을 隱蔽하려는 拘且한 責任廻避이다.
侵略을 防止하고 自由國家를 保護해서 集團的 安全을 保障하는 것이 目的이라 하였으면 그 侵略者를 逐出하고 膺懲하야 다시 이런 侵略이 再發치 못하게 하는 것이 安全을 保障하는 本意일 것인데 韓半島의 疆土를 回復치 못하고 中間에서 停止하야 이것을 平和라 한다면 侵略者를 罰주는 代身에 賞 주어 언제든지 힘을 準備하여 再侵略하게 하는 것이니 國際聯合의 安全保障의 目的은 어데 있는가?
世界大戰의 廻避란 말은 좋으나 이 戰爭이 곧 世界大戰이다. 東西洋 十四個國이 參戰한 것을 世界大戰이 아니라면 國際聯合의 弱點만 보이고 蘇聯의 氣勢만 도으는 것이니 己往에 正義와 平和의 原理原則을 爲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目標를 完遂하고 끝을 막기로 굳건한 立場을 보여야 蘇聯이 도르혀 겁이 나서 世界大戰을 막을 것이지 弱點을 보여서 大戰을 막자면 오히려 大戰을 促進시키는 것이다.
우리 韓國은 侵略을 받은 當初부터 일어날 때에 敵軍을 물리쳐서 우리 國家의 獨立과 民族의 自由를 完全히 保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敵의 손에 滅殺當하고 말자는 決意로 應戰한 것이니 軍器 有無와 友邦의 援助 有無를 莫論하고 우리는 이 目的으로 끝막을 作定인데 모든 友邦이 여기서 바칠 많은 犧牲에 깊이 感激하나 우리 全 民族 三千萬은 南北을 莫論하고 都市山村 이르는 곳마다 피의 殺戮을 當한 것을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境遇에 있으면서도 友邦에 對한 感謝를 가질지언정 조금도 說明코저 아니하고 있었으나 萬一 友邦들이 世界大戰을 避한다는 空想으로 口實을 삼아 中間에 停止하고 만다면 유·엔軍과 모든 友邦에 對한 好意는 다 없어지고 空然한 損失만 當하게 된 것이므로 空想的 平和를 꿈꾸는 이보다 事實的 成功으로 原則을 따라서 榮譽로운 結局을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大韓民國國會는 侵略者 中共軍의 侵略行爲 停止와 韓國 全域으로부터의 撤退로 大韓民國 主權下에 韓國의 完全 自主統一을 先決 條件으로 하는 以外의 아무런 停戰에도 反對한다.
== 大韓民國 指令 ==
大韓民國 政府는 停戰實施에 對하여 協力하지 아니 한다.
戰鬪行爲 中止에 不應하라. 韓國軍隊는 現在의 戰鬪行爲를 繼續하라.
韓國軍隊는 現戰線으로 부터 別命有할時까지 撤收 或은 前進하지 말라.


== 追加 合意 ==
== 追加 合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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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他 ==
== 其他 ==
*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은 [[公 打字機]]로 作成되었다. 위의 寫眞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근 型態의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發見할 수 있다.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은 [[公 禹打字機]]로 作成되었다. 위의 寫眞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근 型態의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發見할 수 있다.
 
== 參考 ==
* [[韓國戰爭]]
* [[韓美相互防衛條約]]


[[分類:韓國戰爭]]
[[分類:韓國戰爭]]

2022年7月19日(火)11時38分 基準 最新版

國聯軍(국련군)()提供(제공)하는 停戰協定(정전협정)() 標題(표제)  共産軍(공산군)()提供(제공)하는 停戰協定(정전협정)() 標題(표제)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一方(일방)으로하고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人(중국인)()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韓國(한국) 軍事(군사)停戰(정전)()協定(협정)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朝鮮(조선) 軍事(군사) 停戰(정전)()協定(협정)
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關於韓國軍事停戰的協定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서명)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서명)

國際聯合(국제연합)()(略稱(약칭)國聯軍(국련군)”)과 北韓(북한)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共産軍(공산군)”) 사이에 締結(체결)停戰(정전)()協定(협정)이다.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休戰協定(휴전협정)이라고도 부른다.

締結(체결) 過程(과정)[編輯]

西紀(서기)1951()7()10() 開城(개성)에서 停戰會談(정전회담)()1() 本會議(본회의)開催(개최)以來(이래), 1953()7()19() 板門店(판문점)에서의 會談(회담)까지 () 158()本會議(본회의)가 이루어졌다. 兩側(양측)은 “停戰協定(정전협정) ()1() 協定(협정)本文(본문)”, “停戰協定(정전협정) ()2() 地圖(지도)”,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림시적) 補充(보충)協定(협정)”을 各各(각각) 英語(영어)로 3(), 韓國語(한국어)로 3(), 中國語(중국어)로 3() 作成(작성)하였으며, 이 6벌(54())의 書類(서류)國聯軍(국련군) 代表(대표) 윌리엄(William) 켈리(Kelly) 해리슨(Harrison)共産軍(공산군) 代表(대표) ()()은 27() 10()板門店(판문점)에서 署名(서명)(), 國聯軍(국련군) 總司令官(총사령관) 마크(Mark) 웨인(Wayne) 클라크(Clark)는 13()汶山(문산)[1]劇場(극장)에서, 北韓(북한)()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 金日成(김일성)(김일성)은 22()平壤(평양)에서, 中共軍(중공군) 司令員(사령원) 彭德懷(팽덕회)은 28() 9()30()開城(개성) 高麗(고려)() ()()()에서 副署(부서)하였다. 當時(당시) 大韓民國(대한민국) 國軍(국군)統帥權(통수권)()였던 李承晩(이승만) 大統領(대통령)停戰協定(정전협정)署名(서명)하지 않았다.

國聯軍(국련군), 共産軍(공산군),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各其(각기) 國聯軍(국련군)()提供(제공)하는 靑色(청색) 表紙(표지)를 가진 1벌(9())의 書類(서류)共産軍(공산군)()提供(제공)하는 褐色(갈색) 表紙(표지)를 가진 1벌(9())의 書類(서류)保管(보관)한다.

用語(용어) 比較(비교)[編輯]

國聯軍(국련군)()提供(제공)하는 靑色(청색) 表紙(표지)를 가진 協定文(협정문)에 있는 一部(일부) 用語(용어)共産軍(공산군)()提供(제공)하는 褐色(갈색) 表紙(표지)를 가진 協定文(협정문)에 있는 것과 다르다. 板門店(판문점)에서 열린 停戰協定(정전협정) 草案(초안) 單語(단어)飜譯(번역)()參謀將校(참모장교) 會議(회의)에서 國聯軍(국련군)()共産軍(공산군)()提供(제공)하는 韓國語(한국어) 協定文(협정문)에서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堅持(견지)했고, 共産軍(공산군)()國聯軍(국련군)()提供(제공)하는 中國語(중국어) 協定文(협정문)에서 “朝鮮”이라고 부르는 것을 堅持(견지)했지만, 最終(최종) 結果(결과)는 다음과 같다. 雙方(쌍방)韓國語(한국어) 協定文(협정문)에는 다 頭音法則(두음법칙)適用(적용)되지 않는다.

雙方(쌍방) 英文(영문) 用語(용어)  國聯軍(국련군)() 韓國(한국)() 用語(용어) 共産軍(공산군)() 朝鮮文(조선문) 用語(용어) 國聯軍(국련군)() 中國(중국)() 用語(용어) 共産軍(공산군)() 中國(중국)() 用語(용어)
Korea 韓國(한국) 朝鮮(조선) 韓國 朝鮮
Korean 韓國(한국)() 朝鮮文(조선문) 韓文 朝文
United Nations Command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聯合國軍
general or flag rank 將級(장급) 將領級(장령급) 將級
field grade 領級(령급)(령급) 佐級(좌급) 校級
colonel 大領(대령) 大佐(대좌) 上校
officer 將校(장교) 軍官(군관) 軍官
rank 階級(계급)(()) 職級(직급)(()) 級別
Kim Il Sung 金日成(김일성)(김일성) 金日成
Peng Teh-huai 彭德懷(팽덕회) 彭德懷
Mark W. Clark 마ー크 더불유. 클라크 마ー크·더불유·클라크 馬克·克拉克
Nam Il ()() 南日
William K. Harrison, Jr. 윌리암 케이. 해리슨 윌리암·케이·해리슨 威廉·凱·海立勝
armistice 停戰(정전) 停戰
Article I ()1() 第一條
Paragraph 1 ()1() 第一款
Sub-paragraph 1a ()1()() 第一款子項
line A–B 가—나() 甲—乙線

()1() 協定文(협정문)()[編輯]

項目(항목)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提供(제공)하는 韓國語(한국어) 協定文(협정문) 內容(내용)을 따라 作成(작성)되었다.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과의 띄어쓰기나 文章(문장) 符號(부호)差異(차이)가 있으나, () 項目(항목)에서는 語彙(어휘)語順(어순)差異(차이)()해서만 敍述(서술)한다.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2] 一方(일방)으로하고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人(중국인)()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3]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韓國(한국)[4] 軍事(군사)停戰(정전)()協定(협정)

序言(서언)[編輯]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5] 一方(일방)으로하고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6] 다른 一方(일방)으로하는 下記(하기)署名者(서명자)들은 雙方(쌍방)莫大(막대)苦痛(고통)流血(유혈)(류혈)招來(초래)韓國(한국)[7] 衝突(충돌)停止(정지)시키기 ()하여서와 最後的(최후적)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될 때까지 韓國(한국)에서의[8] 敵對行爲(적대행위)一切(일체)(일체) 武裝(무장)行動(행동)完全(완전)停止(정지)保障(보장)하는 停戰(정전)確立(확립)目的(목적)으로 下記(하기) 條項(조항)記載(기재)停戰(정전) 條件(조건)規定(규정)接受(접수)하며 또 그 制約(제약)統制(통제)를 받는데 各自(각자) 共同(공동) 互相(호상) 同意(동의)한다. 이 條件(조건)規定(규정)들의 意圖(의도)純全(순전)軍事的(군사적) 性質(성질)()하는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한국)에서의[9] 交戰(교전)雙方(쌍방)에만 適用(적용)한다.

()1()[編輯]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1. 한()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確定(확정)하고 雙方(쌍방)이 이 ()으로부터 各其(각기) ()(2)키로메터씩 後退(후퇴)함으로써 敵對(적대)軍隊(군대) ()에 한()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設定(설정)한다. 한()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設定(설정)하여 이를 緩衝(완충) 地帶(지대)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적대행위)再發(재발)招來(초래)할수 있는 事件(사건)發生(발생)防止(방지)한다.

2.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位置(위치)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한바와 같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3.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北境(북경)界線(계선)()境界線(경계선)으로써 이를 確定(확정)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4.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指示(지시)에 따라 이를 明白(명백)標識(표지)한다.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各自(각자)地域(지역) ()境界線(경계선)에 따라 適當(적당)標識(표지)()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境界線(경계선)에 따라 設置(설치)一切(일체)(일체) 標識(표지)()建立(건립)監督(감독)한다.

5. 漢江(한강) 河口(하구)水域(수역)으로서 그 한쪽 江岸(강안)一方(일방)統制(통제)()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강안)이 다른 一方(일방)統制(통제)()에 있는 곳은 雙方(쌍방)()用船(용선)()航行(항행)에 이를 開放(개방)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添附(첨부)地圖(지도) ()2()를 보라.)에 標示(표시)部分(부분)漢江(한강) 河口(하구)航行(항행) 規則(규칙)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各方(각방) ()用船(용선)()航行(항행)함에 있어서 自己(자기)()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陸地(육지)(륙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제한)받지 않는다.

6. 雙方(쌍방)은 모두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하여 어떠한 敵對行爲(적대행위)敢行(감행)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通過(통과)함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의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그가 드러 갈려고 要求(요구)하는 地域(지역)司令官(사령관)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地域(지역)에도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執行(집행)關係(관계)되는 人員(인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인원)除外(제외)하고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南(이남)[10] 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11] 責任(책임)진다.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北(이북)[12] 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13] 責任(책임)진다.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執行(집행)하기 ()하여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드러갈것을 許可(허가)받는 軍人(군인) 또는 私民(사민)人員數(인원수)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各各(각각) 이를 決定(결정)한다. () 어느 一方(일방)許可(허가)人員(인원)總數(총수)는 언제나 ()(1,000)()超過(초과)하지 못한다. 民事(민사)行政(행정) 警察(경찰)人員數(인원수) 및 그가 携帶(휴대)하는 武器(무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其他(기타) 人員(인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武器(무기)携帶(휴대)하지 못한다.

