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停戰協定"의 두 版 사이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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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文 文本 內容 ==
== 朝鮮文 文本 內容 ==
=== 序言 ===
=== 序言 ===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을 一方으로 하고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流血을 招來한 韓國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韓國에서의 敵對行爲와 一切 武裝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條項에 記載된 停戰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相互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適用한다.


=== 第1條: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 ===
=== 第1條: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 ===
1. 한 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2km씩 後退함으로써 敵對 軍隊間에 한 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 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바와 같다.
3. 非武裝地帶는 添附한 紙面에 標示한 北方 境界線 및 南方 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4. 軍事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停戰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非武裝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兩 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 河口의 航行規則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 民用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側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維持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地帶 內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로부터 非武裝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民間人이나 軍事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民間人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要求하는 地域司令官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들어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들어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民間人이나 非武裝地帶에 들어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 以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이 責任진다.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 以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官이 共同으로 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들어갈 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民間人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一千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 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規定이든지 모든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 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 出入과 非武裝地帶 內에서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內에 全部 들어있는 道路로써 連落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에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通路를 往來하기 위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
===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

2021年2月7日(日)20時53分 版

英文(영문) 標題(표제)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朝鮮文(조선문) 標題(표제)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朝鮮(조선) 軍事(군사) 停戰(정전)()協定(협정)
中文(중문) 標題(표제)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軍司(군사)()()一方(일방)()聯合國(연합국)()總司令(총사령)()一方(일방)()()朝鮮(조선)軍事(군사)停戰(정전)()協定(협정)
停戰協定文 署名(서명)

槪要(개요)

西紀(서기) 1953() 7() 27() 板門店(판문점)에서 國際聯合(국제연합), 北韓(북한),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締結(체결)停戰(정전)()協定(협정)이다. 이 文書(문서)英文(영문), 北韓(북한)() 朝鮮文(조선문), 中文(중문)(正體(정체)())으로 作成(작성)되었으며, 國聯軍(국련군) 代表(대표) 마크 더블유 클라크와, 北韓(북한)() 代表(대표) 金日成(김일성), 中共軍(중공군) 代表(대표) 彭德懷(팽덕회)()署名(서명)되었다. 英文(영문)로는 armistice라 ()하나, 朝鮮文(조선문)中文(중문)으로는 停戰(정전)이라 한다.

締結(체결) 過程(과정) 

朝鮮文(조선문) 文本(문본) 內容(내용)

序言(서언)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一方(일방)으로 하고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下記(하기)署名者(서명자)들은 雙方(쌍방)莫大(막대)苦痛(고통)流血(유혈)招來(초래)韓國(한국)衝突(충돌)停止(정지)시키기 ()하여서 最後的(최후적)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될 때까지 韓國(한국)에서의 敵對行爲(적대행위)一切(일체) 武裝(무장)行動(행동)完全(완전)停止(정지)保障(보장)하는 停戰(정전)確立(확립)目的(목적)으로 下記(하기)條項(조항)記載(기재)停戰(정전)條件(조건)規定(규정)接受(접수)하며 또 그 制約(제약)統制(통제)를 받는데 各自(각자) 共同(공동) 相互(상호)同意(동의)한다. 이 條件(조건)規定(규정)들의 意圖(의도)純全(순전)軍事的(군사적) 性質(성질)()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한국)에서의 交戰(교전) 雙方(쌍방)에만 適用(적용)한다.

()1():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1. 한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確定(확정)하고 雙方(쌍방)이 이 ()으로부터 各其(각기) 2km씩 後退(후퇴)함으로써 敵對(적대) 軍隊(군대)()에 한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設定(설정)한다. 한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設定(설정)하여 이를 緩衝地帶(완충지대)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적대행위)再發(재발)招來(초래)할 수 있는 事件(사건)發生(발생)防止(방지)한다.

2.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位置(위치)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한 바와 같다.

3.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添附(첨부)紙面(지면)標示(표시)北方(북방) 境界線(경계선)南方(남방) 境界線(경계선)으로써 이를 確定(확정)한다.

