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에 對(대)한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과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間(간) 合意書(합의서) (2000年(년))

韓半島(한반도)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西(서)側(측) 開放(개방)에 關(관)한 韓國(한국)停戰協定(정전협정)의 追加(추가) 合意(합의)이다.

條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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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雙方(쌍방)은 停戰協定(정전협정)에 따라 서울-新義州(신의주)間(간) 鐵道(철도)와 汶山(문산)[1]-開城(개성)間(간) 道路(도로)가 通過(통과)하는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과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을 開放(개방)하여 그 區域(구역)을 南(남)과 北(북)의 管理(관리)區域(구역)으로 한다.

2. 雙方(쌍방)은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안의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과 關聯(관련)된 技術(기술) 및 實務的(실무적)인 問題(문제)들과 南(남)과 北(북)의 管理(관리)區域(구역)에서 提起(제기)되는 軍事的(군사적)인 問題(문제)들을 停戰協定(정전협정)에 따라 南(남)과 北(북)의 軍隊(군대)들 사이에 協議(협의)處理(처리) 하도록 한다.

3. 本(본) 合意書(합의서)는 板門店(판문점) 將星級(장성급)會談(회담)에서 批准(비준)한 날로부터 效力(효력)을 發生(발생)한다.

2000年(년) 11月(월) 17日(일)

마이클(Michael) 엠.(M.) 던(Dunn) 少將(소장)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側(측) 代表(대표)
朴(박)林(림)銖(수) 大佐(대좌)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側(측) 代表(대표)

參考(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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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4年(년) 6月(월) 20日(일) 이 地名(지명)의 漢字(한자)表記(표기)를 “文(문)山(산)”으로 變更(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