11. ()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그의 補助人(보조인)()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人(보조인)() 그리고 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人(보조인)()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人(보조인)()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 드러갈 것을 ()許可(허가)받은 其他(기타)의 모든 人員(인원), 物資(물자)裝備(장비)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出入(출입)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의 移動(이동)完全(완전)自由(자유)妨害(방해)하는것으로 解釋(해석)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의 두 地點(지점)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全部(전부) 들어 있는 道路(도로)로써 連結(연결)(련결)되지 않는 境遇(경우)에 이 두 地點(지점) ()의 반드시 經過(경과)하여야할 通路(통로)往來(왕래)하기 ()하여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地域(지역)通過(통과)하는 移動(이동)便利(편리)許與(허여)한다.

()2() [編輯]

停火(정화) 및 停戰(정전)具體的(구체적) 措置(조치)

가. 總則(총칙) [編輯]

12.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 () 空軍(공군)의 모든 部隊(부대)人員(인원)包含(포함)한 그들의 統制(통제)()에 있는 모든武裝力(무장력)()(무장력량)韓國(한국)[14] 있어서의 一切(일체)(일체) 敵對行爲(적대행위)完全(완전)停止(정지)할것을 命令(명령)하고 또 이를 保障(보장)한다. () ()敵對(적대) 行爲(행위)完全(완전)停止(정지)() 停戰協定(정전협정)調印(조인)된지 十二(십이)(12)時間(시간)()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 停戰協定(정전협정)其他(기타) 各項(각항)規定(규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날자와 時間(시간)()하여서는 () 停戰協定(정전협정) ()63()을 보라.)

13. 軍事(군사)停戰(정전)確固(확고)()保障(보장)함으로써 雙方(쌍방)의 한() 높은 政治(정치)會議(회의)進行(진행)하여 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하는것을 ()()롭게하기 ()하여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ㄱ) () 停戰協定(정전협정) ()에 따로 規定(규정)한것은 除外(제외)하고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七十(칠십)()(72)時間(시간) ()에 그들의 一切(일체)(일체)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 補給(보급)裝備(장비)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부터 撤去(철거)한다.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부터 撤去(철거)()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存在(존재)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폭파)(), 地雷原(지뢰원), 鐵條網(철조망)其他(기타)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人員(인원)通行(통행)安全(안전)危險(위험)이 미치는 危險物(위험물)들은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통로)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위험물)設置(설치)軍隊(군대)司令官(사령관)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報告(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통로)淸掃(청소)하여 安全(안전)하게 만들며 結局(결국)에 가서는 七十(칠십)()(72)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四十五(사십오)(45)()()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指示(지시)에 따라 또 그 監督(감독)()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內部(내부)부터 이를 除去(제거)한다. 七十(칠십)()(72)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監督(감독)()에서 四十五(사십오)(45)()期間(기간)()除去(제거)作業(작업)完遂(완수)權限(권한)을 가진 非武裝(비무장)部隊(부대)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要請(요청)하였으며 또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同意(동의)警察(경찰)性質(성질)을 가진 部隊(부대)() 停戰協定(정전협정) ()10()()11()에서 許可(허가)人員(인원)以外(이외)에는 雙方(쌍방)의 어떠한 人員(인원)이 던지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ㄴ)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10)() 以內(이내)相對方(상대방)韓國(한국)[15] 있어서의 後方(후방)沿海(연해)섬들 및 海面(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 補給(보급)物資(물자)裝備(장비)撤去(철거)한다. 萬一(만일) 撤去(철거)延期(연기)雙方(쌍방)同意(동의)理由(이유)(리유) 없이 또 撤去(철거)延期(연기)有效(유효)理由(이유)(리유) 없이 期限(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撤去(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상대방)治安(치안)維持(유지)하기 ()하여 그가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어떠한 行動(행동)이라도 ()權利(권리)를 가진다. 上記(상기)한 “沿海(연해)섬” 이라는 用語(용어)()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할때에 비록 一方(일방)()()하고 있더라도 1950() 6() 24()相對方(상대방)統制(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 黃海道(황해도)京畿道(경기도)道界(도계)() ()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에서 白翎島(백령도)(北緯(북위) 37()58(), 東經(동경) 124()40()), 大靑島(대청도)(北緯(북위) 37()50(), 東經(동경) 124()42()), 小靑島(소청도)(北緯(북위) 37()46(), 東經(동경) 124()46()), 延坪島(연평도)(北緯(북위) 37()38(), 東經(동경) 125()40()) 및 ()()(北緯(북위) 37() 36(), 東經(동경) 125()58())의 島嶼(도서)()들을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6]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제외)其他(기타) 모든 섬들은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統制(통제)()에 둔다. 韓國(한국)[17] 西() 海岸(해안)에 있어서 上記(상기) 境界線(경계선) 以南(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8]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에 남겨 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3()를 보라.)

ㄷ) 韓國(한국)境外(경외)로부터[19] 增援(증원)하는 軍事(군사)人員(인원)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정지)한다. () 아래에 規定(규정)範圍(범위)()部隊(부대)人員(인원)輪換(윤환)(륜환) 臨時(임시)(림시) 任務(임무)擔當(담당)人員(인원)韓國(한국)에의[20] 到着(도착)韓國(한국)境外(경외)에서[21] 短期(단기) ()()를 하였거나 ()臨時(임시)任務(임무)(림시임무)擔當(담당)하였던 人員(인원)韓國(한국)에의[22] 歸還(귀환)은 이를 許可(허가)한다. “輪換(윤환)(륜환)”의 定義(정의)部隊(부대) ()人員(인원)韓國(한국)에서[23] 服務(복무)開始(개시)하는 다른 部隊(부대) ()人員(인원)交替(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윤환)人員(인원)(륜환인원)은 오직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韓國(한국)[24] 드려오며 또 韓國(한국)으로부터[25] 내어갈수 있다. 輪換(윤환)(륜환)()(1)() () ()(1)()交換(교환) 基礎(기초)우에서 進行(진행)한다. () 어느一方(일방)이던지 어느 ()(1)()()(력월) ()輪換(윤환)(륜환) 政策(정책)()에서 韓國(한국)[26] 境外(경외)로부터 三萬(삼만) 五千(오천)(35,000)() 以上(이상)軍事(군사)人員(인원)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만일) 一方(일방)軍事(군사)人員(인원)을 드려오는것이 該當(해당)()() 停戰協定(정전협정) 效力(효력) 發生(발생)()로부터 韓國(한국)으로[27] 드려온 軍事(군사)人員(인원)總數(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한국)[28] 떠난 該當(해당)()軍事(군사)人員(인원)累計(루계)(루계) 總數(총수)超過(초과)하게 할때는 該當(해당)()의 어떠한 軍事(군사)人員(인원)韓國(한국)[29] 드려올수 없다. 軍事(군사)人員(인원)韓國(한국)에의[30] 到着(도착)韓國(한국)으로부터의[31] ()()(리거)()하여 每日(매일)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한다. 이 報告(보고)入境(입경)出境(출경)地點(지점)每個(매개) 地點(지점)에서 入境(입경)하는 人員(인원)出境(출경)하는 人員(인원)數字(숫자)包含(포함)한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上記(상기)許可(허가)部隊(부대)人員(인원)輪換(윤환)(륜환)監督(감독)하며 視察(시찰)한다.

ㄹ) 韓國(한국)[32] 境外(경외)로부터 增援(증원)하는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을 드려오는것을 停止(정지)한다. () 停戰(정전)期間(기간)破壞(파괴), 破損(파손), 損耗(손모) 또는 消耗(소모)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은 같은 性能(성능)과 같은 類型(유형)(류형)物件(물건)()(1) () ()(1)로 交換(교환)하는 基礎(기초)우에서 交替(교체)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은 오직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韓國(한국)으로[33] 드려올수 있다. 交替(교체)目的(목적)으로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韓國(한국)으로[34] 搬入(반입)必要(필요)確證(확증)하기 ()하여 이러한 物件(물건)每次(매차) 搬入(반입)()하여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한다. 이 報告(보고) ()에서 交替(교체)되는 物件(물건)處理(처리)情況(정황)說明(설명)한다. 交替(교체)되어 韓國(한국)으로부터[35] 내어가는 物件(물건)은 오직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上記(상기)許可(허가)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交替(교체)監督(감독)하며 視察(시찰)한다.

ㅁ) () 停戰協定(정전협정)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違反(위반)하는 各自(각자)指揮(지휘)()에 있는 人員(인원)適當(적당)處罰(처벌)할것을 保障(보장)한다.

ㅂ) 埋葬地(매장지)()記錄(기록)에 있고 墳墓(분묘)確實(확실)存在(존재)하고 있다는것이 判明(판명)境遇(경우)에는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一定(일정)期限(기한) ()에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에 있는 韓國(한국)地域(지역)[36] 相對方(상대방)墳墓(분묘) 登錄(등록) 人員(인원)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허가)하여 이러한 墳墓(분묘) 所在地(소재지)에가서 該當(해당)()의 이미 죽은 戰爭(전쟁)捕虜(포로)包含(포함)한 죽은 軍事(군사)人員(인원)屍體(시체)發掘(발굴)하고 또 搬出(반출)하여 가도록한다. 上記(상기) 事業(사업)進行(진행)하는 具體的(구체적) 方法(방법)期限(기한)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決定(결정)한다.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相對方(상대방)의 죽은 軍事(군사)人員(인원)埋葬(매장) 地點(지점)關係(관계)되는 얻을수있는 一切(일체)(일체) 材料(재료)相對方(상대방)提供(제공)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와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下記(하기)와 같이 指定(지정)한 그들의 職責(직책)任務(임무)執行(집행)할 때에 充分(충분)保護(보호)一切(일체)(일체)可能(가능)()()協力(협력)을 한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및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雙方(쌍방)合意(합의)主要(주요) 交通(교통)()經由(경유)하여 (添附(첨부)地圖(지도) ()4()를 보라.)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 ()往來(왕래)할 때와 또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地點(지점)()往來(왕래)할 때에 充分(충분)通行(통행)()便利(편리)를 준다. 不必要(불필요)(불필요)遲延(지연)防止(방지)하기 ()하여 主要(주요)交通(교통)()이 막히던지 通行(통행)할수없는 境遇(경우)에는 다른 通路(통로)輸送(수송)器材(기재)使用(사용)할것을 許可(허가)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와 그 各自(각자)()하는 小組(소조)要求(요구)되는 通信(통신)運輸(운수)() 便利(편리)包含(포함)補給(보급)()援助(원조)提供(제공)한다.

ㅈ)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自己(자기)() 地域(지역)各各(각각)()適當(적당)飛行場(비행장)建設(건설), 管理(관리)維持(유지)한다. 그 用途(용도)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決定(결정)한다.

ㅊ)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全體(전체) 委員(위원)其他(기타) 人員(인원)이 모두 自己(자기)職責(직책)適當(적당)執行(집행)함에 必要(필요)自由(자유)便利(편리)를 가지도록 保障(보장)한다. 이에는 認可(인가)外交(외교)人員(인원)國際(국제) 慣例(관례)에 따라 通常的(통상적)으로 享有(향유)하는 바와 同等(동등)特權(특권), 待遇(대우)免除(면제)()包含(포함)한다.

14. () 停戰協定(정전협정)雙方(쌍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敵對(적대) ()一切(일체)(일체) 地上(지상)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地上(지상)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韓國(한국)[37] 地域(지역)尊重(존중)한다.

15. () 停戰協定(정전협정)敵對(적대) ()一切(일체)(일체) 海上(해상)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海上(해상)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韓國(한국)[38] 陸地(육지)(륙지)()()(린접)海面(해면)尊重(존중)하며 韓國(한국)[39] ()하여 어떠한 種類(종류)封鎖(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 停戰協定(정전협정)敵對(적대) ()一切(일체)(일체) 空中(공중)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空中(공중)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韓國(한국)[40] 地域(지역) 및 이 ()() 地域(지역)()()(린접)海面(해면)上空(상공)尊重(존중)한다.

17. () 停戰協定(정전협정)條項(조항)規定(규정)遵守(준수)하며 執行(집행)하는 責任(책임)() 停戰協定(정전협정)調印(조인)()와 그의 後任(후임) 司令官(사령관)에게 ()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各各(각각) 그들의 指揮(지휘)()에 있는 軍隊(군대) ()에서 一切(일체)(일체)必要(필요)措置(조치)方法(방법)()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소속) 部隊(부대)人員(인원)() 停戰協定(정전협정)全體(전체) 規定(규정)徹底(철저)遵守(준수)하는것을 保障(보장)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互相(호상) 積極(적극) 協力(협력)하며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積極(적극) 協力(협력)함으로써 () 停戰協定(정전협정) 全體(전체) 規定(규정)文句(문귀)精神(정신)遵守(준수)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및 그 各自(각자)()하는 小組(소조)事業(사업) 費用(비용)敵對(적대) 雙方(쌍방)均等(균등)하게 負擔(부담)한다.

