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한국)停戰協定(정전협정)

Limht (討論(토론) | 寄與(기여))님의 2021()2()19()())19()09() () (→‎()3())
國聯(국련)()提供(제공)하는 文本(문본) 北韓(북한)()提供(제공)하는 文本(문본)
英文(영문) 標題(표제)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韓國(한국)() 標題(표제)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一方(일방)으로하고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人(중국인)()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韓國(한국) 軍事(군사)停戰(정전)()協定(협정)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朝鮮(조선) 軍事(군사) 停戰(정전)()協定(협정)
中國(중국)() 標題(표제) 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關於韓國軍事停戰的協定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國聯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서명)
北韓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서명)

槪要(개요)

西紀(서기) 1953() 7() 27() 板門店(판문점)에서 國際聯合(국제연합), 北韓(북한),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締結(체결)停戰(정전)()協定(협정)이다. 兩側(양측)各自(각자) 英文(영문), 韓國(한국)()(한글專用(전용)), 中國(중국)()(正體(정체)()) 文本(문본) 各各(각각)()作成(작성)하였으며, 이 열여덟 () 文本(문본)은 모두 國聯軍(국련군) 代表(대표) 마크(Mark) 웨인(Wayne) 클라크(Clark)와, 北韓(북한)() 代表(대표) 金日成(김일성)(김일성), 中共軍(중공군) 代表(대표) 彭德懷(팽덕회)()署名(서명)되었다. 英文(영문)로는 armistice라 ()하나, 韓國(한국)()中國(중국)()으로는 停戰(정전)이라 한다. 國聯(국련)()提供(제공)하는 文本(문본)에 있는 一部(일부) 用語(용어)北韓(북한)提供(제공)하는 것과 다르다.

締結(체결) 過程(과정) 

西紀(서기) 1951() 7() 10() 開城(개성)에서 休戰(휴전)()第一次(제일차) 會談(회담)開催(개최)했다. 이날부터 停戰協定(정전협정)締結(체결)했을 때까지 會談(회담) 158()를 열었다.

協定文(협정문)()

部分(부분)國際聯合(국제연합)()提供(제공)하는 韓國(한국)() 文本(문본)에 있는 대로 적는다. 北韓(북한)() 文本(문본)과 띄어쓰기 및 文章符號(문장부호) 差異(차이)도 있는데, 語彙(어휘)語順(어순) 差異(차이)標示(표시)한다.

序言(서언)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1] 一方(일방)으로하고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2] 다른 一方(일방)으로하는 下記(하기)署名者(서명자)들은 雙方(쌍방)莫大(막대)苦痛(고통)流血(유혈)(류혈)招來(초래)韓國(한국)[3] 衝突(충돌)停止(정지)시키기 ()하여서와 最後的(최후적)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될 때까지 韓國(한국)에서의[4] 敵對行爲(적대행위)一切(일체)(일체) 武裝(무장)行動(행동)完全(완전)停止(정지)保障(보장)하는 停戰(정전)確立(확립)目的(목적)으로 下記(하기) 條項(조항)記載(기재)停戰(정전) 條件(조건)規定(규정)接受(접수)하며 또 그 制約(제약)統制(통제)를 받는데 各自(각자) 共同(공동) 互相(호상) 同意(동의)한다. 이 條件(조건)規定(규정)들의 意圖(의도)純全(순전)軍事的(군사적) 性質(성질)()하는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한국)에서의[5] 交戰(교전)雙方(쌍방)에만 適用(적용)한다.

()1()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1. 한()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確定(확정)하고 雙方(쌍방)이 이 ()으로부터 各其(각기) ()(2)키로메터씩 後退(후퇴)함으로써 敵對(적대)軍隊(군대) ()에 한()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設定(설정)한다. 한()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設定(설정)하여 이를 緩衝地帶(완충지대)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적대행위)再發(재발)招來(초래)할수 있는 事件(사건)發生(발생)防止(방지)한다.

2.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位置(위치)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한바와 같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3.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北境(북경)界線(계선)()境界線(경계선)으로써 이를 確定(확정)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4.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指示(지시)에 따라 이를 明白(명백)標識(표지)한다.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各自(각자)地域(지역) ()境界線(경계선)에 따라 適當(적당)標識(표지)()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境界線(경계선)에 따라 設置(설치)一切(일체)(일체) 標識(표지)()建立(건립)監督(감독)한다.

5. 漢江(한강) 河口(하구)水域(수역)으로서 그 한쪽 江岸(강안)一方(일방)統制(통제)()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강안)이 다른 一方(일방)統制(통제)()에 있는 곳은 雙方(쌍방)()用船(용선)()航行(항행)에 이를 開放(개방)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添附(첨부)地圖(지도) ()2()를 보라.)에 標示(표시)部分(부분)漢江(한강) 河口(하구)航行(항행) 規則(규칙)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各方(각방) ()用船(용선)()航行(항행)함에 있어서 自己(자기)()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陸地(육지)(륙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제한)받지 않는다.

6. 雙方(쌍방)은 모두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하여 어떠한 敵對行爲(적대행위)敢行(감행)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通過(통과)함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의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要求(요구)하는 地域(지역)司令官(사령관)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地域(지역)에도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執行(집행)關係(관계)되는 人員(인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인원)除外(제외)하고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南(이남)[6] 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7] 責任(책임)진다.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北(이북)[8] 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9] 責任(책임)진다.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執行(집행)하기 ()하여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드러갈것을 許可(허가)받는 軍人(군인) 또는 私民(사민)人員數(인원수)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各各(각각) 이를 決定(결정)한다. () 어느 一方(일방)許可(허가)人員(인원)總數(총수)는 언제나 ()(1,000)()超過(초과)하지 못한다. 民事(민사)行政(행정) 警察(경찰)人員數(인원수) 및 그가 携帶(휴대)하는 武器(무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其他(기타) 人員(인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武器(무기)携帶(휴대)하지 못한다.

11. ()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그의 補助人(보조인)()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人(보조인)() 그리고 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人(보조인)()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人(보조인)()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 드러갈것을 ()許可(허가)받은 其他(기타)의 모든 人員(인원), 物資(물자)裝備(장비)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出入(출입)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의 移動(이동)完全(완전)自由(자유)妨害(방해)하는것으로 解釋(해석)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의 두 地點(지점)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全部(전부) 들어 있는 道路(도로)로써 連結(연결)(련결)되지 않는 境遇(경우)에 이 두 地點(지점) ()의 반드시 經過(경과)하여야할 通路(통로)往來(왕래)하기 ()하여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地域(지역)通過(통과)하는 移動(이동)便利(편리)許與(허여)한다.

()2() 

停火(정화) 및 停戰(정전)具體的(구체적) 措置(조치)

가. 總則(총칙) 

12.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 () 空軍(공군)의 모든 部隊(부대)人員(인원)包含(포함)한 그들의 統制(통제)()에 있는 모든武裝力(무장력)()(무장력량)韓國(한국)[10] 있어서의 一切(일체)(일체) 敵對行爲(적대행위)完全(완전)停止(정지)할것을 命令(명령)하고 또 이를 保障(보장)한다. () ()敵對(적대) 行爲(행위)完全(완전)停止(정지)() 停戰協定(정전협정)調印(조인)된지 十二(십이)(12)時間(시간)()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 停戰協定(정전협정)其他(기타) 各項(각항)規定(규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날자와 時間(시간)()하여서는 () 停戰協定(정전협정) ()63()을 보라.)

13. 軍事(군사)停戰(정전)確固(확고)()保障(보장)함으로써 雙方(쌍방)의 한() 높은 政治(정치)會議(회의)進行(진행)하여 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하는것을 ()()롭게하기 ()하여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ㄱ) () 停戰協定(정전협정) ()에 따로 規定(규정)한것은 除外(제외)하고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七十(칠십)()(72)時間(시간) ()에 그들의 一切(일체)(일체)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 補給(보급)裝備(장비)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부터 撤去(철거)한다.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부터 撤去(철거)()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存在(존재)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폭파)(), 地雷原(지뢰원), 鐵條網(철조망)其他(기타)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人員(인원)通行(통행)安全(안전)危險(위험)이 미치는 危險物(위험물)들은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통로)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위험물)設置(설치)軍隊(군대)司令官(사령관)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報告(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통로)淸掃(청소)하여 安全(안전)하게 만들며 結局(결국)에 가서는 七十(칠십)()(72)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四十五(사십오)(45)()()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指示(지시)에 따라 또 그 監督(감독)()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內部(내부)부터 이를 除去(제거)한다. 七十(칠십)()(72)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監督(감독)()에서 四十五(사십오)(45)()期間(기간)()除去(제거)作業(작업)完遂(완수)權限(권한)을 가진 非武裝(비무장)部隊(부대)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要請(요청)하였으며 또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同意(동의)警察(경찰)性質(성질)을 가진 部隊(부대)() 停戰協定(정전협정) ()10()()11()에서 許可(허가)人員(인원)以外(이외)에는 雙方(쌍방)의 어떠한 人員(인원)이 던지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ㄴ)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10)() 以內(이내)相對方(상대방)韓國(한국)[11] 있어서의 後方(후방)沿海(연해)섬들 및 海面(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 補給(보급)物資(물자)裝備(장비)撤去(철거)한다. 萬一(만일) 撤去(철거)延期(연기)雙方(쌍방)同意(동의)理由(이유)(리유) 없이 또 撤去(철거)延期(연기)有效(유효)理由(이유)(리유) 없이 期限(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撤去(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상대방)治安(치안)維持(유지)하기 ()하여 그가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어떠한 行動(행동)이라도 ()權利(권리)를 가진다. 上記(상기)한 “沿海(연해)섬” 이라는 用語(용어)()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할때에 비록 一方(일방)()()하고 있더라도 1950() 6() 24()相對方(상대방)統制(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 黃海道(황해도)京畿道(경기도)道界(도계)() ()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에서 白翎島(백령도)(北緯(북위) 37()58(), 東經(동경) 124()40()), 大靑島(대청도)(北緯(북위) 37()50(), 東經(동경) 124()42()), 小靑島(소청도)(北緯(북위) 37()46(), 東經(동경) 124()46()), 延坪島(연평도)(北緯(북위) 37()38(), 東經(동경) 125()40()) 및 ()()(北緯(북위) 37() 36(), 東經(동경) 125()58())의 島嶼(도서)()들을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2]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제외)其他(기타) 모든 섬들은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統制(통제)()에 둔다. 韓國(한국)[13] 西() 海岸(해안)에 있어서 上記(상기) 境界線(경계선) 以南(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4]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에 남겨 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3()를 보라.)

