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聯合]]軍(略稱 “國聯軍”)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의 朝鮮人民軍 및 [[中華人民共和國]]의 中國人民志願軍(合稱 “共産軍”)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大韓民國]] 政府는 '''休戰協定'''이라고도 부른다.
[[國際聯合]]軍(略稱 “國聯軍”)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의 朝鮮人民軍 및 [[中華人民共和國]]의 中國人民志願軍(合稱 “共産軍”)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大韓民國]] 政府는 '''休戰協定'''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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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他 ==
== 其他 ==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은 [[公 丙 禹 打字機]]로 作成되었다. 위의 寫眞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근 型態의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發見할 수 있다.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은 [[公 炳 禹打字機]]로 作成되었다. 위의 寫眞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근 型態의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發見할 수 있다.
== 參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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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相互防衛條約]]
* [[韓美相互防衛條約]]
[[分類:韓國戰爭]]
[[分類:韓國戰爭]][[分類:條約]]
2024年6月24日(月)04時08分 基準 最新版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標題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標題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 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總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關於韓國軍事停戰的協定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國際聯合軍(略稱 “國聯軍”)과 北韓의 朝鮮人民軍 및 中華人民共和國의 中國人民志願軍(合稱 “共産軍”)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大韓民國政府는 休戰協定이라고도 부른다.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靑色表紙를 가진 協定文에 있는 一部用語는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褐色表紙를 가진 協定文에 있는 것과 다르다. 板門店에서 열린 停戰協定草案單語와 飜譯에 關한 參謀將校會議에서 國聯軍側은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協定文에서 “國際聯合軍”이라고 부르는 것을 堅持했고, 共産軍側은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中國語協定文에서 “朝鮮”이라고 부르는 것을 堅持했지만, 最終結果는 다음과 같다. 雙方의 韓國語協定文에는 다 頭音法則이 適用되지 않는다.
1. 한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二(2)키로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軍隊間에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第1圖를 보라.)
3. 非武裝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境界線 및 南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第1圖를 보라.)
4. 軍事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立한 軍事停戰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非武裝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兩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河口의 航行規則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民用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側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陸地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地帶內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裝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軍事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 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以南의[10]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11]責任진다.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以北의[12]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13]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드러갈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出入과 非武裝地帶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連結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間의 반드시 經過하여야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ㄱ) 本停戰協定中에 따로 規定한것은 除外하고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七十二(72)時間內에 그들의 一切軍事力量,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力量을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後非武裝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監視小組人員의 通行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四十五(45)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地帶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軍事停戰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日의 期間內에 除去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部隊와 軍事停戰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雙方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停戰協定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 던지 非武裝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十(10)日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15]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力量,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理由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理由 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力量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 이라는 用語는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때에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58分, 東經 124度40分), 大靑島(北緯 37度50分, 東經 124度42分), 小靑島(北緯 37度46分, 東經 124度46分), 延坪島(北緯 37度38分, 東經 125度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58分)의 島嶼群들을 國際聯合軍[16]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17]西海岸에 있어서 上記境界線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國際聯合軍[18]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第3圖를 보라.)
ㄷ) 韓國境外로부터[19]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輪換臨時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韓國에의[20]到着 및 韓國境外에서[21]短期休假를 하였거나 或은 臨時任務를 擔當하였던 人員의 韓國에의[22]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輪換”의 定義는 部隊或은 人員이 韓國에서[23]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人員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條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에[24] 드려오며 또 韓國으로부터[25] 내어갈수 있다. 輪換은 一(1)人對一(1)人의 交換基礎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一方이던지 어느 一(1)曆月內에 輪換政策下에서 韓國[26]境外로부터 三萬五千(35,000)名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것이 該當側이 本停戰協定效力發生日로부터 韓國으로[27]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을[28]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累計總數를 超過하게 할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韓國에[29] 드려올수 없다. 軍事人員의 韓國에의[30]到着 및 韓國으로부터의[31]離去에 關하여 每日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輪換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韓國[32]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것을 停止한다. 但停戰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類型의 物件을 一(1) 對一(1)로 交換하는 基礎우에서 交替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으로[33] 드려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34]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搬入에 關하여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韓國으로부터[35] 내어가는 物件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ㅁ) 本停戰協定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것을 保障한다.
