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合意書(합의서) (2000())

韓半島(한반도)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西()() 開放(개방)()韓國(한국)停戰協定(정전협정)追加(추가) 合意(합의)이다.

條項(조항)[編輯]

1. 雙方(쌍방)停戰協定(정전협정)에 따라 서울-新義州(신의주)() 鐵道(철도)汶山(문산)[1]-開城(개성)() 道路(도로)通過(통과)하는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開放(개방)하여 그 區域(구역)()()管理(관리)區域(구역)으로 한다.

2. 雙方(쌍방)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안의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關聯(관련)技術(기술)實務的(실무적)問題(문제)들과 ()()管理(관리)區域(구역)에서 提起(제기)되는 軍事的(군사적)問題(문제)들을 停戰協定(정전협정)에 따라 ()()軍隊(군대)들 사이에 協議(협의)處理(처리) 하도록 한다.

3. () 合意書(합의서)板門店(판문점) 將星級(장성급)會談(회담)에서 批准(비준)한 날로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2000() 11() 17()

마이클(Michael) 엠.(M.) (Dunn) 少將(소장)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代表(대표)
()()() 大佐(대좌)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代表(대표)

參考(참고)[編輯]

  1. 2014() 6() 20()地名(지명)漢字(한자)表記(표기)를 “()()”으로 變更(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