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韓國文標題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 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總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西紀1953年7月 27日板門店에서 國際聯合, 北韓, 中華人民共和國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兩側은 各自英文, 韓國文(한글專用), 中國文(正體字) 文本各各 세 卷을 作成하였으며, 이 열여덟 卷文本은 모두 國聯軍代表윌리엄켈리해리슨, 北韓軍 및 中共軍代表南日, 國聯軍最高司令官마크웨인클라크, 北韓軍最高司令官金日成, 中共軍司令員彭德懷에 依해 署名되었다. 英文으로는 armistice라 稱하나,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는 停戰이라 한다. 國聯側이 提供하는 文本에 있는 一部用語는 北韓側이 提供하는 것과 다르다.
締結過程
西紀 1951年 7月 10日開城에서 休戰에 關한 第一次會談을 開催했다. 이날부터 停戰協定을 締結했을 때까지 會談 158次를 열었다.
協定文本
이 部分은 國際聯合側이 提供하는 韓國文文本에 있는 대로 적는다. 北韓側文本과 띄어쓰기 및 文章符號差異도 있는데, 語彙 및 語順差異만 標示한다.
序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1]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2] 다른 一方으로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流血을 招來한 韓國[3]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韓國에서의[4]敵對行爲와 一切武裝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條項에 記載된 停戰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共同互相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性質에 屬하는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에서의[5]交戰雙方에만 適用한다.
第1條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1. 한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二(2)키로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軍隊間에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第1圖를 보라.)
3. 非武裝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境界線 및 南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第1圖를 보라.)
4. 軍事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立한 軍事停戰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非武裝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兩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河口의 航行規則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民用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側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陸地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地帶內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裝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軍事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 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以南의[6]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7]責任진다.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以北의[8]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9]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드러갈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出入과 非武裝地帶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連結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間의 반드시 經過하여야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措置
가. 總則
12.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陸海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下에 있는 모든武裝力量이 韓國에[10] 있어서의 一切敵對行爲를 完全히 停止할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項의 敵對行爲의 完全停止는 本停戰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時間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停戰協定의 其他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停戰協定第63項을 보라.)
ㄱ) 本停戰協定中에 따로 規定한것은 除外하고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七十二(72)時間內에 그들의 一切軍事力量,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力量을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後非武裝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監視小組人員의 通行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四十五(45)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地帶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軍事停戰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日의 期間內에 除去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部隊와 軍事停戰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雙方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停戰協定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 던지 非武裝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十(10)日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11]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力量,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理由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理由 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力量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 이라는 用語는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때에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58分, 東經 124度40分), 大靑島(北緯 37度50分, 東經 124度42分), 小靑島(北緯 37度46分, 東經 124度46分), 延坪島(北緯 37度38分, 東經 125度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58分)의 島嶼群들을 國際聯合軍[12]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13]西海岸에 있어서 上記境界線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國際聯合軍[14]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第3圖를 보라.)
ㄷ) 韓國境外로부터[15]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輪換臨時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韓國에의[16]到着 및 韓國境外에서[17]短期休假를 하였거나 或은 臨時任務를 擔當하였던 人員의 韓國에의[18]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輪換”의 定義는 部隊或은 人員이 韓國에서[19]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人員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條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에[20] 드려오며 또 韓國으로부터[21] 내어갈수 있다. 輪換은 一(1)人對一(1)人의 交換基礎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一方이던지 어느 一(1)曆月內에 輪換政策下에서 韓國[22]境外로부터 三萬五千(35,000)名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것이 該當側이 本停戰協定效力發生日로부터 韓國으로[23]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을[24]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累計總數를 超過하게 할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韓國에[25] 드려올수 없다. 軍事人員의 韓國에의[26]到着 및 韓國으로부터의[27]離去에 關하여 每日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輪換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韓國[28]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것을 停止한다. 但停戰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類型의 物件을 一(1) 對一(1)로 交換하는 基礎우에서 交替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으로[29] 드려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30]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搬入에 關하여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韓國으로부터[31] 내어가는 物件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ㅁ) 本停戰協定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것을 保障한다.
ㅂ) 埋葬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一定한 期限內에 그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에[32]相對方의 墳墓登錄人員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所在地에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한다. 上記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方法과 期限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葬地點에 關係되는 얻을수있는 一切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一切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交通線을 經由하여 (添附한 地圖第4圖를 보라.) 中立國監督委員會本部와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間을 往來할 때와 또 中立國監督委員會本部와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不必要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수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器材를 使用할것을 許可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ㅈ) 軍事停戰委員會本部附近非武裝地帶內의 自己側地域에 各各 한個의 適當한 飛行場을 建設, 管理 및 維持한다. 그 用途는 軍事停戰委員會가 決定한다.
