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聯軍 ( 국련군 ) 側 ( 측 ) 이 提供 ( 제공 ) 하는 停戰協定 ( 정전협정 ) 文 ( 문 ) 標題 ( 표제 )
共産軍 ( 공산군 ) 側 ( 측 ) 이 提供 ( 제공 ) 하는 停戰協定 ( 정전협정 ) 文 ( 문 ) 標題 ( 표제 )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을 一方 ( 일방 ) 으로하고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 ( 최고 ) 司令官 ( 사령관 ) 및 中國人 ( 중국인 ) 民 ( 민 ) 志願軍 ( 지원군 ) 司令員 ( 사령원 ) 을 다른 一方 ( 일방 ) 으로 하는 韓國 ( 한국 ) 軍事 ( 군사 ) 停戰 ( 정전 ) 에 關 ( 관 ) 한 協定 ( 협정 )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 ( 최고 ) 司令官 ( 사령관 ) 및 中國 ( 중국 ) 人民 ( 인민 ) 志願軍 ( 지원군 ) 司令員 ( 사령원 ) 을 一方 ( 일방 ) 으로 하고 聯合國 ( 연합국 ) 軍 ( 군 ) ( 련합국군 ) 總 ( 총 ) 司令官 ( 사령관 ) 을 다른 一方 ( 일방 ) 으로 하는 朝鮮 ( 조선 ) 軍事 ( 군사 ) 停戰 ( 정전 ) 에 關 ( 관 ) 한 協定 ( 협정 )
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關於韓國軍事停戰的協定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 ( 서명 ) 欄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 ( 서명 ) 欄
國際聯合 ( 국제연합 ) 軍 ( 군 ) (略稱 ( 약칭 ) “國聯軍 ( 국련군 ) ”)과 北韓 ( 북한 ) 의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및 中華人民共和國 ( 중화인민공화국 ) 의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合 ( 합 ) 稱 ( 칭 ) “共産軍 ( 공산군 ) ”) 사이에 締結 ( 체결 ) 된 停戰 ( 정전 ) 에 關 ( 관 ) 한 協定 ( 협정 ) 이다. 大韓民國 ( 대한민국 ) 政府 ( 정부 ) 는 休戰協定 ( 휴전협정 ) 이라고도 부른다.
締結 ( 체결 ) 過程 ( 과정 ) [ 編輯 ]
西紀 ( 서기 ) 1951年 ( 년 ) 7月 ( 월 ) 10日 ( 일 ) 開城 ( 개성 ) 에서 停戰會談 ( 정전회담 ) 의 第 ( 제 ) 1次 ( 차 ) 本會議 ( 본회의 ) 를 開催 ( 개최 ) 한 以來 ( 이래 ) , 1953年 ( 년 ) 7月 ( 월 ) 19日 ( 일 ) 板門店 ( 판문점 ) 에서의 會談 ( 회담 ) 까지 總 ( 총 ) 158次 ( 차 ) 의 本會議 ( 본회의 ) 가 이루어졌다. 兩側 ( 양측 ) 은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1卷 ( 권 ) 協定 ( 협정 ) 本文 ( 본문 )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2卷 ( 권 ) 地圖 ( 지도 )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에 對 ( 대 ) 한 臨時的 ( 임시적 ) ( 림시적 ) 補充 ( 보충 ) 協定 ( 협정 ) ”을 各各 ( 각각 ) 英語 ( 영어 ) 로 3卷 ( 권 ) , 韓國語 ( 한국어 ) 로 3卷 ( 권 ) , 中國語 ( 중국어 ) 로 3卷 ( 권 ) 作成 ( 작성 ) 하였으며, 이 6벌(54卷 ( 권 ) )의 書類 ( 서류 ) 를 國聯軍 ( 국련군 ) 代表 ( 대표 ) 윌리엄 ( William ) 켈리 ( Kelly ) 해리슨 ( Harrison ) 과 共産軍 ( 공산군 ) 代表 ( 대표 ) 南 ( 남 ) 日 ( 일 ) 은 27日 ( 일 ) 10時 ( 시 ) 에 板門店 ( 판문점 ) 에서 署名 ( 서명 ) 한 後 ( 후 ) , 國聯軍 ( 국련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마크 ( Mark ) 웨인 ( Wayne ) 클라크 ( Clark ) 는 13時 ( 시 ) 에 汶山 ( 문산 ) [1] 劇場 ( 극장 ) 에서, 北韓 ( 북한 ) 軍 ( 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金日成 ( 김일성 ) ( 김일성 ) 은 22時 ( 시 ) 에 平壤 ( 평양 ) 에서, 中共軍 ( 중공군 ) 司令員 ( 사령원 ) 彭德懷 ( 팽덕회 ) 은 28日 ( 일 ) 9時 ( 시 ) 30分 ( 분 ) 에 開城 ( 개성 ) 高麗 ( 고려 ) 洞 ( 동 ) 來 ( 내 ) 鳳 ( 봉 ) 莊 ( 장 ) 에서 副署 ( 부서 ) 하였다. 當時 ( 당시 ) 大韓民國 ( 대한민국 ) 國軍 ( 국군 ) 의 統帥權 ( 통수권 ) 者 ( 자 ) 였던 李承晩 ( 이승만 ) 大統領 ( 대통령 ) 은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에 署名 ( 서명 ) 하지 않았다.
國聯軍 ( 국련군 ) , 共産軍 ( 공산군 )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는 各其 ( 각기 ) 國聯軍 ( 국련군 ) 側 ( 측 ) 이 提供 ( 제공 ) 하는 靑色 ( 청색 ) 表紙 ( 표지 ) 를 가진 1벌(9卷 ( 권 ) )의 書類 ( 서류 ) 와 共産軍 ( 공산군 ) 側 ( 측 ) 이 提供 ( 제공 ) 하는 褐色 ( 갈색 ) 表紙 ( 표지 ) 를 가진 1벌(9卷 ( 권 ) )의 書類 ( 서류 ) 를 保管 ( 보관 ) 한다.
用語 ( 용어 ) 比較 ( 비교 ) [ 編輯 ]
國聯軍 ( 국련군 ) 側 ( 측 ) 이 提供 ( 제공 ) 하는 靑色 ( 청색 ) 表紙 ( 표지 ) 를 가진 協定文 ( 협정문 ) 에 있는 一部 ( 일부 ) 用語 ( 용어 ) 는 共産軍 ( 공산군 ) 側 ( 측 ) 이 提供 ( 제공 ) 하는 褐色 ( 갈색 ) 表紙 ( 표지 ) 를 가진 協定文 ( 협정문 ) 에 있는 것과 다르다. 板門店 ( 판문점 ) 에서 열린 停戰協定 ( 정전협정 ) 草案 ( 초안 ) 單語 ( 단어 ) 와 飜譯 ( 번역 ) 에 關 ( 관 ) 한 參謀將校 ( 참모장교 ) 會議 ( 회의 ) 에서 國聯軍 ( 국련군 ) 側 ( 측 ) 은 共産軍 ( 공산군 ) 側 ( 측 ) 이 提供 ( 제공 ) 하는 韓國語 ( 한국어 ) 協定文 ( 협정문 ) 에서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이라고 부르는 것을 堅持 ( 견지 ) 했고, 共産軍 ( 공산군 ) 側 ( 측 ) 은 國聯軍 ( 국련군 ) 側 ( 측 ) 이 提供 ( 제공 ) 하는 中國語 ( 중국어 ) 協定文 ( 협정문 ) 에서 “朝鮮”이라고 부르는 것을 堅持 ( 견지 ) 했지만, 最終 ( 최종 ) 結果 ( 결과 ) 는 다음과 같다. 雙方 ( 쌍방 ) 의 韓國語 ( 한국어 ) 協定文 ( 협정문 ) 에는 다 頭音法則 ( 두음법칙 ) 이 適用 ( 적용 ) 되지 않는다.
雙方 ( 쌍방 ) 英文 ( 영문 ) 用語 ( 용어 )
國聯軍 ( 국련군 ) 側 ( 측 ) 韓國 ( 한국 ) 文 ( 문 ) 用語 ( 용어 )
共産軍 ( 공산군 ) 側 ( 측 ) 朝鮮文 ( 조선문 ) 用語 ( 용어 )
國聯軍 ( 국련군 ) 側 ( 측 ) 中國 ( 중국 ) 文 ( 문 ) 用語 ( 용어 )
共産軍 ( 공산군 ) 側 ( 측 ) 中國 ( 중국 ) 文 ( 문 ) 用語 ( 용어 )
Korea
韓國 ( 한국 )
朝鮮 ( 조선 )
韓國
朝鮮
Korean
韓國 ( 한국 ) 文 ( 문 )
朝鮮文 ( 조선문 )
韓文
朝文
United Nations Command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聯合國 ( 연합국 ) 軍 ( 군 ) ( 련합국군 )
聯合國軍
general or flag rank
將級 ( 장급 )
將領級 ( 장령급 )
將級
field grade
領級 ( 령급 ) ( 령급 )
佐級 ( 좌급 )
校級
colonel
大領 ( 대령 )
大佐 ( 대좌 )
上校
officer
將校 ( 장교 )
軍官 ( 군관 )
軍官
rank
階級 ( 계급 ) (別 ( 별 ) )
職級 ( 직급 ) (別 ( 별 ) )
級別
Kim Il Sung
金日成 ( 김일성 ) ( 김일성 )
金日成
Peng Teh-huai
彭德懷 ( 팽덕회 )
彭德懷
Mark W. Clark
마ー크 더불유. 클라크
마ー크·더불유·클라크
馬克·克拉克
Nam Il
南 ( 남 ) 日 ( 일 )
南日
William K. Harrison, Jr.
윌리암 케이. 해리슨
윌리암·케이·해리슨
威廉·凱·海立勝
armistice
停戰 ( 정전 )
停戰
Article I
第 ( 제 ) 1條 ( 조 )
第一條
Paragraph 1
第 ( 제 ) 1項 ( 항 )
第一款
Sub-paragraph 1a
第 ( 제 ) 1項 ( 항 ) ㄱ目 ( 목 )
第一款子項
line A–B
가—나線 ( 선 )
甲—乙線
第 ( 제 ) 1卷 ( 권 ) 協定文 ( 협정문 ) 本 ( 본 ) [ 編輯 ]
이 項目 ( 항목 ) 은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側 ( 측 ) 이 提供 ( 제공 ) 하는 韓國語 ( 한국어 ) 協定文 ( 협정문 ) 內容 ( 내용 ) 을 따라 作成 ( 작성 ) 되었다. 共産軍 ( 공산군 ) 側 ( 측 ) 協定文 ( 협정문 ) 과의 띄어쓰기나 文章 ( 문장 ) 符號 ( 부호 ) 의 差異 ( 차이 ) 가 있으나, 本 ( 본 ) 項目 ( 항목 ) 에서는 語彙 ( 어휘 ) 와 語順 ( 어순 ) 의 差異 ( 차이 ) 에 對 ( 대 ) 해서만 敍述 ( 서술 ) 한다.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을[2] 一方 ( 일방 ) 으로하고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 ( 최고 ) 司令官 ( 사령관 ) 및 中國人 ( 중국인 ) 民 ( 민 ) 志願軍 ( 지원군 ) 司令員 ( 사령원 ) 을[3] 다른 一方 ( 일방 ) 으로 하는 韓國 ( 한국 ) [4] 軍事 ( 군사 ) 停戰 ( 정전 ) 에 關 ( 관 ) 한 協定 ( 협정 )
序言 ( 서언 ) [ 編輯 ]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을[5] 一方 ( 일방 ) 으로하고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및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을[6] 다른 一方 ( 일방 ) 으로하는 下記 ( 하기 ) 의 署名者 ( 서명자 ) 들은 雙方 ( 쌍방 ) 에 莫大 ( 막대 ) 한 苦痛 ( 고통 ) 과 流血 ( 유혈 ) ( 류혈 ) 을 招來 ( 초래 ) 한 韓國 ( 한국 ) [7] 衝突 ( 충돌 ) 을 停止 ( 정지 ) 시키기 爲 ( 위 ) 하여서와 最後的 ( 최후적 ) 인 平和的 ( 평화적 ) 解決 ( 해결 ) 이 達成 ( 달성 ) 될 때까지 韓國 ( 한국 ) 에서의[8] 敵對行爲 ( 적대행위 ) 와 一切 ( 일체 ) ( 일체 ) 武裝 ( 무장 ) 行動 ( 행동 ) 의 完全 ( 완전 ) 한 停止 ( 정지 ) 를 保障 ( 보장 ) 하는 停戰 ( 정전 ) 을 確立 ( 확립 ) 할 目的 ( 목적 ) 으로 下記 ( 하기 ) 條項 ( 조항 ) 에 記載 ( 기재 ) 된 停戰 ( 정전 ) 條件 ( 조건 ) 과 規定 ( 규정 ) 을 接受 ( 접수 ) 하며 또 그 制約 ( 제약 ) 과 統制 ( 통제 ) 를 받는데 各自 ( 각자 ) 共同 ( 공동 ) 互相 ( 호상 ) 同意 ( 동의 ) 한다. 이 條件 ( 조건 ) 과 規定 ( 규정 ) 들의 意圖 ( 의도 ) 는 純全 ( 순전 ) 히 軍事的 ( 군사적 ) 性質 ( 성질 ) 에 屬 ( 속 ) 하는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 ( 한국 ) 에서의[9] 交戰 ( 교전 ) 雙方 ( 쌍방 ) 에만 適用 ( 적용 ) 한다.
第 ( 제 ) 1條 ( 조 ) [ 編輯 ]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과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1. 한個 ( 개 ) 의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을 確定 ( 확정 ) 하고 雙方 ( 쌍방 ) 이 이 線 ( 선 ) 으로부터 各其 ( 각기 ) 二 ( 이 ) (2)키로메터씩 後退 ( 후퇴 ) 함으로써 敵對 ( 적대 ) 軍隊 ( 군대 ) 間 ( 간 ) 에 한個 ( 개 ) 의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를 設定 ( 설정 ) 한다. 한個 ( 개 ) 의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를 設定 ( 설정 ) 하여 이를 緩衝 ( 완충 ) 地帶 ( 지대 ) 로 함으로써 敵對行爲 ( 적대행위 ) 의 再發 ( 재발 ) 을 招來 ( 초래 ) 할수 있는 事件 ( 사건 ) 의 發生 ( 발생 ) 을 防止 ( 방지 ) 한다.
2.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의 位置 ( 위치 ) 는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에 標示 ( 표시 ) 한바와 같다.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1圖 ( 도 ) 를 보라.)
3.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는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에 標示 ( 표시 ) 한 北境 ( 북경 ) 界線 ( 계선 ) 및 南 ( 남 ) 境界線 ( 경계선 ) 으로써 이를 確定 ( 확정 ) 한다.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1圖 ( 도 ) 를 보라.)
4.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은 下記 ( 하기 ) 와 같이 設立 ( 설립 ) 한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指示 ( 지시 ) 에 따라 이를 明白 ( 명백 ) 히 標識 ( 표지 ) 한다.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은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와 各自 ( 각자 ) 의 地域 ( 지역 ) 間 ( 간 ) 의 境界線 ( 경계선 ) 에 따라 適當 ( 적당 ) 한 標識 ( 표지 ) 物 ( 물 ) 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는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과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의 兩 ( 량 ) ( 량 ) 境界線 ( 경계선 ) 에 따라 設置 ( 설치 ) 한 一切 ( 일체 ) ( 일체 ) 標識 ( 표지 ) 物 ( 물 ) 의 建立 ( 건립 ) 을 監督 ( 감독 ) 한다.
5. 漢江 ( 한강 ) 河口 ( 하구 ) 의 水域 ( 수역 ) 으로서 그 한쪽 江岸 ( 강안 ) 이 一方 ( 일방 ) 의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 ( 강안 ) 이 다른 一方 ( 일방 ) 의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있는 곳은 雙方 ( 쌍방 ) 의 民 ( 민 ) 用船 ( 용선 ) 舶 ( 박 ) 의 航行 ( 항행 ) 에 이를 開放 ( 개방 ) 한다.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2圖 ( 도 ) 를 보라.)에 標示 ( 표시 ) 한 部分 ( 부분 ) 의 漢江 ( 한강 ) 河口 ( 하구 ) 의 航行 ( 항행 ) 規則 ( 규칙 ) 은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가 이를 規定 ( 규정 ) 한다. 各方 ( 각방 ) 民 ( 민 ) 用船 ( 용선 ) 舶 ( 박 ) 이 航行 ( 항행 ) 함에 있어서 自己 ( 자기 ) 側 ( 측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있는 陸地 ( 육지 ) ( 륙지 ) 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 ( 제한 ) 받지 않는다.
6. 雙方 ( 쌍방 ) 은 모두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에서 또는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로부터 또는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에 向 ( 향 ) 하여 어떠한 敵對行爲 ( 적대행위 ) 도 敢行 ( 감행 ) 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特定 ( 특정 ) 한 許可 ( 허가 ) 없이는 어떠한 軍人 ( 군인 ) 이나 私民 ( 사민 ) 이나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을 通過 ( 통과 ) 함을 許可 ( 허가 ) 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의 어떠한 軍人 ( 군인 ) 이나 私民 ( 사민 ) 이나 그가 드러 갈려고 要求 ( 요구 ) 하는 地域 ( 지역 ) 의 司令官 ( 사령관 ) 의 特定 ( 특정 ) 한 許可 ( 허가 ) 없이는 어느 一方 ( 일방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있는 地域 ( 지역 ) 에도 드러감을 許可 ( 허가 ) 하지 않는다.
9. 民事 ( 민사 ) 行政 ( 행정 ) 및 救濟事業 ( 구제사업 ) 의 執行 ( 집행 ) 에 關係 ( 관계 ) 되는 人員 ( 인원 ) 과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特定 ( 특정 ) 한 許可 ( 허가 ) 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 ( 인원 ) 을 除外 ( 제외 ) 하고는 어떠한 軍人 ( 군인 ) 이나 私民 ( 사민 ) 이나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에 드러감을 許可 ( 허가 ) 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의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以南 ( 이남 ) 의[10] 部分 ( 부분 ) 에 있어서의 民事 ( 민사 ) 行政 ( 행정 ) 및 救濟 ( 구제 ) 事業 ( 사업 ) 은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이[11] 責任 ( 책임 ) 진다.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의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以北 ( 이북 ) 의[12] 部分 ( 부분 ) 에 있어서의 民事 ( 민사 ) 行政 ( 행정 ) 및 救濟事業 ( 구제사업 ) 은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이 共同 ( 공동 ) 으로[13] 責任 ( 책임 ) 진다. 民事 ( 민사 ) 行政 ( 행정 ) 및 救濟事業 ( 구제사업 ) 을 執行 ( 집행 ) 하기 爲 ( 위 ) 하여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에 드러갈것을 許可 ( 허가 ) 받는 軍人 ( 군인 ) 또는 私民 ( 사민 ) 의 人員數 ( 인원수 ) 는 各方 ( 각방 ) 司令官 ( 사령관 ) 이 各各 ( 각각 ) 이를 決定 ( 결정 ) 한다. 但 ( 단 ) 어느 一方 ( 일방 ) 이 許可 ( 허가 ) 한 人員 ( 인원 ) 의 總數 ( 총수 ) 는 언제나 千 ( 천 ) (1,000)名 ( 명 ) 을 超過 ( 초과 ) 하지 못한다. 民事 ( 민사 ) 行政 ( 행정 ) 警察 ( 경찰 ) 의 人員數 ( 인원수 ) 및 그가 携帶 ( 휴대 ) 하는 武器 ( 무기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가 이를 規定 ( 규정 ) 한다. 其他 ( 기타 ) 人員 ( 인원 ) 은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特定 ( 특정 ) 한 許可 ( 허가 ) 없이는 武器 ( 무기 ) 를 携帶 ( 휴대 ) 하지 못한다.
11. 本 ( 본 ) 條 ( 조 ) 의 어떠한 規定 ( 규정 ) 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그의 補助人 ( 보조인 ) 員 ( 원 ) 그의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및 小組 ( 소조 ) 의 補助人 ( 보조인 ) 員 ( 원 ) 그리고 下記 ( 하기 ) 와 같이 設立 ( 설립 ) 한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그의 補助人 ( 보조인 ) 員 ( 원 ) 그의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및 小組 ( 소조 ) 의 補助人 ( 보조인 ) 員 ( 원 ) 과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로부터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로 드러갈 것을 特 ( 특 ) 히 許可 ( 허가 ) 받은 其他 ( 기타 ) 의 모든 人員 ( 인원 ) , 物資 ( 물자 ) 및 裝備 ( 장비 ) 의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出入 ( 출입 ) 과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에서의 移動 ( 이동 ) 의 完全 ( 완전 ) 한 自由 ( 자유 ) 를 妨害 ( 방해 ) 하는것으로 解釋 ( 해석 ) 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의 두 地點 ( 지점 ) 이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에 全部 ( 전부 ) 들어 있는 道路 ( 도로 ) 로써 連結 ( 연결 ) ( 련결 ) 되지 않는 境遇 ( 경우 ) 에 이 두 地點 ( 지점 ) 間 ( 간 ) 의 반드시 經過 ( 경과 ) 하여야할 通路 ( 통로 ) 를 往來 ( 왕래 ) 하기 爲 ( 위 ) 하여 어느 一方 ( 일방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있는 地域 ( 지역 ) 을 通過 ( 통과 ) 하는 移動 ( 이동 ) 의 便利 ( 편리 ) 를 許與 ( 허여 ) 한다.
第 ( 제 ) 2條 ( 조 ) [ 編輯 ]
停火 ( 정화 ) 및 停戰 ( 정전 ) 의 具體的 ( 구체적 ) 措置 ( 조치 )
가. 總則 ( 총칙 ) [ 編輯 ]
12.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은 陸 ( 륙 ) ( 륙 ) 海 ( 해 ) 空軍 ( 공군 ) 의 모든 部隊 ( 부대 ) 와 人員 ( 인원 ) 을 包含 ( 포함 ) 한 그들의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있는 모든武裝力 ( 무장력 ) 量 ( 량 ) ( 무장력량 ) 이 韓國 ( 한국 ) 에[14] 있어서의 一切 ( 일체 ) ( 일체 ) 敵對行爲 ( 적대행위 ) 를 完全 ( 완전 ) 히 停止 ( 정지 ) 할것을 命令 ( 명령 ) 하고 또 이를 保障 ( 보장 ) 한다. 本 ( 본 ) 項 ( 항 ) 의 敵對 ( 적대 ) 行爲 ( 행위 ) 의 完全 ( 완전 ) 停止 ( 정지 ) 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調印 ( 조인 ) 된지 十二 ( 십이 ) (12)時間 ( 시간 ) 後 ( 후 ) 부터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다.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其他 ( 기타 ) 各項 ( 각항 ) 의 規定 ( 규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하는 날자와 時間 ( 시간 ) 에 對 ( 대 ) 하여서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63項 ( 항 ) 을 보라.)
