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停戰協定"의 두 版 사이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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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文 文本 內容{{*|맞춤法, 띄어쓰기, 文章符號는 原本에 있는 대로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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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序言 ===
=== 序言 ===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强制讀音|流血|류혈}}을 招來한 朝鮮 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朝鮮에서의 敵對 行爲와 一切 武裝 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 條項에 記載된 停戰 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互相 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適用한다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强制讀音|流血|류혈}}을 招來한 朝鮮 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朝鮮에서의 敵對 行爲와 {{强制讀音| 一切|일체}} 武裝 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 條項에 記載된 停戰 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互相 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適用한다


=== 第1條 ===
=== 第1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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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非武裝 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 境界線 및 南 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3. 非武裝 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 境界線 및 南 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4. 軍事 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 停戰 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非武裝 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 停戰 委員會는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의 {{强制讀音|兩|량}} 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4. 軍事 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 停戰 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非武裝 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 停戰 委員會는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의 {{强制讀音|兩|량}} 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强制讀音| 一切|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 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 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 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 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 河口의 航行 規則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 民用 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 側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强制讀音|陸地|륙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 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 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 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 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 河口의 航行 規則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 民用 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 側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强制讀音|陸地|륙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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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big>
<big>'''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big>
==== 가. 總則 ====
==== 가. 總則 ====
12.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强制讀音|陸|륙}}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 下에 있는 모든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이 朝鮮에 있어서의 一切 敵對 行爲를 完全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 停止는 本 停戰 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 時間 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 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 協定 第63項을 보라)
12.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强制讀音|陸|륙}}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 下에 있는 모든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이 朝鮮에 있어서의 {{强制讀音| 一切|일체}} 敵對 行爲를 完全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 停止는 本 停戰 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 時間 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 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 協定 第63項을 보라)


13. 軍事 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 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 것을 利롭게 하기 爲하여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13. 軍事 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 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 것을 利롭게 하기 爲하여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ㄱ. 本 停戰 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 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七十二(72) 時間 內에 그들의 一切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을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 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 監視 小組 人員의 通行 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四十五(45) 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 地帶 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軍事 停戰 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 日의 期間 內에 除去 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 部隊와 軍事 停戰 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 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 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 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던지 非武裝 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ㄱ. 本 停戰 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 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七十二(72) 時間 內에 그들의 {{强制讀音| 一切|일체}}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을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 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 監視 小組 人員의 通行 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四十五(45) 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 地帶 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軍事 停戰 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 日의 期間 內에 除去 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 部隊와 軍事 停戰 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 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 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 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던지 非武裝 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 十(10) 日 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 普及 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强制讀音|理由|리유}}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는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 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 58分 東經 124度 40分) 大靑島(北緯 37度 50分 東經 124度 42分) 小靑島(北緯 37度 46分 東經 124度 46分) 延坪島(北緯 37度 38分 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을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下에 둔다  朝鮮 西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ㄴ.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 十(10) 日 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 普及 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强制讀音|理由|리유}}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는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 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 58分 東經 124度 40分) 大靑島(北緯 37度 50分 東經 124度 42分) 小靑島(北緯 37度 46分 東經 124度 46分) 延坪島(北緯 37度 38分 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을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下에 둔다  朝鮮 西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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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本 停戰 協定 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 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 것을 保障한다
ㅁ. 本 停戰 協定 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 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 것을 保障한다


ㅂ. 埋葬 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朝鮮 地域에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 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 가서 該當 側의 이미 죽은 戰爭 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 人員의 屍體를 發掘 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 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 수 있는 一切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ㅂ. 埋葬 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朝鮮 地域에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 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 가서 該當 側의 이미 죽은 戰爭 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 人員의 屍體를 發掘 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 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 수 있는 {{强制讀音| 一切|일체}}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 停戰 委員會와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一切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때와 또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 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强制讀音|不|불}} 必要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 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 수 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 器材를 使用할 것을 許可한다
ㅅ. 軍事 停戰 委員會와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强制讀音| 一切|일체}} 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때와 또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 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强制讀音|不|불}} 必要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 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 수 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 器材를 使用할 것을 許可한다


ㅇ. 軍事 停戰 委員會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 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ㅇ. 軍事 停戰 委員會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 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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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下記에 設立한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全體委員 및 其他 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 人員이 國際 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ㅊ.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下記에 設立한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全體委員 및 其他 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 人員이 國際 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14. 本 停戰 協定은 雙方의 軍事 統制 下에있는 敵對 中의 一切 地上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朝鮮 地域을 尊重한다
14. 本 停戰 協定은 雙方의 軍事 統制 下에있는 敵對 中의 {{强制讀音| 一切|일체}} 地上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朝鮮 地域을 尊重한다


15. 本 停戰 協定은 敵對 中의 一切 海上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朝鮮 {{强制讀音|陸地|륙지}}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을 尊重하며 朝鮮에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5. 本 停戰 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 一切|일체}} 海上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朝鮮 {{强制讀音|陸地|륙지}}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을 尊重하며 朝鮮에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本 停戰 協定은 敵對 中의 一切 空中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朝鮮 地域 및 이 {{强制讀音|兩|량}} 地域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6. 本 停戰 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 一切|일체}} 空中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朝鮮 地域 및 이 {{强制讀音|兩|량}} 地域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 停戰 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 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 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一切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 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 것을 保障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 停戰 委員會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 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7. 本 停戰 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 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 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强制讀音| 一切|일체}} 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 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 것을 保障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 停戰 委員會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 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8. 軍事 停戰 委員會와 中立國 監督 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 費用은 敵對 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18. 軍事 停戰 委員會와 中立國 監督 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 費用은 敵對 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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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本 停戰 協定의 어떠한 違反 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한다
ㅂ. 本 停戰 協定의 어떠한 違反 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한다


ㅅ. 中立國 監督 委員會로부터 받은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에 關한 一切 調査 報告 및 一切 其他 報告와 會議 記錄은 卽時로 敵對 雙方 司令官들에게 이를 傳達한다
ㅅ. 中立國 監督 委員會로부터 받은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에 關한 {{强制讀音| 一切|일체}} 調査 報告 및 {{强制讀音| 一切|일체}} 其他 報告와 會議 記錄은 卽時로 敵對 雙方 司令官들에게 이를 傳達한다


ㅇ. 下記한 바와 같이 設立한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와 失鄕 私民 歸鄕 協助 委員會의 事業을 全般的으로 監督하며 指導한다
ㅇ. 下記한 바와 같이 設立한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와 失鄕 私民 歸鄕 協助 委員會의 事業을 全般的으로 監督하며 指導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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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敵對 雙方 司令官 間에 通信을 傳達하는 仲介 役割을 擔當한다  但 上記의 規定은 雙方 司令官들이 使用하고저 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을 使用하여 互相 通信을 傳達하는 것을 排除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ㅈ. 敵對 雙方 司令官 間에 通信을 傳達하는 仲介 役割을 擔當한다  但 上記의 規定은 雙方 司令官들이 使用하고저 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을 使用하여 互相 通信을 傳達하는 것을 排除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 人員과 그의 共同 監視 小組의 證明 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時에 使用하는 一切의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ㅊ. 그의 工作 人員과 그의 共同 監視 小組의 證明 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時에 使用하는 {{强制讀音| 一切|일체}} 의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26. 共同 監視 小組의 任務는 軍事 停戰 委員會가 本 停戰 協定 中의 非武裝 地帶 및 漢江 河口에 關한 各 規定의 執行을 監督함을 協助하는 것이다
26. 共同 監視 小組의 任務는 軍事 停戰 委員會가 本 停戰 協定 中의 非武裝 地帶 및 漢江 河口에 關한 各 規定의 執行을 監督함을 協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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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軍事 停戰 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雙方의 首席 委員은 合意하여 七(7) 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 수 있다  但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이던지 二十四(24) 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 수 있다
31. 軍事 停戰 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雙方의 首席 委員은 合意하여 七(7) 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 수 있다  但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이던지 二十四(24) 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 수 있다


32. 軍事 停戰 委員會의 一切 會議 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後 될 수 있는 대로 速히 敵對 雙方 司令官들에게 送付한다.
32. 軍事 停戰 委員會의 {{强制讀音| 一切|일체}} 會議 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後 될 수 있는 대로 速히 敵對 雙方 司令官들에게 送付한다.


