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
! 韓國文 標題
|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을 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을 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 軍事 停戰에 關한 協定
|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 軍事 停戰에 關한 協定
國聯軍, 共産軍, 軍事停戰委員會는 各其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靑色 表紙를 가진 1벌(9卷)의 書類와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褐色 表紙를 가진 1벌(9卷)의 書類를 保管한다.
== 槪要 ==
== 用語 比較 ==
西紀 [[1953年]] [[7月 27日]] [[板門店]]에서 [[ 國 際 聯 合]],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 [[中華人民共和國]]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 다. 兩側은 各自 [[英 文]], [[韓國文]]([[한글專用]]), [[中國文]]([[正體字]]) 文本 各各 세 卷을 作成하였으며, 이 열여덟 卷 文本은 모두 國聯軍 代表 {{强制讀音| 마크|Mark}} {{强制讀音|웨인|Wayne}} {{强制讀音|클 라 크|Clark}}와, 北韓軍 代表 {{强制讀音|金日成|김일성}}, 中 共軍 代表 彭德懷에 依해 署名되었다. [[英 文]]로 는 armistice라 稱하나,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 는 停戰이라 한 다. 國 聯側이 提供하는 文 本 에 있는 一部 用 語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이 提供하 는 것과 다르 다.
國聯 軍側이 提供하는 靑色 表紙를 가진 協定 文에 있는 一部 用語는 共産軍側 이 提供하는 褐色 表紙를 가진 協定 文 에 있는 것과 다르다. 板門店에서 열린 停戰協定 草案 單語와 飜譯에 關한 參謀將校 會議에서 國聯軍 側은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에서 “{{强制讀音| 國際聯合軍| 국제련합군}}”이 라 고 부르는 것을 堅持했고, 共 産 軍 側은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中國語 協定 文 에서 “{{루비除去|朝鮮}}”이라고 부르 는 것을 堅持했지만, 最終 結果 는 다음과 같 다. 雙方의 韓 國 語 協定 文에 는 다 頭音法則이 適 用 되지 않 는다.
== 締結 過程 ==
{| class="wikitable"
西紀 1951年 7月 10 日 開城에서 休戰에 關한 第一次 會談을 開催했다. 이 날부터 停戰 協定을 締結했을 때까지 會談 158次를 열었다.
1. 한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二(2)키로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軍隊 間에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1. 한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二(2)키로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軍隊 間에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 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49番째 줄:
115番째 줄:
7.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軍事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7.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軍事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 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 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 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南의{{*|“以北의” ( 北韓 側 文 本)}}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 北韓 側 文 本)}} 責任진다.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北의{{*|“以南의” ( 北韓 側 文 本)}}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 北韓 側 文 本)}} 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드러갈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 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0.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南의{{*|“以北의” ( 共産軍 側 協定 文)}}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 事業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 共産軍 側 協定 文)}} 責任진다.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北의{{*|“以南의” ( 共産軍 側 協定 文)}}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 共産軍 側 協定 文)}} 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드러갈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 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드러갈것을 特히 許可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 出入과 非武裝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强制讀音|連結|련결}}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의 반드시 經過하여야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 出入과 非武裝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强制讀音|連結|련결}}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의 반드시 經過하여야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 第2條 ===
=== 第2條 ===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 가. 總則 ====
==== 가. 總則 ====
12.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强制讀音|陸|륙}}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下에 있는 모든{{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이 韓國에{{*|“朝鮮에” ( 北韓 側 文 本)}} 있어서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敵對行爲를 完全히 停止할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停止는 本 停戰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時間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協定 第63項을 보라.)
12.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强制讀音|陸|륙}}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下에 있는 모든{{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이 韓國에{{*|“朝鮮에” ( 共産軍 側 協定 文)}} 있어서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敵對行爲를 完全히 停止할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停止는 本 停戰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時間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協定 第63項을 보라.)
ㄱ) 本 停戰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七十二(72)時間 內에 그들의 {{强制讀音|一切|일체}}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다.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監視小組人員의 通行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 四十五(45)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地帶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 軍事停戰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日의 期間內에 除去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部隊와 軍事停戰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 던지 非武裝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ㄱ) 本 停戰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七十二(72)時間 內에 그들의 {{强制讀音|一切|일체}}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다.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監視小組人員의 通行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 四十五(45)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地帶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 軍事停戰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日의 期間內에 除去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部隊와 軍事停戰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 던지 非武裝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十(10)日 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朝鮮에” ( 北韓 側 文 本)}}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때에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58分, 東經 124度40分), 大靑島(北緯 37度50分, 東經 124度42分), 小靑島(北緯 37度46分, 東經 124度46分), 延坪島(北緯 37度38分, 東經 125度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58分)의 島嶼群들을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 北韓 側 文 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朝鮮” ( 北韓 側 文 本)}} 西 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 北韓 側 文 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十(10)日 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朝鮮에” ( 共産軍 側 協定 文)}}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 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때에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58分, 東經 124度40分), 大靑島(北緯 37度50分, 東經 124度42分), 小靑島(北緯 37度46分, 東經 124度46分), 延坪島(北緯 37度38分, 東經 125度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58分)의 島嶼群들을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 共産軍 側 協定 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朝鮮” ( 共産軍 側 協定 文)}} 西 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 共産軍 側 協定 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ㄷ) 韓國境外로부터{{*|“朝鮮 境外로 부터” ( 北韓 側 文 本)}} 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 {{强制讀音|臨時 任務|림시 임무}}를 擔當한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 北韓 側 文 本)}} 到着 및 韓國境外에서{{*|“朝鮮 境外에서” ( 北韓 側 文 本)}} 短期 休假를 하였거나 或은 {{强制讀音|臨時任務|림시임무}}를 擔當하였던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 北韓 側 文 本)}}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韓國에서{{*|“朝鮮에서” ( 北韓 側 文 本)}}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强制讀音|輪換人員|륜환인원}}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條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에{{*|“朝鮮에” ( 北韓 側 文 本)}} 드려오며 또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 北韓 側 文 本)}} 내어갈수 있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은 一(1)人 對 一(1)人의 交換 基礎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一方이던지 어느 一(1){{强制讀音|曆月|력월}} 內에 {{强制讀音|輪換|륜환}} 政策下에서 韓國{{*|“朝鮮” ( 北韓 側 文 本)}}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名 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것이 該當側이 本 停戰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韓國으로{{*|“朝鮮으로” ( 北韓 側 文 本)}}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을{{*|“朝鮮을” ( 北韓 側 文 本)}}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强制讀音|累計|루계}} 總數를 超過하게 할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韓國에{{*|“朝鮮에” ( 北韓 側 文 本)}} 드려올수 없다. 軍事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 北韓 側 文 本)}} 到着 및 韓國으로부터의{{*|“朝鮮으로부터의” ( 北韓 側 文 本)}} {{强制讀音|離去|리거}}에 關하여 每日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 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ㄷ) 韓國境外로부터{{*|“朝鮮 境外로 부터” ( 共産軍 側 協定 文)}} 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 {{强制讀音|臨時|림시}} 任務 를 擔當한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 共産軍 側 協定 文)}} 到着 및 韓國境外에서{{*|“朝鮮 境外에서” ( 共産軍 側 協定 文)}} 短期 休假를 하였거나 或은 {{强制讀音|臨時任務|림시임무}}를 擔當하였던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 共産軍 側 協定 文)}}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韓國에서{{*|“朝鮮에서” ( 共産軍 側 協定 文)}}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强制讀音|輪換人員|륜환인원}}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條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에{{*|“朝鮮에” ( 共産軍 側 協定 文)}} 드려오며 또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 共産軍 側 協定 文)}} 내어갈수 있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은 一(1)人 對 一(1)人의 交換 基礎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一方이던지 어느 一(1){{强制讀音|曆月|력월}} 內에 {{强制讀音|輪換|륜환}} 政策下에서 韓國{{*|“朝鮮” ( 共産軍 側 協定 文)}}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名 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것이 該當側이 本 停戰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韓國으로{{*|“朝鮮으로” ( 共産軍 側 協定 文)}}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을{{*|“朝鮮을” ( 共産軍 側 協定 文)}}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强制讀音|累計|루계}} 總數를 超過하게 할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韓國에{{*|“朝鮮에” ( 共産軍 側 協定 文)}} 드려올수 없다. 軍事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 共産軍 側 協定 文)}} 到着 및 韓國으로부터의{{*|“朝鮮으로부터의” ( 共産軍 側 協定 文)}} {{强制讀音|離去|리거}}에 關하여 每日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 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韓國{{*|“朝鮮” ( 北韓 側 文 本)}} 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것을 停止한다. 但 停戰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强制讀音|類型|류형}}의 物件을 一(1) 對 一(1)로 交換하는 基礎우에서 交替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으로{{*|“朝鮮으로” ( 北韓 側 文 本)}} 드려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 北韓 側 文 本)}}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關하여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 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 北韓 側 文 本)}} 내어가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韓國{{*|“朝鮮” ( 共産軍 側 協定 文)}} 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것을 停止한다. 但 停戰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强制讀音|類型|류형}}의 物件을 一(1) 對 一(1)로 交換하는 基礎우에서 交替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으로{{*|“朝鮮으로” ( 共産軍 側 協定 文)}} 드려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 共産軍 側 協定 文)}}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關하여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 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 共産軍 側 協定 文)}} 내어가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ㅁ) 本 停戰協定 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것을 保障한다.