ㅂ) 埋葬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一定한 期限內에 그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에[36]相對方의 墳墓登錄人員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所在地에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한다. 上記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方法과 期限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葬地點에 關係되는 얻을수있는 一切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一切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交通線을 經由하여 (添附한 地圖第4圖를 보라.) 中立國監督委員會本部와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間을 往來할 때와 또 中立國監督委員會本部와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不必要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수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器材를 使用할것을 許可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ㅈ) 軍事停戰委員會本部附近非武裝地帶內의 自己側地域에 各各 한個의 適當한 飛行場을 建設, 管理 및 維持한다. 그 用途는 軍事停戰委員會가 決定한다.
ㅊ) 中立國監督委員會와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全體委員 및 其他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人員이 國際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14. 本停戰協定은 雙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敵對中의 一切地上軍事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軍事力量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37]地域을 尊重한다.
15. 本停戰協定은 敵對中의 一切海上軍事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軍事力量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38]陸地에 隣接한 海面을 尊重하며 韓國에[39]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本停戰協定은 敵對中의 一切空中軍事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軍事力量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40]地域 및 이 兩地域에 隣接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內에서 一切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 및 人員이 本停戰協定의 全體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것을 保障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互相積極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積極協力함으로써 本停戰協定全體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費用은 敵對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20. 軍事停戰委員會는 十(10)名의 高級將校로[41]構成하되 그中의 五(5)名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42] 이를 任命하며 그中의 五(5)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43] 이를 任命한다. 委員十(10)名中에서 各方의 三(3)名은 將級에[44]屬하여야하며 各方의 남아지 二(2)名은 少將, 准將, 大領[45]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수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參謀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22. 軍事停戰委員會는 必要한 行政人員을 配置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委員會의 記錄, 書記, 通譯 및 同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것이다. 雙方은 各其祕書處에 祕書長一(1)名補助祕書長一(1)名 및 祕書處에 必要한 書記 및 專門技術人員을 任命한다. 記錄은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46]作成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23. ㄱ) 軍事停戰委員會는 처음에는 十(10)個의 共同監視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ㄴ) 每個의 共同監視小組는 四(4)名乃至六(6)名의 領級將校로[47]構成하되 그 中의 半數는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48]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49] 이를 任命한다. 共同監視小組의 事業上必要한 運轉手, 書記, 通譯等의 附屬人員은 雙方이 이를 提供한다.
27.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共同監視小組를 派遣하여 非武裝地帶나 漢江河口에서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을 調査할 權限을 가진다. 但同委員會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가 아직 派遣하지 않은 共同監視小組의 半數以上을 派遣할수없다.
28.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委員會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要請하여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非武裝地帶以外의 地點에 가서 特別한 監視와 視察을 行할 權限을 가진다.
29. 軍事停戰委員會가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確定한 때에는 卽時로 그 違反事件을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0. 軍事停戰委員會가 本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 滿足하게 是正되었다고 確定한 때에는 이를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四(4)名의 高級將校로[50]構成하되 그 中의 二(2)名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51]指名한 中立國卽瑞典 및 瑞西가[52]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53]指名한 中立國卽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54] 이를 任命한다. 本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國” 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韓國에서의[55]敵對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로부터 派遣될수있다. 每個委員은 候補委員一(1)名을 指定하여 그 正委員이 어떤 理由로 出席할수 없게되는 會議에 出席하게한다. 이러한 候補委員은 그 正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가 같을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수있다.
38.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各其該當中立國가 提供한 參謀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이러한 參謀補助人員은 本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 任命될수있다.
46. 中立國視察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監督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同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組員一(1)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수도 있다. 個別的組員一(1)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報告로 看做한다.
4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中立國視察小組가 提出한 報告의 副本을 그가 接受한 報告에 使用된 글로써 遲滯 없이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이러한 報告는 飜譯 또는 審議決定手續 때문에 遲滯시킬수없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實際可能한限速히 이러한 報告를 審議決定하며 그의 判定書를 于先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의 該當審議決定을 接受하기 前에는 軍事停戰委員會는 이런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도 最後的行動을 取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首席委員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과 그 小組의 組員은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參席하여 提出된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던지 說明한다.
48.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本停戰協定이 規定하는 報告 및 會議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委員會는 그 事業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委員會의 最後解散時에는 上記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中立國監督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에 本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監督委員會 또는 同委員會의 每個委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任意의 委員과 通信連絡을 取할 權限을 가진다.