13. 軍事 ( 군사 ) 停戰 ( 정전 ) 의 確固 ( 확고 ) 性 ( 성 ) 을 保障 ( 보장 ) 함으로써 雙方 ( 쌍방 ) 의 한級 ( 급 ) 높은 政治 ( 정치 ) 會議 ( 회의 ) 를 進行 ( 진행 ) 하여 平和的 ( 평화적 ) 解決 ( 해결 ) 을 達成 ( 달성 ) 하는것을 利 ( 리 ) ( 리 ) 롭게하기 爲 ( 위 ) 하여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은
ㄱ)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中 ( 중 ) 에 따로 規定 ( 규정 ) 한것은 除外 ( 제외 ) 하고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後 ( 후 ) 七十 ( 칠십 ) 二 ( 이 ) (72)時間 ( 시간 ) 內 ( 내 ) 에 그들의 一切 ( 일체 ) ( 일체 ) 軍事力 ( 군사력 ) 量 ( 량 ) ( 군사력량 ) , 補給 ( 보급 ) 및 裝備 ( 장비 ) 를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로부터 撤去 ( 철거 ) 한다. 軍事力 ( 군사력 ) 量 ( 량 ) ( 군사력량 ) 을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로부터 撤去 ( 철거 ) 한後 ( 후 )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에 存在 ( 존재 ) 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 ( 폭파 ) 物 ( 물 ) , 地雷原 ( 지뢰원 ) , 鐵條網 ( 철조망 ) 및 其他 ( 기타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또는 그의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人員 ( 인원 ) 의 通行 ( 통행 ) 安全 ( 안전 ) 에 危險 ( 위험 ) 이 미치는 危險物 ( 위험물 ) 들은 이러한 危險物 ( 위험물 ) 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 ( 통로 ) 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 ( 위험물 ) 을 設置 ( 설치 ) 한 軍隊 ( 군대 ) 의 司令官 ( 사령관 ) 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에 이를 報告 ( 보고 ) 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 ( 통로 ) 를 淸掃 ( 청소 ) 하여 安全 ( 안전 ) 하게 만들며 結局 ( 결국 ) 에 가서는 七十 ( 칠십 ) 二 ( 이 ) (72)時間 ( 시간 ) 의 期間 ( 기간 ) 이 끝난後 ( 후 ) 四十五 ( 사십오 ) (45)日 ( 일 ) 內 ( 내 ) 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 ( 위험물 ) 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指示 ( 지시 ) 에 따라 또 그 監督 ( 감독 ) 下 ( 하 ) 에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部 ( 내부 ) 부터 이를 除去 ( 제거 ) 한다. 七十 ( 칠십 ) 二 ( 이 ) (72)時間 ( 시간 ) 의 期間 ( 기간 ) 이 끝난後 ( 후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監督 ( 감독 ) 下 ( 하 ) 에서 四十五 ( 사십오 ) (45)日 ( 일 ) 의 期間 ( 기간 ) 內 ( 내 ) 에 除去 ( 제거 ) 作業 ( 작업 ) 을 完遂 ( 완수 ) 할 權限 ( 권한 ) 을 가진 非武裝 ( 비무장 ) 部隊 ( 부대 ) 와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가 特 ( 특 ) 히 要請 ( 요청 ) 하였으며 또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이 同意 ( 동의 ) 한 警察 ( 경찰 ) 의 性質 ( 성질 ) 을 가진 部隊 ( 부대 ) 및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10項 ( 항 ) 과 第 ( 제 ) 11項 ( 항 ) 에서 許可 ( 허가 ) 한 人員 ( 인원 ) 以外 ( 이외 ) 에는 雙方 ( 쌍방 ) 의 어떠한 人員 ( 인원 ) 이 던지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 ( 허가 ) 하지 않는다.
ㄴ)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後 ( 후 ) 十 ( 십 ) (10)日 ( 일 ) 以內 ( 이내 ) 에 相對方 ( 상대방 ) 의 韓國 ( 한국 ) 에[15] 있어서의 後方 ( 후방 ) 과 沿海 ( 연해 ) 섬들 및 海面 ( 해면 ) 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力 ( 군사력 ) 量 ( 량 ) ( 군사력량 ) , 補給 ( 보급 ) 物資 ( 물자 ) 및 裝備 ( 장비 ) 를 撤去 ( 철거 ) 한다. 萬一 ( 만일 ) 撤去 ( 철거 ) 를 延期 ( 연기 ) 할 雙方 ( 쌍방 ) 이 同意 ( 동의 ) 한 理由 ( 이유 ) ( 리유 ) 없이 또 撤去 ( 철거 ) 를 延期 ( 연기 ) 할 有效 ( 유효 ) 한 理由 ( 이유 ) ( 리유 ) 없이 期限 ( 기한 ) 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力 ( 군사력 ) 量 ( 량 ) ( 군사력량 ) 을 撤去 ( 철거 ) 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 ( 상대방 ) 은 治安 ( 치안 ) 을 維持 ( 유지 ) 하기 爲 ( 위 ) 하여 그가 必要 ( 필요 ) 하다고 認定 ( 인정 ) 하는 어떠한 行動 ( 행동 ) 이라도 取 ( 취 ) 할 權利 ( 권리 ) 를 가진다. 上記 ( 상기 ) 한 “沿海 ( 연해 ) 섬” 이라는 用語 ( 용어 ) 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할때에 비록 一方 ( 일방 ) 이 佔 ( 점 ) 領 ( 령 ) 하고 있더라도 1950年 ( 년 ) 6月 ( 월 ) 24日 ( 일 ) 에 相對方 ( 상대방 ) 이 統制 ( 통제 ) 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 단 ) 黃海道 ( 황해도 ) 와 京畿道 ( 경기도 ) 의 道界 ( 도계 ) 線 ( 선 ) 北 ( 북 ) 쪽과 西 ( 서 ) 쪽에 있는 모든 섬 中 ( 중 ) 에서 白翎島 ( 백령도 ) (北緯 ( 북위 ) 37度 ( 도 ) 58分 ( 분 ) , 東經 ( 동경 ) 124度 ( 도 ) 40分 ( 분 ) ), 大靑島 ( 대청도 ) (北緯 ( 북위 ) 37度 ( 도 ) 50分 ( 분 ) , 東經 ( 동경 ) 124度 ( 도 ) 42分 ( 분 ) ), 小靑島 ( 소청도 ) (北緯 ( 북위 ) 37度 ( 도 ) 46分 ( 분 ) , 東經 ( 동경 ) 124度 ( 도 ) 46分 ( 분 ) ), 延坪島 ( 연평도 ) (北緯 ( 북위 ) 37度 ( 도 ) 38分 ( 분 ) , 東經 ( 동경 ) 125度 ( 도 ) 40分 ( 분 ) ) 및 隅 ( 우 ) 島 ( 도 ) (北緯 ( 북위 ) 37度 ( 도 ) 36分 ( 분 ) , 東經 ( 동경 ) 125度 ( 도 ) 58分 ( 분 ) )의 島嶼 ( 도서 ) 群 ( 군 ) 들을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16]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 ( 제외 ) 한 其他 ( 기타 ) 모든 섬들은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둔다. 韓國 ( 한국 ) [17] 西 ( 서 ) 海岸 ( 해안 ) 에 있어서 上記 ( 상기 ) 境界線 ( 경계선 ) 以南 ( 이남 ) 에 있는 모든 섬들은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18]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남겨 둔다.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3圖 ( 도 ) 를 보라.)
ㄷ) 韓國 ( 한국 ) 境外 ( 경외 ) 로부터[19] 增援 ( 증원 ) 하는 軍事 ( 군사 ) 人員 ( 인원 ) 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 ( 정지 ) 한다. 但 ( 단 ) 아래에 規定 ( 규정 ) 한 範圍 ( 범위 ) 內 ( 내 ) 의 部隊 ( 부대 ) 와 人員 ( 인원 ) 의 輪換 ( 윤환 ) ( 륜환 ) 臨時 ( 임시 ) ( 림시 ) 任務 ( 임무 ) 를 擔當 ( 담당 ) 한 人員 ( 인원 ) 의 韓國 ( 한국 ) 에의[20] 到着 ( 도착 ) 및 韓國 ( 한국 ) 境外 ( 경외 ) 에서[21] 短期 ( 단기 ) 休 ( 휴 ) 假 ( 가 ) 를 하였거나 或 ( 혹 ) 은 臨時 ( 임시 ) 任務 ( 임무 ) ( 림시임무 ) 를 擔當 ( 담당 ) 하였던 人員 ( 인원 ) 의 韓國 ( 한국 ) 에의[22] 歸還 ( 귀환 ) 은 이를 許可 ( 허가 ) 한다. “輪換 ( 윤환 ) ( 륜환 ) ”의 定義 ( 정의 ) 는 部隊 ( 부대 ) 或 ( 혹 ) 은 人員 ( 인원 ) 이 韓國 ( 한국 ) 에서[23] 服務 ( 복무 ) 를 開始 ( 개시 ) 하는 다른 部隊 ( 부대 ) 或 ( 혹 ) 은 人員 ( 인원 ) 과 交替 ( 교체 )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 ( 윤환 ) 人員 ( 인원 ) ( 륜환인원 ) 은 오직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43條 ( 조 ) 에 列擧 ( 열거 ) ( 렬거 ) 한 出入港 ( 출입항 ) 을 經由 ( 경유 ) 하여서만 韓國 ( 한국 ) 에[24] 드려오며 또 韓國 ( 한국 ) 으로부터[25] 내어갈수 있다. 輪換 ( 윤환 ) ( 륜환 ) 은 一 ( 일 ) (1)人 ( 인 ) 對 ( 대 ) 一 ( 일 ) (1)人 ( 인 ) 의 交換 ( 교환 ) 基礎 ( 기초 ) 우에서 進行 ( 진행 ) 한다. 但 ( 단 ) 어느一方 ( 일방 ) 이던지 어느 一 ( 일 ) (1)曆 ( 력 ) 月 ( 월 ) ( 력월 ) 內 ( 내 ) 에 輪換 ( 윤환 ) ( 륜환 ) 政策 ( 정책 ) 下 ( 하 ) 에서 韓國 ( 한국 ) [26] 境外 ( 경외 ) 로부터 三萬 ( 삼만 ) 五千 ( 오천 ) (35,000)名 ( 명 ) 以上 ( 이상 ) 의 軍事 ( 군사 ) 人員 ( 인원 ) 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 ( 만일 ) 一方 ( 일방 ) 의 軍事 ( 군사 ) 人員 ( 인원 ) 을 드려오는것이 該當 ( 해당 ) 側 ( 측 ) 이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效力 ( 효력 ) 發生 ( 발생 ) 日 ( 일 ) 로부터 韓國 ( 한국 ) 으로[27] 드려온 軍事 ( 군사 ) 人員 ( 인원 ) 의 總數 ( 총수 ) 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 ( 한국 ) 을[28] 떠난 該當 ( 해당 ) 側 ( 측 ) 의 軍事 ( 군사 ) 人員 ( 인원 ) 의 累計 ( 루계 ) ( 루계 ) 總數 ( 총수 ) 를 超過 ( 초과 ) 하게 할때는 該當 ( 해당 ) 側 ( 측 ) 의 어떠한 軍事 ( 군사 ) 人員 ( 인원 ) 도 韓國 ( 한국 ) 에[29] 드려올수 없다. 軍事 ( 군사 ) 人員 ( 인원 ) 의 韓國 ( 한국 ) 에의[30] 到着 ( 도착 ) 및 韓國 ( 한국 ) 으로부터의[31] 離 ( 리 ) 去 ( 거 ) ( 리거 ) 에 關 ( 관 ) 하여 每日 ( 매일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와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에 報告 ( 보고 ) 한다. 이 報告 ( 보고 ) 는 入境 ( 입경 ) 과 出境 ( 출경 ) 의 地點 ( 지점 ) 및 每個 ( 매개 ) 地點 ( 지점 ) 에서 入境 ( 입경 ) 하는 人員 ( 인원 ) 과 出境 ( 출경 ) 하는 人員 ( 인원 ) 의 數字 ( 숫자 ) 를 包含 ( 포함 ) 한다.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는 그의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를 通 ( 통 ) 하여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43項 ( 항 ) 에 列擧 ( 열거 ) ( 렬거 ) 한 出入港 ( 출입항 ) 에서 上記 ( 상기 ) 의 許可 ( 허가 ) 된 部隊 ( 부대 ) 및 人員 ( 인원 ) 의 輪換 ( 윤환 ) ( 륜환 ) 을 監督 ( 감독 ) 하며 視察 ( 시찰 ) 한다.
ㄹ) 韓國 ( 한국 ) [32] 境外 ( 경외 ) 로부터 增援 ( 증원 ) 하는 作戰 ( 작전 ) 飛行機 ( 비행기 ) , 裝甲車輛 ( 장갑차량 ) , 武器 ( 무기 ) 및 彈藥 ( 탄약 ) 을 드려오는것을 停止 ( 정지 ) 한다. 但 ( 단 ) 停戰 ( 정전 ) 期間 ( 기간 ) 에 破壞 ( 파괴 ) , 破損 ( 파손 ) , 損耗 ( 손모 ) 또는 消耗 ( 소모 ) 된 作戰 ( 작전 ) 飛行機 ( 비행기 ) , 裝甲車輛 ( 장갑차량 ) , 武器 ( 무기 ) 및 彈藥 ( 탄약 ) 은 같은 性能 ( 성능 ) 과 같은 類型 ( 유형 ) ( 류형 ) 의 物件 ( 물건 ) 을 一 ( 일 ) (1) 對 ( 대 ) 一 ( 일 ) (1)로 交換 ( 교환 ) 하는 基礎 ( 기초 ) 우에서 交替 ( 교체 ) 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 ( 작전 ) 飛行機 ( 비행기 ) , 裝甲車輛 ( 장갑차량 ) , 武器 ( 무기 ) 및 彈藥 ( 탄약 ) 은 오직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43項 ( 항 ) 에 列擧 ( 열거 ) ( 렬거 ) 한 出入港 ( 출입항 ) 을 經由 ( 경유 ) 하여서만 韓國 ( 한국 ) 으로[33] 드려올수 있다. 交替 ( 교체 ) 의 目的 ( 목적 ) 으로 作戰 ( 작전 ) 飛行機 ( 비행기 ) , 裝甲車輛 ( 장갑차량 ) , 武器 ( 무기 ) 및 彈藥 ( 탄약 ) 을 韓國 ( 한국 ) 으로[34] 搬入 ( 반입 ) 할 必要 ( 필요 ) 를 確證 ( 확증 ) 하기 爲 ( 위 ) 하여 이러한 物件 ( 물건 ) 의 每次 ( 매차 ) 搬入 ( 반입 ) 에 關 ( 관 ) 하여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와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에 報告 ( 보고 ) 한다. 이 報告 ( 보고 ) 中 ( 중 ) 에서 交替 ( 교체 ) 되는 物件 ( 물건 ) 의 處理 ( 처리 ) 情況 ( 정황 ) 을 說明 ( 설명 ) 한다. 交替 ( 교체 ) 되어 韓國 ( 한국 ) 으로부터[35] 내어가는 物件 ( 물건 ) 은 오직 本 ( 본 ) 停戰 ( 정전 ) 協定 ( 협정 ) 第 ( 제 ) 43項 ( 항 ) 에 列擧 ( 열거 ) ( 렬거 ) 한 出入港 ( 출입항 ) 을 經由 ( 경유 ) 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는 그의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를 通 ( 통 ) 하여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43項 ( 항 ) 에 列擧 ( 열거 ) ( 렬거 ) 한 出入港 ( 출입항 ) 에서 上記 ( 상기 ) 의 許可 ( 허가 ) 된 作戰 ( 작전 ) 飛行機 ( 비행기 ) , 裝甲車輛 ( 장갑차량 ) , 武器 ( 무기 ) 및 彈藥 ( 탄약 ) 의 交替 ( 교체 ) 를 監督 ( 감독 ) 하며 視察 ( 시찰 ) 한다.
ㅁ)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中 ( 중 ) 의 어떠한 規定 ( 규정 ) 이던지 違反 ( 위반 ) 하는 各自 ( 각자 ) 의 指揮 ( 지휘 ) 下 ( 하 ) 에 있는 人員 ( 인원 ) 을 適當 ( 적당 ) 히 處罰 ( 처벌 ) 할것을 保障 ( 보장 ) 한다.
ㅂ) 埋葬地 ( 매장지 ) 點 ( 점 ) 이 記錄 ( 기록 ) 에 있고 墳墓 ( 분묘 ) 가 確實 ( 확실 ) 히 存在 ( 존재 ) 하고 있다는것이 判明 ( 판명 ) 된 境遇 ( 경우 ) 에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後 ( 후 ) 一定 ( 일정 ) 한 期限 ( 기한 ) 內 ( 내 ) 에 그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있는 韓國 ( 한국 ) 地域 ( 지역 ) 에[36] 相對方 ( 상대방 ) 의 墳墓 ( 분묘 ) 登錄 ( 등록 ) 人員 ( 인원 ) 이 드러오는것을 許可 ( 허가 ) 하여 이러한 墳墓 ( 분묘 ) 所在地 ( 소재지 ) 에가서 該當 ( 해당 ) 側 ( 측 ) 의 이미 죽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包含 ( 포함 ) 한 죽은 軍事 ( 군사 ) 人員 ( 인원 ) 의 屍體 ( 시체 ) 를 發掘 ( 발굴 ) 하고 또 搬出 ( 반출 ) 하여 가도록한다. 上記 ( 상기 ) 事業 ( 사업 ) 을 進行 ( 진행 ) 하는 具體的 ( 구체적 ) 方法 ( 방법 ) 과 期限 ( 기한 ) 은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가 이를 決定 ( 결정 ) 한다.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은 相對方 ( 상대방 ) 의 죽은 軍事 ( 군사 ) 人員 ( 인원 ) 의 埋葬 ( 매장 ) 地點 ( 지점 ) 에 關係 ( 관계 ) 되는 얻을수있는 一切 ( 일체 ) ( 일체 ) 材料 ( 재료 ) 를 相對方 ( 상대방 ) 에 提供 ( 제공 ) 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와 그의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및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와 그의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가 下記 ( 하기 ) 와 같이 指定 ( 지정 ) 한 그들의 職責 ( 직책 ) 과 任務 ( 임무 ) 를 執行 ( 집행 ) 할 때에 充分 ( 충분 ) 한 保護 ( 보호 ) 및 一切 ( 일체 ) ( 일체 ) 의 可能 ( 가능 ) 한 幫 ( 방 ) 助 ( 조 ) 와 協力 ( 협력 ) 을 한다.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및 그의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가 雙方 ( 쌍방 ) 이 合意 ( 합의 ) 한 主要 ( 주요 ) 交通 ( 교통 ) 線 ( 선 ) 을 經由 ( 경유 ) 하여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4圖 ( 도 ) 를 보라.)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本部 ( 본부 ) 와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43項 ( 항 ) 에 列擧 ( 열거 ) ( 렬거 ) 한 出入港 ( 출입항 ) 間 ( 간 ) 을 往來 ( 왕래 ) 할 때와 또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本部 ( 본부 ) 와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違反 ( 위반 ) 事件 ( 사건 ) 이 發生 ( 발생 ) 하였다고 報告 ( 보고 ) 된 地點 ( 지점 ) 間 ( 간 ) 을 往來 ( 왕래 ) 할 때에 充分 ( 충분 ) 한 通行 ( 통행 ) 上 ( 상 ) 의 便利 ( 편리 ) 를 준다. 不必要 ( 불필요 ) ( 불필요 ) 한 遲延 ( 지연 ) 을 防止 ( 방지 ) 하기 爲 ( 위 ) 하여 主要 ( 주요 ) 交通 ( 교통 ) 線 ( 선 ) 이 막히던지 通行 ( 통행 ) 할수없는 境遇 ( 경우 ) 에는 다른 通路 ( 통로 ) 와 輸送 ( 수송 ) 器材 ( 기재 ) 를 使用 ( 사용 ) 할것을 許可 ( 허가 ) 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및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와 그 各自 ( 각자 ) 에 屬 ( 속 ) 하는 小組 ( 소조 ) 에 要求 ( 요구 ) 되는 通信 ( 통신 ) 및 運輸 ( 운수 ) 上 ( 상 ) 便利 ( 편리 ) 를 包含 ( 포함 ) 한 補給 ( 보급 ) 上 ( 상 ) 의 援助 ( 원조 ) 를 提供 ( 제공 ) 한다.
ㅈ)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本部 ( 본부 ) 附近 ( 부근 )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의 自己 ( 자기 ) 側 ( 측 ) 地域 ( 지역 ) 에 各各 ( 각각 ) 한個 ( 개 ) 의 適當 ( 적당 ) 한 飛行場 ( 비행장 ) 을 建設 ( 건설 ) , 管理 ( 관리 ) 및 維持 ( 유지 ) 한다. 그 用途 ( 용도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가 決定 ( 결정 ) 한다.
ㅊ)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와 下記 ( 하기 ) 와 같이 設立 ( 설립 ) 한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全體 ( 전체 ) 委員 ( 위원 ) 및 其他 ( 기타 ) 人員 ( 인원 ) 이 모두 自己 ( 자기 ) 의 職責 ( 직책 ) 을 適當 ( 적당 ) 히 執行 ( 집행 ) 함에 必要 ( 필요 ) 한 自由 ( 자유 ) 와 便利 ( 편리 ) 를 가지도록 保障 ( 보장 ) 한다. 이에는 認可 ( 인가 ) 된 外交 ( 외교 ) 人員 ( 인원 ) 이 國際 ( 국제 ) 慣例 ( 관례 ) 에 따라 通常的 ( 통상적 ) 으로 享有 ( 향유 ) 하는 바와 同等 ( 동등 ) 한 特權 ( 특권 ) , 待遇 ( 대우 ) 및 免除 ( 면제 ) 權 ( 권 ) 을 包含 ( 포함 ) 한다.
14.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은 雙方 ( 쌍방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있는 敵對 ( 적대 ) 中 ( 중 ) 의 一切 ( 일체 ) ( 일체 ) 地上 ( 지상 ) 軍事力 ( 군사력 ) 量 ( 량 ) ( 군사력량 ) 에 適用 ( 적용 ) 되며 이러한 地上 ( 지상 ) 軍事力 ( 군사력 ) 量 ( 량 ) ( 군사력량 ) 은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와 相對方 ( 상대방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있는 韓國 ( 한국 ) [37] 地域 ( 지역 ) 을 尊重 ( 존중 ) 한다.
15.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은 敵對 ( 적대 ) 中 ( 중 ) 의 一切 ( 일체 ) ( 일체 ) 海上 ( 해상 ) 軍事力 ( 군사력 ) 量 ( 량 ) ( 군사력량 ) 에 適用 ( 적용 ) 되며 이러한 海上 ( 해상 ) 軍事力 ( 군사력 ) 量 ( 량 ) ( 군사력량 ) 은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와 相對方 ( 상대방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있는 韓國 ( 한국 ) [38] 陸地 ( 육지 ) ( 륙지 ) 에 隣 ( 린 ) 接 ( 접 ) ( 린접 ) 한 海面 ( 해면 ) 을 尊重 ( 존중 ) 하며 韓國 ( 한국 ) 에[39] 對 ( 대 ) 하여 어떠한 種類 ( 종류 ) 의 封鎖 ( 봉쇄 ) 도 하지 못한다.
16.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은 敵對 ( 적대 ) 中 ( 중 ) 의 一切 ( 일체 ) ( 일체 ) 空中 ( 공중 ) 軍事力 ( 군사력 ) 量 ( 량 ) ( 군사력량 ) 에 適用 ( 적용 ) 되며 이러한 空中 ( 공중 ) 軍事力 ( 군사력 ) 量 ( 량 ) ( 군사력량 ) 은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와 相對方 ( 상대방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下 ( 하 ) 에 있는 韓國 ( 한국 ) [40] 地域 ( 지역 ) 및 이 兩 ( 량 ) ( 량 ) 地域 ( 지역 ) 에 隣 ( 린 ) 接 ( 접 ) ( 린접 ) 한 海面 ( 해면 ) 의 上空 ( 상공 ) 을 尊重 ( 존중 ) 한다.
17.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條項 ( 조항 ) 과 規定 ( 규정 ) 을 遵守 ( 준수 ) 하며 執行 ( 집행 ) 하는 責任 ( 책임 ) 은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에 調印 ( 조인 ) 한 者 ( 자 ) 와 그의 後任 ( 후임 ) 司令官 ( 사령관 ) 에게 屬 ( 속 ) 한다.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은 各各 ( 각각 ) 그들의 指揮 ( 지휘 ) 下 ( 하 ) 에 있는 軍隊 ( 군대 ) 內 ( 내 ) 에서 一切 ( 일체 ) ( 일체 ) 의 必要 ( 필요 ) 한 措置 ( 조치 ) 와 方法 ( 방법 ) 을 取 ( 취 ) 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 ( 소속 ) 部隊 ( 부대 ) 및 人員 ( 인원 ) 이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全體 ( 전체 ) 規定 ( 규정 ) 을 徹底 ( 철저 ) 히 遵守 ( 준수 ) 하는것을 保障 ( 보장 ) 한다.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은 互相 ( 호상 ) 積極 ( 적극 ) 協力 ( 협력 ) 하며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및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와 積極 ( 적극 ) 協力 ( 협력 ) 함으로써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全體 ( 전체 ) 規定 ( 규정 ) 의 文句 ( 문귀 ) 와 精神 ( 정신 ) 을 遵守 ( 준수 ) 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와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및 그 各自 ( 각자 ) 에 屬 ( 속 ) 하는 小組 ( 소조 ) 의 事業 ( 사업 ) 費用 ( 비용 ) 은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이 均等 ( 균등 ) 하게 負擔 ( 부담 ) 한다.
