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한국)停戰協定(정전협정)

172.22.0.1 (討論(토론))님의 2021()2()7()())20()53() ()
英文(영문) 標題(표제)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朝鮮文(조선문) 標題(표제)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朝鮮(조선) 軍事(군사) 停戰(정전)()協定(협정)
中文(중문) 標題(표제)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軍司(군사)()()一方(일방)()聯合國(연합국)()總司令(총사령)()一方(일방)()()朝鮮(조선)軍事(군사)停戰(정전)()協定(협정)
停戰協定文 署名(서명)

槪要(개요)

西紀(서기) 1953() 7() 27() 板門店(판문점)에서 國際聯合(국제연합), 北韓(북한),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締結(체결)停戰(정전)()協定(협정)이다. 이 文書(문서)英文(영문), 北韓(북한)() 朝鮮文(조선문), 中文(중문)(正體(정체)())으로 作成(작성)되었으며, 國聯軍(국련군) 代表(대표) 마크 더블유 클라크와, 北韓(북한)() 代表(대표) 金日成(김일성), 中共軍(중공군) 代表(대표) 彭德懷(팽덕회)()署名(서명)되었다. 英文(영문)로는 armistice라 ()하나, 朝鮮文(조선문)中文(중문)으로는 停戰(정전)이라 한다.

締結(체결) 過程(과정) 

朝鮮文(조선문) 文本(문본) 內容(내용)

序言(서언)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一方(일방)으로 하고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下記(하기)署名者(서명자)들은 雙方(쌍방)莫大(막대)苦痛(고통)流血(유혈)招來(초래)韓國(한국)衝突(충돌)停止(정지)시키기 ()하여서 最後的(최후적)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될 때까지 韓國(한국)에서의 敵對行爲(적대행위)一切(일체) 武裝(무장)行動(행동)完全(완전)停止(정지)保障(보장)하는 停戰(정전)確立(확립)目的(목적)으로 下記(하기)條項(조항)記載(기재)停戰(정전)條件(조건)規定(규정)接受(접수)하며 또 그 制約(제약)統制(통제)를 받는데 各自(각자) 共同(공동) 相互(상호)同意(동의)한다. 이 條件(조건)規定(규정)들의 意圖(의도)純全(순전)軍事的(군사적) 性質(성질)()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한국)에서의 交戰(교전) 雙方(쌍방)에만 適用(적용)한다.

()1():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1. 한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確定(확정)하고 雙方(쌍방)이 이 ()으로부터 各其(각기) 2km씩 後退(후퇴)함으로써 敵對(적대) 軍隊(군대)()에 한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設定(설정)한다. 한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設定(설정)하여 이를 緩衝地帶(완충지대)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적대행위)再發(재발)招來(초래)할 수 있는 事件(사건)發生(발생)防止(방지)한다.

2.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位置(위치)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한 바와 같다.

3.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添附(첨부)紙面(지면)標示(표시)北方(북방) 境界線(경계선)南方(남방) 境界線(경계선)으로써 이를 確定(확정)한다.

4.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下記(하기)와 같이 設定(설정)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指示(지시)에 따라 이를 明白(명백)標識(표지)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各自(각자)地域(지역)()境界線(경계선)에 따라 適當(적당)標識(표지)()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境界線(경계선)에 따라 設置(설치)一切(일체) 標識(표지)()建立(건립)監督(감독)한다.

5. 漢江(한강) 河口(하구)水域(수역)으로서 그 한쪽 江岸(강안)一方(일방)統制(통제)()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강안)이 다른 一方(일방)統制(통제)()에 있는 곳은 雙方(쌍방)()用船(용선)()航行(항행)에 이를 開放(개방)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部分(부분)漢江(한강) 河口(하구)航行(항행)規則(규칙)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各方(각방) ()用船(용선)()航行(항행)함에 있어서 自己(자기)()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維持(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제한)받지 않는다.

6. 雙方(쌍방)은 모두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부터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하여 어떠한 敵對行爲(적대행위)敢行(감행)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 없이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民間人(민간인)이나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通過(통과)함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民間人(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要求(요구)하는 地域(지역)司令官(사령관)特定(특정)許可(허가) 없이는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地域(지역)에도 들어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執行(집행)關係(관계)되는 人員(인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人員(인원)除外(제외)하고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民間人(민간인)이나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南(이남)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責任(책임)진다.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北(이북)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官(사령관)共同(공동)으로 責任(책임)진다.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執行(집행)하기 ()하여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許可(허가)받는 軍人(군인) 또는 民間人(민간인)人員數(인원수)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各各(각각) 이를 決定(결정)한다. (), 어느 一方(일방)許可(허가)人員(인원)總數(총수)는 언제나 一千(일천)()超過(초과)하지 못한다. 民事(민사)行政(행정), 警察(경찰)人員數(인원수) 및 그가 携帶(휴대)하는 武器(무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其他(기타) 人員(인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武器(무기)携帶(휴대)하지 못한다.  

11.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든지 모든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그의 補助人(보조인)(),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人(보조인)(), 그리고 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人(보조인)(),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人(보조인)()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出入(출입)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의 두 地點(지점)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全部(전부) 들어있는 道路(도로)로써 連落(연락)되지 않는 境遇(경우)에 이 두 地點(지점) ()에 반드시 經過(경과)하여야 할 通路(통로)往來(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地域(지역)通過(통과)하는 移動(이동)便利(편리)許與(허여)한다.

()2(): 停火(정화) 및 停戰(정전)具體的(구체적) 措置(조치) 

()3():

()4():

()5():

附錄(부록):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

地圖(지도)

停戰協定(정전협정)添附(첨부)地圖(지도) 다섯 ()包含(포함)한다.

  • ()1():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의 () 經界(경계)()() 經界(경계)()
  • ()2():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監督(감독)()漢江(한강)() 區域(구역)
  • ()3(): 朝鮮(조선) 西部(서부) 沿海(연해) 섬들의 統制(통제)
  • ()4(): 主要(주요) 交通(교통)()
  • ()5(): 出入港(출입항)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 補充(보충) 協定(협정)

其他(기타)

  • 文書(문서)韓國語(한국어)()()()() 打字機(타자기)作成(작성)되었다. 위의 署名(서명)() 寫眞(사진)에서 明朝體(명조체)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 基盤(기반)草創期(초창기) ()()() 打字機(타자기)書體(서체)確認(확인)할 수 있다.
  • 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統領(대통령)이자大韓民國(대한민국)國軍(국군)統帥權(통수권)()였던, 李承晩(이승만)博士(박사)停戰協定(정전협정)署名(서명)하지않았다. 이는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多數(대다수)停戰(정전)反對(반대)하며, 共産主義(공산주의)北傀(북괴)完全(완전)()하는形式(형식)北進(북진)統一(통일)()하였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