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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1. 한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二(2)키로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軍隊 間에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1. 한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二(2)키로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軍隊 間에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 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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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軍事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7.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軍事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 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 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 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南의{{*|“以北의” (北韓側 文本)}}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北韓側 文本)}} 責任진다.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北의{{*|“以南의” (北韓側 文本)}}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北韓側 文本)}} 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드러갈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 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0.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南의{{*|“以北의” (北韓側 文本)}}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 事業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北韓側 文本)}} 責任진다.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北의{{*|“以南의” (北韓側 文本)}}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北韓側 文本)}} 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드러갈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 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드러갈것을 特히 許可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 出入과 非武裝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强制讀音|連結|련결}}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의 반드시 經過하여야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 出入과 非武裝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强制讀音|連結|련결}}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의 반드시 經過하여야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 第2條 ===
=== 第2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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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十(10)日 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朝鮮에” (北韓側 文本)}}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 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때에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58分, 東經 124度40分), 大靑島(北緯 37度50分, 東經 124度42分), 小靑島(北緯 37度46分, 東經 124度46分), 延坪島(北緯 37度38分, 東經 125度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58分)의 島嶼群들을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朝鮮” (北韓側 文本)}} 西 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十(10)日 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朝鮮에” (北韓側 文本)}}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 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때에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58分, 東經 124度40分), 大靑島(北緯 37度50分, 東經 124度42分), 小靑島(北緯 37度46分, 東經 124度46分), 延坪島(北緯 37度38分, 東經 125度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58分)의 島嶼群들을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朝鮮” (北韓側 文本)}} 西 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ㄷ) 韓國境外로부터{{*|“朝鮮 境外로 부터” (北韓側 文本)}} 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 {{强制讀音|臨時 任務|림시 임무}}를 擔當한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北韓側 文本)}} 到着 및 韓國境外에서{{*|“朝鮮 境外에서” (北韓側 文本)}} 短期 休假를 하였거나 或은 {{强制讀音|臨時任務|림시임무}}를 擔當하였던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北韓側 文本)}}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韓國에서{{*|“朝鮮에서” (北韓側 文本)}}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强制讀音|輪換人員|륜환인원}}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條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에{{*|“朝鮮에” (北韓側 文本)}} 드려오며 또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北韓側 文本)}} 내어갈수 있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은 一(1)人 對 一(1)人의 交換 基礎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一方이던지 어느 一(1){{强制讀音|曆月|력월}} 內에 {{强制讀音|輪換|륜환}} 政策下에서 韓國{{*|“朝鮮” (北韓側 文本)}}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名 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것이 該當側이 本 停戰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韓國으로{{*|“朝鮮으로” (北韓側 文本)}}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을{{*|“朝鮮을” (北韓側 文本)}}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强制讀音|累計|루계}} 總數를 超過하게 할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韓國에{{*|“朝鮮에” (北韓側 文本)}} 드려올수 없다. 軍事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北韓側 文本)}} 到着 및 韓國으로부터의{{*|“朝鮮으로부터의” (北韓側 文本)}} {{强制讀音|離去|리거}}에 關하여 每日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 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ㄷ) 韓國境外로부터{{*|“朝鮮 境外로 부터” (北韓側 文本)}} 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 {{强制讀音|臨時|림시}} 任務 를 擔當한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北韓側 文本)}} 到着 및 韓國境外에서{{*|“朝鮮 境外에서” (北韓側 文本)}} 短期 休假를 하였거나 或은 {{强制讀音|臨時任務|림시임무}}를 擔當하였던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北韓側 文本)}}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韓國에서{{*|“朝鮮에서” (北韓側 文本)}}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强制讀音|輪換人員|륜환인원}}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條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에{{*|“朝鮮에” (北韓側 文本)}} 드려오며 또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北韓側 文本)}} 내어갈수 있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은 一(1)人 對 一(1)人의 交換 基礎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一方이던지 어느 一(1){{强制讀音|曆月|력월}} 內에 {{强制讀音|輪換|륜환}} 政策下에서 韓國{{*|“朝鮮” (北韓側 文本)}}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名 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것이 該當側이 本 停戰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韓國으로{{*|“朝鮮으로” (北韓側 文本)}}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을{{*|“朝鮮을” (北韓側 文本)}}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强制讀音|累計|루계}} 總數를 超過하게 할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韓國에{{*|“朝鮮에” (北韓側 文本)}} 드려올수 없다. 軍事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北韓側 文本)}} 到着 및 韓國으로부터의{{*|“朝鮮으로부터의” (北韓側 文本)}} {{强制讀音|離去|리거}}에 關하여 每日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 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韓國{{*|“朝鮮” (北韓側 文本)}} 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것을 停止한다. 但 停戰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强制讀音|類型|류형}}의 物件을 一(1) 對 一(1)로 交換하는 基礎우에서 交替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으로{{*|“朝鮮으로” (北韓側 文本)}} 드려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北韓側 文本)}}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關하여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 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北韓側 文本)}} 내어가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韓國{{*|“朝鮮” (北韓側 文本)}} 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것을 停止한다. 但 停戰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强制讀音|類型|류형}}의 物件을 一(1) 對 一(1)로 交換하는 基礎우에서 交替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으로{{*|“朝鮮으로” (北韓側 文本)}} 드려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北韓側 文本)}}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關하여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 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北韓側 文本)}} 내어가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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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埋葬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에{{*|“朝鮮 地域에” (北韓側 文本)}}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수있는 {{强制讀音|一切|일체}}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ㅂ) 埋葬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에{{*|“朝鮮 地域에” (北韓側 文本)}}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수있는 {{强制讀音|一切|일체}}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 (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 때와 또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强制讀音|不必要|불필요}}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수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器材를 使用할것을 許可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 (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 때와 또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强制讀音|不必要|불필요}}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수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器材를 使用할것을 許可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 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 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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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北韓側 文本)}} 地域 및 이 {{强制讀音|兩|량}} 地域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6.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北韓側 文本)}} 地域 및 이 {{强制讀音|兩|량}} 地域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 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 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것을 保障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7. 本 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 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것을 保障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 費用은 敵對 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 費用은 敵對 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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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職責과 權限 =====
===== 2. 職責과 權限 =====
24.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任務는 本 停戰協定의 實施를 監督하며 本 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하는것이다.
24.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任務는 本 停戰協定의 實施를 監督하며 本 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하는 것이다.


25. 軍事停戰委員會는
25. 軍事停戰委員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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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共同監視小組를 派遣하여 非武裝地帶나 漢江 河口에서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을 調査할 權限을 가진다. 但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가 아직 派遣하지 않은 共同監視小組의 半數 以上을 派遣할수없다.
27.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共同監視小組를 派遣하여 非武裝地帶나 漢江 河口에서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을 調査할 權限을 가진다. 但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가 아직 派遣하지 않은 共同監視小組의 半數 以上을 派遣할수없다.


28.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要請하여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非武裝地帶 以外의 地點에 가서 特別한 監視와 視察을 行할 權限을 가진다.
28.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要請하여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非武裝地帶 以外의 地點에 가서 特別한 監視와 視察을 行할 權限을 가진다.


29. 軍事停戰委員會가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確定한 때에는 卽時로 그 違反事件을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29. 軍事停戰委員會가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確定한 때에는 卽時로 그 違反事件을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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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共同監視小組는 軍事停戰委員會에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33. 共同監視小組는 軍事停戰委員會에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34. 軍事停戰委員會는 本 停戰協定에 規定한 報告 및 會議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 委員會는 그 事業 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 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 委員會의 最後 解散時에는 上記 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벌씩 나누어준다.
34. 軍事停戰委員會는 本 停戰協定에 規定한 報告 및 會議 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 委員會는 그 事業 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 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 委員會의 最後 解散時에는 上記 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軍事停戰委員會는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本 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것이어야 한다.
35. 軍事停戰委員會는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本 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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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中立國監督委員會를 設立한다.
36. 中立國監督委員會를 設立한다.


3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四(4)名의 高級將校로{{*|“高級 軍官으로” (北韓側 文本)}} 構成하되 그 中의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北韓側 文本)}} 指名한 中立國 卽 瑞典 및 瑞西가{{*|“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北韓側 文本)}}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北韓側 文本)}} 指名한 中立國 卽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瑞典 및 瑞西가” (北韓側 文本)}}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國” 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北韓側 文本)}} 敵對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로부터 派遣될수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委員 一(1)名을 指定하여 그 正 委員이 어떤 {{强制讀音|理由|리유}}로 出席할수 없게되는 會議에 出席하게한다. 이러한 候補委員은 그 正 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가 같을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수있다.
3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四(4)名의 高級將校로{{*|“高級 軍官으로” (北韓側 文本)}} 構成하되 그 中의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北韓側 文本)}} 指名한 中立國 卽 瑞典 및 瑞西가{{*|“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北韓側 文本)}}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北韓側 文本)}} 指名한 中立國 卽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瑞典 및 瑞西가” (北韓側 文本)}}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國” 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北韓側 文本)}} 敵對 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로부터 派遣될수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委員 一(1)名을 指定하여 그 正 委員이 어떤 {{强制讀音|理由|리유}}로 出席할수 없게되는 會議에 出席하게한다. 이러한 候補 委員은 그 正 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 數가 같을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수있다.


38.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各其 該當 中立國가 提供한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人員은 本 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 任命될수있다.
38.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各其 該當 中立國가 提供한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人員은 本 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 任命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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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監視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 停戰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 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視察小組의 視察은 小組로하여금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北韓側 文本)}}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수있게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 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것으로 解釋할수없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監視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 停戰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 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視察小組의 視察은 小組로하여금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北韓側 文本)}}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수있게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 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것으로 解釋할수없다.


ㄹ) 中立國視察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ㄹ) 中立國視察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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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의{{*|“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北韓側 文本)}}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키며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北韓側 文本)}}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個의 中立國移動視察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 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 할수있다. 中立國移動視察小組 中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수없다.
ㅁ)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의{{*|“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北韓側 文本)}}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키며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北韓側 文本)}}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個의 中立國移動視察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 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 할수있다. 中立國移動視察小組 中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수없다.


ㅂ)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을 前目 規定의 範圍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ㅂ)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을 前目 規定의 範圍 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ㅅ) 그의 工作人員과 그의 中立國視察小組의 證明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 時에 使用하는 {{强制讀音|一切|일체}}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ㅅ) 그의 工作人員과 그의 中立國視察小組의 證明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 時에 使用하는 {{强制讀音|一切|일체}}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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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 統制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歸鄕하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59.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 統制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歸鄕하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統制 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相對方 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外國籍의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北韓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 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統制 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相對方 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外國籍의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ㄷ) 雙方이 本 條 第59項 ㄱ目에 規定한 私民의 歸鄕과 本 條 第59項 ㄴ目에 規定한 私民의 移動을 協助하는 措置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될수있는 限 速히 開始한다.
ㄷ) 雙方이 本 條 第59項 ㄱ目에 規定한 私民의 歸鄕과 本 條 第59項 ㄴ目에 規定한 私民의 移動을 協助하는 措置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될수있는 限 速히 開始한다.


ㄹ) (1)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佐級 軍官” (北韓側 文本)}} 四(4)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北韓側 文本)}} 이를 任命하며 그中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北韓側 文本)}}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 밑에 責任지고 上記 私民의 歸鄕을 協助하는데 關係되는 雙方의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또 上記 私民의 歸鄕에 關係되는 本 停戰協定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을 雙方이 執行하는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運輸 措置를 包含한 必要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上記 私民의 移動을 促進 및 調節하며 上記 私民이 軍事分界線을 通過하는 越境 地點(들)을 選定하며 越境 地點(들)의 安全措置를 取하며 또 上記 私民 歸鄕을 完了하기 爲하여 必要한 其他 任務를 執行하는것이다.
ㄹ) (1)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佐級 軍官” (北韓側 文本)}} 四(4)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北韓側 文本)}} 이를 任命하며 그中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北韓側 文本)}}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 밑에 責任지고 上記 私民의 歸鄕을 協助하는데 關係되는 雙方의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또 上記 私民의 歸鄕에 關係되는 本 停戰協定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을 雙方이 執行하는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運輸 措置를 包含한 必要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上記 私民의 移動을 促進 및 調節하며 上記 私民이 軍事分界線을 通過하는 越境 地點(들)을 選定하며 越境 地點(들)의 安全措置를 取하며 또 上記 私民 歸鄕을 完了하기 爲하여 必要한 其他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2)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이던지 合意에 到達할수없을 때에는 이를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提出하여 決定하게한다.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의 本部 附近에 設置한다.
(2)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이던지 合意에 到達할수없을 때에는 이를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提出하여 決定하게한다.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의 本部 附近에 設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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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全體 戰爭捕虜로 하여금 停戰後 被送還權 行使의 機會를 가지도록 保障하기 爲하여 雙方은 瑞典, 瑞西, 波蘭, 체코슬로바키야{{*|“波蘭 체코슬로바키야 瑞典 瑞西” (北韓側 文本)}} 및 印度에 各各 一(1)名씩의 委員을 任命하도록 要請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를 設立하고 同 委員會는 抑留側의 管理下에 있는동안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韓國에서{{*|“朝鮮에서” (北韓側 文本)}} 收容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는 그 本部를 非武裝 地帶內의 板門店 附近에 두며 中立國送還委員會와 同一한 構成을 가진 從屬機關을 同 委員會가 戰爭捕虜를 責任지고 管理하는 各地點에 駐在시킨다. 中立國送還委員會와 그의 從屬機關의 事業을 參觀하는것을 雙方 代表들에게 許諾한다. 이에는 解說과 面會를 包含한다.
1. 全體 戰爭捕虜로 하여금 停戰後 被送還權 行使의 機會를 가지도록 保障하기 爲하여 雙方은 瑞典, 瑞西, 波蘭, 체코슬로바키야{{*|“波蘭 체코슬로바키야 瑞典 瑞西” (北韓側 文本)}} 및 印度에 各各 一(1)名씩의 委員을 任命하도록 要請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를 設立하고 同 委員會는 抑留側의 管理下에 있는동안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韓國에서{{*|“朝鮮에서” (北韓側 文本)}} 收容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는 그 本部를 非武裝 地帶內의 板門店 附近에 두며 中立國送還委員會와 同一한 構成을 가진 從屬機關을 同 委員會가 戰爭捕虜를 責任지고 管理하는 各地點에 駐在시킨다. 中立國送還委員會와 그의 從屬機關의 事業을 參觀하는것을 雙方 代表들에게 許諾한다. 이에는 解說과 面會를 包含한다.