나.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 編輯 ]
1. 構成 ( 구성 ) [ 編輯 ]
19.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를 設立 ( 설립 ) 한다.
20.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는 十 ( 십 ) (10)名 ( 명 ) 의 高級 ( 고급 ) 將校 ( 장교 ) 로[41] 構成 ( 구성 ) 하되 그中 ( 중 ) 의 五 ( 오 ) (5)名 ( 명 ) 은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이[42] 이를 任命 ( 임명 ) 하며 그中 ( 중 ) 의 五 ( 오 ) (5)名 ( 명 ) 은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이 共同 ( 공동 ) 으로[43] 이를 任命 ( 임명 ) 한다. 委員 ( 위원 ) 十 ( 십 ) (10)名 ( 명 ) 中 ( 중 ) 에서 各方 ( 각방 ) 의 三 ( 삼 ) (3)名 ( 명 ) 은 將級 ( 장급 ) 에[44] 屬 ( 속 ) 하여야하며 各方 ( 각방 ) 의 남아지 二 ( 이 ) (2)名 ( 명 ) 은 少將 ( 소장 ) , 准將 ( 준장 ) , 大領 ( 대령 ) [45] 或 ( 혹 ) 은 그와 同級 ( 동급 ) 인 者 ( 자 ) 로 할수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委員 ( 위원 ) 은 그 必要 ( 필요 ) 에따라 參謀 ( 참모 ) 補助人 ( 보조인 ) 員 ( 원 ) 을 使用 ( 사용 ) 할수있다.
22.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는 必要 ( 필요 ) 한 行政 ( 행정 ) 人員 ( 인원 ) 을 配置 ( 배치 ) 하여 祕 ( 비 ) 書 ( 서 ) 處 ( 처 ) 를 設置 ( 설치 ) 하되 그 任務 ( 임무 ) 는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의 記錄 ( 기록 ) , 書記 ( 서기 ) , 通譯 ( 통역 ) 및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가 指定 ( 지정 ) 하는 其他 ( 기타 ) 의 職責 ( 직책 ) 의 執行 ( 집행 ) 을 協助 ( 협조 ) 하는것이다. 雙方 ( 쌍방 ) 은 各其 ( 각기 ) 祕 ( 비 ) 書 ( 서 ) 處 ( 처 ) 에 祕 ( 비 ) 書 ( 서 ) 長 ( 장 ) 一 ( 일 ) (1)名 ( 명 ) 補助 ( 보조 ) 祕 ( 비 ) 書 ( 서 ) 長 ( 장 ) 一 ( 일 ) (1)名 ( 명 ) 및 祕 ( 비 ) 書 ( 서 ) 處 ( 처 ) 에 必要 ( 필요 ) 한 書記 ( 서기 ) 및 專門 ( 전문 ) 技術 ( 기술 ) 人員 ( 인원 ) 을 任命 ( 임명 ) 한다. 記錄 ( 기록 ) 은 英文 ( 영문 ) , 韓國 ( 한국 ) 文 ( 문 ) 및 中國 ( 중국 ) 文 ( 문 ) 으로[46] 作成 ( 작성 ) 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 ( 동등 ) 한 效力 ( 효력 ) 을 가진다.
23. ㄱ)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는 처음에는 十 ( 십 ) (10)個 ( 개 ) 의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를 두어 그 協助 ( 협조 ) 를 받는다. 小組 ( 소조 ) 의 數 ( 수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雙方 ( 쌍방 )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의 合意 ( 합의 ) 를 거처 減少 ( 감소 ) 할수있다.
ㄴ) 每個 ( 매개 ) 의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는 四 ( 사 ) (4)名 ( 명 ) 乃至 ( 내지 ) 六 ( 륙 ) ( 륙 ) (6)名 ( 명 ) 의 領級 ( 령급 ) ( 령급 ) 將校 ( 장교 ) 로[47] 構成 ( 구성 ) 하되 그 中 ( 중 ) 의 半數 ( 반수 ) 는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이[48] 이를 任命 ( 임명 ) 하며 그 中 ( 중 ) 의 半數 ( 반수 ) 는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이 共同 ( 공동 ) 으로[49] 이를 任命 ( 임명 ) 한다.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의 事業 ( 사업 ) 上 ( 상 ) 必要 ( 필요 ) 한 運轉手 ( 운전수 ) , 書記 ( 서기 ) , 通譯 ( 통역 ) 等 ( 등 ) 의 附屬 ( 부속 ) 人員 ( 인원 ) 은 雙方 ( 쌍방 ) 이 이를 提供 ( 제공 ) 한다.
2. 職責 ( 직책 ) 과 權限 ( 권한 ) [ 編輯 ]
24.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全般的 ( 전반적 ) 任務 ( 임무 ) 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實施 ( 실시 ) 를 監督 ( 감독 ) 하며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어떠한 違反 ( 위반 ) 事件 ( 사건 ) 이던지 協議 ( 협의 ) 하여 處理 ( 처리 ) 하는 것이다.
25.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는
ㄱ) 本部 ( 본부 ) 를 板門店 ( 판문점 ) (北緯 ( 북위 ) 37度 ( 도 ) 57分 ( 분 ) 29秒 ( 초 ) , 東經 ( 동경 ) 126度 ( 도 ) 40分 ( 분 ) 00秒 ( 초 ) )附近 ( 부근 ) 에 設置 ( 설치 ) 한다.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는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의 雙方 ( 쌍방 )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의 合意 ( 합의 ) 를 거처 그 本部 ( 본부 ) 를 非武裝 ( 비무장 ) 地帶 ( 지대 ) 內 ( 내 ) 의 다른 한 地點 ( 지점 ) 에 移設 ( 이설 ) 할수있다.
ㄴ) 共同 ( 공동 ) 機構 ( 기구 ) 로서 事業 ( 사업 ) 을 進行 ( 진행 ) 하며 議長 ( 의장 ) 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隨時 ( 수시 ) 로 必要 ( 필요 ) 하다고 認定 ( 인정 ) 하는 節次 ( 절차 ) 規定 ( 규정 ) 을 採擇 ( 채택 ) 한다.
ㄹ)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中 ( 중 )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와 漢江 ( 한강 ) 河口 ( 하구 ) 에 關 ( 관 ) 한 各 ( 각 ) 規定 ( 규정 ) 의 執行 ( 집행 ) 을 監督 ( 감독 ) 한다.
ㅁ)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의 事業 ( 사업 ) 을 指導 ( 지도 ) 한다.
ㅂ)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어떠한 違反 ( 위반 ) 事件 ( 사건 ) 이던지 協議 ( 협의 ) 하여 處理 ( 처리 ) 한다.
ㅅ)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로부터 받은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違反 ( 위반 ) 事件 ( 사건 ) 에 關 ( 관 ) 한 一切 ( 일체 ) ( 일체 ) 調査 ( 조사 ) 報告 ( 보고 ) 및 一切 ( 일체 ) ( 일체 ) 其他 ( 기타 ) 報告 ( 보고 ) 와 會議 ( 회의 ) 記錄 ( 기록 ) 은 卽時 ( 즉시 ) 로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에게 이를 傳達 ( 전달 ) 한다.
ㅇ) 下記 ( 하기 ) 한바와 같이 設立 ( 설립 ) 한 戰爭 ( 전쟁 ) 捕虜送還 ( 포로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와 失鄕私民 ( 실향사민 ) 歸鄕 ( 귀향 ) 協助 ( 협조 ) 委員會 ( 위원회 ) 의 事業 ( 사업 ) 을 全般的 ( 전반적 ) 으로 監督 ( 감독 ) 하며 指導 ( 지도 ) 한다.
ㅈ)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間 ( 간 ) 에 通信 ( 통신 ) 을 傳達 ( 전달 ) 하는 仲介 ( 중개 ) 役割 ( 역할 ) 을 擔當 ( 담당 ) 한다. 但 ( 단 ) 上記 ( 상기 ) 의 規定 ( 규정 ) 은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이 使用 ( 사용 ) 하고저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 ( 방법 ) 을 使用 ( 사용 ) 하여 互相 ( 호상 ) 通信 ( 통신 ) 을 傳達 ( 전달 ) 하는것을 排除 ( 배제 ) 하는 것으로 解釋 ( 해석 ) 할수 없다.
ㅊ) 그의 工作人 ( 공작인 ) 員 ( 원 ) 과 그의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의 證明 ( 증명 ) 文件 ( 문건 ) 및 徽章 ( 휘장 ) 또 그 任務 ( 임무 ) 執行 ( 집행 ) 時 ( 시 ) 에 使用 ( 사용 ) 하는 一切 ( 일체 ) ( 일체 ) 의 車輛 ( 차량 ) , 飛行機 ( 비행기 ) 및 船舶 ( 선박 ) 의 識別 ( 식별 ) 標識 ( 표지 ) 을 發給 ( 발급 ) 한다.
26.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의 任務 ( 임무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가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中 ( 중 ) 의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및 漢江 ( 한강 ) 河口 ( 하구 ) 에 關 ( 관 ) 한 各 ( 각 ) 規定 ( 규정 ) 의 執行 ( 집행 ) 을 監督 ( 감독 ) 함을 協助 ( 협조 ) 하는것이다.
27.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또는 그 中 ( 중 ) 의 어느 一方 ( 일방 ) 의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은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를 派遣 ( 파견 ) 하여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나 漢江 ( 한강 ) 河口 ( 하구 ) 에서 發生 ( 발생 ) 하였다고 報告 ( 보고 ) 된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違反 ( 위반 ) 事件 ( 사건 ) 을 調査 ( 조사 ) 할 權限 ( 권한 ) 을 가진다. 但 ( 단 )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中 ( 중 ) 의 어느 一方 ( 일방 ) 의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가 아직 派遣 ( 파견 ) 하지 않은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의 半數 ( 반수 ) 以上 ( 이상 ) 을 派遣 ( 파견 ) 할수없다.
28.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또는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의 어느 一方 ( 일방 ) 의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은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에 要請 ( 요청 ) 하여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違反 ( 위반 ) 事件 ( 사건 ) 이 發生 ( 발생 ) 하였다고 報告 ( 보고 ) 된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以外 ( 이외 ) 의 地點 ( 지점 ) 에 가서 特別 ( 특별 ) 한 監視 ( 감시 ) 와 視察 ( 시찰 ) 을 行 ( 행 ) 할 權限 ( 권한 ) 을 가진다.
29.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가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違反 ( 위반 ) 事件 ( 사건 ) 이 發生 ( 발생 ) 하였다고 確定 ( 확정 ) 한 때에는 卽時 ( 즉시 ) 로 그 違反 ( 위반 ) 事件 ( 사건 ) 을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에게 報告 ( 보고 ) 한다.
30.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가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어떠한 違反 ( 위반 ) 事件 ( 사건 ) 이 滿足 ( 만족 ) 하게 是正 ( 시정 ) 되었다고 確定 ( 확정 ) 한 때에는 이를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에게 報告 ( 보고 ) 한다.
3. 總則 ( 총칙 ) [ 編輯 ]
31.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는 每日 ( 매일 ) 會議 ( 회의 ) 를 연다. 雙方 ( 쌍방 ) 의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은 合意 ( 합의 ) 하여 七 ( 칠 ) (7)日 ( 일 ) 을 넘지않는 休會 ( 휴회 ) 를 할수있다. 但 ( 단 ) 어느 一方 ( 일방 ) 의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이던지 二十四 ( 이십사 ) (24)時間 ( 시간 ) 前 ( 전 ) 의 通告 ( 통고 ) 로써 이 休會 ( 휴회 ) 를 끝낼수있다.
32.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一切 ( 일체 ) ( 일체 ) 會議 ( 회의 ) 記錄 ( 기록 ) 의 副本 ( 부본 ) 은 每番 ( 매번 ) 會議 ( 회의 ) 後 ( 후 ) 될수있는대로 速 ( 속 ) 히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에게 送付 ( 송부 ) 한다.
33.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에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가 要求 ( 요구 ) 하는 定期 ( 정기 ) 報告 ( 보고 ) 를 提出 ( 제출 ) 하며 또 이 小組 ( 소조 ) 들이 必要 ( 필요 ) 하다고 認定 ( 인정 ) 하거나 또는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가 要求 ( 요구 ) 하는 特別 ( 특별 ) 報告 ( 보고 ) 를 提出 ( 제출 ) 한다.
34.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에 規定 ( 규정 ) 한 報告 ( 보고 ) 및 會議 ( 회의 ) 記錄 ( 기록 ) 의 文件綴 ( 문건철 ) 두 벌을 保管 ( 보관 ) 한다.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는 그 事業 ( 사업 ) 進行 ( 진행 ) 에 必要 ( 필요 ) 한 其他 ( 기타 ) 의 報告 ( 보고 ) 記錄 ( 기록 ) 等 ( 등 ) 의 文件綴 ( 문건철 ) 두 벌을 保管 ( 보관 ) 할 權限 ( 권한 ) 을 가진다.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의 最後 ( 최후 ) 解散 ( 해산 ) 時 ( 시 ) 에는 上記 ( 상기 ) 文件綴 ( 문건철 ) 을 雙方 ( 쌍방 ) 에 各 ( 각 )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는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에게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修正 ( 수정 ) 또는 增補 ( 증보 ) 에 對 ( 대 ) 한 建議 ( 건의 ) 를 提出 ( 제출 ) 할수있다. 이러한 改正 ( 개정 ) 建議 ( 건의 ) 는 一般的 ( 일반적 ) 으로 더 有效 ( 유효 ) 한 停戰 ( 정전 ) 을 保障 ( 보장 ) 할것을 目的 ( 목적 ) 으로 하는것이어야 한다.
다.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 編輯 ]
1. 構成 ( 구성 ) [ 編輯 ]
36.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를 設立 ( 설립 ) 한다.
37.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는 四 ( 사 ) (4)名 ( 명 ) 의 高級將校 ( 고급장교 ) 로[50] 構成 ( 구성 ) 하되 그 中 ( 중 ) 의 二 ( 이 ) (2)名 ( 명 ) 은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이[51] 指名 ( 지명 ) 한 中立國 ( 중립국 ) 卽 ( 즉 ) 瑞典 ( 서전 ) 및 瑞西 ( 서서 ) 가[52] 이를 任命 ( 임명 ) 하며 그 中 ( 중 ) 의 二 ( 이 ) (2)名 ( 명 ) 은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이 共同 ( 공동 ) 으로[53] 指名 ( 지명 ) 한 中立國 ( 중립국 ) 卽 ( 즉 ) 波蘭 ( 파란 ) 및 체코슬로바키야가[54] 이를 任命 ( 임명 ) 한다.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에서 쓴 “中立國 ( 중립국 ) ” 이라는 用語 ( 용어 ) 의 定義 ( 정의 ) 는 그 戰鬪部隊 ( 전투부대 ) 가 韓國 ( 한국 ) 에서의[55] 敵對 ( 적대 ) 行爲 ( 행위 ) 에 參加 ( 참가 ) 하지 않은 國家 ( 국가 ) 를 말하는 것이다.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에 任命 ( 임명 ) 되는 委員 ( 위원 ) 은 任命 ( 임명 ) 하는 國家 ( 국가 ) 의 武裝 ( 무장 ) 部隊 ( 부대 ) 로부터 派遣 ( 파견 ) 될수있다. 每個 ( 매개 ) 委員 ( 위원 ) 은 候補 ( 후보 ) 委員 ( 위원 ) 一 ( 일 ) (1)名 ( 명 ) 을 指定 ( 지정 ) 하여 그 正 ( 정 ) 委員 ( 위원 ) 이 어떤 理由 ( 이유 ) ( 리유 ) 로 出席 ( 출석 ) 할수 없게되는 會議 ( 회의 ) 에 出席 ( 출석 ) 하게한다. 이러한 候補 ( 후보 ) 委員 ( 위원 ) 은 그 正 ( 정 ) 委員 ( 위원 ) 과 同一 ( 동일 ) 한 國籍 ( 국적 ) 에 屬 ( 속 ) 한다. 一方 ( 일방 ) 이 指名 ( 지명 ) 한 中立國 ( 중립국 ) 委員 ( 위원 ) 의 出席者 ( 출석자 ) 數 ( 수 ) 와 다른 一方 ( 일방 ) 이 指名 ( 지명 ) 한 中立國 ( 중립국 ) 委員 ( 위원 ) 의 出席者 ( 출석자 ) 數 ( 수 ) 가 같을때에는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는 곧 行動 ( 행동 ) 을 取 ( 취 ) 할수있다.
38.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의 委員 ( 위원 ) 은 그 必要 ( 필요 ) 에따라 各其 ( 각기 ) 該當 ( 해당 ) 中立國 ( 중립국 ) 가 提供 ( 제공 ) 한 參謀 ( 참모 ) 補助人 ( 보조인 ) 員 ( 원 ) 을 使用 ( 사용 ) 할수있다. 이러한 參謀 ( 참모 ) 補助人 ( 보조인 ) 員 ( 원 ) 은 本 ( 본 ) 委員會 ( 위원회 ) 의 候補 ( 후보 ) 委員 ( 위원 ) 으로 任命 ( 임명 ) 될수있다.
39.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에 必要 ( 필요 ) 한 行政 ( 행정 ) 人員 ( 인원 ) 을 提供 ( 제공 ) 하도록 中立國 ( 중립국 ) 에 要請 ( 요청 ) 하여 祕 ( 비 ) 書 ( 서 ) 處 ( 처 ) 를 設置 ( 설치 ) 하되 그 任務 ( 임무 ) 는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에 必要 ( 필요 ) 한 記錄 ( 기록 ) , 書記 ( 서기 ) , 通譯 ( 통역 ) 및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가 指定 ( 지정 ) 하는 其他 ( 기타 ) 의 職責 ( 직책 ) 의 執行 ( 집행 ) 을 協助 ( 협조 ) 하는것이다.
40. ㄱ)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는 처음에는 二十 ( 이십 ) (20)個 ( 개 ) 의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를 두어 그 協助 ( 협조 ) 를 받는다. 小組 ( 소조 ) 의 數 ( 수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雙方 ( 쌍방 )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의 合意 ( 합의 ) 를 거처 減少 ( 감소 ) 할수있다.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는 오직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에 對 ( 대 ) 하여서만 責任 ( 책임 ) 을지며 그에 報告 ( 보고 ) 하며 또 그 指導 ( 지도 ) 를 받는다.
ㄴ) 每個 ( 매개 )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는 最少 ( 최소 ) 四 ( 사 ) (4)名 ( 명 ) 의 將校 ( 장교 ) 로[56] 構成 ( 구성 ) 하되 이 軍官 ( 군관 ) 는 領級 ( 령급 ) ( 령급 ) 으로하는것이[57] 適當 ( 적당 ) 하며 그 中 ( 중 ) 의 半數 ( 반수 ) 는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이[58] 指名 ( 지명 ) 한 中立國 ( 중립국 ) 에서 내고 그 中 ( 중 ) 의 半數 ( 반수 ) 는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이 共同 ( 공동 ) 으로[59] 指名 ( 지명 ) 한 中立國 ( 중립국 ) 에서 낸다.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에 任命 ( 임명 ) 되는 組員 ( 조원 ) 은 任命 ( 임명 ) 하는 國家 ( 국가 ) 의 武裝 ( 무장 ) 部隊 ( 부대 ) 에서 이를 낼수있다. 各 ( 각 ) 小組 ( 소조 ) 의 職責 ( 직책 ) 執行 ( 집행 ) 을 便利 ( 편리 ) 하게 하기 爲 ( 위 ) 하여 情況 ( 정황 ) 의 要求 ( 요구 ) 에따라 最少 ( 최소 ) 二 ( 이 ) (2)名 ( 명 ) 의 組員 ( 조원 ) 으로 構成 ( 구성 ) 하는 分組 ( 분조 ) 를 設置 ( 설치 ) 할수있다. 그 두 組員 ( 조원 ) 中 ( 중 ) 의 一 ( 일 ) (1)名 ( 명 ) 은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이[60] 指名 ( 지명 ) 한 中立國 ( 중립국 ) 에서 내며 一 ( 일 ) (1)名 ( 명 ) 은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이 共同 ( 공동 ) 으로[61] 指名 ( 지명 ) 한 中立國 ( 중립국 ) 에서 낸다. 運轉手 ( 운전수 ) , 書記 ( 서기 ) , 通譯 ( 통역 ) , 通信員 ( 통신원 ) 과 같은 附屬 ( 부속 ) 人員 ( 인원 ) 및 各 ( 각 ) 小組 ( 소조 ) 의 任務 ( 임무 ) 執行 ( 집행 ) 에 必要 ( 필요 ) 한 備品 ( 비품 ) 은 各方 ( 각방 ) 司令官 ( 사령관 ) 이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및 自己 ( 자기 ) 側 ( 측 )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內 ( 내 ) 에서 需要 ( 수요 ) 에따라 이를 供給 ( 공급 ) 한다.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는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自體 ( 자체 ) 와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들에 그가 要望 ( 요망 ) 하는 上記 ( 상기 ) 의 人員 ( 인원 ) 및 備品 ( 비품 ) 을 提供 ( 제공 ) 할수있다. 但 ( 단 ) 이러한 人員 ( 인원 ) 은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를 構成 ( 구성 ) 한 그 中立國 ( 중립국 ) 의 人員 ( 인원 ) 이어야한다.
2. 職責 ( 직책 ) 과 權限 ( 권한 ) [ 編輯 ]
41.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의 任務 ( 임무 ) 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13項 ( 항 ) ㄷ目 ( 목 ) , 第 ( 제 ) 13項 ( 항 ) ㄹ目 ( 목 ) 및 第 ( 제 ) 28項 ( 항 ) 에 規定 ( 규정 ) 한 監督 ( 감독 ) , 監視 ( 감시 ) , 視察 ( 시찰 ) 및 調査 ( 조사 ) 의 職責 ( 직책 ) 을 執行 ( 집행 ) 하며 이러한 監督 ( 감독 ) , 監視 ( 감시 ) , 視察 ( 시찰 ) 및 調査 ( 조사 ) 의 結果 ( 결과 ) 를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에 報告 ( 보고 ) 하는것이다.
42.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는
ㄱ) 本部 ( 본부 ) 를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本部 ( 본부 ) 의 附近 ( 부근 ) 에 設置 ( 설치 ) 한다.
ㄴ) 그가 隨時 ( 수시 ) 로 必要 ( 필요 ) 하다고 認定 ( 인정 ) 하는 節次 ( 절차 ) 規定 ( 규정 ) 을 採擇 ( 채택 ) 한다.
ㄷ) 그 委員 ( 위원 ) 및 그 中立國 ( 중립국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를 通 ( 통 ) 하여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43項 ( 항 ) 에 列擧 ( 열거 ) ( 렬거 ) 한 出入港 ( 출입항 ) 에서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13項 ( 항 ) ㄷ目 ( 목 ) , 第 ( 제 ) 13項 ( 항 ) ㄹ目 ( 목 ) 에 規定 ( 규정 ) 한 監督 ( 감독 ) 과 視察 ( 시찰 ) 을 進行 ( 진행 ) 하며 또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違反 ( 위반 ) 事件 ( 사건 ) 이 發生 ( 발생 ) 하였다고 報告 ( 보고 ) 된 地點 ( 지점 ) 에서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28項 ( 항 ) 에 規定 ( 규정 ) 한 特別 ( 특별 ) 監視 ( 감시 ) 와 視察 ( 시찰 ) 을 進行 ( 진행 ) 한다. 作戰 ( 작전 ) 飛行機 ( 비행기 ) , 裝甲車輛 ( 장갑차량 ) , 武器 ( 무기 ) 및 彈藥 ( 탄약 ) 에 對 ( 대 ) 한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의 視察 ( 시찰 ) 은 小組 ( 소조 ) 로하여금 增援 ( 증원 ) 하는 作戰 ( 작전 ) 飛行機 ( 비행기 ) , 裝甲車輛 ( 장갑차량 ) , 武器 ( 무기 ) 및 彈藥 ( 탄약 ) 을 韓國 ( 한국 ) 으로[62]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 ( 확실 ) 히 保障 ( 보장 ) 할수있게한다. 但 ( 단 ) 이 規定 ( 규정 ) 은 어떠한 作戰 ( 작전 ) 飛行機 ( 비행기 ) , 裝甲車輛 ( 장갑차량 ) , 武器 ( 무기 ) 또는 彈藥 ( 탄약 ) 의 어떠한 祕 ( 비 ) 密 ( 밀 ) 設計 ( 설계 ) 또는 特點 ( 특점 ) 을 視察 ( 시찰 ) 또는 檢査 ( 검사 ) 할 權限 ( 권한 ) 을 주는것으로 解釋 ( 해석 ) 할수없다.
