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停戰協定"의 두 版 사이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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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强制讀音|流血|류혈}}을 招來한 朝鮮 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朝鮮에서의 敵對 行爲와 一切 武裝 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 條項에 記載된 停戰 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互相 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適用한다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强制讀音|流血|류혈}}을 招來한 朝鮮 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朝鮮에서의 敵對 行爲와 一切 武裝 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 條項에 記載된 停戰 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互相 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適用한다


=== 第1條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 ===
=== 第1條 ===
<big>'''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big>
 
1. 한個의 軍事 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二(2) 키로 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 軍隊間에 한個의 非武裝 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 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 地帶로 함으로써 敵對 行爲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1. 한個의 軍事 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二(2) 키로 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 軍隊間에 한個의 非武裝 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 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 地帶로 함으로써 敵對 行爲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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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 停戰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 監督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과 軍事 停戰 委員會로부터 非武裝 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 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 地帶 出入과 非武裝 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 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 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連結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에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 停戰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 監督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과 軍事 停戰 委員會로부터 非武裝 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 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 地帶 出入과 非武裝 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 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 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連結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에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 第2 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 置 ===
=== 第2 條 ===
<big>'''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 置'''</big>
==== 가. 總則 ====
==== 가. 總則 ====
12.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强制讀音|陸|륙}}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 下에 있는 모든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이 朝鮮에 있어서의 一切 敵對 行爲를 完全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 停止는 本 停戰 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 時間 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 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 協定 第63項을 보라)
12.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强制讀音|陸|륙}}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 下에 있는 모든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이 朝鮮에 있어서의 一切 敵對 行爲를 完全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 停止는 本 停戰 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 時間 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 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 協定 第63項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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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中立國 監督 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每個 委員은 軍事 停戰 委員會의 任意의 委員과 通信 {{强制讀音|連絡|련락}}을 取할 權限을 가진다
50. 中立國 監督 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每個 委員은 軍事 停戰 委員會의 任意의 委員과 通信 {{强制讀音|連絡|련락}}을 取할 權限을 가진다


=== 第3條戰爭 捕虜에 關한 措置===
=== 第3條 ===
<big>''' 戰爭 捕虜에 關한 措置'''</big>
 
51.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各方이 收容하고 있는 全體 戰爭 捕虜의 釋放과 送還은 本 停戰 協定 調印 前에 雙方이 合意한 下記 規定에 따라 執行한다
51.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各方이 收容하고 있는 全體 戰爭 捕虜의 釋放과 送還은 本 停戰 協定 調印 前에 雙方이 合意한 下記 規定에 따라 執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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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板門店을 雙方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으로 定한다  必要한 때에는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其他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非武裝 地帶 內에 增設할 수 있다
55. 板門店을 雙方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으로 定한다  必要한 때에는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其他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非武裝 地帶 內에 增設할 수 있다
=== 第4條: ===
=== 第4條 ===
 
=== 第5條 ===


===  第5條: ===
===  附錄 ===
<big>'''中立國 送還 委員會 職權의 範圍'''</big>


=== 附錄: 中立國 送還 委員會 職權의 範圍===
(第51項 ㄴ目을 보라)
==== 第1條: 總則 ====
==== 第1條 總則 ====
==== 第2條: 戰爭 捕虜의 管理 ====
==== 第2條 戰爭 捕虜의 管理 ====
==== 第3條: 解說 ====
==== 第3條 解說 ====
==== 第4條: 戰爭 捕虜의 處理 ====
==== 第4條 戰爭 捕虜의 處理 ====
==== 第5條: 赤十字社의 訪問 ====
==== 第5條 赤十字社의 訪問 ====
==== 第6條: 新聞報道 ====
==== 第6條 新聞報道 ====
==== 第7條: 戰爭 捕虜를 爲한 補給 ====
==== 第7條 戰爭 捕虜를 爲한 補給 ====
15. 제네바 協約 第118條{{*|“兩國이 隣接하여 있을 境遇에는 捕虜所屬國은 抑留國 國境으로부터의 送還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에 依하여 板門店 交換 地點까지 送還하는 經費는 抑留 側이 負擔하며 交換 地點으로부터의 經費는 戰爭 捕虜가 依託하는 側이 負擔한다
15. 제네바 協約 第118條{{*|“兩國이 隣接하여 있을 境遇에는 捕虜所屬國은 抑留國 國境으로부터의 送還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에 依하여 板門店 交換 地點까지 送還하는 經費는 抑留 側이 負擔하며 交換 地點으로부터의 經費는 戰爭 捕虜가 依託하는 側이 負擔한다