나.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編輯]

1. 構成(구성) [編輯]

19.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設立(설립)한다.

20.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10)()高級(고급) 將校(장교)[41] 構成(구성)하되 그()()(5)()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42]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5)()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43] 이를 任命(임명)한다. 委員(위원) ()(10)() ()에서 各方(각방)()(3)()將級(장급)[44] ()하여야하며 各方(각방)의 남아지 ()(2)()少將(소장), 准將(준장), 大領(대령)[45] ()은 그와 同級(동급)()로 할수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委員(위원)은 그 必要(필요)에따라 參謀(참모) 補助人(보조인)()使用(사용)할수있다.

22.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必要(필요)行政(행정)人員(인원)配置(배치)하여 ()()()設置(설치)하되 그 任務(임무)() 委員會(위원회)記錄(기록), 書記(서기), 通譯(통역)() 委員會(위원회)指定(지정)하는 其他(기타)職責(직책)執行(집행)協助(협조)하는것이다. 雙方(쌍방)各其(각기) ()()()()()() ()(1)() 補助(보조) ()()() ()(1)()()()()必要(필요)書記(서기)專門(전문) 技術(기술)人員(인원)任命(임명)한다. 記錄(기록)英文(영문), 韓國(한국)()中國(중국)()으로[46] 作成(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23. ㄱ)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는 ()(10)()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를 두어 그 協助(협조)를 받는다. 小組(소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수있다.

ㄴ) 每個(매개)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4)() 乃至(내지) ()()(6)()領級(령급)(령급) 將校(장교)[47] 構成(구성)하되 그 ()半數(반수)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48]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半數(반수)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49] 이를 任命(임명)한다.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事業(사업)() 必要(필요)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 通譯(통역)()附屬(부속)人員(인원)雙方(쌍방)이 이를 提供(제공)한다.

2. 職責(직책)權限(권한) [編輯]

24.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全般的(전반적) 任務(임무)() 停戰協定(정전협정)實施(실시)監督(감독)하며 () 停戰協定(정전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事件(사건)이던지 協議(협의)하여 處理(처리)하는 것이다.

25.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ㄱ) 本部(본부)板門店(판문점)(北緯(북위) 37()57()29(), 東經(동경) 126()40()00())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그 本部(본부)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다른 한 地點(지점)移設(이설)할수있다.

ㄴ) 共同(공동)機構(기구)로서 事業(사업)進行(진행)하며 議長(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隨時(수시)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節次(절차) 規定(규정)採擇(채택)한다.

ㄹ) () 停戰協定(정전협정)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 規定(규정)執行(집행)監督(감독)한다.

ㅁ)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事業(사업)指導(지도)한다.

ㅂ) () 停戰協定(정전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事件(사건)이던지 協議(협의)하여 處理(처리)한다.

ㅅ)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로부터 받은 ()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一切(일체)(일체) 調査(조사) 報告(보고)一切(일체)(일체) 其他(기타) 報告(보고)會議(회의)記錄(기록)卽時(즉시)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이를 傳達(전달)한다.

ㅇ) 下記(하기)한바와 같이 設立(설립)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委員會(위원회)事業(사업)全般的(전반적)으로 監督(감독)하며 指導(지도)한다.

ㅈ)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 ()通信(통신)傳達(전달)하는 仲介(중개) 役割(역할)擔當(담당)한다. () 上記(상기)規定(규정)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使用(사용)하고저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방법)使用(사용)하여 互相(호상) 通信(통신)傳達(전달)하는것을 排除(배제)하는 것으로 解釋(해석)할수 없다.

ㅊ) 그의 工作人(공작인)()과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證明(증명) 文件(문건)徽章(휘장) 또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 ()使用(사용)하는 一切(일체)(일체)車輛(차량), 飛行機(비행기)船舶(선박)識別(식별) 標識(표지)發給(발급)한다.

26.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任務(임무)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 規定(규정)執行(집행)監督(감독)함을 協助(협조)하는것이다.

27.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委員(위원)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派遣(파견)하여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에서 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調査(조사)權限(권한)을 가진다. () () 委員會(위원회) ()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委員(위원)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派遣(파견)하지 않은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半數(반수) 以上(이상)派遣(파견)할수없다.

28.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以外(이외)地點(지점)에 가서 特別(특별)監視(감시)視察(시찰)()權限(권한)을 가진다.

29.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確定(확정)한 때에는 卽時(즉시)로 그 違反(위반)事件(사건)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報告(보고)한다.

30.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事件(사건)滿足(만족)하게 是正(시정)되었다고 確定(확정)한 때에는 이를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報告(보고)한다.

3. 總則(총칙) [編輯]

31.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每日(매일) 會議(회의)를 연다. 雙方(쌍방)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하여 ()(7)()을 넘지않는 休會(휴회)를 할수있다. ()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이던지 二十四(이십사)(24)時間(시간) ()通告(통고)로써 이 休會(휴회)를 끝낼수있다.

32.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一切(일체)(일체) 會議(회의)記錄(기록)副本(부본)每番(매번) 會議(회의) () 될수있는대로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送付(송부)한다.

33.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定期(정기)報告(보고)提出(제출)하며 또 이 小組(소조)들이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거나 또는 ()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特別(특별)報告(보고)提出(제출)한다.

34.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規定(규정)報告(보고)會議(회의)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 벌을 保管(보관)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그 事業(사업) 進行(진행)必要(필요)其他(기타)報告(보고)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 벌을 保管(보관)權限(권한)을 가진다. () 委員會(위원회)最後(최후) 解散(해산)()에는 上記(상기) 文件綴(문건철)雙方(쌍방)()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 停戰協定(정전협정)修正(수정) 또는 增補(증보)()建議(건의)提出(제출)할수있다. 이러한 改正(개정)建議(건의)一般的(일반적)으로 더 有效(유효)停戰(정전)保障(보장)할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것이어야 한다.

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編輯]

1. 構成(구성) [編輯]

36.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37.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4)()高級將校(고급장교)[50] 構成(구성)하되 그 ()()(2)()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51]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 瑞典(서전)瑞西(서서)[52]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2)()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53]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 波蘭(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야가[54] 이를 任命(임명)한다. () 停戰協定(정전협정)에서 쓴 “中立國(중립국)” 이라는 用語(용어)定義(정의)는 그 戰鬪部隊(전투부대)韓國(한국)에서의[55] 敵對(적대) 行爲(행위)參加(참가)하지 않은 國家(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 委員會(위원회)任命(임명)되는 委員(위원)任命(임명)하는 國家(국가)武裝(무장)部隊(부대)로부터 派遣(파견)될수있다. 每個(매개) 委員(위원)候補(후보)委員(위원) ()(1)()指定(지정)하여 그 () 委員(위원)이 어떤 理由(이유)(리유)出席(출석)할수 없게되는 會議(회의)出席(출석)하게한다. 이러한 候補(후보) 委員(위원)은 그 () 委員(위원)同一(동일)國籍(국적)()한다. 一方(일방)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委員(위원)出席者(출석자)()와 다른 一方(일방)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委員(위원)出席者(출석자) ()가 같을때에는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는 곧 行動(행동)()할수있다.

38.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은 그 必要(필요)에따라 各其(각기) 該當(해당) 中立國(중립국)提供(제공)參謀(참모) 補助人(보조인)()使用(사용)할수있다. 이러한 參謀(참모) 補助人(보조인)()() 委員會(위원회)候補(후보)委員(위원)으로 任命(임명)될수있다.

39.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行政(행정)人員(인원)提供(제공)하도록 中立國(중립국)要請(요청)하여 ()()()設置(설치)하되 그 任務(임무)() 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記錄(기록), 書記(서기), 通譯(통역)() 委員會(위원회)指定(지정)하는 其他(기타)職責(직책)執行(집행)協助(협조)하는것이다.

40. ㄱ)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는 처음에는 二十(이십)(20)()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를 두어 그 協助(협조)를 받는다. 小組(소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수있다.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는 오직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하여서만 責任(책임)을지며 그에 報告(보고)하며 또 그 指導(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매개)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最少(최소) ()(4)()將校(장교)[56] 構成(구성)하되 이 軍官(군관)領級(령급)(령급)으로하는것이[57] 適當(적당)하며 그 ()半數(반수)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58]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내고 그 ()半數(반수)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59]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낸다.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任命(임명)되는 組員(조원)任命(임명)하는 國家(국가)武裝(무장)部隊(부대)에서 이를 낼수있다. () 小組(소조)職責(직책)執行(집행)便利(편리)하게 하기 ()하여 情況(정황)要求(요구)에따라 最少(최소) ()(2)()組員(조원)으로 構成(구성)하는 分組(분조)設置(설치) 할수있다. 그 두 組員(조원) ()()(1)()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60]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내며 ()(1)()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61]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낸다. 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 通譯(통역), 通信員(통신원)과 같은 附屬(부속)人員(인원)() 小組(소조)任務(임무) 執行(집행)必要(필요)備品(비품)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自己(자기)()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에서 需要(수요)에따라 이를 供給(공급)한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 自體(자체)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들에 그가 要望(요망)하는 上記(상기)人員(인원)備品(비품)提供(제공)할수있다. () 이러한 人員(인원)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構成(구성)한 그 中立國(중립국)人員(인원) 이어야한다.

2. 職責(직책)權限(권한) [編輯]

41.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 停戰協定(정전협정) ()13()(), ()13()()()28()規定(규정)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職責(직책)執行(집행)하며 이러한 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結果(결과)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報告(보고)하는것이다.

42.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ㄱ) 本部(본부)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ㄴ) 그가 隨時(수시)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節次(절차) 規定(규정)採擇(채택)한다.

ㄷ) 그 委員(위원) 및 그 中立國(중립국)監視(감시)小組(소조)()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 停戰協定(정전협정) ()13()(), ()13()()規定(규정)監督(감독)視察(시찰)進行(진행)하며 또 ()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地點(지점)에서 () 停戰協定(정전협정) ()28()規定(규정)特別(특별) 監視(감시)視察(시찰)進行(진행)한다.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視察(시찰)小組(소조)로하여금 增援(증원)하는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韓國(한국)으로[62]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확실)保障(보장)할수있게한다. ()規定(규정)은 어떠한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 또는 彈藥(탄약)의 어떠한 ()() 設計(설계) 또는 特點(특점)視察(시찰) 또는 檢査(검사)權限(권한)을 주는것으로 解釋(해석)할수없다.

ㄹ)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事業(사업)指導(지도)하며 監督(감독)한다.

ㅁ)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63]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5)()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駐在(주재)시키며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64]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5)()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駐在(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中立國(중립국)移動(이동)視察(시찰)小組(소조)後備(후비)設置(설치)하되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駐在(주재)시킨다. 그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 할수있다. 中立國(중립국)移動(이동)視察(시찰)小組(소조)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委員(위원)要請(요청)()하여 派遣(파견)하는 小組(소조)는 언제나 그 半數(반수)超過(초과)할수없다.

ㅂ) 報告(보고)()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 規定(규정)範圍(범위) ()에서 遲滯(지체)없이 調査(조사)한다. 이에는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 ()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委員(위원)要請(요청)하는 報告(보고)()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調査(조사)包含(포함)한다.

ㅅ) 그의 工作人(공작인)()과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證明(증명)文件(문건)徽章(휘장) 또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 ()使用(사용)하는 一切(일체)(일체) 車輛(차량), 飛行機(비행기)船舶(선박)識別(식별) 標識(표지)發給(발급)한다.

43.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下記(하기)() 出入港(출입항)駐在(주재)한다.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65]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66]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仁川(인천)
(北緯(북위) 37() 28(), 東經(동경) 126() 38())[67]
新義州(신의주)
(北緯(북위) 40() 06(), 東經(동경) 124() 24())[68]
大邱(대구)
(北緯(북위) 35() 52() 東經(동경) 128() 36())[69]
淸津(청진)
(北緯(북위) 41() 46(), 東經(동경) 129() 49())[70]
釜山(부산)
(北緯(북위) 35() 06(), 東經(동경) 129() 02())[71]
興南(흥남)
(北緯(북위) 39() 50(), 東經(동경) 127() 37())[72]
江陵(강릉)
(北緯(북위) 37() 45(), 東經(동경) 128() 54())[73]
滿浦(만포)
(北緯(북위) 41() 09(), 東經(동경) 126() 18())[74]
群山(군산)
(北緯(북위) 35() 59(), 東經(동경) 126() 43())[75]
()安州(안주)
(北緯(북위) 39() 36(), 東經(동경) 125() 36())[76]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들은 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地域(지역) ()交通(교통)()에서 通行(통행)() 充分(충분)便利(편리)를 받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5()를 보라.)