ㄷ) 韓國(한국)境外(경외)로부터[15] 增援(증원)하는 軍事(군사)人員(인원)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정지)한다. () 아래에 規定(규정)範圍(범위)()部隊(부대)人員(인원)輪換(윤환)(륜환) 臨時(임시)任務(임무)(림시임무)擔當(담당)人員(인원)韓國(한국)에의[16] 到着(도착)韓國(한국)境外(경외)에서[17] 短期(단기) ()()를 하였거나 ()臨時(임시)任務(임무)(림시임무)擔當(담당)하였던 人員(인원)韓國(한국)에의[18] 歸還(귀환)은 이를 許可(허가)한다. “輪換(윤환)(륜환)”의 定義(정의)部隊(부대) ()人員(인원)韓國(한국)에서[19] 服務(복무)開始(개시)하는 다른 部隊(부대) ()人員(인원)交替(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윤환)人員(인원)(륜환인원)은 오직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韓國(한국)[20] 드려오며 또 韓國(한국)으로부터[21] 내어갈수 있다. 輪換(윤환)(륜환)()(1)() () ()(1)()交換(교환) 基礎(기초)우에서 進行(진행)한다. () 어느一方(일방)이던지 어느 ()(1)()()(력월) ()輪換(윤환)(륜환) 政策(정책)()에서 韓國(한국)[22] 境外(경외)로부터 三萬(삼만) 五千(오천)(35,000)() 以上(이상)軍事(군사)人員(인원)을 드려오지는 못한다. 萬一(만일) 一方(일방)軍事(군사)人員(인원)을 드려오는것이 該當(해당)()() 停戰協定(정전협정) 效力(효력) 發生(발생)()로부터 韓國(한국)으로[23] 드려온 軍事(군사)人員(인원)總數(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한국)[24] 떠난 該當(해당)()軍事(군사)人員(인원)累計(루계)(루계) 總數(총수)超過(초과)하게 할때는 該當(해당)()의 어떠한 軍事(군사)人員(인원)韓國(한국)[25] 드려올수 없다. 軍事(군사)人員(인원)韓國(한국)에의[26] 到着(도착)韓國(한국)으로부터의[27] ()()(리거)()하여 每日(매일)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한다. 이 報告(보고)入境(입경)出境(출경)地點(지점)每個(매개) 地點(지점)에서 入境(입경)하는 人員(인원)出境(출경)하는 人員(인원)數字(숫자)包含(포함)한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上記(상기)許可(허가)部隊(부대)人員(인원)輪換(윤환)(륜환)監督(감독)하며 視察(시찰)한다.

ㄹ) 韓國(한국)[28] 境外(경외)로부터 增援(증원)하는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을 드려오는것을 停止(정지)한다. () 停戰(정전)期間(기간)破壞(파괴), 破損(파손), 損耗(손모) 또는 消耗(소모)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은 같은 性能(성능)과 같은 類型(유형)(류형)物件(물건)()(1) () ()(1)로 交換(교환)하는 基礎(기초)우에서 交替(교체)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은 오직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韓國(한국)으로[29] 드려올수 있다. 交替(교체)目的(목적)으로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韓國(한국)으로[30] 搬入(반입)必要(필요)確證(확증)하기 ()하여 이러한 物件(물건)每次(매차) 搬入(반입)()하여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한다. 이 報告(보고) ()에서 交替(교체)되는 物件(물건)處理(처리)情況(정황)說明(설명)한다. 交替(교체)되어 韓國(한국)으로부터[31] 내어가는 物件(물건)은 오직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上記(상기)許可(허가)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交替(교체)監督(감독)하며 視察(시찰)한다.

ㅁ) () 停戰協定(정전협정)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違反(위반)하는 各自(각자)指揮(지휘)()에 있는 人員(인원)適當(적당)處罰(처벌)할것을 保障(보장)한다.

ㅂ) 埋葬地(매장지)()記錄(기록)에 있고 墳墓(분묘)確實(확실)存在(존재)하고 있다는것이 判明(판명)境遇(경우)에는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一定(일정)期限(기한) ()에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에 있는 韓國(한국)地域(지역)[32] 相對方(상대방)墳墓(분묘) 登錄(등록) 人員(인원)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허가)하여 이러한 墳墓(분묘) 所在地(소재지)에가서 該當(해당)()의 이미 죽은 戰爭(전쟁)捕虜(포로)包含(포함)한 죽은 軍事(군사)人員(인원)屍體(시체)發掘(발굴)하고 또 搬出(반출)하여 가도록한다. 上記(상기) 事業(사업)進行(진행)하는 具體的(구체적) 方法(방법)期限(기한)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決定(결정)한다.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相對方(상대방)의 죽은 軍事(군사)人員(인원)埋葬(매장) 地點(지점)關係(관계)되는 얻을수있는 一切(일체)(일체) 材料(재료)相對方(상대방)提供(제공)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와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下記(하기)와 같이 指定(지정)한 그들의 職責(직책)任務(임무)執行(집행)할 때에 充分(충분)保護(보호)一切(일체)(일체)可能(가능)()()協力(협력)을 한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및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雙方(쌍방)合意(합의)主要(주요) 交通(교통)()經由(경유)하여 (添附(첨부)地圖(지도) ()4()를 보라.)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 ()往來(왕래)할 때와 또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地點(지점)()往來(왕래)할 때에 充分(충분)通行(통행)()便利(편리)를 준다. 不必要(불필요)(불필요)遲延(지연)防止(방지)하기 ()하여 主要(주요)交通(교통)()이 막히던지 通行(통행)할수없는 境遇(경우)에는 다른 通路(통로)輸送(수송)器材(기재)使用(사용)할것을 許可(허가)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와 그 各自(각자)()하는 小組(소조)要求(요구)되는 通信(통신)運輸(운수)() 便利(편리)包含(포함)補給(보급)()援助(원조)提供(제공)한다.

ㅈ)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自己(자기)() 地域(지역)各各(각각)()適當(적당)飛行場(비행장)建設(건설), 管理(관리)維持(유지)한다. 그 用途(용도)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決定(결정)한다.

ㅊ)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全體(전체) 委員(위원)其他(기타) 人員(인원)이 모두 自己(자기)職責(직책)適當(적당)執行(집행)함에 必要(필요)自由(자유)便利(편리)를 가지도록 保障(보장)한다. 이에는 認可(인가)外交(외교)人員(인원)國際(국제) 慣例(관례)에 따라 通常的(통상적)으로 享有(향유)하는 바와 同等(동등)特權(특권), 待遇(대우)免除(면제)()包含(포함)한다.

14. () 停戰協定(정전협정)雙方(쌍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敵對(적대) ()一切(일체)(일체) 地上(지상)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地上(지상)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韓國(한국)[33] 地域(지역)尊重(존중)한다.

15. () 停戰協定(정전협정)敵對(적대) ()一切(일체)(일체) 海上(해상)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海上(해상)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韓國(한국)[34] 陸地(육지)(륙지)()()(린접)海面(해면)尊重(존중)하며 韓國(한국)[35] ()하여 어떠한 種類(종류)封鎖(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 停戰協定(정전협정)敵對(적대) ()一切(일체)(일체) 空中(공중)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空中(공중)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韓國(한국)[36] 地域(지역) 및 이 ()() 地域(지역)()()(린접)海面(해면)上空(상공)尊重(존중)한다.

17. () 停戰協定(정전협정)條項(조항)規定(규정)遵守(준수)하며 執行(집행)하는 責任(책임)() 停戰協定(정전협정)調印(조인)()와 그의 後任(후임) 司令官(사령관)에게 ()한다.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各各(각각) 그들의 指揮(지휘)()에 있는 軍隊(군대) ()에서 一切(일체)(일체)必要(필요)措置(조치)方法(방법)()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소속) 部隊(부대)人員(인원)() 停戰協定(정전협정)全體(전체) 規定(규정)徹底(철저)遵守(준수)하는것을 保障(보장)한다.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互相(호상) 積極(적극) 協力(협력)하며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積極(적극) 協力(협력)함으로써 () 停戰協定(정전협정) 全體(전체) 規定(규정)文句(문귀)精神(정신)遵守(준수)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및 그 各自(각자)()하는 小組(소조)事業(사업) 費用(비용)敵對(적대) 雙方(쌍방)均等(균등)하게 負擔(부담)한다.

나.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1. 構成(구성) 

19.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設立(설립)한다.

20.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10)()高級(고급) 將校(장교)[37] 構成(구성)하되 그()()(5)()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38]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5)()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39] 이를 任命(임명)한다. 委員(위원) ()(10)() ()에서 各方(각방)()(3)()將級(장급)[40] ()하여야하며 各方(각방)의 남아지 ()(2)()少將(소장), 准將(준장), 大領(대령)[41] ()은 그와 同級(동급)()로 할수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委員(위원)은 그 必要(필요)에따라 參謀(참모) 補助人(보조인)()使用(사용)할수있다.

22.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必要(필요)行政(행정)人員(인원)配置(배치)하여 ()()()設置(설치)하되 그 任務(임무)() 委員會(위원회)記錄(기록), 書記(서기), 通譯(통역)() 委員會(위원회)指定(지정)하는 其他(기타)職責(직책)執行(집행)協助(협조)하는것이다. 雙方(쌍방)各其(각기) ()()()()()() ()(1)() 補助(보조) ()()() ()(1)()()()()必要(필요)書記(서기)專門(전문) 技術(기술)人員(인원)任命(임명)한다. 記錄(기록)英文(영문), 韓國(한국)()中國(중국)()으로[42] 作成(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23. ㄱ)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는 ()(10)()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를 두어 그 協助(협조)를 받는다. 小組(소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수있다.

ㄴ) 每個(매개)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4)() 乃至(내지) ()()(6)()領級(령급)(령급) 將校(장교)[43] 構成(구성)하되 그 ()半數(반수)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44]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半數(반수)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45] 이를 任命(임명)한다.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事業(사업)() 必要(필요)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 通譯(통역)()附屬(부속)人員(인원)雙方(쌍방)이 이를 提供(제공)한다.

2. 職責(직책)權限(권한) 

24.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全般的(전반적) 任務(임무)() 停戰協定(정전협정)實施(실시)監督(감독)하며 () 停戰協定(정전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事件(사건)이던지 協議(협의)하여 處理(처리)하는것이다.

25.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ㄱ) 本部(본부)板門店(판문점)(北緯(북위) 37()57()29(), 東經(동경) 126()40()00())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그 本部(본부)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다른 한 地點(지점)移設(이설)할수있다.