ㅁ) 本 停戰協定 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것을 保障한다.
ㅂ) 埋葬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에{{*|“朝鮮 地域에” ( 北韓 側 文 本)}}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수있는 {{强制讀音|一切|일체}}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ㅂ) 埋葬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에{{*|“朝鮮 地域에” ( 共産軍 側 協定 文)}}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수있는 {{强制讀音|一切|일체}}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 (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 때와 또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强制讀音|不必要|불필요}}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수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器材를 使用할것을 許可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 (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 때와 또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强制讀音|不必要|불필요}}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수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器材를 使用할것을 許可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 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 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84番째 줄:
150番째 줄:
ㅊ) 中立國監督委員會와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全體 委員 및 其他 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人員이 國際 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ㅊ) 中立國監督委員會와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全體 委員 및 其他 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人員이 國際 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14. 本 停戰協定은 雙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地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 北韓 側 文 本)}} 地域을 尊重한다.
14. 本 停戰協定은 雙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地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 共産軍 側 協定 文)}} 地域을 尊重한다.
15.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海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 北韓 側 文 本)}} {{强制讀音|陸地|륙지}}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을 尊重하며 韓國에{{*|“朝鮮에” ( 北韓 側 文 本)}}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5.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海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 共産軍 側 協定 文)}} {{强制讀音|陸地|륙지}}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을 尊重하며 韓國에{{*|“朝鮮에” ( 共産軍 側 協定 文)}}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 北韓 側 文 本)}} 地域 및 이 {{强制讀音|兩|량}} 地域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6.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 共産軍 側 協定 文)}} 地域 및 이 {{强制讀音|兩|량}} 地域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 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 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것을 保障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7. 本 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 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것을 保障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 費用은 敵對 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 費用은 敵對 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 나. 軍事 停戰 委員會 ====
==== 나. 軍事停戰委員會 ====
===== 1. 構成 =====
===== 1. 構成 =====
19. 軍事 停戰 委員會를 設立한다
19. 軍事停戰委員會를 設立한다.
20. 軍事 停戰 委員會는 十(10) 名의 高級 軍官으 로 構成하되 그 中의 五(5)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 로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五(5) 名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 이 이를 任命한다 委員 十(10) 名 中에서 各方의 三(3) 名은 將領級 에 屬하여야 하며 各方의 남아지 二(2) 名은 少將 准將 大 佐 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 수 있다
27.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그 中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은 共同 監視 小組를 派遣하여 非武裝 地帶나 漢江 河口에서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을 調査할 權限을 가진다 但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이던지 언제나 軍事 停戰 委員會가 아직 派遣하지 않은 共同 監視 小組의 半數 以上을 派遣할 수 없다
27.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 中 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共同監視小組를 派遣하여 非武裝地帶나 漢江 河口에서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을 調査할 權限을 가진다. 但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가 아직 派遣하지 않은 共同監視小組의 半數 以上을 派遣할수없다.
34. 軍事停戰委員會는 本 停戰協定에 規定한 報告 및 會議 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 委員會는 그 事業 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 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 委員會의 最後 解散時에는 上記 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軍事 停戰 委員會는 敵對 雙方 司令官들에게 本 停戰 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 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5. 軍事停戰委員會는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本 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것이어야 한다.
==== 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 ====
==== 다. 中立國監督委員會 ====
===== 1. 構成 =====
===== 1. 構成 =====
36. 中立國 監督 委員會를 設立한다
36. 中立國監督委員會를 設立한다.
37.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四(4) 名의 高級 軍官으 로 構成하되 그 中의 二(2)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 로 指名한 中立國 卽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 가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 名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 이 指名한 中立國 卽 瑞典 맟 瑞西 가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 協定에서 쓴 “中立國”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 部隊가 朝鮮에서 의 敵對 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 部隊로부터 派遣될 수 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 委員 一(1) 名을 指定하여 그 正 委員이 어 떠한 {{强制讀音|理由|리유}}로 出席할 수 없게 되는 會議에 出席하게 한다 이러한 候補 委員은 그 正 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 委員의 出席者 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 委員의 出席者 數가 같을 때에는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 수 있다
3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四(4)名의 高 級將校로{{*|“高 級 軍官으 로” (共産軍側 協定文)}} 構成하되 그 中의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 로”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 卽 瑞典 및 瑞西가{{*|“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 가”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 이”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 卽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瑞典 및 瑞西 가”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國” 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韓國에서의{{*|“ 朝鮮에서 의” (共産軍側 協定文)}} 敵對 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로부터 派遣될수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委員 一(1)名을 指定하여 그 正 委員이 어 떤 {{强制讀音|理由|리유}}로 出席할수 없게되는 會議에 出席하게한다. 이러한 候補 委員은 그 正 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 數가 같을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수있다.
38.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 따라 各其 該當 中立國가 提供한 參謀 補助 人員을 使用할 수 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 人員은 本 委員會의 候補 委員으로 任命될 수 있다
38.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各其 該當 中立國가 提供한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人員은 本 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 任命될수있다.
40. ㄱ.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처음에는 二十(20) 個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雙方 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中立國 監督 小組는 오직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對하여서만 責任을 지며 그에 報告하며 또 그 指導를 받는다
40. ㄱ) 中立國監督委員會는 처음에는 二十(20)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中立國 視察 小組는 오직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對하여서만 責任을지며 그에 報告하며 또 그 指導를 받는다.
ㄴ. 每個 中立國 視察 小組는 最少 四(4) 名의 軍官으 로 構成하되 이 軍官는 佐級으로 하는 것 이 適當하며 그 中의 半數는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 로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고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 이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中立國 視察 小組에 任命되는 組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 部隊에서 이를 낼 수 있다 各 小組의 職責 執行을 便利하게 하기爲하여 情況의 要求에 따라 最少 二(2) 名의 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置할 수 있다 그 두 組員 中의 一(1)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 로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며 1名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 이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運轉手 書記 通譯 通信員과 같은 附屬 人員 및 各 小組의 任務 執行에 必要한 備品은 各方 司令官이 非武裝 地帶 內 및 自己側 軍事 統制 地域 內에서 需要에 따라 이를 供給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同 委員會 自體와 中立國 視察 小組들에 그가 要望하는 上記의 人員 및 備品을 提供할 수 있다 但 이러한 人員은 中立國 監督 委員會를 構成한 그 中立國의 人員이어야 한다
ㄴ) 每個 中立國視察小組는 最少 四(4)名의 將校로{{*|“ 軍官으 로” (共産軍側 協定文)}} 構成하되 이 軍官는 {{强制讀音|領級|령급}}으로하는것이{{*|“ 佐級으로 하는 것 이” (共産軍側 協定文)}} 適當하며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 로”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고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 이”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中立國視察小組에 任命되는 組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에서 이를 낼수있다. 各 小組의 職責執行을 便利하게 하기 爲하여 情況의 要求에따라 最少 二(2)名의 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置 할수있다. 그 두 組員 中의 一(1)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 로”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며 一(1) 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 이”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運轉手, 書記, 通譯, 通信員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 小組의 任務 執行에 必要한 備品은 各方 司令官이 非武裝地帶 內 및 自己側 軍事統制 地域內에서 需要에따라 이를 供給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同 委員會 自體와 中立國視察小組들에 그가 要望하는 上記의 人員 및 備品을 提供할수있다. 但 이러한 人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를 構成한 그 中立國의 人員 이어야한다.
===== 2. 職責과 權限 =====
===== 2. 職責과 權限 =====
41.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任務는 本 停戰 協定 第13項 ㄷ 目 第13項 ㄹ 目 및 第28項에 規定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職責을 執行하며 이러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를 軍事 停戰 委員會에 報告하는 것이다
41. 中立國監督委員會의 任務는 本 停戰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 및 第28項에 規定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職責을 執行하며 이러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를 軍事停戰委員會에 報告하는것이다.
42.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42. 中立國監督委員會는
ㄱ. 本部를 軍事 停戰 委員會 本部의 附近에 設置한다
ㄱ)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 本部의 附近에 設置한다.
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 監視 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 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 停戰 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 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 視察 小組의 視察은 小組로 하여금 增援하는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朝鮮으 로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 수 있게 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 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監視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 停戰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 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視察小組의 視察은 小組로하여금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 朝鮮으 로” (共産軍側 協定文)}}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수있게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 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것으로 解釋할수없다.