ㄹ)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의 事業 ( 사업 ) 을 指導 ( 지도 ) 하며 監督 ( 감독 ) 한다.
ㅁ)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의[63]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內 ( 내 ) 에 있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43項 ( 항 ) 에 列擧 ( 열거 ) ( 렬거 ) 한 出入港 ( 출입항 ) 에 五 ( 오 ) (5)個 ( 개 ) 의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를 駐在 ( 주재 ) 시키며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의[64]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內 ( 내 ) 에 있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43項 ( 항 ) 에 列擧 ( 열거 ) ( 렬거 ) 한 出入港 ( 출입항 ) 에 五 ( 오 ) (5)個 ( 개 ) 의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를 駐在 ( 주재 ) 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 ( 십 ) (10)個 ( 개 ) 의 中立國 ( 중립국 ) 移動 ( 이동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를 後備 ( 후비 ) 로 設置 ( 설치 ) 하되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本部 ( 본부 ) 附近 ( 부근 ) 에 駐在 ( 주재 ) 시킨다. 그 數 ( 수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雙方 ( 쌍방 )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의 合意 ( 합의 ) 를 거처 減少 ( 감소 ) 할수있다. 中立國 ( 중립국 ) 移動 ( 이동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中 ( 중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어느 一方 ( 일방 )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의 要請 ( 요청 ) 에 應 ( 응 ) 하여 派遣 ( 파견 ) 하는 小組 ( 소조 ) 는 언제나 그 半數 ( 반수 ) 를 超過 ( 초과 ) 할수없다.
ㅂ) 報告 ( 보고 ) 된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違反 ( 위반 ) 事件 ( 사건 ) 을 前 ( 전 ) 目 ( 목 ) 規定 ( 규정 ) 의 範圍 ( 범위 ) 內 ( 내 ) 에서 遲滯 ( 지체 ) 없이 調査 ( 조사 ) 한다. 이에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또는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中 ( 중 ) 의 어느 一方 ( 일방 )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이 要請 ( 요청 ) 하는 報告 ( 보고 ) 된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違反 ( 위반 ) 事件 ( 사건 ) 에 對 ( 대 ) 한 調査 ( 조사 ) 를 包含 ( 포함 ) 한다.
ㅅ) 그의 工作人 ( 공작인 ) 員 ( 원 ) 과 그의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의 證明 ( 증명 ) 文件 ( 문건 ) 및 徽章 ( 휘장 ) 또 그 任務 ( 임무 ) 執行 ( 집행 ) 時 ( 시 ) 에 使用 ( 사용 ) 하는 一切 ( 일체 ) ( 일체 ) 車輛 ( 차량 ) , 飛行機 ( 비행기 ) 및 船舶 ( 선박 ) 의 識別 ( 식별 ) 標識 ( 표지 ) 을 發給 ( 발급 ) 한다.
43.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는 下記 ( 하기 ) 한 各 ( 각 ) 出入港 ( 출입항 ) 에 駐在 ( 주재 ) 한다.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의[65]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의[66]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仁川 ( 인천 ) (北緯 ( 북위 ) 37度 ( 도 ) 28分 ( 분 ) , 東經 ( 동경 ) 126度 ( 도 ) 38分 ( 분 ) )[67]
新義州 ( 신의주 ) (北緯 ( 북위 ) 40度 ( 도 ) 06分 ( 분 ) , 東經 ( 동경 ) 124度 ( 도 ) 24分 ( 분 ) )[68]
大邱 ( 대구 ) (北緯 ( 북위 ) 35度 ( 도 ) 52分 ( 분 ) 東經 ( 동경 ) 128度 ( 도 ) 36分 ( 분 ) )[69]
淸津 ( 청진 ) (北緯 ( 북위 ) 41度 ( 도 ) 46分 ( 분 ) , 東經 ( 동경 ) 129度 ( 도 ) 49分 ( 분 ) )[70]
釜山 ( 부산 ) (北緯 ( 북위 ) 35度 ( 도 ) 06分 ( 분 ) , 東經 ( 동경 ) 129度 ( 도 ) 02分 ( 분 ) )[71]
興南 ( 흥남 ) (北緯 ( 북위 ) 39度 ( 도 ) 50分 ( 분 ) , 東經 ( 동경 ) 127度 ( 도 ) 37分 ( 분 ) )[72]
江陵 ( 강릉 ) (北緯 ( 북위 ) 37度 ( 도 ) 45分 ( 분 ) , 東經 ( 동경 ) 128度 ( 도 ) 54分 ( 분 ) )[73]
滿浦 ( 만포 ) (北緯 ( 북위 ) 41度 ( 도 ) 09分 ( 분 ) , 東經 ( 동경 ) 126度 ( 도 ) 18分 ( 분 ) )[74]
群山 ( 군산 ) (北緯 ( 북위 ) 35度 ( 도 ) 59分 ( 분 ) , 東經 ( 동경 ) 126度 ( 도 ) 43分 ( 분 ) )[75]
新 ( 신 ) 安州 ( 안주 ) (北緯 ( 북위 ) 39度 ( 도 ) 36分 ( 분 ) , 東經 ( 동경 ) 125度 ( 도 ) 36分 ( 분 ) )[76]
이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들은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에 標示 ( 표시 ) 한 地域 ( 지역 ) 內 ( 내 ) 와 交通 ( 교통 ) 線 ( 선 ) 에서 通行 ( 통행 ) 上 ( 상 ) 充分 ( 충분 ) 한 便利 ( 편리 ) 를 받는다.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5圖 ( 도 ) 를 보라.)
3. 總則 ( 총칙 ) [ 編輯 ]
44.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는 每日 ( 매일 ) 會議 ( 회의 ) 를 연다.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委員 ( 위원 ) 은 合意 ( 합의 ) 하여 七 ( 칠 ) (7)日 ( 일 ) 을 넘지 않는 休會 ( 휴회 ) 를 할수있다. 但 ( 단 ) 어느 委員 ( 위원 ) 이던지 二十四 ( 이십사 ) (24)時間 ( 시간 ) 前 ( 전 ) 의 通告 ( 통고 ) 로써 이 休會 ( 휴회 ) 를 끝낼수있다.
45.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의 一切 ( 일체 ) ( 일체 ) 會議 ( 회의 ) 記錄 ( 기록 ) 의 副本 ( 부본 ) 은 每番 ( 매번 ) 會議 ( 회의 ) 後 ( 후 ) 될수있는대로 速 ( 속 ) 히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에 送付 ( 송부 ) 한다. 記錄 ( 기록 ) 은 英文 ( 영문 ) , 韓國 ( 한국 ) 文 ( 문 ) 및 中國 ( 중국 ) 文 ( 문 ) 으로[77] 作成 ( 작성 ) 한다.
46.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는 그의 監督 ( 감독 ) , 監視 ( 감시 ) , 視察 ( 시찰 ) 및 調査 ( 조사 ) 의 結果 ( 결과 ) 에 關 ( 관 ) 하여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가 要求 ( 요구 ) 하는 定期 ( 정기 ) 報告 ( 보고 ) 를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에 提出 ( 제출 ) 하며 또 이 小組 ( 소조 ) 들이 必要 ( 필요 ) 하다고 認定 ( 인정 ) 하거나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가 要求 ( 요구 ) 하는 特別 ( 특별 ) 報告 ( 보고 ) 를 提出 ( 제출 ) 한다. 보고는 小組 ( 소조 ) 總體 ( 총체 ) 가 이를 提出 ( 제출 ) 한다. 但 ( 단 ) 그 小組 ( 소조 ) 의 個別的 ( 개별적 ) 組員 ( 조원 ) 一 ( 일 ) (1)名 ( 명 ) 또는 數 ( 수 ) 名 ( 명 ) 이 이를 提出 ( 제출 ) 할수도 있다. 個別的 ( 개별적 ) 組員 ( 조원 ) 一 ( 일 ) (1)名 ( 명 ) 또는 數 ( 수 ) 名 ( 명 ) 이 提出 ( 제출 ) 한 報告 ( 보고 ) 는 다만 參考 ( 참고 ) 的 ( 적 ) 報告 ( 보고 ) 로 看做 ( 간주 ) 한다.
47.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는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가 提出 ( 제출 ) 한 報告 ( 보고 ) 의 副本 ( 부본 ) 을 그가 接受 ( 접수 ) 한 報告 ( 보고 ) 에 使用 ( 사용 ) 된 글로써 遲滯 ( 지체 ) 없이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에 送付 ( 송부 ) 한다. 이러한 報告 ( 보고 ) 는 飜譯 ( 번역 ) 또는 審議 ( 심의 ) 決定 ( 결정 ) 手續 ( 수속 ) 때문에 遲滯 ( 지체 ) 시킬수없다.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는 實際 ( 실제 ) 可能 ( 가능 ) 한限 ( 한 ) 速 ( 속 ) 히 이러한 報告 ( 보고 ) 를 審議 ( 심의 ) 決定 ( 결정 ) 하며 그의 判定 ( 판정 ) 書 ( 서 ) 를 于先 ( 우선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에 送付 ( 송부 ) 한다.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의 該當 ( 해당 ) 審議 ( 심의 ) 決定 ( 결정 ) 을 接受 ( 접수 ) 하기 前 ( 전 ) 에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는 이런 어떠한 報告 ( 보고 ) 에 對 ( 대 ) 하여서도 最後的 ( 최후적 ) 行動 ( 행동 ) 을 取 ( 취 ) 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어느 一方 ( 일방 )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의 要請 ( 요청 ) 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의 委員 ( 위원 ) 과 그 小組 ( 소조 ) 의 組員 ( 조원 ) 은 곧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에 參席 ( 참석 ) 하여 提出 ( 제출 ) 된 어떠한 報告 ( 보고 ) 에 對 ( 대 ) 하여서던지 說明 ( 설명 ) 한다.
48.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規定 ( 규정 ) 하는 報告 ( 보고 ) 및 會議 ( 회의 ) 記錄 ( 기록 ) 의 文件綴 ( 문건철 ) 두 벌을 保管 ( 보관 ) 한다.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는 그 事業 ( 사업 ) 進行 ( 진행 ) 에 必要 ( 필요 ) 한 其他 ( 기타 ) 의 報告 ( 보고 ) 記錄 ( 기록 ) 等 ( 등 ) 의 文件綴 ( 문건철 ) 두 벌을 保管 ( 보관 ) 할 權限 ( 권한 ) 을 가진다.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의 最後 ( 최후 ) 解散 ( 해산 ) 時 ( 시 ) 에는 上記 ( 상기 ) 文件綴 ( 문건철 ) 을 雙方 ( 쌍방 ) 에 各 ( 각 )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에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修正 ( 수정 ) 또는 增補 ( 증보 ) 에 對 ( 대 ) 한 建議 ( 건의 ) 를 提出 ( 제출 ) 할수있다. 이러한 改正 ( 개정 ) 建議 ( 건의 ) 는 一般的 ( 일반적 ) 으로 더 有效 ( 유효 ) 한 停戰 ( 정전 ) 을 保障 ( 보장 ) 할것을 目的 ( 목적 ) 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또는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의 每個 ( 매개 ) 委員 ( 위원 ) 은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任意 ( 임의 ) 의 委員 ( 위원 ) 과 通信 ( 통신 ) 連絡 ( 연락 ) ( 련락 ) 을 取 ( 취 ) 할 權限 ( 권한 ) 을 가진다.
第 ( 제 ) 3條 ( 조 ) [ 編輯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에 關 ( 관 ) 한 措置 ( 조치 )
51.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하는 當時 ( 당시 ) 에 各方 ( 각방 ) 이 收容 ( 수용 ) 하고 있는 全體 ( 전체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釋放 ( 석방 ) 과 送還 ( 송환 ) 은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調印 ( 조인 ) 前 ( 전 ) 에 雙方 ( 쌍방 ) 이 合意 ( 합의 ) 한 下記 ( 하기 ) 規定 ( 규정 ) 에 따라 執行 ( 집행 ) 한다.
ㄱ)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後 ( 후 ) 六十 ( 육십 ) ( 륙십 ) (60)日 ( 일 ) 以內 ( 이내 ) 에 各方 ( 각방 ) 은 그 收容 ( 수용 ) 下 ( 하 ) 에 있는 送還 ( 송환 ) 을 堅持 ( 견지 ) 하는 全體 ( 전체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捕虜 ( 포로 ) 된 當時 ( 당시 ) 에 그들이 屬 ( 속 ) 한 一方 ( 일방 ) 에 集團的 ( 집단적 ) 으로 나누어 直接 ( 직접 ) 送還 ( 송환 ) 引渡 ( 인도 ) 하며 어떠한 沮礙 ( 저애 ) 도 加 ( 가 ) 하지 못한다. 送還 ( 송환 ) 은 本 ( 본 ) 條 ( 조 ) 의 各項 ( 각항 ) 關係 ( 관계 ) 規定 ( 규정 ) 에 依 ( 의 ) 하여 完遂 ( 완수 ) 한다. 이러한 人員 ( 인원 ) 의 送還 ( 송환 ) 手續 ( 수속 ) 을 促進 ( 촉진 ) 시키기 爲 ( 위 ) 하여 各方 ( 각방 ) 은 停戰協定 ( 정전협정 ) 調印 ( 조인 ) 前 ( 전 ) 에 直接 ( 직접 ) 送還 ( 송환 ) 될 人員 ( 인원 ) 의 國籍 ( 국적 ) 別 ( 별 ) 로 分類 ( 분류 ) 한 總數 ( 총수 ) 를 交換 ( 교환 ) 한다. 相對方 ( 상대방 ) 에 引渡 ( 인도 ) 되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各 ( 각 ) 集團 ( 집단 ) 은 國籍 ( 국적 ) 別 ( 별 ) 로 作成 ( 작성 ) 한 名簿 ( 명부 ) 를 携帶 ( 휴대 ) 하되 이에는 姓名 ( 성명 ) , 階級 ( 계급 ) (階級 ( 계급 ) 이 있으면)[78] 및 收容 ( 수용 ) 番號 ( 번호 ) 또는 軍番 ( 군번 ) 號 ( 호 ) 를 包含 ( 포함 ) 한다.
ㄴ) 各方 ( 각방 ) 은 直接 ( 직접 ) 送還 ( 송환 ) 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그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와 收容 ( 수용 ) 下 ( 하 ) 로부터 釋放 ( 석방 ) 하여 모두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에 넘겨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附錄 ( 부록 )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職權 ( 직권 ) 의 範圍 ( 범위 ) ”의 各 ( 각 ) 條 ( 조 ) 의 規定 ( 규정 ) 에 依 ( 의 ) 하여 處理 ( 처리 ) 케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 ( 병용 ) 하므로 因 ( 인 ) 하여 發生 ( 발생 ) 할수있는 誤解 ( 오해 ) 를 避 ( 피 ) 하기 爲 ( 위 ) 하여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用語 ( 용어 ) 로서 一方 ( 일방 ) 이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相對方 ( 상대방 ) 에 引渡 ( 인도 ) 하는 行動 ( 행동 ) 을 그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國籍 ( 국적 ) 과 居住地 ( 거주지 ) 의 如何 ( 여하 ) 를 不問 ( 불문 ) 하고 英文 ( 영문 ) 中 ( 중 ) 에서는 “REPATRIATION” 韓國 ( 한국 ) 文 ( 문 ) 中 ( 중 ) 에서는 “送還 ( 송환 ) ” 中國 ( 중국 ) 文 ( 문 ) 中 ( 중 ) 에서는 “遣返”[79] 이라고 規定 ( 규정 ) 한다.
52. 各方 ( 각방 ) 은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效力 ( 효력 ) 發生 ( 발생 ) 에 依 ( 의 ) 하여 釋放 ( 석방 ) 되며 送還 ( 송환 ) 되는 어떠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던지 韓國 ( 한국 ) [80] 衝突 ( 충돌 ) 中 ( 중 ) 의 戰爭 ( 전쟁 ) 行動 ( 행동 ) 에 使用 ( 사용 ) 하지 않을것을 保障 ( 보장 ) 한다.
53. 送還 ( 송환 ) 을 堅持 ( 견지 ) 하는 全體 ( 전체 ) 病 ( 병 ) 傷 ( 상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는 優先的 ( 우선적 ) 으로 送還 ( 송환 ) 한다. 可能 ( 가능 ) 한 範圍 ( 범위 ) 內 ( 내 ) 에서 捕虜 ( 포로 ) 된 醫務 ( 의무 ) 人員 ( 인원 ) 을 病 ( 병 ) 傷 ( 상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와 同時 ( 동시 ) 에 送還 ( 송환 ) 하여 途中 ( 도중 ) 에서 醫療 ( 의료 ) 와 看護 ( 간호 ) 를 提供 ( 제공 ) 하도록한다.
54.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51項 ( 항 ) ㄱ目 ( 목 ) 에 規定 ( 규정 ) 한 全體 ( 전체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送還 ( 송환 ) 은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後 ( 후 ) 六十 ( 육십 ) ( 후륙십 ) (60)日 ( 일 ) 의 期限 ( 기한 ) 內 ( 내 ) 에 完了 ( 완료 ) 한다. 이 期限 ( 기한 ) 內 ( 내 ) 에 各方 ( 각방 ) 은 責任 ( 책임 ) 지고 그가 收容 ( 수용 ) 하고 있는 上記 ( 상기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送還 ( 송환 ) 을 實際 ( 실제 ) 可能 ( 가능 ) 한限 ( 한 ) 速 ( 속 ) 히 完了 ( 완료 ) 한다.
55. 板門店 ( 판문점 ) 을 雙方 ( 쌍방 ) 의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地點 ( 지점 ) 으로 定 ( 정 ) 한다. 必要 ( 필요 ) 한 때에는 戰爭 ( 전쟁 ) 捕虜送還 ( 포로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는 其他 ( 기타 ) 의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地點 ( 지점 ) (들)을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에 增設 ( 증설 ) 할수있다.
56. ㄱ) 戰爭 ( 전쟁 ) 捕虜送還 ( 포로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를 設立 ( 설립 ) 한다.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는 領級 ( 령급 ) ( 령급 ) 將校 ( 장교 ) [81] 六 ( 륙 ) ( 륙 ) (6)名 ( 명 ) 으로 構成 ( 구성 ) 하되 그中 ( 중 ) 三 ( 삼 ) (3)名 ( 명 ) 은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이[82] 이를 任命 ( 임명 ) 하며 그中 ( 중 ) 三 ( 삼 ) (3)名 ( 명 ) 은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이 共同 ( 공동 ) 으로[83] 이를 任命 ( 임명 ) 한다.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全般的 ( 전반적 ) 監督 ( 감독 ) 과 指導 ( 지도 ) 下 ( 하 ) 에서 責任 ( 책임 ) 지고 雙方 ( 쌍방 ) 의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送還 ( 송환 ) 에 關係 ( 관계 ) 되는 具體的 ( 구체적 ) 計劃 ( 계획 ) 을 調節 ( 조절 ) 하며 雙方 ( 쌍방 ) 이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中 ( 중 ) 의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送還 ( 송환 ) 에 關係 ( 관계 ) 되는 一切 ( 일체 ) ( 일체 ) 規定 ( 규정 ) 을 實施 ( 실시 ) 하는것을 監督 ( 감독 ) 한다.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의 任務 ( 임무 ) 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들이 雙方 ( 쌍방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收容所 ( 수용소 ) 로부터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地點 ( 지점 ) (들)에 到達 ( 도달 ) 하는 時間 ( 시간 ) 을 調節 ( 조절 ) 하며 必要 ( 필요 ) 할 때에는 病 ( 병 ) 傷 ( 상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輸送 ( 수송 ) 및 福利 ( 복리 ) 에 要求 ( 요구 ) 되는 特別 ( 특별 ) 한 措置 ( 조치 ) 를 取 ( 취 ) 하며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57項 ( 항 ) 에서 設立 ( 설립 ) 된 共同 ( 공동 ) 赤十字 ( 적십자 ) 小組 ( 소조 ) 의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送還 ( 송환 ) 協助 ( 협조 ) 事業 ( 사업 ) 을 調節 ( 조절 ) 하며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53項 ( 항 ) 과 第 ( 제 ) 54項 ( 항 ) 에 規定 ( 규정 ) 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實際 ( 실제 ) 送還 ( 송환 ) 措置 ( 조치 ) 의 實施 ( 실시 ) 를 監督 ( 감독 ) 하며 必要 ( 필요 ) 할 때에는 追加的 ( 추가적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地點 ( 지점 ) (들)을 選定 ( 선정 ) 하며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地點 ( 지점 ) (들)의 安全 ( 안전 ) 措置 ( 조치 ) 를 取 ( 취 ) 하며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送還 ( 송환 ) 에 必要 ( 필요 ) 한 其他 ( 기타 ) 關係 ( 관계 ) 任務 ( 임무 ) 를 執行 ( 집행 ) 하는것이다.
ㄴ) 戰爭 ( 전쟁 ) 捕虜送還 ( 포로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는 그 任務 ( 임무 ) 에 關係 ( 관계 ) 되는 어떠한 事項 ( 사항 ) 에 對 ( 대 ) 하여 合意 ( 합의 ) 에 到達 ( 도달 ) 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 ( 사항 ) 을 卽時 ( 즉시 ) 로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에 提起 ( 제기 ) 하여 決定 ( 결정 ) 하도록한다. 戰爭 ( 전쟁 ) 捕虜送還 ( 포로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本部 ( 본부 ) 附近 ( 부근 ) 에 그 本部 ( 본부 ) 를 設置 ( 설치 ) 한다.
ㄷ) 戰爭 ( 전쟁 ) 捕虜送還 ( 포로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送還 ( 송환 ) 計劃 ( 계획 ) 을 完遂 ( 완수 ) 한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가 卽時 ( 즉시 ) 로 이를 解散 ( 해산 ) 시킨다.
57. ㄱ)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後 ( 후 ) 卽時 ( 즉시 ) 로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에 軍隊 ( 군대 ) 를 提供 ( 제공 ) 하고있는 各國 ( 각국 ) 의[84] 赤十字社 ( 적십자사 ) 代表 ( 대표 ) 를 一方 ( 일방 ) 으로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赤十字社 ( 적십자사 ) 代表 ( 대표 ) 와 中華人民共和國 ( 중화인민공화국 ) [85] 赤十字社 ( 적십자사 ) 代表 ( 대표 ) 를 다른 一方 ( 일방 ) 으로하여 組織 ( 조직 ) 되는 共同 ( 공동 ) 赤十字 ( 적십자 ) 小組 ( 소조 ) 를 設立 ( 설립 ) 한다. 共同 ( 공동 ) 赤十字 ( 적십자 ) 小組 ( 소조 ) 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福利 ( 복리 ) 에 要望 ( 요망 ) 되는 人道主義的 ( 인도주의적 ) 服務 ( 복무 ) 로써 雙方 ( 쌍방 ) 이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51項 ( 항 ) ㄱ目 ( 목 ) 에 規定 ( 규정 ) 한 送還 ( 송환 ) 을 堅持 ( 견지 ) 하는 全體 ( 전체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送還 ( 송환 ) 에 關係 ( 관계 ) 되는 規定 ( 규정 ) 을 執行 ( 집행 ) 하는 것을 協助 ( 협조 ) 한다. 이 任務 ( 임무 ) 를 完遂 ( 완수 ) 하기 爲 ( 위 ) 하여 共同 ( 공동 ) 赤十字 ( 적십자 ) 小組 ( 소조 ) 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地點 ( 지점 ) (들)에서 雙方 ( 쌍방 ) 의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事業 ( 사업 ) 을 協助 ( 협조 ) 하며 雙方 ( 쌍방 ) 의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收容所 ( 수용소 ) 를 訪問 ( 방문 ) 하여 慰問 ( 위문 ) 하며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慰問 ( 위문 ) 과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福利 ( 복리 ) 를 爲 ( 위 ) 한 膳物 ( 선물 ) 을 가지고가서 分配 ( 분배 ) 한다. 共同 ( 공동 ) 赤十字 ( 적십자 ) 小組 ( 소조 ) 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收容所 ( 수용소 ) 에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地點 ( 지점 ) (들)으로 가는 途中 ( 도중 ) 에 있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에게 服務 ( 복무 ) 를 提供 ( 제공 ) 할수 있다.