3. 總則(총칙) [編輯]

44.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每日(매일) 會議(회의)를 연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委員(위원)合意(합의)하여 ()(7)()을 넘지 않는 休會(휴회)를 할수있다. () 어느 委員(위원)이던지 二十四(이십사)(24)時間(시간) ()通告(통고)로써 이 休會(휴회)를 끝낼수있다.

45.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一切(일체)(일체) 會議(회의)記錄(기록)副本(부본)每番(매번) 會議(회의) () 될수있는대로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送付(송부)한다. 記錄(기록)英文(영문), 韓國(한국)()中國(중국)()으로[77] 作成(작성)한다.

46.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는 그의 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結果(결과)()하여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定期(정기)報告(보고)() 委員會(위원회)提出(제출)하며 또 이 小組(소조)들이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거나 ()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特別(특별)報告(보고)提出(제출)한다. 보고는 小組(소조) 總體(총체)가 이를 提出(제출)한다. ()小組(소조)個別的(개별적) 組員(조원) ()(1)() 또는 ()()이 이를 提出(제출)할수도 있다. 個別的(개별적) 組員(조원) ()(1)() 또는 ()()提出(제출)報告(보고)는 다만 參考(참고)() 報告(보고)看做(간주)한다.

47.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提出(제출)報告(보고)副本(부본)을 그가 接受(접수)報告(보고)使用(사용)된 글로써 遲滯(지체) 없이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送付(송부)한다. 이러한 報告(보고)飜譯(번역) 또는 審議(심의) 決定(결정) 手續(수속) 때문에 遲滯(지체)시킬수없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實際(실제) 可能(가능)() ()히 이러한 報告(보고)審議(심의) 決定(결정)하며 그의 判定(판정)()于先(우선)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送付(송부)한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該當(해당) 審議(심의) 決定(결정)接受(접수)하기 ()에는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報告(보고)()하여서도 最後的(최후적) 行動(행동)()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委員(위원)要請(요청)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과 그 小組(소조)組員(조원)은 곧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參席(참석)하여 提出(제출)된 어떠한 報告(보고)()하여서던지 說明(설명)한다.

48.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規定(규정)하는 報告(보고)會議(회의)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 벌을 保管(보관)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그 事業(사업)進行(진행)必要(필요)其他(기타)報告(보고)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 벌을 保管(보관)權限(권한)을 가진다. () 委員會(위원회)最後(최후) 解散(해산) ()에는 上記(상기) 文件綴(문건철)雙方(쌍방)()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修正(수정) 또는 增補(증보)()建議(건의)提出(제출)할수있다. 이러한 改正(개정) 建議(건의)一般的(일반적)으로 더 有效(유효)停戰(정전)保障(보장)할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每個(매개) 委員(위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任意(임의)委員(위원)通信(통신) 連絡(연락)(련락)()權限(권한)을 가진다.

()3()[編輯]

戰爭(전쟁)捕虜(포로)()措置(조치)

51.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各方(각방)收容(수용)하고 있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釋放(석방)送還(송환)() 停戰協定(정전협정) 調印(조인) ()雙方(쌍방)合意(합의)下記(하기) 規定(규정)에 따라 執行(집행)한다.

ㄱ)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六十(육십)(륙십)(60)() 以內(이내)各方(각방)은 그 收容(수용)()에 있는 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捕虜(포로)當時(당시)에 그들이 ()一方(일방)集團的(집단적)으로 나누어 直接(직접) 送還(송환) 引渡(인도)하며 어떠한 沮礙(저애)()하지 못한다. 送還(송환)() ()各項(각항) 關係(관계) 規定(규정)()하여 完遂(완수)한다. 이러한 人員(인원)送還(송환) 手續(수속)促進(촉진)시키기 ()하여 各方(각방)停戰協定(정전협정) 調印(조인)()直接(직접) 送還(송환)人員(인원)國籍(국적)()分類(분류)總數(총수)交換(교환)한다. 相對方(상대방)引渡(인도)되는 戰爭(전쟁)捕虜(포로)() 集團(집단)國籍(국적)()作成(작성)名簿(명부)携帶(휴대)하되 이에는 姓名(성명), 階級(계급) (階級(계급)이 있으면)[78]收容(수용)番號(번호) 또는 軍番(군번)()包含(포함)한다.

ㄴ) 各方(각방)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전쟁)捕虜(포로)를 그 軍事(군사)統制(통제)收容(수용)()로부터 釋放(석방)하여 모두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에 넘겨 () 停戰協定(정전협정) 附錄(부록)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의 ()()規定(규정)()하여 處理(처리)케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병용)하므로 ()하여 發生(발생)할수있는 誤解(오해)()하기 ()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用語(용어)로서 一方(일방)戰爭(전쟁)捕虜(포로)相對方(상대방)引渡(인도)하는 行動(행동)을 그 戰爭(전쟁)捕虜(포로)國籍(국적)居住地(거주지)如何(여하)不問(불문)하고 英文(영문)()에서는 “REPATRIATION” 韓國(한국)()()에서는 “送還(송환)中國(중국)()()에서는 “遣返”[79] 이라고 規定(규정)한다.

52. 各方(각방)()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 發生(발생)()하여 釋放(석방)되며 送還(송환)되는 어떠한 戰爭(전쟁)捕虜(포로) 던지 韓國(한국)[80] 衝突(충돌)()戰爭(전쟁)行動(행동)使用(사용)하지 않을것을 保障(보장)한다.

53. 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優先的(우선적)으로 送還(송환)한다. 可能(가능)範圍(범위)()에서 捕虜(포로)醫務(의무)人員(인원)()()戰爭(전쟁)捕虜(포로)同時(동시)送還(송환)하여 途中(도중)에서 醫療(의료)看護(간호)提供(제공)하도록한다.

54. () 停戰協定(정전협정) ()51()()規定(규정)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六十(육십)(후륙십)(60)()期限(기한) ()完了(완료)한다. 이 期限(기한) ()各方(각방)責任(책임)지고 그가 收容(수용)하고 있는 上記(상기) 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實際(실제) 可能(가능)() ()完了(완료)한다.

55. 板門店(판문점)雙方(쌍방)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으로 ()한다. 必要(필요)한 때에는 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其他(기타)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을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增設(증설)할수있다.

56. ㄱ) 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 委員會(위원회)領級(령급)(령급) 將校(장교)[81] ()()(6)()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3)()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82]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3)()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83] 이를 任命(임명)한다. () 委員會(위원회)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全般的(전반적) 監督(감독)指導(지도)()에서 責任(책임)지고 雙方(쌍방)戰爭(전쟁)捕虜(포로) 送還(송환)關係(관계)되는 具體的(구체적) 計劃(계획)調節(조절)하며 雙方(쌍방)()停戰協定(정전협정) ()戰爭(전쟁)捕虜(포로) 送還(송환)關係(관계)되는 一切(일체)(일체) 規定(규정)實施(실시)하는것을 監督(감독)한다. () 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戰爭(전쟁)捕虜(포로)들이 雙方(쌍방) 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로부터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에 到達(도달)하는 時間(시간)調節(조절)하며 必要(필요)할 때에는 ()()戰爭(전쟁)捕虜(포로)輸送(수송)福利(복리)要求(요구)되는 特別(특별)措置(조치)()하며 () 停戰協定(정전협정) ()57()에서 設立(설립)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戰爭(전쟁)捕虜(포로) 送還(송환) 協助(협조)事業(사업)調節(조절)하며 () 停戰協定(정전협정) ()53()()54()規定(규정)戰爭(전쟁)捕虜(포로) 實際(실제) 送還(송환) 措置(조치)實施(실시)監督(감독)하며 必要(필요)할 때에는 追加的(추가적)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을 選定(선정)하며 戰爭(전쟁)捕虜(포로)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의 安全(안전) 措置(조치)()하며 戰爭(전쟁)捕虜(포로) 送還(송환)必要(필요)其他(기타) 關係(관계) 任務(임무)執行(집행)하는것이다.

ㄴ) 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는 그 任務(임무)關係(관계)되는 어떠한 事項(사항)()하여 合意(합의)到達(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사항)卽時(즉시)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提起(제기)하여 決定(결정)하도록한다. 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에 그 本部(본부)設置(설치)한다.

ㄷ) 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捕虜(포로) 送還(송환) 計劃(계획)完遂(완수)한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卽時(즉시)로 이를 解散(해산)시킨다.

57. ㄱ)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卽時(즉시)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軍隊(군대)提供(제공)하고있는 各國(각국)[84]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一方(일방)으로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85]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를 다른 一方(일방)으로하여 組織(조직)되는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設立(설립)한다.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戰爭(전쟁)捕虜(포로)福利(복리)要望(요망)되는 人道主義的(인도주의적) 服務(복무)로써 雙方(쌍방)() 停戰協定(정전협정) ()51()()規定(규정)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關係(관계)되는 規定(규정)執行(집행)하는 것을 協助(협조)한다. 이 任務(임무)完遂(완수)하기 ()하여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에서 雙方(쌍방)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事業(사업)協助(협조)하며 雙方(쌍방)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訪問(방문)하여 慰問(위문)하며 戰爭(전쟁)捕虜(포로)慰問(위문)戰爭(전쟁)捕虜(포로)福利(복리)()膳物(선물)을 가지고가서 分配(분배)한다.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에서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으로 가는 途中(도중)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에게 服務(복무)提供(제공)할수 있다.

ㄴ)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는 다음과 같은 規定(규정)()하여 組織(조직)한다.

(1) 한 小組(소조)各方(각방)本國(본국) 赤十字社(적십자사)로부터 各其(각기) 代表(대표) ()(10)()씩을 내어 雙方(쌍방) ()하여 二十(이십)(20)()으로 構成(구성)하며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에서 雙方(쌍방)戰爭(전쟁) 捕虜(포로)引渡(인도) 引受(인수)協助(협조)한다. () 小組(소조)議長(의장)雙方(쌍방)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每日(매일) 輪番(윤번)(륜번)으로 擔當(담당)한다. () 小組(소조)事業(사업)服務(복무)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가 이를 調節(조절)한다.

(2) 한 小組(소조)各方(각방)本國(본국) 赤十字社(적십자사)로부터 各其(각기) 代表(대표) 三十(삼십)(30)()씩을 내어 雙方(쌍방) ()하여 六十(육십)(륙십)(60)()으로 構成(구성)하며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管理(관리)()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訪問(방문)하며 또 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에서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으로 가는 途中(도중)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에게 服務(복무)提供(제공)할수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 또는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代表(대표)() 小組(소조)議長(의장)擔當(담당)한다.

(3) 한 小組(소조)各方(각방)本國(본국) 赤十字社(적십자사)로부터 各其(각기) 代表(대표) 三十(삼십)(30)()씩을 내어 雙方(쌍방) ()하여 六十(육십)(륙십)(60)()으로 構成(구성)하며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86] 管理(관리)()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訪問(방문)하며 또 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에서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으로 가는 途中(도중)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에게 服務(복무)提供(제공)할수있다.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87] 軍隊(군대)提供(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 小組(소조)議長(의장)擔當(담당)한다.

(4) ()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任務(임무) 執行(집행)便宜(편의)()하여 情況(정황)必要(필요)로할 때에는 最少(최소) ()(2)()小組員(소조원)으로 構成(구성)하는 分組(분조)設立(설립)할수있다. 分組(분조) ()에서 各方(각방)同等(동등)()代表(대표)를 가진다.

(5)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은 그의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事業(사업)하는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通譯(통역)과 같은 附屬(부속)人員(인원)() 小組(소조)가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 必要(필요)로 하는 裝備(장비)供給(공급)한다.

(6) 어떠한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던지 () 小組(소조)雙方(쌍방) 代表(대표)同意(동의)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인원수)增減(증감)할수 있다. () 이는 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認可(인가)를 거처야 한다.

ㄷ)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가 그의 任務(임무)執行(집행)하는데 充分(충분)協助(협조)를 주며 또 그의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責任(책임)지고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 人員(인원)들의 安全(안전)保障(보장)한다.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은 그의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事業(사업)하는 이러한 小組(소조)要求(요구)되는 補給(보급), 行政(행정)通信(통신)()便宜(편의)를 준다.

ㄹ)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 停戰協定(정전협정) ()51()()規定(규정)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 計劃(계획)完遂(완수)되었을때에는 卽時(즉시)解散(해산)한다.

58. ㄱ)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可能(가능)範圍(범위) ()에서 ()히 그러나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10)() 以內(이내)相對方(상대방) 司令官(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戰爭(전쟁)捕虜(포로)()材料(재료)提供(제공)한다.

(1) 第一(제일) 마지막 ()交換(교환)資料(자료)의 마감한 날자 以後(이후)逃亡(도망)戰爭(전쟁)捕虜(포로)()完全(완전)資料(자료).