33. 共同 監視 小組는 軍事 停戰 委員會에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 報告를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洞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 報告를 提出한다
33. 共同 監視 小組는 軍事 停戰 委員會에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 報告를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洞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 報告를 提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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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報告된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을 前 目 規定의 範圍 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 首席 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ㅂ. 報告된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을 前 目 規定의 範圍 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 首席 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ㅅ. 그의 工作 人員과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의 證明 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時에 使用하는 一切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ㅅ. 그의 工作 人員과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의 證明 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時에 使用하는 {{强制讀音| 一切|일체}}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43. 中立國 視察 小組는 下記한 各 出入港에 駐在한다
43. 中立國 視察 小組는 下記한 各 出入港에 駐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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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 委員은 合意하여 七(7) 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 수 있다  但 어느 委員이던지 二十四(24) 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 수 있다
44.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 委員은 合意하여 七(7) 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 수 있다  但 어느 委員이던지 二十四(24) 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 수 있다


45.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一切 會議 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後 될 수 있는대로 速히 軍事 停戰 委員會에 送付한다  記錄은 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作成한다
45.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强制讀音| 一切|일체}} 會議 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後 될 수 있는대로 速히 軍事 停戰 委員會에 送付한다  記錄은 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作成한다


46. 中立國 視察 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 監督 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 報告를 同 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 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 組員 一(1) 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 수도 있다  個別的 組員 一(1) 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 報告로 看做한다
46. 中立國 視察 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 監督 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 報告를 同 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 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 組員 一(1) 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 수도 있다  個別的 組員 一(1) 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 報告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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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板門店을 雙方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으로 定한다  必要한 때에는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其他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非武裝 地帶 內에 增設할 수 있다
55. 板門店을 雙方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으로 定한다  必要한 때에는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其他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非武裝 地帶 內에 增設할 수 있다


56. ㄱ.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佐級 軍官 {{强制讀音|六|륙}}(6) 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三(3)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中 三(3) 名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 下에서 責任지고 雙方의 戰爭 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雙方이 本 停戰 協定 中의 戰爭 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一切 規定을 實施하는 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戰爭 捕虜들이 雙方 戰爭 捕虜 收容所로부터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 到達하는 時間을 調節하며 必要할 때에는 病傷 戰爭 捕虜의 輸送 및 福利에 要求되는 特別한 措置를 取하며 本 停戰 協定 第57項에서 設立된 共同 赤十字 小組의 戰爭 捕虜 送還 協助 事業을 調節하며 本 停戰 協定 第53項과 第54項에 規定한 戰爭 捕虜 實際 送還 措置의 實施를 監督하며 必要할 때에는 追加的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選定하며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의 安全 措置를 取하며 戰爭 捕虜 送還에 必要한 其他 關係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56. ㄱ.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佐級 軍官 {{强制讀音|六|륙}}(6) 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三(3)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中 三(3) 名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 下에서 責任지고 雙方의 戰爭 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雙方이 本 停戰 協定 中의 戰爭 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强制讀音| 一切|일체}} 規定을 實施하는 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戰爭 捕虜들이 雙方 戰爭 捕虜 收容所로부터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 到達하는 時間을 調節하며 必要할 때에는 病傷 戰爭 捕虜의 輸送 및 福利에 要求되는 特別한 措置를 取하며 本 停戰 協定 第57項에서 設立된 共同 赤十字 小組의 戰爭 捕虜 送還 協助 事業을 調節하며 本 停戰 協定 第53項과 第54項에 規定한 戰爭 捕虜 實際 送還 措置의 實施를 監督하며 必要할 때에는 追加的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選定하며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의 安全 措置를 取하며 戰爭 捕虜 送還에 必要한 其他 關係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ㄴ.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그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에 對하여 合意에 到達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을 卽時로 軍事 停戰 委員會에 提起하여 決定하도록 한다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軍事 停戰 委員會 本部 附近에 그 本部를 設置한다
ㄴ.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그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에 對하여 合意에 到達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을 卽時로 軍事 停戰 委員會에 提起하여 決定하도록 한다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軍事 停戰 委員會 本部 附近에 그 本部를 設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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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雙方이 本條 第59項 ㄱ目에 規定한 私民의 歸鄕과 本條 第59項 ㄴ目에 規定한 私民의 移動을 協助하는 措置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될 수 있는 限 速히 開始한다
ㄷ. 雙方이 本條 第59項 ㄱ目에 規定한 私民의 歸鄕과 本條 第59項 ㄴ目에 規定한 私民의 移動을 協助하는 措置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될 수 있는 限 速히 開始한다


ㄹ. (1) 失鄕 私民 歸鄕 協助 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佐級 軍官 四(4) 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二(2)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中 二(2) 名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 밑에 責任지고 上記 私民의 歸鄕을 協助하는데 關係되는 雙方의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또 上記 私民의 歸鄕에 關係되는 本 停戰 協定 中의 一切 規定을 雙方이 執行하는 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運輸 措置를 包含한 必要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上記 私民의 移動을 促進 및 調節하며 上記 私民이 軍事 分界線을 通過하는 越境地點(들)을 選定하며 越境 地點(들)의 安全 措置를 取하며 또 上記 私民 歸鄕을 完了하기 爲하여 必要한 其他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ㄹ. (1) 失鄕 私民 歸鄕 協助 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佐級 軍官 四(4) 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二(2)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中 二(2) 名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 밑에 責任지고 上記 私民의 歸鄕을 協助하는데 關係되는 雙方의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또 上記 私民의 歸鄕에 關係되는 本 停戰 協定 中의 {{强制讀音| 一切|일체}} 規定을 雙方이 執行하는 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運輸 措置를 包含한 必要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上記 私民의 移動을 促進 및 調節하며 上記 私民이 軍事 分界線을 通過하는 越境地點(들)을 選定하며 越境 地點(들)의 安全 措置를 取하며 또 上記 私民 歸鄕을 完了하기 爲하여 必要한 其他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 第4條 ===
=== 第4條 ===

2021年2月16日(火)01時34分 版

英文(영문) 標題(표제)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朝鮮文(조선문) 標題(표제)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朝鮮(조선) 軍事(군사) 停戰(정전)()協定(협정)
中文(중문) 標題(표제)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停戰協定文 署名(서명)

槪要(개요)

西紀(서기) 1953() 7() 27() 板門店(판문점)에서 國際聯合(국제연합), 北韓(북한),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締結(체결)停戰(정전)()協定(협정)이다. 이 文書(문서)英文(영문), 北韓(북한)() 朝鮮文(조선문)(한글專用(전용)), 中文(중문)(正體(정체)())으로 作成(작성)되었으며, 國聯軍(국련군) 代表(대표) 마크 더블유 클라크와, 北韓(북한)() 代表(대표) 金日成(김일성), 中共軍(중공군) 代表(대표) 彭德懷(팽덕회)()署名(서명)되었다. 英文(영문)로는 armistice라 ()하나, 朝鮮文(조선문)中文(중문)으로는 停戰(정전)이라 한다.