2.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職務와 責任의 遂行을 協調하는데 必要한 充分한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과 其他 {{强制讀音|一切|일체}} 工作人員은 印度가 全的으로 提供하며 제네바協約 第132條의 規定{{*|“本協約에 對한 違反 嫌疑에 關하여 衝突 當事國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關係國 間에 決定되는 方法으로 審問하여야 한다. 審問 節次에 關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關係國은 그 節次를 決定할 審判官의 選任에 關하여 合意하여야 한다.”}}에 依하여 印度 代表는 公正人이 되며 同 代表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議長과 執行者로 된다. 其他 4個國의 代表는 各各 五十(50)名을 넘지않는 同數의 參謀 補助人員을 가지는것을 許諾한다. 各 中立國의 代表가 事故로 因하여 缺席할때에는 同 代表는 自己와 同一한 國籍을 가진 者를 候補 代表로 指定하여 그의 職權을 代行케한다. 本項에 規定한 {{强制讀音|一切|일체}} 人員의 武器는 警務員用 小型 武器에 限한다.
2.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職務와 責任의 遂行을 協調하는데 必要한 充分한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과 其他 {{强制讀音|一切|일체}} 工作人員은 印度가 全的으로 提供하며 제네바協約 第132條의 規定{{*|“本協約에 對한 違反 嫌疑에 關하여 衝突 當事國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關係國 間에 決定되는 方法으로 審問하여야 한다. 審問 節次에 關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關係國은 그 節次를 決定할 審判官의 選任에 關하여 合意하여야 한다.”}}에 依하여 印度 代表는 公正人이 되며 同 代表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議長과 執行者로 된다. 其他 4個國의 代表는 各各 五十(50)名을 넘지않는 同數의 參謀 補助人員을 가지는것을 許諾한다. 各 中立國의 代表가 事故로 因하여 缺席할때에는 同 代表는 自己와 同一한 國籍을 가진 者를 候補 代表로 指定하여 그의 職權을 代行케한다. 本 項에 規定한 {{强制讀音|一切|일체}} 人員의 武器는 警務員用 小型 武器에 限한다.


3. 上記 第1項에 規定한 戰爭捕虜의 送還을 妨害 또는 遂行하기 爲하여 武力을 使用하거나 또는 武力으로써 威脅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方式으로던지 또는 如何한 目的을 爲하여서도 戰爭捕虜의 人身에 對하여 暴力을 使用하거나 또는 그들의 尊嚴이나 自尊心을 毁損하는 言行은 許諾하지 않는다. (但 下記 第7項을 보라) 이 任務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指示하며 委任한다. 同 委員會는 언제나 제네바協約中의 具體的 規定과 同 協約의 全般的 精神에 依하여 戰爭捕虜를 人道的으로 待遇할것을 保障한다.
3. 上記 第1項에 規定한 戰爭捕虜의 送還을 妨害 또는 遂行하기 爲하여 武力을 使用하거나 또는 武力으로써 威脅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方式으로던지 또는 如何한 目的을 爲하여서도 戰爭捕虜의 人身에 對하여 暴力을 使用하거나 또는 그들의 尊嚴이나 自尊心을 毁損하는 言行은 許諾하지 않는다. (但 下記 第7項을 보라) 이 任務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指示하며 委任한다. 同 委員會는 언제나 제네바協約中의 具體的 規定과 同 協約의 全般的 精神에 依하여 戰爭捕虜를 人道的으로 待遇할것을 保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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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收容施設을 管理하는 責任을 맡을때에 抑留側의 武裝部隊는 그곳에서 撤收함으로써 前項에 規定한 地區를 印度의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으로 하여금 全的으로 接收 管理케한다.
5.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收容施設을 管理하는 責任을 맡을때에 抑留側의 武裝部隊는 그곳에서 撤收함으로써 前項에 規定한 地區를 印度의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으로 하여금 全的으로 接收 管理케한다.


6. 上記 第5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抑留側은 戰爭捕虜 管理地區 周邊地域의 安全과 秩序를 維持 保障하며 抑留側 管理 地域內의 어떠한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이던지 (非正規的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도 包含) 戰爭捕虜管理 地區에 對하여 如何한 攪亂과 侵犯行動도 敢行하지 못하도록 防止하며 團束할 責任을 진다.
6. 上記 第5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抑留側은 戰爭捕虜 管理 地區 周邊地域의 安全과 秩序를 維持 保障하며 抑留側 管理 地域 內의 어떠한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이던지 (非正規的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도 包含) 戰爭捕虜管理 地區에 對하여 如何한 攪亂과 侵犯行動도 敢行하지 못하도록 防止하며 團束할 責任을 진다.


7. 上記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 協定의 如何한 項目도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强制讀音|臨時|림시}} 管轄下에 있는 戰爭捕虜를 統制하는 同 委員會의 合法的 職務와 責任을 執行하는 權限을 弱化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7. 上記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 協定의 如何한 項目도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强制讀音|臨時|림시}} 管轄下에 있는 戰爭捕虜를 統制하는 同 委員會의 合法的 職務와 責任을 執行하는 權限을 弱化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2021年2月20日(土)02時20分 版

國聯(국련)()提供(제공)하는 文本(문본) 北韓(북한)()提供(제공)하는 文本(문본)
英文(영문) 標題(표제)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韓國(한국)() 標題(표제)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一方(일방)으로하고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人(중국인)()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韓國(한국) 軍事(군사)停戰(정전)()協定(협정)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朝鮮(조선) 軍事(군사) 停戰(정전)()協定(협정)
中國(중국)() 標題(표제) 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關於韓國軍事停戰的協定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國聯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서명)
北韓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서명)

槪要(개요)

西紀(서기) 1953() 7() 27() 板門店(판문점)에서 國際聯合(국제연합), 北韓(북한),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締結(체결)停戰(정전)()協定(협정)이다. 兩側(양측)各自(각자) 英文(영문), 韓國(한국)()(한글專用(전용)), 中國(중국)()(正體(정체)()) 文本(문본) 各各(각각)()作成(작성)하였으며, 이 열여덟 () 文本(문본)은 모두 國聯軍(국련군) 代表(대표) 윌리엄(William) 켈리(Kelly) 해리슨(Harrison), 北韓(북한)()中共軍(중공군) 代表(대표) ()(), 國聯軍(국련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 마크(Mark) 웨인(Wayne) 클라크(Clark), 北韓(북한)()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 金日成(김일성)(김일성), 中共軍(중공군) 司令員(사령원) 彭德懷(팽덕회)()署名(서명)되었다. 英文(영문)으로는 armistice라 ()하나, 韓國(한국)()中國(중국)()으로는 停戰(정전)이라 한다. 國聯(국련)()提供(제공)하는 文本(문본)에 있는 一部(일부) 用語(용어)北韓(북한)()提供(제공)하는 것과 다르다.

締結(체결) 過程(과정) 

西紀(서기) 1951() 7() 10() 開城(개성)에서 休戰(휴전)()第一次(제일차) 會談(회담)開催(개최)했다. 이날부터 停戰協定(정전협정)締結(체결)했을 때까지 會談(회담) 158()를 열었다.

協定文(협정문)()

部分(부분)國際聯合(국제연합)()提供(제공)하는 韓國(한국)() 文本(문본)에 있는 대로 적는다. 北韓(북한)() 文本(문본)과 띄어쓰기 및 文章符號(문장부호) 差異(차이)도 있는데, 語彙(어휘)語順(어순) 差異(차이)標示(표시)한다.

序言(서언)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1] 一方(일방)으로하고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2] 다른 一方(일방)으로하는 下記(하기)署名者(서명자)들은 雙方(쌍방)莫大(막대)苦痛(고통)流血(유혈)(류혈)招來(초래)韓國(한국)[3] 衝突(충돌)停止(정지)시키기 ()하여서와 最後的(최후적)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될 때까지 韓國(한국)에서의[4] 敵對行爲(적대행위)一切(일체)(일체) 武裝(무장)行動(행동)完全(완전)停止(정지)保障(보장)하는 停戰(정전)確立(확립)目的(목적)으로 下記(하기) 條項(조항)記載(기재)停戰(정전) 條件(조건)規定(규정)接受(접수)하며 또 그 制約(제약)統制(통제)를 받는데 各自(각자) 共同(공동) 互相(호상) 同意(동의)한다. 이 條件(조건)規定(규정)들의 意圖(의도)純全(순전)軍事的(군사적) 性質(성질)()하는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한국)에서의[5] 交戰(교전)雙方(쌍방)에만 適用(적용)한다.

()1()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1. 한()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確定(확정)하고 雙方(쌍방)이 이 ()으로부터 各其(각기) ()(2)키로메터씩 後退(후퇴)함으로써 敵對(적대)軍隊(군대) ()에 한()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設定(설정)한다. 한()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設定(설정)하여 이를 緩衝(완충) 地帶(지대)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적대행위)再發(재발)招來(초래)할수 있는 事件(사건)發生(발생)防止(방지)한다.

2.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位置(위치)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한바와 같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3.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北境(북경)界線(계선)()境界線(경계선)으로써 이를 確定(확정)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4.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指示(지시)에 따라 이를 明白(명백)標識(표지)한다.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各自(각자)地域(지역) ()境界線(경계선)에 따라 適當(적당)標識(표지)()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境界線(경계선)에 따라 設置(설치)一切(일체)(일체) 標識(표지)()建立(건립)監督(감독)한다.

5. 漢江(한강) 河口(하구)水域(수역)으로서 그 한쪽 江岸(강안)一方(일방)統制(통제)()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강안)이 다른 一方(일방)統制(통제)()에 있는 곳은 雙方(쌍방)()用船(용선)()航行(항행)에 이를 開放(개방)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添附(첨부)地圖(지도) ()2()를 보라.)에 標示(표시)部分(부분)漢江(한강) 河口(하구)航行(항행) 規則(규칙)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各方(각방) ()用船(용선)()航行(항행)함에 있어서 自己(자기)()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陸地(육지)(륙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제한)받지 않는다.

6. 雙方(쌍방)은 모두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하여 어떠한 敵對行爲(적대행위)敢行(감행)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通過(통과)함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의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그가 드러 갈려고 要求(요구)하는 地域(지역)司令官(사령관)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地域(지역)에도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執行(집행)關係(관계)되는 人員(인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인원)除外(제외)하고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南(이남)[6] 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7] 責任(책임)진다.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北(이북)[8] 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9] 責任(책임)진다.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執行(집행)하기 ()하여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드러갈것을 許可(허가)받는 軍人(군인) 또는 私民(사민)人員數(인원수)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各各(각각) 이를 決定(결정)한다. () 어느 一方(일방)許可(허가)人員(인원)總數(총수)는 언제나 ()(1,000)()超過(초과)하지 못한다. 民事(민사)行政(행정) 警察(경찰)人員數(인원수) 및 그가 携帶(휴대)하는 武器(무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其他(기타) 人員(인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武器(무기)携帶(휴대)하지 못한다.

11. ()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그의 補助人(보조인)()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人(보조인)() 그리고 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人(보조인)()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人(보조인)()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 드러갈 것을 ()許可(허가)받은 其他(기타)의 모든 人員(인원), 物資(물자)裝備(장비)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出入(출입)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의 移動(이동)完全(완전)自由(자유)妨害(방해)하는것으로 解釋(해석)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의 두 地點(지점)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全部(전부) 들어 있는 道路(도로)로써 連結(연결)(련결)되지 않는 境遇(경우)에 이 두 地點(지점) ()의 반드시 經過(경과)하여야할 通路(통로)往來(왕래)하기 ()하여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地域(지역)通過(통과)하는 移動(이동)便利(편리)許與(허여)한다.