(2) 實際(실제)實行(실행)할수 있는 範圍(범위) ()에서 收容(수용)期間(기간) ()死亡(사망)戰爭(전쟁)捕虜(포로)姓名(성명), 國籍(국적), 階級(계급)()[88]其他(기타)識別(식별)資料(자료) 또한 死亡(사망)날자, 死亡(사망)原因(원인)埋葬(매장) 地點(지점)()材料(재료).

ㄴ) 萬一(만일) 우에 規定(규정)補充(보충) 材料(재료)의 마감한 날자 以後(이후)逃亡(도망)하였거나 또는 死亡(사망)한 어떠한 戰爭(전쟁)捕虜(포로)가 있으면 收容(수용)一方(일방)() () ()58()()規定(규정)()하여 關係(관계) 資料(자료)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를 거처 相對方(상대방)提供(제공)한다. 이러한 資料(자료)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計劃(계획)完遂(완수)할때까지 ()(10)()一次(일차)提供(제공)한다.

ㄷ)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計劃(계획)完遂(완수)()本來(본래) 收容(수용)하고있던 一方(일방)에 다시 도라온 逃亡(도망)하였던 어떠한 戰爭(전쟁)捕虜(포로)도 이를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處理(처리)한다.

59. ㄱ)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89]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로서 1950() 6() 24()() 停戰協定(정전협정)確定(확정)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北(이북)居住(거주)全體(전체) 私民(사민)()하여서는 그들이 歸鄕(귀향)하기를 ()한다면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90] 總司令官(총사령관)은 그들이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北(이북) 地域(지역)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로서 1950() 6() 24()() 停戰協定(정전협정)確定(확정)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南(이남)居住(거주)全體(전체) 私民(사민)()하여서는 그들이 歸鄕(귀향)하기를 ()한다면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은 그들이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南(이남) 地域(지역)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責任(책임)지고 () () 規定(규정)內容(내용)을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地域(지역)廣範(광범)[91]宣布(선포)하며 또 適當(적당)民政(민정) 當局(당국)을 시켜 歸鄕(귀향)하기를 ()하는 이러한 全體(전체) 私民(사민)에게 必要(필요)指導(지도)協助(협조)를 주도록한다.

ㄴ)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全體(전체) 外國(외국)()私民(사민)()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92]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기를 ()하는 ()에게는 그가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93]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는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94]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全體(전체) 外國(외국)()私民(사민)()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기를 ()하는 ()에게는 그가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는 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責任(책임)지고 () () 規定(규정)內容(내용)을 그의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廣範(광범)[95]宣布(선포)하며 또 適當(적당)民政(민정) 當局(당국)을 시켜 相對方(상대방)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기를 ()하는 이러한 全體(전체) 外國(외국)()私民(사민)에게 必要(필요)指導(지도)協助(협조)를 주도록한다.

ㄷ) 雙方(쌍방)() () ()59()()規定(규정)私民(사민)歸鄕(귀향)() () ()59()()規定(규정)私民(사민)移動(이동)協助(협조)하는 措置(조치)()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될수있는 () ()開始(개시)한다.

ㄹ) (1) 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 委員會(위원회)領級(령급)(령급) 將校(장교)[96] ()(4)()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2)()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97]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2)()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98] 이를 任命(임명)한다. () 委員會(위원회)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全般的(전반적) 監督(감독)指導(지도) 밑에 責任(책임)지고 上記(상기) 私民(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하는데 關係(관계)되는 雙方(쌍방)具體的(구체적) 計劃(계획)調節(조절)하며 또 上記(상기) 私民(사민)歸鄕(귀향)關係(관계)되는 () 停戰協定(정전협정) ()一切(일체)(일체) 規定(규정)雙方(쌍방)執行(집행)하는것을 監督(감독)한다. () 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運輸(운수) 措置(조치)包含(포함)必要(필요)措置(조치)()함으로써 上記(상기) 私民(사민)移動(이동)促進(촉진)調節(조절)하며 上記(상기) 私民(사민)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通過(통과)하는 越境(월경) 地點(지점)(들)을 選定(선정)하며 越境(월경) 地點(지점)(들)의 安全措置(안전조치)()하며 또 上記(상기) 私民(사민) 歸鄕(귀향)完了(완료)하기 ()하여 必要(필요)其他(기타) 任務(임무)執行(집행)하는 것이다.

(2) 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任務(임무)關係(관계)되는 어떠한 事項(사항)이던지 合意(합의)到達(도달)할수없을 때에는 이를 곧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提出(제출)하여 決定(결정)하게한다. 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委員會(위원회)는 그의 本部(본부)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本部(본부) 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3) 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委員會(위원회)가 그의 任務(임무)完遂(완수)할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卽時(즉시)로 이를 解散(해산)시킨다.

()4()[編輯]

雙方(쌍방) 關係(관계)政府(정부)들에의 建議(건의)

60. 韓國(한국)[99] 問題(문제)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保障(보장)하기 ()하여 雙方(쌍방) 軍事(군사) 司令官(사령관)雙方(쌍방)關係(관계) 各國(각국) 政府(정부)停戰協定(정전협정)調印(조인)되고 效力(효력)發生(발생)() ()(3)個月(개월) ()各其(각기) 代表(대표)派遣(파견)하여 雙方(쌍방)의 한() 높은 政治(정치)會議(회의)召集(소집)하고 韓國(한국)으로부터의[100] 모든 外國(외국)軍隊(군대)撤去(철거)韓國(한국)[101] 問題(문제)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 問題(문제)들을 協議(협의)할것을 이에 建議(건의)한다.

()5()[編輯]

附則(부칙)

61. () 停戰協定(정전협정)()修正(수정)增補(증보)는 반드시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의 互相(호상) 合意(합의)를 거처야한다.

62. () 停戰協定(정전협정)() 條項(조항)雙方(쌍방)共同(공동)으로 接受(접수)하는 修正(수정)增補(증보) 또는 雙方(쌍방)政治的(정치적) 水準(수준)에서의 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適當(적당)協定(협정) ()規定(규정)()하여 明確(명확)交替(교체)될 때 까지는 繼續(계속) 效力(효력)을 가진다.

63. ()12()除外(제외)() 停戰協定(정전협정)一切(일체)(일체) 規定(규정)은 1953() 7() 27() 2200()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1953() 7() 27() 1000()韓國(한국)[102] 板門店(판문점)에서 英文(영문), 韓國(한국)()中國(중국)()으로써[103] 作成(작성)한다. 이 세가지 글의 () 協定(협정) 文本(문본)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元帥(원수)
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04] () 司令官(사령관)
美國(미국)[105] 陸軍(육군)(륙군) 大將(대장)
金日成(김일성)(김일성)[106] 彭德懷(팽덕회)[107] 마ー크 더불유. 클라크[108]
參席者(참석자)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代表團(대표단)
首席(수석) 代表(대표)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大將(대장)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09] 代表團(대표단)
首席(수석) 代表(대표)
美國(미국)[110] 陸軍(육군)(륙군) 中將(중장)
()()[111] 윌리암 케이. 해리슨[112]

附錄(부록)[編輯]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

(()51()()을 보라)

()1() 總則(총칙) [編輯]

1.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로 하여금 停戰(정전)() 被送(피송)()() 行使(행사)機會(기회)를 가지도록 保障(보장)하기 ()하여 雙方(쌍방)瑞典(서전), 瑞西(서서), 波蘭(파란), 체코슬로바키야[113]印度(인도)各各(각각) ()(1)()씩의 委員(위원)任命(임명)하도록 要請(요청)하여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하고 () 委員會(위원회)抑留(억류)()管理(관리)()에 있는동안 被送(피송)()()行使(행사)하지 않은 戰爭(전쟁)捕虜(포로)韓國(한국)에서[114] 收容(수용)한다.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는 그 本部(본부)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板門店(판문점) 附近(부근)에 두며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同一(동일)構成(구성)을 가진 從屬(종속)機關(기관)() 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捕虜(포로)責任(책임)지고 管理(관리)하는 各地(각지)()駐在(주재)시킨다.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와 그의 從屬(종속)機關(기관)事業(사업)參觀(참관)하는것을 雙方(쌍방) 代表(대표)들에게 許諾(허락)한다. 이에는 解說(해설)面會(면회)包含(포함)한다.

2.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職務(직무)責任(책임)遂行(수행)協調(협조)하는데 必要(필요)充分(충분)武裝力(무장력)()(무장력량)其他(기타) 一切(일체)(일체) 工作人(공작인)()印度(인도)全的(전적)으로 提供(제공)하며 제네바協約(협약) ()132()規定(규정)[115]()하여 印度(인도) 代表(대표)公正(공정)()이 되며 () 代表(대표)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議長(의장)執行者(집행자)로 된다. 其他(기타) 4個國(개국)代表(대표)各各(각각) 五十(오십)(50)()을 넘지않는 同數(동수)參謀(참모) 補助人(보조인)()을 가지는것을 許諾(허락)한다. () 中立國(중립국)代表(대표)事故(사고)()하여 缺席(결석)할때에는 () 代表(대표)自己(자기)同一(동일)國籍(국적)을 가진 ()候補(후보) 代表(대표)指定(지정)하여 그의 職權(직권)代行(대행)케한다. () ()規定(규정)一切(일체)(일체) 人員(인원)武器(무기)警務(경무)()() 小型(소형) 武器(무기)()한다.

3. 上記(상기) ()1()規定(규정)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妨害(방해) 또는 遂行(수행)하기 ()하여 武力(무력)使用(사용)하거나 또는 武力(무력)으로써 威脅(위협)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方式(방식)으로던지 또는 如何(여하)目的(목적)()하여서도 戰爭(전쟁)捕虜(포로)人身(인신)()하여 暴力(폭력)使用(사용)하거나 또는 그들의 尊嚴(존엄)이나 自尊心(자존심)毁損(훼손)하는 言行(언행)許諾(허락)하지 않는다. (() 下記(하기) ()7()을 보라) 이 任務(임무)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指示(지시)하며 委任(위임)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언제나 제네바協約(협약)()具體的(구체적) 規定(규정)() 協約(협약)全般的(전반적) 精神(정신)()하여 戰爭(전쟁)捕虜(포로)人道的(인도적)으로 待遇(대우)할것을 保障(보장)한다.

()2() 戰爭(전쟁)捕虜(포로)管理(관리) [編輯]

4. 停戰協定(정전협정) 發效日(발효일)以後(이후) 被送(피송)()()行使(행사)하지 않은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停戰協定(정전협정) 發效日(발효일)以後(이후) 可能(가능)() ()最大限(최대한) 六十(육십)(륙십)(60)() 以內(이내)抑留(억류)()軍事(군사)統制(통제)收容(수용)()로부터 釋放(석방)되어 抑留(억류)()指定(지정)하는 韓國(한국)()[116] 地區(지구)에서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에 넘어간다.

5.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수용)施設(시설)管理(관리)하는 責任(책임)을 맡을때에 抑留(억류)()武裝(무장)部隊(부대)는 그곳에서 撤收(철수)함으로써 前項(전항)規定(규정)地區(지구)印度(인도)武裝力(무장력)()(무장력량)으로 하여금 全的(전적)으로 接收(접수) 管理(관리)케한다.

6. 上記(상기) ()5()規定(규정)不拘(불구)하고 抑留(억류)()戰爭(전쟁)捕虜(포로) 管理(관리) 地區(지구) 周邊(주변)地域(지역)安全(안전)秩序(질서)維持(유지) 保障(보장)하며 抑留(억류)() 管理(관리) 地域(지역) ()의 어떠한 武裝力(무장력)()(무장력량)이던지 (非正規(비정규)() 武裝力(무장력)()(무장력량)包含(포함)) 戰爭(전쟁)捕虜(포로)管理(관리) 地區(지구)()하여 如何(여하)攪亂(교란)侵犯(침범)行動(행동)敢行(감행)하지 못하도록 防止(방지)하며 團束(단속)責任(책임)을 진다.

7. 上記(상기) ()3()規定(규정)不拘(불구)하고 () 協定(협정)如何(여하)項目(항목)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臨時(임시)(림시) 管轄(관할)()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統制(통제)하는 () 委員會(위원회)合法的(합법적) 職務(직무)責任(책임)執行(집행)하는 權限(권한)弱化(약화)시키는 것으로 解釋(해석)할수 없다.