締結(체결) 過程(과정) 

朝鮮文(조선문) 文本(문본) 內容(내용)[1]

序言(서언)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下記(하기)署名者(서명자)들은 雙方(쌍방)莫大(막대)苦痛(고통)流血(유혈)(류혈)招來(초래)朝鮮(조선) 衝突(충돌)停止(정지)시키기 ()하여서와 最後的(최후적)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될 때까지 朝鮮(조선)에서의 敵對(적대) 行爲(행위)一切(일체)(일체) 武裝(무장) 行動(행동)完全(완전)停止(정지)保障(보장)하는 停戰(정전)確立(확립)目的(목적)으로 下記(하기) 條項(조항)記載(기재)停戰(정전) 條件(조건)規定(규정)接受(접수)하며 또 그 制約(제약)統制(통제)를 받는데 各自(각자) 共同(공동) 互相(호상) 同意(동의)한다 이 條件(조건)規定(규정)들의 意圖(의도)純全(순전)軍事的(군사적) 性質(성질)()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조선)에서의 交戰(교전) 雙方(쌍방)에만 適用(적용)한다

()1()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1. 한()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確定(확정)하고 雙方(쌍방)이 이 ()으로부터 各其(각기) ()(2) 키로 메터씩 後退(후퇴)함으로써 敵對(적대) 軍隊(군대)()에 한()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設定(설정)한다 한()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設定(설정)하여 이를 緩衝(완충) 地帶(지대)로 함으로써 敵對(적대) 行爲(행위)再發(재발)招來(초래)할 수 있는 事件(사건)發生(발생)防止(방지)한다

2.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位置(위치)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한 바와 같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3.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 境界線(경계선)() 境界線(경계선)으로써 이를 確定(확정)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4.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下記(하기)와 같이 設定(설정)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指示(지시)에 따라 이를 明白(명백)標識(표지)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各自(각자)地域(지역)()境界線(경계선)에 따라 適當(적당)標識(표지)()을 세운다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境界線(경계선)에 따라 設置(설치)一切(일체)(일체) 標識(표지)()建立(건립)監督(감독)한다

5. 漢江(한강) 河口(하구)水域(수역)으로서 그 한쪽 江岸(강안)一方(일방)統制(통제) ()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강안)이 다른 一方(일방)統制(통제) ()에 있는 곳은 雙方(쌍방)()() 船舶(선박)航行(항행)에 이를 開放(개방)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添附(첨부)地圖(지도) ()2()를 보라)에 標示(표시)部分(부분)漢江(한강) 河口(하구)航行(항행) 規則(규칙)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各方(각방) ()() 船舶(선박)航行(항행)함에 있어서 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陸地(육지)(륙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제한)받지 않는다

6. 雙方(쌍방)은 모두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에서 또는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부터 또는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하여 어떠한 敵對(적대) 行爲(행위)敢行(감행)하지 못한다

7.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通過(통과)함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8.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要求(요구)하는 地域(지역)司令官(사령관)特定(특정)許可(허가) 없이는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地域(지역)에도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執行(집행)關係(관계)되는 人員(인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인원)除外(제외)하고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에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10.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北(이북)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責任(책임)진다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南(이남)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責任(책임)진다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執行(집행)하기 ()하여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에 드러갈 것을 許可(허가)받는 軍人(군인) 또는 私民(사민)人員數(인원수)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各各(각각) 이를 決定(결정)한다 () 어느 一方(일방)許可(허가)人員(인원)總數(총수)는 언제나 ()(1,000) ()超過(초과)하지 못한다 民事(민사) 行政(행정) 警察(경찰)人員(인원) () 및 그가 携帶(휴대)하는 武器(무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其他(기타) 人員(인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 없이는 武器(무기)携帶(휴대)하지 못한다

11. ()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모두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보조) 人員(인원)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보조) 人員(인원) 그리고 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보조) 人員(인원)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보조) 人員(인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로부터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 드러갈 것을 ()許可(허가) 받은 其他(기타)의 모든 人員(인원) 物資(물자)裝備(장비)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出入(출입)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에서의 移動(이동)完全(완전)自由(자유)妨害(방해)하는 것으로 解釋(해석)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두 地點(지점)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全部(전부) 들어 있는 道路(도로)로써 連結(연결)되지 않는 境遇(경우)에 이 두 地點(지점) ()에 반드시 經過(경과)하여야 할 通路(통로)往來(왕래)하기 ()하여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地域(지역)通過(통과)하는 移動(이동)便利(편리)許與(허여)한다

()2() 

停火(정화) 및 停戰(정전)具體的(구체적) 措置(조치)

가. 總則(총칙) 

12.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 () 空軍(공군)의 모든 部隊(부대)人員(인원)包含(포함)한 그들의 統制(통제) ()에 있는 모든 武裝(무장) 力量(역량)(력량)朝鮮(조선)에 있어서의 一切(일체)(일체) 敵對(적대) 行爲(행위)完全(완전)停止(정지)할 것을 命令(명령)하고 또 이를 保障(보장)한다  () ()敵對(적대) 行爲(행위)完全(완전) 停止(정지)() 停戰(정전) 協定(협정)調印(조인)된지 十二(십이)(12) 時間(시간) ()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 停戰(정전) 協定(협정)其他(기타) 各項(각항)規定(규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날자와 時間(시간)()하여서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 ()63()을 보라)

13. 軍事(군사) 停戰(정전)確固(확고)()保障(보장)함으로써 雙方(쌍방)의 한() 높은 政治(정치) 會議(회의)進行(진행)하여 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하는 것을 ()롭게 하기 ()하여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ㄱ. () 停戰(정전) 協定(협정) ()에 따로 規定(규정)한 것은 除外(제외)하고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七十(칠십)()(72) 時間(시간) ()에 그들의 一切(일체)(일체)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 補給(보급)裝備(장비)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부터 撤去(철거)한다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부터 撤去(철거)()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存在(존재)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폭파)() 地雷原(지뢰원) 鐵條網(철조망)其他(기타)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 人員(인원)通行(통행) 安全(안전)危險(위험)이 미치는 危險物(위험물)들은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통로)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위험물)設置(설치)軍隊(군대)司令官(사령관)이 반드시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에 이를 報告(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통로)淸掃(청소)하여 安全(안전)하게 만들며 結局(결국)에 가서는 七十(칠십)()(72) 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 四十五(사십오)(45) ()()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은 반드시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指示(지시)에 따라 또 그 監督(감독)()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內部(내부)부터 이를 除去(제거)한다  七十(칠십)()(72) 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監督(감독)()에서 四十五(사십오)(45) ()期間(기간) ()除去(제거) 作業(작업)完遂(완수)權限(권한)을 가진 非武裝(비무장) 部隊(부대)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하였으며 또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同意(동의)警察(경찰)性質(성질)을 가진 部隊(부대)() 停戰(정전) 協定(협정) ()10()()11()에서 許可(허가)人員(인원) 以外(이외)에는 雙方(쌍방)의 어떠한 人員(인원)이던지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ㄴ.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10) () 以內(이내)相對方(상대방)朝鮮(조선)에 있어서의 後方(후방)沿海(연해)섬들 및 海面(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 普及(보급) 物資(물자)裝備(장비)撤去(철거)한다  萬一(만일) 撤去(철거)延期(연기)雙方(쌍방)同意(동의)理由(이유)(리유) 없이 또 撤去(철거)延期(연기)有效(유효)理由(이유)(리유)없이 期限(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撤去(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상대방)治安(치안)維持(유지)하기 ()하여 그가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어떠한 行動(행동)이라도 ()權利(권리)를 가진다  上記(상기)한 “沿海(연해)섬”이라는 用語(용어)()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할 때에는 비록 一方(일방)()()하고 있더라도 1950() 6() 24()相對方(상대방)統制(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 黃海道(황해도)京畿道(경기도)() 界線(계선) ()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에서 白翎島(백령도)(北緯(북위) 37() 58() 東經(동경) 124() 40()) 大靑島(대청도)(北緯(북위) 37() 50() 東經(동경) 124() 42()) 小靑島(소청도)(北緯(북위) 37() 46() 東經(동경) 124() 46()) 延坪島(연평도)(北緯(북위) 37() 38() 東經(동경) 125() 40()) 및 ()()(北緯(북위) 37() 36() 東經(동경) 125() 58())의 島嶼(도서)()들을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제외)其他(기타) 모든 섬들은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에 둔다  朝鮮(조선) 西海岸(서해안)에 있어서 上記(상기) 境界線(경계선) 以南(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남겨 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3()를 보라)