()2() 

停火(정화) 및 停戰(정전)具體的(구체적) 措置(조치)

가. 總則(총칙) 

12.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 () 空軍(공군)의 모든 部隊(부대)人員(인원)包含(포함)한 그들의 統制(통제)()에 있는 모든武裝力(무장력)()(무장력량)韓國(한국)[10] 있어서의 一切(일체)(일체) 敵對行爲(적대행위)完全(완전)停止(정지)할것을 命令(명령)하고 또 이를 保障(보장)한다. () ()敵對(적대) 行爲(행위)完全(완전)停止(정지)() 停戰協定(정전협정)調印(조인)된지 十二(십이)(12)時間(시간)()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 停戰協定(정전협정)其他(기타) 各項(각항)規定(규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날자와 時間(시간)()하여서는 () 停戰協定(정전협정) ()63()을 보라.)

13. 軍事(군사)停戰(정전)確固(확고)()保障(보장)함으로써 雙方(쌍방)의 한() 높은 政治(정치)會議(회의)進行(진행)하여 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하는것을 ()()롭게하기 ()하여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ㄱ) () 停戰協定(정전협정) ()에 따로 規定(규정)한것은 除外(제외)하고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七十(칠십)()(72)時間(시간) ()에 그들의 一切(일체)(일체)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 補給(보급)裝備(장비)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부터 撤去(철거)한다.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부터 撤去(철거)()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存在(존재)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폭파)(), 地雷原(지뢰원), 鐵條網(철조망)其他(기타)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人員(인원)通行(통행)安全(안전)危險(위험)이 미치는 危險物(위험물)들은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통로)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위험물)設置(설치)軍隊(군대)司令官(사령관)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報告(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통로)淸掃(청소)하여 安全(안전)하게 만들며 結局(결국)에 가서는 七十(칠십)()(72)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四十五(사십오)(45)()()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指示(지시)에 따라 또 그 監督(감독)()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內部(내부)부터 이를 除去(제거)한다. 七十(칠십)()(72)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監督(감독)()에서 四十五(사십오)(45)()期間(기간)()除去(제거)作業(작업)完遂(완수)權限(권한)을 가진 非武裝(비무장)部隊(부대)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要請(요청)하였으며 또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同意(동의)警察(경찰)性質(성질)을 가진 部隊(부대)() 停戰協定(정전협정) ()10()()11()에서 許可(허가)人員(인원)以外(이외)에는 雙方(쌍방)의 어떠한 人員(인원)이 던지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ㄴ)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10)() 以內(이내)相對方(상대방)韓國(한국)[11] 있어서의 後方(후방)沿海(연해)섬들 및 海面(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 補給(보급)物資(물자)裝備(장비)撤去(철거)한다. 萬一(만일) 撤去(철거)延期(연기)雙方(쌍방)同意(동의)理由(이유)(리유) 없이 또 撤去(철거)延期(연기)有效(유효)理由(이유)(리유) 없이 期限(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撤去(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상대방)治安(치안)維持(유지)하기 ()하여 그가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어떠한 行動(행동)이라도 ()權利(권리)를 가진다. 上記(상기)한 “沿海(연해)섬” 이라는 用語(용어)()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할때에 비록 一方(일방)()()하고 있더라도 1950() 6() 24()相對方(상대방)統制(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 黃海道(황해도)京畿道(경기도)道界(도계)() ()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에서 白翎島(백령도)(北緯(북위) 37()58(), 東經(동경) 124()40()), 大靑島(대청도)(北緯(북위) 37()50(), 東經(동경) 124()42()), 小靑島(소청도)(北緯(북위) 37()46(), 東經(동경) 124()46()), 延坪島(연평도)(北緯(북위) 37()38(), 東經(동경) 125()40()) 및 ()()(北緯(북위) 37() 36(), 東經(동경) 125()58())의 島嶼(도서)()들을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2]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제외)其他(기타) 모든 섬들은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統制(통제)()에 둔다. 韓國(한국)[13] 西() 海岸(해안)에 있어서 上記(상기) 境界線(경계선) 以南(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4]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에 남겨 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3()를 보라.)

ㄷ) 韓國(한국)境外(경외)로부터[15] 增援(증원)하는 軍事(군사)人員(인원)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정지)한다. () 아래에 規定(규정)範圍(범위)()部隊(부대)人員(인원)輪換(윤환)(륜환) 臨時(임시)(림시) 任務(임무)擔當(담당)人員(인원)韓國(한국)에의[16] 到着(도착)韓國(한국)境外(경외)에서[17] 短期(단기) ()()를 하였거나 ()臨時(임시)任務(임무)(림시임무)擔當(담당)하였던 人員(인원)韓國(한국)에의[18] 歸還(귀환)은 이를 許可(허가)한다. “輪換(윤환)(륜환)”의 定義(정의)部隊(부대) ()人員(인원)韓國(한국)에서[19] 服務(복무)開始(개시)하는 다른 部隊(부대) ()人員(인원)交替(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윤환)人員(인원)(륜환인원)은 오직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韓國(한국)[20] 드려오며 또 韓國(한국)으로부터[21] 내어갈수 있다. 輪換(윤환)(륜환)()(1)() () ()(1)()交換(교환) 基礎(기초)우에서 進行(진행)한다. () 어느一方(일방)이던지 어느 ()(1)()()(력월) ()輪換(윤환)(륜환) 政策(정책)()에서 韓國(한국)[22] 境外(경외)로부터 三萬(삼만) 五千(오천)(35,000)() 以上(이상)軍事(군사)人員(인원)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만일) 一方(일방)軍事(군사)人員(인원)을 드려오는것이 該當(해당)()() 停戰協定(정전협정) 效力(효력) 發生(발생)()로부터 韓國(한국)으로[23] 드려온 軍事(군사)人員(인원)總數(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한국)[24] 떠난 該當(해당)()軍事(군사)人員(인원)累計(루계)(루계) 總數(총수)超過(초과)하게 할때는 該當(해당)()의 어떠한 軍事(군사)人員(인원)韓國(한국)[25] 드려올수 없다. 軍事(군사)人員(인원)韓國(한국)에의[26] 到着(도착)韓國(한국)으로부터의[27] ()()(리거)()하여 每日(매일)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한다. 이 報告(보고)入境(입경)出境(출경)地點(지점)每個(매개) 地點(지점)에서 入境(입경)하는 人員(인원)出境(출경)하는 人員(인원)數字(숫자)包含(포함)한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上記(상기)許可(허가)部隊(부대)人員(인원)輪換(윤환)(륜환)監督(감독)하며 視察(시찰)한다.

ㄹ) 韓國(한국)[28] 境外(경외)로부터 增援(증원)하는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을 드려오는것을 停止(정지)한다. () 停戰(정전)期間(기간)破壞(파괴), 破損(파손), 損耗(손모) 또는 消耗(소모)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은 같은 性能(성능)과 같은 類型(유형)(류형)物件(물건)()(1) () ()(1)로 交換(교환)하는 基礎(기초)우에서 交替(교체)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은 오직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韓國(한국)으로[29] 드려올수 있다. 交替(교체)目的(목적)으로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韓國(한국)으로[30] 搬入(반입)必要(필요)確證(확증)하기 ()하여 이러한 物件(물건)每次(매차) 搬入(반입)()하여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한다. 이 報告(보고) ()에서 交替(교체)되는 物件(물건)處理(처리)情況(정황)說明(설명)한다. 交替(교체)되어 韓國(한국)으로부터[31] 내어가는 物件(물건)은 오직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上記(상기)許可(허가)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交替(교체)監督(감독)하며 視察(시찰)한다.

ㅁ) () 停戰協定(정전협정)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違反(위반)하는 各自(각자)指揮(지휘)()에 있는 人員(인원)適當(적당)處罰(처벌)할것을 保障(보장)한다.

ㅂ) 埋葬地(매장지)()記錄(기록)에 있고 墳墓(분묘)確實(확실)存在(존재)하고 있다는것이 判明(판명)境遇(경우)에는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一定(일정)期限(기한) ()에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에 있는 韓國(한국)地域(지역)[32] 相對方(상대방)墳墓(분묘) 登錄(등록) 人員(인원)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허가)하여 이러한 墳墓(분묘) 所在地(소재지)에가서 該當(해당)()의 이미 죽은 戰爭(전쟁)捕虜(포로)包含(포함)한 죽은 軍事(군사)人員(인원)屍體(시체)發掘(발굴)하고 또 搬出(반출)하여 가도록한다. 上記(상기) 事業(사업)進行(진행)하는 具體的(구체적) 方法(방법)期限(기한)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決定(결정)한다.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相對方(상대방)의 죽은 軍事(군사)人員(인원)埋葬(매장) 地點(지점)關係(관계)되는 얻을수있는 一切(일체)(일체) 材料(재료)相對方(상대방)提供(제공)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와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下記(하기)와 같이 指定(지정)한 그들의 職責(직책)任務(임무)執行(집행)할 때에 充分(충분)保護(보호)一切(일체)(일체)可能(가능)()()協力(협력)을 한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및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雙方(쌍방)合意(합의)主要(주요) 交通(교통)()經由(경유)하여 (添附(첨부)地圖(지도) ()4()를 보라.)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 ()往來(왕래)할 때와 또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地點(지점)()往來(왕래)할 때에 充分(충분)通行(통행)()便利(편리)를 준다. 不必要(불필요)(불필요)遲延(지연)防止(방지)하기 ()하여 主要(주요)交通(교통)()이 막히던지 通行(통행)할수없는 境遇(경우)에는 다른 通路(통로)輸送(수송)器材(기재)使用(사용)할것을 許可(허가)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와 그 各自(각자)()하는 小組(소조)要求(요구)되는 通信(통신)運輸(운수)() 便利(편리)包含(포함)補給(보급)()援助(원조)提供(제공)한다.

ㅈ)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自己(자기)() 地域(지역)各各(각각)()適當(적당)飛行場(비행장)建設(건설), 管理(관리)維持(유지)한다. 그 用途(용도)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決定(결정)한다.

ㅊ)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全體(전체) 委員(위원)其他(기타) 人員(인원)이 모두 自己(자기)職責(직책)適當(적당)執行(집행)함에 必要(필요)自由(자유)便利(편리)를 가지도록 保障(보장)한다. 이에는 認可(인가)外交(외교)人員(인원)國際(국제) 慣例(관례)에 따라 通常的(통상적)으로 享有(향유)하는 바와 同等(동등)特權(특권), 待遇(대우)免除(면제)()包含(포함)한다.

14. () 停戰協定(정전협정)雙方(쌍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敵對(적대) ()一切(일체)(일체) 地上(지상)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地上(지상)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韓國(한국)[33] 地域(지역)尊重(존중)한다.

15. () 停戰協定(정전협정)敵對(적대) ()一切(일체)(일체) 海上(해상)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海上(해상)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韓國(한국)[34] 陸地(육지)(륙지)()()(린접)海面(해면)尊重(존중)하며 韓國(한국)[35] ()하여 어떠한 種類(종류)封鎖(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 停戰協定(정전협정)敵對(적대) ()一切(일체)(일체) 空中(공중)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空中(공중) 軍事力(군사력)()(군사력량)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韓國(한국)[36] 地域(지역) 및 이 ()() 地域(지역)()()(린접)海面(해면)上空(상공)尊重(존중)한다.

17. () 停戰協定(정전협정)條項(조항)規定(규정)遵守(준수)하며 執行(집행)하는 責任(책임)() 停戰協定(정전협정)調印(조인)()와 그의 後任(후임) 司令官(사령관)에게 ()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各各(각각) 그들의 指揮(지휘)()에 있는 軍隊(군대) ()에서 一切(일체)(일체)必要(필요)措置(조치)方法(방법)()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소속) 部隊(부대)人員(인원)() 停戰協定(정전협정)全體(전체) 規定(규정)徹底(철저)遵守(준수)하는것을 保障(보장)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互相(호상) 積極(적극) 協力(협력)하며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積極(적극) 協力(협력)함으로써 () 停戰協定(정전협정) 全體(전체) 規定(규정)文句(문귀)精神(정신)遵守(준수)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및 그 各自(각자)()하는 小組(소조)事業(사업) 費用(비용)敵對(적대) 雙方(쌍방)均等(균등)하게 負擔(부담)한다.

나.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1. 構成(구성) 

19.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設立(설립)한다.

20.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10)()高級(고급) 將校(장교)[37] 構成(구성)하되 그()()(5)()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38]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5)()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39] 이를 任命(임명)한다. 委員(위원) ()(10)() ()에서 各方(각방)()(3)()將級(장급)[40] ()하여야하며 各方(각방)의 남아지 ()(2)()少將(소장), 准將(준장), 大領(대령)[41] ()은 그와 同級(동급)()로 할수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委員(위원)은 그 必要(필요)에따라 參謀(참모) 補助人(보조인)()使用(사용)할수있다.

22.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必要(필요)行政(행정)人員(인원)配置(배치)하여 ()()()設置(설치)하되 그 任務(임무)() 委員會(위원회)記錄(기록), 書記(서기), 通譯(통역)() 委員會(위원회)指定(지정)하는 其他(기타)職責(직책)執行(집행)協助(협조)하는것이다. 雙方(쌍방)各其(각기) ()()()()()() ()(1)() 補助(보조) ()()() ()(1)()()()()必要(필요)書記(서기)專門(전문) 技術(기술)人員(인원)任命(임명)한다. 記錄(기록)英文(영문), 韓國(한국)()中國(중국)()으로[42] 作成(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23. ㄱ)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는 ()(10)()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를 두어 그 協助(협조)를 받는다. 小組(소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수있다.