ㄴ) 共同(공동)機構(기구)로서 事業(사업)進行(진행)하며 議長(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隨時(수시)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節次(절차) 規定(규정)採擇(채택)한다.

ㄹ) () 停戰協定(정전협정)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 規定(규정)執行(집행)監督(감독)한다.

ㅁ)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事業(사업)指導(지도)한다.

ㅂ) () 停戰協定(정전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事件(사건)이던지 協議(협의)하여 處理(처리)한다.

ㅅ)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로부터 받은 ()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一切(일체)(일체) 調査(조사) 報告(보고)一切(일체)(일체) 其他(기타) 報告(보고)會議(회의)記錄(기록)卽時(즉시)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이를 傳達(전달)한다.

ㅇ) 下記(하기)한바와 같이 設立(설립)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委員會(위원회)事業(사업)全般的(전반적)으로 監督(감독)하며 指導(지도)한다.

ㅈ)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 ()通信(통신)傳達(전달)하는 仲介(중개) 役割(역할)擔當(담당)한다. () 上記(상기)規定(규정)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使用(사용)하고저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방법)使用(사용)하여 互相(호상) 通信(통신)傳達(전달)하는것을 排除(배제)하는 것으로 解釋(해석)할수 없다.

ㅊ) 그의 工作人(공작인)()과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證明(증명) 文件(문건)徽章(휘장) 또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 ()使用(사용)하는 一切(일체)(일체)車輛(차량), 飛行機(비행기)船舶(선박)識別(식별) 標識(표지)發給(발급)한다.

26.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任務(임무)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 規定(규정)執行(집행)監督(감독)함을 協助(협조)하는것이다.

27.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委員(위원)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派遣(파견)하여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에서 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調査(조사)權限(권한)을 가진다. () () 委員會(위원회) ()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委員(위원)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派遣(파견)하지 않은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半數(반수) 以上(이상)派遣(파견)할수없다.

28.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委員(위원)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以外(이외)地點(지점)에 가서 特別(특별)監視(감시)視察(시찰)()權限(권한)을 가진다.

29.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確定(확정)한 때에는 卽時(즉시)로 그 違反(위반)事件(사건)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報告(보고)한다.

30.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事件(사건)滿足(만족)하게 是正(시정)되었다고 確定(확정)한 때에는 이를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報告(보고)한다.

3. 總則(총칙) 

31.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每日(매일) 會議(회의)를 연다. 雙方(쌍방)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하여 ()(7)()을 넘지않는 休會(휴회)를 할수있다. ()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이던지 二十四(이십사)(24)時間(시간) ()通告(통고)로써 이 休會(휴회)를 끝낼수있다.

32.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一切(일체)(일체) 會議(회의)記錄(기록)副本(부본)每番(매번) 會議(회의) () 될수있는대로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送付(송부)한다.

33.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定期(정기)報告(보고)提出(제출)하며 또 이 小組(소조)들이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거나 또는 ()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特別(특별)報告(보고)提出(제출)한다.

34.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規定(규정)報告(보고)會議(회의)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 벌을 保管(보관)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그 事業(사업) 進行(진행)必要(필요)其他(기타)報告(보고)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 벌을 保管(보관)權限(권한)을 가진다. () 委員會(위원회)最後(최후) 解散(해산)()에는 上記(상기) 文件綴(문건철)雙方(쌍방)()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 停戰協定(정전협정)修正(수정) 또는 增補(증보)()建議(건의)提出(제출)할수있다. 이러한 改正(개정)建議(건의)一般的(일반적)으로 더 有效(유효)停戰(정전)保障(보장)할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것이어야 한다.

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1. 構成(구성) 

36.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37.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4)()高級將校(고급장교)[46] 構成(구성)하되 그 ()()(2)()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47]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 瑞典(서전)瑞西(서서)[48]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2)()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49]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 波蘭(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야가[50] 이를 任命(임명)한다. () 停戰協定(정전협정)에서 쓴 “中立國(중립국)” 이라는 用語(용어)定義(정의)는 그 戰鬪部隊(전투부대)韓國(한국)에서의[51] 敵對行爲(적대행위)參加(참가)하지 않은 國家(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 委員會(위원회)任命(임명)되는 委員(위원)任命(임명)하는 國家(국가)武裝(무장)部隊(부대)로부터 派遣(파견)될수있다. 每個(매개) 委員(위원)候補(후보)委員(위원) ()(1)()指定(지정)하여 그 () 委員(위원)이 어떤 理由(이유)(리유)出席(출석)할수 없게되는 會議(회의)出席(출석)하게한다. 이러한 候補(후보)委員(위원)은 그 () 委員(위원)同一(동일)國籍(국적)()한다. 一方(일방)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委員(위원)出席者(출석자)()와 다른 一方(일방)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委員(위원)出席者(출석자)()가 같을때에는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는 곧 行動(행동)()할수있다.

38.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은 그 必要(필요)에따라 各其(각기) 該當(해당) 中立國(중립국)提供(제공)參謀(참모) 補助人(보조인)()使用(사용)할수있다. 이러한 參謀(참모) 補助人(보조인)()() 委員會(위원회)候補(후보)委員(위원)으로 任命(임명)될수있다.

39.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行政(행정)人員(인원)提供(제공)하도록 中立國(중립국)要請(요청)하여 ()()()設置(설치)하되 그 任務(임무)() 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記錄(기록), 書記(서기), 通譯(통역)() 委員會(위원회)指定(지정)하는 其他(기타)職責(직책)執行(집행)協助(협조)하는것이다.

40. ㄱ)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는 처음에는 二十(이십)(20)()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를 두어 그 協助(협조)를 받는다. 小組(소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수있다.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는 오직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하여서만 責任(책임)을지며 그에 報告(보고)하며 또 그 指導(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매개)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最少(최소) ()(4)()將校(장교)[52] 構成(구성)하되 이 軍官(군관)領級(령급)(령급)으로하는것이[53] 適當(적당)하며 그 ()半數(반수)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54]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내고 그 ()半數(반수)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55]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낸다.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任命(임명)되는 組員(조원)任命(임명)하는 國家(국가)武裝(무장)部隊(부대)에서 이를 낼수있다. () 小組(소조)職責(직책)執行(집행)便利(편리)하게 하기 ()하여 情況(정황)要求(요구)에따라 最少(최소) ()(2)()組員(조원)으로 構成(구성)하는 分組(분조)設置(설치) 할수있다. 그 두 組員(조원) ()()(1)()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56]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내며 ()(1)()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57]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낸다. 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 通譯(통역), 通信員(통신원)과 같은 附屬(부속)人員(인원)() 小組(소조)任務(임무) 執行(집행)必要(필요)備品(비품)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自己(자기)()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에서 需要(수요)에따라 이를 供給(공급)한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 自體(자체)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들에 그가 要望(요망)하는 上記(상기)人員(인원)備品(비품)提供(제공)할수있다. () 이러한 人員(인원)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構成(구성)한 그 中立國(중립국)人員(인원) 이어야한다.

2. 職責(직책)權限(권한) 

41.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 停戰協定(정전협정) ()13()(), ()13()()()28()規定(규정)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職責(직책)執行(집행)하며 이러한 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結果(결과)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報告(보고)하는것이다.

42.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ㄱ) 本部(본부)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ㄴ) 그가 隨時(수시)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節次(절차) 規定(규정)採擇(채택)한다.

ㄷ) 그 委員(위원) 및 그 中立國(중립국)監視(감시)小組(소조)()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 停戰協定(정전협정) ()13()(), ()13()()規定(규정)監督(감독)視察(시찰)進行(진행)하며 또 ()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地點(지점)에서 () 停戰協定(정전협정) ()28()規定(규정)特別(특별) 監視(감시)視察(시찰)進行(진행)한다.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視察(시찰)小組(소조)로하여금 增援(증원)하는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韓國(한국)으로[58]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확실)保障(보장)할수있게한다. ()規定(규정)은 어떠한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 또는 彈藥(탄약)의 어떠한 ()() 設計(설계) 또는 特點(특점)視察(시찰) 또는 檢査(검사)權限(권한)을 주는것으로 解釋(해석)할수없다.

ㄹ)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事業(사업)指導(지도)하며 監督(감독)한다.

ㅁ)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59]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5)()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駐在(주재)시키며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60]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5)()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駐在(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中立國(중립국)移動(이동)視察(시찰)小組(소조)後備(후비)設置(설치)하되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駐在(주재)시킨다. 그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 할수있다. 中立國(중립국)移動(이동)視察(시찰)小組(소조)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委員(위원)要請(요청)()하여 派遣(파견)하는 小組(소조)는 언제나 그 半數(반수)超過(초과)할수없다.

ㅂ) 報告(보고)()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 規定(규정)範圍(범위)()에서 遲滯(지체)없이 調査(조사)한다. 이에는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 ()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委員(위원)要請(요청)하는 報告(보고)()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調査(조사)包含(포함)한다.

ㅅ) 그의 工作人(공작인)()과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證明(증명)文件(문건)徽章(휘장) 또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 ()使用(사용)하는 一切(일체)(일체) 車輛(차량), 飛行機(비행기)船舶(선박)識別(식별) 標識(표지)發給(발급)한다.

43.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下記(하기)() 出入港(출입항)駐在(주재)한다.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61]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62]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仁川(인천)
(北緯(북위) 37() 28(), 東經(동경) 126() 38())[63]
新義州(신의주)
(北緯(북위) 40() 06(), 東經(동경) 124() 24())[64]
大邱(대구)
(北緯(북위) 35() 52() 東經(동경) 128() 36())[65]
淸津(청진)
(北緯(북위) 41() 46(), 東經(동경) 129() 49())[66]
釜山(부산)
(北緯(북위) 35() 06(), 東經(동경) 129() 02())[67]
興南(흥남)
(北緯(북위) 39() 50(), 東經(동경) 127() 37())[68]
江陵(강릉)
(北緯(북위) 37() 45(), 東經(동경) 128() 54())[69]
滿浦(만포)
(北緯(북위) 41() 09(), 東經(동경) 126() 18())[70]
群山(군산)
(北緯(북위) 35() 59(), 東經(동경) 126() 43())[71]
()安州(안주)
(北緯(북위) 39() 36(), 東經(동경) 125() 36())[72]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들은 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地域(지역) ()交通(교통)()에서 通行(통행)() 充分(충분)便利(편리)를 받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5()를 보라.)