ㄹ. 中立國 視察 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ㄹ) 中立國視察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ㅁ.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 의 軍事 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 個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駐在시키며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 의 軍事 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 協定 第43 港 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 個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 個의 中立國 移動 視察 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 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雙方 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中立國 移動 視察 小組 中 軍事 停戰 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 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 수 없다
ㅁ)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의{{*|“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 의”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키며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 의”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 項 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個의 中立國移動視察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 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 할수있다. 中立國移動視察小組 中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수없다.
46. 中立國 視察 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 監督 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 報告를 同 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 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 組員 一(1) 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 수도 있다 個別的 組員 一(1) 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 報告로 看做한다
46. 中立國視察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監督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同 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 組員 一(1)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수도 있다. 個別的 組員 一(1)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 報告로 看做한다.
47.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中立國 視察 小組가 提出한 報告의 副本을 그가 接受한 報告에 使用된 글로써 遲滯없이 軍事 停戰 委員會에 送付한다 이러한 報告는 飜譯 또는 審議 決定 手續 때문에 遲滯시킬 수 없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實際 可能한 限 速히 이러한 報告를 審議 決定하며 그의 判定書를 于先 軍事 停戰 委員會에 送付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該當 審議 決定을 接受하기 前에는 軍事停戰 委員會는 이런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도 最後的 行動을 取하지 못한다 軍事停戰 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 委員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委員과 그 小組의 組員은 곧 軍事 停戰 委員會에 參席하여 提出된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던지 說明한다
4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中立國視察小組가 提出한 報告의 副本을 그가 接受한 報告에 使用된 글로써 遲滯 없이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이러한 報告는 飜譯 또는 審議 決定 手續 때문에 遲滯시킬수없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實際 可能한限 速히 이러한 報告를 審議 決定하며 그의 判定書를 于先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의 該當 審議 決定을 接受하기 前에는 軍事停戰委員會는 이런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도 最後的 行動을 取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과 그 小組의 組員은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參席하여 提出된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던지 說明한다.
(1)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十(1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二十(20)名으로 構成하며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서 雙方 의 戰爭 捕虜의 引渡 引受를 協助한다. 同 小組의 議長은 雙方 赤十字社 代表가 每日 {{强制讀音|輪番|륜번}}으로 擔當한다. 同 小組의 事業과 服務 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이를 調節한다.
(2)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 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 名으로 構成하며 朝鮮 人民軍 및 中國 人民 志願軍 管理 下의 戰爭 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 捕虜 收容所에서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 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 있다 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國 赤十字社 또는 中華 人民 共和國 赤十字社의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2)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名으로 構成하며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 管理下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社 또는 中華人民共和國 赤十字社의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3)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 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 名으로 構成하며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管理 下의 戰爭 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 捕虜 收容所에서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 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 수 있다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에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3)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名으로 構成하며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管理下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에{{*|“{{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에” (共産軍側 協定文)}}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4) 各 共同 赤十字 小組의 任務 執行의 便宜를 爲하여 情況이 必要로 할 때에는 最少 二(2) 名의 小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立할 수 있다 分組 內에서 各方은 同等한 數의 代表를 가진다
(4) 各 共同赤十字小組의 任務 執行의 便宜를 爲하여 情況이 必要로 할 때에는 最少 二(2)名의 小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立할수있다. 分組 內에서 各方은 同等한 數의 代表를 가진다.
(5) 各方 司令官은 그의 軍事 統制 地域 內에서 事業하는 共同 赤十字 小組에 運轉手 書記 및 通譯과 같은 附屬 人員 및 各 小組가 그 任務 執行上 必要로 하는 裝備를 供給한다
(5) 各方 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 地域 內에서 事業하는 共同赤十字小組에 運轉手, 書記 및 通譯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 小組가 그 任務 執行上 必要로 하는 裝備를 供給한다.
(6) 어떠한 共同 赤十字 小組던지 同 小組의 雙方 代表가 同意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를 增減할 수 있다 但 이는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의 認可를 거처야 한다
(6) 어떠한 共同赤十字小組던지 同 小組의 雙方 代表가 同意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를 增減할수 있다. 但 이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의 認可를 거처야 한다.
ㄷ. 各方 司令官은 共同 赤十字 小組가 그의 任務를 執行하는데 充分한 協助를 주며 또 그의 軍事 統制 地域 內에서 責任지고 共同 赤十字 小組 人員들의 安全을 保障한다 各方 司令官은 그의 軍事 統制 地域 內에서 事業하는 이러한 小組에 要求되는 補給 行政 및 通信上의 便宜를 준다
ㄷ) 各方 司令官은 共同赤十字小組가 그의 任務를 執行하는데 充分한 協助를 주며 또 그의 軍事統制 地域 內에서 責任지고 共同赤十字小組 人員들의 安全을 保障한다. 各方 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 地域 內에서 事業하는 이러한 小組에 要求되는 補給, 行政 및 通信上의 便宜를 준다.
6. 上記 第5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抑留側은 戰爭捕虜 管理 地區 周邊地域의 安全과 秩序를 維持 保障하며 抑留側 管理 地域 內의 어떠한 {{强制讀音| 武裝 力量| 무장 력량}}이던지 (非正規的 {{强制讀音| 武裝 力量| 무장 력량}}도 包含) 戰爭捕虜管理 地區에 對하여 如何한 攪亂과 侵犯行動도 敢行하지 못하도록 防止하며 團束할 責任을 진다.
7. 上記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 協定의 如何한 項目도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强制讀音|臨時|림시}} 管轄下에 있는 戰爭 捕虜를 統制하는 同 委員會의 合法的 職務와 責任을 執行하는 權限을 弱化시키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7. 上記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 協定의 如何한 項目도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强制讀音|臨時|림시}} 管轄下에 있는 戰爭捕虜를 統制하는 同 委員會의 合法的 職務와 責任을 執行하는 權限을 弱化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 第3條 解說 ====
==== 第3條 解說 ====
8. 中立國 送還 委員會는 被 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 戰爭 捕虜를 接收 管理하게 된後 卽時로 措置를 取하여 戰爭 捕虜의 所屬 國家들로 하여금 自由와 便利를 가지고 中立國 送還 委員會가 接收 管理하게 된 날부터 九十(90) 日 以內에 下記 規定에 따라 이러한 戰爭 捕虜의 管理 地區에 代表를 派遣하여 同 所屬國에 依託하는 全體 戰爭 捕虜에게 그들의 權利를 解說하며 그들이 故鄕에 도라가는 데 關聯되는 모든 事項 特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平和的 生活을 할 수 있는 完全한 自由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한다
8. 中立國送還委員會는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 戰爭捕虜를 接收 管理하게된後 卽時로 措置를 取하여 戰爭捕虜의 所屬 國家들로 하여금 自由와 便利를 가지고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接收 管理하게 된날부터 九十(90)日 以內에 下記 規定에 따라 이러한 戰爭捕虜의 管理 地區에 代表를 派遣하여 同 所屬國에 依託하는 全體 戰爭捕虜에게 그들의 權利를 解說하며 그들이 故鄕에 도라가는데 關聯되는 모든 事項, 特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平和的 生活을 할수있는 完全한 自由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리게 한다.
ㄱ. 解說에 從事하는 이러한 代表의 數爻는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 捕虜 每 千(1,000) 名에 對하여 七(7) 名을 넘지 못하되 許諾될 最低 總數는 五(5) 名 以下가 되어서는 안된다
ㄱ. 解說에 從事하는 이러한 代表의 數爻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 每 千(1000)名에 對하여 七(7)名을 넘지 못하되 許諾될 最低 總數는 五(5)名 以下가 되어서는 안된다.
ㄴ.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가 戰爭 捕虜에게 接近하는 時間은 中立國 送還 委員會가 決定하며 大體로 戰爭 捕虜의 待遇에 關한 제네바 協約 第53條{{*|“往復 時間을 包含하는 捕虜들의 日日 勞動時間은 過度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境遇에도 抑留國의 國民으로서 同一한 勞動에 雇傭되고 있는 當該 地方의 民間人 勞動者에게 許容되는 바를 超過하지 못한다. 捕虜들은 每日의 勞動의 中間에 1時間 以上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이 休息은, 抑留國의 勞動者들이 取할 權利가 있는 休息이 더 길 境遇에는 그러한 休息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休息外에, 되도록이면 日曜日 또는 그들의 出身國에 있어서의 休日에 每週 24時間 連續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또한 1{{强制讀音|年間|년간}} 勞動한 모든 捕虜들은 8日間 連續의 有給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請負 勞動과 같은 勞動 方法이 使用될 境遇에 그에 依하여 作業期間이 過度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에 依據한다
ㄴ.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가 戰爭捕虜에게 接近하는 時間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決定하며 大體로 戰爭捕虜의 待遇에 關한 제네바協約 第53條{{*|“往復 時間을 包含하는 捕虜들의 日日 勞動時間은 過度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境遇에도 抑留國의 國民으로서 同一한 勞動에 雇傭되고 있는 當該 地方의 民間人 勞動者에게 許容되는 바를 超過하지 못한다. 捕虜들은 每日의 勞動의 中間에 1時間 以上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이 休息은, 抑留國의 勞動者들이 取할 權利가 있는 休息이 더 길 境遇에는 그러한 休息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休息外에, 되도록이면 日曜日 또는 그들의 出身國에 있어서의 休日에 每週 24時間 連續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또한 1{{强制讀音|年間|년간}} 勞動한 모든 捕虜들은 8日間 連續의 有給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請負 勞動과 같은 勞動 方法이 使用될 境遇에 그에 依하여 作業期間이 過度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에 依據한다.