ㄴ) 每個(매개)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4)() 乃至(내지) ()()(6)()領級(령급)(령급) 將校(장교)[43] 構成(구성)하되 그 ()半數(반수)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44]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半數(반수)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45] 이를 任命(임명)한다.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事業(사업)() 必要(필요)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 通譯(통역)()附屬(부속)人員(인원)雙方(쌍방)이 이를 提供(제공)한다.

2. 職責(직책)權限(권한) 

24.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全般的(전반적) 任務(임무)() 停戰協定(정전협정)實施(실시)監督(감독)하며 () 停戰協定(정전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事件(사건)이던지 協議(협의)하여 處理(처리)하는 것이다.

25.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ㄱ) 本部(본부)板門店(판문점)(北緯(북위) 37()57()29(), 東經(동경) 126()40()00())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그 本部(본부)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다른 한 地點(지점)移設(이설)할수있다.

ㄴ) 共同(공동)機構(기구)로서 事業(사업)進行(진행)하며 議長(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隨時(수시)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節次(절차) 規定(규정)採擇(채택)한다.

ㄹ) () 停戰協定(정전협정)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 規定(규정)執行(집행)監督(감독)한다.

ㅁ)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事業(사업)指導(지도)한다.

ㅂ) () 停戰協定(정전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事件(사건)이던지 協議(협의)하여 處理(처리)한다.

ㅅ)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로부터 받은 ()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一切(일체)(일체) 調査(조사) 報告(보고)一切(일체)(일체) 其他(기타) 報告(보고)會議(회의)記錄(기록)卽時(즉시)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이를 傳達(전달)한다.

ㅇ) 下記(하기)한바와 같이 設立(설립)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委員會(위원회)事業(사업)全般的(전반적)으로 監督(감독)하며 指導(지도)한다.

ㅈ)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 ()通信(통신)傳達(전달)하는 仲介(중개) 役割(역할)擔當(담당)한다. () 上記(상기)規定(규정)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使用(사용)하고저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방법)使用(사용)하여 互相(호상) 通信(통신)傳達(전달)하는것을 排除(배제)하는 것으로 解釋(해석)할수 없다.

ㅊ) 그의 工作人(공작인)()과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證明(증명) 文件(문건)徽章(휘장) 또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 ()使用(사용)하는 一切(일체)(일체)車輛(차량), 飛行機(비행기)船舶(선박)識別(식별) 標識(표지)發給(발급)한다.

26.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任務(임무)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 規定(규정)執行(집행)監督(감독)함을 協助(협조)하는것이다.

27.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委員(위원)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派遣(파견)하여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에서 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調査(조사)權限(권한)을 가진다. () () 委員會(위원회) ()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委員(위원)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派遣(파견)하지 않은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半數(반수) 以上(이상)派遣(파견)할수없다.

28.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以外(이외)地點(지점)에 가서 特別(특별)監視(감시)視察(시찰)()權限(권한)을 가진다.

29.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確定(확정)한 때에는 卽時(즉시)로 그 違反(위반)事件(사건)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報告(보고)한다.

30.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事件(사건)滿足(만족)하게 是正(시정)되었다고 確定(확정)한 때에는 이를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報告(보고)한다.

3. 總則(총칙) 

31.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每日(매일) 會議(회의)를 연다. 雙方(쌍방)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하여 ()(7)()을 넘지않는 休會(휴회)를 할수있다. ()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이던지 二十四(이십사)(24)時間(시간) ()通告(통고)로써 이 休會(휴회)를 끝낼수있다.

32.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一切(일체)(일체) 會議(회의)記錄(기록)副本(부본)每番(매번) 會議(회의) () 될수있는대로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送付(송부)한다.

33.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定期(정기)報告(보고)提出(제출)하며 또 이 小組(소조)들이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거나 또는 ()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特別(특별)報告(보고)提出(제출)한다.

34.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規定(규정)報告(보고)會議(회의)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 벌을 保管(보관)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그 事業(사업) 進行(진행)必要(필요)其他(기타)報告(보고)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 벌을 保管(보관)權限(권한)을 가진다. () 委員會(위원회)最後(최후) 解散(해산)()에는 上記(상기) 文件綴(문건철)雙方(쌍방)()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 停戰協定(정전협정)修正(수정) 또는 增補(증보)()建議(건의)提出(제출)할수있다. 이러한 改正(개정)建議(건의)一般的(일반적)으로 더 有效(유효)停戰(정전)保障(보장)할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것이어야 한다.

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1. 構成(구성) 

36.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37.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4)()高級將校(고급장교)[46] 構成(구성)하되 그 ()()(2)()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47]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 瑞典(서전)瑞西(서서)[48]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2)()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49]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 波蘭(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야가[50] 이를 任命(임명)한다. () 停戰協定(정전협정)에서 쓴 “中立國(중립국)” 이라는 用語(용어)定義(정의)는 그 戰鬪部隊(전투부대)韓國(한국)에서의[51] 敵對(적대) 行爲(행위)參加(참가)하지 않은 國家(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 委員會(위원회)任命(임명)되는 委員(위원)任命(임명)하는 國家(국가)武裝(무장)部隊(부대)로부터 派遣(파견)될수있다. 每個(매개) 委員(위원)候補(후보)委員(위원) ()(1)()指定(지정)하여 그 () 委員(위원)이 어떤 理由(이유)(리유)出席(출석)할수 없게되는 會議(회의)出席(출석)하게한다. 이러한 候補(후보) 委員(위원)은 그 () 委員(위원)同一(동일)國籍(국적)()한다. 一方(일방)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委員(위원)出席者(출석자)()와 다른 一方(일방)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委員(위원)出席者(출석자) ()가 같을때에는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는 곧 行動(행동)()할수있다.

38.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은 그 必要(필요)에따라 各其(각기) 該當(해당) 中立國(중립국)提供(제공)參謀(참모) 補助人(보조인)()使用(사용)할수있다. 이러한 參謀(참모) 補助人(보조인)()() 委員會(위원회)候補(후보)委員(위원)으로 任命(임명)될수있다.

39.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行政(행정)人員(인원)提供(제공)하도록 中立國(중립국)要請(요청)하여 ()()()設置(설치)하되 그 任務(임무)() 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記錄(기록), 書記(서기), 通譯(통역)() 委員會(위원회)指定(지정)하는 其他(기타)職責(직책)執行(집행)協助(협조)하는것이다.

40. ㄱ)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는 처음에는 二十(이십)(20)()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를 두어 그 協助(협조)를 받는다. 小組(소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수있다.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는 오직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하여서만 責任(책임)을지며 그에 報告(보고)하며 또 그 指導(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매개)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最少(최소) ()(4)()將校(장교)[52] 構成(구성)하되 이 軍官(군관)領級(령급)(령급)으로하는것이[53] 適當(적당)하며 그 ()半數(반수)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54]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내고 그 ()半數(반수)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55]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낸다.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任命(임명)되는 組員(조원)任命(임명)하는 國家(국가)武裝(무장)部隊(부대)에서 이를 낼수있다. () 小組(소조)職責(직책)執行(집행)便利(편리)하게 하기 ()하여 情況(정황)要求(요구)에따라 最少(최소) ()(2)()組員(조원)으로 構成(구성)하는 分組(분조)設置(설치) 할수있다. 그 두 組員(조원) ()()(1)()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56]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내며 ()(1)()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57]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낸다. 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 通譯(통역), 通信員(통신원)과 같은 附屬(부속)人員(인원)() 小組(소조)任務(임무) 執行(집행)必要(필요)備品(비품)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自己(자기)()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에서 需要(수요)에따라 이를 供給(공급)한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 自體(자체)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들에 그가 要望(요망)하는 上記(상기)人員(인원)備品(비품)提供(제공)할수있다. () 이러한 人員(인원)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構成(구성)한 그 中立國(중립국)人員(인원) 이어야한다.

2. 職責(직책)權限(권한) 

41.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 停戰協定(정전협정) ()13()(), ()13()()()28()規定(규정)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職責(직책)執行(집행)하며 이러한 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結果(결과)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報告(보고)하는것이다.

42.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ㄱ) 本部(본부)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ㄴ) 그가 隨時(수시)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節次(절차) 規定(규정)採擇(채택)한다.

ㄷ) 그 委員(위원) 및 그 中立國(중립국)監視(감시)小組(소조)()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 停戰協定(정전협정) ()13()(), ()13()()規定(규정)監督(감독)視察(시찰)進行(진행)하며 또 ()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地點(지점)에서 () 停戰協定(정전협정) ()28()規定(규정)特別(특별) 監視(감시)視察(시찰)進行(진행)한다.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視察(시찰)小組(소조)로하여금 增援(증원)하는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韓國(한국)으로[58]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확실)保障(보장)할수있게한다. ()規定(규정)은 어떠한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 또는 彈藥(탄약)의 어떠한 ()() 設計(설계) 또는 特點(특점)視察(시찰) 또는 檢査(검사)權限(권한)을 주는것으로 解釋(해석)할수없다.

ㄹ)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事業(사업)指導(지도)하며 監督(감독)한다.

ㅁ)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59]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5)()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駐在(주재)시키며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60]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 停戰協定(정전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5)()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駐在(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中立國(중립국)移動(이동)視察(시찰)小組(소조)後備(후비)設置(설치)하되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駐在(주재)시킨다. 그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 할수있다. 中立國(중립국)移動(이동)視察(시찰)小組(소조)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委員(위원)要請(요청)()하여 派遣(파견)하는 小組(소조)는 언제나 그 半數(반수)超過(초과)할수없다.

ㅂ) 報告(보고)()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 規定(규정)範圍(범위) ()에서 遲滯(지체)없이 調査(조사)한다. 이에는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 ()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委員(위원)要請(요청)하는 報告(보고)() 停戰協定(정전협정) 違反(위반)事件(사건)()調査(조사)包含(포함)한다.

ㅅ) 그의 工作人(공작인)()과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證明(증명)文件(문건)徽章(휘장) 또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 ()使用(사용)하는 一切(일체)(일체) 車輛(차량), 飛行機(비행기)船舶(선박)識別(식별) 標識(표지)發給(발급)한다.

43.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下記(하기)() 出入港(출입항)駐在(주재)한다.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61]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62]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仁川(인천)
(北緯(북위) 37() 28(), 東經(동경) 126() 38())[63]
新義州(신의주)
(北緯(북위) 40() 06(), 東經(동경) 124() 24())[64]
大邱(대구)
(北緯(북위) 35() 52() 東經(동경) 128() 36())[65]
淸津(청진)
(北緯(북위) 41() 46(), 東經(동경) 129() 49())[66]
釜山(부산)
(北緯(북위) 35() 06(), 東經(동경) 129() 02())[67]
興南(흥남)
(北緯(북위) 39() 50(), 東經(동경) 127() 37())[68]
江陵(강릉)
(北緯(북위) 37() 45(), 東經(동경) 128() 54())[69]
滿浦(만포)
(北緯(북위) 41() 09(), 東經(동경) 126() 18())[70]
群山(군산)
(北緯(북위) 35() 59(), 東經(동경) 126() 43())[71]
()安州(안주)
(北緯(북위) 39() 36(), 東經(동경) 125() 36())[72]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들은 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地域(지역) ()交通(교통)()에서 通行(통행)() 充分(충분)便利(편리)를 받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5()를 보라.)

3. 總則(총칙) 

44.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每日(매일) 會議(회의)를 연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委員(위원)合意(합의)하여 ()(7)()을 넘지 않는 休會(휴회)를 할수있다. () 어느 委員(위원)이던지 二十四(이십사)(24)時間(시간) ()通告(통고)로써 이 休會(휴회)를 끝낼수있다.

45.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一切(일체)(일체) 會議(회의)記錄(기록)副本(부본)每番(매번) 會議(회의) () 될수있는대로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送付(송부)한다. 記錄(기록)英文(영문), 韓國(한국)()中國(중국)()으로[73] 作成(작성)한다.

46.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는 그의 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結果(결과)()하여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定期(정기)報告(보고)() 委員會(위원회)提出(제출)하며 또 이 小組(소조)들이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거나 ()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特別(특별)報告(보고)提出(제출)한다. 보고는 小組(소조) 總體(총체)가 이를 提出(제출)한다. ()小組(소조)個別的(개별적) 組員(조원) ()(1)() 또는 ()()이 이를 提出(제출)할수도 있다. 個別的(개별적) 組員(조원) ()(1)() 또는 ()()提出(제출)報告(보고)는 다만 參考(참고)() 報告(보고)看做(간주)한다.

47.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提出(제출)報告(보고)副本(부본)을 그가 接受(접수)報告(보고)使用(사용)된 글로써 遲滯(지체) 없이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送付(송부)한다. 이러한 報告(보고)飜譯(번역) 또는 審議(심의) 決定(결정) 手續(수속) 때문에 遲滯(지체)시킬수없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實際(실제) 可能(가능)() ()히 이러한 報告(보고)審議(심의) 決定(결정)하며 그의 判定(판정)()于先(우선)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送付(송부)한다.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該當(해당) 審議(심의) 決定(결정)接受(접수)하기 ()에는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報告(보고)()하여서도 最後的(최후적) 行動(행동)()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委員(위원)要請(요청)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과 그 小組(소조)組員(조원)은 곧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參席(참석)하여 提出(제출)된 어떠한 報告(보고)()하여서던지 說明(설명)한다.