3. 總則(총칙) 

44.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每日(매일) 會議(회의)를 연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委員(위원)合意(합의)하여 ()(7)()을 넘지 않는 休會(휴회)를 할수있다. () 어느 委員(위원)이던지 二十四(이십사)(24)時間(시간) ()通告(통고)로써 이 休會(휴회)를 끝낼수있다.

45.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一切(일체)(일체) 會議(회의)記錄(기록)副本(부본)每番(매번) 會議(회의) () 될수있는대로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送付(송부)한다. 記錄(기록)英文(영문), 韓國(한국)()中國(중국)()으로[73] 作成(작성)한다.

46.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는 그의 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結果(결과)()하여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定期(정기)報告(보고)() 委員會(위원회)提出(제출)하며 또 이 小組(소조)들이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거나 ()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特別(특별)報告(보고)提出(제출)한다. 보고는 小組(소조) 總體(총체)가 이를 提出(제출)한다. ()小組(소조)個別的(개별적) 組員(조원) ()(1)() 또는 ()()이 이를 提出(제출)할수도 있다. 個別的(개별적) 組員(조원) ()(1)() 또는 ()()提出(제출)報告(보고)는 다만 參考(참고)() 報告(보고)看做(간주)한다.

47.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提出(제출)報告(보고)副本(부본)을 그가 接受(접수)報告(보고)使用(사용)된 글로써 遲滯(지체) 없이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送付(송부)한다. 이러한 報告(보고)飜譯(번역) 또는 審議(심의) 決定(결정) 手續(수속) 때문에 遲滯(지체)시킬수없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實際(실제) 可能(가능)() ()히 이러한 報告(보고)審議(심의) 決定(결정)하며 그의 判定(판정)()于先(우선)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送付(송부)한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該當(해당) 審議(심의) 決定(결정)接受(접수)하기 ()에는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報告(보고)()하여서도 最後的(최후적) 行動(행동)()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委員(위원)要請(요청)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과 그 小組(소조)組員(조원)은 곧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參席(참석)하여 提出(제출)된 어떠한 報告(보고)()하여서던지 說明(설명)한다.

48.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規定(규정)하는 報告(보고)會議(회의)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 벌을 保管(보관)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그 事業(사업)進行(진행)必要(필요)其他(기타)報告(보고)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 벌을 保管(보관)權限(권한)을 가진다. () 委員會(위원회)最後(최후) 解散(해산) ()에는 上記(상기) 文件綴(문건철)雙方(쌍방)()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修正(수정) 또는 增補(증보)()建議(건의)提出(제출)할수있다. 이러한 改正(개정) 建議(건의)一般的(일반적)으로 더 有效(유효)停戰(정전)保障(보장)할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每個(매개) 委員(위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任意(임의)委員(위원)通信(통신) 連絡(연락)(련락)()權限(권한)을 가진다.

()3()

戰爭(전쟁)捕虜(포로)()措置(조치)

51.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各方(각방)收容(수용)하고 있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釋放(석방)送還(송환)() 停戰協定(정전협정) 調印(조인) ()雙方(쌍방)合意(합의)下記(하기) 規定(규정)에 따라 執行(집행)한다.

ㄱ)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六十(육십)(륙십)(60)() 以內(이내)各方(각방)은 그 收容(수용)()에 있는 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捕虜(포로)當時(당시)에 그들이 ()一方(일방)集團的(집단적)으로 나누어 直接(직접) 送還(송환) 引渡(인도)하며 어떠한 沮礙(저애)()하지 못한다. 送還(송환)() ()各項(각항) 關係(관계) 規定(규정)()하여 完遂(완수)한다. 이러한 人員(인원)送還(송환) 手續(수속)促進(촉진)시키기 ()하여 各方(각방)停戰協定(정전협정) 調印(조인)()直接(직접) 送還(송환)人員(인원)國籍(국적)()分類(분류)總數(총수)交換(교환)한다. 相對方(상대방)引渡(인도)되는 戰爭(전쟁)捕虜(포로)() 集團(집단)國籍(국적)()作成(작성)名簿(명부)携帶(휴대)하되 이에는 姓名(성명), 階級(계급)(階級(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수용)番號(번호) 또는 軍番(군번)()包含(포함)한다.

ㄴ) 各方(각방)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전쟁)捕虜(포로)를 그 軍事(군사)統制(통제)收容(수용)()로부터 釋放(석방)하여 모두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에 넘겨 () 停戰協定(정전협정) 附錄(부록)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의 ()()規定(규정)()하여 處理(처리)케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병용)하므로 ()하여 發生(발생)할수있는 誤解(오해)()하기 ()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用語(용어)로서 一方(일방)戰爭(전쟁)捕虜(포로)相對方(상대방)引渡(인도)하는 行動(행동)을 그 戰爭(전쟁)捕虜(포로)國籍(국적)居住地(거주지)如何(여하)不問(불문)하고 英文(영문)()에서는 “REPATRIATION” 韓國(한국)()()에서는 “送還(송환)中國(중국)()()에서는 “遣返”[74] 이라고 規定(규정)한다.

52. 各方(각방)()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 發生(발생)()하여 釋放(석방)되며 送還(송환)되는 어떠한 戰爭(전쟁)捕虜(포로) 던지 韓國(한국)[75] 衝突(충돌)()戰爭(전쟁)行動(행동)使用(사용)하지 않을것을 保障(보장)한다.

53. 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優先的(우선적)으로 送還(송환)한다. 可能(가능)範圍(범위)()에서 捕虜(포로)醫務(의무)人員(인원)()()戰爭(전쟁)捕虜(포로)同時(동시)送還(송환)하여 途中(도중)에서 醫療(의료)看護(간호)提供(제공)하도록한다.

54. () 停戰協定(정전협정) ()51()()規定(규정)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六十(육십)(륙십)(60)()期限(기한) ()完了(완료)한다. 이 期限(기한) ()各方(각방)責任(책임)지고 그가 收容(수용)하고 있는 上記(상기) 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實際(실제) 可能(가능)() ()完了(완료)한다.

55. 板門店(판문점)雙方(쌍방)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으로 ()한다 必要(필요)한 때에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其他(기타)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을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增設(증설)할 수 있다

56. ㄱ.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 委員會(위원회)佐級(좌급) 軍官(군관) ()()(6) ()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3)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3)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이를 任命(임명)한다 ()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全般的(전반적) 監督(감독)指導(지도) ()에서 責任(책임)지고 雙方(쌍방)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關係(관계)되는 具體的(구체적) 計劃(계획)調節(조절)하며 雙方(쌍방)() 停戰(정전) 協定(협정)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關係(관계)되는 一切(일체)(일체) 規定(규정)實施(실시)하는 것을 監督(감독)한다 () 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戰爭(전쟁) 捕虜(포로)들이 雙方(쌍방) 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로부터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에 到達(도달)하는 時間(시간)調節(조절)하며 必要(필요)할 때에는 ()() 戰爭(전쟁) 捕虜(포로)輸送(수송)福利(복리)要求(요구)되는 特別(특별)措置(조치)()하며 () 停戰(정전) 協定(협정) ()57()에서 設立(설립)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協助(협조) 事業(사업)調節(조절)하며 () 停戰(정전) 協定(협정) ()53()()54()規定(규정)戰爭(전쟁) 捕虜(포로) 實際(실제) 送還(송환) 措置(조치)實施(실시)監督(감독)하며 必要(필요)할 때에는 追加的(추가적)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을 選定(선정)하며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의 安全(안전) 措置(조치)()하며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必要(필요)其他(기타) 關係(관계) 任務(임무)執行(집행)하는 것이다

ㄴ.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는 그 任務(임무)關係(관계)되는 어떠한 事項(사항)()하여 合意(합의)到達(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사항)卽時(즉시)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提起(제기)하여 決定(결정)하도록 한다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에 그 本部(본부)設置(설치)한다

ㄷ.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計劃(계획)完遂(완수)한 때에는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卽時(즉시)로 이를 解散(해산)시킨다

57. ㄱ.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卽時(즉시)朝鮮(조선) 民主主義(민주주의)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中華(중화)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軍隊(군대)提供(제공)하고 있는 各國(각국)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를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여 組織(조직)되는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設立(설립)한다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戰爭(전쟁) 捕虜(포로)福利(복리)要望(요망)되는 人道主義的(인도주의적) 服務(복무)로써 雙方(쌍방)() 停戰(정전) 協定(협정) ()51()()規定(규정)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關係(관계)되는 規定(규정)執行(집행)하는 것을 協助(협조)한다 이 任務(임무)完遂(완수)하기 ()하여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에서 雙方(쌍방)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事業(사업)協助(협조)하며 雙方(쌍방)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訪問(방문)하여 慰問(위문)하며 戰爭(전쟁) 捕虜(포로)慰問(위문)戰爭(전쟁) 捕虜(포로)福利(복리)()膳物(선물)을 가지고 가서 分配(분배)한다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에서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으로 가는 途中(도중)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服務(복무)提供(제공)할 수 있다

ㄴ.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는 다음과 같은 規定(규정)()하여 組織(조직)한다

(1) 한 小組(소조)各方(각방)本國(본국) 赤十字社(적십자사)로부터 各其(각기) 代表(대표) ()(10) ()씩을 내어 雙方(쌍방) ()하여 二十(이십)(20) ()으로 構成(구성)하며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에서 雙方(쌍방) 戰爭(전쟁) 捕虜(포로)引渡(인도) 引受(인수)協助(협조)한다 () 小組(소조)議長(의장)雙方(쌍방)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每日(매일) 輪番(윤번)(륜번)으로 擔當(담당)한다 () 小組(소조)事業(사업)服務(복무)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調節(조절)한다

(2) 한 小組(소조)各方(각방)本國(본국) 赤十字社(적십자사)로부터 各其(각기) 代表(대표) 三十(삼십)(30) ()씩을 내어 雙方(쌍방) ()하여 六十(육십)(륙십)(60) ()으로 構成(구성)하며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管理(관리) ()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訪問(방문)하며 또 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에서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으로 가는 途中(도중)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服務(복무)提供(제공)할수 있다 朝鮮(조선) 民主主義(민주주의)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 또는 中華(중화)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代表(대표)() 小組(소조)議長(의장)擔當(담당)한다

(3) 한 小組(소조)各方(각방)本國(본국) 赤十字社(적십자사)로부터 各其(각기) 代表(대표) 三十(삼십)(30) ()씩을 내어 雙方(쌍방) ()하여 六十(육십)(륙십)(60) ()으로 構成(구성)하며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管理(관리) ()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訪問(방문)하며 또 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에서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으로 가는 途中(도중)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服務(복무)提供(제공)할 수 있다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軍隊(군대)提供(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 小組(소조)議長(의장)擔當(담당)한다