(1)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赤十字社로부터 各其代表十(10)名씩을 내어 雙方合하여 二十(20)名으로 構成하며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에서 雙方의 戰爭捕虜의 引渡引受를 協助한다. 同小組의 議長은 雙方赤十字社代表가 每日輪番으로 擔當한다. 同小組의 事業과 服務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이를 調節한다.
(2)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赤十字社로부터 各其代表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合하여 六十(60)名으로 構成하며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管理下의 戰爭捕虜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收容所에서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赤十字社 또는 中華人民共和國赤十字社의 代表가 同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3)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赤十字社로부터 各其代表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合하여 六十(60)名으로 構成하며 國際聯合軍[86]管理下의 戰爭捕虜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收容所에서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國際聯合軍에[87]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代表가 同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4) 各共同赤十字小組의 任務執行의 便宜를 爲하여 情況이 必要로할 때에는 最少二(2)名의 小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立할수있다. 分組內에서 各方은 同等한 數의 代表를 가진다.
(5) 各方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地域內에서 事業하는 共同赤十字小組에 運轉手, 書記 및 通譯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小組가 그 任務執行上必要로 하는 裝備를 供給한다.
(6) 어떠한 共同赤十字小組던지 同小組의 雙方代表가 同意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를 增減할수 있다. 但 이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의 認可를 거처야 한다.
ㄷ) 各方司令官은 共同赤十字小組가 그의 任務를 執行하는데 充分한 協助를 주며 또 그의 軍事統制地域內에서 責任지고 共同赤十字小組人員들의 安全을 保障한다. 各方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地域內에서 事業하는 이러한 小組에 要求되는 補給, 行政 및 通信上의 便宜를 준다.
8. 中立國送還委員會는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戰爭捕虜를 接收管理하게된後卽時로 措置를 取하여 戰爭捕虜의 所屬國家들로 하여금 自由와 便利를 가지고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接收管理하게 된날부터 九十(90)日以內에 下記規定에 따라 이러한 戰爭捕虜의 管理地區에 代表를 派遣하여 同所屬國에 依託하는 全體戰爭捕虜에게 그들의 權利를 解說하며 그들이 故鄕에 도라가는데 關聯되는 모든 事項, 特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平和的生活을 할수있는 完全한 自由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리게 한다.
ㄱ. 解說에 從事하는 이러한 代表의 數爻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每千(1000)名에 對하여 七(7)名을 넘지 못하되 許諾될 最低總數는 五(5)名以下가 되어서는 안된다.
10.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누구나 被送還權을 行使하기로 決定하면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各成員國家代表一(1)名씩으로써 構成한 機關에 送還을 要求하는 請願을 提出한다. 一旦 이러한 請願이 提出되면 中立國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機關의 하나는 卽時로 이를 考慮하여 이러한 請願이 有效함을 卽時多數決로 決定한다. 이러한 請願이 一旦提出되어 中立國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機關의 하나가 그 效力을 發生케 하는 卽時로 同戰爭捕虜를 送還準備가된 戰爭捕虜를 爲하여 設置한 天幕에 보내어 居住시키며 그 다음에 同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둔채로 卽時板門店戰爭捕虜交換地點에 보내되 停戰協定에 規定한 節次에 따라 送還한다.
11. 戰爭捕虜의 管理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九十(90)日이 滿期된後上記第8項에 規定한 代表들의 戰爭捕虜와의 接近은 卽時 끝나며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의 處理問題는 停戰協定草案第60項에서 召集할것을 提議한 政治會議에 넘겨 三十(30)日以內에 解決하도록 努力하게하며 이 期間中에 中立國送還委員會는 이러한 戰爭捕虜를 繼續管理한다. 어떠한 戰爭捕虜던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그들의 管理를 責任지고 管理하게된後百二十(120)日以內에 被送還權을 아직 行使하지 않았고 또 政治會議에서도 그들에 對한 어떤 其他의 處理方法에 合意를보지 못한者는 中立國送還委員會가 그들의 戰爭捕虜身分을 解除하여 私民으로 하는것을 宣布하며 그 다음 各自의 請願에 따라 그中中立國에 갈것을 選擇한者가 있으면 中立國送還委員會와 印度赤十字社가 이를 協助한다. 이事業은 三十(30)日以內에 完遂하며 完遂한後中立國送還委員會는 卽時로 職務를 停止하고 解散을 宣布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가 解散한後 어느때나 어느곳을 莫論하고 上記한 戰爭捕虜의 身分으로부터 解除된 私民으로서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기를 希望하는者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곳의 當局은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는것을 責任지고 協助한다.