ㅁ.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에게 그가 事業을 進行할 때에 必要한 無電 通信 設備를 携帶하며 無電 通信 人員을 帶同하는 것을 許容한다 通信 人員의 數爻는 解說에 從事하는 人員이 居住하는 每 地區에 一(1) 組 씩으로 制限하되 全體 戰爭捕虜를 한 地區에 集結하는 境遇에는 이(2) 組를 許諾한다 各 組는 {{强制讀音|六|륙}}(6) 名을 넘지 않는 通信 人員으로 構成한다
ㅁ.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에게 그가 事業을 進行할때에 必要한 無電 通信 設備를 携帶하며 無電 通信 人員을 帶同하는 것을 許容한다. 通信人員의 數爻는 解說에 從事하는 人員이 居住하는 每 地區에 一(1)組씩으로 制限하되 全體 戰爭捕虜를 한 地區에 集結하는 境遇에는 二(2)組를 許諾한다. 各 組는 {{强制讀音|六|륙}}(6)名을 넘지 않는 通信人員으로 構成한다.
9.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 捕虜는 同 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 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 捕虜 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이던지 알릴수 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 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 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 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 第4條 戰爭 捕虜의 處理 ====
==== 第4條 戰爭捕虜의 處理 ====
10.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 捕虜는 누구나 被 送還權을 行使하기로 決定하면 中立國 送還委員會의 各 成員國家 代表 一(1) 名씩으로써 構成한 機關에 送還을 要求하는 請願을 提出한다 一旦 이러한 請願이 提出되면 中立國 送還 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 機關의 하나는 卽時로 이를 考慮하여 이러한 請願이 有效함을 卽時 多數決로 決定한다 이러한 請願이 一旦 提出되어 中立國 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 機關의 하나가 그 效力을 發生케 하는 卽時로 同 戰爭 捕虜를 送還 準備가 된 戰爭 捕虜를 爲하여 設置한 天幕에 보내어 居住시키며 그 다음에 同 戰爭 捕虜를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管理 下에 둔채로 卽時 板門店 戰爭捕虜 交換 地點에 보내되 停戰 協定에 規定한 節次에 따라 送還한다
10.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누구나 被送還權을 行使하기로 決定하면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各 成員國家 代表 一(1)名씩으로써 構成한 機關에 送還을 要求하는 請願을 提出한다. 一旦 이러한 請願이 提出되면 中立國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機關의 하나는 卽時로 이를 考慮하여 이러한 請願이 有效함을 卽時 多數決로 決定한다. 이러한 請願이 一旦 提出되어 中立國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機關의 하나가 그 效力을 發生케 하는 卽時로 同 戰爭捕虜를 送還 準備가된 戰爭捕虜를 爲하여 設置한 天幕에 보내어 居住시키며 그 다음에 同 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둔채로 卽時 板門店 戰爭捕虜 交換 地點에 보내되 停戰協定에 規定한 節次에 따라 送還한다.
11. 戰爭 捕虜의 管理를 中立國 送還 委員會에 넘겨 九十(90) 日이 滿期된 後 上記 第8項에 規定한 代表들의 戰爭 捕虜와의 接近은 卽時 끝나며 被 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 捕虜의 處理 問題는 停戰 協定 草案 第60項에서 召集할 것을 提議한 政治 會議에 넘겨 三十(30) 日 以內에 解決하도록 努力하게 하며 이 期間中에 中立國 送還 委員會는 이러한 戰爭 捕虜를 繼續 管理한다 어떠한 戰爭 捕虜던지 中立國 送還 委員會가 그들의 管理를 責任지고 管理하게 된 後 百二十(120) 日 以內에 被 送還權을 아직 行使하지 않았고 또 政治會議에서도 그들에 對한 어떤 其他의 處理 方法에 合意를 보지 못한 者는 中立國 送還 委員會가 그들의 戰爭 捕虜 身分을 解除하여 私民으로 하는 것을 宣布하며 그 다음 各自의 請願에 따라 그中 中立國에 갈것을 選擇한 者가 있으면 中立國 送還 委員會와 印度 赤十字社가 이를 協助한다 이 事業은 三十(30) 日 以內에 完遂하며 完遂한 後 中立國 送還 委員會는 卽時로 職務를 停止하고 解散을 宣布한다 中立國 送還 委員會가 解散한 後 어느 때나 어느 곳을 莫論하고 上記한 戰爭 捕虜의 身分으로부터 解除된 私民으로서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기를 希望하는 者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곳의 當局은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는 것을 責任지고 協助한다
11. 戰爭捕虜의 管理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九十(90)日이 滿期된後 上記 第8項에 規定한 代表들의 戰爭捕虜와의 接近은 卽時 끝나며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의 處理問題는 停戰協定 草案 第60項에서 召集할것을 提議한 政治會議에 넘겨 三十(30)日 以內에 解決하도록 努力하게하며 이 期間中에 中立國送還委員會는 이러한 戰爭捕虜를 繼續 管理한다. 어떠한 戰爭捕虜던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그들의 管理를 責任지고 管理하게된後 百二十(120)日 以內에 被送還權을 아직 行使하지 않았고 또 政治會議에서도 그들에 對한 어떤 其他의 處理 方法에 合意를보지 못한者는 中立國送還委員會가 그들의 戰爭捕虜 身分을 解除하여 私民으로 하는것을 宣布하며 그 다음 各自의 請願에 따라 그中 中立國에 갈것을 選擇한者가 있으면 中立國送還委員會와 印度 赤十字社가 이를 協助한다. 이事業은 三十(30)日 以內에 完遂하며 完遂한後 中立國送還委員會는 卽時로 職務를 停止하고 解散을 宣布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가 解散한後 어느때나 어느곳을 莫論하고 上記한 戰爭捕虜의 身分으로부터 解除된 私民으로서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기를 希望하는者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곳의 當局은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는것을 責任지고 協助한다.
* 添附한 地圖 第1圖의3: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强制讀音|朔寧|석령}})
* 第2圖: 軍事停戰委員會 監督下의 漢江口 區域
* 添附 한 地圖 第1圖의4: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鐵原)
* 第3圖: 韓國 西部 沿海 섬들의 統制
* 添附 한 地圖 第1圖의5: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平康)
* 第4圖: 主要 交通線
* 添附한 地圖 第1圖의6: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金城)
* 第5圖: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1圖 의7: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 과 南經界線 (大井里)
* 添附한 地圖 第1圖의8: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萬垈里)
* 添附한 地圖 第1圖의9: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高城)
* 添附한 地圖 第2圖: 軍事停戰委員會 監督下의 漢江口 區域
* 添附한 地圖 第3圖: 韓國 西部 沿海섬들의 統制
* 添附한 地圖 第4圖: 主要 交通線
* 添附한 地圖 第5圖의1: 新義州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 의2: 清津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3: 興南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4: 滿浦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5: 新安州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6: 仁川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7: 大邱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8: 釜山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9: 江陵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10: 群山 出入港
==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 ==
==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 ==
{{告知箱子
{{告知箱子
|내용=이 部分 은 國際聯合側이 提供하는 韓國 文 文 本에 있는 대로 적는 다. 北韓 側 文 本 과 띄어쓰기 및 文章符號 差異 도 있는 데, 語彙 및 語順 差異만 標示 한다.}}
|내용=이 項目 은 國際聯合 軍 側이 提供하는 韓國 語 協定 文 內容을 따라 作成되었 다. 共産軍 側 協定 文과 의 띄어쓰기 나 文章 符號 의 差異 가 있 으나, 本 項目에서 는 語彙 와 語順 의 差異 에 對해서 만 敍述한다.}}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의{{*|“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共産軍側 協定文)}} 一方과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司令官의” (共産軍側 協定文)}} 다른 一方은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의 規定에 依하여 直接 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 處理의 必要에 適應하기 爲하여 韓國{{*|“朝鮮”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停戰協定 第5條 第61項의 規定에 依하여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을 下記와 같이 締結하는데 同意 한다.