ㄷ. 朝鮮(조선) 境外(경외)로 부터 增援(증원)하는 軍事(군사) 人員(인원)을 드려 오는 것을 停止(정지)한다  () 아래에 規定(규정)範圍(범위)()部隊(부대)人員(인원)輪換(윤환)(륜환) 臨時(임시)(림시) 任務(임무)擔當(담당)人員(인원)朝鮮(조선)에의 歸還(귀환)은 이를 許可(허가)한다 “輪換(윤환)(륜환)”의 定義(정의)部隊(부대) ()人員(인원)朝鮮(조선)에서 服務(복무)開始(개시)하는 다른 部隊(부대) ()人員(인원)交替(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윤환)(륜환) 人員(인원)은 오직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朝鮮(조선)에 드려오며 또 朝鮮(조선)으로부터 내어 갈수 있다 輪換(윤환)(륜환)()(1) () () ()(1) ()基礎(기초) 우에서 進行(진행)한다  () 어느 一方(일방)이던지 어느 ()(1) ()月內(월내)(력월내)輪換(윤환)(륜환) 政策(정책)()에서 朝鮮(조선) 境外(경외)로부터 三萬(삼만) 五千(오천)(35,000) () 以上(이상)軍事(군사) 人員(인원)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만일) 一方(일방)軍事(군사) 人員(인원)을 드려오는 것이 該當(해당) ()() 停戰(정전) 協定(협정) 效力(효력) 發生(발생)()로부터 朝鮮(조선)으로 드려온 軍事(군사) 人員(인원)總數(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朝鮮(조선)을 떠난 該當(해당) ()軍事(군사) 人員(인원)累計(누계) 總數(총수)超過(초과)하게 할 때는 該當(해당) ()의 어떠한 軍事(군사) 人員(인원)朝鮮(조선)에 드려 올수 없다 軍事(군사) 人員(인원)朝鮮(조선)에의 到着(도착)朝鮮(조선)으로부터의 ()()()하여 每日(매일)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한다 이 報告(보고)入境(입경)出境(출경)地點(지점)每個(매개) 地點(지점)에서 入境(입경)하는 人員(인원)出境(출경)하는 人員(인원)數字(숫자)包含(포함)한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上記(상기)許可(허가)部隊(부대)人員(인원)輪換(윤환)(륜환)監督(감독)하며 視察(시찰)한다

ㄹ. 朝鮮(조선) 境外(경외)로부터 增援(증원)하는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정지)한다 () 停戰(정전) 期間(기간)破壞(파괴) 破損(파손) 損耗(손모) 또는 消耗(소모)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은 같은 性能(성능)과 같은 類型(유형)(류형)物件(물건)()(1) () ()(1)로 交換(교환)하는 基礎(기초) 우에서 交替(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은 오직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朝鮮(조선)으로 드려 올수 있다 交替(교체)目的(목적)으로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朝鮮(조선)으로 搬入(반입)必要(필요)確證(확증)하기 ()하여 이러한 物件(물건)每次(매차) 搬入(반입)()하여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한다 이 報告(보고)()에서 交替(교체)되는 物件(물건)處理(처리) 情況(정황)說明(설명)한다 交替(교체)되어 朝鮮(조선)으로부터 내어 가는 物件(물건)은 오직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내어 갈수 있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上記(상기)許可(허가)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交替(교체)監督(감독)하며 視察(시찰)한다

ㅁ. () 停戰(정전) 協定(협정)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違反(위반)하는 各自(각자)指揮(지휘) ()에 있는 人員(인원)適當(적당)處罰(처벌)할 것을 保障(보장)한다

ㅂ. 埋葬(매장) 地點(지점)記錄(기록)에 있고 墳墓(분묘)確實(확실)存在(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판명)境遇(경우)에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一定(일정)期限(기한) ()에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朝鮮(조선) 地域(지역)相對方(상대방)墳墓(분묘) 登錄(등록) 人員(인원)이 드러오는 것을 許可(허가)하여 이러한 墳墓(분묘) 所在地(소재지)에 가서 該當(해당) ()의 이미 죽은 戰爭(전쟁) 捕虜(포로)包含(포함)한 죽은 軍事(군사) 人員(인원)屍體(시체)發掘(발굴) 하고 또 搬出(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상기) 事業(사업)進行(진행)하는 具體的(구체적) 方法(방법)期限(기한)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決定(결정)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相對方(상대방)의 죽은 軍事(군사) 人員(인원)埋葬(매장) 地點(지점)關係(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一切(일체)(일체) 材料(재료)相對方(상대방)提供(제공)한다

ㅅ.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와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와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下記(하기)와 같이 指定(지정)한 그들의 職責(직책)任務(임무)執行(집행)할 때에 充分(충분)保護(보호)一切(일체)(일체)可能(가능)()()協力(협력)을 한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및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雙方(쌍방)合意(합의)主要(주요) 交通(교통)()經由(경유)하여(添附(첨부)地圖(지도) ()4()를 보라)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 ()往來(왕래)할때와 또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地點(지점) ()往來(왕래)할 때에 充分(충분)通行(통행)()便利(편리)를 준다 ()() 必要(필요)遲延(지연)防止(방지)하기 ()하여 主要(주요) 交通(교통)()이 막히던지 通行(통행)할 수 없는 境遇(경우)에는 다른 通路(통로)輸送(수송) 器材(기재)使用(사용)할 것을 許可(허가)한다

ㅇ.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와 그 各自(각자)()하는 小組(소조)要求(요구)되는 通信(통신)運輸(운수)() 便利(편리)包含(포함)補給(보급)()援助(원조)提供(제공)한다

ㅈ.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自己(자기)() 地域(지역)各各(각각)()適當(적당)飛行場(비행장)建設(건설) 管理(관리)維持(유지)한다 그 用途(용도)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決定(결정)한다

ㅊ.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下記(하기)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全體(전체)委員(위원)其他(기타) 人員(인원)이 모두 自己(자기)職責(직책)適當(적당)執行(집행)함에 必要(필요)自由(자유)便利(편리)를 가지도록 保障(보장)한다 이에는 認可(인가)外交(외교) 人員(인원)國際(국제) 慣例(관례)에 따라 通常的(통상적)으로 享有(향유)하는 바와 同等(동등)特權(특권) 待遇(대우)免除(면제)()包含(포함)한다

14. () 停戰(정전) 協定(협정)雙方(쌍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있는 敵對(적대) ()一切(일체)(일체) 地上(지상)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地上(지상)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朝鮮(조선) 地域(지역)尊重(존중)한다

15. () 停戰(정전) 協定(협정)敵對(적대) ()一切(일체)(일체) 海上(해상)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海上(해상)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 統制(통제)()에 있는 朝鮮(조선) 陸地(육지)(륙지)()()(린접)海面(해면)尊重(존중)하며 朝鮮(조선)()하여 어떠한 種類(종류)封鎖(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 停戰(정전) 協定(협정)敵對(적대) ()一切(일체)(일체) 空中(공중)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空中(공중)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 統制(통제)()에 있는 朝鮮(조선) 地域(지역) 및 이 ()() 地域(지역)()()(린접)海面(해면)上空(상공)尊重(존중)한다

17. () 停戰(정전) 協定(협정)條項(조항)規定(규정)遵守(준수)하며 執行(집행)하는 責任(책임)() 停戰(정전) 協定(협정)調印(조인)()와 그의 後任(후임) 司令官(사령관)에게 ()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各各(각각) 그들의 指揮(지휘) ()에 있는 軍隊(군대) ()에서 一切(일체)(일체)必要(필요)措置(조치)方法(방법)()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소속부대)人員(인원)() 停戰(정전) 協定(협정)全體(전체) 規定(규정)徹底(철저)遵守(준수)하는 것을 保障(보장)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互相(호상) 積極(적극) 協力(협력)하며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積極(적극) 協力(협력)함으로써 () 停戰(정전) 協定(협정) 全體(전체) 規定(규정)文句(문귀)精神(정신)遵守(준수)하도록 한다

18.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및 그 各自(각자)()하는 小組(소조)事業(사업) 費用(비용)敵對(적대) 雙方(쌍방)均等(균등)하게 負擔(부담)한다

나.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1. 構成(구성) 