()3() 解說(해설) [編輯]

8.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被送(피송)()()行使(행사)하지 않은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接收(접수) 管理(관리)하게된() 卽時(즉시)措置(조치)()하여 戰爭(전쟁)捕虜(포로)所屬(소속) 國家(국가)들로 하여금 自由(자유)便利(편리)를 가지고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接收(접수) 管理(관리)하게 된날부터 九十(구십)(90)() 以內(이내)下記(하기) 規定(규정)에 따라 이러한 戰爭(전쟁)捕虜(포로)管理(관리) 地區(지구)代表(대표)派遣(파견)하여 () 所屬(소속)()依託(의탁)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에게 그들의 權利(권리)解說(해설)하며 그들이 故鄕(고향)에 도라가는데 關聯(관련)되는 모든 事項(사항), ()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平和的(평화적) 生活(생활)을 할수있는 完全(완전)自由(자유)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리게 한다.

ㄱ.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이러한 代表(대표)數爻(수효)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 () ()(1000)()()하여 ()(7)()을 넘지 못하되 許諾(허락)最低(최저) 總數(총수)()(5)() 以下(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ㄴ.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代表(대표)戰爭(전쟁)捕虜(포로)에게 接近(접근)하는 時間(시간)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決定(결정)하며 大體(대체)戰爭(전쟁)捕虜(포로)待遇(대우)()한 제네바協約(협약) ()53()[117]依據(의거)한다.

ㄷ. 一切(일체)(일체)解說(해설) 事業(사업)面會(면회)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成員國(성원국)()代表(대표) ()(1)()씩과 抑留(억류)() 代表(대표) ()(1)()立會(입회)()(립회하)進行(진행)한다.

ㄹ. 解說(해설) 事業(사업)()追加的(추가적) 規定(규정)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制定(제정)하며 上記(상기) ()3()()()列擧(열거)(렬거)原則(원칙)適用(적용)하는것을 目的(목적)으로 한다.

ㅁ.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代表(대표)에게 그가 事業(사업)進行(진행)할때에 必要(필요)無電(무전) 通信(통신) 設備(설비)携帶(휴대)하며 無電(무전) 通信(통신) 人員(인원)帶同(대동)하는 것을 許容(허용)한다. 通信人(통신인)()數爻(수효)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人員(인원)居住(거주)하는 () 地區(지구)()(1)()씩으로 制限(제한)하되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를 한 地區(지구)集結(집결)하는 境遇(경우)에는 ()(2)()許諾(허락)한다. () ()()()(6)()을 넘지 않는 通信人(통신인)()으로 構成(구성)한다.

9.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 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代表(대표) 및 그 從屬(종속) 機關(기관)意見(의견)提出(제출)하며 通信(통신)을 보내며 또 戰爭(전쟁)捕虜(포로) 自身(자신)如何(여하)事項(사항)()要望(요망)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자유)便利(편리)를 가지되 이 目的(목적)()하여 委員會(위원회)()措置(조치)依據(의거)하여 이를 實行(실행)한다.

()4() 戰爭(전쟁)捕虜(포로)處理(처리) [編輯]

10.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는 누구나 被送(피송)()()行使(행사)하기로 決定(결정)하면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成員國(성원국)() 代表(대표) ()(1)()씩으로써 構成(구성)機關(기관)送還(송환)要求(요구)하는 請願(청원)提出(제출)한다. 一旦(일단) 이러한 請願(청원)提出(제출)되면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나 또는 그 從屬(종속)機關(기관)의 하나는 卽時(즉시)로 이를 考慮(고려)하여 이러한 請願(청원)有效(유효)함을 卽時(즉시) 多數決(다수결)決定(결정)한다. 이러한 請願(청원)一旦(일단) 提出(제출)되어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나 또는 그 從屬(종속)機關(기관)의 하나가 그 效力(효력)發生(발생)케 하는 卽時(즉시)() 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 準備(준비)가된 戰爭(전쟁)捕虜(포로)()하여 設置(설치)天幕(천막)에 보내어 居住(거주)시키며 그 다음에 () 戰爭(전쟁)捕虜(포로)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에 둔채로 卽時(즉시) 板門店(판문점) 戰爭(전쟁)捕虜(포로) 交換(교환) 地點(지점)에 보내되 停戰協定(정전협정)規定(규정)節次(절차)에 따라 送還(송환)한다.

11. 戰爭(전쟁)捕虜(포로)管理(관리)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에 넘겨 九十(구십)(90)()滿期(만기)() 上記(상기) ()8()規定(규정)代表(대표)들의 戰爭(전쟁)捕虜(포로)와의 接近(접근)卽時(즉시) 끝나며 被送(피송)()()行使(행사)하지 않은 戰爭(전쟁)捕虜(포로)處理(처리)問題(문제)停戰協定(정전협정) 草案(초안) ()60()에서 召集(소집)할것을 提議(제의)政治(정치)會議(회의)에 넘겨 三十(삼십)(30)() 以內(이내)解決(해결)하도록 努力(노력)하게하며 이 期間(기간)()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는 이러한 戰爭(전쟁)捕虜(포로)繼續(계속) 管理(관리)한다. 어떠한 戰爭(전쟁)捕虜(포로)던지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가 그들의 管理(관리)責任(책임)지고 管理(관리)하게된() 百二十(백이십)(120)() 以內(이내)被送(피송)()()을 아직 行使(행사)하지 않았고 또 政治(정치)會議(회의)에서도 그들에 ()한 어떤 其他(기타)處理(처리) 方法(방법)合意(합의)를보지 못한()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가 그들의 戰爭(전쟁)捕虜(포로) 身分(신분)解除(해제)하여 私民(사민)으로 하는것을 宣布(선포)하며 그 다음 各自(각자)請願(청원)에 따라 그() 中立國(중립국)에 갈것을 選擇(선택)()가 있으면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印度(인도) 赤十字社(적십자사)가 이를 協助(협조)한다. 이事業(사업)三十(삼십)(30)() 以內(이내)完遂(완수)하며 完遂(완수)()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卽時(즉시)職務(직무)停止(정지)하고 解散(해산)宣布(선포)한다.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解散(해산)() 어느때나 어느곳을 莫論(막론)하고 上記(상기)戰爭(전쟁)捕虜(포로)身分(신분)으로부터 解除(해제)私民(사민)으로서 그들의 祖國(조국)에 도라가기를 希望(희망)하는()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곳의 當局(당국)은 그들의 祖國(조국)에 도라가는것을 責任(책임)지고 協助(협조)한다.

()5() 赤十字社(적십자사)訪問(방문) [編輯]

12.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에게 必要(필요)赤十字社(적십자사)服務(복무)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發表(발표)規則(규칙)()하여 印度(인도)提供(제공)한다.

()6() 新聞(신문) 報道(보도) [編輯]

13.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制定(제정)節次(절차)()하여 新聞(신문)()其他(기타) 報道機關(보도기관)() 協定(협정)列擧(열거)(렬거)全體(전체) 事業(사업)參觀(참관)하는 自由(자유)를 가지도록 保障(보장)한다.

()7() 戰爭(전쟁)捕虜(포로)()補給(보급) [編輯]

14. 各方(각방)自己(자기)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에게 補給(보급)提供(제공)하되 () 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수용)施設(시설) 附近(부근)에 있는 合意(합의)引渡(인도)地點(지점)에서 必要(필요)供給(공급)物資(물자)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引導(인도)한다.

15. 제네바協約(협약) ()118()[118]()하여 板門店(판문점) 交換(교환)地點(지점)까지 送還(송환)하는 經費(경비)抑留(억류)()負擔(부담)하며 交換(교환)地點(지점)으로부터의 經費(경비)戰爭(전쟁)捕虜(포로)依託(의탁)하는 ()負擔(부담)한다.

16.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수용)施設(시설)에서 必要(필요)로 하는 一般(일반) 勤務(근무) 人員(인원)印度(인도) 赤十字社(적십자사)提供(제공)責任(책임)을 진다.

17.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捕虜(포로)에게 可能(가능)範圍(범위)()에서 醫療(의료)提供(제공)한다. 抑留(억류)()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이 있을때 可能(가능)範圍(범위)()에서 醫療(의료)提供(제공)하되 ()長期(장기) 治療(치료) 또는 入院(입원)必要(필요)로하는 患者(환자)()하여 그렇게한다. 入院(입원)期間(기간)()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捕虜(포로)繼續(계속) 管理(관리)한다. 抑留(억류)()은 이러한 管理(관리)協助(협조)한다. 治療(치료)完了(완료)() 戰爭(전쟁)捕虜(포로)上記(상기) ()4()規定(규정)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수용)施設(시설)로 돌려보낸다.

18.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는 그 任務(임무)事業(사업)執行(집행)함에 있어 雙方(쌍방)으로부터 必要(필요)合法的(합법적)協助(협조)를 받을 權限(권한)을 가진다. () 雙方(쌍방)은 어떠한 名目(명목)이나 어떠한 形式(형식)으로서 던지 干涉(간섭) 또는 影響(영향)을 줄수없다.

()8()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補給(보급) [編輯]

19. 各方(각방)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駐在(주재)하는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人員(인원)에게 補給(보급)提供(제공)責任(책임)을 지며 雙方(쌍방)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 이러한 補給(보급)同等(동등)基礎(기초)우에서 提供(제공)한다. 細密(세밀)措置(조치)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抑留(억류)()每番(매번) 決定(결정)한다.

20. () 抑留(억류)()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하여 ()23()에서 規定(규정)自己(자기)() 地域(지역)()交通路(교통로)經由(경유)하여 居住地(거주지)로 가는동안 및 () 戰爭(전쟁)捕虜(포로) 管理(관리)地區(지구) 以內(이내)가 아니라 그 地區(지구) 附近(부근)居住(거주)하는 동안에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相對方(상대방)代表(대표)保護(보호)하는 責任(책임)을 진다. 戰爭(전쟁)捕虜(포로) 管理(관리) 地區(지구)實際(실제) 界線(계선) ()에서의 이러한 代表(대표)安全(안전)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責任(책임)진다.

21. () 抑留(억류)()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相對方(상대방) 代表(대표)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을때 그에게 輸送(수송), 宿所(숙소), 交通(교통)其他(기타) 合意(합의)補給(보급)提供(제공)한다. 이러한 服務(복무)償還(상환)基礎(기초)우에서 提供(제공)한다.

()9() 發表(발표) [編輯]

22. () 協定(협정) ()條項(조항)停戰協定(정전협정) 效力(효력)發生(발생)() 抑留(억류)() 管理(관리)()에서 被送(피송)()()行使(행사)하지 않은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에게 周知(주지)시킨다.

()10() 移動(이동) [編輯]

23.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하는 人員(인원)送還(송환)戰爭(전쟁)捕虜(포로)相對方(상대방)司令部(사령부)(또는 司令部(사령부)들)와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決定(결정)交通路(교통로)를 따라 移動(이동)한다. 이 交通路(교통로)標示(표시)하는 地圖(지도)相對方(상대방)司令部(사령부)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提出(제출)한다. 上記(상기) ()4()指定(지정)地區(지구)()除外(제외)하고는 이러한 人員(인원)移動(이동)通行(통행)하는 地域(지역)()하는 ()人員(인원)이 이를 統制(통제)하며 護送(호송)한다. () 이러한 移動(이동)은 어떠한 沮礙(저애)脅迫(협박)도 받지 않는다.

()11() 節次(절차)()事項(사항) [編輯]

24. () 協定(협정)解釋(해석)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가 한다.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및 (또는) 그 任務(임무)代理(대리)하게 되거나 또는 擔當(담당)하게된 從屬(종속)機關(기관)多數決(다수결)基礎(기초)우에서 運營(운영)한다.

25.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每週(매주)一次(일차)敵對(적대) 雙方(쌍방)司令官(사령관)에게 ()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하고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情況(정황)()報告(보고)提出(제출)하되 每週(매주) ()送還(송환)() 및 남아 있는 ()數爻(수효)標示(표시)한다.

