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文書: 天皇({{llang|ja|{{ruby|天皇|てんのう}}}}), 日本의 歷代君主의 稱號. 元來 中國語로 萬物을 다스리는 皇帝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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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皇({{llang|ja|{{ruby|天皇|てんのう}}}}), 日本의 歷代君主의 稱號. 元來 中國語로 萬物을 다스리는 皇帝를 의미합니다. | 天皇({{llang|ja|{{ruby|天皇|てんのう}}}}), 日本의 歷代君主의 稱號. 元來 中國語로 萬物을 다스리는 皇帝를 의미합니다. | ||
[[日本]]을 除外하고는 [[中國]]에는 [[李治|唐나라의 高宗]]이라는 이름 外에 다른 例가 없다. 日本의 첫 番째 天皇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에서 [[神武天皇]]으로 불리지만, [[推古天皇]]時代, [[天智天皇]]時代, [[天武天皇]]時代와 [[持統天皇]]時代에 天皇이라는 稱號가 確立된 것에 對해서는 세 가지 理論이 있습니다. | [[日本]]을 除外하고는 [[中國]]에는 [[李治|唐나라의 高宗]]이라는 이름 外에 다른 例가 없다. 日本의 첫 番째 天皇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에서 [[神武天皇]]으로 불리지만, [[推古天皇]]時代, [[天智天皇]]時代, [[天武天皇]]時代와 [[持統天皇]]時代에 天皇이라는 稱號가 確立된 것에 對해서는 세 가지 理論이 있습니다. | ||
[[明治]]時代初期의 리츠料 制度와 公式外交文書에는 天皇이라는 稱號가 使用되기도 했습니다. [[明治憲法]]에서는 完全한 主權을 行使하는 絶對權力으로 規定되어 있었지만, 1946年 [[日本國憲法]]에서는 '日本의 象徵, 日本國民團結의 象徵'(第1條)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國家機關으로서 遂行하는 權限도 그 象徵的地位에 따라 極히 制限되어 있습니다. | [[明治]]時代初期의 리츠料 制度와 公式外交文書에는 天皇이라는 稱號가 使用되기도 했습니다. [[明治憲法]]에서는 完全한 主權을 行使하는 絶對權力으로 規定되어 있었지만, 1946年 [[日本國憲法]]에서는 '日本의 象徵, 日本國民團結의 象徵'(第1條)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國家機關으로서 遂行하는 權限도 그 象徵的地位에 따라 極히 制限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