19.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20.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10) ()高級(고급) 軍官(군관)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5)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5)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이를 任命(임명)한다 委員(위원) ()(10) () ()에서 各方(각방)()(3) ()將領級(장령급)()하여야 하며 各方(각방)의 남아지 ()(2) ()少將(소장) 准將(준장) 大佐(대좌) ()은 그와 同級(동급)()로 할 수 있다

21.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은 그 必要(필요)에 따라 參謀(참모) 補助(보조) 人員(인원)使用(사용)할수 있다

22.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行政(행정) 人員(인원)配置(배치)하여 ()()()設置(설치)하되 그 任務(임무)() 委員會(위원회)記錄(기록) 書記(서기) 通譯(통역)() 委員會(위원회)指定(지정)하는 其他(기타)職責(직책)執行(집행)協助(협조)하는 것이다 雙方(쌍방)各其(각기) ()()()()()() ()(1) () 補助(보조) ()()() ()(1) ()()()()必要(필요)書記(서기)專門(전문) 技術(기술) 人員(인원)任命(임명)한다 記錄(기록)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 作成(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23. ㄱ.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는 처음에는 ()(10)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를 두어 그 協助(협조)를 받는다 小組(소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 수 있다

ㄴ. 每個(매개)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4) () 乃至(내지) ()()(6) ()佐級(좌급) 軍官(군관)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半數(반수)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半數(반수)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이를 任命(임명)한다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事業(사업)() 必要(필요)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 通譯(통역) ()附屬(부속) 人員(인원)雙方(쌍방)이 이를 提供(제공)한다

2. 職責(직책)權限(권한) 

24.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全般的(전반적) 任務(임무)() 停戰(정전) 協定(협정)實施(실시)監督(감독)하며 () 停戰(정전) 協定(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 事件(사건)이던지 協議(협의)하여 處理(처리)하는 것이다

25.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ㄱ. 本部(본부)板門店(판문점)(北緯(북위) 37() 57() 29() 東經(동경) 126() 40() 00()) 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그 本部(본부)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다른 한 地點(지점)移設(이설)할 수 있다

ㄴ. 共同(공동) 機構(기구)로서 事業(사업)進行(진행)하며 議長(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隨時(수시)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節次(절차) 規定(규정)採擇(채택)한다

ㄹ. () 停戰(정전) 協定(협정) ()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 規定(규정)執行(집행)監督(감독)한다

ㅁ.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事業(사업)指導(지도)한다

ㅂ. () 停戰(정전) 協定(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 事件(사건)이던지 協議(협의)하여 處理(처리)한다

ㅅ.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로부터 받은 ()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一切(일체)(일체) 調査(조사) 報告(보고)一切(일체)(일체) 其他(기타) 報告(보고)會議(회의) 記錄(기록)卽時(즉시)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이를 傳達(전달)한다

ㅇ. 下記(하기)한 바와 같이 設立(설립)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失鄕(실향) 私民(사민) 歸鄕(귀향) 協助(협조) 委員會(위원회)事業(사업)全般的(전반적)으로 監督(감독)하며 指導(지도)한다

ㅈ.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 ()通信(통신)傳達(전달)하는 仲介(중개) 役割(역할)擔當(담당)한다 () 上記(상기)規定(규정)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使用(사용)하고저 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방법)使用(사용)하여 互相(호상) 通信(통신)傳達(전달)하는 것을 排除(배제)하는 것으로 解釋(해석)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공작) 人員(인원)과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證明(증명) 文件(문건)徽章(휘장) 또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使用(사용)하는 一切(일체)(일체)車輛(차량) 飛行機(비행기)船舶(선박)識別(식별) 標識(표지)發給(발급)한다

26.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任務(임무)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 規定(규정)執行(집행)監督(감독)함을 協助(협조)하는 것이다

27.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그 ()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派遣(파견)하여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에서 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調査(조사)權限(권한)을 가진다 () () 委員會(위원회) ()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이던지 언제나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아직 派遣(파견)하지 않은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半數(반수) 以上(이상)派遣(파견)할 수 없다

28.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以外(이외)地點(지점)에 가서 特別(특별)監視(감시)視察(시찰)()權限(권한)을 가진다

29.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確定(확정)한 때에는 卽時(즉시)로 그 違反(위반) 事件(사건)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報告(보고)한다

30.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 事件(사건)滿足(만족)하게 是正(시정)되었다고 確定(확정)한 때에는 이를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報告(보고)한다

3. 總則(총칙) 

31.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每日(매일) 會議(회의)를 연다 雙方(쌍방)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하여 ()(7) ()을 넘지 않는 休會(휴회)를 할 수 있다 ()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이던지 二十四(이십사)(24) 時間(시간) ()通告(통고)로써 이 休會(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一切(일체)(일체) 會議(회의) 記錄(기록)副本(부본)每番(매번) 會議(회의)() 될 수 있는 대로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送付(송부)한다.

33.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定期(정기) 報告(보고)提出(제출)하며 또 이 小組(소조)들이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거나 또는 ()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特別(특별) 報告(보고)提出(제출)한다

34.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規定(규정)報告(보고)會議(회의)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벌을 保管(보관)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그 事業(사업) 進行(진행)必要(필요)其他(기타)報告(보고)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벌을 保管(보관)權限(권한)을 가진다 () 委員會(위원회)最後(최후) 解散(해산)()에는 上記(상기) 文件綴(문건철)雙方(쌍방)() 한벌씩 나누어 준다

35.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 停戰(정전) 協定(협정)修正(수정) 또는 增補(증보)()建議(건의)提出(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개정) 建議(건의)一般的(일반적)으로 더 有效(유효)停戰(정전)保障(보장)할 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1. 構成(구성) 

36.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37.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4) ()高級(고급) 軍官(군관)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2)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 波蘭(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 瑞典(서전)瑞西(서서)가 이를 任命(임명)한다 () 停戰(정전) 協定(협정)에서 쓴 “中立國(중립국)”이라는 用語(용어)定義(정의)는 그 戰鬪(전투) 部隊(부대)朝鮮(조선)에서의 敵對(적대) 行爲(행위)參加(참가)하지 않은 國家(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 委員會(위원회)任命(임명)되는 委員(위원)任命(임명)하는 國家(국가)武裝(무장) 部隊(부대)로부터 派遣(파견)될 수 있다 每個(매개) 委員(위원)候補(후보) 委員(위원) ()(1) ()指定(지정)하여 그 () 委員(위원)이 어떠한 理由(이유)(리유)出席(출석)할 수 없게 되는 會議(회의)出席(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候補(후보) 委員(위원)은 그 () 委員(위원)同一(동일)國籍(국적)()한다 一方(일방)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委員(위원)出席者(출석자) ()와 다른 一方(일방)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委員(위원)出席者(출석자) ()가 같을 때에는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는 곧 行動(행동)()할 수 있다

38.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은 그 必要(필요)에 따라 各其(각기) 該當(해당) 中立國(중립국)提供(제공)參謀(참모) 補助(보조) 人員(인원)使用(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參謀(참모) 補助(보조) 人員(인원)() 委員會(위원회)候補(후보) 委員(위원)으로 任命(임명)될 수 있다

39.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行政(행정) 人員(인원)提供(제공)하도록 中立國(중립국)要請(요청)하여 ()()()設置(설치)하되 그 任務(임무)() 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記錄(기록) 書記(서기) 通譯(통역)() 委員會(위원회)指定(지정)하는 其他(기타)職責(직책)執行(집행)協助(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는 처음에는 二十(이십)(20)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를 두어 그 協助(협조)를 받는다 小組(소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 수 있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小組(소조)는 오직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하여서만 責任(책임)을 지며 그에 報告(보고)하며 또 그 指導(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매개)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最少(최소) ()(4) ()軍官(군관)으로 構成(구성)하되 이 軍官(군관)佐級(좌급)으로 하는 것이 適當(적당)하며 그 ()半數(반수)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내고 그 ()半數(반수)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낸다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任命(임명)되는 組員(조원)任命(임명)하는 國家(국가)武裝(무장) 部隊(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 小組(소조)職責(직책) 執行(집행)便利(편리)하게 하기()하여 情況(정황)要求(요구)에 따라 最少(최소) ()(2) ()組員(조원)으로 構成(구성)하는 分組(분조)設置(설치)할 수 있다 그 두 組員(조원) ()()(1)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내며 1()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낸다 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 通譯(통역) 通信員(통신원)과 같은 附屬(부속) 人員(인원)() 小組(소조)任務(임무) 執行(집행)必要(필요)備品(비품)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需要(수요)에 따라 이를 供給(공급)한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 自體(자체)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들에 그가 要望(요망)하는 上記(상기)人員(인원)備品(비품)提供(제공)할 수 있다 () 이러한 人員(인원)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構成(구성)한 그 中立國(중립국)人員(인원)이어야 한다