48.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規定(규정)하는 報告(보고)會議(회의)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 벌을 保管(보관)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그 事業(사업)進行(진행)必要(필요)其他(기타)報告(보고)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 벌을 保管(보관)權限(권한)을 가진다. () 委員會(위원회)最後(최후) 解散(해산) ()에는 上記(상기) 文件綴(문건철)雙方(쌍방)()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停戰協定(정전협정)修正(수정) 또는 增補(증보)()建議(건의)提出(제출)할수있다. 이러한 改正(개정) 建議(건의)一般的(일반적)으로 더 有效(유효)停戰(정전)保障(보장)할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每個(매개) 委員(위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任意(임의)委員(위원)通信(통신) 連絡(연락)(련락)()權限(권한)을 가진다.

()3()

戰爭(전쟁)捕虜(포로)()措置(조치)

51.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各方(각방)收容(수용)하고 있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釋放(석방)送還(송환)() 停戰協定(정전협정) 調印(조인) ()雙方(쌍방)合意(합의)下記(하기) 規定(규정)에 따라 執行(집행)한다.

ㄱ)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六十(육십)(륙십)(60)() 以內(이내)各方(각방)은 그 收容(수용)()에 있는 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捕虜(포로)當時(당시)에 그들이 ()一方(일방)集團的(집단적)으로 나누어 直接(직접) 送還(송환) 引渡(인도)하며 어떠한 沮礙(저애)()하지 못한다. 送還(송환)() ()各項(각항) 關係(관계) 規定(규정)()하여 完遂(완수)한다. 이러한 人員(인원)送還(송환) 手續(수속)促進(촉진)시키기 ()하여 各方(각방)停戰協定(정전협정) 調印(조인)()直接(직접) 送還(송환)人員(인원)國籍(국적)()分類(분류)總數(총수)交換(교환)한다. 相對方(상대방)引渡(인도)되는 戰爭(전쟁)捕虜(포로)() 集團(집단)國籍(국적)()作成(작성)名簿(명부)携帶(휴대)하되 이에는 姓名(성명), 階級(계급) (階級(계급)이 있으면)[74]收容(수용)番號(번호) 또는 軍番(군번)()包含(포함)한다.

ㄴ) 各方(각방)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전쟁)捕虜(포로)를 그 軍事(군사)統制(통제)收容(수용)()로부터 釋放(석방)하여 모두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에 넘겨 () 停戰協定(정전협정) 附錄(부록)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의 ()()規定(규정)()하여 處理(처리)케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병용)하므로 ()하여 發生(발생)할수있는 誤解(오해)()하기 ()하여 () 停戰協定(정전협정)用語(용어)로서 一方(일방)戰爭(전쟁)捕虜(포로)相對方(상대방)引渡(인도)하는 行動(행동)을 그 戰爭(전쟁)捕虜(포로)國籍(국적)居住地(거주지)如何(여하)不問(불문)하고 英文(영문)()에서는 “REPATRIATION” 韓國(한국)()()에서는 “送還(송환)中國(중국)()()에서는 “遣返”[75] 이라고 規定(규정)한다.

52. 各方(각방)()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 發生(발생)()하여 釋放(석방)되며 送還(송환)되는 어떠한 戰爭(전쟁)捕虜(포로) 던지 韓國(한국)[76] 衝突(충돌)()戰爭(전쟁)行動(행동)使用(사용)하지 않을것을 保障(보장)한다.

53. 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優先的(우선적)으로 送還(송환)한다. 可能(가능)範圍(범위)()에서 捕虜(포로)醫務(의무)人員(인원)()()戰爭(전쟁)捕虜(포로)同時(동시)送還(송환)하여 途中(도중)에서 醫療(의료)看護(간호)提供(제공)하도록한다.

54. () 停戰協定(정전협정) ()51()()規定(규정)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六十(육십)(후륙십)(60)()期限(기한) ()完了(완료)한다. 이 期限(기한) ()各方(각방)責任(책임)지고 그가 收容(수용)하고 있는 上記(상기) 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實際(실제) 可能(가능)() ()完了(완료)한다.

55. 板門店(판문점)雙方(쌍방)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으로 ()한다. 必要(필요)한 때에는 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其他(기타)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을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增設(증설)할수있다.

56. ㄱ) 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 委員會(위원회)領級(령급)(령급) 將校(장교)[77] ()()(6)()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3)()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78]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3)()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79] 이를 任命(임명)한다. () 委員會(위원회)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全般的(전반적) 監督(감독)指導(지도)()에서 責任(책임)지고 雙方(쌍방)戰爭(전쟁)捕虜(포로) 送還(송환)關係(관계)되는 具體的(구체적) 計劃(계획)調節(조절)하며 雙方(쌍방)()停戰協定(정전협정) ()戰爭(전쟁)捕虜(포로) 送還(송환)關係(관계)되는 一切(일체)(일체) 規定(규정)實施(실시)하는것을 監督(감독)한다. () 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戰爭(전쟁)捕虜(포로)들이 雙方(쌍방) 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로부터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에 到達(도달)하는 時間(시간)調節(조절)하며 必要(필요)할 때에는 ()()戰爭(전쟁)捕虜(포로)輸送(수송)福利(복리)要求(요구)되는 特別(특별)措置(조치)()하며 () 停戰協定(정전협정) ()57()에서 設立(설립)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戰爭(전쟁)捕虜(포로) 送還(송환) 協助(협조)事業(사업)調節(조절)하며 () 停戰協定(정전협정) ()53()()54()規定(규정)戰爭(전쟁)捕虜(포로) 實際(실제) 送還(송환) 措置(조치)實施(실시)監督(감독)하며 必要(필요)할 때에는 追加的(추가적)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을 選定(선정)하며 戰爭(전쟁)捕虜(포로)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의 安全(안전) 措置(조치)()하며 戰爭(전쟁)捕虜(포로) 送還(송환)必要(필요)其他(기타) 關係(관계) 任務(임무)執行(집행)하는것이다.

ㄴ) 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는 그 任務(임무)關係(관계)되는 어떠한 事項(사항)()하여 合意(합의)到達(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사항)卽時(즉시)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提起(제기)하여 決定(결정)하도록한다. 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에 그 本部(본부)設置(설치)한다.

ㄷ) 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捕虜(포로) 送還(송환) 計劃(계획)完遂(완수)한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卽時(즉시)로 이를 解散(해산)시킨다.

57. ㄱ)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卽時(즉시)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軍隊(군대)提供(제공)하고있는 各國(각국)[80]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一方(일방)으로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81]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를 다른 一方(일방)으로하여 組織(조직)되는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設立(설립)한다.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戰爭(전쟁)捕虜(포로)福利(복리)要望(요망)되는 人道主義的(인도주의적) 服務(복무)로써 雙方(쌍방)() 停戰協定(정전협정) ()51()()規定(규정)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關係(관계)되는 規定(규정)執行(집행)하는 것을 協助(협조)한다. 이 任務(임무)完遂(완수)하기 ()하여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에서 雙方(쌍방)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事業(사업)協助(협조)하며 雙方(쌍방)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訪問(방문)하여 慰問(위문)하며 戰爭(전쟁)捕虜(포로)慰問(위문)戰爭(전쟁)捕虜(포로)福利(복리)()膳物(선물)을 가지고가서 分配(분배)한다.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에서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으로 가는 途中(도중)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에게 服務(복무)提供(제공)할수 있다.

ㄴ)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는 다음과 같은 規定(규정)()하여 組織(조직)한다.

(1) 한 小組(소조)各方(각방)本國(본국) 赤十字社(적십자사)로부터 各其(각기) 代表(대표) ()(10)()씩을 내어 雙方(쌍방) ()하여 二十(이십)(20)()으로 構成(구성)하며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에서 雙方(쌍방)戰爭(전쟁) 捕虜(포로)引渡(인도) 引受(인수)協助(협조)한다. () 小組(소조)議長(의장)雙方(쌍방)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每日(매일) 輪番(윤번)(륜번)으로 擔當(담당)한다. () 小組(소조)事業(사업)服務(복무)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가 이를 調節(조절)한다.

(2) 한 小組(소조)各方(각방)本國(본국) 赤十字社(적십자사)로부터 各其(각기) 代表(대표) 三十(삼십)(30)()씩을 내어 雙方(쌍방) ()하여 六十(육십)(륙십)(60)()으로 構成(구성)하며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管理(관리)()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訪問(방문)하며 또 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에서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으로 가는 途中(도중)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에게 服務(복무)提供(제공)할수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 또는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代表(대표)() 小組(소조)議長(의장)擔當(담당)한다.

(3) 한 小組(소조)各方(각방)本國(본국) 赤十字社(적십자사)로부터 各其(각기) 代表(대표) 三十(삼십)(30)()씩을 내어 雙方(쌍방) ()하여 六十(육십)(륙십)(60)()으로 構成(구성)하며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82] 管理(관리)()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訪問(방문)하며 또 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에서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으로 가는 途中(도중)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에게 服務(복무)提供(제공)할수있다.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83] 軍隊(군대)提供(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 小組(소조)議長(의장)擔當(담당)한다.

(4) ()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任務(임무) 執行(집행)便宜(편의)()하여 情況(정황)必要(필요)로할 때에는 最少(최소) ()(2)()小組員(소조원)으로 構成(구성)하는 分組(분조)設立(설립)할수있다. 分組(분조) ()에서 各方(각방)同等(동등)()代表(대표)를 가진다.

(5)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은 그의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事業(사업)하는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通譯(통역)과 같은 附屬(부속)人員(인원)() 小組(소조)가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 必要(필요)로 하는 裝備(장비)供給(공급)한다.

(6) 어떠한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던지 () 小組(소조)雙方(쌍방) 代表(대표)同意(동의)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인원수)增減(증감)할수 있다. () 이는 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認可(인가)를 거처야 한다.

ㄷ)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가 그의 任務(임무)執行(집행)하는데 充分(충분)協助(협조)를 주며 또 그의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責任(책임)지고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 人員(인원)들의 安全(안전)保障(보장)한다.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은 그의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事業(사업)하는 이러한 小組(소조)要求(요구)되는 補給(보급), 行政(행정)通信(통신)()便宜(편의)를 준다.

ㄹ)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小組(소조)() 停戰協定(정전협정) ()51()()規定(규정)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 計劃(계획)完遂(완수)되었을때에는 卽時(즉시)解散(해산)한다.

58. ㄱ)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可能(가능)範圍(범위) ()에서 ()히 그러나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10)() 以內(이내)相對方(상대방) 司令官(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戰爭(전쟁)捕虜(포로)()材料(재료)提供(제공)한다.

(1) 第一(제일) 마지막 ()交換(교환)資料(자료)의 마감한 날자 以後(이후)逃亡(도망)戰爭(전쟁)捕虜(포로)()完全(완전)資料(자료).

(2) 實際(실제)實行(실행)할수 있는 範圍(범위) ()에서 收容(수용)期間(기간) ()死亡(사망)戰爭(전쟁)捕虜(포로)姓名(성명), 國籍(국적), 階級(계급)()[84]其他(기타)識別(식별)資料(자료) 또한 死亡(사망)날자, 死亡(사망)原因(원인)埋葬(매장) 地點(지점)()材料(재료).

ㄴ) 萬一(만일) 우에 規定(규정)補充(보충) 材料(재료)의 마감한 날자 以後(이후)逃亡(도망)하였거나 또는 死亡(사망)한 어떠한 戰爭(전쟁)捕虜(포로)가 있으면 收容(수용)一方(일방)() () ()58()()規定(규정)()하여 關係(관계) 資料(자료)戰爭(전쟁)捕虜送還(포로송환)委員會(위원회)를 거처 相對方(상대방)提供(제공)한다. 이러한 資料(자료)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計劃(계획)完遂(완수)할때까지 ()(10)()一次(일차)提供(제공)한다.

ㄷ) 戰爭(전쟁)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計劃(계획)完遂(완수)()本來(본래) 收容(수용)하고있던 一方(일방)에 다시 도라온 逃亡(도망)하였던 어떠한 戰爭(전쟁)捕虜(포로)도 이를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處理(처리)한다.

59. ㄱ)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85]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로서 1950() 6() 24()() 停戰協定(정전협정)確定(확정)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北(이북)居住(거주)全體(전체) 私民(사민)()하여서는 그들이 歸鄕(귀향)하기를 ()한다면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86] 總司令官(총사령관)은 그들이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北(이북) 地域(지역)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로서 1950() 6() 24()() 停戰協定(정전협정)確定(확정)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南(이남)居住(거주)全體(전체) 私民(사민)()하여서는 그들이 歸鄕(귀향)하기를 ()한다면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은 그들이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南(이남) 地域(지역)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責任(책임)지고 () () 規定(규정)內容(내용)을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地域(지역)廣範(광범)[87]宣布(선포)하며 또 適當(적당)民政(민정) 當局(당국)을 시켜 歸鄕(귀향)하기를 ()하는 이러한 全體(전체) 私民(사민)에게 必要(필요)指導(지도)協助(협조)를 주도록한다.