(4) ()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任務(임무) 執行(집행)便宜(편의)()하여 情況(정황)必要(필요)로 할때에는 最少(최소) ()(2) ()小組員(소조원)으로 構成(구성)하는 分組(분조)設立(설립)할 수 있다 分組(분조) ()에서 各方(각방)同等(동등)()代表(대표)를 가진다

(5)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은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事業(사업)하는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通譯(통역)과 같은 附屬(부속) 人員(인원)() 小組(소조)가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 必要(필요)로 하는 裝備(장비)供給(공급)한다

(6) 어떠한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던지 () 小組(소조)雙方(쌍방) 代表(대표)同意(동의)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인원수)增減(증감)할 수 있다 () 이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認可(인가)를 거처야 한다

ㄷ.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가 그의 任務(임무)執行(집행)하는데 充分(충분)協助(협조)를 주며 또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責任(책임)지고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 人員(인원)들의 安全(안전)保障(보장)한다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은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事業(사업)하는 이러한 小組(소조)要求(요구)되는 補給(보급) 行政(행정)通信(통신)()便宜(편의)를 준다

ㄹ.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 停戰(정전) 協定(협정) ()51()()規定(규정)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 計劃(계획)完遂(완수) 되었을 때에는 卽時(즉시)解散(해산)한다

58. ㄱ.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可能(가능)範圍(범위) ()에서 ()히 그러나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10) () 以內(이내)相對方(상대방) 司令官(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戰爭(전쟁) 捕虜(포로)()材料(재료)提供(제공)한다

(1) 第一(제일) 마지막 ()交換(교환)資料(자료)의 마감한 날자 以後(이후)逃亡(도망)戰爭(전쟁) 捕虜(포로)()完全(완전)資料(자료)

(2) 實際(실제)實行(실행)할 수 있는 範圍(범위) ()에서 收容(수용) 期間(기간) ()死亡(사망)戰爭(전쟁) 捕虜(포로)姓名(성명) 國籍(국적) 職級(직급)()其他(기타)識別(식별) 資料(자료) 또한 死亡(사망) 날자 死亡(사망) 原因(원인)埋葬(매장) 地點(지점)()材料(재료)

ㄴ. 萬一(만일) 우에 規定(규정)補充(보충) 材料(재료)의 마감한 날자 以後(이후)逃亡(도망)하였거나 또는 死亡(사망)한 어떠한 戰爭(전쟁) 捕虜(포로)가 있으면 收容(수용)一方(일방)()() ()58()()規定(규정)()하여 關係(관계) 資料(자료)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를 거처 相對方(상대방)提供(제공)한다 이러한 資料(자료)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計劃(계획)完遂(완수)할때까지 ()(10) ()一次(일차)提供(제공)한다

ㄷ.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計劃(계획)完遂(완수)()本來(본래) 收容(수용)하고 있던 一方(일방)에 다시 도라온 逃亡(도망)하였던 어떠한 戰爭(전쟁) 捕虜(포로)도 이를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에 넘기어 處理(처리)한다

59. ㄱ.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로서 1950() 6() 24()() 停戰(정전) 協定(협정)確定(확정)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北(이북)居住(거주)全體(전체) 私民(사민)()하여서는 그들이 歸鄕(귀향)하기를 ()한다면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은 그들이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北(이북) 地域(지역)에 도라가는 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로서 1950() 6() 24()() 停戰(정전) 協定(협정)確定(확정)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南(이남)居住(거주)全體(전체) 私民(사민)()하여서는 그들이 歸鄕(귀향)하기를 ()한다면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은 그들이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南(이남) 地域(지역)에 도라가는 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責任(책임)지고 ()() 規定(규정)內容(내용)을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宣布(선포)하며 또 適當(적당)民政(민정) 當局(당국)을 시켜 歸鄕(귀향)하기를 ()하는 이러한 全體(전체) 私民(사민)에게 必要(필요)指導(지도)協助(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全體(전체) 外國(외국)()私民(사민) ()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기를 ()하는 ()에게는 그가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는 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全體(전체) 外國(외국)()私民(사민)()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기를 ()하는 ()에게는 그가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는 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責任(책임)지고 () () 規定(규정)內容(내용)을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宣布(선포)하며 또 適當(적당)民政(민정) 當局(당국)을 시켜 相對方(상대방)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기를 ()하는 이러한 全體(전체) 外國(외국) ()私民(사민)에게 必要(필요)指導(지도)協助(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雙方(쌍방)()() ()59()()規定(규정)私民(사민)歸鄕(귀향)()() ()59()()規定(규정)私民(사민)移動(이동)協助(협조)하는 措置(조치)()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될 수 있는 () ()開始(개시)한다

ㄹ. (1) 失鄕(실향) 私民(사민) 歸鄕(귀향) 協助(협조) 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 委員會(위원회)佐級(좌급) 軍官(군관) ()(4) ()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2)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이를 任命(임명)한다 ()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全般的(전반적) 監督(감독)指導(지도) 밑에 責任(책임)지고 上記(상기) 私民(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하는데 關係(관계)되는 雙方(쌍방)具體的(구체적) 計劃(계획)調節(조절)하며 또 上記(상기) 私民(사민)歸鄕(귀향)關係(관계)되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 ()一切(일체)(일체) 規定(규정)雙方(쌍방)執行(집행)하는 것을 監督(감독)한다 () 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運輸(운수) 措置(조치)包含(포함)必要(필요)措置(조치)()함으로써 上記(상기) 私民(사민)移動(이동)促進(촉진)調節(조절)하며 上記(상기) 私民(사민)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通過(통과)하는 越境(월경)地點(지점)(들)을 選定(선정)하며 越境(월경) 地點(지점)(들)의 安全(안전) 措置(조치)()하며 또 上記(상기) 私民(사민) 歸鄕(귀향)完了(완료)하기 ()하여 必要(필요)其他(기타) 任務(임무)執行(집행)하는 것이다

(2) 失鄕(실향) 私民(사민) 歸鄕(귀향) 協助(협조) 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任務(임무)關係(관계)되는 어떠한 事項(사항)이던지 合意(합의)到達(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提出(제출)하여 決定(결정)하게 한다 失鄕(실향) 私民(사민) 歸鄕(귀향) 協助(협조) 委員會(위원회)는 그의 本部(본부)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本部(본부) 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3) 失鄕(실향) 私民(사민) 歸鄕(귀향) 協助(협조) 委員會(위원회)가 그의 任務(임무)完遂(완수)할 때에는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卽時(즉시)로 이를 解散(해산)시킨다

()4()

雙方(쌍방) 關係(관계) 政府(정부)들에의 建議(건의)

60. 朝鮮(조선) 問題(문제)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保障(보장)하기 ()하여 雙方(쌍방) 軍事(군사) 司令官(사령관)雙方(쌍방)關係(관계) 各國(각국) 政府(정부)停戰(정전) 協定(협정)調印(조인)되고 效力(효력)發生(발생)() ()(3) 個月(개월) ()各其(각기) 代表(대표)派遣(파견)하여 雙方(쌍방)의 한() 높은 政治(정치) 會議(회의)召集(소집)하고 朝鮮(조선)으로부터의 모든 外國(외국) 軍隊(군대)撤去(철거)朝鮮(조선) 問題(문제)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 () 問題(문제)들을 協議(협의)할 것을 이에 建議(건의)한다

()5()

附則(부칙)

61. () 停戰(정전) 協定(협정)()修正(수정)增補(증보)는 반드시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의 互相(호상) 合意(합의)를 거처야 한다

62. () 停戰(정전) 協定(협정)() 條項(조항)雙方(쌍방)共同(공동)으로 接受(접수)하는 修正(수정)增補(증보) 또는 雙方(쌍방)政治的(정치적) 水準(수준)에서의 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適當(적당)協定(협정) ()規定(규정)()하여 明確(명확)交替(교체)될 때까지는 繼續(계속) 效力(효력)을 가진다

63. ()12()除外(제외)() 停戰(정전) 協定(협정)一切(일체)(일체) 規定(규정)은 1953() 7() 27() 2200()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1953() 7() 27() 1000()朝鮮(조선) 板門店(판문점)에서 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써 作成(작성)한다 이 세가지 글의 () 協定(협정)文本(문본)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元首(원수)
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76] () 司令官(사령관)
美國(미국)[77] 陸軍(육군)(륙군) 大將(대장)
金日成(김일성)(김일성)[78] 彭德懷(팽덕회)[79] 마ー크 더불유. 클라크[80]
參席者(참석자)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代表團(대표단)
首席(수석) 代表(대표)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大將(대장)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81] 代表團(대표단)
首席(수석) 代表(대표)
美國(미국)[82] 陸軍(육군)(륙군) 中將(중장)
()()[83] 윌리암 케이. 해리슨[84]

附錄(부록)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

(()51()()을 보라)

()1() 總則(총칙) 

1.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로 하여금 停戰(정전) () () 送還(송환)() 行使(행사)機會(기회)를 가지도록 保障(보장)하기 ()하여 雙方(쌍방)波蘭(파란) 체코슬로바키야 瑞典(서전) 瑞西(서서)印度(인도)各各(각각) ()(1) ()씩의 委員(위원)任命(임명)하도록 要請(요청)하여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하고 () 委員會(위원회)抑留(억류)()管理(관리) ()에 있는 동안 () 送還(송환)()行使(행사)하지 않은 戰爭(전쟁) 捕虜(포로)朝鮮(조선)에서 收容(수용)한다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는 그 本部(본부)() 武裝(무장) 地帶(지대) ()板門店(판문점) 附近(부근)에 두며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同一(동일)構成(구성)을 가진 從屬(종속) 機關(기관)() 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 捕虜(포로)責任(책임)지고 管理(관리)하는 () 地點(지점)駐在(주재)시킨다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와 그의 從屬(종속) 機關(기관)事業(사업)參觀(참관)하는 것을 雙方(쌍방) 代表(대표)들에게 許諾(허락)한다 이에는 解說(해설)面會(면회)包含(포함)한다