4.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下記(하기)와 같이 設定(설정)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指示(지시)에 따라 이를 明白(명백)標識(표지)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各自(각자)地域(지역)()境界線(경계선)에 따라 適當(적당)標識(표지)()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境界線(경계선)에 따라 設置(설치)一切(일체) 標識(표지)()建立(건립)監督(감독)한다.

5. 漢江(한강) 河口(하구)水域(수역)으로서 그 한쪽 江岸(강안)一方(일방)統制(통제)()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강안)이 다른 一方(일방)統制(통제)()에 있는 곳은 雙方(쌍방)()用船(용선)()航行(항행)에 이를 開放(개방)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部分(부분)漢江(한강) 河口(하구)航行(항행)規則(규칙)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各方(각방) ()用船(용선)()航行(항행)함에 있어서 自己(자기)()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維持(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제한)받지 않는다.

6. 雙方(쌍방)은 모두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로부터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하여 어떠한 敵對行爲(적대행위)敢行(감행)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 없이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民間人(민간인)이나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通過(통과)함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의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民間人(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要求(요구)하는 地域(지역)司令官(사령관)特定(특정)許可(허가) 없이는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地域(지역)에도 들어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執行(집행)關係(관계)되는 人員(인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人員(인원)除外(제외)하고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民間人(민간인)이나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南(이남)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責任(책임)진다.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以北(이북)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 司令官(사령관)共同(공동)으로 責任(책임)진다. 民事(민사)行政(행정)救濟事業(구제사업)執行(집행)하기 ()하여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許可(허가)받는 軍人(군인) 또는 民間人(민간인)人員數(인원수)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各各(각각) 이를 決定(결정)한다. (), 어느 一方(일방)許可(허가)人員(인원)總數(총수)는 언제나 一千(일천)()超過(초과)하지 못한다. 民事(민사)行政(행정), 警察(경찰)人員數(인원수) 및 그가 携帶(휴대)하는 武器(무기)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其他(기타) 人員(인원)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武器(무기)携帶(휴대)하지 못한다.  

11.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든지 모든 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 그의 補助人(보조인)(), 그의 共同(공동)監視(감시)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人(보조인)(), 그리고 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人(보조인)(), 그의 中立國(중립국)視察(시찰)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人(보조인)()軍事停戰委員會(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出入(출입)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에서의 두 地點(지점)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全部(전부) 들어있는 道路(도로)로써 連落(연락)되지 않는 境遇(경우)에 이 두 地點(지점) ()에 반드시 經過(경과)하여야 할 通路(통로)往來(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統制(통제)()에 있는 地域(지역)通過(통과)하는 移動(이동)便利(편리)許與(허여)한다.

()2(): 停火(정화) 및 停戰(정전)具體的(구체적) 措置(조치) 

()3():

()4():

()5():

附錄(부록):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

地圖(지도)

停戰協定(정전협정)添附(첨부)地圖(지도) 다섯 ()包含(포함)한다.

  • ()1():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의 () 經界(경계)()() 經界(경계)()
  • ()2():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監督(감독)()漢江(한강)() 區域(구역)
  • ()3(): 朝鮮(조선) 西部(서부) 沿海(연해) 섬들의 統制(통제)
  • ()4(): 主要(주요) 交通(교통)()
  • ()5(): 出入港(출입항)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 補充(보충) 協定(협정)

其他(기타)

  • 文書(문서)韓國語(한국어)()()()() 打字機(타자기)作成(작성)되었다. 위의 署名(서명)() 寫眞(사진)에서 明朝體(명조체)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 基盤(기반)草創期(초창기) ()()() 打字機(타자기)書體(서체)確認(확인)할 수 있다.
  • 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統領(대통령)이자大韓民國(대한민국)國軍(국군)統帥權(통수권)()였던, 李承晩(이승만)博士(박사)停戰協定(정전협정)署名(서명)하지않았다. 이는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多數(대다수)停戰(정전)反對(반대)하며, 共産主義(공산주의)北傀(북괴)完全(완전)()하는形式(형식)北進(북진)統一(통일)()하였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