ㄴ)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全體(전체) 外國(외국)()私民(사민)()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88]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기를 ()하는 ()에게는 그가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89]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는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90]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全體(전체) 外國(외국)()私民(사민)()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기를 ()하는 ()에게는 그가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는 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責任(책임)지고 () () 規定(규정)內容(내용)을 그의 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廣範(광범)[91]宣布(선포)하며 또 適當(적당)民政(민정) 當局(당국)을 시켜 相對方(상대방)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기를 ()하는 이러한 全體(전체) 外國(외국)()私民(사민)에게 必要(필요)指導(지도)協助(협조)를 주도록한다.

ㄷ) 雙方(쌍방)() () ()59()()規定(규정)私民(사민)歸鄕(귀향)() () ()59()()規定(규정)私民(사민)移動(이동)協助(협조)하는 措置(조치)() 停戰協定(정전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될수있는 () ()開始(개시)한다.

ㄹ) (1) 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 委員會(위원회)領級(령급)(령급) 將校(장교)[92] ()(4)()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2)()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93]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2)()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94] 이를 任命(임명)한다. () 委員會(위원회)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全般的(전반적) 監督(감독)指導(지도) 밑에 責任(책임)지고 上記(상기) 私民(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하는데 關係(관계)되는 雙方(쌍방)具體的(구체적) 計劃(계획)調節(조절)하며 또 上記(상기) 私民(사민)歸鄕(귀향)關係(관계)되는 () 停戰協定(정전협정) ()一切(일체)(일체) 規定(규정)雙方(쌍방)執行(집행)하는것을 監督(감독)한다. () 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運輸(운수) 措置(조치)包含(포함)必要(필요)措置(조치)()함으로써 上記(상기) 私民(사민)移動(이동)促進(촉진)調節(조절)하며 上記(상기) 私民(사민)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通過(통과)하는 越境(월경) 地點(지점)(들)을 選定(선정)하며 越境(월경) 地點(지점)(들)의 安全措置(안전조치)()하며 또 上記(상기) 私民(사민) 歸鄕(귀향)完了(완료)하기 ()하여 必要(필요)其他(기타) 任務(임무)執行(집행)하는 것이다.

(2) 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任務(임무)關係(관계)되는 어떠한 事項(사항)이던지 合意(합의)到達(도달)할수없을 때에는 이를 곧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提出(제출)하여 決定(결정)하게한다. 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委員會(위원회)는 그의 本部(본부)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本部(본부) 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3) 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委員會(위원회)가 그의 任務(임무)完遂(완수)할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卽時(즉시)로 이를 解散(해산)시킨다.

()4()

雙方(쌍방) 關係(관계)政府(정부)들에의 建議(건의)

60. 韓國(한국)[95] 問題(문제)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保障(보장)하기 ()하여 雙方(쌍방) 軍事(군사) 司令官(사령관)雙方(쌍방)關係(관계) 各國(각국) 政府(정부)停戰協定(정전협정)調印(조인)되고 效力(효력)發生(발생)() ()(3)個月(개월) ()各其(각기) 代表(대표)派遣(파견)하여 雙方(쌍방)의 한() 높은 政治(정치)會議(회의)召集(소집)하고 韓國(한국)으로부터의[96] 모든 外國(외국)軍隊(군대)撤去(철거)韓國(한국)[97] 問題(문제)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 問題(문제)들을 協議(협의)할것을 이에 建議(건의)한다.

()5()

附則(부칙)

61. () 停戰協定(정전협정)()修正(수정)增補(증보)는 반드시 敵對(적대)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의 互相(호상) 合意(합의)를 거처야한다.

62. () 停戰協定(정전협정)() 條項(조항)雙方(쌍방)共同(공동)으로 接受(접수)하는 修正(수정)增補(증보) 또는 雙方(쌍방)政治的(정치적) 水準(수준)에서의 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適當(적당)協定(협정) ()規定(규정)()하여 明確(명확)交替(교체)될 때 까지는 繼續(계속) 效力(효력)을 가진다.

63. ()12()除外(제외)() 停戰協定(정전협정)一切(일체)(일체) 規定(규정)은 1953() 7() 27() 2200()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1953() 7() 27() 1000()韓國(한국)[98] 板門店(판문점)에서 英文(영문), 韓國(한국)()中國(중국)()으로써[99] 作成(작성)한다. 이 세가지 글의 () 協定(협정) 文本(문본)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元首(원수)
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00] () 司令官(사령관)
美國(미국)[101] 陸軍(육군)(륙군) 大將(대장)
金日成(김일성)(김일성)[102] 彭德懷(팽덕회)[103] 마ー크 더불유. 클라크[104]
參席者(참석자)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代表團(대표단)
首席(수석) 代表(대표)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大將(대장)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05] 代表團(대표단)
首席(수석) 代表(대표)
美國(미국)[106] 陸軍(육군)(륙군) 中將(중장)
()()[107] 윌리암 케이. 해리슨[108]

附錄(부록)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

(()51()()을 보라)

()1() 總則(총칙) 

1.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로 하여금 停戰(정전)() 被送(피송)()() 行使(행사)機會(기회)를 가지도록 保障(보장)하기 ()하여 雙方(쌍방)瑞典(서전), 瑞西(서서), 波蘭(파란), 체코슬로바키야[109]印度(인도)各各(각각) ()(1)()씩의 委員(위원)任命(임명)하도록 要請(요청)하여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하고 () 委員會(위원회)抑留(억류)()管理(관리)()에 있는동안 被送(피송)()()行使(행사)하지 않은 戰爭(전쟁)捕虜(포로)韓國(한국)에서[110] 收容(수용)한다.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는 그 本部(본부)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板門店(판문점) 附近(부근)에 두며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同一(동일)構成(구성)을 가진 從屬(종속)機關(기관)() 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捕虜(포로)責任(책임)지고 管理(관리)하는 各地(각지)()駐在(주재)시킨다.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와 그의 從屬(종속)機關(기관)事業(사업)參觀(참관)하는것을 雙方(쌍방) 代表(대표)들에게 許諾(허락)한다. 이에는 解說(해설)面會(면회)包含(포함)한다.

2.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職務(직무)責任(책임)遂行(수행)協調(협조)하는데 必要(필요)充分(충분)武裝力(무장력)()(무장력량)其他(기타) 一切(일체)(일체) 工作人(공작인)()印度(인도)全的(전적)으로 提供(제공)하며 제네바協約(협약) ()132()規定(규정)[111]()하여 印度(인도) 代表(대표)公正(공정)()이 되며 () 代表(대표)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議長(의장)執行者(집행자)로 된다. 其他(기타) 4個國(개국)代表(대표)各各(각각) 五十(오십)(50)()을 넘지않는 同數(동수)參謀(참모) 補助人(보조인)()을 가지는것을 許諾(허락)한다. () 中立國(중립국)代表(대표)事故(사고)()하여 缺席(결석)할때에는 () 代表(대표)自己(자기)同一(동일)國籍(국적)을 가진 ()候補(후보) 代表(대표)指定(지정)하여 그의 職權(직권)代行(대행)케한다. () ()規定(규정)一切(일체)(일체) 人員(인원)武器(무기)警務(경무)()() 小型(소형) 武器(무기)()한다.

3. 上記(상기) ()1()規定(규정)戰爭(전쟁)捕虜(포로)送還(송환)妨害(방해) 또는 遂行(수행)하기 ()하여 武力(무력)使用(사용)하거나 또는 武力(무력)으로써 威脅(위협)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方式(방식)으로던지 또는 如何(여하)目的(목적)()하여서도 戰爭(전쟁)捕虜(포로)人身(인신)()하여 暴力(폭력)使用(사용)하거나 또는 그들의 尊嚴(존엄)이나 自尊心(자존심)毁損(훼손)하는 言行(언행)許諾(허락)하지 않는다. (() 下記(하기) ()7()을 보라) 이 任務(임무)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指示(지시)하며 委任(위임)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언제나 제네바協約(협약)()具體的(구체적) 規定(규정)() 協約(협약)全般的(전반적) 精神(정신)()하여 戰爭(전쟁)捕虜(포로)人道的(인도적)으로 待遇(대우)할것을 保障(보장)한다.

()2() 戰爭(전쟁)捕虜(포로)管理(관리) 

4. 停戰協定(정전협정) 發效日(발효일)以後(이후) 被送(피송)()()行使(행사)하지 않은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停戰協定(정전협정) 發效日(발효일)以後(이후) 可能(가능)() ()最大限(최대한) 六十(육십)(륙십)(60)() 以內(이내)抑留(억류)()軍事(군사)統制(통제)收容(수용)()로부터 釋放(석방)되어 抑留(억류)()指定(지정)하는 韓國(한국)()[112] 地區(지구)에서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에 넘어간다.

5.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수용)施設(시설)管理(관리)하는 責任(책임)을 맡을때에 抑留(억류)()武裝(무장)部隊(부대)는 그곳에서 撤收(철수)함으로써 前項(전항)規定(규정)地區(지구)印度(인도)武裝力(무장력)()(무장력량)으로 하여금 全的(전적)으로 接收(접수) 管理(관리)케한다.

6. 上記(상기) ()5()規定(규정)不拘(불구)하고 抑留(억류)()戰爭(전쟁)捕虜(포로) 管理(관리) 地區(지구) 周邊(주변)地域(지역)安全(안전)秩序(질서)維持(유지) 保障(보장)하며 抑留(억류)() 管理(관리) 地域(지역) ()의 어떠한 武裝力(무장력)()(무장력량)이던지 (非正規(비정규)() 武裝力(무장력)()(무장력량)包含(포함)) 戰爭(전쟁)捕虜(포로)管理(관리) 地區(지구)()하여 如何(여하)攪亂(교란)侵犯(침범)行動(행동)敢行(감행)하지 못하도록 防止(방지)하며 團束(단속)責任(책임)을 진다.

7. 上記(상기) ()3()規定(규정)不拘(불구)하고 () 協定(협정)如何(여하)項目(항목)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臨時(임시)(림시) 管轄(관할)()에 있는 戰爭(전쟁)捕虜(포로)統制(통제)하는 () 委員會(위원회)合法的(합법적) 職務(직무)責任(책임)執行(집행)하는 權限(권한)弱化(약화)시키는 것으로 解釋(해석)할수 없다.

()3() 解說(해설) 

8.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送還(송환)()行使(행사)하지 않은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接收(접수) 管理(관리)하게 된() 卽時(즉시)措置(조치)()하여 戰爭(전쟁) 捕虜(포로)所屬(소속) 國家(국가)들로 하여금 自由(자유)便利(편리)를 가지고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接收(접수) 管理(관리)하게 된 날부터 九十(구십)(90) () 以內(이내)下記(하기) 規定(규정)에 따라 이러한 戰爭(전쟁) 捕虜(포로)管理(관리) 地區(지구)代表(대표)派遣(파견)하여 () 所屬(소속)()依託(의탁)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그들의 權利(권리)解說(해설)하며 그들이 故鄕(고향)에 도라가는 데 關聯(관련)되는 모든 事項(사항) ()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平和的(평화적) 生活(생활)을 할 수 있는 完全(완전)自由(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한다

ㄱ.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이러한 代表(대표)數爻(수효)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 ()(1,000) ()()하여 ()(7) ()을 넘지 못하되 許諾(허락)最低(최저) 總數(총수)()(5) () 以下(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ㄴ.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代表(대표)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接近(접근)하는 時間(시간)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決定(결정)하며 大體(대체)戰爭(전쟁) 捕虜(포로)待遇(대우)()한 제네바 協約(협약) ()53()[113]依據(의거)한다

ㄷ. 一切(일체)(일체)解說(해설) 事業(사업)面會(면회)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成員(성원) 國家(국가)代表(대표) ()(1) ()씩과 抑留(억류) () 代表(대표) ()(1) ()立會(입회)()(립회하)進行(진행)한다

ㄹ. 解說(해설) 事業(사업)()追加的(추가적) 規定(규정)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制定(제정)하며 上記(상기) ()3()()()列擧(열거)(렬거)原則(원칙)適用(적용)하는 것을 目的(목적)으로 한다

ㅁ.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代表(대표)에게 그가 事業(사업)進行(진행)할 때에 必要(필요)無電(무전) 通信(통신) 設備(설비)携帶(휴대)하며 無電(무전) 通信(통신) 人員(인원)帶同(대동)하는 것을 許容(허용)한다 通信(통신) 人員(인원)數爻(수효)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人員(인원)居住(거주)하는 () 地區(지구)()(1) () 씩으로 制限(제한)하되 全體(전체) 戰爭(전쟁)捕虜(포로)를 한 地區(지구)集結(집결)하는 境遇(경우)에는 이(2) ()許諾(허락)한다 () ()()()(6) ()을 넘지 않는 通信(통신) 人員(인원)으로 構成(구성)한다

9.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代表(대표) 및 그 從屬(종속) 機關(기관)意見(의견)提出(제출)하며 通信(통신)을 보내며 또 戰爭(전쟁) 捕虜(포로) 自身(자신)如何(여하)事項(사항)()要望(요망)이던지 알릴수 있는 自由(자유)便利(편리)를 가지되 이 目的(목적)()하여 委員會(위원회)()措置(조치)依據(의거)하여 이를 實行(실행)한다

()4() 戰爭(전쟁) 捕虜(포로)處理(처리) 