==== 第8條: 中立國 送還 委員會를 爲한 補給 ====
==== 第8條 中立國 送還 委員會를 爲한 補給 ====
==== 第9條: 發表 ====
==== 第9條 發表 ====
==== 第10條: 移動 ====
==== 第10條 移動 ====
==== 第11條: 節次에 關한 事項 ====
==== 第11條 節次에 關한 事項 ====


== 地圖 ==
== 地圖 ==

2021年2月10日(水)18時05分 版

英文(영문) 標題(표제)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朝鮮文(조선문) 標題(표제)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朝鮮(조선) 軍事(군사) 停戰(정전)()協定(협정)
中文(중문) 標題(표제)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停戰協定文 署名(서명)

槪要(개요)

西紀(서기) 1953() 7() 27() 板門店(판문점)에서 國際聯合(국제연합), 北韓(북한),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締結(체결)停戰(정전)()協定(협정)이다. 이 文書(문서)英文(영문), 北韓(북한)() 朝鮮文(조선문)(한글專用(전용)), 中文(중문)(正體(정체)())으로 作成(작성)되었으며, 國聯軍(국련군) 代表(대표) 마크 더블유 클라크와, 北韓(북한)() 代表(대표) 金日成(김일성), 中共軍(중공군) 代表(대표) 彭德懷(팽덕회)()署名(서명)되었다. 英文(영문)로는 armistice라 ()하나, 朝鮮文(조선문)中文(중문)으로는 停戰(정전)이라 한다.

締結(체결) 過程(과정) 

朝鮮文(조선문) 文本(문본) 內容(내용)[1]

序言(서언)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下記(하기)署名者(서명자)들은 雙方(쌍방)莫大(막대)苦痛(고통)流血(유혈)(류혈)招來(초래)朝鮮(조선) 衝突(충돌)停止(정지)시키기 ()하여서와 最後的(최후적)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될 때까지 朝鮮(조선)에서의 敵對(적대) 行爲(행위)一切(일체) 武裝(무장) 行動(행동)完全(완전)停止(정지)保障(보장)하는 停戰(정전)確立(확립)目的(목적)으로 下記(하기) 條項(조항)記載(기재)停戰(정전) 條件(조건)規定(규정)接受(접수)하며 또 그 制約(제약)統制(통제)를 받는데 各自(각자) 共同(공동) 互相(호상) 同意(동의)한다 이 條件(조건)規定(규정)들의 意圖(의도)純全(순전)軍事的(군사적) 性質(성질)()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조선)에서의 交戰(교전) 雙方(쌍방)에만 適用(적용)한다

()1()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1. 한()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確定(확정)하고 雙方(쌍방)이 이 ()으로부터 各其(각기) ()(2) 키로 메터씩 後退(후퇴)함으로써 敵對(적대) 軍隊(군대)()에 한()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設定(설정)한다 한()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設定(설정)하여 이를 緩衝(완충) 地帶(지대)로 함으로써 敵對(적대) 行爲(행위)再發(재발)招來(초래)할 수 있는 事件(사건)發生(발생)防止(방지)한다

2.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位置(위치)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한 바와 같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3.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 境界線(경계선)() 境界線(경계선)으로써 이를 確定(확정)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4.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下記(하기)와 같이 設定(설정)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指示(지시)에 따라 이를 明白(명백)標識(표지)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各自(각자)地域(지역)()境界線(경계선)에 따라 適當(적당)標識(표지)()을 세운다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境界線(경계선)에 따라 設置(설치)一切(일체) 標識(표지)()建立(건립)監督(감독)한다

