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座는 로마主敎(卽 敎皇)의 主敎座를 가리키며, 基督敎 가톨릭敎會의 中央 管理 機關이다. 主敎座는 敎會 內 地位와 職權[1]을 意味한다. 가톨릭敎會 內에서는 다른 모든 敎座를 超越하는 主敎座로 尊崇받고 있다.
聖座는 使徒베드로가 基督敎 初期에 로마帝國의 首都 로마에 設立한 敎會 分會의 主敎權에서 由來한다. 베드로와 그의 後繼者인 로마市의 主敎는 오랜 歲月 동안 基督敎 敎會 全體에서 높은 神學的 造詣와 一定한 權威를 지니고 있다. 基督敎가 로마帝國에 의해 合法化된 後, 敎會는 帝國 政府와의 關係를 맺기 始作했다. 基督敎가 帝國의 壓倒的인 主流 宗敎가 되면서, 로마市 主敎는 帝國 西部에서 唯一한 宗敎的 權威가 되었다. 그러나 帝國 全體의 宗敎 事務에 關해서는 로마市 主敎 兼 西部總主敎는 東部의 네 名의 總主敎와 合議하여 處理해야 했다. 西部 國土가 野蠻族에게 占領된 後, 舊 帝國 西部에 位置한 로마市 主敎는 漸次 敎會 事務에서 獨斷權을 增大해 나가며 어느程度 政治的 實權을 獲得했다. 이것이 바로 로마主敎座이 政治的 實體로서의 起源이다. 東西 兩方의 神學的 見解 差異와 西유럽 王國들과 로마帝國(東로마帝國) 間의 政治的 對立이 漸漸 深化됨에 따라, 로마市 主敎와 그가 이끄는 西유럽 敎會는 東로마 敎會 體制에서 完全히 分離되어 오늘날의 聖座를 形成해 나갔다. 聖座는 西方敎會, 卽 後代의 가톨릭敎會의 唯一한 至高 權威이다. 基督敎의 다른 宗派, 例를 들어 改新敎나 正敎會 等은 使徒베드로의 使徒들 內 地位, 로마市 主敎가 基督敎徒 全體에 對한 管轄 權力, 로마帝國의 歷史, 基督敎會의 歷史 等에 對해 서로 다른 認識을 가지고 있다.
聖座는 敎務 機關이지만, 現在는 政治的으로도 바티칸市國의 政府로서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留意해야 할 點은, 聖座의 前身은 西紀 1世紀 基督敎 創始期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바티칸市國의 原型인 敎皇 領地는 8世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出現했으며, 1929年에야 바티칸市國으로 變貌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聖座의 本質은 宗敎的 身分에 있으며, 後에 政府 職能을 獲得한 것이다. 敎皇領, 바티칸市國 等의 國家는 聖座에서 派生된 것이지 그 反對는 아니다. 이러한 有形 國家의 存在는 敎皇이 靈的 및 世俗的 獨立性을 強化하기 위한 目的을 지니고 있다. 聖座의 主權은 國際法上 獨立된 것으로 承認되며, 그 主權은 主權的 領土의 存在에 全혀 依存하지 않는다. 他國이 敎皇과 外交關係를 樹立하는 것은 바티칸市國이 아니라 聖座와 맺는 것이다. 聖座는 基督敎 가톨릭敎會의 敎會 治理, 基督敎 各 宗派 間의 關係, 世俗的인 國際 問題에서 모두 獨特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
聖座의 行政機關은 敎皇廳이라 불리며, 國務秘書室, 16個 部會, 經濟秘書室 및 其他 機關을 包含한다. 이들은 敎義, 典禮, 財務 管理 等 全世界 가톨릭敎會 各 支部의 日常 運營을 調整하고 敎會의 世界 普遍的 使命에 組織的 保障을 提供한다. 聖座의 各種 機關 및 施設은 로마市 內部에 分布해 있으며, 그 大部分은 聖座이 完全한 主權을 가진 바티칸市, 卽 伊太利共和國 밖에 獨立하면서도 伊太利共和國 로마市에 둘러싸인 獨立國으로 取扱되는 바티칸市國 內에 集中되어 있다. 其他 小部分은 伊太利 領土에 屬하며, 伊太利 로마市의 市街地에 位置하지만, 이들 建築物의 敷地에서는 聖座이 거의 모든 곳에 대해 治外法權을 保有하고 있다. 事實上 이들 建築物은 聖座의 統治 下에 있다. 이 建築物들 中 有名한 것에는 라테라노의 聖요한大聖堂 等이 있다.
이 狀況이 發生한 原因은 로마市가 元來 聖座의 所在地이자 敎皇領의 首都였으나, 伊太利統一運動으로 인해 로마市가 奪取되어 새로운 世俗 國家 伊太利의 首都로 指定되면서 로마 市內의 바티칸 城砦만이 聖座의 領地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聖座의 많은 施設은 行政 區劃上 他國의 所屬 下에 놓이게 되었다.
國際法上 聖座는 主權實體로 認定되어 있으며, 世界 各國과 對等한 外交關係를 締結할 수 있다. 2025年1月까지 聖座는 184個 國家, 地域, 組織과 外交關係를 樹立했다. 國聯이나 外交 자리에서는 그 漢字 表記에서 宗敎的 色彩가 強한 "聖座"라는 名稱은 使用되지 않으며, 政治的 主權 地位로서의 立場을 反映하기 위해 "로마敎皇廳" 또는 略稱 "敎皇廳"이 使用되는 境遇가 많다.
- ↑ ecclesiastical juris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