2. 職責(직책)權限(권한) 

41.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 停戰(정전) 協定(협정) ()13()() ()13()()()28()規定(규정)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職責(직책)執行(집행)하며 이러한 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結果(결과)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하는 것이다

42.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ㄱ. 本部(본부)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ㄴ. 그가 隨時(수시)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節次(절차) 規定(규정)採擇(채택)한다

ㄷ. 그 委員(위원) 및 그 中立國(중립국) 監視(감시) 小組(소조)()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 停戰(정전) 協定(협정) ()13()() ()13()()規定(규정)監督(감독)視察(시찰)進行(진행)하며 또 ()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地點(지점)에서 () 停戰(정전) 協定(협정) ()28()規定(규정)特別(특별) 監視(감시)視察(시찰)進行(진행)한다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視察(시찰)小組(소조)로 하여금 增援(증원)하는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朝鮮(조선)으로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확실)保障(보장)할 수 있게 한다 ()規定(규정)은 어떠한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 또는 彈藥(탄약)의 어떠한 ()() 設計(설계) 또는 特點(특점)視察(시찰) 또는 檢査(검사)權限(권한)을 주는 것으로 解釋(해석)할 수 없다

ㄹ.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事業(사업)指導(지도)하며 監督(감독)한다

ㅁ.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5)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駐在(주재)시키며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 ()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5)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駐在(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 ()中立國(중립국) 移動(이동) 視察(시찰) 小組(소조)後備(후비)設置(설치)하되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駐在(주재)시킨다 그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 수 있다 中立國(중립국) 移動(이동) 視察(시찰) 小組(소조) ()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 委員(위원)要請(요청)()하여 派遣(파견)하는 小組(소조)는 언제나 그 半數(반수)超過(초과)할 수 없다

ㅂ. 報告(보고)()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 () 規定(규정)範圍(범위) ()에서 遲滯(지체)없이 調査(조사)한다 이에는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 ()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 委員(위원)要請(요청)하는 報告(보고)()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調査(조사)包含(포함)한다

ㅅ. 그의 工作(공작) 人員(인원)과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證明(증명) 文件(문건)徽章(휘장) 또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使用(사용)하는 一切(일체)(일체) 車輛(차량) 飛行機(비행기)船舶(선박)識別(식별) 標識(표지)發給(발급)한다

43.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下記(하기)() 出入港(출입항)駐在(주재)한다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新義州(신의주)(北緯(북위) 40() 06() 東經(동경) 124() 24()) 仁川(인천)(北緯(북위) 37() 28() 東經(동경) 126() 38())
淸津(청진)(北緯(북위) 41() 46() 東經(동경) 129() 49()) 大邱(대구)(北緯(북위) 35() 52() 東經(동경) 128() 36())
興南(흥남)(北緯(북위) 39() 50() 東經(동경) 127() 37()) 釜山(부산)(北緯(북위) 35() 06() 東經(동경) 129() 02())
滿浦(만포)(北緯(북위) 41() 09() 東經(동경) 126() 18()) 江陵(강릉)(北緯(북위) 37() 45() 東經(동경) 128() 54())
()安州(안주)(北緯(북위) 39() 36() 東經(동경) 125() 36()) 群山(군산)(北緯(북위) 35() 59() 東經(동경) 126() 43())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들은 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地域(지역) ()交通(교통)()에서 通行(통행)() 充分(충분)便利(편리)를 받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5()를 보라)

3. 總則(총칙) 

44.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每日(매일) 會議(회의)를 연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委員(위원)合意(합의)하여 ()(7) ()을 넘지 않는 休會(휴회)를 할 수 있다 () 어느 委員(위원)이던지 二十四(이십사)(24) 時間(시간) ()通告(통고)로써 이 休會(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一切(일체)(일체) 會議(회의) 記錄(기록)副本(부본)每番(매번) 會議(회의)() 될 수 있는대로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送付(송부)한다 記錄(기록)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 作成(작성)한다

46.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는 그의 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結果(결과)()하여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定期(정기) 報告(보고)() 委員會(위원회)提出(제출)하며 또 이 小組(소조)들이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거나 ()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特別(특별) 報告(보고)提出(제출)한다 보고는 小組(소조) 總體(총체)가 이를 提出(제출)한다 ()小組(소조)個別的(개별적) 組員(조원) ()(1) () 또는 ()()이 이를 提出(제출)할 수도 있다 個別的(개별적) 組員(조원) ()(1) () 또는 ()()提出(제출)報告(보고)는 다만 參考(참고)() 報告(보고)看做(간주)한다

47.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提出(제출)報告(보고)副本(부본)을 그가 接受(접수)報告(보고)使用(사용)된 글로써 遲滯(지체)없이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送付(송부)한다 이러한 報告(보고)飜譯(번역) 또는 審議(심의) 決定(결정) 手續(수속) 때문에 遲滯(지체)시킬 수 없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實際(실제) 可能(가능)() ()히 이러한 報告(보고)審議(심의) 決定(결정)하며 그의 判定(판정)()于先(우선)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送付(송부)한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該當(해당) 審議(심의) 決定(결정)接受(접수)하기 ()에는 軍事(군사)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報告(보고)()하여서도 最後的(최후적) 行動(행동)()하지 못한다 軍事(군사)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 委員(위원)要請(요청)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과 그 小組(소조)組員(조원)은 곧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參席(참석)하여 提出(제출)된 어떠한 報告(보고)()하여서던지 說明(설명)한다

48.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規定(규정)하는 報告(보고)會議(회의)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벌을 保管(보관)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그 事業(사업) 進行(진행)必要(필요)其他(기타)報告(보고) 記錄(기록) ()文件綴(문건철) 두벌을 保管(보관)權限(권한)을 가진다 () 委員會(위원회)最後(최후) 解散(해산) ()에는 上記(상기) 文件綴(문건철)雙方(쌍방)() 한벌씩 나누어 준다

49.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修正(수정) 또는 增補(증보)()建議(건의)提出(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개정) 建議(건의)一般的(일반적)으로 더 有效(유효)停戰(정전)保障(보장)할 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每個(매개) 委員(위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任意(임의)委員(위원)通信(통신) 連絡(연락)(련락)()權限(권한)을 가진다

()3()

戰爭(전쟁) 捕虜(포로)()措置(조치)

51.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各方(각방)收容(수용)하고 있는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釋放(석방)送還(송환)() 停戰(정전) 協定(협정) 調印(조인) ()雙方(쌍방)合意(합의)下記(하기) 規定(규정)에 따라 執行(집행)한다

ㄱ.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六十(육십)(륙십)(60) () 以內(이내)各方(각방)은 그 收容(수용)()에 있는 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捕虜(포로)當時(당시)에 그들이 ()一方(일방)集團的(집단적)으로 나누어 直接(직접) 送還(송환) 引渡(인도)하며 어떠한 沮礙(저애)()하지 못한다 送還(송환)()()各項(각항) 關係(관계) 規定(규정)()하여 完遂(완수)한다 이러한 人員(인원)送還(송환) 手續(수속)促進(촉진)시키기 ()하여 各方(각방)停戰(정전) 協定(협정) 調印(조인) ()直接(직접) 送還(송환)人員(인원)國籍(국적)()分類(분류)總數(총수)交換(교환)한다 相對方(상대방)引渡(인도)되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集團(집단)國籍(국적)()作成(작성)名簿(명부)携帶(휴대)하되 이에는 姓名(성명) 階級(계급)(階級(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수용) 番號(번호) 또는 () 番號(번호)包含(포함)한다