5. 漢江(한강) 河口(하구)水域(수역)으로서 그 한쪽 江岸(강안)一方(일방)統制(통제) ()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강안)이 다른 一方(일방)統制(통제) ()에 있는 곳은 雙方(쌍방)()() 船舶(선박)航行(항행)에 이를 開放(개방)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添附(첨부)地圖(지도) ()2()를 보라)에 標示(표시)部分(부분)漢江(한강) 河口(하구)航行(항행) 規則(규칙)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各方(각방) ()() 船舶(선박)航行(항행)함에 있어서 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陸地(육지)(륙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제한)받지 않는다

6. 雙方(쌍방)은 모두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에서 또는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부터 또는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하여 어떠한 敵對(적대) 行爲(행위)敢行(감행)하지 못한다

7.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通過(통과)함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8.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要求(요구)하는 地域(지역)司令官(사령관)特定(특정)許可(허가) 없이는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地域(지역)에도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執行(집행)關係(관계)되는 人員(인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인원)除外(제외)하고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에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10.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北(이북)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責任(책임)진다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南(이남)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責任(책임)진다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執行(집행)하기 ()하여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에 드러갈 것을 許可(허가)받는 軍人(군인) 또는 私民(사민)人員數(인원수)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各各(각각) 이를 決定(결정)한다 () 어느 一方(일방)許可(허가)人員(인원)總數(총수)는 언제나 ()(1,000) ()超過(초과)하지 못한다 民事(민사) 行政(행정) 警察(경찰)人員(인원) () 및 그가 携帶(휴대)하는 武器(무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其他(기타) 人員(인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 없이는 武器(무기)携帶(휴대)하지 못한다

11. ()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모두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보조) 人員(인원)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보조) 人員(인원) 그리고 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보조) 人員(인원)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보조) 人員(인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로부터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 드러갈 것을 ()許可(허가) 받은 其他(기타)의 모든 人員(인원) 物資(물자)裝備(장비)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出入(출입)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에서의 移動(이동)完全(완전)自由(자유)妨害(방해)하는 것으로 解釋(해석)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두 地點(지점)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全部(전부) 들어 있는 道路(도로)로써 連結(연결)되지 않는 境遇(경우)에 이 두 地點(지점) ()에 반드시 經過(경과)하여야 할 通路(통로)往來(왕래)하기 ()하여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地域(지역)通過(통과)하는 移動(이동)便利(편리)許與(허여)한다

()2() 

停火(정화) 및 停戰(정전)具體的(구체적) 措置(조치)

가. 總則(총칙) 

12.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 () 空軍(공군)의 모든 部隊(부대)人員(인원)包含(포함)한 그들의 統制(통제) ()에 있는 모든 武裝(무장) 力量(역량)(력량)朝鮮(조선)에 있어서의 一切(일체) 敵對(적대) 行爲(행위)完全(완전)停止(정지)할 것을 命令(명령)하고 또 이를 保障(보장)한다  () ()敵對(적대) 行爲(행위)完全(완전) 停止(정지)() 停戰(정전) 協定(협정)調印(조인)된지 十二(십이)(12) 時間(시간) ()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 停戰(정전) 協定(협정)其他(기타) 各項(각항)規定(규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날자와 時間(시간)()하여서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 ()63()을 보라)