ㅊ) 中立國監督委員會와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全體委員 및 其他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人員이 國際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14. 本停戰協定은 雙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敵對中의 一切地上軍事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軍事力量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33]地域을 尊重한다.
15. 本停戰協定은 敵對中의 一切海上軍事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軍事力量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34]陸地에 隣接한 海面을 尊重하며 韓國에[35]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本停戰協定은 敵對中의 一切空中軍事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軍事力量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36]地域 및 이 兩地域에 隣接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內에서 一切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 및 人員이 本停戰協定의 全體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것을 保障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互相積極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積極協力함으로써 本停戰協定全體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費用은 敵對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나. 軍事停戰委員會
1. 構成
19. 軍事停戰委員會를 設立한다.
20. 軍事停戰委員會는 十(10)名의 高級將校로[37]構成하되 그中의 五(5)名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38] 이를 任命하며 그中의 五(5)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39] 이를 任命한다. 委員十(10)名中에서 各方의 三(3)名은 將級에[40]屬하여야하며 各方의 남아지 二(2)名은 少將, 准將, 大領[41]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수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參謀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22. 軍事停戰委員會는 必要한 行政人員을 配置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委員會의 記錄, 書記, 通譯 및 同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것이다. 雙方은 各其祕書處에 祕書長一(1)名補助祕書長一(1)名 및 祕書處에 必要한 書記 및 專門技術人員을 任命한다. 記錄은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42]作成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23. ㄱ) 軍事停戰委員會는 처음에는 十(10)個의 共同監視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ㄴ) 每個의 共同監視小組는 四(4)名乃至六(6)名의 領級將校로[43]構成하되 그 中의 半數는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44]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45] 이를 任命한다. 共同監視小組의 事業上必要한 運轉手, 書記, 通譯等의 附屬人員은 雙方이 이를 提供한다.
2. 職責과 權限
24.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任務는 本停戰協定의 實施를 監督하며 本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하는 것이다.
25. 軍事停戰委員會는
ㄱ) 本部를 板門店(北緯 37度57分29秒, 東經 126度40分00秒)附近에 設置한다. 軍事停戰委員會는 同委員會의 雙方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그 本部를 非武裝地帶內의 다른 한 地點에 移設할수있다.
ㄴ) 共同機構로서 事業을 進行하며 議長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規定을 採擇한다.
ㄹ) 本停戰協定中非武裝地帶와 漢江河口에 關한 各規定의 執行을 監督한다.
ㅁ) 共同監視小組의 事業을 指導한다.
ㅂ) 本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한다.
ㅅ) 中立國監督委員會로부터 받은 本停戰協定違反事件에 關한 一切調査報告 및 一切其他報告와 會議記錄은 卽時로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이를 傳達한다.
ㅇ) 下記한바와 같이 設立한 戰爭捕虜送還委員會와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의 事業을 全般的으로 監督하며 指導한다.
ㅈ) 敵對雙方司令官間에 通信을 傳達하는 仲介役割을 擔當한다. 但上記의 規定은 雙方司令官들이 使用하고저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을 使用하여 互相通信을 傳達하는것을 排除하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ㅊ) 그의 工作人員과 그의 共同監視小組의 證明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執行時에 使用하는 一切의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標識을 發給한다.
27.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共同監視小組를 派遣하여 非武裝地帶나 漢江河口에서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을 調査할 權限을 가진다. 但同委員會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가 아직 派遣하지 않은 共同監視小組의 半數以上을 派遣할수없다.
28.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委員會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要請하여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非武裝地帶以外의 地點에 가서 特別한 監視와 視察을 行할 權限을 가진다.
29. 軍事停戰委員會가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確定한 때에는 卽時로 그 違反事件을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0. 軍事停戰委員會가 本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 滿足하게 是正되었다고 確定한 때에는 이를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 總則
31. 軍事停戰委員會는 每日會議를 연다. 雙方의 首席委員은 合意하여 七(7)日을 넘지않는 休會를 할수있다. 但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던지 二十四(24)時間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수있다.
33. 共同監視小組는 軍事停戰委員會에 同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同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34. 軍事停戰委員會는 本停戰協定에 規定한 報告 및 會議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委員會는 그 事業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委員會의 最後解散時에는 上記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軍事停戰委員會는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本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것이어야 한다.
다. 中立國監督委員會
1. 構成
36. 中立國監督委員會를 設立한다.