1.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 第2條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은{{*|“{{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은”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東南 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南으로는 {{强制讀音|臨津江|림진강}} 으로부터 東北으로는 烏金里에서 正南으로 通하는 道路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地域(板門店으로부터 東南으로 通하는 主要 道路는 包含하지 않음)을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이{{*|“{{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이” (共産軍側 協定文)}} 責任지고 管理하고 있는 直接 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移送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에 넘겨 接收 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停戰協定 調印前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은{{*|“{{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은” (共産軍側 協定文)}} 그 管理下에 있는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 數字를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側에 通知한다.
2.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 直接 送還되지 않을 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西北 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板門店 附近에 있는 地域을 이러한 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에 넘겨 接收 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 直接 送還되지 않을 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것을 알게된後에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 數字를 {{强制讀音|國際聯合軍側|국제련합군측}}에{{*|“{{强制讀音|聯合國軍側|련합국군측}}에” (共産軍側 協定文)}} 通知한다.
3. 停戰協定 第1條 第8項, 第9項 및 第10項에 依하여 下記의 各項을 規定한다.
ㄱ) 停火가 效力을 發生한後 各方의 非武裝 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받고 各方이 各其 指定한 上記 地域에 들어가 必要한 修築 作業을 進行한다. 修築 作業을 完遂한 後에는 이러한 人員은 누구나 上記 地域에 더 머물어 있지 못한다.
우리들 韓國戰爭에 軍隊를 派遣하고 있는 國際聯合 會員國들은 停戰協定을 締結하기 爲한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의 決定을 支持한다. 우리는 玆에 同 停戰協定의 諸 條項을 全幅的으로 또한 誠實하게 履行하려는 우리의 決意를 確認한다. 우리는 同 協定의 相對側도 우리와 같이 同 諸 條項을 愼重히 遵守할 것을 期待한다.
將次의 任務는 容易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國際聯合이 確立하였으며 統一, 獨立된 民主 韓國의 樹立을 要求하는 諸 原則에 立脚하여 韓國에서 公平한 解決을 實現시키려는 國際聯合의 諸 努力을 支持한다. 우리는 戰禍를 復舊함에 있어서 韓國民을 援助하려는 國際聯合의 諸 努力을 支持한다.
우리는 國際聯合의 諸 原則과 目的에 對한 信任과 韓國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變함없는 責任에 對한 認識 및 韓國問題 解決을 誠實하게 追求하려는 우리들의 決意를 再闡明한다. 萬若 武力攻擊이 再發하여 國際聯合 諸 原則에 對하여 다시 挑戰할 境遇에는 우리는 世界平和를 爲하여 다시 團結하여 卽刻的으로 이에 對抗할 것임을 確認한다. 이와 같은 停戰協定 違反의 結果는 畢竟 戰爭을 韓國 戰線 內에서 制限할 수 없을만큼 重大한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停戰協定이 亞細亞의 其他 如何한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의 回復과 保障을 危殆롭게 하는 結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濠洲: Percy Claude Splender<br>
白耳義: Baron Robert Silvercruys<br>
加奈陀: Humphrey Hume Wrong<br>
콜롬비아: Cipriano Restrepo Jaramillo<br>
에티오피아: Addimau Tesemma<br>
佛蘭西: Basile Louis Joseph Henri Bonnet<br>
希臘: Athanase George Politis<br>
룩셈부르크: Hugues Le Gallais<br>
和蘭: Jan Herman van Roijen<br>
뉴질랜드: Leslie Knox Munro<br>
比律賓: Melquiades Jereos Gamboa<br>
泰國: {{强制讀音|พจน์ สารสิน|Pote Sarasin}}<br>
土耳其: Feridun Cemal Erkin<br>
南아聯邦: Gerhardus Petrus Jooste<br>
英國: Roger Mellor Makins<br>
美國: John Foster Dulles
== 大韓民國國會 停戰說反對決議文 ==
國際聯合軍의 韓國 作戰은 統一 自由民主 國家의 保護가 그 目的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目的을 戰爭으로 成就하자는 明言은 없었다 하는 것은 宥和政策을 隱蔽하려는 拘且한 責任廻避이다.
侵略을 防止하고 自由國家를 保護해서 集團的 安全을 保障하는 것이 目的이라 하였으면 그 侵略者를 逐出하고 膺懲하야 다시 이런 侵略이 再發치 못하게 하는 것이 安全을 保障하는 本意일 것인데 韓半島의 疆土를 回復치 못하고 中間에서 停止하야 이것을 平和라 한다면 侵略者를 罰주는 代身에 賞 주어 언제든지 힘을 準備하여 再侵略하게 하는 것이니 國際聯合의 安全保障의 目的은 어데 있는가?
世界大戰의 廻避란 말은 좋으나 이 戰爭이 곧 世界大戰이다. 東西洋 十四個國이 參戰한 것을 世界大戰이 아니라면 國際聯合의 弱點만 보이고 蘇聯의 氣勢만 도으는 것이니 己往에 正義와 平和의 原理原則을 爲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目標를 完遂하고 끝을 막기로 굳건한 立場을 보여야 蘇聯이 도르혀 겁이 나서 世界大戰을 막을 것이지 弱點을 보여서 大戰을 막자면 오히려 大戰을 促進시키는 것이다.
우리 韓國은 侵略을 받은 當初부터 일어날 때에 敵軍을 물리쳐서 우리 國家의 獨立과 民族의 自由를 完全히 保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敵의 손에 滅殺當하고 말자는 決意로 應戰한 것이니 軍器 有無와 友邦의 援助 有無를 莫論하고 우리는 이 目的으로 끝막을 作定인데 모든 友邦이 여기서 바칠 많은 犧牲에 깊이 感激하나 우리 全 民族 三千萬은 南北을 莫論하고 都市山村 이르는 곳마다 피의 殺戮을 當한 것을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境遇에 있으면서도 友邦에 對한 感謝를 가질지언정 조금도 說明코저 아니하고 있었으나 萬一 友邦들이 世界大戰을 避한다는 空想으로 口實을 삼아 中間에 停止하고 만다면 유·엔軍과 모든 友邦에 對한 好意는 다 없어지고 空然한 損失만 當하게 된 것이므로 空想的 平和를 꿈꾸는 이보다 事實的 成功으로 原則을 따라서 榮譽로운 結局을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大韓民國國會는 侵略者 中共軍의 侵略行爲 停止와 韓國 全域으로부터의 撤退로 大韓民國 主權下에 韓國의 完全 自主統一을 先決 條件으로 하는 以外의 아무런 停戰에도 反對한다.
== 大韓民國 指令 ==
大韓民國 政府는 停戰實施에 對하여 協力하지 아니 한다.
戰鬪行爲 中止에 不應하라. 韓國軍隊는 現在의 戰鬪行爲를 繼續하라.
韓國軍隊는 現戰線으로 부터 別命有할時까지 撤收 或은 前進하지 말라.
== 追加 合意 ==
== 追加 合意 ==
472番째 줄:
631番째 줄:
== 其他 ==
== 其他 ==
* 國際聯合側이 提供하는 [[ 韓國文]]版 은 [[公 丙 禹 打字機]]로 作成되었다. 위의 寫眞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 글둥글한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確認 할 수 있다.
國際聯合 軍 側이 提供하는 韓國 語 協定 文은 [[公 炳 禹打字機]]로 作成되었다. 위의 寫眞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 근 型態의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發見 할 수 있다.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 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總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關於韓國軍事停戰的協定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國際聯合軍(略稱 “國聯軍”)과 北韓의 朝鮮人民軍 및 中華人民共和國의 中國人民志願軍(合稱 “共産軍”)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大韓民國政府는 休戰協定이라고도 부른다.
國聯軍, 共産軍, 軍事停戰委員會는 各其國聯軍側이 提供하는 靑色表紙를 가진 1벌(9卷)의 書類와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褐色表紙를 가진 1벌(9卷)의 書類를 保管한다.
用語比較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靑色表紙를 가진 協定文에 있는 一部用語는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褐色表紙를 가진 協定文에 있는 것과 다르다. 板門店에서 열린 停戰協定草案單語와 飜譯에 關한 參謀將校會議에서 國聯軍側은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協定文에서 “國際聯合軍”이라고 부르는 것을 堅持했고, 共産軍側은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中國語協定文에서 “朝鮮”이라고 부르는 것을 堅持했지만, 最終結果는 다음과 같다. 雙方의 韓國語協定文에는 다 頭音法則이 適用되지 않는다.
雙方英文用語
國聯軍側韓國文用語
共産軍側朝鮮文用語
國聯軍側中國文用語
共産軍側中國文用語
Korea
韓國
朝鮮
韓國
朝鮮
Korean
韓國文
朝鮮文
韓文
朝文
United Nations Command
國際聯合軍
聯合國軍
聯合國軍
general or flag rank
將級
將領級
將級
field grade
領級
佐級
校級
colonel
大領
大佐
上校
officer
將校
軍官
軍官
rank
階級(別)
職級(別)
級別
Kim Il Sung
金日成
金日成
Peng Teh-huai
彭德懷
彭德懷
Mark W. Clark
마ー크 더불유. 클라크
마ー크·더불유·클라크
馬克·克拉克
Nam Il
南日
南日
William K. Harrison, Jr.