이 項目은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協定文內容을 따라 作成되었다. 共産軍側協定文과의 띄어쓰기나 文章符號의 差異가 있으나, 本項目에서는 語彙와 語順의 差異에 對해서만 敍述한다.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125]一方과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의[126] 다른 一方은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의 範圍의 規定에 依하여 直接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處理의 必要에 適應하기 爲하여 韓國[127]軍事停戰協定第5條第61項의 規定에 依하여 停戰協定에 對한 臨時的補充協定을 下記와 같이 締結하는데 同意한다.
1.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의 範圍第2條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際聯合軍은[128]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東南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南으로는 臨津江으로부터 東北으로는 烏金里에서 正南으로 通하는 道路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地域(板門店으로부터 東南으로 通하는 主要道路는 包含하지 않음)을 國際聯合軍이[129]責任지고 管理하고 있는 直接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移送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力量에 넘겨 接收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停戰協定調印前에 國際聯合軍은[130] 그 管理下에 있는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數字를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側에 通知한다.
2.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直接送還되지 않을 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西北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板門店附近에 있는 地域을 이러한 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力量에 넘겨 接收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直接送還되지 않을 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것을 알게된後에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數字를 國際聯合軍側에[131]通知한다.
3. 停戰協定第1條第8項, 第9項 및 第10項에 依하여 下記의 各項을 規定한다.
ㄱ) 停火가 效力을 發生한後各方의 非武裝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받고 各方이 各其指定한 上記地域에 들어가 必要한 修築作業을 進行한다. 修築作業을 完遂한 後에는 이러한 人員은 누구나 上記地域에 더 머물어 있지 못한다.
ㄴ) 雙方이 確定한 雙方各自의 管理下에 있는 一定한 數爻의 直接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는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거처 抑留側의 一定한 數量의 武裝部隊가 雙方의 各其指定한 上記管理地區까지 各其護送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武裝力量에 넘겨 接收管理케한다. 接收管理케한後抑留側의 武裝部隊는 곧 管理地區로부터 撤去하여 自己側의 統制地域으로 도라간다.
ㄷ)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이 範圍에 規定한 任務를 執行하기 爲한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그 從屬機關所屬人員, 印度武裝力量, 印度赤十字社, 雙方解說代表, 雙方參觀代表 및 必要한 物資와 裝備는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받고 雙方이 各其規定한 上記戰爭捕虜管理地區로 出入하며 同地區內에서 移動하는 完全한 自由를 가진다.
4. 本協定第3條 ㄷ項의 規定은 同項에 列擧한 人員이 停戰協定第1條第11項에 依하여 享有하는 權利를 弱化 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5. 本協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의 範圍에 規定한 任務를 完遂한後 곧 廢止한다.
1953年 7月 27日 1000時에 韓國[132]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의[133] 세가지 글로 作成한다. 各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우리들 韓國戰爭에 軍隊를 派遣하고 있는 國際聯合會員國들은 停戰協定을 締結하기 爲한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 決定을 支持한다. 우리는 玆에 同停戰協定의 諸條項을 全幅的으로 또한 誠實하게 履行하려는 우리의 決意를 確認한다. 우리는 同協定의 相對側도 우리와 같이 同諸條項을 愼重히 遵守할 것을 期待한다.
將次의 任務는 容易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國際聯合이 確立하였으며 統一, 獨立된 民主韓國의 樹立을 要求하는 諸原則에 立脚하여 韓國에서 公平한 解決을 實現시키려는 國際聯合의 諸努力을 支持한다. 우리는 戰禍를 復舊함에 있어서 韓國民을 援助하려는 國際聯合의 諸努力을 支持한다.