ㄴ) 共同 ( 공동 ) 赤十字 ( 적십자 ) 小組 ( 소조 ) 는 다음과 같은 規定 ( 규정 ) 에 依 ( 의 ) 하여 組織 ( 조직 ) 한다.
(1) 한 小組 ( 소조 ) 는 各方 ( 각방 ) 의 本國 ( 본국 ) 赤十字社 ( 적십자사 ) 로부터 各其 ( 각기 ) 代表 ( 대표 ) 十 ( 십 ) (10)名 ( 명 ) 씩을 내어 雙方 ( 쌍방 ) 合 ( 합 ) 하여 二十 ( 이십 ) (20)名 ( 명 ) 으로 構成 ( 구성 ) 하며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地點 ( 지점 ) (들)에서 雙方 ( 쌍방 ) 의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를 協助 ( 협조 ) 한다. 同 ( 동 ) 小組 ( 소조 ) 의 議長 ( 의장 ) 은 雙方 ( 쌍방 ) 赤十字社 ( 적십자사 ) 代表 ( 대표 ) 가 每日 ( 매일 ) 輪番 ( 윤번 ) ( 륜번 ) 으로 擔當 ( 담당 ) 한다. 同 ( 동 ) 小組 ( 소조 ) 의 事業 ( 사업 ) 과 服務 ( 복무 ) 는 戰爭 ( 전쟁 ) 捕虜送還 ( 포로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이를 調節 ( 조절 ) 한다.
(2) 한 小組 ( 소조 ) 는 各方 ( 각방 ) 의 本國 ( 본국 ) 赤十字社 ( 적십자사 ) 로부터 各其 ( 각기 ) 代表 ( 대표 ) 三十 ( 삼십 ) (30)名 ( 명 ) 씩을 내어 雙方 ( 쌍방 ) 合 ( 합 ) 하여 六十 ( 육십 ) ( 륙십 ) (60)名 ( 명 ) 으로 構成 ( 구성 ) 하며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및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管理 ( 관리 ) 下 ( 하 ) 의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收容所 ( 수용소 ) 를 訪問 ( 방문 ) 하며 또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收容所 ( 수용소 ) 에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地點 ( 지점 ) (들)으로 가는 途中 ( 도중 ) 에 있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에게 服務 ( 복무 ) 를 提供 ( 제공 ) 할수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赤十字社 ( 적십자사 ) 또는 中華人民共和國 ( 중화인민공화국 ) 赤十字社 ( 적십자사 ) 의 代表 ( 대표 ) 가 同 ( 동 ) 小組 ( 소조 ) 의 議長 ( 의장 ) 을 擔當 ( 담당 ) 한다.
(3) 한 小組 ( 소조 ) 는 各方 ( 각방 ) 의 本國 ( 본국 ) 赤十字社 ( 적십자사 ) 로부터 各其 ( 각기 ) 代表 ( 대표 ) 三十 ( 삼십 ) (30)名 ( 명 ) 씩을 내어 雙方 ( 쌍방 ) 合 ( 합 ) 하여 六十 ( 육십 ) ( 륙십 ) (60)名 ( 명 ) 으로 構成 ( 구성 ) 하며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86] 管理 ( 관리 ) 下 ( 하 ) 의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收容所 ( 수용소 ) 를 訪問 ( 방문 ) 하며 또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收容所 ( 수용소 ) 에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地點 ( 지점 ) (들)으로 가는 途中 ( 도중 ) 에 있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에게 服務 ( 복무 ) 를 提供 ( 제공 ) 할수있다.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에[87] 軍隊 ( 군대 ) 를 提供 ( 제공 ) 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 ( 적십자사 ) 代表 ( 대표 ) 가 同 ( 동 ) 小組 ( 소조 ) 의 議長 ( 의장 ) 을 擔當 ( 담당 ) 한다.
(4) 各 ( 각 ) 共同 ( 공동 ) 赤十字 ( 적십자 ) 小組 ( 소조 ) 의 任務 ( 임무 ) 執行 ( 집행 ) 의 便宜 ( 편의 ) 를 爲 ( 위 ) 하여 情況 ( 정황 ) 이 必要 ( 필요 ) 로할 때에는 最少 ( 최소 ) 二 ( 이 ) (2)名 ( 명 ) 의 小組員 ( 소조원 ) 으로 構成 ( 구성 ) 하는 分組 ( 분조 ) 를 設立 ( 설립 ) 할수있다. 分組 ( 분조 ) 內 ( 내 ) 에서 各方 ( 각방 ) 은 同等 ( 동등 ) 한 數 ( 수 ) 의 代表 ( 대표 ) 를 가진다.
(5) 各方 ( 각방 ) 司令官 ( 사령관 ) 은 그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內 ( 내 ) 에서 事業 ( 사업 ) 하는 共同 ( 공동 ) 赤十字 ( 적십자 ) 小組 ( 소조 ) 에 運轉手 ( 운전수 ) , 書記 ( 서기 ) 및 通譯 ( 통역 ) 과 같은 附屬 ( 부속 ) 人員 ( 인원 ) 및 各 ( 각 ) 小組 ( 소조 ) 가 그 任務 ( 임무 ) 執行 ( 집행 ) 上 ( 상 ) 必要 ( 필요 ) 로 하는 裝備 ( 장비 ) 를 供給 ( 공급 ) 한다.
(6) 어떠한 共同 ( 공동 ) 赤十字 ( 적십자 ) 小組 ( 소조 ) 던지 同 ( 동 ) 小組 ( 소조 ) 의 雙方 ( 쌍방 ) 代表 ( 대표 ) 가 同意 ( 동의 ) 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 ( 인원수 ) 를 增減 ( 증감 ) 할수 있다. 但 ( 단 ) 이는 戰爭 ( 전쟁 ) 捕虜送還 ( 포로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認可 ( 인가 ) 를 거처야 한다.
ㄷ) 各方 ( 각방 ) 司令官 ( 사령관 ) 은 共同 ( 공동 ) 赤十字 ( 적십자 ) 小組 ( 소조 ) 가 그의 任務 ( 임무 ) 를 執行 ( 집행 ) 하는데 充分 ( 충분 ) 한 協助 ( 협조 ) 를 주며 또 그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內 ( 내 ) 에서 責任 ( 책임 ) 지고 共同 ( 공동 ) 赤十字 ( 적십자 ) 小組 ( 소조 ) 人員 ( 인원 ) 들의 安全 ( 안전 ) 을 保障 ( 보장 ) 한다. 各方 ( 각방 ) 司令官 ( 사령관 ) 은 그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內 ( 내 ) 에서 事業 ( 사업 ) 하는 이러한 小組 ( 소조 ) 에 要求 ( 요구 ) 되는 補給 ( 보급 ) , 行政 ( 행정 ) 및 通信 ( 통신 ) 上 ( 상 ) 의 便宜 ( 편의 ) 를 준다.
ㄹ) 共同 ( 공동 ) 赤十字 ( 적십자 ) 小組 ( 소조 ) 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51項 ( 항 ) ㄱ目 ( 목 ) 에 規定 ( 규정 ) 한 送還 ( 송환 ) 을 堅持 ( 견지 ) 하는 全體 ( 전체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送還 ( 송환 ) 計劃 ( 계획 ) 이 完遂 ( 완수 ) 되었을때에는 卽時 ( 즉시 ) 로 解散 ( 해산 ) 한다.
58. ㄱ) 各方 ( 각방 ) 司令官 ( 사령관 ) 은 可能 ( 가능 ) 한 範圍 ( 범위 ) 內 ( 내 ) 에서 速 ( 속 ) 히 그러나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 後 ( 후 ) 十 ( 십 ) (10)日 ( 일 ) 以內 ( 이내 ) 에 相對方 ( 상대방 ) 司令官 ( 사령관 ) 에게 다음과 같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에 關 ( 관 ) 한 材料 ( 재료 ) 를 提供 ( 제공 ) 한다.
(1) 第一 ( 제일 ) 마지막 番 ( 번 ) 에 交換 ( 교환 ) 한 資料 ( 자료 ) 의 마감한 날자 以後 ( 이후 ) 에 逃亡 ( 도망 ) 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에 關 ( 관 ) 한 完全 ( 완전 ) 한 資料 ( 자료 ) .
(2) 實際 ( 실제 ) 로 實行 ( 실행 ) 할수 있는 範圍 ( 범위 ) 內 ( 내 ) 에서 收容 ( 수용 ) 期間 ( 기간 ) 中 ( 중 ) 에 死亡 ( 사망 ) 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姓名 ( 성명 ) , 國籍 ( 국적 ) , 階級 ( 계급 ) 別 ( 별 ) [88] 및 其他 ( 기타 ) 의 識別 ( 식별 ) 資料 ( 자료 ) 또한 死亡 ( 사망 ) 날자, 死亡 ( 사망 ) 原因 ( 원인 ) 및 埋葬 ( 매장 ) 地點 ( 지점 ) 에 關 ( 관 ) 한 材料 ( 재료 ) .
ㄴ) 萬一 ( 만일 ) 우에 規定 ( 규정 ) 한 補充 ( 보충 ) 材料 ( 재료 ) 의 마감한 날자 以後 ( 이후 ) 에 逃亡 ( 도망 ) 하였거나 또는 死亡 ( 사망 ) 한 어떠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가 있으면 收容 ( 수용 ) 한 一方 ( 일방 ) 은 本 ( 본 ) 條 ( 조 ) 第 ( 제 ) 58項 ( 항 ) ㄱ目 ( 목 ) 의 規定 ( 규정 ) 에 依 ( 의 ) 하여 關係 ( 관계 ) 資料 ( 자료 ) 를 戰爭 ( 전쟁 ) 捕虜送還 ( 포로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를 거처 相對方 ( 상대방 ) 에 提供 ( 제공 ) 한다. 이러한 資料 ( 자료 ) 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計劃 ( 계획 ) 을 完遂 ( 완수 ) 할때까지 十 ( 십 ) (10)日 ( 일 ) 에 一次 ( 일차 ) 씩 提供 ( 제공 ) 한다.
ㄷ)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計劃 ( 계획 ) 을 完遂 ( 완수 ) 한 後 ( 후 ) 에 本來 ( 본래 ) 收容 ( 수용 ) 하고있던 一方 ( 일방 ) 에 다시 도라온 逃亡 ( 도망 ) 하였던 어떠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도 이를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에 넘기어 處理 ( 처리 ) 한다.
59. ㄱ)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하는 當時 ( 당시 ) 에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89]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에 있는 者 ( 자 ) 로서 1950年 ( 년 ) 6月 ( 월 ) 24日 ( 일 ) 에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에 確定 ( 확정 ) 된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以北 ( 이북 ) 에 居住 ( 거주 ) 한 全體 ( 전체 ) 私民 ( 사민 ) 에 對 ( 대 ) 하여서는 그들이 歸鄕 ( 귀향 ) 하기를 願 ( 원 ) 한다면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90]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以北 ( 이북 ) 地域 ( 지역 ) 에 도라가는것을 許容 ( 허용 ) 하며 協助 ( 협조 ) 한다.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하는 當時 ( 당시 ) 에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에 있는 者 ( 자 ) 로서 1950年 ( 년 ) 6月 ( 월 ) 24日 ( 일 ) 에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에 確定 ( 확정 ) 된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以南 ( 이남 ) 에 居住 ( 거주 ) 한 全體 ( 전체 ) 私民 ( 사민 ) 에 對 ( 대 ) 하여서는 그들이 歸鄕 ( 귀향 ) 하기를 願 ( 원 ) 한다면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以南 ( 이남 ) 地域 ( 지역 ) 에 도라가는것을 許容 ( 허용 ) 하며 協助 ( 협조 ) 한다. 各方 ( 각방 ) 司令官 ( 사령관 ) 은 責任 ( 책임 ) 지고 本 ( 본 ) 目 ( 목 ) 規定 ( 규정 ) 의 內容 ( 내용 ) 을 그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에 廣範 ( 광범 ) [91] 히 宣布 ( 선포 ) 하며 또 適當 ( 적당 ) 한 民政 ( 민정 ) 當局 ( 당국 ) 을 시켜 歸鄕 ( 귀향 ) 하기를 願 ( 원 ) 하는 이러한 全體 ( 전체 ) 私民 ( 사민 ) 에게 必要 ( 필요 ) 한 指導 ( 지도 ) 와 協助 ( 협조 ) 를 주도록한다.
ㄴ)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하는 當時 ( 당시 ) 에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은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에 있는 全體 ( 전체 ) 外國 ( 외국 ) 籍 ( 적 ) 의 私民 ( 사민 ) 中 ( 중 )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92]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으로 가기를 願 ( 원 ) 하는 者 ( 자 ) 에게는 그가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93]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으로 가는것을 許容 ( 허용 ) 하며 協助 ( 협조 ) 한다.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하는 當時 ( 당시 ) 에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94]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에 있는 全體 ( 전체 ) 外國 ( 외국 ) 籍 ( 적 ) 의 私民 ( 사민 ) 中 ( 중 )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으로 가기를 願 ( 원 ) 하는 者 ( 자 ) 에게는 그가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으로 가는 것을 許容 ( 허용 ) 하며 協助 ( 협조 ) 한다. 各方 ( 각방 ) 司令官 ( 사령관 ) 은 責任 ( 책임 ) 지고 本 ( 본 ) 目 ( 목 ) 規定 ( 규정 ) 의 內容 ( 내용 ) 을 그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에 廣範 ( 광범 ) [95] 히 宣布 ( 선포 ) 하며 또 適當 ( 적당 ) 한 民政 ( 민정 ) 當局 ( 당국 ) 을 시켜 相對方 ( 상대방 ) 司令官 ( 사령관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으로 가기를 願 ( 원 ) 하는 이러한 全體 ( 전체 ) 外國 ( 외국 ) 籍 ( 적 ) 의 私民 ( 사민 ) 에게 必要 ( 필요 ) 한 指導 ( 지도 ) 와 協助 ( 협조 ) 를 주도록한다.
ㄷ) 雙方 ( 쌍방 ) 이 本 ( 본 ) 條 ( 조 ) 第 ( 제 ) 59項 ( 항 ) ㄱ目 ( 목 ) 에 規定 ( 규정 ) 한 私民 ( 사민 ) 의 歸鄕 ( 귀향 ) 과 本 ( 본 ) 條 ( 조 ) 第 ( 제 ) 59項 ( 항 ) ㄴ目 ( 목 ) 에 規定 ( 규정 ) 한 私民 ( 사민 ) 의 移動 ( 이동 ) 을 協助 ( 협조 ) 하는 措置 ( 조치 ) 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 後 ( 후 ) 될수있는 限 ( 한 ) 速 ( 속 ) 히 開始 ( 개시 ) 한다.
ㄹ) (1) 失鄕私民 ( 실향사민 ) 歸鄕 ( 귀향 ) 協助 ( 협조 ) 委員會 ( 위원회 ) 를 設立 ( 설립 ) 한다.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는 領級 ( 령급 ) ( 령급 ) 將校 ( 장교 ) [96] 四 ( 사 ) (4)名 ( 명 ) 으로 構成 ( 구성 ) 하되 그中 ( 중 ) 二 ( 이 ) (2)名 ( 명 ) 은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이[97] 이를 任命 ( 임명 ) 하며 그中 ( 중 ) 二 ( 이 ) (2)名 ( 명 ) 은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이 共同 ( 공동 ) 으로[98] 이를 任命 ( 임명 ) 한다.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全般的 ( 전반적 ) 監督 ( 감독 ) 과 指導 ( 지도 ) 밑에 責任 ( 책임 ) 지고 上記 ( 상기 ) 私民 ( 사민 ) 의 歸鄕 ( 귀향 ) 을 協助 ( 협조 ) 하는데 關係 ( 관계 ) 되는 雙方 ( 쌍방 ) 의 具體的 ( 구체적 ) 計劃 ( 계획 ) 을 調節 ( 조절 ) 하며 또 上記 ( 상기 ) 私民 ( 사민 ) 의 歸鄕 ( 귀향 ) 에 關係 ( 관계 ) 되는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中 ( 중 ) 의 一切 ( 일체 ) ( 일체 ) 規定 ( 규정 ) 을 雙方 ( 쌍방 ) 이 執行 ( 집행 ) 하는것을 監督 ( 감독 ) 한다.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의 任務 ( 임무 ) 는 運輸 ( 운수 ) 措置 ( 조치 ) 를 包含 ( 포함 ) 한 必要 ( 필요 ) 한 措置 ( 조치 ) 를 取 ( 취 ) 함으로써 上記 ( 상기 ) 私民 ( 사민 ) 의 移動 ( 이동 ) 을 促進 ( 촉진 ) 및 調節 ( 조절 ) 하며 上記 ( 상기 ) 私民 ( 사민 ) 이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을 通過 ( 통과 ) 하는 越境 ( 월경 ) 地點 ( 지점 ) (들)을 選定 ( 선정 ) 하며 越境 ( 월경 ) 地點 ( 지점 ) (들)의 安全措置 ( 안전조치 ) 를 取 ( 취 ) 하며 또 上記 ( 상기 ) 私民 ( 사민 ) 歸鄕 ( 귀향 ) 을 完了 ( 완료 ) 하기 爲 ( 위 ) 하여 必要 ( 필요 ) 한 其他 ( 기타 ) 任務 ( 임무 ) 를 執行 ( 집행 ) 하는 것이다.
(2) 失鄕私民 ( 실향사민 ) 歸鄕 ( 귀향 ) 協助 ( 협조 ) 委員會 ( 위원회 ) 는 그의 任務 ( 임무 ) 에 關係 ( 관계 ) 되는 어떠한 事項 ( 사항 ) 이던지 合意 ( 합의 ) 에 到達 ( 도달 ) 할수없을 때에는 이를 곧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에 提出 ( 제출 ) 하여 決定 ( 결정 ) 하게한다. 失鄕私民 ( 실향사민 ) 歸鄕 ( 귀향 ) 協助 ( 협조 ) 委員會 ( 위원회 ) 는 그의 本部 ( 본부 ) 를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本部 ( 본부 ) 附近 ( 부근 ) 에 設置 ( 설치 ) 한다.
(3) 失鄕私民 ( 실향사민 ) 歸鄕 ( 귀향 ) 協助 ( 협조 ) 委員會 ( 위원회 ) 가 그의 任務 ( 임무 ) 를 完遂 ( 완수 ) 할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가 卽時 ( 즉시 ) 로 이를 解散 ( 해산 ) 시킨다.
第 ( 제 ) 4條 ( 조 ) [ 編輯 ]
雙方 ( 쌍방 ) 關係 ( 관계 ) 政府 ( 정부 ) 들에의 建議 ( 건의 )
60. 韓國 ( 한국 ) [99] 問題 ( 문제 ) 의 平和的 ( 평화적 ) 解決 ( 해결 ) 을 保障 ( 보장 ) 하기 爲 ( 위 ) 하여 雙方 ( 쌍방 ) 軍事 ( 군사 ) 司令官 ( 사령관 ) 은 雙方 ( 쌍방 ) 의 關係 ( 관계 ) 各國 ( 각국 ) 政府 ( 정부 ) 에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調印 ( 조인 ) 되고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後 ( 후 ) 三 ( 삼 ) (3)個月 ( 개월 ) 內 ( 내 ) 에 各其 ( 각기 ) 代表 ( 대표 ) 를 派遣 ( 파견 ) 하여 雙方 ( 쌍방 ) 의 한級 ( 급 ) 높은 政治 ( 정치 ) 會議 ( 회의 ) 를 召集 ( 소집 ) 하고 韓國 ( 한국 ) 으로부터의[100] 모든 外國 ( 외국 ) 軍隊 ( 군대 ) 의 撤去 ( 철거 ) 및 韓國 ( 한국 ) [101] 問題 ( 문제 ) 의 平和的 ( 평화적 ) 解決 ( 해결 ) 等 ( 등 ) 問題 ( 문제 ) 들을 協議 ( 협의 ) 할것을 이에 建議 ( 건의 ) 한다.
第 ( 제 ) 5條 ( 조 ) [ 編輯 ]
附則 ( 부칙 )
61.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에 對 ( 대 ) 한 修正 ( 수정 ) 과 增補 ( 증보 ) 는 반드시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司令官 ( 사령관 ) 들의 互相 ( 호상 ) 合意 ( 합의 ) 를 거처야한다.
62.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各 ( 각 ) 條項 ( 조항 ) 은 雙方 ( 쌍방 ) 이 共同 ( 공동 ) 으로 接受 ( 접수 ) 하는 修正 ( 수정 ) 및 增補 ( 증보 ) 또는 雙方 ( 쌍방 ) 의 政治的 ( 정치적 ) 水準 ( 수준 ) 에서의 平和的 ( 평화적 ) 解決 ( 해결 ) 을 爲 ( 위 ) 한 適當 ( 적당 ) 한 協定 ( 협정 ) 中 ( 중 ) 의 規定 ( 규정 ) 에 依 ( 의 ) 하여 明確 ( 명확 ) 히 交替 ( 교체 ) 될 때 까지는 繼續 ( 계속 ) 效力 ( 효력 ) 을 가진다.
63. 第 ( 제 ) 12項 ( 항 ) 을 除外 ( 제외 ) 한 本 ( 본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一切 ( 일체 ) ( 일체 ) 規定 ( 규정 ) 은 1953年 ( 년 ) 7月 ( 월 ) 27日 ( 일 ) 2200時 ( 시 ) 부터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다.
1953年 ( 년 ) 7月 ( 월 ) 27日 ( 일 ) 1000時 ( 시 ) 에 韓國 ( 한국 ) [102] 板門店 ( 판문점 ) 에서 英文 ( 영문 ) , 韓國 ( 한국 ) 文 ( 문 ) 및 中國 ( 중국 ) 文 ( 문 ) 으로써[103] 作成 ( 작성 ) 한다. 이 세가지 글의 各 ( 각 ) 協定 ( 협정 ) 文本 ( 문본 ) 은 同等 ( 동등 ) 한 效力 ( 효력 ) 을 가진다.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元帥 ( 원수 )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104] 總 ( 총 ) 司令官 ( 사령관 ) 美國 ( 미국 ) [105] 陸軍 ( 육군 ) ( 륙군 ) 大將 ( 대장 )
金日成 ( 김일성 ) ( 김일성 ) [106]
彭德懷 ( 팽덕회 ) [107]
마ー크 더불유. 클라크[108]
參席者 ( 참석자 )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및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代表團 ( 대표단 ) 首席 ( 수석 ) 代表 ( 대표 )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大將 ( 대장 )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109] 代表團 ( 대표단 ) 首席 ( 수석 ) 代表 ( 대표 ) 美國 ( 미국 ) [110] 陸軍 ( 육군 ) ( 륙군 ) 中將 ( 중장 )
南 ( 남 ) 日 ( 일 ) [111]
윌리암 케이. 해리슨[112]
附錄 ( 부록 ) [ 編輯 ]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職權 ( 직권 ) 의 範圍 ( 범위 )
(第 ( 제 ) 51項 ( 항 ) ㄴ目 ( 목 ) 을 보라)
第 ( 제 ) 1條 ( 조 ) 總則 ( 총칙 ) [ 編輯 ]
1. 全體 ( 전체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로 하여금 停戰 ( 정전 ) 後 ( 후 ) 被送 ( 피송 ) 還 ( 환 ) 權 ( 권 ) 行使 ( 행사 ) 의 機會 ( 기회 ) 를 가지도록 保障 ( 보장 ) 하기 爲 ( 위 ) 하여 雙方 ( 쌍방 ) 은 瑞典 ( 서전 ) , 瑞西 ( 서서 ) , 波蘭 ( 파란 ) , 체코슬로바키야[113] 및 印度 ( 인도 ) 에 各各 ( 각각 ) 一 ( 일 ) (1)名 ( 명 ) 씩의 委員 ( 위원 ) 을 任命 ( 임명 ) 하도록 要請 ( 요청 ) 하여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를 設立 ( 설립 ) 하고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는 抑留 ( 억류 ) 側 ( 측 ) 의 管理 ( 관리 ) 下 ( 하 ) 에 있는동안 被送 ( 피송 ) 還 ( 환 ) 權 ( 권 ) 을 行使 ( 행사 ) 하지 않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韓國 ( 한국 ) 에서[114] 收容 ( 수용 ) 한다.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는 그 本部 ( 본부 ) 를 非武裝 ( 비무장 ) 地帶 ( 지대 ) 內 ( 내 ) 의 板門店 ( 판문점 ) 附近 ( 부근 ) 에 두며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와 同一 ( 동일 ) 한 構成 ( 구성 ) 을 가진 從屬 ( 종속 ) 機關 ( 기관 ) 을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責任 ( 책임 ) 지고 管理 ( 관리 ) 하는 各地 ( 각지 ) 點 ( 점 ) 에 駐在 ( 주재 ) 시킨다.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와 그의 從屬 ( 종속 ) 機關 ( 기관 ) 의 事業 ( 사업 ) 을 參觀 ( 참관 ) 하는것을 雙方 ( 쌍방 ) 代表 ( 대표 ) 들에게 許諾 ( 허락 ) 한다. 이에는 解說 ( 해설 ) 과 面會 ( 면회 ) 를 包含 ( 포함 ) 한다.
