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文書(문서)의 內容(내용)은 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인 것을 다룹니다.

道具(도구)나 여러 方法(방법)으로 容疑者(용의자)한테 精神的(정신적)으로 또는 肉體的(육체적)으로 苦痛(고통)을 줘서 自白(자백)하게 하는 行爲(행위)다.

國家(국가)別(별)/歷史(역사)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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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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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拷問(고문) 防止(방지) 協約(협약)

  • 草綠色(초록색) = 協約(협약) 加入(가입)
  • 軟豆色(연두색) = 協約(협약) 加入(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灰色(회색) = 非(비)加入(가입)

大韓民國(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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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第(제)309條(조)(強(강)制(제)等(등) 自白(자백)의 證據能力(증거능력)) 被告人(피고인)의 自白(자백)이 拷問(고문), 暴行(폭행), 脅迫(협박), 身體(신체)拘束(구속)의 不當(부당)한 長期化(장기화) 또는 欺罔(기망) 其他(기타)의 方法(방법)으로 任意(임의)로 陳述(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의심)할 만한 理由(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유죄)의 證據(증거)로 하지 못한다.[1]
  •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第(제)12條(조) [2]
    • ① 모든 國民(국민)은 身體(신체)의 自由(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법률)에 依(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체포)·拘束(구속)·押收(압수)·搜索(수색) 또는 審問(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법률)과 適法(적법)한 節次(절차)에 依(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처벌)·保安處分(보안처분) 또는 強(강)制(제)勞役(로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국민)은 拷問(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형사)上(상) 自己(자기)에게 不利(불리)한 陳述(진술)을 強(강)要(요)當(당)하지 아니한다.
    • ⑦ 被告人(피고인)의 自白(자백)이 拷問(고문)·暴行(폭행)·脅迫(협박)·拘束(구속)의 不當(부당)한 長期化(장기화) 또는 欺罔(기망) 其他(기타)의 方法(방법)에 依(의)하여 自意(자의)로 陳述(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認定(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정식재판)에 있어서 被告人(피고인)의 自白(자백)이 그에게 不利(불리)한 唯一(유일)한 證據(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유죄)의 證據(증거)로 삼거나 이를 理由(이유)로 處罰(처벌)할 수 없다.

위의 法律(법률)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국내)에서는 不法(불법)이다.

外國(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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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世界人(세계인)權(권)宣言(선언) :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 또는 殘酷(잔혹)하거나 非人道的(비인도적)이거나 屈辱的(굴욕적)인 處遇(처우) 또는 刑罰(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외국)에서도 人權侵害(인권침해)라는 理由(이유) 等(등)으로 大部分(대부분) 나라들에서 不法(불법)으로 定義(정의)한다. 하지만 北韓(북한),中國(중국)等(등) 獨裁國家(독재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