26. () 協定(협정)雙方(쌍방)() 協定(협정)에서 指名(지명)한 5個國(개국)同意(동의)하면 停戰(정전)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날에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1953() 6() 8() 1400()韓國(한국)[119] 板門店(판문점)에서 英文(영문), 韓國(한국)()中國(중국)()[120] 세가지 글로 作成(작성)한다. () 文本(문본)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代表團(대표단)
首席代表(수석대표)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大將(대장)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21] 代表團(대표단)
首席代表(수석대표)
美國(미국)[122] 陸軍(육군)(륙군) 中將(중장)
()()[123] 윌리암 케이. 해리슨[124]

()2() 地圖(지도)[編輯]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1: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開城(개성))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2: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汶山(문산)())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3: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석령))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4: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鐵原(철원))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5: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平康(평강))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6: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金城(김성))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7: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8: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9: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高城(고성))
  • 添附(첨부)地圖(지도) ()2():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監督(감독)()漢江(한강)() 區域(구역)
  • 添附(첨부)地圖(지도) ()3(): 韓國(한국) 西部(서부) 沿海(연해)섬들의 統制(통제)
  • 添附(첨부)地圖(지도) ()4(): 主要(주요) 交通(교통)()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1: 新義州(신의주)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2: ()()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3: 興南(흥남)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4: 滿浦(만포)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5: ()安州(안주)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6: 仁川(인천)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7: 大邱(대구)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8: 釜山(부산)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9: 江陵(강릉)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10: 群山(군산) 出入港(출입항)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림시적) 補充(보충)協定(협정)[編輯]

項目(항목)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提供(제공)하는 韓國語(한국어) 協定文(협정문) 內容(내용)을 따라 作成(작성)되었다.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과의 띄어쓰기나 文章(문장) 符號(부호)差異(차이)가 있으나, () 項目(항목)에서는 語彙(어휘)語順(어순)差異(차이)()해서만 敍述(서술)한다.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125] 一方(일방)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126] 다른 一方(일방)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規定(규정)()하여 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 않은 戰爭(전쟁)捕虜(포로) 處理(처리)必要(필요)適應(적응)하기 ()하여 韓國(한국)[127] 軍事(군사)停戰協定(정전협정) ()5() ()61()規定(규정)()하여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림시적) 補充(보충)協定(협정)下記(하기)와 같이 締結(체결)하는데 同意(동의)한다.

1.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 ()2() ()4()()5()規定(규정)()하여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28]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東南(동남) 境界線(경계선) 사이에 있으며, ()으로는 臨津江(임진강)(림진강)으로부터 東北(동북)으로는 烏金(오금)()에서 正南(정남)으로 ()하는 道路(도로)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地域(지역)(板門店(판문점)으로부터 東南(동남)으로 ()하는 主要(주요) 道路(도로)包含(포함)하지 않음)을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29] 責任(책임)지고 管理(관리)하고 있는 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 않은 戰爭(전쟁)捕虜(포로)移送(이송)하여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印度(인도)武裝(무장) 力量(역량)(력량)에 넘겨 接收(접수) 管理(관리)케하는 地區(지구)指定(지정)權限(권한)을 가진다. 停戰協定(정전협정) 調印(조인)()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30]管理(관리)()에 있는 이러한 戰爭(전쟁)捕虜(포로)國籍(국적)()分類(분류)槪略(개략) 數字(숫자)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通知(통지)한다.

2.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은 그 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 直接(직접) 送還(송환)되지 않을 것을 要求(요구)하는 ()가 있는 境遇(경우)에는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西北(서북) 境界線(경계선) 사이에 있으며 板門店(판문점) 附近(부근)에 있는 地域(지역)을 이러한 戰爭(전쟁)捕虜(포로)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印度(인도)武裝(무장) 力量(역량)(력량)에 넘겨 接收(접수) 管理(관리)케하는 地區(지구)指定(지정)權限(권한)을 가진다.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은 그 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 直接(직접) 送還(송환)되지 않을 것을 要求(요구)하는 ()가 있는것을 알게된()에 이러한 戰爭(전쟁)捕虜(포로)國籍(국적)()分類(분류)槪略(개략) 數字(숫자)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측)[131] 通知(통지)한다.

3. 停戰協定(정전협정) ()1() ()8(), ()9()()10()()하여 下記(하기)各項(각항)規定(규정)한다.

ㄱ) 停火(정화)效力(효력)發生(발생)() 各方(각방)非武裝(비무장) 人員(인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를 받고 各方(각방)各其(각기) 指定(지정)上記(상기) 地域(지역)에 들어가 必要(필요)修築(수축) 作業(작업)進行(진행)한다. 修築(수축) 作業(작업)完遂(완수)()에는 이러한 人員(인원)은 누구나 上記(상기) 地域(지역)에 더 머물어 있지 못한다.

ㄴ) 雙方(쌍방)確定(확정)雙方(쌍방) 各自(각자)管理(관리)()에 있는 一定(일정)數爻(수효)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 않은 戰爭(전쟁)捕虜(포로)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를 거처 抑留(억류)()一定(일정)數量(수량)武裝(무장) 部隊(부대)雙方(쌍방)各其(각기) 指定(지정)上記(상기) 管理(관리)地區(지구)까지 各其(각기) 護送(호송)하여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印度(인도) 武裝(무장) 力量(역량)(력량)에 넘겨 接收(접수) 管理(관리)케한다. 接收(접수) 管理(관리)케한() 抑留(억류)()武裝(무장) 部隊(부대)는 곧 管理(관리)地區(지구)로부터 撤去(철거)하여 自己(자기)()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도라간다.

ㄷ)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規定(규정)任務(임무)執行(집행)하기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및 그 從屬(종속) 機關(기관) 所屬(소속)人員(인원), 印度(인도) 武裝力(무장력)()(무장력량), 印度(인도) 赤十字社(적십자사), 雙方(쌍방) 解說(해설)代表(대표), 雙方(쌍방) 參觀(참관)代表(대표)必要(필요)物資(물자)裝備(장비)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를 받고 雙方(쌍방)各其(각기) 規定(규정)上記(상기) 戰爭(전쟁)捕虜(포로) 管理(관리)地區(지구)出入(출입)하며 () 地區(지구)()에서 移動(이동)하는 完全(완전)自由(자유)를 가진다.

4. () 協定(협정) ()3()()規定(규정)() ()列擧(열거)(렬거)人員(인원)停戰協定(정전협정) ()1() ()11()()하여 享有(향유)하는 權利(권리)弱化(약화) 시키는 것으로 解釋(해석)할수 없다.

5. () 協定(협정)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規定(규정)任務(임무)完遂(완수)()廢止(폐지)(페지)한다.

1953() 7() 27() 1000()韓國(한국)[132] 板門店(판문점)에서 英文(영문), 韓國(한국)()中國(중국)()[133] 세가지 글로 作成(작성)한다. () 文本(문본)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元帥(원수)
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34] 總司令官(총사령관)
美國(미국)[135] 陸軍(육군)(륙군) 大將(대장)
金日成(김일성)(김일성)[136] 彭德懷(팽덕회)[137] 마ー크 더불유. 클라크[138]
參席者(참석자)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代表團(대표단)
首席(수석) 代表(대표)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大將(대장)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39] 代表團(대표단)
首席(수석) 代表(대표)
美國(미국)[140] 陸軍(육군)(륙군) 中將(중장)
()()[141] 윌리암 케이. 해리슨[142]

16個國(개국) 共同(공동)政策(정책) 宣言(선언)[編輯]

워싱턴, 1953() 7() 27()

우리들 韓國戰爭(한국전쟁)軍隊(군대)派遣(파견)하고 있는 國際聯合(국제연합) 會員國(회원국)들은 停戰協定(정전협정)締結(체결)하기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決定(결정)支持(지지)한다. 우리는 ()() 停戰協定(정전협정)() 條項(조항)全幅的(전폭적)으로 또한 誠實(성실)하게 履行(이행)하려는 우리의 決意(결의)確認(확인)한다. 우리는 () 協定(협정)相對(상대)()도 우리와 같이 () () 條項(조항)愼重(신중)遵守(준수)할 것을 期待(기대)한다.

將次(장차)任務(임무)容易(용이)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國際聯合(국제연합)確立(확립)하였으며 統一(통일), 獨立(독립)民主(민주) 韓國(한국)樹立(수립)要求(요구)하는 () 原則(원칙)立脚(입각)하여 韓國(한국)에서 公平(공평)解決(해결)實現(실현)시키려는 國際聯合(국제연합)() 努力(노력)支持(지지)한다. 우리는 戰禍(전화)復舊(복구)함에 있어서 韓國(한국)()援助(원조)하려는 國際聯合(국제연합)() 努力(노력)支持(지지)한다.

우리는 國際聯合(국제연합)() 原則(원칙)目的(목적)()信任(신임)韓國(한국)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함없는 責任(책임)()認識(인식)韓國(한국)問題(문제) 解決(해결)誠實(성실)하게 追求(추구)하려는 우리들의 決意(결의)再闡明(재천명)한다. 萬若(만약) 武力(무력)攻擊(공격)再發(재발)하여 國際聯合(국제연합) () 原則(원칙)()하여 다시 挑戰(도전)境遇(경우)에는 우리는 世界(세계)平和(평화)()하여 다시 團結(단결)하여 卽刻的(즉각적)으로 이에 對抗(대항)할 것임을 確認(확인)한다. 이와 같은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結果(결과)畢竟(필경) 戰爭(전쟁)韓國(한국) 戰線(전선) ()에서 制限(제한)할 수 없을만큼 重大(중대)한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停戰協定(정전협정)亞細亞(아세아)其他(기타) 如何(여하)地域(지역)에 있어서의 平和(평화)回復(회복)保障(보장)危殆(위태)롭게 하는 結果(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濠洲(호주): Percy Claude Splender
白耳義(백이의): Baron Robert Silvercruys
()()(): Humphrey Hume Wrong
콜롬비아: Cipriano Restrepo Jaramillo
에티오피아: Addimau Tesemma
佛蘭西(불란서): Basile Louis Joseph Henri Bonnet
希臘(희랍): Athanase George Politis
룩셈부르크: Hugues Le Gallais
和蘭(화란): Jan Herman van Roijen
뉴질랜드: Leslie Knox Munro
比律賓(비율빈): Melquiades Jereos Gamboa
泰國(태국): พจน์ สารสิน(Pote Sarasin)
土耳其(토이기): Feridun Cemal Erkin
()聯邦(연방): Gerhardus Petrus Jooste
英國(영국): Roger Mellor Makins
美國(미국): John Foster Dulles

大韓民國(대한민국)國會(국회) 停戰(정전)()反對(반대)決議文(결의문)[編輯]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韓國(한국) 作戰(작전)統一(통일) 自由民(자유민)() 國家(국가)保護(보호)가 그 目的(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目的(목적)戰爭(전쟁)으로 成就(성취)하자는 明言(명언)은 없었다 하는 것은 宥和政策(유화정책)隱蔽(은폐)하려는 ()()責任(책임)()()이다.

侵略(침략)防止(방지)하고 自由國家(자유국가)保護(보호)해서 集團的(집단적) 安全(안전)保障(보장)하는 것이 目的(목적)이라 하였으면 그 侵略者(침략자)逐出(축출)하고 膺懲(응징)하야 다시 이런 侵略(침략)再發(재발)치 못하게 하는 것이 安全(안전)保障(보장)하는 本意(본의)일 것인데 韓半島(한반도)疆土(강토)回復(회복)치 못하고 中間(중간)에서 停止(정지)하야 이것을 平和(평화)라 한다면 侵略者(침략자)()주는 代身(대신)() 주어 언제든지 힘을 準備(준비)하여 再侵略(재침략)하게 하는 것이니 國際聯合(국제연합)安全保障(안전보장)目的(목적)은 어데 있는가?

世界大戰(세계대전)()()란 말은 좋으나 이 戰爭(전쟁)이 곧 世界大戰(세계대전)이다. 東西洋(동서양) 十四(십사)個國(개국)參戰(참전)한 것을 世界大戰(세계대전)이 아니라면 國際聯合(국제연합)弱點(약점)만 보이고 蘇聯(소련)氣勢(기세)만 도으는 것이니 ()()正義(정의)平和(평화)原理(원리)原則(원칙)()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目標(목표)完遂(완수)하고 끝을 막기로 굳건한 立場(입장)을 보여야 蘇聯(소련)이 도르혀 겁이 나서 世界大戰(세계대전)을 막을 것이지 弱點(약점)을 보여서 大戰(대전)을 막자면 오히려 大戰(대전)促進(촉진)시키는 것이다.

우리 韓國(한국)侵略(침략)을 받은 當初(당초)부터 일어날 때에 敵軍(적군)을 물리쳐서 우리 國家(국가)獨立(독립)民族(민족)自由(자유)完全(완전)保障(보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의 손에 滅殺(멸살)()하고 말자는 決意(결의)應戰(응전)한 것이니 軍器(군기) 有無(유무)友邦(우방)援助(원조) 有無(유무)莫論(막론)하고 우리는 이 目的(목적)으로 끝막을 作定(작정)인데 모든 友邦(우방)이 여기서 바칠 많은 犧牲(희생)에 깊이 感激(감격)하나 우리 () 民族(민족) 三千萬(삼천만)南北(남북)莫論(막론)하고 都市(도시)山村(산촌) 이르는 곳마다 피의 殺戮(살육)()한 것을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境遇(경우)에 있으면서도 友邦(우방)()感謝(감사)를 가질지언정 조금도 說明(설명)코저 아니하고 있었으나 萬一(만일) 友邦(우방)들이 世界大戰(세계대전)()한다는 空想(공상)으로 口實(구실)을 삼아 中間(중간)停止(정지)하고 만다면 유·엔()과 모든 友邦(우방)()好意(호의)는 다 없어지고 空然(공연)損失(손실)()하게 된 것이므로 空想的(공상적) 平和(평화)를 꿈꾸는 이보다 事實的(사실적) 成功(성공)으로 原則(원칙)을 따라서 榮譽(영예)로운 結局(결국)을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大韓民國(대한민국)國會(국회)侵略者(침략자) 中共軍(중공군)侵略(침략)行爲(행위) 停止(정지)韓國(한국) 全域(전역)으로부터의 撤退(철퇴)大韓民國(대한민국) 主權(주권)()韓國(한국)完全(완전) 自主(자주)統一(통일)先決(선결) 條件(조건)으로 하는 以外(이외)의 아무런 停戰(정전)에도 反對(반대)한다.