우리는 國際聯合의 諸原則과 目的에 對한 信任과 韓國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變함없는 責任에 對한 認識 및 韓國問題解決을 誠實하게 追求하려는 우리들의 決意를 再闡明한다. 萬若武力攻擊이 再發하여 國際聯合諸原則에 對하여 다시 挑戰할 境遇에는 우리는 世界平和를 爲하여 다시 團結하여 卽刻的으로 이에 對抗할 것임을 確認한다. 이와 같은 停戰協定違反의 結果는 畢竟戰爭을 韓國戰線內에서 制限할 수 없을만큼 重大한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停戰協定이 亞細亞의 其他如何한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의 回復과 保障을 危殆롭게 하는 結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濠洲: Percy Claude Splender 白耳義: Baron Robert Silvercruys 加奈陀: Humphrey Hume Wrong
콜롬비아: Cipriano Restrepo Jaramillo
에티오피아: Addimau Tesemma 佛蘭西: Basile Louis Joseph Henri Bonnet 希臘: Athanase George Politis
룩셈부르크: Hugues Le Gallais 和蘭: Jan Herman van Roijen
뉴질랜드: Leslie Knox Munro 比律賓: Melquiades Jereos Gamboa 泰國: พจน์ สารสิน 土耳其: Feridun Cemal Erkin 南아聯邦: Gerhardus Petrus Jooste 英國: Roger Mellor Makins 美國: John Foster Dulles
國際聯合軍의 韓國作戰은 統一自由民主國家의 保護가 그 目的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目的을 戰爭으로 成就하자는 明言은 없었다 하는 것은 宥和政策을 隱蔽하려는 拘且한 責任廻避이다.
侵略을 防止하고 自由國家를 保護해서 集團的安全을 保障하는 것이 目的이라 하였으면 그 侵略者를 逐出하고 膺懲하야 다시 이런 侵略이 再發치 못하게 하는 것이 安全을 保障하는 本意일 것인데 韓半島의 疆土를 回復치 못하고 中間에서 停止하야 이것을 平和라 한다면 侵略者를 罰주는 代身에 賞 주어 언제든지 힘을 準備하여 再侵略하게 하는 것이니 國際聯合의 安全保障의 目的은 어데 있는가?
世界大戰의 廻避란 말은 좋으나 이 戰爭이 곧 世界大戰이다. 東西洋十四個國이 參戰한 것을 世界大戰이 아니라면 國際聯合의 弱點만 보이고 蘇聯의 氣勢만 도으는 것이니 己往에 正義와 平和의 原理原則을 爲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目標를 完遂하고 끝을 막기로 굳건한 立場을 보여야 蘇聯이 도르혀 겁이 나서 世界大戰을 막을 것이지 弱點을 보여서 大戰을 막자면 오히려 大戰을 促進시키는 것이다.
우리 韓國은 侵略을 받은 當初부터 일어날 때에 敵軍을 물리쳐서 우리 國家의 獨立과 民族의 自由를 完全히 保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敵의 손에 滅殺當하고 말자는 決意로 應戰한 것이니 軍器有無와 友邦의 援助有無를 莫論하고 우리는 이 目的으로 끝막을 作定인데 모든 友邦이 여기서 바칠 많은 犧牲에 깊이 感激하나 우리 全民族三千萬은 南北을 莫論하고 都市山村 이르는 곳마다 피의 殺戮을 當한 것을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境遇에 있으면서도 友邦에 對한 感謝를 가질지언정 조금도 說明코저 아니하고 있었으나 萬一友邦들이 世界大戰을 避한다는 空想으로 口實을 삼아 中間에 停止하고 만다면 유·엔軍과 모든 友邦에 對한 好意는 다 없어지고 空然한 損失만 當하게 된 것이므로 空想的平和를 꿈꾸는 이보다 事實的成功으로 原則을 따라서 榮譽로운 結局을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大韓民國國會는 侵略者中共軍의 侵略行爲停止와 韓國全域으로부터의 撤退로 大韓民國主權下에 韓國의 完全自主統一을 先決條件으로 하는 以外의 아무런 停戰에도 反對한다.
↑“往復時間을 包含하는 捕虜들의 日日勞動時間은 過度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境遇에도 抑留國의 國民으로서 同一한 勞動에 雇傭되고 있는 當該地方의 民間人勞動者에게 許容되는 바를 超過하지 못한다. 捕虜들은 每日의 勞動의 中間에 1時間以上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이 休息은, 抑留國의 勞動者들이 取할 權利가 있는 休息이 더 길 境遇에는 그러한 休息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休息外에, 되도록이면 日曜日 또는 그들의 出身國에 있어서의 休日에 每週 24時間連續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또한 1年間勞動한 모든 捕虜들은 8日間連續의 有給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請負勞動과 같은 勞動方法이 使用될 境遇에 그에 依하여 作業期間이 過度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兩國이 隣接하여 있을 境遇에는 捕虜所屬國은 抑留國國境으로부터의 送還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