2.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職務 ( 직무 ) 와 責任 ( 책임 ) 의 遂行 ( 수행 ) 을 協調 ( 협조 ) 하는데 必要 ( 필요 ) 한 充分 ( 충분 ) 한 武裝力 ( 무장력 ) 量 ( 량 ) ( 무장력량 ) 과 其他 ( 기타 ) 一切 ( 일체 ) ( 일체 ) 工作人 ( 공작인 ) 員 ( 원 ) 은 印度 ( 인도 ) 가 全的 ( 전적 ) 으로 提供 ( 제공 ) 하며 제네바協約 ( 협약 ) 第 ( 제 ) 132條 ( 조 ) 의 規定 ( 규정 ) [115] 에 依 ( 의 ) 하여 印度 ( 인도 ) 代表 ( 대표 ) 는 公正 ( 공정 ) 人 ( 인 ) 이 되며 同 ( 동 ) 代表 ( 대표 ) 는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議長 ( 의장 ) 과 執行者 ( 집행자 ) 로 된다. 其他 ( 기타 ) 4個國 ( 개국 ) 의 代表 ( 대표 ) 는 各各 ( 각각 ) 五十 ( 오십 ) (50)名 ( 명 ) 을 넘지않는 同數 ( 동수 ) 의 參謀 ( 참모 ) 補助人 ( 보조인 ) 員 ( 원 ) 을 가지는것을 許諾 ( 허락 ) 한다. 各 ( 각 ) 中立國 ( 중립국 ) 의 代表 ( 대표 ) 가 事故 ( 사고 ) 로 因 ( 인 ) 하여 缺席 ( 결석 ) 할때에는 同 ( 동 ) 代表 ( 대표 ) 는 自己 ( 자기 ) 와 同一 ( 동일 ) 한 國籍 ( 국적 ) 을 가진 者 ( 자 ) 를 候補 ( 후보 ) 代表 ( 대표 ) 로 指定 ( 지정 ) 하여 그의 職權 ( 직권 ) 을 代行 ( 대행 ) 케한다. 本 ( 본 ) 項 ( 항 ) 에 規定 ( 규정 ) 한 一切 ( 일체 ) ( 일체 ) 人員 ( 인원 ) 의 武器 ( 무기 ) 는 警務 ( 경무 ) 員 ( 원 ) 用 ( 용 ) 小型 ( 소형 ) 武器 ( 무기 ) 에 限 ( 한 ) 한다.
3. 上記 ( 상기 ) 第 ( 제 ) 1項 ( 항 ) 에 規定 ( 규정 ) 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送還 ( 송환 ) 을 妨害 ( 방해 ) 또는 遂行 ( 수행 ) 하기 爲 ( 위 ) 하여 武力 ( 무력 ) 을 使用 ( 사용 ) 하거나 또는 武力 ( 무력 ) 으로써 威脅 ( 위협 ) 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方式 ( 방식 ) 으로던지 또는 如何 ( 여하 ) 한 目的 ( 목적 ) 을 爲 ( 위 ) 하여서도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人身 ( 인신 ) 에 對 ( 대 ) 하여 暴力 ( 폭력 ) 을 使用 ( 사용 ) 하거나 또는 그들의 尊嚴 ( 존엄 ) 이나 自尊心 ( 자존심 ) 을 毁損 ( 훼손 ) 하는 言行 ( 언행 ) 은 許諾 ( 허락 ) 하지 않는다. (但 ( 단 ) 下記 ( 하기 ) 第 ( 제 ) 7項 ( 항 ) 을 보라) 이 任務 ( 임무 ) 를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에 指示 ( 지시 ) 하며 委任 ( 위임 ) 한다.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는 언제나 제네바協約 ( 협약 ) 中 ( 중 ) 의 具體的 ( 구체적 ) 規定 ( 규정 ) 과 同 ( 동 ) 協約 ( 협약 ) 의 全般的 ( 전반적 ) 精神 ( 정신 ) 에 依 ( 의 ) 하여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人道的 ( 인도적 ) 으로 待遇 ( 대우 ) 할것을 保障 ( 보장 ) 한다.
第 ( 제 ) 2條 ( 조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管理 ( 관리 ) [ 編輯 ]
4.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發效日 ( 발효일 ) 以後 ( 이후 ) 被送 ( 피송 ) 還 ( 환 ) 權 ( 권 ) 을 行使 ( 행사 ) 하지 않은 全體 ( 전체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는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發效日 ( 발효일 ) 以後 ( 이후 ) 可能 ( 가능 ) 한限 ( 한 ) 速 ( 속 ) 히 最大限 ( 최대한 ) 六十 ( 육십 ) ( 륙십 ) (60)日 ( 일 ) 以內 ( 이내 ) 에 抑留 ( 억류 ) 側 ( 측 ) 의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와 收容 ( 수용 ) 下 ( 하 ) 로부터 釋放 ( 석방 ) 되어 抑留 ( 억류 ) 側 ( 측 ) 이 指定 ( 지정 ) 하는 韓國 ( 한국 ) 內 ( 내 ) 의[116] 地區 ( 지구 ) 에서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에 넘어간다.
5.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收容 ( 수용 ) 施設 ( 시설 ) 을 管理 ( 관리 ) 하는 責任 ( 책임 ) 을 맡을때에 抑留 ( 억류 ) 側 ( 측 ) 의 武裝 ( 무장 ) 部隊 ( 부대 ) 는 그곳에서 撤收 ( 철수 ) 함으로써 前項 ( 전항 ) 에 規定 ( 규정 ) 한 地區 ( 지구 ) 를 印度 ( 인도 ) 의 武裝力 ( 무장력 ) 量 ( 량 ) ( 무장력량 ) 으로 하여금 全的 ( 전적 ) 으로 接收 ( 접수 ) 管理 ( 관리 ) 케한다.
6. 上記 ( 상기 ) 第 ( 제 ) 5項 ( 항 ) 의 規定 ( 규정 ) 에 不拘 ( 불구 ) 하고 抑留 ( 억류 ) 側 ( 측 ) 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管理 ( 관리 ) 地區 ( 지구 ) 周邊 ( 주변 ) 地域 ( 지역 ) 의 安全 ( 안전 ) 과 秩序 ( 질서 ) 를 維持 ( 유지 ) 保障 ( 보장 ) 하며 抑留 ( 억류 ) 側 ( 측 ) 管理 ( 관리 ) 地域 ( 지역 ) 內 ( 내 ) 의 어떠한 武裝力 ( 무장력 ) 量 ( 량 ) ( 무장력량 ) 이던지 (非正規 ( 비정규 ) 的 ( 적 ) 武裝力 ( 무장력 ) 量 ( 량 ) ( 무장력량 ) 도 包含 ( 포함 )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管理 ( 관리 ) 地區 ( 지구 ) 에 對 ( 대 ) 하여 如何 ( 여하 ) 한 攪亂 ( 교란 ) 과 侵犯 ( 침범 ) 行動 ( 행동 ) 도 敢行 ( 감행 ) 하지 못하도록 防止 ( 방지 ) 하며 團束 ( 단속 ) 할 責任 ( 책임 ) 을 진다.
7. 上記 ( 상기 ) 第 ( 제 ) 3項 ( 항 ) 의 規定 ( 규정 ) 에 不拘 ( 불구 ) 하고 本 ( 본 ) 協定 ( 협정 ) 의 如何 ( 여하 ) 한 項目 ( 항목 ) 도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臨時 ( 임시 ) ( 림시 ) 管轄 ( 관할 ) 下 ( 하 ) 에 있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統制 ( 통제 ) 하는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의 合法的 ( 합법적 ) 職務 ( 직무 ) 와 責任 ( 책임 ) 을 執行 ( 집행 ) 하는 權限 ( 권한 ) 을 弱化 ( 약화 ) 시키는 것으로 解釋 ( 해석 ) 할수 없다.
第 ( 제 ) 3條 ( 조 ) 解說 ( 해설 ) [ 編輯 ]
8.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는 被送 ( 피송 ) 還 ( 환 ) 權 ( 권 ) 을 行使 ( 행사 ) 하지 않은 全體 ( 전체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接收 ( 접수 ) 管理 ( 관리 ) 하게된後 ( 후 ) 卽時 ( 즉시 ) 로 措置 ( 조치 ) 를 取 ( 취 ) 하여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所屬 ( 소속 ) 國家 ( 국가 ) 들로 하여금 自由 ( 자유 ) 와 便利 ( 편리 ) 를 가지고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接收 ( 접수 ) 管理 ( 관리 ) 하게 된날부터 九十 ( 구십 ) (90)日 ( 일 ) 以內 ( 이내 ) 에 下記 ( 하기 ) 規定 ( 규정 ) 에 따라 이러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管理 ( 관리 ) 地區 ( 지구 ) 에 代表 ( 대표 ) 를 派遣 ( 파견 ) 하여 同 ( 동 ) 所屬 ( 소속 ) 國 ( 국 ) 에 依託 ( 의탁 ) 하는 全體 ( 전체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에게 그들의 權利 ( 권리 ) 를 解說 ( 해설 ) 하며 그들이 故鄕 ( 고향 ) 에 도라가는데 關聯 ( 관련 ) 되는 모든 事項 ( 사항 ) , 特 ( 특 ) 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平和的 ( 평화적 ) 生活 ( 생활 ) 을 할수있는 完全 ( 완전 ) 한 自由 ( 자유 ) 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리게 한다.
ㄱ. 解說 ( 해설 ) 에 從事 ( 종사 ) 하는 이러한 代表 ( 대표 ) 의 數爻 ( 수효 ) 는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管理 ( 관리 ) 下 ( 하 ) 에 있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每 ( 매 ) 千 ( 천 ) (1000)名 ( 명 ) 에 對 ( 대 ) 하여 七 ( 칠 ) (7)名 ( 명 ) 을 넘지 못하되 許諾 ( 허락 ) 될 最低 ( 최저 ) 總數 ( 총수 ) 는 五 ( 오 ) (5)名 ( 명 ) 以下 ( 이하 ) 가 되어서는 안된다.
ㄴ. 解說 ( 해설 ) 에 從事 ( 종사 ) 하는 代表 ( 대표 ) 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에게 接近 ( 접근 ) 하는 時間 ( 시간 ) 은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決定 ( 결정 ) 하며 大體 ( 대체 ) 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待遇 ( 대우 ) 에 關 ( 관 ) 한 제네바協約 ( 협약 ) 第 ( 제 ) 53條 ( 조 ) [117] 에 依據 ( 의거 ) 한다.
ㄷ. 一切 ( 일체 ) ( 일체 ) 의 解說 ( 해설 ) 事業 ( 사업 ) 과 面會 ( 면회 ) 는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各 ( 각 ) 成員國 ( 성원국 ) 家 ( 가 ) 의 代表 ( 대표 ) 一 ( 일 ) (1)名 ( 명 ) 씩과 抑留 ( 억류 ) 側 ( 측 ) 代表 ( 대표 ) 一 ( 일 ) (1)名 ( 명 ) 의 立會 ( 입회 ) 下 ( 하 ) ( 립회하 ) 에 進行 ( 진행 ) 한다.
ㄹ. 解說 ( 해설 ) 事業 ( 사업 ) 에 關 ( 관 ) 한 追加的 ( 추가적 ) 規定 ( 규정 ) 은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制定 ( 제정 ) 하며 上記 ( 상기 ) 第 ( 제 ) 3項 ( 항 ) 과 本 ( 본 ) 項 ( 항 ) 에 列擧 ( 열거 ) ( 렬거 ) 한 原則 ( 원칙 ) 을 適用 ( 적용 ) 하는것을 目的 ( 목적 ) 으로 한다.
ㅁ. 解說 ( 해설 ) 에 從事 ( 종사 ) 하는 代表 ( 대표 ) 에게 그가 事業 ( 사업 ) 을 進行 ( 진행 ) 할때에 必要 ( 필요 ) 한 無電 ( 무전 ) 通信 ( 통신 ) 設備 ( 설비 ) 를 携帶 ( 휴대 ) 하며 無電 ( 무전 ) 通信 ( 통신 ) 人員 ( 인원 ) 을 帶同 ( 대동 ) 하는 것을 許容 ( 허용 ) 한다. 通信人 ( 통신인 ) 員 ( 원 ) 의 數爻 ( 수효 ) 는 解說 ( 해설 ) 에 從事 ( 종사 ) 하는 人員 ( 인원 ) 이 居住 ( 거주 ) 하는 每 ( 매 ) 地區 ( 지구 ) 에 一 ( 일 ) (1)組 ( 조 ) 씩으로 制限 ( 제한 ) 하되 全體 ( 전체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한 地區 ( 지구 ) 에 集結 ( 집결 ) 하는 境遇 ( 경우 ) 에는 二 ( 이 ) (2)組 ( 조 ) 를 許諾 ( 허락 ) 한다. 各 ( 각 ) 組 ( 조 ) 는 六 ( 륙 ) ( 륙 ) (6)名 ( 명 ) 을 넘지 않는 通信人 ( 통신인 ) 員 ( 원 ) 으로 構成 ( 구성 ) 한다.
9.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管理 ( 관리 ) 下 ( 하 ) 에 있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는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와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의 代表 ( 대표 ) 및 그 從屬 ( 종속 ) 機關 ( 기관 ) 에 意見 ( 의견 ) 을 提出 ( 제출 ) 하며 通信 ( 통신 ) 을 보내며 또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自身 ( 자신 ) 의 如何 ( 여하 ) 한 事項 ( 사항 ) 에 關 ( 관 ) 한 要望 ( 요망 )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 ( 자유 ) 와 便利 ( 편리 ) 를 가지되 이 目的 ( 목적 ) 을 爲 ( 위 ) 하여 委員會 ( 위원회 ) 가 取 ( 취 ) 한 措置 ( 조치 ) 에 依據 ( 의거 ) 하여 이를 實行 ( 실행 ) 한다.
第 ( 제 ) 4條 ( 조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處理 ( 처리 ) [ 編輯 ]
10.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管理 ( 관리 ) 下 ( 하 ) 에 있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는 누구나 被送 ( 피송 ) 還 ( 환 ) 權 ( 권 ) 을 行使 ( 행사 ) 하기로 決定 ( 결정 ) 하면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各 ( 각 ) 成員國 ( 성원국 ) 家 ( 가 ) 代表 ( 대표 ) 一 ( 일 ) (1)名 ( 명 ) 씩으로써 構成 ( 구성 ) 한 機關 ( 기관 ) 에 送還 ( 송환 ) 을 要求 ( 요구 ) 하는 請願 ( 청원 ) 을 提出 ( 제출 ) 한다. 一旦 ( 일단 ) 이러한 請願 ( 청원 ) 이 提出 ( 제출 ) 되면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나 또는 그 從屬 ( 종속 ) 機關 ( 기관 ) 의 하나는 卽時 ( 즉시 ) 로 이를 考慮 ( 고려 ) 하여 이러한 請願 ( 청원 ) 이 有效 ( 유효 ) 함을 卽時 ( 즉시 ) 多數決 ( 다수결 ) 로 決定 ( 결정 ) 한다. 이러한 請願 ( 청원 ) 이 一旦 ( 일단 ) 提出 ( 제출 ) 되어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나 또는 그 從屬 ( 종속 ) 機關 ( 기관 ) 의 하나가 그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케 하는 卽時 ( 즉시 ) 로 同 ( 동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送還 ( 송환 ) 準備 ( 준비 ) 가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爲 ( 위 ) 하여 設置 ( 설치 ) 한 天幕 ( 천막 ) 에 보내어 居住 ( 거주 ) 시키며 그 다음에 同 ( 동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管理 ( 관리 ) 下 ( 하 ) 에 둔채로 卽時 ( 즉시 ) 板門店 ( 판문점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交換 ( 교환 ) 地點 ( 지점 ) 에 보내되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에 規定 ( 규정 ) 한 節次 ( 절차 ) 에 따라 送還 ( 송환 ) 한다.
11.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管理 ( 관리 ) 를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에 넘겨 九十 ( 구십 ) (90)日 ( 일 ) 이 滿期 ( 만기 ) 된後 ( 후 ) 上記 ( 상기 ) 第 ( 제 ) 8項 ( 항 ) 에 規定 ( 규정 ) 한 代表 ( 대표 ) 들의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와의 接近 ( 접근 ) 은 卽時 ( 즉시 ) 끝나며 被送 ( 피송 ) 還 ( 환 ) 權 ( 권 ) 을 行使 ( 행사 ) 하지 않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處理 ( 처리 ) 問題 ( 문제 ) 는 停戰協定 ( 정전협정 ) 草案 ( 초안 ) 第 ( 제 ) 60項 ( 항 ) 에서 召集 ( 소집 ) 할것을 提議 ( 제의 ) 한 政治 ( 정치 ) 會議 ( 회의 ) 에 넘겨 三十 ( 삼십 ) (30)日 ( 일 ) 以內 ( 이내 ) 에 解決 ( 해결 ) 하도록 努力 ( 노력 ) 하게하며 이 期間 ( 기간 ) 中 ( 중 ) 에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는 이러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繼續 ( 계속 ) 管理 ( 관리 ) 한다. 어떠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던지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그들의 管理 ( 관리 ) 를 責任 ( 책임 ) 지고 管理 ( 관리 ) 하게된後 ( 후 ) 百二十 ( 백이십 ) (120)日 ( 일 ) 以內 ( 이내 ) 에 被送 ( 피송 ) 還 ( 환 ) 權 ( 권 ) 을 아직 行使 ( 행사 ) 하지 않았고 또 政治 ( 정치 ) 會議 ( 회의 ) 에서도 그들에 對 ( 대 ) 한 어떤 其他 ( 기타 ) 의 處理 ( 처리 ) 方法 ( 방법 ) 에 合意 ( 합의 ) 를보지 못한者 ( 자 ) 는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그들의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身分 ( 신분 ) 을 解除 ( 해제 ) 하여 私民 ( 사민 ) 으로 하는것을 宣布 ( 선포 ) 하며 그 다음 各自 ( 각자 ) 의 請願 ( 청원 ) 에 따라 그中 ( 중 ) 中立國 ( 중립국 ) 에 갈것을 選擇 ( 선택 ) 한者 ( 자 ) 가 있으면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와 印度 ( 인도 ) 赤十字社 ( 적십자사 ) 가 이를 協助 ( 협조 ) 한다. 이事業 ( 사업 ) 은 三十 ( 삼십 ) (30)日 ( 일 ) 以內 ( 이내 ) 에 完遂 ( 완수 ) 하며 完遂 ( 완수 ) 한後 ( 후 )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는 卽時 ( 즉시 ) 로 職務 ( 직무 ) 를 停止 ( 정지 ) 하고 解散 ( 해산 ) 을 宣布 ( 선포 ) 한다.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解散 ( 해산 ) 한後 ( 후 ) 어느때나 어느곳을 莫論 ( 막론 ) 하고 上記 ( 상기 ) 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身分 ( 신분 ) 으로부터 解除 ( 해제 ) 된 私民 ( 사민 ) 으로서 그들의 祖國 ( 조국 ) 에 도라가기를 希望 ( 희망 ) 하는者 ( 자 ) 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곳의 當局 ( 당국 ) 은 그들의 祖國 ( 조국 ) 에 도라가는것을 責任 ( 책임 ) 지고 協助 ( 협조 ) 한다.
第 ( 제 ) 5條 ( 조 ) 赤十字社 ( 적십자사 ) 의 訪問 ( 방문 ) [ 編輯 ]
12.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管理 ( 관리 ) 下 ( 하 ) 에 있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에게 必要 ( 필요 ) 한 赤十字社 ( 적십자사 ) 의 服務 ( 복무 ) 는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發表 ( 발표 ) 한 規則 ( 규칙 ) 에 依 ( 의 ) 하여 印度 ( 인도 ) 가 提供 ( 제공 ) 한다.
第 ( 제 ) 6條 ( 조 ) 新聞 ( 신문 ) 報道 ( 보도 ) [ 編輯 ]
13.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는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制定 ( 제정 ) 한 節次 ( 절차 ) 에 依 ( 의 ) 하여 新聞 ( 신문 ) 界 ( 계 ) 및 其他 ( 기타 ) 報道機關 ( 보도기관 ) 이 本 ( 본 ) 協定 ( 협정 ) 의 列擧 ( 열거 ) ( 렬거 ) 한 全體 ( 전체 ) 事業 ( 사업 ) 을 參觀 ( 참관 ) 하는 自由 ( 자유 ) 를 가지도록 保障 ( 보장 ) 한다.
第 ( 제 ) 7條 ( 조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爲 ( 위 ) 한 補給 ( 보급 ) [ 編輯 ]
14. 各方 ( 각방 ) 은 自己 ( 자기 )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內 ( 내 ) 에 있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에게 補給 ( 보급 ) 을 提供 ( 제공 ) 하되 各 ( 각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收容 ( 수용 ) 施設 ( 시설 ) 附近 ( 부근 ) 에 있는 合意 ( 합의 ) 된 引渡 ( 인도 ) 地點 ( 지점 ) 에서 必要 ( 필요 ) 한 供給 ( 공급 ) 物資 ( 물자 ) 를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에 引導 ( 인도 ) 한다.
15. 제네바協約 ( 협약 ) 第 ( 제 ) 118條 ( 조 ) [118] 에 依 ( 의 ) 하여 板門店 ( 판문점 ) 交換 ( 교환 ) 地點 ( 지점 ) 까지 送還 ( 송환 ) 하는 經費 ( 경비 ) 는 抑留 ( 억류 ) 側 ( 측 ) 이 負擔 ( 부담 ) 하며 交換 ( 교환 ) 地點 ( 지점 ) 으로부터의 經費 ( 경비 ) 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가 依託 ( 의탁 ) 하는 側 ( 측 ) 이 負擔 ( 부담 ) 한다.
16.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收容 ( 수용 ) 施設 ( 시설 ) 에서 必要 ( 필요 ) 로 하는 一般 ( 일반 ) 勤務 ( 근무 ) 人員 ( 인원 ) 은 印度 ( 인도 ) 赤十字社 ( 적십자사 ) 가 提供 ( 제공 ) 할 責任 ( 책임 ) 을 진다.