2.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職務(직무)責任(책임)遂行(수행)協調(협조)하는데 必要(필요)充分(충분)武裝(무장) 力量(역량)(력량)其他(기타) 一切(일체)(일체) 工作(공작) 人員(인원)印度(인도)全的(전적)으로 提供(제공)하며 제네바 協約(협약) ()132()規定(규정)[85]()하여 印度(인도) 代表(대표)公正(공정)()이 되며 () 代表(대표)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議長(의장)執行者(집행자)로 된다 其他(기타) 4個國(개국)代表(대표)各各(각각) 五十(오십)(50) ()을 넘지 않는 同數(동수)參謀(참모) 補助(보조) 人員(인원)을 가지는 것을 許諾(허락)한다 () 中立國(중립국)代表(대표)事故(사고)()하여 缺席(결석)할 때에는 () 代表(대표)自己(자기)同一(동일)國籍(국적)을 가진 ()候補(후보) 代表(대표)指定(지정)하여 그의 職權(직권)代行(대행)케 한다 () ()規定(규정)一切(일체)(일체) 人員(인원)武器(무기)警務(경무)() () 小型(소형) 武器(무기)()한다

3. 上記(상기) ()1()規定(규정)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妨害(방해) 또는 遂行(수행)하기 ()하여 武力(무력)使用(사용)하거나 또는 武力(무력)으로써 威脅(위협)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方式(방식)으로던지 또는 如何(여하)目的(목적)()하여서도 戰爭(전쟁) 捕虜(포로)人身(인신)()하여 暴力(폭력)使用(사용)하거나 또는 그들의 尊嚴(존엄)이나 自尊心(자존심)毁損(훼손)하는 言行(언행)許諾(허락)하지 않는다 (() 下記(하기) ()7()을 보라) 이 任務(임무)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指示(지시)하며 委任(위임)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언제나 제네바 協約(협약) ()具體的(구체적) 規定(규정)() 協約(협약)全般的(전반적) 精神(정신)()하여 戰爭(전쟁) 捕虜(포로)人道的(인도적)으로 待遇(대우)할 것을 保障(보장)한다

()2() 戰爭(전쟁) 捕虜(포로)管理(관리) 

4. 停戰(정전) 協定(협정) 發效日(발효일) 以後(이후) () 送還(송환)()行使(행사)하지 않은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停戰協定(정전협정) 發效日(발효일) 以後(이후) 可能(가능)() ()最大限(최대한) 六十(육십)(륙십)(60) () 以內(이내)抑留(억류) ()軍事(군사) 統制(통제)收容(수용) ()로부터 釋放(석방)되어 抑留(억류) ()指定(지정)하는 朝鮮(조선) ()地區(지구)에서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에 넘어 간다

5.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수용) 施設(시설)管理(관리)하는 責任(책임)을 맡을 때에 抑留(억류)()武裝(무장) 部隊(부대)는 그곳에서 撤收(철수)함으로써 前項(전항)規定(규정)地區(지구)印度(인도)武裝(무장) 力量(역량)(력량)으로 하여금 全的(전적)으로 接收(접수) 管理(관리)케 한다

6. 上記(상기) ()5()規定(규정)不拘(불구)하고 抑留(억류) ()戰爭(전쟁) 捕虜(포로) 管理(관리) 地區(지구) 周邊(주변) 地域(지역)安全(안전)秩序(질서)維持(유지) 保障(보장)하며 抑留(억류) () 管理(관리) 地域(지역) ()의 어떠한 武裝(무장) 力量(역량)(력량)이던지(() 正規的(정규적) 武裝(무장) 力量(역량)(력량)包含(포함)) 戰爭(전쟁) 捕虜(포로) 管理(관리) 地區(지구)()하여 如何(여하)攪亂(교란)侵犯(침범) 行動(행동)敢行(감행)하지 못하도록 防止(방지)하며 團束(단속)責任(책임)을 진다

7. 上記(상기) ()3()規定(규정)不拘(불구)하고 () 協定(협정)如何(여하)項目(항목)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臨時(임시)(림시) 管轄(관할)()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統制(통제)하는 () 委員會(위원회)合法的(합법적) 職務(직무)責任(책임)執行(집행)하는 權限(권한)弱化(약화)시키는 것으로 解釋(해석)할 수 없다

()3() 解說(해설) 

8.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送還(송환)()行使(행사)하지 않은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接收(접수) 管理(관리)하게 된() 卽時(즉시)措置(조치)()하여 戰爭(전쟁) 捕虜(포로)所屬(소속) 國家(국가)들로 하여금 自由(자유)便利(편리)를 가지고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接收(접수) 管理(관리)하게 된 날부터 九十(구십)(90) () 以內(이내)下記(하기) 規定(규정)에 따라 이러한 戰爭(전쟁) 捕虜(포로)管理(관리) 地區(지구)代表(대표)派遣(파견)하여 () 所屬(소속)()依託(의탁)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그들의 權利(권리)解說(해설)하며 그들이 故鄕(고향)에 도라가는 데 關聯(관련)되는 모든 事項(사항) ()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平和的(평화적) 生活(생활)을 할 수 있는 完全(완전)自由(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한다

ㄱ.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이러한 代表(대표)數爻(수효)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 ()(1,000) ()()하여 ()(7) ()을 넘지 못하되 許諾(허락)最低(최저) 總數(총수)()(5) () 以下(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ㄴ.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代表(대표)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接近(접근)하는 時間(시간)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決定(결정)하며 大體(대체)戰爭(전쟁) 捕虜(포로)待遇(대우)()한 제네바 協約(협약) ()53()[86]依據(의거)한다

ㄷ. 一切(일체)(일체)解說(해설) 事業(사업)面會(면회)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成員(성원) 國家(국가)代表(대표) ()(1) ()씩과 抑留(억류) () 代表(대표) ()(1) ()立會(입회)()(립회하)進行(진행)한다

ㄹ. 解說(해설) 事業(사업)()追加的(추가적) 規定(규정)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制定(제정)하며 上記(상기) ()3()()()列擧(열거)(렬거)原則(원칙)適用(적용)하는 것을 目的(목적)으로 한다

ㅁ.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代表(대표)에게 그가 事業(사업)進行(진행)할 때에 必要(필요)無電(무전) 通信(통신) 設備(설비)携帶(휴대)하며 無電(무전) 通信(통신) 人員(인원)帶同(대동)하는 것을 許容(허용)한다 通信(통신) 人員(인원)數爻(수효)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人員(인원)居住(거주)하는 () 地區(지구)()(1) () 씩으로 制限(제한)하되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를 한 地區(지구)集結(집결)하는 境遇(경우)에는 이(2) ()許諾(허락)한다 () ()()()(6) ()을 넘지 않는 通信(통신) 人員(인원)으로 構成(구성)한다

9.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代表(대표) 및 그 從屬(종속) 機關(기관)意見(의견)提出(제출)하며 通信(통신)을 보내며 또 戰爭(전쟁) 捕虜(포로) 自身(자신)如何(여하)事項(사항)()要望(요망)이던지 알릴수 있는 自由(자유)便利(편리)를 가지되 이 目的(목적)()하여 委員會(위원회)()措置(조치)依據(의거)하여 이를 實行(실행)한다

()4() 戰爭(전쟁) 捕虜(포로)處理(처리) 

10.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는 누구나 () 送還(송환)()行使(행사)하기로 決定(결정)하면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成員國(성원국)() 代表(대표) ()(1) ()씩으로써 構成(구성)機關(기관)送還(송환)要求(요구)하는 請願(청원)提出(제출)한다 一旦(일단) 이러한 請願(청원)提出(제출)되면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나 또는 그 從屬(종속) 機關(기관)의 하나는 卽時(즉시)로 이를 考慮(고려)하여 이러한 請願(청원)有效(유효)함을 卽時(즉시) 多數決(다수결)決定(결정)한다 이러한 請願(청원)一旦(일단) 提出(제출)되어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나 또는 그 從屬(종속) 機關(기관)의 하나가 그 效力(효력)發生(발생)케 하는 卽時(즉시)() 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 準備(준비)가 된 戰爭(전쟁) 捕虜(포로)()하여 設置(설치)天幕(천막)에 보내어 居住(거주)시키며 그 다음에 () 戰爭(전쟁) 捕虜(포로)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 ()에 둔채로 卽時(즉시) 板門店(판문점) 戰爭(전쟁)捕虜(포로) 交換(교환) 地點(지점)에 보내되 停戰(정전) 協定(협정)規定(규정)節次(절차)에 따라 送還(송환)한다

11. 戰爭(전쟁) 捕虜(포로)管理(관리)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에 넘겨 九十(구십)(90) ()滿期(만기)() 上記(상기) ()8()規定(규정)代表(대표)들의 戰爭(전쟁) 捕虜(포로)와의 接近(접근)卽時(즉시) 끝나며 () 送還(송환)()行使(행사)하지 않은 戰爭(전쟁) 捕虜(포로)處理(처리) 問題(문제)停戰(정전) 協定(협정) 草案(초안) ()60()에서 召集(소집)할 것을 提議(제의)政治(정치) 會議(회의)에 넘겨 三十(삼십)(30) () 以內(이내)解決(해결)하도록 努力(노력)하게 하며 이 期間(기간)()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는 이러한 戰爭(전쟁) 捕虜(포로)繼續(계속) 管理(관리)한다 어떠한 戰爭(전쟁) 捕虜(포로)던지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가 그들의 管理(관리)責任(책임)지고 管理(관리)하게 된 () 百二十(백이십)(120) () 以內(이내)() 送還(송환)()을 아직 行使(행사)하지 않았고 또 政治(정치)會議(회의)에서도 그들에 ()한 어떤 其他(기타)處理(처리) 方法(방법)合意(합의)를 보지 못한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가 그들의 戰爭(전쟁) 捕虜(포로) 身分(신분)解除(해제)하여 私民(사민)으로 하는 것을 宣布(선포)하며 그 다음 各自(각자)請願(청원)에 따라 그() 中立國(중립국)에 갈것을 選擇(선택)()가 있으면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印度(인도) 赤十字社(적십자사)가 이를 協助(협조)한다 이 事業(사업)三十(삼십)(30) () 以內(이내)完遂(완수)하며 完遂(완수)()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卽時(즉시)職務(직무)停止(정지)하고 解散(해산)宣布(선포)한다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解散(해산)() 어느 때나 어느 곳을 莫論(막론)하고 上記(상기)戰爭(전쟁) 捕虜(포로)身分(신분)으로부터 解除(해제)私民(사민)으로서 그들의 祖國(조국)에 도라가기를 希望(희망)하는 ()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곳의 當局(당국)은 그들의 祖國(조국)에 도라가는 것을 責任(책임)지고 協助(협조)한다

()5() 赤十字社(적십자사)訪問(방문) 