윌리암 케이. 해리슨
윌리암·케이·해리슨
威廉·凱·海立勝
armistice
停戰
停戰
Article I
第1條
第一條
Paragraph 1
第1項
第一款
Sub-paragraph 1a
第1項 ㄱ目
第一款子項
line A–B
가—나線
甲—乙線
第1卷協定文本
이 項目은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協定文內容을 따라 作成되었다. 共産軍側協定文과의 띄어쓰기나 文章符號의 差異가 있으나, 本項目에서는 語彙와 語順의 差異에 對해서만 敍述한다.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2]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3]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4]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序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5]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6] 다른 一方으로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流血을 招來한 韓國[7]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韓國에서의[8]敵對行爲와 一切武裝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條項에 記載된 停戰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共同互相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性質에 屬하는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에서의[9]交戰雙方에만 適用한다.
第1條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1. 한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二(2)키로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軍隊間에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第1圖를 보라.)
3. 非武裝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境界線 및 南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第1圖를 보라.)
4. 軍事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立한 軍事停戰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非武裝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兩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河口의 航行規則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民用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側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陸地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地帶內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裝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軍事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 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以南의[10]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11]責任진다.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以北의[12]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13]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드러갈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出入과 非武裝地帶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連結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間의 반드시 經過하여야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措置
가. 總則
12.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陸海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下에 있는 모든武裝力量이 韓國에[14] 있어서의 一切敵對行爲를 完全히 停止할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項의 敵對行爲의 完全停止는 本停戰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時間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停戰協定의 其他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停戰協定第63項을 보라.)
ㄱ) 本停戰協定中에 따로 規定한것은 除外하고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七十二(72)時間內에 그들의 一切軍事力量,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力量을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後非武裝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監視小組人員의 通行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四十五(45)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地帶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軍事停戰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日의 期間內에 除去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部隊와 軍事停戰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雙方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停戰協定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 던지 非武裝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十(10)日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15]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力量,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理由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理由 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力量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 이라는 用語는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때에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58分, 東經 124度40分), 大靑島(北緯 37度50分, 東經 124度42分), 小靑島(北緯 37度46分, 東經 124度46分), 延坪島(北緯 37度38分, 東經 125度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58分)의 島嶼群들을 國際聯合軍[16]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17]西海岸에 있어서 上記境界線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國際聯合軍[18]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第3圖를 보라.)
ㄷ) 韓國境外로부터[19]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輪換臨時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韓國에의[20]到着 및 韓國境外에서[21]短期休假를 하였거나 或은 臨時任務를 擔當하였던 人員의 韓國에의[22]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輪換”의 定義는 部隊或은 人員이 韓國에서[23]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人員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條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에[24] 드려오며 또 韓國으로부터[25] 내어갈수 있다. 輪換은 一(1)人對一(1)人의 交換基礎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一方이던지 어느 一(1)曆月內에 輪換政策下에서 韓國[26]境外로부터 三萬五千(35,000)名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것이 該當側이 本停戰協定效力發生日로부터 韓國으로[27]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을[28]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累計總數를 超過하게 할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韓國에[29] 드려올수 없다. 軍事人員의 韓國에의[30]到着 및 韓國으로부터의[31]離去에 關하여 每日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輪換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韓國[32]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것을 停止한다. 但停戰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類型의 物件을 一(1) 對一(1)로 交換하는 基礎우에서 交替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으로[33] 드려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34]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搬入에 關하여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韓國으로부터[35] 내어가는 物件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ㅁ) 本停戰協定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것을 保障한다.
ㅂ) 埋葬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一定한 期限內에 그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에[36]相對方의 墳墓登錄人員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所在地에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한다. 上記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方法과 期限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葬地點에 關係되는 얻을수있는 一切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一切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交通線을 經由하여 (添附한 地圖第4圖를 보라.) 中立國監督委員會本部와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間을 往來할 때와 또 中立國監督委員會本部와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不必要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수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器材를 使用할것을 許可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ㅈ) 軍事停戰委員會本部附近非武裝地帶內의 自己側地域에 各各 한個의 適當한 飛行場을 建設, 管理 및 維持한다. 그 用途는 軍事停戰委員會가 決定한다.
ㅊ) 中立國監督委員會와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全體委員 및 其他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人員이 國際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14. 本停戰協定은 雙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敵對中의 一切地上軍事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軍事力量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37]地域을 尊重한다.
15. 本停戰協定은 敵對中의 一切海上軍事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軍事力量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38]陸地에 隣接한 海面을 尊重하며 韓國에[39]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本停戰協定은 敵對中의 一切空中軍事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軍事力量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40]地域 및 이 兩地域에 隣接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內에서 一切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 및 人員이 本停戰協定의 全體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것을 保障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互相積極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積極協力함으로써 本停戰協定全體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費用은 敵對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나. 軍事停戰委員會
1. 構成
19. 軍事停戰委員會를 設立한다.
20. 軍事停戰委員會는 十(10)名의 高級將校로[41]構成하되 그中의 五(5)名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42] 이를 任命하며 그中의 五(5)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43] 이를 任命한다. 委員十(10)名中에서 各方의 三(3)名은 將級에[44]屬하여야하며 各方의 남아지 二(2)名은 少將, 准將, 大領[45]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수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參謀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22. 軍事停戰委員會는 必要한 行政人員을 配置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委員會의 記錄, 書記, 通譯 및 同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것이다. 雙方은 各其祕書處에 祕書長一(1)名補助祕書長一(1)名 및 祕書處에 必要한 書記 및 專門技術人員을 任命한다. 記錄은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46]作成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23. ㄱ) 軍事停戰委員會는 처음에는 十(10)個의 共同監視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ㄴ) 每個의 共同監視小組는 四(4)名乃至六(6)名의 領級將校로[47]構成하되 그 中의 半數는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48]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49] 이를 任命한다. 共同監視小組의 事業上必要한 運轉手, 書記, 通譯等의 附屬人員은 雙方이 이를 提供한다.
2. 職責과 權限
24.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任務는 本停戰協定의 實施를 監督하며 本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하는 것이다.
25. 軍事停戰委員會는
ㄱ) 本部를 板門店(北緯 37度57分29秒, 東經 126度40分00秒)附近에 設置한다. 軍事停戰委員會는 同委員會의 雙方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그 本部를 非武裝地帶內의 다른 한 地點에 移設할수있다.
ㄴ) 共同機構로서 事業을 進行하며 議長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規定을 採擇한다.
ㄹ) 本停戰協定中非武裝地帶와 漢江河口에 關한 各規定의 執行을 監督한다.
ㅁ) 共同監視小組의 事業을 指導한다.
ㅂ) 本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한다.
ㅅ) 中立國監督委員會로부터 받은 本停戰協定違反事件에 關한 一切調査報告 및 一切其他報告와 會議記錄은 卽時로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이를 傳達한다.
ㅇ) 下記한바와 같이 設立한 戰爭捕虜送還委員會와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의 事業을 全般的으로 監督하며 指導한다.
ㅈ) 敵對雙方司令官間에 通信을 傳達하는 仲介役割을 擔當한다. 但上記의 規定은 雙方司令官들이 使用하고저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을 使用하여 互相通信을 傳達하는것을 排除하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ㅊ) 그의 工作人員과 그의 共同監視小組의 證明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執行時에 使用하는 一切의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標識을 發給한다.
27.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共同監視小組를 派遣하여 非武裝地帶나 漢江河口에서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을 調査할 權限을 가진다. 但同委員會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가 아직 派遣하지 않은 共同監視小組의 半數以上을 派遣할수없다.
28.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委員會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要請하여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非武裝地帶以外의 地點에 가서 特別한 監視와 視察을 行할 權限을 가진다.
29. 軍事停戰委員會가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確定한 때에는 卽時로 그 違反事件을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0. 軍事停戰委員會가 本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 滿足하게 是正되었다고 確定한 때에는 이를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 總則
31. 軍事停戰委員會는 每日會議를 연다. 雙方의 首席委員은 合意하여 七(7)日을 넘지않는 休會를 할수있다. 但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던지 二十四(24)時間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수있다.
33. 共同監視小組는 軍事停戰委員會에 同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同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34. 軍事停戰委員會는 本停戰協定에 規定한 報告 및 會議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委員會는 그 事業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委員會의 最後解散時에는 上記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軍事停戰委員會는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本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것이어야 한다.
다. 中立國監督委員會
1. 構成
36. 中立國監督委員會를 設立한다.
3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四(4)名의 高級將校로[50]構成하되 그 中의 二(2)名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51]指名한 中立國卽瑞典 및 瑞西가[52]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53]指名한 中立國卽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54] 이를 任命한다. 本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國” 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韓國에서의[55]敵對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로부터 派遣될수있다. 每個委員은 候補委員一(1)名을 指定하여 그 正委員이 어떤 理由로 出席할수 없게되는 會議에 出席하게한다. 이러한 候補委員은 그 正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가 같을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수있다.