ㄴ. 各方(각방)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전쟁) 捕虜(포로)를 그 軍事(군사) 統制(통제)收容(수용)()로부터 釋放(석방)하여 모두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에 넘겨 () 停戰(정전) 協定(협정) 附錄(부록)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의 () () 規定(규정)()하여 處理(처리)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병용)하므로 ()하여 發生(발생)할 수 있는 誤解(오해)()하기 ()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用語(용어)로서 一方(일방)戰爭(전쟁) 捕虜(포로)相對方(상대방)引渡(인도)하는 行動(행동)을 그 戰爭(전쟁) 捕虜(포로)國籍(국적)居住地(거주지)如何(여하)不問(불문)하고 朝鮮文(조선문) ()에서는 “送還(송환)中國(중국)() ()에서 “遣返” 英文(영문) ()에서는 “REPATRIATION”이라고 規定(규정)한다

52. 各方(각방)()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 發生(발생)()하여 釋放(석방)되며 送還(송환)되는 어떠한 戰爭(전쟁) 捕虜(포로)던지 朝鮮(조선) 衝突(충돌)()戰爭(전쟁) 行動(행동)使用(사용)하지 않을 것을 保障(보장)한다

53. 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 戰爭(전쟁) 捕虜(포로)優先的(우선적)으로 送還(송환)한다 可能(가능)範圍(범위) ()에서 捕虜(포로)醫務(의무) 人員(인원)()() 戰爭(전쟁) 捕虜(포로)同時(동시)送還(송환)하여 途中(도중)에서 醫療(의료)看護(간호)提供(제공)하도록 한다

54. () 停戰(정전) 協定(협정) ()51()()規定(규정)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六十(육십)(륙십)(60) ()期限(기한) ()完了(완료)한다 이 期限(기한) ()各方(각방)責任(책임)지고 그가 收容(수용)하고 있는 上記(상기) 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實際(실제) 可能(가능)() ()完了(완료)한다

55. 板門店(판문점)雙方(쌍방)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으로 ()한다 必要(필요)한 때에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其他(기타)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을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增設(증설)할 수 있다

56. ㄱ.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 委員會(위원회)佐級(좌급) 軍官(군관) ()()(6) ()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3)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3)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이를 任命(임명)한다 ()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全般的(전반적) 監督(감독)指導(지도) ()에서 責任(책임)지고 雙方(쌍방)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關係(관계)되는 具體的(구체적) 計劃(계획)調節(조절)하며 雙方(쌍방)() 停戰(정전) 協定(협정)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關係(관계)되는 一切(일체)(일체) 規定(규정)實施(실시)하는 것을 監督(감독)한다 () 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戰爭(전쟁) 捕虜(포로)들이 雙方(쌍방) 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로부터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에 到達(도달)하는 時間(시간)調節(조절)하며 必要(필요)할 때에는 ()() 戰爭(전쟁) 捕虜(포로)輸送(수송)福利(복리)要求(요구)되는 特別(특별)措置(조치)()하며 () 停戰(정전) 協定(협정) ()57()에서 設立(설립)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協助(협조) 事業(사업)調節(조절)하며 () 停戰(정전) 協定(협정) ()53()()54()規定(규정)戰爭(전쟁) 捕虜(포로) 實際(실제) 送還(송환) 措置(조치)實施(실시)監督(감독)하며 必要(필요)할 때에는 追加的(추가적)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을 選定(선정)하며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의 安全(안전) 措置(조치)()하며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必要(필요)其他(기타) 關係(관계) 任務(임무)執行(집행)하는 것이다

ㄴ.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는 그 任務(임무)關係(관계)되는 어떠한 事項(사항)()하여 合意(합의)到達(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사항)卽時(즉시)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提起(제기)하여 決定(결정)하도록 한다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에 그 本部(본부)設置(설치)한다

ㄷ.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計劃(계획)完遂(완수)한 때에는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卽時(즉시)로 이를 解散(해산)시킨다

57. ㄱ.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卽時(즉시)朝鮮(조선) 民主主義(민주주의)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中華(중화)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軍隊(군대)提供(제공)하고 있는 各國(각국)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를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여 組織(조직)되는 共同(공동)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設立(설립)한다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戰爭(전쟁) 捕虜(포로)福利(복리)要望(요망)되는 人道主義的(인도주의적) 服務(복무)로써 雙方(쌍방)() 停戰(정전) 協定(협정) ()51()()規定(규정)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關係(관계)되는 規定(규정)執行(집행)하는 것을 協助(협조)한다 이 任務(임무)完遂(완수)하기 ()하여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에서 雙方(쌍방)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事業(사업)協助(협조)하며 雙方(쌍방)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訪問(방문)하여 慰問(위문)하며 戰爭(전쟁) 捕虜(포로)慰問(위문)戰爭(전쟁) 捕虜(포로)福利(복리)()膳物(선물)을 가지고 가서 分配(분배)한다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戰爭(전쟁)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에서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으로 가는 途中(도중)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服務(복무)提供(제공)할 수 있다

ㄴ.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는 다음과 같은 規定(규정)()하여 組織(조직)한다

(1) 한 小組(소조)各方(각방)本國(본국) 赤十字社(적십자사)로부터 各其(각기) 代表(대표) ()(10) ()씩을 내어 雙方(쌍방) ()하여 二十(이십)(20) ()으로 構成(구성)하며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에서 雙方(쌍방) 戰爭(전쟁) 捕虜(포로)引渡(인도) 引受(인수)協助(협조)한다 () 小組(소조)議長(의장)雙方(쌍방)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每日(매일) 輪番(윤번)(륜번)으로 擔當(담당)한다 () 小組(소조)事業(사업)服務(복무)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調節(조절)한다

(2) 한 小組(소조)各方(각방)本國(본국) 赤十字社(적십자사)로부터 各其(각기) 代表(대표) 三十(삼십)(30) ()씩을 내어 雙方(쌍방) ()하여 六十(육십)(륙십)(60) ()으로 構成(구성)하며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管理(관리) ()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訪問(방문)하며 또 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에서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으로 가는 途中(도중)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服務(복무)提供(제공)할수 있다 朝鮮(조선) 民主主義(민주주의)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 또는 中華(중화)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赤十字社(적십자사)代表(대표)() 小組(소조)議長(의장)擔當(담당)한다

(3) 한 小組(소조)各方(각방)本國(본국) 赤十字社(적십자사)로부터 各其(각기) 代表(대표) 三十(삼십)(30) ()씩을 내어 雙方(쌍방) ()하여 六十(육십)(륙십)(60) ()으로 構成(구성)하며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管理(관리) ()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訪問(방문)하며 또 戰爭(전쟁) 捕虜(포로) 收容所(수용소)에서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으로 가는 途中(도중)에 있는 戰爭(전쟁) 捕虜(포로)에게 服務(복무)提供(제공)할 수 있다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軍隊(군대)提供(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적십자사) 代表(대표)() 小組(소조)議長(의장)擔當(담당)한다

(4) ()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任務(임무) 執行(집행)便宜(편의)()하여 情況(정황)必要(필요)로 할때에는 最少(최소) ()(2) ()小組員(소조원)으로 構成(구성)하는 分組(분조)設立(설립)할 수 있다 分組(분조) ()에서 各方(각방)同等(동등)()代表(대표)를 가진다

(5)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은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事業(사업)하는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通譯(통역)과 같은 附屬(부속) 人員(인원)() 小組(소조)가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 必要(필요)로 하는 裝備(장비)供給(공급)한다

(6) 어떠한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던지 () 小組(소조)雙方(쌍방) 代表(대표)同意(동의)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인원수)增減(증감)할 수 있다 () 이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認可(인가)를 거처야 한다