12.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 ()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必要(필요)赤十字社(적십자사)服務(복무)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發表(발표)規則(규칙)()하여 印度(인도)提供(제공)한다

()6() 新聞(신문)報道(보도) 

13.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制定(제정)節次(절차)()하여 新聞(신문)()其他(기타) 報道(보도) 機關(기관)() 協定(협정)列擧(열거)(렬거)全體(전체) 事業(사업)參觀(참관)하는 自由(자유)를 가지도록 保障(보장)한다

()7() 戰爭(전쟁) 捕虜(포로)()補給(보급) 

14. 各方(각방)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補給(보급)提供(제공)하되 () 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수용) 施設(시설) 附近(부근)에 있는 合意(합의)引渡(인도) 地點(지점)에서 必要(필요)供給(공급) 物資(물자)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引導(인도)한다

15. 제네바 協約(협약) ()118()[87]()하여 板門店(판문점) 交換(교환) 地點(지점)까지 送還(송환)하는 經費(경비)抑留(억류) ()負擔(부담)하며 交換(교환) 地點(지점)으로부터의 經費(경비)戰爭(전쟁) 捕虜(포로)依託(의탁)하는 ()負擔(부담)한다

16.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수용) 施設(시설)에서 必要(필요)로 하는 一般(일반) 勤務(근무) 人員(인원)印度(인도) 赤十字社(적십자사)提供(제공)責任(책임)을 진다

17.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可能(가능)範圍(범위) ()에서 醫療(의료)提供(제공)한다 抑留(억류)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이 있을 때 可能(가능)範圍(범위) ()에서 醫療(의료)提供(제공)하되 ()長期(장기) 治療(치료) 또는 入院(입원)必要(필요)로 하는 患者(환자)()하여 그렇게 한다 入院(입원) 期間(기간) ()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 捕虜(포로)繼續(계속) 管理(관리)한다 抑留(억류)()은 이러한 管理(관리)協助(협조)한다 治療(치료)完了(완료)() 戰爭(전쟁) 捕虜(포로)上記(상기) ()4()規定(규정)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수용) 施設(시설)로 돌려보낸다

18.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는 그 任務(임무)事業(사업)執行(집행)함에 있어 雙方(쌍방)으로부터 必要(필요)合法的(합법적)協助(협조)를 받을 權限(권한)을 가진다 () 雙方(쌍방)은 어떠한 名目(명목)이나 어떠한 形式(형식)으로서던지 干涉(간섭) 또는 影響(영향)을 줄 수 없다

()8()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補給(보급) 

19. 各方(각방)自己(자기) ()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駐在(주재)하는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人員(인원)에게 普及(보급)提供(제공)責任(책임)을 지며 雙方(쌍방)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에서 이러한 普及(보급)同等(동등)基礎(기초) 우에서 提供(제공)한다 細密(세밀)措置(조치)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抑留(억류) ()每番(매번) 決定(결정)한다

20. () 抑留(억류)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하여 ()23()에서 規定(규정)自己(자기)() 地域(지역) ()交通路(교통로)經由(경유)하여 居住地(거주지)로 가는 동안 및 () 戰爭(전쟁) 捕虜(포로) 管理(관리) 地區(지구) 以內(이내)가 아니라 그 地區(지구) 附近(부근)居住(거주)하는 동안에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相對方(상대방)代表(대표)保護(보호)하는 責任(책임)을 진다 戰爭(전쟁) 捕虜(포로) 管理(관리) 地區(지구)實際(실제) 界線(계선) ()에서의 이러한 代表(대표)安全(안전)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責任(책임)진다

21. () 抑留(억류)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相對方(상대방) 代表(대표)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을 때 그에게 輸送(수송) 宿所(숙소) 交通(교통)其他(기타) 合意(합의)補給(보급)提供(제공)한다 이러한 服務(복무)償還(상환)基礎(기초) 우에서 提供(제공)한다

()9() 發表(발표) 

22. () 協定(협정) () 條項(조항)停戰(정전) 協定(협정) 效力(효력) 發生(발생) () 抑留(억류) () 管理(관리)()에서 () 送還(송환)()行使(행사)하지 않은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周知(주지)시킨다

()10() 移動(이동) 

23.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하는 人員(인원)送還(송환)戰爭(전쟁) 捕虜(포로)相對方(상대방)司令部(사령부)(또는 司令部(사령부)들)와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決定(결정)交通路(교통로)를 따라 移動(이동)한다 이 交通路(교통로)標示(표시)하는 地圖(지도)相對方(상대방)司令部(사령부)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提出(제출)한다 上記(상기) ()4()指定(지정)地區(지구) ()除外(제외)하고는 이러한 人員(인원)移動(이동)通行(통행)하는 地域(지역)()하는 ()人員(인원)이 이를 統制(통제)하며 護送(호송)한다 () 이러한 移動(이동)은 어떠한 沮礙(저애)脅迫(협박)도 받지 않는다

()11() 節次(절차)()事項(사항) 

24. () 協定(협정)解釋(해석)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가 한다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및(또는) 그 任務(임무)代理(대리)하게 되거나 또는 擔當(담당)하게 된 從屬(종속) 機關(기관)多數決(다수결)基礎(기초) 우에서 運營(운영)한다

25.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每週(매주)一次(일차)敵對(적대) 雙方(쌍방)司令官(사령관)에게 ()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하고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情況(정황)()報告(보고)提出(제출)하되 () 週末(주말)送還(송환)() 및 남아 있는 ()數爻(수효)標示(표시)한다

26. () 協定(협정)雙方(쌍방)() 協定(협정)에서 指名(지명)한 5個國(개국)同意(동의)하면 停戰(정전)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날에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1953() 6() 8() 1400()朝鮮(조선) 板門店(판문점)에서 朝鮮(조선) () 中國(중국) ()() ()의 세가지 글로 作成(작성)한다 () 文本(문본)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代表團(대표단)
首席代表(수석대표)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大將(대장)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88] 代表團(대표단)
首席代表(수석대표)
美國(미국)[89] 陸軍(육군)(륙군) 中將(중장)
()()[90] 윌리암 케이. 해리슨[91]

地圖(지도)

停戰協定(정전협정)添附(첨부)地圖(지도) 다섯 ()包含(포함)한다.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1: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開城(개성))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2: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汶山(문산)())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3: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석령))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4: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鐵原(철원))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5: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平康(평강))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6: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金城(김성))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7: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8: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9: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高城(고성))
  • 添附(첨부)地圖(지도) ()2():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監督(감독)()漢江(한강)() 區域(구역)
  • 添附(첨부)地圖(지도) ()3(): 韓國(한국) 西部(서부) 沿海(연해)섬들의 統制(통제)
  • 添附(첨부)地圖(지도) ()4(): 主要(주요) 交通(교통)()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1: 新義州(신의주)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2: ()()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3: 興南(흥남)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4: 滿浦(만포)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5: ()安州(안주)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6: 仁川(인천)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7: 大邱(대구)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8: 釜山(부산)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9: 江陵(강릉)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10: 群山(군산) 出入港(출입항)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림시적) 補充(보충)協定(협정)

部分(부분)國際聯合(국제연합)()提供(제공)하는 韓國(한국)() 文本(문본)에 있는 대로 적는다. 北韓(북한)() 文本(문본)과 띄어쓰기 및 文章符號(문장부호) 差異(차이)도 있는데, 語彙(어휘)語順(어순) 差異(차이)標示(표시)한다.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總司令官(총사령관)의 다른 一方(일방)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規定(규정)()하여 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않은 戰爭(전쟁)捕虜(포로) 處理(처리)必要(필요)適應(적응)하기 ()하여 朝鮮(조선) 軍事(군사) 停戰協定(정전협정) ()5() ()61()規定(규정)()하여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림시적) 補充(보충) 協定(협정)下記(하기)와 같이 締結(체결)하는데 同意(동의)한다

1.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 ()2() ()4()()5()規定(규정)()하여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東南(동남) 境界線(경계선) 사이에 있으며 ()으로는 臨津江(임진강)(림진강)으로부터 東北(동북)으로는 烏金(오금)()에서 正南(정남)으로 ()하는 道路(도로)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地域(지역)(板門店(판문점)으로부터 東南(동남)으로 ()하는 主要(주요)道路(도로)包含(포함)하지않음)을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責任(책임)지고 管理(관리)하고 있는 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 않은 戰爭(전쟁)捕虜(포로)移送(이송)하여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印度(인도)武裝(무장)力量(역량)(력량)에 넘겨 接收(접수) 管理(관리)케하는 地區(지구)指定(지정)權限(권한)을 가진다 停戰協定(정전협정) 調印(조인)()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은 그 管理(관리)()에 있는 이러한 戰爭(전쟁)捕虜(포로)國籍(국적)()分類(분류)槪略(개략) 數字(숫자)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중국) 人民(인민)志願軍(지원군) ()通知(통지)한다

2.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중국) 人民(인민)志願軍(지원군)은 그 管理(관리)()에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直接(직접) 送還(송환) 되지않을것을 要求(요구)하는 ()가 있는境遇(경우)에는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西北(서북) 境界線(경계선) 사이에 있으며 板門店(판문점) 附近(부근)에 있는 地域(지역)을 이러한 戰爭(전쟁) 捕虜(포로)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印度(인도)武裝(무장)力量(역량)(력량)에 넘겨 接收(접수) 管理(관리)케하는 地區(지구)指定(지정)權限(권한)을 가진다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 志願軍(지원군)은 그 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直接(직접) 送還(송환) 되지않을것을 要求(요구)하는 ()가 있는것을 알게된 ()에 이러한 戰爭(전쟁) 捕虜(포로)國籍(국적)()分類(분류)槪略(개략) 數字(숫자)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측)通知(통지)한다

3. 停戰協定(정전협정) ()1() ()8() ()9()()10()()하여 下記(하기)各項(각항)規定(규정)한다

16個國(개국) 共同(공동)政策(정책) 宣言(선언)