3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四(4)名의 高級將校로[46]構成하되 그 中의 二(2)名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47]指名한 中立國卽瑞典 및 瑞西가[48]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49]指名한 中立國卽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50] 이를 任命한다. 本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國” 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韓國에서의[51]敵對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로부터 派遣될수있다. 每個委員은 候補委員一(1)名을 指定하여 그 正委員이 어떤 理由로 出席할수 없게되는 會議에 出席하게한다. 이러한 候補委員은 그 正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가 같을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수있다.
38.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各其該當中立國가 提供한 參謀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이러한 參謀補助人員은 本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 任命될수있다.
46. 中立國視察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監督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同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組員一(1)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수도 있다. 個別的組員一(1)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報告로 看做한다.
4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中立國視察小組가 提出한 報告의 副本을 그가 接受한 報告에 使用된 글로써 遲滯 없이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이러한 報告는 飜譯 또는 審議決定手續 때문에 遲滯시킬수없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實際可能한限速히 이러한 報告를 審議決定하며 그의 判定書를 于先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의 該當審議決定을 接受하기 前에는 軍事停戰委員會는 이런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도 最後的行動을 取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首席委員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과 그 小組의 組員은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參席하여 提出된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던지 說明한다.
48.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本停戰協定이 規定하는 報告 및 會議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委員會는 그 事業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委員會의 最後解散時에는 上記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中立國監督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에 本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監督委員會 또는 同委員會의 每個委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任意의 委員과 通信連絡을 取할 權限을 가진다.
第3條
戰爭捕虜에 關한 措置
51.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各方이 收容하고 있는 全體戰爭捕虜의 釋放과 送還은 本停戰協定調印前에 雙方이 合意한 下記規定에 따라 執行한다.
ㄱ)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六十(60)日以內에 各方은 그 收容下에 있는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戰爭捕虜를 捕虜된 當時에 그들이 屬한 一方에 集團的으로 나누어 直接送還引渡하며 어떠한 沮礙도 加하지 못한다. 送還은 本條의 各項關係規定에 依하여 完遂한다. 이러한 人員의 送還手續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各方은 停戰協定調印前에 直接送還될 人員의 國籍別로 分類한 總數를 交換한다. 相對方에 引渡되는 戰爭捕虜의 各集團은 國籍別로 作成한 名簿를 携帶하되 이에는 姓名, 階級 (階級이 있으면)[74]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包含한다.
ㄴ) 各方은 直接送還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捕虜를 그 軍事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하여 모두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本停戰協定附錄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의 範圍”의 各條의 規定에 依하여 處理케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하므로 因하여 發生할수있는 誤解를 避하기 爲하여 本停戰協定의 用語로서 一方이 戰爭捕虜를 相對方에 引渡하는 行動을 그 戰爭捕虜의 國籍과 居住地의 如何를 不問하고 英文中에서는 “REPATRIATION” 韓國文中에서는 “送還” 中國文中에서는 “遣返”[75] 이라고 規定한다.
(1)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赤十字社로부터 各其代表十(10)名씩을 내어 雙方合하여 二十(20)名으로 構成하며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에서 雙方의 戰爭捕虜의 引渡引受를 協助한다. 同小組의 議長은 雙方赤十字社代表가 每日輪番으로 擔當한다. 同小組의 事業과 服務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이를 調節한다.
(2)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赤十字社로부터 各其代表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合하여 六十(60)名으로 構成하며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管理下의 戰爭捕虜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收容所에서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赤十字社 또는 中華人民共和國赤十字社의 代表가 同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3)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赤十字社로부터 各其代表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合하여 六十(60)名으로 構成하며 國際聯合軍[82]管理下의 戰爭捕虜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收容所에서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國際聯合軍에[83]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代表가 同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4) 各共同赤十字小組의 任務執行의 便宜를 爲하여 情況이 必要로할 때에는 最少二(2)名의 小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立할수있다. 分組內에서 各方은 同等한 數의 代表를 가진다.
(5) 各方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地域內에서 事業하는 共同赤十字小組에 運轉手, 書記 및 通譯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小組가 그 任務執行上必要로 하는 裝備를 供給한다.
(6) 어떠한 共同赤十字小組던지 同小組의 雙方代表가 同意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를 增減할수 있다. 但 이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의 認可를 거처야 한다.
ㄷ) 各方司令官은 共同赤十字小組가 그의 任務를 執行하는데 充分한 協助를 주며 또 그의 軍事統制地域內에서 責任지고 共同赤十字小組人員들의 安全을 保障한다. 各方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地域內에서 事業하는 이러한 小組에 要求되는 補給, 行政 및 通信上의 便宜를 준다.