38.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各其該當中立國가 提供한 參謀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이러한 參謀補助人員은 本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 任命될수있다.
46. 中立國視察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監督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同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組員一(1)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수도 있다. 個別的組員一(1)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報告로 看做한다.
4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中立國視察小組가 提出한 報告의 副本을 그가 接受한 報告에 使用된 글로써 遲滯 없이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이러한 報告는 飜譯 또는 審議決定手續 때문에 遲滯시킬수없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實際可能한限速히 이러한 報告를 審議決定하며 그의 判定書를 于先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의 該當審議決定을 接受하기 前에는 軍事停戰委員會는 이런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도 最後的行動을 取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首席委員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과 그 小組의 組員은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參席하여 提出된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던지 說明한다.
48.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本停戰協定이 規定하는 報告 및 會議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委員會는 그 事業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委員會의 最後解散時에는 上記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中立國監督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에 本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監督委員會 또는 同委員會의 每個委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任意의 委員과 通信連絡을 取할 權限을 가진다.
第3條
戰爭捕虜에 關한 措置
51.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各方이 收容하고 있는 全體戰爭捕虜의 釋放과 送還은 本停戰協定調印前에 雙方이 合意한 下記規定에 따라 執行한다.
ㄱ)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六十(60)日以內에 各方은 그 收容下에 있는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戰爭捕虜를 捕虜된 當時에 그들이 屬한 一方에 集團的으로 나누어 直接送還引渡하며 어떠한 沮礙도 加하지 못한다. 送還은 本條의 各項關係規定에 依하여 完遂한다. 이러한 人員의 送還手續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各方은 停戰協定調印前에 直接送還될 人員의 國籍別로 分類한 總數를 交換한다. 相對方에 引渡되는 戰爭捕虜의 各集團은 國籍別로 作成한 名簿를 携帶하되 이에는 姓名, 階級 (階級이 있으면)[78]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包含한다.
ㄴ) 各方은 直接送還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捕虜를 그 軍事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하여 모두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本停戰協定附錄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의 範圍”의 各條의 規定에 依하여 處理케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하므로 因하여 發生할수있는 誤解를 避하기 爲하여 本停戰協定의 用語로서 一方이 戰爭捕虜를 相對方에 引渡하는 行動을 그 戰爭捕虜의 國籍과 居住地의 如何를 不問하고 英文中에서는 “REPATRIATION” 韓國文中에서는 “送還” 中國文中에서는 “遣返”[79] 이라고 規定한다.
(1)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赤十字社로부터 各其代表十(10)名씩을 내어 雙方合하여 二十(20)名으로 構成하며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에서 雙方의 戰爭捕虜의 引渡引受를 協助한다. 同小組의 議長은 雙方赤十字社代表가 每日輪番으로 擔當한다. 同小組의 事業과 服務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이를 調節한다.
(2)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赤十字社로부터 各其代表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合하여 六十(60)名으로 構成하며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管理下의 戰爭捕虜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收容所에서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赤十字社 또는 中華人民共和國赤十字社의 代表가 同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3)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赤十字社로부터 各其代表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合하여 六十(60)名으로 構成하며 國際聯合軍[86]管理下의 戰爭捕虜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收容所에서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國際聯合軍에[87]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代表가 同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4) 各共同赤十字小組의 任務執行의 便宜를 爲하여 情況이 必要로할 때에는 最少二(2)名의 小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立할수있다. 分組內에서 各方은 同等한 數의 代表를 가진다.
(5) 各方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地域內에서 事業하는 共同赤十字小組에 運轉手, 書記 및 通譯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小組가 그 任務執行上必要로 하는 裝備를 供給한다.
(6) 어떠한 共同赤十字小組던지 同小組의 雙方代表가 同意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를 增減할수 있다. 但 이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의 認可를 거처야 한다.
ㄷ) 各方司令官은 共同赤十字小組가 그의 任務를 執行하는데 充分한 協助를 주며 또 그의 軍事統制地域內에서 責任지고 共同赤十字小組人員들의 安全을 保障한다. 各方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地域內에서 事業하는 이러한 小組에 要求되는 補給, 行政 및 通信上의 便宜를 준다.
5.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收容施設을 管理하는 責任을 맡을때에 抑留側의 武裝部隊는 그곳에서 撤收함으로써 前項에 規定한 地區를 印度의 武裝力量으로 하여금 全的으로 接收管理케한다.
6. 上記第5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抑留側은 戰爭捕虜管理地區周邊地域의 安全과 秩序를 維持保障하며 抑留側管理地域內의 어떠한 武裝力量이던지 (非正規的武裝力量도 包含) 戰爭捕虜管理地區에 對하여 如何한 攪亂과 侵犯行動도 敢行하지 못하도록 防止하며 團束할 責任을 진다.
7. 上記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協定의 如何한 項目도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臨時管轄下에 있는 戰爭捕虜를 統制하는 同委員會의 合法的職務와 責任을 執行하는 權限을 弱化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第3條解說
8. 中立國送還委員會는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戰爭捕虜를 接收管理하게된後卽時로 措置를 取하여 戰爭捕虜의 所屬國家들로 하여금 自由와 便利를 가지고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接收管理하게 된날부터 九十(90)日以內에 下記規定에 따라 이러한 戰爭捕虜의 管理地區에 代表를 派遣하여 同所屬國에 依託하는 全體戰爭捕虜에게 그들의 權利를 解說하며 그들이 故鄕에 도라가는데 關聯되는 모든 事項, 特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平和的生活을 할수있는 完全한 自由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리게 한다.
ㄱ. 解說에 從事하는 이러한 代表의 數爻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每千(1000)名에 對하여 七(7)名을 넘지 못하되 許諾될 最低總數는 五(5)名以下가 되어서는 안된다.
ㅁ.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에게 그가 事業을 進行할때에 必要한 無電通信設備를 携帶하며 無電通信人員을 帶同하는 것을 許容한다. 通信人員의 數爻는 解說에 從事하는 人員이 居住하는 每地區에 一(1)組씩으로 制限하되 全體戰爭捕虜를 한 地區에 集結하는 境遇에는 二(2)組를 許諾한다. 各組는 六(6)名을 넘지 않는 通信人員으로 構成한다.
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委員會와 同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第4條戰爭捕虜의 處理
10.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누구나 被送還權을 行使하기로 決定하면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各成員國家代表一(1)名씩으로써 構成한 機關에 送還을 要求하는 請願을 提出한다. 一旦 이러한 請願이 提出되면 中立國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機關의 하나는 卽時로 이를 考慮하여 이러한 請願이 有效함을 卽時多數決로 決定한다. 이러한 請願이 一旦提出되어 中立國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機關의 하나가 그 效力을 發生케 하는 卽時로 同戰爭捕虜를 送還準備가된 戰爭捕虜를 爲하여 設置한 天幕에 보내어 居住시키며 그 다음에 同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둔채로 卽時板門店戰爭捕虜交換地點에 보내되 停戰協定에 規定한 節次에 따라 送還한다.
11. 戰爭捕虜의 管理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九十(90)日이 滿期된後上記第8項에 規定한 代表들의 戰爭捕虜와의 接近은 卽時 끝나며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의 處理問題는 停戰協定草案第60項에서 召集할것을 提議한 政治會議에 넘겨 三十(30)日以內에 解決하도록 努力하게하며 이 期間中에 中立國送還委員會는 이러한 戰爭捕虜를 繼續管理한다. 어떠한 戰爭捕虜던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그들의 管理를 責任지고 管理하게된後百二十(120)日以內에 被送還權을 아직 行使하지 않았고 또 政治會議에서도 그들에 對한 어떤 其他의 處理方法에 合意를보지 못한者는 中立國送還委員會가 그들의 戰爭捕虜身分을 解除하여 私民으로 하는것을 宣布하며 그 다음 各自의 請願에 따라 그中中立國에 갈것을 選擇한者가 있으면 中立國送還委員會와 印度赤十字社가 이를 協助한다. 이事業은 三十(30)日以內에 完遂하며 完遂한後中立國送還委員會는 卽時로 職務를 停止하고 解散을 宣布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가 解散한後 어느때나 어느곳을 莫論하고 上記한 戰爭捕虜의 身分으로부터 解除된 私民으로서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기를 希望하는者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곳의 當局은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는것을 責任지고 協助한다.
이 項目은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協定文內容을 따라 作成되었다. 共産軍側協定文과의 띄어쓰기나 文章符號의 差異가 있으나, 本項目에서는 語彙와 語順의 差異에 對해서만 敍述한다.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125]一方과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의[126] 다른 一方은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의 範圍의 規定에 依하여 直接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處理의 必要에 適應하기 爲하여 韓國[127]軍事停戰協定第5條第61項의 規定에 依하여 停戰協定에 對한 臨時的補充協定을 下記와 같이 締結하는데 同意한다.