追加(추가) 合意(합의)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 軍事警察(군사경찰)民事(민사)警察(경찰)로서 使用(사용)하는데 ()合意(합의) (1953() 7() 30())
  • 民事(민사)警察(경찰)携帶(휴대)할 수 있는 武器(무기)種類(종류)()合意(합의) (1953() 7() 31())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暫定的(잠정적) 節次(절차) 規定(규정) (1953() 8() 8())
  • 共同(공동)日直(일직)將校(장교) 事務室(사무실)運營(운영) 節次(절차) (1953() 8() 26())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從屬(종속)機關(기관)() 該當(해당)機關(기관) 人員(인원)證明書(증명서), 徽章(휘장)識別(식별) 標識(표지)()合意(합의) (1953() 9() 16())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의 報道機關(보도기관) 代表(대표) 參席(참석)()規定(규정) (1953() 9() 16())
  • 軍事(군사)人員(인원)韓國(한국)에의 到着(도착)韓國(한국)으로부터의 移居(이거)物件(물건)交替(교체)監督(감독)하며 報告(보고)하는데 ()節次(절차) (1953() 9() 28())
  • 漢江(한강)河口(하구)에서의 ()用船(용선)() 航行(항행)()規則(규칙)關係(관계)事項(사항) (1953() 10() 3())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區域(구역), 本部(본부)區域(구역)安全(안전)本部(본부)區域(구역) 修築(수축)()合意(합의) (1953() 10() 19())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및 그의 () 從屬(종속)機關(기관)其他(기타) 人員(인원)()補給(보급)費用(비용)()合意(합의) (1953() 10() 31())
  •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標識(표지)된데 ()合意(합의) (1953() 11() 3())
  • ()()()會議(회의) 召集(소집)()合意(합의) (1953() 11() 7())
  •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定義(정의) (1953() 11() 28())
  • 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外國(외국)()私民(사민)相對方(상대방) 統制(통제)地域(지역)으로 가는 것을 協助(협조)함에 ()行政(행정)() 細目(세목)諒解(양해) (1953() 12() 29())
  • 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 ()往來(왕래)되는 通信文(통신문) 寫本(사본) ()()合意(합의) (1954() 1() 29())
  • 私民(사민)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出入(출입)()合意(합의) (1954() 2() 22())
  • 雙方(쌍방) 軍事(군사)人員(인원) 屍體(시체) 引渡(인도) 引受(인수)()行政(행정)() 細目(세목)諒解(양해) (1954() 8() 17())
  •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와 “()()指定(지정)標識(표지)()들의 番號(번호)配當(배당) 方法(방법)標識(표지)()들의 規格(규격) (1955() 1() 21())
  •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管理(관리), 組織(조직), 事業(사업)補給(보급)()修正(수정) 總則(총칙) (1955() 7() 18())
  •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縮小(축소)修正(수정) 槪則(개칙)()協議(협의) 年代表(연대표) (1955() 7() 26())
  •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 縮小(축소)()合意(합의) 內容(내용)年代表(연대표) (1956() 6() 9())
  •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臨津江(임진강), 北漢江(북한강)錦城(금성)() ()中央(중앙)通過(통과)하는 () () 沿岸(연안)에 있는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標識(표지)()補修(보수)維持(유지)()諒解(양해) (1958() 1() 28())
  • ()()()會議(회의)에 있어서의 中國語(중국어) 言語(언어) 人員(인원)使用(사용)()合意(합의) (1958() 6() 3())
  • 中國語(중국어) 言語(언어) 人員(인원)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 會議(회의) 參加(참가) 與否(여부)()合意(합의) (1958() 11() 6())
  • 本部(본부)區域(구역) ()에서의 擴聲器(확성기) 使用(사용) (1959() 4() 15())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暫定的(잠정적) 節次(절차) 規定(규정)()增補(증보) (1960() 8() 15())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區域(구역), 本部(본부)區域(구역)安全(안전)本部(본부)區域(구역)修築(수축)()合意(합의) 補充(보충) (1976() 9() 6())
  • 停戰(정전)問題(문제)()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將軍(장군)() 對話(대화)()節次(절차) (1998() 6() 8())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合意書(합의서) (2000() 11() 17())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合意書(합의서) (2002() 9() 12())

其他(기타)

  • 國際聯合(국제연합)()提供(제공)하는 韓國(한국)()()()()() 打字機(타자기)作成(작성)되었다. 위의 寫眞(사진)에서 明朝體(명조체)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 基盤(기반)草創期(초창기) ()()() 打字機(타자기)書體(서체)確認(확인)할 수 있다.
  • 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統領(대통령)이자大韓民國(대한민국)國軍(국군)統帥權(통수권)()였던, 李承晩(이승만)博士(박사)停戰協定(정전협정)署名(서명)하지않았다. 이는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多數(대다수)停戰(정전)反對(반대)하며, 共産主義(공산주의)北傀(북괴)完全(완전)()하는形式(형식)北進(북진)統一(통일)()하였기때문이다.
  1.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을” (北韓(북한)() 文本(문본))
  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北韓(북한)() 文本(문본))
  3.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4. 朝鮮(조선)에서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5. 朝鮮(조선)에서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6. 以北(이북)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7.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8. 以南(이남)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10. 朝鮮(조선)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11. 朝鮮(조선)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1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13.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14.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15. 朝鮮(조선) 境外(경외)로 부터” (北韓(북한)() 文本(문본))
  16. 朝鮮(조선)에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17. 朝鮮(조선) 境外(경외)에서” (北韓(북한)() 文本(문본))
  18. 朝鮮(조선)에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19. 朝鮮(조선)에서” (北韓(북한)() 文本(문본))
  20. 朝鮮(조선)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21. 朝鮮(조선)으로부터” (北韓(북한)() 文本(문본))
  22.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23. 朝鮮(조선)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24. 朝鮮(조선)을” (北韓(북한)() 文本(문본))
  25. 朝鮮(조선)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26. 朝鮮(조선)에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27. 朝鮮(조선)으로부터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28.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29. 朝鮮(조선)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30. 朝鮮(조선)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31. 朝鮮(조선)으로부터” (北韓(북한)() 文本(문본))
  32. 朝鮮(조선) 地域(지역)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33.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34.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35. 朝鮮(조선)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36.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37. 軍官(군관)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38.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3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40. 將領級(장령급)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41. 大佐(대좌)” (北韓(북한)() 文本(문본))
  42. 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43. 佐級(좌급) 軍官(군관)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44.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45.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46. 高級(고급) 軍官(군관)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47.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48. 波蘭(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北韓(북한)() 文本(문본))
  4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50. 瑞典(서전)瑞西(서서)가” (北韓(북한)() 文本(문본))
  51. 朝鮮(조선)에서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52. 軍官(군관)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53. 佐級(좌급)으로 하는 것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54.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55.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56.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57.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58. 朝鮮(조선)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59.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60.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61.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6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63. 新義州(신의주)(北緯(북위) 40() 06() 東經(동경) 124() 24())” (北韓(북한)() 文本(문본))
  64. 仁川(인천)(北緯(북위) 37() 28() 東經(동경) 126() 38())” (北韓(북한)() 文本(문본))
  65. 淸津(청진)(北緯(북위) 41() 46() 東經(동경) 129() 49())” (北韓(북한)() 文本(문본))
  66. 大邱(대구)(北緯(북위) 35() 52() 東經(동경) 128() 36())” (北韓(북한)() 文本(문본))
  67. 興南(흥남)(北緯(북위) 39() 50() 東經(동경) 127() 37())” (北韓(북한)() 文本(문본))
  68. 釜山(부산)(北緯(북위) 35() 06() 東經(동경) 129() 02())” (北韓(북한)() 文本(문본))
  69. 滿浦(만포)(北緯(북위) 41() 09() 東經(동경) 126() 18())” (北韓(북한)() 文本(문본))
  70. 江陵(강릉)(北緯(북위) 37() 45() 東經(동경) 128() 54())” (北韓(북한)() 文本(문본))
  71. ()安州(안주)(北緯(북위) 39() 36() 東經(동경) 125() 36())” (北韓(북한)() 文本(문본))
  72. 群山(군산)(北緯(북위) 35() 59() 東經(동경) 126() 43())” (北韓(북한)() 文本(문본))
  73. 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74. 朝鮮文(조선문) ()에서는 ‘送還(송환)中國(중국)() ()에서는 ‘遣返’ 英文(영문) ()에서는 ‘REPATRIATION’” (北韓(북한)() 文本(문본))
  75.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76.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77. 北韓(북한)에서 “米國(미국)”으로 表記(표기)한다.
  78. 署名(서명)(한글) 있음
  79. 署名(서명)(漢字(한자)) 있음
  80. 署名(서명)(英文(영문)) 있음
  81.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82. 北韓(북한)에서 “米國(미국)”으로 表記(표기)한다.
  83. 署名(서명)(한글) 있음
  84. 署名(서명)(英文(영문)) 있음
  85. ()協約(협약)()違反(위반) 嫌疑(혐의)()하여 衝突(충돌) 當事國(당사국)要請(요청)이 있을 때에는 關係國(관계국) ()決定(결정)되는 方法(방법)으로 審問(심문)하여야 한다. 審問(심문) 節次(절차)()合意(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關係國(관계국)은 그 節次(절차)決定(결정)審判官(심판관)選任(선임)()하여 合意(합의)하여야 한다.”
  86. 往復(왕복) 時間(시간)包含(포함)하는 捕虜(포로)들의 日日(일일) 勞動時間(노동시간)過度(과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境遇(경우)에도 抑留(억류)()國民(국민)으로서 同一(동일)勞動(노동)雇傭(고용)되고 있는 當該(당해) 地方(지방)民間人(민간인) 勞動者(노동자)에게 許容(허용)되는 바를 超過(초과)하지 못한다. 捕虜(포로)들은 每日(매일)勞動(노동)中間(중간)에 1時間(시간) 以上(이상)休息(휴식)許與(허여) 받아야 한다. 이 休息(휴식)은, 抑留(억류)()勞動者(노동자)들이 ()權利(권리)가 있는 休息(휴식)이 더 길 境遇(경우)에는 그러한 休息(휴식)同一(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休息(휴식)()에, 되도록이면 日曜日(일요일) 또는 그들의 出身(출신)()에 있어서의 休日(휴일)每週(매주) 24時間(시간) 連續(연속)休息(휴식)許與(허여) 받아야 한다. 또한 1年間(연간)(년간) 勞動(노동)한 모든 捕虜(포로)들은 8日間(일간) 連續(연속)有給(유급) 休息(휴식)許與(허여) 받아야 한다. 請負(청부) 勞動(노동)과 같은 勞動(노동) 方法(방법)使用(사용)境遇(경우)에 그에 ()하여 作業(작업)期間(기간)過度(과도)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87. 兩國(양국)()()하여 있을 境遇(경우)에는 捕虜(포로) 所屬(소속) ()抑留(억류)() 國境(국경)으로부터의 送還(송환) 費用(비용)負擔(부담)하여야 한다.”
  88.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89. 北韓(북한)에서 “米國(미국)”으로 表記(표기)한다.
  90. 署名(서명) 없음
  91. 署名(서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