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人權宣言"의 두 版 사이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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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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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類]][[家族]] 모두 [[ 尊嚴性]] [[ 讓渡]] 할 수 없는 [[ 權利]] [[ 認定]] 하는 것이 [[ 世界]] [[ 自由]], [[ 正義]], [[ 平和]] [[ 基礎]]다. [[ 人權]]을 [[ 無視]]하고 [[ 輕蔑]]하는 [[蠻行]]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 이며,<br>
[[過然]] 어떤 [[結果]]를 [[招來]]했던가를 [[記憶]]해보라. [[ 人類]] [[ 良心]] [[ 怒]]케 했던 [[野 ]]的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人權 에 對한  無視 와  輕蔑이 人類의 良心을 시키는 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 과  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으로서 闡明되어 왔으며,<br>
 
人間 이  暴政과 抑壓에 對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 , 法에 依한 統治에 依하여 人權이 保護되어야 하 는 것이 必須的이며,<br>
그러므로 오늘날 [[普通]]사람들이 바라는 [[至高至純]]의 [[念願]]은 ‘이제 제발 모든 [[ 人間]] [[ 言論]]의 [[自由]], [[ 念]] 의 自由, [[ 恐怖]] [[ 缺乏]] 으로 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 上]] 이  으면  좋겠다’ 는 것이 리라.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는 것이 必須的이며,<br>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 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 하였으며, 보다 넓은 自由속에서 社會 的  進步 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 하였고,<br>
[[유엔 憲章]]은 이미 基本的 [[ 人權]], 人間의 [[ 尊嚴]] [[ 價値]], [[ 男女]] [[ 同等]] [[ 權利]] [[ ]] [[ 信念]] [[ ]][[ 確認]]했고 보다 [[幅]] 넓은 [[ 自由]]  속에서 [[ 社會]][[ 進步]]를 [[促進]]하고 [[ 生活]][[ 水準]] [[向上]]시키자고 다짐 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約束]] 을  제대 [[實踐]] 려면 [[都大體]] 人權 이  무엇이고 自由 가 무엇인지 에 對 모든 사람이 [[ 理解]]할 있도록 는 것이 가장 [[ 重要]] 않겠는가?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을  스스 誓約 였으며,<br>
 
 이 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 共通의 理解 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가장 重要하 므로,<br>
  유엔[[ 總會]] 이제 모든 [[ 個人]] [[組織]] 이 이 [[ 宣言]] [[ 恒常]] 마음속 이  간직 면서持續 的인 [[國內]] [[ 措置]] 를 通 해 [[ 會員國]] [[ 國民]] 들의 普遍的 [[自由]]와 [[權利]][[伸張]]을 爲해 [[ 努力]] 하도록, 모든 [[人類]] ‘다 함께 [[達 ]]해 야 할  하나의 [[ 共通]][[ 基準]]’ 으로서 世界人權宣 言’ [[ 宣布]] 한다.
  이에,<br>
  國際聯合 總會는,<br>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 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 기 爲하여 努力하며國內的 그리고 國際 的인 漸進 措置를 通 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 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 가 成 就하여 야 할 共通 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 宣布한다.


== 條項 ==
== 條項 ==

2021年2月7日(日)05時47分 版

槪要(개요)

前文(전문)

모든 人類(인류) 構成員(구성원)天賦(천부)尊嚴性(존엄성)同等(동등)하고 讓渡(양도)할 수 없는 權利(권리)認定(인정)하는 것이 世界(세계)自由(자유), 正義(정의)平和(평화)基礎(기초)이며,
人權(인권)()無視(무시)輕蔑(경멸)人類(인류)良心(양심)激憤(격분)시키는 蠻行(만행)招來(초래)하였으며, 人間(인간)言論(언론)信仰(신앙)自由(자유), 그리고 恐怖(공포)缺乏(결핍)으로부터의 自由(자유)를 누릴 수 있는 世界(세계)到來(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지고)熱望(열망)으로서 闡明(천명)되어 왔으며,
人間(인간)暴政(폭정)抑壓(억압)對抗(대항)하는 마지막 手段(수단)으로서 叛亂(반란)을 일으키도록 ()()받지 않으려면, ()()統治(통치)()하여 人權(인권)保護(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필수적)이며,
國家(국가)()友好(우호)關係(관계)發展(발전)增進(증진)하는 것이 必須的(필수적)이며,
國際聯合(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헌장)에서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 人間(인간)尊嚴(존엄)價値(가치), 그리고 男女(남녀)同等(동등)權利(권리)()信念(신념)再確認(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自由(자유)속에서 社會的(사회적) 進步(진보)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생활수준)增進(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會員國(회원국)들은 國際聯合(국제연합)協力(협력)하여 人權(인권)基本的(기본적) 自由(자유)普遍的(보편적) 尊重(존중)遵守(준수)增進(증진)할 것을 스스로 誓約(서약)하였으며,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共通(공통)理解(이해)가 이 誓約(서약)完全(완전)履行(이행)()하여 가장 重要(중요)하므로,
이에,
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는,
모든 個人(개인)社會(사회) () 機關(기관)이 이 宣言(선언)恒常(항상) 留念(유념)하면서 學習(학습)敎育(교육)()하여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尊重(존중)增進(증진)하기 ()하여 努力(노력)하며, 國內的(국내적) 그리고 國際的(국제적)漸進的(점진적) 措置(조치)()하여 會員國(회원국) 國民(국민)自身(자신)과 그 管轄(관할) 領土(영토)國民(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普遍的(보편적)이고 效果的(효과적)으로 認識(인식)되고 遵守(준수)되도록 努力(노력)하도록 하기 ()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국가)成就(성취)하여야 할 共通(공통)基準(기준)으로서 이 世界人(세계인)()宣言(선언)宣布(선포)한다.