大韓民國(대한민국) 指令(지령)[編輯]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停戰(정전)實施(실시)()하여 協力(협력)하지 아니 한다.

戰鬪行爲(전투행위) 中止(중지)不應(불응)하라. 韓國(한국)軍隊(군대)現在(현재)戰鬪行爲(전투행위)繼續(계속)하라.

韓國(한국)軍隊(군대)()戰線(전선)으로 부터 別命(별명)()()까지 撤收(철수) ()前進(전진)하지 말라.

追加(추가) 合意(합의)[編輯]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 軍事警察(군사경찰)民事(민사)警察(경찰)로서 使用(사용)하는데 ()合意(합의) (1953() 7() 30())
  • 民事(민사)警察(경찰)携帶(휴대)할 수 있는 武器(무기)種類(종류)()合意(합의) (1953() 7() 31())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暫定的(잠정적) 節次(절차) 規定(규정) (1953() 8() 8())
  • 共同(공동)日直(일직)將校(장교) 事務室(사무실)運營(운영) 節次(절차) (1953() 8() 26())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從屬(종속)機關(기관)() 該當(해당)機關(기관) 人員(인원)證明書(증명서), 徽章(휘장)識別(식별) 標識(표지)()合意(합의) (1953() 9() 16())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의 報道機關(보도기관) 代表(대표) 參席(참석)()規定(규정) (1953() 9() 16())
  • 軍事(군사)人員(인원)韓國(한국)에의 到着(도착)韓國(한국)으로부터의 移居(이거)物件(물건)交替(교체)監督(감독)하며 報告(보고)하는데 ()節次(절차) (1953() 9() 28())
  • 漢江(한강)河口(하구)에서의 ()用船(용선)() 航行(항행)()規則(규칙)關係(관계)事項(사항) (1953() 10() 3())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區域(구역), 本部(본부)區域(구역)安全(안전)本部(본부)區域(구역) 修築(수축)()合意(합의) (1953() 10() 19())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및 그의 () 從屬(종속)機關(기관)其他(기타) 人員(인원)()補給(보급)費用(비용)()合意(합의) (1953() 10() 31())
  •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標識(표지)된데 ()合意(합의) (1953() 11() 3())
  • ()()()會議(회의) 召集(소집)()合意(합의) (1953() 11() 7())
  •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定義(정의) (1953() 11() 28())
  • 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外國(외국)()私民(사민)相對方(상대방) 統制(통제)地域(지역)으로 가는 것을 協助(협조)함에 ()行政(행정)() 細目(세목)諒解(양해) (1953() 12() 29())
  • 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 ()往來(왕래)되는 通信文(통신문) 寫本(사본) ()()合意(합의) (1954() 1() 29())
  • 私民(사민)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出入(출입)()合意(합의) (1954() 2() 22())
  • 雙方(쌍방) 軍事(군사)人員(인원) 屍體(시체) 引渡(인도) 引受(인수)()行政(행정)() 細目(세목)諒解(양해) (1954() 8() 17())
  •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와 “()()指定(지정)標識(표지)()들의 番號(번호)配當(배당) 方法(방법)標識(표지)()들의 規格(규격) (1955() 1() 21())
  •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管理(관리), 組織(조직), 事業(사업)補給(보급)()修正(수정) 總則(총칙) (1955() 7() 18())
  •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縮小(축소)修正(수정) 槪則(개칙)()協議(협의) 年代表(연대표) (1955() 7() 26())
  •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 縮小(축소)()合意(합의) 內容(내용)年代表(연대표) (1956() 6() 9())
  •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臨津江(임진강), 北漢江(북한강)錦城(금성)() ()中央(중앙)通過(통과)하는 () () 沿岸(연안)에 있는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標識(표지)()補修(보수)維持(유지)()諒解(양해) (1958() 1() 28())
  • ()()()會議(회의)에 있어서의 中國語(중국어) 言語(언어) 人員(인원)使用(사용)()合意(합의) (1958() 6() 3())
  • 中國語(중국어) 言語(언어) 人員(인원)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 會議(회의) 參加(참가) 與否(여부)()合意(합의) (1958() 11() 6())
  • 本部(본부)區域(구역) ()에서의 擴聲器(확성기) 使用(사용) (1959() 4() 15())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暫定的(잠정적) 節次(절차) 規定(규정)()增補(증보) (1960() 8() 15())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區域(구역), 本部(본부)區域(구역)安全(안전)本部(본부)區域(구역)修築(수축)()合意(합의) 補充(보충) (1976() 9() 6())
  • 停戰(정전)問題(문제)()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將軍(장군)() 對話(대화)()節次(절차) (1998() 6() 8())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合意書(합의서) (2000() 11() 17())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合意書(합의서) (2002() 9() 12())

其他(기타)[編輯]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提供(제공)하는 韓國語(한국어) 協定文(협정문)()()()打字機(타자기)作成(작성)되었다. 위의 寫眞(사진)에서 明朝體(명조체)가 아닌 둥근 ()()고딕() 基盤(기반)草創期(초창기) ()()() 打字機(타자기)書體(서체)發見(발견)할 수 있다.

參考(참고)[編輯]

  1. 2014()6()20() 以後(이후)()()”으로 改稱(개칭)
  2.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을”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3.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4.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5.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을”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6.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7.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8. 朝鮮(조선)에서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9. 朝鮮(조선)에서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0. 以北(이북)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1.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2. 以南(이남)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3.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4. 朝鮮(조선)에”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5. 朝鮮(조선)에”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6.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7.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8.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9. 朝鮮(조선) 境外(경외)로 부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20. 朝鮮(조선)에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21. 朝鮮(조선) 境外(경외)에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22. 朝鮮(조선)에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23. 朝鮮(조선)에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24. 朝鮮(조선)에”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25. 朝鮮(조선)으로부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26.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27. 朝鮮(조선)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28. 朝鮮(조선)을”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29. 朝鮮(조선)에”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30. 朝鮮(조선)에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31. 朝鮮(조선)으로부터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32.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33. 朝鮮(조선)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34. 朝鮮(조선)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35. 朝鮮(조선)으로부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36. 朝鮮(조선) 地域(지역)에”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37.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38.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39. 朝鮮(조선)에”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40.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41. 軍官(군관)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42.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43.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44. 將領級(장령급)에”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45. 大佐(대좌)”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46. 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47. 佐級(좌급) 軍官(군관)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48.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4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50. 高級(고급) 軍官(군관)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51.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52. 波蘭(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53.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54. 瑞典(서전)瑞西(서서)가”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55. 朝鮮(조선)에서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56. 軍官(군관)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57. 佐級(좌급)으로 하는 것이”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58.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5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60.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61.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62. 朝鮮(조선)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63.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64.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65.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66.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67. 新義州(신의주)(北緯(북위) 40() 06() 東經(동경) 124() 24())”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68. 仁川(인천)(北緯(북위) 37() 28() 東經(동경) 126() 38())”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69. 淸津(청진)(北緯(북위) 41() 46() 東經(동경) 129() 49())”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70. 大邱(대구)(北緯(북위) 35() 52() 東經(동경) 128() 36())”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71. 興南(흥남)(北緯(북위) 39() 50() 東經(동경) 127() 37())”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72. 釜山(부산)(北緯(북위) 35() 06() 東經(동경) 129() 02())”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73. 滿浦(만포)(北緯(북위) 41() 09() 東經(동경) 126() 18())”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74. 江陵(강릉)(北緯(북위) 37() 45() 東經(동경) 128() 54())”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75. ()安州(안주)(北緯(북위) 39() 36() 東經(동경) 125() 36())”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76. 群山(군산)(北緯(북위) 35() 59() 東經(동경) 126() 43())”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77. 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78. 職級(직급) (職級(직급)이 있으면)”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79. 朝鮮文(조선문) ()에서는 ‘送還(송환)中國(중국)() ()에서는 ‘遣返’ 英文(영문) ()에서는 ‘REPATRIATION’”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80.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81. 佐級(좌급) 軍官(군관)”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82.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83.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84. 朝鮮(조선) 民主主義(민주주의)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中華(중화)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85.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軍隊(군대)提供(제공)하고 있는 各國(각국)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86.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87.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에”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88. 職級(직급)()”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8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90.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91. 北韓(북한)에서 “()()”으로 表記(표기)한다.
  9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93.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94.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95. 北韓(북한)에서 “()()”으로 表記(표기)한다.
  96. 佐級(좌급) 軍官(군관)”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97.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98.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99.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00. 朝鮮(조선)으로부터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01.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02.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03. 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써”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04.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05. 北韓(북한)에서 “米國(미국)”으로 表記(표기)한다.
  106. 署名(서명)(한글) 있음
  107. 署名(서명)(漢字(한자)) 있음
  108. 署名(서명)(英文(영문)) 있음
  10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10. 北韓(북한)에서 “米國(미국)”으로 表記(표기)한다.
  111. 署名(서명)(한글) 있음
  112. 署名(서명)(英文(영문)) 있음
  113. 波蘭(파란) 체코슬로바키야 瑞典(서전) 瑞西(서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14. 朝鮮(조선)에서”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15. ()協約(협약)()違反(위반) 嫌疑(혐의)()하여 衝突(충돌) 當事國(당사국)要請(요청)이 있을 때에는 關係國(관계국) ()決定(결정)되는 方法(방법)으로 審問(심문)하여야 한다. 審問(심문) 節次(절차)()合意(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關係國(관계국)은 그 節次(절차)決定(결정)審判官(심판관)選任(선임)()하여 合意(합의)하여야 한다.”
  116. 朝鮮(조선) ()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17. 往復(왕복) 時間(시간)包含(포함)하는 捕虜(포로)들의 日日(일일) 勞動時間(노동시간)過度(과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境遇(경우)에도 抑留(억류)()國民(국민)으로서 同一(동일)勞動(노동)雇傭(고용)되고 있는 當該(당해) 地方(지방)民間人(민간인) 勞動者(노동자)에게 許容(허용)되는 바를 超過(초과)하지 못한다. 捕虜(포로)들은 每日(매일)勞動(노동)中間(중간)에 1時間(시간) 以上(이상)休息(휴식)許與(허여) 받아야 한다. 이 休息(휴식)은, 抑留(억류)()勞動者(노동자)들이 ()權利(권리)가 있는 休息(휴식)이 더 길 境遇(경우)에는 그러한 休息(휴식)同一(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休息(휴식)()에, 되도록이면 日曜日(일요일) 또는 그들의 出身(출신)()에 있어서의 休日(휴일)每週(매주) 24時間(시간) 連續(연속)休息(휴식)許與(허여) 받아야 한다. 또한 1年間(연간)(년간) 勞動(노동)한 모든 捕虜(포로)들은 8日間(일간) 連續(연속)有給(유급) 休息(휴식)許與(허여) 받아야 한다. 請負(청부) 勞動(노동)과 같은 勞動(노동) 方法(방법)使用(사용)境遇(경우)에 그에 ()하여 作業(작업)期間(기간)過度(과도)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118. 兩國(양국)()()하여 있을 境遇(경우)에는 捕虜(포로) 所屬(소속) ()抑留(억류)() 國境(국경)으로부터의 送還(송환) 費用(비용)負擔(부담)하여야 한다.”
  119.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20. 朝鮮(조선) () 中國(중국) ()() ()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21.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22. 北韓(북한)에서 “米國(미국)”으로 表記(표기)한다.
  123. 署名(서명) 없음
  124. 署名(서명) 없음
  125.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26.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總司令官(총사령관)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27.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28.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은”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2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이”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30.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은”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31.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측)에”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32. 朝鮮(조선)”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33. 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의”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34.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35. 北韓(북한)에서 “米國(미국)”으로 表記(표기)한다.
  136. 署名(서명)(한글) 있음
  137. 署名(서명)(漢字(한자)) 있음
  138. 署名(서명)(英文(영문)) 있음
  13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共産軍(공산군)() 協定文(협정문))
  140. 北韓(북한)에서 “米國(미국)”으로 表記(표기)한다.
  141. 署名(서명)(한글) 있음
  142. 署名(서명)(英文(영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