ㄷ.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가 그의 任務(임무)執行(집행)하는데 充分(충분)協助(협조)를 주며 또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責任(책임)지고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 人員(인원)들의 安全(안전)保障(보장)한다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은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事業(사업)하는 이러한 小組(소조)要求(요구)되는 補給(보급) 行政(행정)通信(통신)()便宜(편의)를 준다

ㄹ. 共同(공동) 赤十字(적십자) 小組(소조)() 停戰(정전) 協定(협정) ()51()()規定(규정)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 計劃(계획)完遂(완수) 되었을 때에는 卽時(즉시)解散(해산)한다

58. ㄱ.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可能(가능)範圍(범위) ()에서 ()히 그러나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10) () 以內(이내)相對方(상대방) 司令官(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戰爭(전쟁) 捕虜(포로)()材料(재료)提供(제공)한다

(1) 第一(제일) 마지막 ()交換(교환)資料(자료)의 마감한 날자 以後(이후)逃亡(도망)戰爭(전쟁) 捕虜(포로)()完全(완전)資料(자료)

(2) 實際(실제)實行(실행)할 수 있는 範圍(범위) ()에서 收容(수용) 期間(기간) ()死亡(사망)戰爭(전쟁) 捕虜(포로)姓名(성명) 國籍(국적) 職級(직급)()其他(기타)識別(식별) 資料(자료) 또한 死亡(사망) 날자 死亡(사망) 原因(원인)埋葬(매장) 地點(지점)()材料(재료)

ㄴ. 萬一(만일) 우에 規定(규정)補充(보충) 材料(재료)의 마감한 날자 以後(이후)逃亡(도망)하였거나 또는 死亡(사망)한 어떠한 戰爭(전쟁) 捕虜(포로)가 있으면 收容(수용)一方(일방)()() ()58()()規定(규정)()하여 關係(관계) 資料(자료)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를 거처 相對方(상대방)提供(제공)한다 이러한 資料(자료)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計劃(계획)完遂(완수)할때까지 ()(10) ()一次(일차)提供(제공)한다

ㄷ. 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計劃(계획)完遂(완수)()本來(본래) 收容(수용)하고 있던 一方(일방)에 다시 도라온 逃亡(도망)하였던 어떠한 戰爭(전쟁) 捕虜(포로)도 이를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에 넘기어 處理(처리)한다

59. ㄱ.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로서 1950() 6() 24()() 停戰(정전) 協定(협정)確定(확정)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北(이북)居住(거주)全體(전체) 私民(사민)()하여서는 그들이 歸鄕(귀향)하기를 ()한다면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은 그들이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北(이북) 地域(지역)에 도라가는 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로서 1950() 6() 24()() 停戰(정전) 協定(협정)確定(확정)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南(이남)居住(거주)全體(전체) 私民(사민)()하여서는 그들이 歸鄕(귀향)하기를 ()한다면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은 그들이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南(이남) 地域(지역)에 도라가는 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責任(책임)지고 ()() 規定(규정)內容(내용)을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宣布(선포)하며 또 適當(적당)民政(민정) 當局(당국)을 시켜 歸鄕(귀향)하기를 ()하는 이러한 全體(전체) 私民(사민)에게 必要(필요)指導(지도)協助(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全體(전체) 外國(외국)()私民(사민) ()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기를 ()하는 ()에게는 그가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總司令官(총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는 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에 있는 全體(전체) 外國(외국)()私民(사민)()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기를 ()하는 ()에게는 그가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는 것을 許容(허용)하며 協助(협조)한다 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責任(책임)지고 () () 規定(규정)內容(내용)을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宣布(선포)하며 또 適當(적당)民政(민정) 當局(당국)을 시켜 相對方(상대방)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으로 가기를 ()하는 이러한 全體(전체) 外國(외국) ()私民(사민)에게 必要(필요)指導(지도)協助(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雙方(쌍방)()() ()59()()規定(규정)私民(사민)歸鄕(귀향)()() ()59()()規定(규정)私民(사민)移動(이동)協助(협조)하는 措置(조치)()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될 수 있는 () ()開始(개시)한다

ㄹ. (1) 失鄕(실향) 私民(사민) 歸鄕(귀향) 協助(협조) 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 委員會(위원회)佐級(좌급) 軍官(군관) ()(4) ()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2)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이를 任命(임명)한다 ()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全般的(전반적) 監督(감독)指導(지도) 밑에 責任(책임)지고 上記(상기) 私民(사민)歸鄕(귀향)協助(협조)하는데 關係(관계)되는 雙方(쌍방)具體的(구체적) 計劃(계획)調節(조절)하며 또 上記(상기) 私民(사민)歸鄕(귀향)關係(관계)되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 ()一切(일체)(일체) 規定(규정)雙方(쌍방)執行(집행)하는 것을 監督(감독)한다 () 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運輸(운수) 措置(조치)包含(포함)必要(필요)措置(조치)()함으로써 上記(상기) 私民(사민)移動(이동)促進(촉진)調節(조절)하며 上記(상기) 私民(사민)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通過(통과)하는 越境(월경)地點(지점)(들)을 選定(선정)하며 越境(월경) 地點(지점)(들)의 安全(안전) 措置(조치)()하며 또 上記(상기) 私民(사민) 歸鄕(귀향)完了(완료)하기 ()하여 必要(필요)其他(기타) 任務(임무)執行(집행)하는 것이다

()4()

()5()

附錄(부록)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

(()51()()을 보라)

()1() 總則(총칙) 

()2() 戰爭(전쟁) 捕虜(포로)管理(관리) 

()3() 解說(해설) 

()4() 戰爭(전쟁) 捕虜(포로)處理(처리) 

()5() 赤十字社(적십자사)訪問(방문) 

()6() 新聞(신문)報道(보도) 

()7() 戰爭(전쟁) 捕虜(포로)()補給(보급) 

15. 제네바 協約(협약) ()118()[2]()하여 板門店(판문점) 交換(교환) 地點(지점)까지 送還(송환)하는 經費(경비)抑留(억류) ()負擔(부담)하며 交換(교환) 地點(지점)으로부터의 經費(경비)戰爭(전쟁) 捕虜(포로)依託(의탁)하는 ()負擔(부담)한다

()8()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補給(보급) 

()9() 發表(발표) 

()10() 移動(이동) 

()11() 節次(절차)()事項(사항) 

地圖(지도)

停戰協定(정전협정)添附(첨부)地圖(지도) 다섯 ()包含(포함)한다.

  • ()1():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의 () 經界(경계)()() 經界(경계)()
  • ()2():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監督(감독)()漢江(한강)() 區域(구역)
  • ()3(): 朝鮮(조선) 西部(서부) 沿海(연해) 섬들의 統制(통제)
  • ()4(): 主要(주요) 交通(교통)()
  • ()5(): 出入港(출입항)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림시적) 補充(보충) 協定(협정)[3]

其他(기타)

  • 文書(문서)韓國語(한국어)() 寫本(사본) () ()()() 打字機(타자기)作成(작성)된 것이 있다. 그 寫本(사본)에서 明朝體(명조체)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 基盤(기반)草創期(초창기) ()()() 打字機(타자기)書體(서체)確認(확인)할 수 있다.
  • 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統領(대통령)이자大韓民國(대한민국)國軍(국군)統帥權(통수권)()였던, 李承晩(이승만)博士(박사)停戰協定(정전협정)署名(서명)하지않았다. 이는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多數(대다수)停戰(정전)反對(반대)하며, 共産主義(공산주의)北傀(북괴)完全(완전)()하는形式(형식)北進(북진)統一(통일)()하였기때문이다.
  1. 맞춤(), 띄어쓰기, 文章符號(문장부호)原本(원본)에 있는 대로 적는다.
  2. 兩國(양국)()()하여 있을 境遇(경우)에는 捕虜(포로)所屬(소속)()抑留(억류)() 國境(국경)으로부터의 送還(송환)費用(비용)負擔(부담)하여야 한다.”
  3. 맞춤(), 띄어쓰기, 文章符號(문장부호)原本(원본)에 있는 대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