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에 對(대)한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과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間(간) 合意書(합의서) (2002年(년))

韓半島(한반도)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東(동)側(측) 開放(개방)에 關(관)한 韓國(한국)停戰協定(정전협정)의 追加(추가) 合意(합의)이다.

條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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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雙方(쌍방)은 停戰協定(정전협정)에 따라 猪(저)津(진)[1]-溫井(온정)里(리)間(간) 鐵道(철도)와 松峴(송현)里(리)-高城(고성)間(간) 道路(도로)가 通過(통과)하는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과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을 開放(개방)하여 그 區域(구역)을 南(남)과 北(북)의 管理(관리)區域(구역)으로 한다.

2. 雙方(쌍방)은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안의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과 關聯(관련)된 技術(기술) 및 實務的(실무적)인 問題(문제)들과 南(남)과 北(북)의 管理(관리)區域(구역)에서 提起(제기)되는 軍事的(군사적)인 問題(문제)들을 停戰協定(정전협정)에 따라 南(남)과 北(북)의 軍隊(군대)들 사이에 協議(협의)處理(처리) 하도록 한다.

3. 本(본) 合意書(합의서)는 板門店(판문점) 將星級(장성급)會談(회담)에서 批准(비준)한 날로부터 效力(효력)을 發生(발생)한다.

2002年(년) 9月(월) 12日(일)

제임스(James) 엔.(N.) 솔리건(Soligan) 少將(소장)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側(측) 代表(대표)
李(리)贊(찬)福(복)(리찬복) 上將(상장)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側(측) 代表(대표)

參考(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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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合意書(합의서)에서 “저진”으로 적는데, 이 地名(지명)의 正確(정확)한 한글表記(표기)는 “제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