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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皇({{llang|ja|{{ruby|天皇|てんのう}}}}), 日本의 歷代君主의 稱號. 元來 中國語로 萬物을 다스리는 皇帝를 의미합니다.  
 天皇({{llang|ja|{{ruby|天皇|てんのう}}|텐노우}}), 日本의 歷代君主의 稱號. 元來 中國語로 萬物을 다스리는 皇帝를 의미합니다.  


[[日本]]을 除外하고는 [[中國]]에는 [[李治|唐나라의 高宗]]이라는 이름 外에 다른 例가 없다. 日本의 첫 番째 天皇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에서 [[神武天皇]]으로 불리지만, [[推古天皇]]時代, [[天智天皇]]時代, [[天武天皇]]時代와 [[持統天皇]]時代에 天皇이라는 稱號가 確立된 것에 對해서는 세 가지 理論이 있습니다.  
[[日本]]을 除外하고는 [[中國]]에는 [[李治|唐나라의 高宗]]이라는 이름 外에 다른 例가 없다. 日本의 첫 番째 天皇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에서 [[神武天皇]]으로 불리지만, [[推古天皇]]時代, [[天智天皇]]時代, [[天武天皇]]時代와 [[持統天皇]]時代에 天皇이라는 稱號가 確立된 것에 對해서는 세 가지 理論이 있습니다.  


[[明治]]時代初期의 리츠 制度와 公式外交文書에는 天皇이라는 稱號가 使用되기도 했습니다. [[明治憲法]]에서는 完全한 主權을 行使하는 絶對權力으로 規定되어 있었지만, 1946年 [[日本國憲法]]에서는 '日本의 象徵, 日本國民團結의 象徵'(第1條)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國家機關으로서 遂行하는 權限도 그 象徵的地位에 따라 極히 制限되어 있습니다.
[[明治]]時代初期의 리츠 制度와 公式外交文書에는 天皇이라는 稱號가 使用되기도 했습니다. [[明治憲法]]에서는 完全한 主權을 行使하는 絶對權力으로 規定되어 있었지만, 1946年 [[日本國憲法]]에서는 '日本의 象徵, 日本國民團結의 象徵'(第1條)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國家機關으로서 遂行하는 權限도 그 象徵的地位에 따라 極히 制限되어 있습니다.


== 關聯文書 ==
== 關聯文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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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事行爲]]
* [[國事行爲]]
* [[天皇機關說]]
* [[天皇機關說]]
[[分類:日本]]
[[分類:日本]][[分類:日本의 天皇]]

2024年9月20日(金)01時16分 基準 最新版

天皇(천황)(日本語: 天皇(てんのう) 텐노우), 日本(일본)歷代(역대)君主(군주)稱號(칭호). 元來(원래) 中國語(중국어)萬物(만물)을 다스리는 皇帝(황제)를 의미합니다.

日本(일본)除外(제외)하고는 中國(중국)에는 ()나라의 高宗(고종)이라는 이름 ()에 다른 ()가 없다. 日本(일본)의 첫 ()天皇(천황)古事記(고사기)日本書紀(일본서기)에서 神武(신무)天皇(천황)으로 불리지만, 推古(추고)天皇(천황)時代(시대), ()()天皇(천황)時代(시대), ()()天皇(천황)時代(시대)()()天皇(천황)時代(시대)天皇(천황)이라는 稱號(칭호)確立(확립)된 것에 ()해서는 세 가지 理論(이론)이 있습니다.

明治(명치)時代(시대)初期(초기)의 리츠요 制度(제도)公式(공식)外交文書(외교문서)에는 天皇(천황)이라는 稱號(칭호)使用(사용)되기도 했습니다. 明治(명치)憲法(헌법)에서는 完全(완전)主權(주권)行使(행사)하는 絶對權(절대권)()으로 規定(규정)되어 있었지만, 1946() 日本(일본)國憲(국헌)()에서는 '日本(일본)象徵(상징), 日本(일본)國民(국민)團結(단결)象徵(상징)'(()1())으로 規定(규정)되어 있으며, 國家機關(국가기관)으로서 遂行(수행)하는 權限(권한)도 그 象徵的(상징적)地位(지위)에 따라 ()制限(제한)되어 있습니다.

關聯(관련)文書(문서)[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