10.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는 누구나 () 送還(송환)()行使(행사)하기로 決定(결정)하면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成員國(성원국)() 代表(대표) ()(1) ()씩으로써 構成(구성)機關(기관)送還(송환)要求(요구)하는 請願(청원)提出(제출)한다 一旦(일단) 이러한 請願(청원)提出(제출)되면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나 또는 그 從屬(종속) 機關(기관)의 하나는 卽時(즉시)로 이를 考慮(고려)하여 이러한 請願(청원)有效(유효)함을 卽時(즉시) 多數決(다수결)決定(결정)한다 이러한 請願(청원)一旦(일단) 提出(제출)되어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나 또는 그 從屬(종속) 機關(기관)의 하나가 그 效力(효력)發生(발생)케 하는 卽時(즉시)() 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 準備(준비)가 된 戰爭(전쟁) 捕虜(포로)()하여 設置(설치)天幕(천막)에 보내어 居住(거주)시키며 그 다음에 () 戰爭(전쟁) 捕虜(포로)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 ()에 둔채로 卽時(즉시) 板門店(판문점) 戰爭(전쟁)捕虜(포로) 交換(교환) 地點(지점)에 보내되 停戰(정전) 協定(협정)規定(규정)節次(절차)에 따라 送還(송환)한다

11. 戰爭(전쟁) 捕虜(포로)管理(관리)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에 넘겨 九十(구십)(90) ()滿期(만기)() 上記(상기) ()8()規定(규정)代表(대표)들의 戰爭(전쟁) 捕虜(포로)와의 接近(접근)卽時(즉시) 끝나며 () 送還(송환)()行使(행사)하지 않은 戰爭(전쟁) 捕虜(포로)處理(처리) 問題(문제)停戰(정전) 協定(협정) 草案(초안) ()60()에서 召集(소집)할 것을 提議(제의)政治(정치) 會議(회의)에 넘겨 三十(삼십)(30) () 以內(이내)解決(해결)하도록 努力(노력)하게 하며 이 期間(기간)()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는 이러한 戰爭(전쟁) 捕虜(포로)繼續(계속) 管理(관리)한다 어떠한 戰爭(전쟁) 捕虜(포로)던지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가 그들의 管理(관리)責任(책임)지고 管理(관리)하게 된 () 百二十(백이십)(120) () 以內(이내)() 送還(송환)()을 아직 行使(행사)하지 않았고 또 政治(정치)會議(회의)에서도 그들에 ()한 어떤 其他(기타)處理(처리) 方法(방법)合意(합의)를 보지 못한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가 그들의 戰爭(전쟁) 捕虜(포로) 身分(신분)解除(해제)하여 私民(사민)으로 하는 것을 宣布(선포)하며 그 다음 各自(각자)請願(청원)에 따라 그() 中立國(중립국)에 갈것을 選擇(선택)()가 있으면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印度(인도) 赤十字社(적십자사)가 이를 協助(협조)한다 이 事業(사업)三十(삼십)(30) () 以內(이내)完遂(완수)하며 完遂(완수)()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卽時(즉시)職務(직무)停止(정지)하고 解散(해산)宣布(선포)한다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解散(해산)() 어느 때나 어느 곳을 莫論(막론)하고 上記(상기)戰爭(전쟁) 捕虜(포로)身分(신분)으로부터 解除(해제)私民(사민)으로서 그들의 祖國(조국)에 도라가기를 希望(희망)하는 ()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곳의 當局(당국)은 그들의 祖國(조국)에 도라가는 것을 責任(책임)지고 協助(협조)한다

()5() 赤十字社(적십자사)訪問(방문) 

12.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 ()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必要(필요)赤十字社(적십자사)服務(복무)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發表(발표)規則(규칙)()하여 印度(인도)提供(제공)한다

()6() 新聞(신문)報道(보도) 

13.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制定(제정)節次(절차)()하여 新聞(신문)()其他(기타) 報道(보도) 機關(기관)() 協定(협정)列擧(열거)(렬거)全體(전체) 事業(사업)參觀(참관)하는 自由(자유)를 가지도록 保障(보장)한다

()7() 戰爭(전쟁) 捕虜(포로)()補給(보급) 

14. 各方(각방)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補給(보급)提供(제공)하되 () 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수용) 施設(시설) 附近(부근)에 있는 合意(합의)引渡(인도) 地點(지점)에서 必要(필요)供給(공급) 物資(물자)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引導(인도)한다

15. 제네바 協約(협약) ()118()[114]()하여 板門店(판문점) 交換(교환) 地點(지점)까지 送還(송환)하는 經費(경비)抑留(억류) ()負擔(부담)하며 交換(교환) 地點(지점)으로부터의 經費(경비)戰爭(전쟁) 捕虜(포로)依託(의탁)하는 ()負擔(부담)한다

16.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수용) 施設(시설)에서 必要(필요)로 하는 一般(일반) 勤務(근무) 人員(인원)印度(인도) 赤十字社(적십자사)提供(제공)責任(책임)을 진다

17.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可能(가능)範圍(범위) ()에서 醫療(의료)提供(제공)한다 抑留(억류)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이 있을 때 可能(가능)範圍(범위) ()에서 醫療(의료)提供(제공)하되 ()長期(장기) 治療(치료) 또는 入院(입원)必要(필요)로 하는 患者(환자)()하여 그렇게 한다 入院(입원) 期間(기간) ()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 捕虜(포로)繼續(계속) 管理(관리)한다 抑留(억류)()은 이러한 管理(관리)協助(협조)한다 治療(치료)完了(완료)() 戰爭(전쟁) 捕虜(포로)上記(상기) ()4()規定(규정)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수용) 施設(시설)로 돌려보낸다

18.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는 그 任務(임무)事業(사업)執行(집행)함에 있어 雙方(쌍방)으로부터 必要(필요)合法的(합법적)協助(협조)를 받을 權限(권한)을 가진다 () 雙方(쌍방)은 어떠한 名目(명목)이나 어떠한 形式(형식)으로서던지 干涉(간섭) 또는 影響(영향)을 줄 수 없다

()8()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補給(보급) 

19. 各方(각방)自己(자기) ()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駐在(주재)하는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人員(인원)에게 普及(보급)提供(제공)責任(책임)을 지며 雙方(쌍방)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에서 이러한 普及(보급)同等(동등)基礎(기초) 우에서 提供(제공)한다 細密(세밀)措置(조치)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抑留(억류) ()每番(매번) 決定(결정)한다

20. () 抑留(억류)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하여 ()23()에서 規定(규정)自己(자기)() 地域(지역) ()交通路(교통로)經由(경유)하여 居住地(거주지)로 가는 동안 및 () 戰爭(전쟁) 捕虜(포로) 管理(관리) 地區(지구) 以內(이내)가 아니라 그 地區(지구) 附近(부근)居住(거주)하는 동안에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相對方(상대방)代表(대표)保護(보호)하는 責任(책임)을 진다 戰爭(전쟁) 捕虜(포로) 管理(관리) 地區(지구)實際(실제) 界線(계선) ()에서의 이러한 代表(대표)安全(안전)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責任(책임)진다

21. () 抑留(억류) ()解說(해설)從事(종사)하는 相對方(상대방) 代表(대표)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을 때 그에게 輸送(수송) 宿所(숙소) 交通(교통)其他(기타) 合意(합의)補給(보급)提供(제공)한다 이러한 服務(복무)償還(상환)基礎(기초) 우에서 提供(제공)한다

()9() 發表(발표) 

22. () 協定(협정) () 條項(조항)停戰(정전) 協定(협정) 效力(효력) 發生(발생) () 抑留(억류) () 管理(관리)()에서 () 送還(송환)()行使(행사)하지 않은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周知(주지)시킨다

()10() 移動(이동) 

23.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하는 人員(인원)送還(송환)戰爭(전쟁) 捕虜(포로)相對方(상대방)司令部(사령부)(또는 司令部(사령부)들)와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決定(결정)交通路(교통로)를 따라 移動(이동)한다 이 交通路(교통로)標示(표시)하는 地圖(지도)相對方(상대방)司令部(사령부)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提出(제출)한다 上記(상기) ()4()指定(지정)地區(지구) ()除外(제외)하고는 이러한 人員(인원)移動(이동)通行(통행)하는 地域(지역)()하는 ()人員(인원)이 이를 統制(통제)하며 護送(호송)한다 () 이러한 移動(이동)은 어떠한 沮礙(저애)脅迫(협박)도 받지 않는다

()11() 節次(절차)()事項(사항) 

24. () 協定(협정)解釋(해석)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가 한다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및(또는) 그 任務(임무)代理(대리)하게 되거나 또는 擔當(담당)하게 된 從屬(종속) 機關(기관)多數決(다수결)基礎(기초) 우에서 運營(운영)한다

25.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每週(매주)一次(일차)敵對(적대) 雙方(쌍방)司令官(사령관)에게 () 委員會(위원회)管理(관리)하고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情況(정황)()報告(보고)提出(제출)하되 () 週末(주말)送還(송환)() 및 남아 있는 ()數爻(수효)標示(표시)한다

26. () 協定(협정)雙方(쌍방)() 協定(협정)에서 指名(지명)한 5個國(개국)同意(동의)하면 停戰(정전)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날에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1953() 6() 8() 1400()朝鮮(조선) 板門店(판문점)에서 朝鮮(조선) () 中國(중국) ()() ()의 세가지 글로 作成(작성)한다 () 文本(문본)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代表團(대표단)
首席代表(수석대표)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大將(대장)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국제련합군)[115] 代表團(대표단)
首席代表(수석대표)
美國(미국)[116] 陸軍(육군)(륙군) 中將(중장)
()()[117] 윌리암 케이. 해리슨[118]

地圖(지도)

停戰協定(정전협정)添附(첨부)地圖(지도) 다섯 ()包含(포함)한다.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1: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開城(개성))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2: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汶山(문산)())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3: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석령))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4: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鐵原(철원))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5: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平康(평강))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6: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金城(김성))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7: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8: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
  • 添附(첨부)地圖(지도) ()1()의9: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經界(경계)()()經界(경계)() (高城(고성))
  • 添附(첨부)地圖(지도) ()2():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監督(감독)()漢江(한강)() 區域(구역)
  • 添附(첨부)地圖(지도) ()3(): 韓國(한국) 西部(서부) 沿海(연해)섬들의 統制(통제)
  • 添附(첨부)地圖(지도) ()4(): 主要(주요) 交通(교통)()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1: 新義州(신의주)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2: ()()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3: 興南(흥남)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4: 滿浦(만포)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5: ()安州(안주)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6: 仁川(인천)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7: 大邱(대구)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8: 釜山(부산)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9: 江陵(강릉) 出入港(출입항)
  • 添附(첨부)地圖(지도) ()5()의10: 群山(군산) 出入港(출입항)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림시적) 補充(보충)協定(협정)

部分(부분)國際聯合(국제연합)()提供(제공)하는 韓國(한국)() 文本(문본)에 있는 대로 적는다. 北韓(북한)() 文本(문본)과 띄어쓰기 및 文章符號(문장부호) 差異(차이)도 있는데, 語彙(어휘)語順(어순) 差異(차이)標示(표시)한다.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總司令官(총사령관)의 다른 一方(일방)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規定(규정)()하여 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않은 戰爭(전쟁)捕虜(포로) 處理(처리)必要(필요)適應(적응)하기 ()하여 朝鮮(조선) 軍事(군사) 停戰協定(정전협정) ()5() ()61()規定(규정)()하여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림시적) 補充(보충) 協定(협정)下記(하기)와 같이 締結(체결)하는데 同意(동의)한다

1.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 ()2() ()4()()5()規定(규정)()하여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東南(동남) 境界線(경계선) 사이에 있으며 ()으로는 臨津江(임진강)(림진강)으로부터 東北(동북)으로는 烏金(오금)()에서 正南(정남)으로 ()하는 道路(도로)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地域(지역)(板門店(판문점)으로부터 東南(동남)으로 ()하는 主要(주요)道路(도로)包含(포함)하지않음)을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責任(책임)지고 管理(관리)하고 있는 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 않은 戰爭(전쟁)捕虜(포로)移送(이송)하여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印度(인도)武裝(무장)力量(역량)(력량)에 넘겨 接收(접수) 管理(관리)케하는 地區(지구)指定(지정)權限(권한)을 가진다 停戰協定(정전협정) 調印(조인)()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은 그 管理(관리)()에 있는 이러한 戰爭(전쟁)捕虜(포로)國籍(국적)()分類(분류)槪略(개략) 數字(숫자)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중국) 人民(인민)志願軍(지원군) ()通知(통지)한다

2.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중국) 人民(인민)志願軍(지원군)은 그 管理(관리)()에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直接(직접) 送還(송환) 되지않을것을 要求(요구)하는 ()가 있는境遇(경우)에는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西北(서북) 境界線(경계선) 사이에 있으며 板門店(판문점) 附近(부근)에 있는 地域(지역)을 이러한 戰爭(전쟁) 捕虜(포로)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印度(인도)武裝(무장)力量(역량)(력량)에 넘겨 接收(접수) 管理(관리)케하는 地區(지구)指定(지정)權限(권한)을 가진다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中國人(중국인)() 志願軍(지원군)은 그 管理(관리)()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直接(직접) 送還(송환) 되지않을것을 要求(요구)하는 ()가 있는것을 알게된 ()에 이러한 戰爭(전쟁) 捕虜(포로)國籍(국적)()分類(분류)槪略(개략) 數字(숫자)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측)通知(통지)한다