1.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의 範圍第2條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際聯合軍은[128]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東南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南으로는 臨津江으로부터 東北으로는 烏金里에서 正南으로 通하는 道路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地域(板門店으로부터 東南으로 通하는 主要道路는 包含하지 않음)을 國際聯合軍이[129]責任지고 管理하고 있는 直接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移送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力量에 넘겨 接收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停戰協定調印前에 國際聯合軍은[130] 그 管理下에 있는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數字를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側에 通知한다.
2.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直接送還되지 않을 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西北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板門店附近에 있는 地域을 이러한 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力量에 넘겨 接收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直接送還되지 않을 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것을 알게된後에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數字를 國際聯合軍側에[131]通知한다.
3. 停戰協定第1條第8項, 第9項 및 第10項에 依하여 下記의 各項을 規定한다.
ㄱ) 停火가 效力을 發生한後各方의 非武裝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받고 各方이 各其指定한 上記地域에 들어가 必要한 修築作業을 進行한다. 修築作業을 完遂한 後에는 이러한 人員은 누구나 上記地域에 더 머물어 있지 못한다.
ㄴ) 雙方이 確定한 雙方各自의 管理下에 있는 一定한 數爻의 直接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는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거처 抑留側의 一定한 數量의 武裝部隊가 雙方의 各其指定한 上記管理地區까지 各其護送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武裝力量에 넘겨 接收管理케한다. 接收管理케한後抑留側의 武裝部隊는 곧 管理地區로부터 撤去하여 自己側의 統制地域으로 도라간다.
ㄷ)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이 範圍에 規定한 任務를 執行하기 爲한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그 從屬機關所屬人員, 印度武裝力量, 印度赤十字社, 雙方解說代表, 雙方參觀代表 및 必要한 物資와 裝備는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받고 雙方이 各其規定한 上記戰爭捕虜管理地區로 出入하며 同地區內에서 移動하는 完全한 自由를 가진다.
4. 本協定第3條 ㄷ項의 規定은 同項에 列擧한 人員이 停戰協定第1條第11項에 依하여 享有하는 權利를 弱化 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5. 本協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의 範圍에 規定한 任務를 完遂한後 곧 廢止한다.
1953年 7月 27日 1000時에 韓國[132]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의[133] 세가지 글로 作成한다. 各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우리들 韓國戰爭에 軍隊를 派遣하고 있는 國際聯合會員國들은 停戰協定을 締結하기 爲한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 決定을 支持한다. 우리는 玆에 同停戰協定의 諸條項을 全幅的으로 또한 誠實하게 履行하려는 우리의 決意를 確認한다. 우리는 同協定의 相對側도 우리와 같이 同諸條項을 愼重히 遵守할 것을 期待한다.
將次의 任務는 容易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國際聯合이 確立하였으며 統一, 獨立된 民主韓國의 樹立을 要求하는 諸原則에 立脚하여 韓國에서 公平한 解決을 實現시키려는 國際聯合의 諸努力을 支持한다. 우리는 戰禍를 復舊함에 있어서 韓國民을 援助하려는 國際聯合의 諸努力을 支持한다.
우리는 國際聯合의 諸原則과 目的에 對한 信任과 韓國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變함없는 責任에 對한 認識 및 韓國問題解決을 誠實하게 追求하려는 우리들의 決意를 再闡明한다. 萬若武力攻擊이 再發하여 國際聯合諸原則에 對하여 다시 挑戰할 境遇에는 우리는 世界平和를 爲하여 다시 團結하여 卽刻的으로 이에 對抗할 것임을 確認한다. 이와 같은 停戰協定違反의 結果는 畢竟戰爭을 韓國戰線內에서 制限할 수 없을만큼 重大한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停戰協定이 亞細亞의 其他如何한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의 回復과 保障을 危殆롭게 하는 結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濠洲: Percy Claude Splender 白耳義: Baron Robert Silvercruys 加奈陀: Humphrey Hume Wrong
콜롬비아: Cipriano Restrepo Jaramillo
에티오피아: Addimau Tesemma 佛蘭西: Basile Louis Joseph Henri Bonnet 希臘: Athanase George Politis
룩셈부르크: Hugues Le Gallais 和蘭: Jan Herman van Roijen
뉴질랜드: Leslie Knox Munro 比律賓: Melquiades Jereos Gamboa 泰國: พจน์ สารสิน 土耳其: Feridun Cemal Erkin 南아聯邦: Gerhardus Petrus Jooste 英國: Roger Mellor Makins 美國: John Foster Dulles
大韓民國國會停戰說反對決議文
國際聯合軍의 韓國作戰은 統一自由民主國家의 保護가 그 目的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目的을 戰爭으로 成就하자는 明言은 없었다 하는 것은 宥和政策을 隱蔽하려는 拘且한 責任廻避이다.
侵略을 防止하고 自由國家를 保護해서 集團的安全을 保障하는 것이 目的이라 하였으면 그 侵略者를 逐出하고 膺懲하야 다시 이런 侵略이 再發치 못하게 하는 것이 安全을 保障하는 本意일 것인데 韓半島의 疆土를 回復치 못하고 中間에서 停止하야 이것을 平和라 한다면 侵略者를 罰주는 代身에 賞 주어 언제든지 힘을 準備하여 再侵略하게 하는 것이니 國際聯合의 安全保障의 目的은 어데 있는가?
世界大戰의 廻避란 말은 좋으나 이 戰爭이 곧 世界大戰이다. 東西洋十四個國이 參戰한 것을 世界大戰이 아니라면 國際聯合의 弱點만 보이고 蘇聯의 氣勢만 도으는 것이니 己往에 正義와 平和의 原理原則을 爲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目標를 完遂하고 끝을 막기로 굳건한 立場을 보여야 蘇聯이 도르혀 겁이 나서 世界大戰을 막을 것이지 弱點을 보여서 大戰을 막자면 오히려 大戰을 促進시키는 것이다.
우리 韓國은 侵略을 받은 當初부터 일어날 때에 敵軍을 물리쳐서 우리 國家의 獨立과 民族의 自由를 完全히 保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敵의 손에 滅殺當하고 말자는 決意로 應戰한 것이니 軍器有無와 友邦의 援助有無를 莫論하고 우리는 이 目的으로 끝막을 作定인데 모든 友邦이 여기서 바칠 많은 犧牲에 깊이 感激하나 우리 全民族三千萬은 南北을 莫論하고 都市山村 이르는 곳마다 피의 殺戮을 當한 것을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境遇에 있으면서도 友邦에 對한 感謝를 가질지언정 조금도 說明코저 아니하고 있었으나 萬一友邦들이 世界大戰을 避한다는 空想으로 口實을 삼아 中間에 停止하고 만다면 유·엔軍과 모든 友邦에 對한 好意는 다 없어지고 空然한 損失만 當하게 된 것이므로 空想的平和를 꿈꾸는 이보다 事實的成功으로 原則을 따라서 榮譽로운 結局을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大韓民國國會는 侵略者中共軍의 侵略行爲停止와 韓國全域으로부터의 撤退로 大韓民國主權下에 韓國의 完全自主統一을 先決條件으로 하는 以外의 아무런 停戰에도 反對한다.
大韓民國指令
大韓民國政府는 停戰實施에 對하여 協力하지 아니 한다.
戰鬪行爲中止에 不應하라. 韓國軍隊는 現在의 戰鬪行爲를 繼續하라.
韓國軍隊는 現戰線으로 부터 別命有할時까지 撤收或은 前進하지 말라.
追加合意
非武裝地帶內에서 軍事警察을 民事警察로서 使用하는데 關한 合意 (1953年 7月 30日)
民事警察이 携帶할 수 있는 武器의 種類에 關한 合意 (1953年 7月 31日)
軍事停戰委員會의 暫定的節次規定 (1953年 8月 8日)
共同日直將校事務室의 運營節次 (1953年 8月 26日)
軍事停戰委員會 및 그 從屬機關과 各該當機關人員의 證明書, 徽章 및 識別標識에 關한 合意 (1953年 9月 16日)
↑“往復時間을 包含하는 捕虜들의 日日勞動時間은 過度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境遇에도 抑留國의 國民으로서 同一한 勞動에 雇傭되고 있는 當該地方의 民間人勞動者에게 許容되는 바를 超過하지 못한다. 捕虜들은 每日의 勞動의 中間에 1時間以上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이 休息은, 抑留國의 勞動者들이 取할 權利가 있는 休息이 더 길 境遇에는 그러한 休息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休息外에, 되도록이면 日曜日 또는 그들의 出身國에 있어서의 休日에 每週 24時間連續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또한 1年間勞動한 모든 捕虜들은 8日間連續의 有給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請負勞動과 같은 勞動方法이 使用될 境遇에 그에 依하여 作業期間이 過度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兩國이 隣接하여 있을 境遇에는 捕虜所屬國은 抑留國國境으로부터의 送還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