條項(조항)

第一(제일)()

모든 人間(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자유)로우며 그 尊嚴(존엄)權利(권리)에 있어 同等(동등)하다. 人間(인간)天賦的(천부적)으로 理性(이성)良心(양심)附與(부여)받았으며 서로 兄弟愛(형제애)精神(정신)으로 行動(행동)하여야 한다.

第二(제이)()

모든 사람은 人種(인종), 皮膚(피부)(), (), 言語(언어), 宗敎(종교), 政治的(정치적) 또는 其他(기타)見解(견해), 民族的(민족적) 또는 社會的(사회적) 出身(출신), 財産(재산), 出生(출생) 또는 其他(기타)身分(신분)과 같은 어떠한 種類(종류)差別(차별)이 없이, 이 宣言(선언)規定(규정)된 모든 權利(권리)自由(자유)享有(향유)資格(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個人(개인)()國家(국가) 또는 領土(영토)獨立國(독립국), 信託統治(신탁통치)地域(지역), 非自治地域(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主權(주권)()餘他(여타)制約(제약)을 받느냐에 關係(관계)없이, 그 國家(국가) 또는 領土(영토)政治的(정치적), 法的(법적) 또는 國際的(국제적) 地位(지위)根據(근거)하여 差別(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第三(제삼)()

모든 사람은 生命(생명)身體(신체)自由(자유)安全(안전)()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四(제사)()

어느 누구도 奴隸(노예)狀態(상태) 또는 隷屬(예속)狀態(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形態(형태)奴隸(노예)制度(제도)奴隸(노예)賣買(매매)禁止(금지)된다.

第五(제오)()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 또는 殘酷(잔혹)하거나 ()人道(인도)()이거나 屈辱的(굴욕적)處遇(처우) 또는 刑罰(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第六(제육)()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 앞에 人間(인간)으로서 認定(인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七(제칠)()

모든 사람은 () 앞에 平等(평등)하며 어떠한 差別(차별)도 없이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선언)違反(위반)되는 어떠한 差別(차별)과 그러한 差別(차별)煽動(선동)으로부터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八(제팔)()

모든 사람은 憲法(헌법) 또는 法律(법률)附與(부여)基本的(기본적) 權利(권리)侵害(침해)하는 行爲(행위)()하여 權限(권한)있는 國內法(국내법)()에서 實效性(실효성) 있는 救濟(구제)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九(제구)()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逮捕(체포), 拘禁(구금) 또는 追放(추방)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權利(권리), 義務(의무) 그리고 自身(자신)()刑事(형사)() 嫌疑(혐의)()決定(결정)에 있어 獨立(독립)()이며 公平(공평)法庭(법정)에서 完全(완전)平等(평등)하게 公正(공정)하고 公開(공개)裁判(재판)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一條(일조)

1. 모든 刑事(형사)被疑者(피의자)自身(자신)辯護(변호)必要(필요)한 모든 것이 保障(보장)公開(공개) 裁判(재판)에서 法律(법률)에 따라 有罪(유죄)立證(입증)될 때까지 無罪(무죄)推定(추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행위시)國內法(국내법) 또는 國際法(국제법)()하여 犯罪(범죄)構成(구성)하지 아니하는 作爲(작위) 또는 不作爲(부작위)理由(이유)有罪(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범죄) 行爲時(행위시)適用(적용)될 수 있었던 刑罰(형벌)보다 무거운 刑罰(형벌)賦課(부과)되지 아니한다.

(追加(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