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意!
이
文書의
內容은
特定 地域에서 不法 인 것을 다룹니다.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UN 고문 방지 협약
초록색 = 협약 가입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회색 = 비가입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1]
- 韓國憲法 제12조 [2]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에 법률로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 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