5.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收容施設을 管理하는 責任을 맡을때에 抑留側의 武裝部隊는 그곳에서 撤收함으로써 前項에 規定한 地區를 印度의 武裝力量으로 하여금 全的으로 接收管理케한다.
6. 上記第5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抑留側은 戰爭捕虜管理地區周邊地域의 安全과 秩序를 維持保障하며 抑留側管理地域內의 어떠한 武裝力量이던지 (非正規的武裝力量도 包含) 戰爭捕虜管理地區에 對하여 如何한 攪亂과 侵犯行動도 敢行하지 못하도록 防止하며 團束할 責任을 진다.
7. 上記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協定의 如何한 項目도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臨時管轄下에 있는 戰爭捕虜를 統制하는 同委員會의 合法的職務와 責任을 執行하는 權限을 弱化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第3條解說
8. 中立國送還委員會는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戰爭捕虜를 接收管理하게된後卽時로 措置를 取하여 戰爭捕虜의 所屬國家들로 하여금 自由와 便利를 가지고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接收管理하게 된날부터 九十(90)日以內에 下記規定에 따라 이러한 戰爭捕虜의 管理地區에 代表를 派遣하여 同所屬國에 依託하는 全體戰爭捕虜에게 그들의 權利를 解說하며 그들이 故鄕에 도라가는데 關聯되는 모든 事項, 特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平和的生活을 할수있는 完全한 自由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리게 한다.
ㄱ. 解說에 從事하는 이러한 代表의 數爻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每千(1,000)名에 對하여 七(7)名을 넘지 못하되 許諾될 最低總數는 五(5)名以下가 되어서는 안된다.
ㅁ.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에게 그가 事業을 進行할때에 必要한 無電通信設備를 携帶하며 無電通信人員을 帶同하는 것을 許容한다. 通信人員의 數爻는 解說에 從事하는 人員이 居住하는 每地區에 一(1)組씩으로 制限하되 全體戰爭捕虜를 한 地區에 集結하는 境遇에는 이(2)組를 許諾한다. 各組는 六(6)名을 넘지 않는 通信人員으로 構成한다.
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委員會와 同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第4條戰爭捕虜의 處理
10.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누구나 被送還權을 行使하기로 決定하면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各成員國家代表一(1)名씩으로써 構成한 機關에 送還을 要求하는 請願을 提出한다. 一旦 이러한 請願이 提出되면 中立國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機關의 하나는 卽時로 이를 考慮하여 이러한 請願이 有效함을 卽時多數決로 決定한다. 이러한 請願이 一旦提出되어 中立國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機關의 하나가 그 效力을 發生케 하는 卽時로 同戰爭捕虜를 送還準備가된 戰爭捕虜를 爲하여 設置한 天幕에 보내어 居住시키며 그 다음에 同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둔채로 卽時板門店戰爭捕虜交換地點에 보내되 停戰協定에 規定한 節次에 따라 送還한다.
11. 戰爭捕虜의 管理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九十(90)日이 滿期된後上記第8項에 規定한 代表들의 戰爭捕虜와의 接近은 卽時 끝나며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의 處理問題는 停戰協定草案第60項에서 召集할것을 提議한 政治會議에 넘겨 三十(30)日以內에 解決하도록 努力하게하며 이 期間中에 中立國送還委員會는 이러한 戰爭捕虜를 繼續管理한다. 어떠한 戰爭捕虜던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그들의 管理를 責任지고 管理하게된後百二十(120)日以內에 被送還權을 아직 行使하지 않았고 또 政治會議에서도 그들에 對한 어떤 其他의 處理方法에 合意를보지 못한者는 中立國送還委員會가 그들의 戰爭捕虜身分을 解除하여 私民으로 하는것을 宣布하며 그 다음 各自의 請願에 따라 그中中立國에 갈것을 選擇한者가 있으면 中立國送還委員會와 印度赤十字社가 이를 協助한다. 이事業은 三十(30)日以內에 完遂하며 完遂한後中立國送還委員會는 卽時로 職務를 停止하고 解散을 宣布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가 解散한後 어느때나 어느곳을 莫論하고 上記한 戰爭捕虜의 身分으로부터 解除된 私民으로서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기를 希望하는者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곳의 當局은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는것을 責任지고 協助한다.