3. 停戰協定(정전협정) ()1() ()8() ()9()()10()()하여 下記(하기)各項(각항)規定(규정)한다

16個國(개국) 共同(공동)政策(정책) 宣言(선언)

追加(추가) 合意(합의)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 軍事警察(군사경찰)民事(민사)警察(경찰)로서 使用(사용)하는데 ()合意(합의) (1953() 7() 30())
  • 民事(민사)警察(경찰)携帶(휴대)할 수 있는 武器(무기)種類(종류)()合意(합의) (1953() 7() 31())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暫定的(잠정적) 節次(절차) 規定(규정) (1953() 8() 8())
  • 共同(공동)日直(일직)將校(장교) 事務室(사무실)運營(운영) 節次(절차) (1953() 8() 26())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從屬(종속)機關(기관)() 該當(해당)機關(기관) 人員(인원)證明書(증명서), 徽章(휘장)識別(식별) 標識(표지)()合意(합의) (1953() 9() 16())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의 報道機關(보도기관) 代表(대표) 參席(참석)()規定(규정) (1953() 9() 16())
  • 軍事(군사)人員(인원)韓國(한국)에의 到着(도착)韓國(한국)으로부터의 移居(이거)物件(물건)交替(교체)監督(감독)하며 報告(보고)하는데 ()節次(절차) (1953() 9() 28())
  • 漢江(한강)河口(하구)에서의 ()用船(용선)() 航行(항행)()規則(규칙)關係(관계)事項(사항) (1953() 10() 3())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區域(구역), 本部(본부)區域(구역)安全(안전)本部(본부)區域(구역) 修築(수축)()合意(합의) (1953() 10() 19())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中立國(중립국)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中立國(중립국)送還(송환)委員會(위원회) 및 그의 () 從屬(종속)機關(기관)其他(기타) 人員(인원)()補給(보급)費用(비용)()合意(합의) (1953() 10() 31())
  •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標識(표지)된데 ()合意(합의) (1953() 11() 3())
  • ()()()會議(회의) 召集(소집)()合意(합의) (1953() 11() 7())
  •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定義(정의) (1953() 11() 28())
  • 失鄕私民(실향사민)歸鄕(귀향)外國(외국)()私民(사민)相對方(상대방) 統制(통제)地域(지역)으로 가는 것을 協助(협조)함에 ()行政(행정)() 細目(세목)諒解(양해) (1953() 12() 29())
  • 雙方(쌍방) 首席(수석)委員(위원) ()往來(왕래)되는 通信文(통신문) 寫本(사본) ()()合意(합의) (1954() 1() 29())
  • 私民(사민)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出入(출입)()合意(합의) (1954() 2() 22())
  • 雙方(쌍방) 軍事(군사)人員(인원) 屍體(시체) 引渡(인도) 引受(인수)()行政(행정)() 細目(세목)諒解(양해) (1954() 8() 17())
  •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와 “()()指定(지정)標識(표지)()들의 番號(번호)配當(배당) 方法(방법)標識(표지)()들의 規格(규격) (1955() 1() 21())
  •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管理(관리), 組織(조직), 事業(사업)補給(보급)()修正(수정) 總則(총칙) (1955() 7() 18())
  •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縮小(축소)修正(수정) 槪則(개칙)()協議(협의) 年代表(연대표) (1955() 7() 26())
  •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 縮小(축소)()合意(합의) 內容(내용)年代表(연대표) (1956() 6() 9())
  •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臨津江(임진강), 北漢江(북한강)錦城(금성)() ()中央(중앙)通過(통과)하는 () () 沿岸(연안)에 있는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標識(표지)()補修(보수)維持(유지)()諒解(양해) (1958() 1() 28())
  • ()()()會議(회의)에 있어서의 中國語(중국어) 言語(언어) 人員(인원)使用(사용)()合意(합의) (1958() 6() 3())
  • 中國語(중국어) 言語(언어) 人員(인원)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 會議(회의) 參加(참가) 與否(여부)()合意(합의) (1958() 11() 6())
  • 本部(본부)區域(구역) ()에서의 擴聲器(확성기) 使用(사용) (1959() 4() 15())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暫定的(잠정적) 節次(절차) 規定(규정)()增補(증보) (1960() 8() 15())
  •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本部(본부)區域(구역), 本部(본부)區域(구역)安全(안전)本部(본부)區域(구역)修築(수축)()合意(합의) 補充(보충) (1976() 9() 6())
  • 停戰(정전)問題(문제)()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將軍(장군)() 對話(대화)()節次(절차) (1998() 6() 8())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合意書(합의서) (2000() 11() 17())
  •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合意書(합의서) (2002() 9() 12())

其他(기타)

  • 國際聯合(국제연합)()提供(제공)하는 韓國(한국)()()()()() 打字機(타자기)作成(작성)되었다. 위의 寫眞(사진)에서 明朝體(명조체)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 基盤(기반)草創期(초창기) ()()() 打字機(타자기)書體(서체)確認(확인)할 수 있다.
  • 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統領(대통령)이자大韓民國(대한민국)國軍(국군)統帥權(통수권)()였던, 李承晩(이승만)博士(박사)停戰協定(정전협정)署名(서명)하지않았다. 이는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多數(대다수)停戰(정전)反對(반대)하며, 共産主義(공산주의)北傀(북괴)完全(완전)()하는形式(형식)北進(북진)統一(통일)()하였기때문이다.
  1.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을” (北韓(북한)() 文本(문본))
  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北韓(북한)() 文本(문본))
  3.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4. 朝鮮(조선)에서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5. 朝鮮(조선)에서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6. 以北(이북)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7.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8. 以南(이남)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10. 朝鮮(조선)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11. 朝鮮(조선)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1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13.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14.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15. 朝鮮(조선) 境外(경외)로 부터” (北韓(북한)() 文本(문본))
  16. 朝鮮(조선)에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17. 朝鮮(조선) 境外(경외)에서” (北韓(북한)() 文本(문본))
  18. 朝鮮(조선)에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19. 朝鮮(조선)에서” (北韓(북한)() 文本(문본))
  20. 朝鮮(조선)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21. 朝鮮(조선)으로부터” (北韓(북한)() 文本(문본))
  22.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23. 朝鮮(조선)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24. 朝鮮(조선)을” (北韓(북한)() 文本(문본))
  25. 朝鮮(조선)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26. 朝鮮(조선)에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27. 朝鮮(조선)으로부터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28.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29. 朝鮮(조선)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30. 朝鮮(조선)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31. 朝鮮(조선)으로부터” (北韓(북한)() 文本(문본))
  32. 朝鮮(조선) 地域(지역)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33.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34.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35. 朝鮮(조선)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36.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37. 軍官(군관)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38.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3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40. 將領級(장령급)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41. 大佐(대좌)” (北韓(북한)() 文本(문본))
  42. 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43. 佐級(좌급) 軍官(군관)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44.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45.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46. 高級(고급) 軍官(군관)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47.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48. 波蘭(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北韓(북한)() 文本(문본))
  4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50. 瑞典(서전)瑞西(서서)가” (北韓(북한)() 文本(문본))
  51. 朝鮮(조선)에서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52. 軍官(군관)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53. 佐級(좌급)으로 하는 것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54.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55.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56.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57.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58. 朝鮮(조선)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59.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60.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61.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6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63. 新義州(신의주)(北緯(북위) 40() 06() 東經(동경) 124() 24())” (北韓(북한)() 文本(문본))
  64. 仁川(인천)(北緯(북위) 37() 28() 東經(동경) 126() 38())” (北韓(북한)() 文本(문본))
  65. 淸津(청진)(北緯(북위) 41() 46() 東經(동경) 129() 49())” (北韓(북한)() 文本(문본))
  66. 大邱(대구)(北緯(북위) 35() 52() 東經(동경) 128() 36())” (北韓(북한)() 文本(문본))
  67. 興南(흥남)(北緯(북위) 39() 50() 東經(동경) 127() 37())” (北韓(북한)() 文本(문본))
  68. 釜山(부산)(北緯(북위) 35() 06() 東經(동경) 129() 02())” (北韓(북한)() 文本(문본))
  69. 滿浦(만포)(北緯(북위) 41() 09() 東經(동경) 126() 18())” (北韓(북한)() 文本(문본))
  70. 江陵(강릉)(北緯(북위) 37() 45() 東經(동경) 128() 54())” (北韓(북한)() 文本(문본))
  71. ()安州(안주)(北緯(북위) 39() 36() 東經(동경) 125() 36())” (北韓(북한)() 文本(문본))
  72. 群山(군산)(北緯(북위) 35() 59() 東經(동경) 126() 43())” (北韓(북한)() 文本(문본))
  73. 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74. 職級(직급) (職級(직급)이 있으면)” (北韓(북한)() 文本(문본))
  75. 朝鮮文(조선문) ()에서는 ‘送還(송환)中國(중국)() ()에서는 ‘遣返’ 英文(영문) ()에서는 ‘REPATRIATION’” (北韓(북한)() 文本(문본))
  76.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77. 佐級(좌급) 軍官(군관)” (北韓(북한)() 文本(문본))
  78.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7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80. 朝鮮(조선) 民主主義(민주주의)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中華(중화)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北韓(북한)() 文本(문본))
  81.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軍隊(군대)提供(제공)하고 있는 各國(각국)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8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83.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에” (北韓(북한)() 文本(문본))
  84. 職級(직급)()” (北韓(북한)() 文本(문본))
  85.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86.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87. 北韓(북한)에서 “()()”으로 表記(표기)한다.
  88.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89.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90.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91. 北韓(북한)에서 “()()”으로 表記(표기)한다.
  92. 佐級(좌급) 軍官(군관)” (北韓(북한)() 文本(문본))
  93.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北韓(북한)() 文本(문본))
  94.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北韓(북한)() 文本(문본))
  95.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96. 朝鮮(조선)으로부터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97.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98. 朝鮮(조선)” (北韓(북한)() 文本(문본))
  99. 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써” (北韓(북한)() 文本(문본))
  100.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101. 北韓(북한)에서 “米國(미국)”으로 表記(표기)한다.
  102. 署名(서명)(한글) 있음
  103. 署名(서명)(漢字(한자)) 있음
  104. 署名(서명)(英文(영문)) 있음
  105.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106. 北韓(북한)에서 “米國(미국)”으로 表記(표기)한다.
  107. 署名(서명)(한글) 있음
  108. 署名(서명)(英文(영문)) 있음
  109. 波蘭(파란) 체코슬로바키야 瑞典(서전) 瑞西(서서)” (北韓(북한)() 文本(문본))
  110. 朝鮮(조선)에서” (北韓(북한)() 文本(문본))
  111. ()協約(협약)()違反(위반) 嫌疑(혐의)()하여 衝突(충돌) 當事國(당사국)要請(요청)이 있을 때에는 關係國(관계국) ()決定(결정)되는 方法(방법)으로 審問(심문)하여야 한다. 審問(심문) 節次(절차)()合意(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關係國(관계국)은 그 節次(절차)決定(결정)審判官(심판관)選任(선임)()하여 合意(합의)하여야 한다.”
  112. 朝鮮(조선) ()의” (北韓(북한)() 文本(문본))
  113. 往復(왕복) 時間(시간)包含(포함)하는 捕虜(포로)들의 日日(일일) 勞動時間(노동시간)過度(과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境遇(경우)에도 抑留(억류)()國民(국민)으로서 同一(동일)勞動(노동)雇傭(고용)되고 있는 當該(당해) 地方(지방)民間人(민간인) 勞動者(노동자)에게 許容(허용)되는 바를 超過(초과)하지 못한다. 捕虜(포로)들은 每日(매일)勞動(노동)中間(중간)에 1時間(시간) 以上(이상)休息(휴식)許與(허여) 받아야 한다. 이 休息(휴식)은, 抑留(억류)()勞動者(노동자)들이 ()權利(권리)가 있는 休息(휴식)이 더 길 境遇(경우)에는 그러한 休息(휴식)同一(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休息(휴식)()에, 되도록이면 日曜日(일요일) 또는 그들의 出身(출신)()에 있어서의 休日(휴일)每週(매주) 24時間(시간) 連續(연속)休息(휴식)許與(허여) 받아야 한다. 또한 1年間(연간)(년간) 勞動(노동)한 모든 捕虜(포로)들은 8日間(일간) 連續(연속)有給(유급) 休息(휴식)許與(허여) 받아야 한다. 請負(청부) 勞動(노동)과 같은 勞動(노동) 方法(방법)使用(사용)境遇(경우)에 그에 ()하여 作業(작업)期間(기간)過度(과도)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114. 兩國(양국)()()하여 있을 境遇(경우)에는 捕虜(포로) 所屬(소속) ()抑留(억류)() 國境(국경)으로부터의 送還(송환) 費用(비용)負擔(부담)하여야 한다.”
  115.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北韓(북한)() 文本(문본))
  116. 北韓(북한)에서 “米國(미국)”으로 表記(표기)한다.
  117. 署名(서명) 없음
  118. 署名(서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