17.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에게 可能 ( 가능 ) 한 範圍 ( 범위 ) 內 ( 내 ) 에서 醫療 ( 의료 ) 를 提供 ( 제공 ) 한다. 抑留 ( 억류 ) 側 ( 측 ) 은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의 要請 ( 요청 ) 이 있을때 可能 ( 가능 ) 한 範圍 ( 범위 ) 內 ( 내 ) 에서 醫療 ( 의료 ) 를 提供 ( 제공 ) 하되 特 ( 특 ) 히 長期 ( 장기 ) 治療 ( 치료 ) 또는 入院 ( 입원 ) 을 必要 ( 필요 ) 로하는 患者 ( 환자 ) 에 對 ( 대 ) 하여 그렇게한다. 入院 ( 입원 ) 期間 ( 기간 ) 中 ( 중 )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繼續 ( 계속 ) 管理 ( 관리 ) 한다. 抑留 ( 억류 ) 側 ( 측 ) 은 이러한 管理 ( 관리 ) 를 協助 ( 협조 ) 한다. 治療 ( 치료 ) 를 完了 ( 완료 ) 한後 ( 후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는 上記 ( 상기 ) 第 ( 제 ) 4項 ( 항 ) 에 規定 ( 규정 ) 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收容 ( 수용 ) 施設 ( 시설 ) 로 돌려보낸다.
18.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는 그 任務 ( 임무 ) 와 事業 ( 사업 ) 을 執行 ( 집행 ) 함에 있어 雙方 ( 쌍방 ) 으로부터 必要 ( 필요 ) 한 合法的 ( 합법적 ) 인 協助 ( 협조 ) 를 받을 權限 ( 권한 ) 을 가진다. 但 ( 단 ) 雙方 ( 쌍방 ) 은 어떠한 名目 ( 명목 ) 이나 어떠한 形式 ( 형식 ) 으로서 던지 干涉 ( 간섭 ) 또는 影響 ( 영향 ) 을 줄수없다.
第 ( 제 ) 8條 ( 조 )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를 爲 ( 위 ) 한 補給 ( 보급 ) [ 編輯 ]
19. 各方 ( 각방 ) 은 自己 ( 자기 ) 側 ( 측 )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內 ( 내 ) 에 駐在 ( 주재 ) 하는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人員 ( 인원 ) 에게 補給 ( 보급 ) 을 提供 ( 제공 ) 할 責任 ( 책임 ) 을 지며 雙方 ( 쌍방 ) 은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에서 이러한 補給 ( 보급 ) 을 同等 ( 동등 ) 한 基礎 ( 기초 ) 우에서 提供 ( 제공 ) 한다. 細密 ( 세밀 ) 한 措置 ( 조치 ) 는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와 抑留 ( 억류 ) 側 ( 측 ) 이 每番 ( 매번 ) 決定 ( 결정 ) 한다.
20. 各 ( 각 ) 抑留 ( 억류 ) 側 ( 측 ) 은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를 爲 ( 위 ) 하여 第 ( 제 ) 23項 ( 항 ) 에서 規定 ( 규정 ) 한 自己 ( 자기 ) 側 ( 측 ) 地域 ( 지역 ) 內 ( 내 ) 의 交通路 ( 교통로 ) 를 經由 ( 경유 ) 하여 居住地 ( 거주지 ) 로 가는동안 및 各 ( 각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管理 ( 관리 ) 地區 ( 지구 ) 以內 ( 이내 ) 가 아니라 그 地區 ( 지구 ) 附近 ( 부근 ) 에 居住 ( 거주 ) 하는 동안에 解說 ( 해설 ) 에 從事 ( 종사 ) 하는 相對方 ( 상대방 ) 의 代表 ( 대표 ) 를 保護 ( 보호 ) 하는 責任 ( 책임 ) 을 진다.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管理 ( 관리 ) 地區 ( 지구 ) 의 實際 ( 실제 ) 界線 ( 계선 ) 內 ( 내 ) 에서의 이러한 代表 ( 대표 ) 의 安全 ( 안전 ) 은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責任 ( 책임 ) 진다.
21. 各 ( 각 ) 抑留 ( 억류 ) 側 ( 측 ) 은 解說 ( 해설 ) 에 從事 ( 종사 ) 하는 相對方 ( 상대방 ) 代表 ( 대표 ) 가 自己 ( 자기 ) 軍事 ( 군사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內 ( 내 ) 에 있을때 그에게 輸送 ( 수송 ) , 宿所 ( 숙소 ) , 交通 ( 교통 ) 및 其他 ( 기타 ) 合意 ( 합의 ) 된 補給 ( 보급 ) 을 提供 ( 제공 ) 한다. 이러한 服務 ( 복무 ) 는 償還 ( 상환 ) 의 基礎 ( 기초 ) 우에서 提供 ( 제공 ) 한다.
第 ( 제 ) 9條 ( 조 ) 發表 ( 발표 ) [ 編輯 ]
22. 本 ( 본 ) 協定 ( 협정 ) 各 ( 각 ) 條項 ( 조항 ) 을 停戰協定 ( 정전협정 ) 效力 ( 효력 ) 發生 ( 발생 ) 後 ( 후 ) 抑留 ( 억류 ) 側 ( 측 ) 管理 ( 관리 ) 下 ( 하 ) 에서 被送 ( 피송 ) 還 ( 환 ) 權 ( 권 ) 을 行使 ( 행사 ) 하지 않은 全體 ( 전체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에게 周知 ( 주지 ) 시킨다.
第 ( 제 ) 10條 ( 조 ) 移動 ( 이동 ) [ 編輯 ]
23.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에 屬 ( 속 ) 하는 人員 ( 인원 ) 및 送還 ( 송환 ) 될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는 相對方 ( 상대방 ) 의 司令部 ( 사령부 ) (또는 司令部 ( 사령부 ) 들)와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決定 ( 결정 ) 한 交通路 ( 교통로 ) 를 따라 移動 ( 이동 ) 한다. 이 交通路 ( 교통로 ) 를 標示 ( 표시 ) 하는 地圖 ( 지도 ) 를 相對方 ( 상대방 ) 의 司令部 ( 사령부 ) 와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에 提出 ( 제출 ) 한다. 上記 ( 상기 ) 第 ( 제 ) 4項 ( 항 ) 에 指定 ( 지정 ) 한 地區 ( 지구 ) 內 ( 내 ) 를 除外 ( 제외 ) 하고는 이러한 人員 ( 인원 ) 의 移動 ( 이동 ) 은 通行 ( 통행 ) 하는 地域 ( 지역 ) 이 屬 ( 속 ) 하는 側 ( 측 ) 의 人員 ( 인원 ) 이 이를 統制 ( 통제 ) 하며 護送 ( 호송 ) 한다. 但 ( 단 ) 이러한 移動 ( 이동 ) 은 어떠한 沮礙 ( 저애 ) 나 脅迫 ( 협박 ) 도 받지 않는다.
第 ( 제 ) 11條 ( 조 ) 節次 ( 절차 ) 에關 ( 관 ) 한 事項 ( 사항 ) [ 編輯 ]
24. 本 ( 본 ) 協定 ( 협정 ) 의 解釋 ( 해석 ) 은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가 한다.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및 (또는) 그 任務 ( 임무 ) 를 代理 ( 대리 ) 하게 되거나 또는 擔當 ( 담당 ) 하게된 從屬 ( 종속 ) 機關 ( 기관 ) 은 多數決 ( 다수결 ) 의 基礎 ( 기초 ) 우에서 運營 ( 운영 ) 한다.
25.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는 每週 ( 매주 ) 에 一次 ( 일차 ) 씩 敵對 ( 적대 ) 雙方 ( 쌍방 ) 의 司令官 ( 사령관 ) 에게 同 ( 동 ) 委員會 ( 위원회 ) 가 管理 ( 관리 ) 하고 있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情況 ( 정황 ) 에 關 ( 관 ) 한 報告 ( 보고 ) 를 提出 ( 제출 ) 하되 每週 ( 매주 ) 末 ( 말 ) 에 送還 ( 송환 ) 된者 ( 자 ) 및 남아 있는 者 ( 자 ) 의 數爻 ( 수효 ) 를 標示 ( 표시 ) 한다.
26. 本 ( 본 ) 協定 ( 협정 ) 은 雙方 ( 쌍방 ) 및 本 ( 본 ) 協定 ( 협정 ) 에서 指名 ( 지명 ) 한 5個國 ( 개국 ) 이 同意 ( 동의 ) 하면 停戰 ( 정전 ) 이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하는 날에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다.
1953年 ( 년 ) 6月 ( 월 ) 8日 ( 일 ) 1400時 ( 시 ) 에 韓國 ( 한국 ) [119] 板門店 ( 판문점 ) 에서 英文 ( 영문 ) , 韓國 ( 한국 ) 文 ( 문 ) 및 中國 ( 중국 ) 文 ( 문 ) 의[120] 세가지 글로 作成 ( 작성 ) 한다. 各 ( 각 ) 文本 ( 문본 ) 은 同等 ( 동등 ) 한 效力 ( 효력 ) 을 가진다.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및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代表團 ( 대표단 ) 首席代表 ( 수석대표 )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大將 ( 대장 )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121] 代表團 ( 대표단 ) 首席代表 ( 수석대표 ) 美國 ( 미국 ) [122] 陸軍 ( 육군 ) ( 륙군 ) 中將 ( 중장 )
南 ( 남 ) 日 ( 일 ) [123]
윌리암 케이. 해리슨[124]
第 ( 제 ) 2卷 ( 권 ) 地圖 ( 지도 ) [ 編輯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1圖 ( 도 ) 의1: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및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의 北 ( 북 ) 經界 ( 경계 ) 線 ( 선 ) 과 南 ( 남 ) 經界 ( 경계 ) 線 ( 선 ) (開城 ( 개성 )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1圖 ( 도 ) 의2: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및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의 北 ( 북 ) 經界 ( 경계 ) 線 ( 선 ) 과 南 ( 남 ) 經界 ( 경계 ) 線 ( 선 ) (汶山 ( 문산 ) 里 ( 리 )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1圖 ( 도 ) 의3: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및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의 北 ( 북 ) 經界 ( 경계 ) 線 ( 선 ) 과 南 ( 남 ) 經界 ( 경계 ) 線 ( 선 ) (朔 ( 삭 ) 寧 ( 령 ) ( 석령 )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1圖 ( 도 ) 의4: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및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의 北 ( 북 ) 經界 ( 경계 ) 線 ( 선 ) 과 南 ( 남 ) 經界 ( 경계 ) 線 ( 선 ) (鐵原 ( 철원 )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1圖 ( 도 ) 의5: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및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의 北 ( 북 ) 經界 ( 경계 ) 線 ( 선 ) 과 南 ( 남 ) 經界 ( 경계 ) 線 ( 선 ) (平康 ( 평강 )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1圖 ( 도 ) 의6: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및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의 北 ( 북 ) 經界 ( 경계 ) 線 ( 선 ) 과 南 ( 남 ) 經界 ( 경계 ) 線 ( 선 ) (金城 ( 김성 )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1圖 ( 도 ) 의7: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및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의 北 ( 북 ) 經界 ( 경계 ) 線 ( 선 ) 과 南 ( 남 ) 經界 ( 경계 ) 線 ( 선 ) (大 ( 대 ) 井 ( 정 ) 里 ( 리 )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1圖 ( 도 ) 의8: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및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의 北 ( 북 ) 經界 ( 경계 ) 線 ( 선 ) 과 南 ( 남 ) 經界 ( 경계 ) 線 ( 선 ) (萬 ( 만 ) 垈 ( 대 ) 里 ( 리 )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1圖 ( 도 ) 의9: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및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의 北 ( 북 ) 經界 ( 경계 ) 線 ( 선 ) 과 南 ( 남 ) 經界 ( 경계 ) 線 ( 선 ) (高城 ( 고성 )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2圖 ( 도 )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監督 ( 감독 ) 下 ( 하 ) 의 漢江 ( 한강 ) 口 ( 구 ) 區域 ( 구역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3圖 ( 도 ) : 韓國 ( 한국 ) 西部 ( 서부 ) 沿海 ( 연해 ) 섬들의 統制 ( 통제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4圖 ( 도 ) : 主要 ( 주요 ) 交通 ( 교통 ) 線 ( 선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5圖 ( 도 ) 의1: 新義州 ( 신의주 ) 出入港 ( 출입항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5圖 ( 도 ) 의2: 清 ( 청 ) 津 ( 진 ) 出入港 ( 출입항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5圖 ( 도 ) 의3: 興南 ( 흥남 ) 出入港 ( 출입항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5圖 ( 도 ) 의4: 滿浦 ( 만포 ) 出入港 ( 출입항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5圖 ( 도 ) 의5: 新 ( 신 ) 安州 ( 안주 ) 出入港 ( 출입항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5圖 ( 도 ) 의6: 仁川 ( 인천 ) 出入港 ( 출입항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5圖 ( 도 ) 의7: 大邱 ( 대구 ) 出入港 ( 출입항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5圖 ( 도 ) 의8: 釜山 ( 부산 ) 出入港 ( 출입항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5圖 ( 도 ) 의9: 江陵 ( 강릉 ) 出入港 ( 출입항 )
添附 ( 첨부 ) 한 地圖 ( 지도 ) 第 ( 제 ) 5圖 ( 도 ) 의10: 群山 ( 군산 ) 出入港 ( 출입항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에 對 ( 대 ) 한 臨時的 ( 임시적 ) ( 림시적 ) 補充 ( 보충 ) 協定 ( 협정 ) [ 編輯 ]
이 項目 ( 항목 ) 은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側 ( 측 ) 이 提供 ( 제공 ) 하는 韓國語 ( 한국어 ) 協定文 ( 협정문 ) 內容 ( 내용 ) 을 따라 作成 ( 작성 ) 되었다. 共産軍 ( 공산군 ) 側 ( 측 ) 協定文 ( 협정문 ) 과의 띄어쓰기나 文章 ( 문장 ) 符號 ( 부호 ) 의 差異 ( 차이 ) 가 있으나, 本 ( 본 ) 項目 ( 항목 ) 에서는 語彙 ( 어휘 ) 와 語順 ( 어순 ) 의 差異 ( 차이 ) 에 對 ( 대 ) 해서만 敍述 ( 서술 ) 한다.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의[125] 一方 ( 일방 ) 과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및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의[126] 다른 一方 ( 일방 ) 은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職權 ( 직권 ) 의 範圍 ( 범위 ) 의 規定 ( 규정 ) 에 依 ( 의 ) 하여 直接 ( 직접 ) 送還 ( 송환 ) 하지 않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處理 ( 처리 ) 의 必要 ( 필요 ) 에 適應 ( 적응 ) 하기 爲 ( 위 ) 하여 韓國 ( 한국 ) [127] 軍事 ( 군사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5條 ( 조 ) 第 ( 제 ) 61項 ( 항 ) 의 規定 ( 규정 ) 에 依 ( 의 ) 하여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에 對 ( 대 ) 한 臨時的 ( 임시적 ) ( 림시적 ) 補充 ( 보충 ) 協定 ( 협정 ) 을 下記 ( 하기 ) 와 같이 締結 ( 체결 ) 하는데 同意 ( 동의 ) 한다.
1.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職權 ( 직권 ) 의 範圍 ( 범위 ) 第 ( 제 ) 2條 ( 조 ) 第 ( 제 ) 4項 ( 항 ) 과 第 ( 제 ) 5項 ( 항 ) 의 規定 ( 규정 ) 에 依 ( 의 ) 하여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은[128]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과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의 東南 ( 동남 ) 境界線 ( 경계선 ) 사이에 있으며, 南 ( 남 ) 으로는 臨津江 ( 임진강 ) ( 림진강 ) 으로부터 東北 ( 동북 ) 으로는 烏金 ( 오금 ) 里 ( 리 ) 에서 正南 ( 정남 ) 으로 通 ( 통 ) 하는 道路 ( 도로 ) 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地域 ( 지역 ) (板門店 ( 판문점 ) 으로부터 東南 ( 동남 ) 으로 通 ( 통 ) 하는 主要 ( 주요 ) 道路 ( 도로 ) 는 包含 ( 포함 ) 하지 않음)을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이[129] 責任 ( 책임 ) 지고 管理 ( 관리 ) 하고 있는 直接 ( 직접 ) 送還 ( 송환 ) 하지 않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移送 ( 이송 ) 하여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및 印度 ( 인도 ) 의 武裝 ( 무장 ) 力量 ( 역량 ) ( 력량 ) 에 넘겨 接收 ( 접수 ) 管理 ( 관리 ) 케하는 地區 ( 지구 ) 로 指定 ( 지정 ) 할 權限 ( 권한 ) 을 가진다. 停戰協定 ( 정전협정 ) 調印 ( 조인 ) 前 ( 전 ) 에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은[130] 그 管理 ( 관리 ) 下 ( 하 ) 에 있는 이러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國籍 ( 국적 ) 別 ( 별 ) 로 分類 ( 분류 ) 한 槪略 ( 개략 ) 數字 ( 숫자 ) 를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및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側 ( 측 ) 에 通知 ( 통지 ) 한다.
2.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은 그 管理 ( 관리 ) 下 ( 하 ) 에 있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中 ( 중 ) 直接 ( 직접 ) 送還 ( 송환 ) 되지 않을 것을 要求 ( 요구 ) 하는 者 ( 자 ) 가 있는 境遇 ( 경우 ) 에는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과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의 西北 ( 서북 ) 境界線 ( 경계선 ) 사이에 있으며 板門店 ( 판문점 ) 附近 ( 부근 ) 에 있는 地域 ( 지역 ) 을 이러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를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및 印度 ( 인도 ) 의 武裝 ( 무장 ) 力量 ( 역량 ) ( 력량 ) 에 넘겨 接收 ( 접수 ) 管理 ( 관리 ) 케하는 地區 ( 지구 ) 로 指定 ( 지정 ) 할 權限 ( 권한 ) 을 가진다.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과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은 그 管理 ( 관리 ) 下 ( 하 ) 에 있는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中 ( 중 ) 直接 ( 직접 ) 送還 ( 송환 ) 되지 않을 것을 要求 ( 요구 ) 하는 者 ( 자 ) 가 있는것을 알게된後 ( 후 ) 에 이러한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의 國籍 ( 국적 ) 別 ( 별 ) 로 分類 ( 분류 ) 한 槪略 ( 개략 ) 數字 ( 숫자 ) 를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側 ( 측 ) ( 국제련합군측 ) 에[131] 通知 ( 통지 ) 한다.
3.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1條 ( 조 ) 第 ( 제 ) 8項 ( 항 ) , 第 ( 제 ) 9項 ( 항 ) 및 第 ( 제 ) 10項 ( 항 ) 에 依 ( 의 ) 하여 下記 ( 하기 ) 의 各項 ( 각항 ) 을 規定 ( 규정 ) 한다.
ㄱ) 停火 ( 정화 ) 가 效力 ( 효력 ) 을 發生 ( 발생 ) 한後 ( 후 ) 各方 ( 각방 ) 의 非武裝 ( 비무장 ) 人員 ( 인원 ) 은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特定 ( 특정 ) 한 許可 ( 허가 ) 를 받고 各方 ( 각방 ) 이 各其 ( 각기 ) 指定 ( 지정 ) 한 上記 ( 상기 ) 地域 ( 지역 ) 에 들어가 必要 ( 필요 ) 한 修築 ( 수축 ) 作業 ( 작업 ) 을 進行 ( 진행 ) 한다. 修築 ( 수축 ) 作業 ( 작업 ) 을 完遂 ( 완수 ) 한 後 ( 후 ) 에는 이러한 人員 ( 인원 ) 은 누구나 上記 ( 상기 ) 地域 ( 지역 ) 에 더 머물어 있지 못한다.
ㄴ) 雙方 ( 쌍방 ) 이 確定 ( 확정 ) 한 雙方 ( 쌍방 ) 各自 ( 각자 ) 의 管理 ( 관리 ) 下 ( 하 ) 에 있는 一定 ( 일정 ) 한 數爻 ( 수효 ) 의 直接 ( 직접 ) 送還 ( 송환 ) 하지 않은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特定 ( 특정 ) 한 許可 ( 허가 ) 를 거처 抑留 ( 억류 ) 側 ( 측 ) 의 一定 ( 일정 ) 한 數量 ( 수량 ) 의 武裝 ( 무장 ) 部隊 ( 부대 ) 가 雙方 ( 쌍방 ) 의 各其 ( 각기 ) 指定 ( 지정 ) 한 上記 ( 상기 ) 管理 ( 관리 ) 地區 ( 지구 ) 까지 各其 ( 각기 ) 護送 ( 호송 ) 하여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및 印度 ( 인도 ) 武裝 ( 무장 ) 力量 ( 역량 ) ( 력량 ) 에 넘겨 接收 ( 접수 ) 管理 ( 관리 ) 케한다. 接收 ( 접수 ) 管理 ( 관리 ) 케한後 ( 후 ) 抑留 ( 억류 ) 側 ( 측 ) 의 武裝 ( 무장 ) 部隊 ( 부대 ) 는 곧 管理 ( 관리 ) 地區 ( 지구 ) 로부터 撤去 ( 철거 ) 하여 自己 ( 자기 ) 側 ( 측 ) 의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으로 도라간다.
ㄷ)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職權 ( 직권 ) 이 範圍 ( 범위 ) 에 規定 ( 규정 ) 한 任務 ( 임무 ) 를 執行 ( 집행 ) 하기 爲 ( 위 ) 한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및 그 從屬 ( 종속 ) 機關 ( 기관 ) 所屬 ( 소속 ) 人員 ( 인원 ) , 印度 ( 인도 ) 武裝力 ( 무장력 ) 量 ( 량 ) ( 무장력량 ) , 印度 ( 인도 ) 赤十字社 ( 적십자사 ) , 雙方 ( 쌍방 ) 解說 ( 해설 ) 代表 ( 대표 ) , 雙方 ( 쌍방 ) 參觀 ( 참관 ) 代表 ( 대표 ) 및 必要 ( 필요 ) 한 物資 ( 물자 ) 와 裝備 ( 장비 ) 는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特定 ( 특정 ) 한 許可 ( 허가 ) 를 받고 雙方 ( 쌍방 ) 이 各其 ( 각기 ) 規定 ( 규정 ) 한 上記 ( 상기 ) 戰爭 ( 전쟁 ) 捕虜 ( 포로 ) 管理 ( 관리 ) 地區 ( 지구 ) 로 出入 ( 출입 ) 하며 同 ( 동 ) 地區 ( 지구 ) 內 ( 내 ) 에서 移動 ( 이동 ) 하는 完全 ( 완전 ) 한 自由 ( 자유 ) 를 가진다.
4. 本 ( 본 ) 協定 ( 협정 ) 第 ( 제 ) 3條 ( 조 ) ㄷ項 ( 항 ) 의 規定 ( 규정 ) 은 同 ( 동 ) 項 ( 항 ) 에 列擧 ( 열거 ) ( 렬거 ) 한 人員 ( 인원 ) 이 停戰協定 ( 정전협정 ) 第 ( 제 ) 1條 ( 조 ) 第 ( 제 ) 11項 ( 항 ) 에 依 ( 의 ) 하여 享有 ( 향유 ) 하는 權利 ( 권리 ) 를 弱化 ( 약화 ) 시키는 것으로 解釋 ( 해석 ) 할수 없다.
5. 本 ( 본 ) 協定 ( 협정 ) 은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職權 ( 직권 ) 의 範圍 ( 범위 ) 에 規定 ( 규정 ) 한 任務 ( 임무 ) 를 完遂 ( 완수 ) 한後 ( 후 ) 곧 廢止 ( 폐지 ) ( 페지 ) 한다.