20. 各抑留側은 中立國送還委員會를 爲하여 第23項에서 規定한 自己側地域內의 交通路를 經由하여 居住地로 가는 동안 및 各戰爭捕虜管理地區以內가 아니라 그 地區附近에 居住하는 동안에 解說에 從事하는 相對方의 代表를 保護하는 責任을 진다 戰爭捕虜管理地區의 實際界線內에서의 이러한 代表의 安全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責任진다
21. 各抑留側은 解說에 從事하는 相對方代表가 自己軍事統制地域內에 있을 때 그에게 輸送宿所交通 및 其他合意된 補給을 提供한다 이러한 服務는 償還의 基礎 우에서 提供한다
第9條發表
22. 本協定各條項을 停戰協定效力發生後抑留側管理下에서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戰爭捕虜에게 周知시킨다
第10條移動
23. 中立國送還委員會에 屬하는 人員 및 送還될 戰爭捕虜는 相對方의 司令部(또는 司令部들)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決定한 交通路를 따라 移動한다 이 交通路를 標示하는 地圖를 相對方의 司令部와 中立國送還委員會에 提出한다 上記第4項에 指定한 地區內를 除外하고는 이러한 人員의 移動은 通行하는 地域이 屬하는 側의 人員이 이를 統制하며 護送한다 但 이러한 移動은 어떠한 沮礙나 脅迫도 받지 않는다
第11條節次에 關한 事項
24. 本協定의 解釋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 및(또는) 그 任務를 代理하게 되거나 또는 擔當하게 된 從屬機關은 多數決의 基礎 우에서 運營한다
25. 中立國送還委員會는 每週에 一次씩 敵對雙方의 司令官에게 同委員會가 管理하고 있는 戰爭捕虜의 情況에 關한 報告를 提出하되 每週末에 送還된 者 및 남아 있는 者의 數爻를 標示한다
26. 本協定은 雙方 및 本協定에서 指名한 5個國의 同意하면 停戰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에 效力을 發生한다
1953年 6月 8日 1400時에 朝鮮板門店에서 朝鮮文中國文 및 英文의 세가지 글로 作成한다 各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이 部分은 國際聯合側이 提供하는 韓國文文本에 있는 대로 적는다. 北韓側文本과 띄어쓰기 및 文章符號差異도 있는데, 語彙 및 語順差異만 標示한다.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의 一方과 聯合國軍總司令官의 다른 一方은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의 範圍의 規定에 依하여 直接送還하지않은 戰爭捕虜處理의 必要에 適應하기 爲하여 朝鮮軍事停戰協定第5條第61項의 規定에 依하여 停戰協定에 對한 臨時的補充協定을 下記와 같이 締結하는데 同意한다
1.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의 範圍第2條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依하여 聯合國軍은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東南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南으로는 臨津江으로부터 東北으로는 烏金里에서 正南으로 通하는 道路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地域(板門店으로부터 東南으로 通하는 主要道路는 包含하지않음)을 聯合國軍이 責任지고 管理하고 있는 直接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移送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및 印度의 武裝力量에 넘겨 接收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停戰協定調印前에 聯合國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數字를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側에 通知한다
2. 朝鮮人民軍 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있는 戰爭捕虜中直接送還 되지않을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境遇에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西北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板門店附近에 있는 地域을 이러한 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力量에 넘겨 接收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한 權限을 가진다 朝鮮人民軍 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直接送還 되지않을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것을 알게된 後에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數字를 聯合國軍側에 通知한다
3. 停戰協定第1條第8項第9項 및 第10項에 依하여 下記의 各項을 規定한다
16個國共同政策宣言
追加合意
非武裝地帶內에서 軍事警察을 民事警察로서 使用하는데 關한 合意 (1953年 7月 30日)
民事警察이 携帶할 수 있는 武器의 種類에 關한 合意 (1953年 7月 31日)
軍事停戰委員會의 暫定的節次規定 (1953年 8月 8日)
共同日直將校事務室의 運營節次 (1953年 8月 26日)
軍事停戰委員會 및 그 從屬機關과 各該當機關人員의 證明書, 徽章 및 識別標識에 關한 合意 (1953年 9月 16日)
↑“往復時間을 包含하는 捕虜들의 日日勞動時間은 過度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境遇에도 抑留國의 國民으로서 同一한 勞動에 雇傭되고 있는 當該地方의 民間人勞動者에게 許容되는 바를 超過하지 못한다. 捕虜들은 每日의 勞動의 中間에 1時間以上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이 休息은, 抑留國의 勞動者들이 取할 權利가 있는 休息이 더 길 境遇에는 그러한 休息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休息外에, 되도록이면 日曜日 또는 그들의 出身國에 있어서의 休日에 每週 24時間連續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또한 1年間勞動한 모든 捕虜들은 8日間連續의 有給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請負勞動과 같은 勞動方法이 使用될 境遇에 그에 依하여 作業期間이 過度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兩國이 隣接하여 있을 境遇에는 捕虜所屬國은 抑留國國境으로부터의 送還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