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年(년)(明治(명치)38年(년))부터 10年(년)까지의 日本(일본)帝國(제국)의 大韓帝國(대한제국) 支配(지배) 機關(기관).

1905年(년) 第(제)2次(차)韓日協約(한일협약)에 依(의)해 韓國(한국)의 外交權(외교권)을 剝奪(박탈)하고, 統監府(통감부) 및 理事(이사)廳(청)이 놓였다. 統監(통감)은 天皇(천황)에게 直屬(직속)하여 韓國(한국)에서 日本(일본)을 代表(대표), 韓國(한국)의 外交(외교)를 統轄(통할)・監督(감독)하고, 統監府(통감부)令(령)을 發(발)하는 權限(권한), 韓國(한국) 駐箚(주차)軍(군)의 指揮權(지휘권) 等(등)을 가졌다.

統監府(통감부)에는 總務(총무)·警務(경무)·外務(외무)의 3部(부)가 놓여 있고, 招待(초대) 統監(통감)에는 伊藤博文(이등박문)가 就任(취임). 1907年(년) 7月(월) 第(제)3次(차)韓日協約(한일협약)으로 立法(입법)・行政(행정)・人事(인사)는 모두 統監(통감)의 承認(승인)을 必要(필요)로 하는 等(등), 日本(일본)은 韓國(한국) 內政(내정)의 實權(실권)을 掌握(장악), 統監府(통감부)官制(관제)度(도) 改正(개정)되어 副(부)統監(통감)・參與(참여)官(관)을 新設(신설), 機構(기구)도 改編(개편)되었다. 1909年(년) 統監(통감)은 曾(증)禰(니)荒(황)助(조)에게, 이듬해 寺內(사내)正(정)毅(의)를 代身(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