1953年 ( 년 ) 7月 ( 월 ) 27日 ( 일 ) 1000時 ( 시 ) 에 韓國 ( 한국 ) [132] 板門店 ( 판문점 ) 에서 英文 ( 영문 ) , 韓國 ( 한국 ) 文 ( 문 ) 및 中國 ( 중국 ) 文 ( 문 ) 의[133] 세가지 글로 作成 ( 작성 ) 한다. 各 ( 각 ) 文本 ( 문본 ) 은 同等 ( 동등 ) 한 效力 ( 효력 ) 을 가진다.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最高司令官 ( 최고사령관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元帥 ( 원수 )
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司令員 ( 사령원 )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134] 總司令官 ( 총사령관 ) 美國 ( 미국 ) [135] 陸軍 ( 육군 ) ( 륙군 ) 大將 ( 대장 )
金日成 ( 김일성 ) ( 김일성 ) [136]
彭德懷 ( 팽덕회 ) [137]
마ー크 더불유. 클라크[138]
參席者 ( 참석자 )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및中國人 ( 중국인 ) 民志 ( 민지 ) 願 ( 원 ) 軍 ( 군 ) 代表團 ( 대표단 ) 首席 ( 수석 ) 代表 ( 대표 )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大將 ( 대장 )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 국제련합군 ) [139] 代表團 ( 대표단 ) 首席 ( 수석 ) 代表 ( 대표 ) 美國 ( 미국 ) [140] 陸軍 ( 육군 ) ( 륙군 ) 中將 ( 중장 )
南 ( 남 ) 日 ( 일 ) [141]
윌리암 케이. 해리슨[142]
16個國 ( 개국 ) 共同 ( 공동 ) 政策 ( 정책 ) 宣言 ( 선언 ) [ 編輯 ]
워싱턴, 1953年 ( 년 ) 7月 ( 월 ) 27日 ( 일 )
우리들 韓國戰爭 ( 한국전쟁 ) 에 軍隊 ( 군대 ) 를 派遣 ( 파견 ) 하고 있는 國際聯合 ( 국제연합 ) 會員國 ( 회원국 ) 들은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을 締結 ( 체결 ) 하기 爲 ( 위 ) 한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總司令官 ( 총사령관 ) 의 決定 ( 결정 ) 을 支持 ( 지지 ) 한다. 우리는 玆 ( 자 ) 에 同 ( 동 )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의 諸 ( 제 ) 條項 ( 조항 ) 을 全幅的 ( 전폭적 ) 으로 또한 誠實 ( 성실 ) 하게 履行 ( 이행 ) 하려는 우리의 決意 ( 결의 ) 를 確認 ( 확인 ) 한다. 우리는 同 ( 동 ) 協定 ( 협정 ) 의 相對 ( 상대 ) 側 ( 측 ) 도 우리와 같이 同 ( 동 ) 諸 ( 제 ) 條項 ( 조항 ) 을 愼重 ( 신중 ) 히 遵守 ( 준수 ) 할 것을 期待 ( 기대 ) 한다.
將次 ( 장차 ) 의 任務 ( 임무 ) 는 容易 ( 용이 )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國際聯合 ( 국제연합 ) 이 確立 ( 확립 ) 하였으며 統一 ( 통일 ) , 獨立 ( 독립 ) 된 民主 ( 민주 ) 韓國 ( 한국 ) 의 樹立 ( 수립 ) 을 要求 ( 요구 ) 하는 諸 ( 제 ) 原則 ( 원칙 ) 에 立脚 ( 입각 ) 하여 韓國 ( 한국 ) 에서 公平 ( 공평 ) 한 解決 ( 해결 ) 을 實現 ( 실현 ) 시키려는 國際聯合 ( 국제연합 ) 의 諸 ( 제 ) 努力 ( 노력 ) 을 支持 ( 지지 ) 한다. 우리는 戰禍 ( 전화 ) 를 復舊 ( 복구 ) 함에 있어서 韓國 ( 한국 ) 民 ( 민 ) 을 援助 ( 원조 ) 하려는 國際聯合 ( 국제연합 ) 의 諸 ( 제 ) 努力 ( 노력 ) 을 支持 ( 지지 ) 한다.
우리는 國際聯合 ( 국제연합 ) 의 諸 ( 제 ) 原則 ( 원칙 ) 과 目的 ( 목적 ) 에 對 ( 대 ) 한 信任 ( 신임 ) 과 韓國 ( 한국 ) 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變 ( 변 ) 함없는 責任 ( 책임 ) 에 對 ( 대 ) 한 認識 ( 인식 ) 및 韓國 ( 한국 ) 問題 ( 문제 ) 解決 ( 해결 ) 을 誠實 ( 성실 ) 하게 追求 ( 추구 ) 하려는 우리들의 決意 ( 결의 ) 를 再闡明 ( 재천명 ) 한다. 萬若 ( 만약 ) 武力 ( 무력 ) 攻擊 ( 공격 ) 이 再發 ( 재발 ) 하여 國際聯合 ( 국제연합 ) 諸 ( 제 ) 原則 ( 원칙 ) 에 對 ( 대 ) 하여 다시 挑戰 ( 도전 ) 할 境遇 ( 경우 ) 에는 우리는 世界 ( 세계 ) 平和 ( 평화 ) 를 爲 ( 위 ) 하여 다시 團結 ( 단결 ) 하여 卽刻的 ( 즉각적 ) 으로 이에 對抗 ( 대항 ) 할 것임을 確認 ( 확인 ) 한다. 이와 같은 停戰協定 ( 정전협정 ) 違反 ( 위반 ) 의 結果 ( 결과 ) 는 畢竟 ( 필경 ) 戰爭 ( 전쟁 ) 을 韓國 ( 한국 ) 戰線 ( 전선 ) 內 ( 내 ) 에서 制限 ( 제한 ) 할 수 없을만큼 重大 ( 중대 ) 한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停戰協定 ( 정전협정 ) 이 亞細亞 ( 아세아 ) 의 其他 ( 기타 ) 如何 ( 여하 ) 한 地域 ( 지역 ) 에 있어서의 平和 ( 평화 ) 의 回復 ( 회복 ) 과 保障 ( 보장 ) 을 危殆 ( 위태 ) 롭게 하는 結果 ( 결과 ) 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濠洲 ( 호주 ) : Percy Claude Splender
白耳義 ( 백이의 ) : Baron Robert Silvercruys
加 ( 가 ) 奈 ( 내 ) 陀 ( 타 ) : Humphrey Hume Wrong
콜롬비아: Cipriano Restrepo Jaramillo
에티오피아: Addimau Tesemma
佛蘭西 ( 불란서 ) : Basile Louis Joseph Henri Bonnet
希臘 ( 희랍 ) : Athanase George Politis
룩셈부르크: Hugues Le Gallais
和蘭 ( 화란 ) : Jan Herman van Roijen
뉴질랜드: Leslie Knox Munro
比律賓 ( 비율빈 ) : Melquiades Jereos Gamboa
泰國 ( 태국 ) : พจน์ สารสิน ( Pote Sarasin )
土耳其 ( 토이기 ) : Feridun Cemal Erkin
南 ( 남 ) 아聯邦 ( 연방 ) : Gerhardus Petrus Jooste
英國 ( 영국 ) : Roger Mellor Makins
美國 ( 미국 ) : John Foster Dulles
大韓民國 ( 대한민국 ) 國會 ( 국회 ) 停戰 ( 정전 ) 說 ( 설 ) 反對 ( 반대 ) 決議文 ( 결의문 ) [ 編輯 ]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의 韓國 ( 한국 ) 作戰 ( 작전 ) 은 統一 ( 통일 ) 自由民 ( 자유민 ) 主 ( 주 ) 國家 ( 국가 ) 의 保護 ( 보호 ) 가 그 目的 ( 목적 ) 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目的 ( 목적 ) 을 戰爭 ( 전쟁 ) 으로 成就 ( 성취 ) 하자는 明言 ( 명언 ) 은 없었다 하는 것은 宥和政策 ( 유화정책 ) 을 隱蔽 ( 은폐 ) 하려는 拘 ( 구 ) 且 ( 차 ) 한 責任 ( 책임 ) 廻 ( 회 ) 避 ( 피 ) 이다.
侵略 ( 침략 ) 을 防止 ( 방지 ) 하고 自由國家 ( 자유국가 ) 를 保護 ( 보호 ) 해서 集團的 ( 집단적 ) 安全 ( 안전 ) 을 保障 ( 보장 ) 하는 것이 目的 ( 목적 ) 이라 하였으면 그 侵略者 ( 침략자 ) 를 逐出 ( 축출 ) 하고 膺懲 ( 응징 ) 하야 다시 이런 侵略 ( 침략 ) 이 再發 ( 재발 ) 치 못하게 하는 것이 安全 ( 안전 ) 을 保障 ( 보장 ) 하는 本意 ( 본의 ) 일 것인데 韓半島 ( 한반도 ) 의 疆土 ( 강토 ) 를 回復 ( 회복 ) 치 못하고 中間 ( 중간 ) 에서 停止 ( 정지 ) 하야 이것을 平和 ( 평화 ) 라 한다면 侵略者 ( 침략자 ) 를 罰 ( 벌 ) 주는 代身 ( 대신 ) 에 賞 ( 상 ) 주어 언제든지 힘을 準備 ( 준비 ) 하여 再侵略 ( 재침략 ) 하게 하는 것이니 國際聯合 ( 국제연합 ) 의 安全保障 ( 안전보장 ) 의 目的 ( 목적 ) 은 어데 있는가?
世界大戰 ( 세계대전 ) 의 廻 ( 회 ) 避 ( 피 ) 란 말은 좋으나 이 戰爭 ( 전쟁 ) 이 곧 世界大戰 ( 세계대전 ) 이다. 東西洋 ( 동서양 ) 十四 ( 십사 ) 個國 ( 개국 ) 이 參戰 ( 참전 ) 한 것을 世界大戰 ( 세계대전 ) 이 아니라면 國際聯合 ( 국제연합 ) 의 弱點 ( 약점 ) 만 보이고 蘇聯 ( 소련 ) 의 氣勢 ( 기세 ) 만 도으는 것이니 己 ( 기 ) 往 ( 왕 ) 에 正義 ( 정의 ) 와 平和 ( 평화 ) 의 原理 ( 원리 ) 原則 ( 원칙 ) 을 爲 ( 위 )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目標 ( 목표 ) 를 完遂 ( 완수 ) 하고 끝을 막기로 굳건한 立場 ( 입장 ) 을 보여야 蘇聯 ( 소련 ) 이 도르혀 겁이 나서 世界大戰 ( 세계대전 ) 을 막을 것이지 弱點 ( 약점 ) 을 보여서 大戰 ( 대전 ) 을 막자면 오히려 大戰 ( 대전 ) 을 促進 ( 촉진 ) 시키는 것이다.
우리 韓國 ( 한국 ) 은 侵略 ( 침략 ) 을 받은 當初 ( 당초 ) 부터 일어날 때에 敵軍 ( 적군 ) 을 물리쳐서 우리 國家 ( 국가 ) 의 獨立 ( 독립 ) 과 民族 ( 민족 ) 의 自由 ( 자유 ) 를 完全 ( 완전 ) 히 保障 ( 보장 )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敵 ( 적 ) 의 손에 滅殺 ( 멸살 ) 當 ( 당 ) 하고 말자는 決意 ( 결의 ) 로 應戰 ( 응전 ) 한 것이니 軍器 ( 군기 ) 有無 ( 유무 ) 와 友邦 ( 우방 ) 의 援助 ( 원조 ) 有無 ( 유무 ) 를 莫論 ( 막론 ) 하고 우리는 이 目的 ( 목적 ) 으로 끝막을 作定 ( 작정 ) 인데 모든 友邦 ( 우방 ) 이 여기서 바칠 많은 犧牲 ( 희생 ) 에 깊이 感激 ( 감격 ) 하나 우리 全 ( 전 ) 民族 ( 민족 ) 三千萬 ( 삼천만 ) 은 南北 ( 남북 ) 을 莫論 ( 막론 ) 하고 都市 ( 도시 ) 山村 ( 산촌 ) 이르는 곳마다 피의 殺戮 ( 살육 ) 을 當 ( 당 ) 한 것을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境遇 ( 경우 ) 에 있으면서도 友邦 ( 우방 ) 에 對 ( 대 ) 한 感謝 ( 감사 ) 를 가질지언정 조금도 說明 ( 설명 ) 코저 아니하고 있었으나 萬一 ( 만일 ) 友邦 ( 우방 ) 들이 世界大戰 ( 세계대전 ) 을 避 ( 피 ) 한다는 空想 ( 공상 ) 으로 口實 ( 구실 ) 을 삼아 中間 ( 중간 ) 에 停止 ( 정지 ) 하고 만다면 유·엔軍 ( 군 ) 과 모든 友邦 ( 우방 ) 에 對 ( 대 ) 한 好意 ( 호의 ) 는 다 없어지고 空然 ( 공연 ) 한 損失 ( 손실 ) 만 當 ( 당 ) 하게 된 것이므로 空想的 ( 공상적 ) 平和 ( 평화 ) 를 꿈꾸는 이보다 事實的 ( 사실적 ) 成功 ( 성공 ) 으로 原則 ( 원칙 ) 을 따라서 榮譽 ( 영예 ) 로운 結局 ( 결국 ) 을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大韓民國 ( 대한민국 ) 國會 ( 국회 ) 는 侵略者 ( 침략자 ) 中共軍 ( 중공군 ) 의 侵略 ( 침략 ) 行爲 ( 행위 ) 停止 ( 정지 ) 와 韓國 ( 한국 ) 全域 ( 전역 ) 으로부터의 撤退 ( 철퇴 ) 로 大韓民國 ( 대한민국 ) 主權 ( 주권 ) 下 ( 하 ) 에 韓國 ( 한국 ) 의 完全 ( 완전 ) 自主 ( 자주 ) 統一 ( 통일 ) 을 先決 ( 선결 ) 條件 ( 조건 ) 으로 하는 以外 ( 이외 ) 의 아무런 停戰 ( 정전 ) 에도 反對 ( 반대 ) 한다.
大韓民國 ( 대한민국 ) 指令 ( 지령 ) [ 編輯 ]
大韓民國 ( 대한민국 ) 政府 ( 정부 ) 는 停戰 ( 정전 ) 實施 ( 실시 ) 에 對 ( 대 ) 하여 協力 ( 협력 ) 하지 아니 한다.
戰鬪行爲 ( 전투행위 ) 中止 ( 중지 ) 에 不應 ( 불응 ) 하라. 韓國 ( 한국 ) 軍隊 ( 군대 ) 는 現在 ( 현재 ) 의 戰鬪行爲 ( 전투행위 ) 를 繼續 ( 계속 ) 하라.
韓國 ( 한국 ) 軍隊 ( 군대 ) 는 現 ( 현 ) 戰線 ( 전선 ) 으로 부터 別命 ( 별명 ) 有 ( 유 ) 할時 ( 시 ) 까지 撤收 ( 철수 ) 或 ( 혹 ) 은 前進 ( 전진 ) 하지 말라.
追加 ( 추가 ) 合意 ( 합의 ) [ 編輯 ]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에서 軍事警察 ( 군사경찰 ) 을 民事 ( 민사 ) 警察 ( 경찰 ) 로서 使用 ( 사용 ) 하는데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1953年 ( 년 ) 7月 ( 월 ) 30日 ( 일 ) )
民事 ( 민사 ) 警察 ( 경찰 ) 이 携帶 ( 휴대 ) 할 수 있는 武器 ( 무기 ) 의 種類 ( 종류 ) 에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1953年 ( 년 ) 7月 ( 월 ) 31日 ( 일 )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暫定的 ( 잠정적 ) 節次 ( 절차 ) 規定 ( 규정 ) (1953年 ( 년 ) 8月 ( 월 ) 8日 ( 일 ) )
共同 ( 공동 ) 日直 ( 일직 ) 將校 ( 장교 ) 事務室 ( 사무실 ) 의 運營 ( 운영 ) 節次 ( 절차 ) (1953年 ( 년 ) 8月 ( 월 ) 26日 ( 일 )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및 그 從屬 ( 종속 ) 機關 ( 기관 ) 과 各 ( 각 ) 該當 ( 해당 ) 機關 ( 기관 ) 人員 ( 인원 ) 의 證明書 ( 증명서 ) , 徽章 ( 휘장 ) 및 識別 ( 식별 ) 標識 ( 표지 ) 에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1953年 ( 년 ) 9月 ( 월 ) 16日 ( 일 ) )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內 ( 내 ) 에서의 報道機關 ( 보도기관 ) 代表 ( 대표 ) 參席 ( 참석 ) 에 關 ( 관 ) 한 規定 ( 규정 ) (1953年 ( 년 ) 9月 ( 월 ) 16日 ( 일 ) )
軍事 ( 군사 ) 人員 ( 인원 ) 의 韓國 ( 한국 ) 에의 到着 ( 도착 ) 과 韓國 ( 한국 ) 으로부터의 移居 ( 이거 ) 와 物件 ( 물건 ) 의 交替 ( 교체 ) 를 監督 ( 감독 ) 하며 報告 ( 보고 ) 하는데 關 ( 관 ) 한 節次 ( 절차 ) (1953年 ( 년 ) 9月 ( 월 ) 28日 ( 일 ) )
漢江 ( 한강 ) 河口 ( 하구 ) 에서의 民 ( 민 ) 用船 ( 용선 ) 舶 ( 박 ) 航行 ( 항행 ) 에 關 ( 관 ) 한 規則 ( 규칙 ) 과 關係 ( 관계 ) 事項 ( 사항 ) (1953年 ( 년 ) 10月 ( 월 ) 3日 ( 일 )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本部 ( 본부 ) 區域 ( 구역 ) , 本部 ( 본부 ) 區域 ( 구역 ) 의 安全 ( 안전 ) 및 本部 ( 본부 ) 區域 ( 구역 ) 修築 ( 수축 ) 에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1953年 ( 년 ) 10月 ( 월 ) 19日 ( 일 )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 中立國 ( 중립국 ) 監督 ( 감독 ) 委員會 ( 위원회 ) , 中立國 ( 중립국 ) 送還 ( 송환 ) 委員會 ( 위원회 ) 및 그의 各 ( 각 ) 從屬 ( 종속 ) 機關 ( 기관 ) 과 其他 ( 기타 ) 人員 ( 인원 ) 에 對 ( 대 ) 한 補給 ( 보급 ) 과 費用 ( 비용 ) 에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1953年 ( 년 ) 10月 ( 월 ) 31日 ( 일 ) )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이 標識 ( 표지 ) 된데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1953年 ( 년 ) 11月 ( 월 ) 3日 ( 일 ) )
祕 ( 비 ) 書 ( 서 ) 長 ( 장 ) 會議 ( 회의 ) 召集 ( 소집 ) 에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1953年 ( 년 ) 11月 ( 월 ) 7日 ( 일 ) )
作戰 ( 작전 ) 飛行機 ( 비행기 ) 의 定義 ( 정의 ) (1953年 ( 년 ) 11月 ( 월 ) 28日 ( 일 ) )
失鄕私民 ( 실향사민 ) 의 歸鄕 ( 귀향 ) 과 外國 ( 외국 ) 籍 ( 적 ) 의 私民 ( 사민 ) 이 相對方 ( 상대방 ) 統制 ( 통제 ) 地域 ( 지역 ) 으로 가는 것을 協助 ( 협조 ) 함에 關 ( 관 ) 한 行政 ( 행정 ) 上 ( 상 ) 細目 ( 세목 ) 의 諒解 ( 양해 ) (1953年 ( 년 ) 12月 ( 월 ) 29日 ( 일 ) )
雙方 ( 쌍방 ) 首席 ( 수석 ) 委員 ( 위원 ) 間 ( 간 ) 에 往來 ( 왕래 ) 되는 通信文 ( 통신문 ) 寫本 ( 사본 ) 數 ( 수 ) 에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1954年 ( 년 ) 1月 ( 월 ) 29日 ( 일 ) )
私民 ( 사민 ) 의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出入 ( 출입 ) 에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1954年 ( 년 ) 2月 ( 월 ) 22日 ( 일 ) )
雙方 ( 쌍방 ) 軍事 ( 군사 ) 人員 ( 인원 ) 屍體 ( 시체 ) 引渡 ( 인도 ) 引受 ( 인수 ) 에 關 ( 관 ) 한 行政 ( 행정 ) 上 ( 상 ) 細目 ( 세목 ) 의 諒解 ( 양해 ) (1954年 ( 년 ) 8月 ( 월 ) 17日 ( 일 ) )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甲 ( 갑 ) ”區 ( 구 ) 와 “乙 ( 을 ) ”區 ( 구 ) 의 指定 ( 지정 ) 과 標識 ( 표지 ) 物 ( 물 ) 들의 番號 ( 번호 ) 配當 ( 배당 ) 方法 ( 방법 ) 및 標識 ( 표지 ) 物 ( 물 ) 들의 規格 ( 규격 ) (1955年 ( 년 ) 1月 ( 월 ) 21日 ( 일 ) )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의 管理 ( 관리 ) , 組織 ( 조직 ) , 事業 ( 사업 ) 및 補給 ( 보급 ) 에 關 ( 관 ) 한 修正 ( 수정 ) 總則 ( 총칙 ) (1955年 ( 년 ) 7月 ( 월 ) 18日 ( 일 ) )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의 縮小 ( 축소 ) 및 修正 ( 수정 ) 槪則 ( 개칙 ) 을 爲 ( 위 ) 한 協議 ( 협의 ) 年代表 ( 연대표 ) (1955年 ( 년 ) 7月 ( 월 ) 26日 ( 일 ) )
中立國 ( 중립국 ) 視察 ( 시찰 ) 小組 ( 소조 ) 縮小 ( 축소 ) 에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內容 ( 내용 ) 및 年代表 ( 연대표 ) (1956年 ( 년 ) 6月 ( 월 ) 9日 ( 일 ) )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이 臨津江 ( 임진강 ) , 北漢江 ( 북한강 ) 및 錦城 ( 금성 ) 江 ( 강 ) 等 ( 등 ) 의 中央 ( 중앙 ) 을 通過 ( 통과 ) 하는 江 ( 강 ) 兩 ( 양 ) 沿岸 ( 연안 ) 에 있는 軍事分界線 ( 군사분계선 ) 標識 ( 표지 ) 物 ( 물 ) 의 補修 ( 보수 ) 및 維持 ( 유지 ) 에 關 ( 관 ) 한 諒解 ( 양해 ) (1958年 ( 년 ) 1月 ( 월 ) 28日 ( 일 ) )
祕 ( 비 ) 書 ( 서 ) 長 ( 장 ) 會議 ( 회의 ) 에 있어서의 中國語 ( 중국어 ) 言語 ( 언어 ) 人員 ( 인원 ) 의 使用 ( 사용 ) 에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1958年 ( 년 ) 6月 ( 월 ) 3日 ( 일 ) )
中國語 ( 중국어 ) 言語 ( 언어 ) 人員 ( 인원 ) 의 共同 ( 공동 ) 監視 ( 감시 ) 小組 ( 소조 ) 會議 ( 회의 ) 參加 ( 참가 ) 與否 ( 여부 ) 에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1958年 ( 년 ) 11月 ( 월 ) 6日 ( 일 ) )
本部 ( 본부 ) 區域 ( 구역 ) 內 ( 내 ) 에서의 擴聲器 ( 확성기 ) 使用 ( 사용 ) (1959年 ( 년 ) 4月 ( 월 ) 15日 ( 일 )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의 暫定的 ( 잠정적 ) 節次 ( 절차 ) 規定 ( 규정 ) 에 關 ( 관 ) 한 增補 ( 증보 ) (1960年 ( 년 ) 8月 ( 월 ) 15日 ( 일 ) )
軍事停戰委員會 ( 군사정전위원회 ) 本部 ( 본부 ) 區域 ( 구역 ) , 本部 ( 본부 ) 區域 ( 구역 ) 의 安全 ( 안전 ) 및 本部 ( 본부 ) 區域 ( 구역 ) 의 修築 ( 수축 ) 에 關 ( 관 ) 한 合意 ( 합의 ) 補充 ( 보충 ) (1976年 ( 년 ) 9月 ( 월 ) 6日 ( 일 ) )
停戰 ( 정전 ) 問題 ( 문제 ) 에 關 ( 관 ) 한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과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間 ( 간 ) 의 將軍 ( 장군 ) 級 ( 급 ) 對話 ( 대화 ) 를 爲 ( 위 ) 한 節次 ( 절차 ) (1998年 ( 년 ) 6月 ( 월 ) 8日 ( 일 ) )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一部 ( 일부 ) 區域 ( 구역 ) 開放 ( 개방 ) 에 對 ( 대 ) 한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과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間 ( 간 ) 合意書 ( 합의서 ) (2000年 ( 년 ) 11月 ( 월 ) 17日 ( 일 ) )
非武裝地帶 ( 비무장지대 ) 一部 ( 일부 ) 區域 ( 구역 ) 開放 ( 개방 ) 에 對 ( 대 ) 한 國際聯合軍 ( 국제연합군 ) 과 朝鮮 ( 조선 ) 人民軍 ( 인민군 ) 間 ( 간 ) 合意書 ( 합의서 ) (2002年 ( 년 ) 9月 ( 월 ) 12日 ( 일 ) )
其他 ( 기타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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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 참고 )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