13. 軍事(군사) 停戰(정전)確固(확고)()保障(보장)함으로써 雙方(쌍방)의 한() 높은 政治(정치) 會議(회의)進行(진행)하여 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하는 것을 ()롭게 하기 ()하여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ㄱ. () 停戰(정전) 協定(협정) ()에 따로 規定(규정)한 것은 除外(제외)하고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七十(칠십)()(72) 時間(시간) ()에 그들의 一切(일체)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 補給(보급)裝備(장비)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부터 撤去(철거)한다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부터 撤去(철거)()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存在(존재)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폭파)() 地雷原(지뢰원) 鐵條網(철조망)其他(기타)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 人員(인원)通行(통행) 安全(안전)危險(위험)이 미치는 危險物(위험물)들은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통로)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위험물)設置(설치)軍隊(군대)司令官(사령관)이 반드시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에 이를 報告(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통로)淸掃(청소)하여 安全(안전)하게 만들며 結局(결국)에 가서는 七十(칠십)()(72) 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 四十五(사십오)(45) ()()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은 반드시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指示(지시)에 따라 또 그 監督(감독)()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內部(내부)부터 이를 除去(제거)한다  七十(칠십)()(72) 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監督(감독)()에서 四十五(사십오)(45) ()期間(기간) ()除去(제거) 作業(작업)完遂(완수)權限(권한)을 가진 非武裝(비무장) 部隊(부대)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하였으며 또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同意(동의)警察(경찰)性質(성질)을 가진 部隊(부대)() 停戰(정전) 協定(협정) ()10()()11()에서 許可(허가)人員(인원) 以外(이외)에는 雙方(쌍방)의 어떠한 人員(인원)이던지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ㄴ.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10) () 以內(이내)相對方(상대방)朝鮮(조선)에 있어서의 後方(후방)沿海(연해)섬들 및 海面(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 普及(보급) 物資(물자)裝備(장비)撤去(철거)한다  萬一(만일) 撤去(철거)延期(연기)雙方(쌍방)同意(동의)理由(이유)(리유) 없이 또 撤去(철거)延期(연기)有效(유효)理由(이유)(리유)없이 期限(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撤去(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상대방)治安(치안)維持(유지)하기 ()하여 그가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어떠한 行動(행동)이라도 ()權利(권리)를 가진다  上記(상기)한 “沿海(연해)섬”이라는 用語(용어)()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할 때에는 비록 一方(일방)()()하고 있더라도 1950() 6() 24()相對方(상대방)統制(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 黃海道(황해도)京畿道(경기도)() 界線(계선) ()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에서 白翎島(백령도)(北緯(북위) 37() 58() 東經(동경) 124() 40()) 大靑島(대청도)(北緯(북위) 37() 50() 東經(동경) 124() 42()) 小靑島(소청도)(北緯(북위) 37() 46() 東經(동경) 124() 46()) 延坪島(연평도)(北緯(북위) 37() 38() 東經(동경) 125() 40()) 및 ()()(北緯(북위) 37() 36() 東經(동경) 125() 58())의 島嶼(도서)()들을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제외)其他(기타) 모든 섬들은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에 둔다  朝鮮(조선) 西海岸(서해안)에 있어서 上記(상기) 境界線(경계선) 以南(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남겨 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3()를 보라)

ㄷ. 朝鮮(조선) 境外(경외)로 부터 增援(증원)하는 軍事(군사) 人員(인원)을 드려 오는 것을 停止(정지)한다  () 아래에 規定(규정)範圍(범위)()部隊(부대)人員(인원)輪換(윤환)(륜환) 臨時(임시)(림시) 任務(임무)擔當(담당)人員(인원)朝鮮(조선)에의 歸還(귀환)은 이를 許可(허가)한다 “輪換(윤환)(륜환)”의 定義(정의)部隊(부대) ()人員(인원)朝鮮(조선)에서 服務(복무)開始(개시)하는 다른 部隊(부대) ()人員(인원)交替(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윤환)(륜환) 人員(인원)은 오직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朝鮮(조선)에 드려오며 또 朝鮮(조선)으로부터 내어 갈수 있다 輪換(윤환)(륜환)()(1) () () ()(1) ()基礎(기초) 우에서 進行(진행)한다  () 어느 一方(일방)이던지 어느 ()(1) ()月內(월내)(력월내)輪換(윤환)(륜환) 政策(정책)()에서 朝鮮(조선) 境外(경외)로부터 三萬(삼만) 五千(오천)(35,000) () 以上(이상)軍事(군사) 人員(인원)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만일) 一方(일방)軍事(군사) 人員(인원)을 드려오는 것이 該當(해당) ()() 停戰(정전) 協定(협정) 效力(효력) 發生(발생)()로부터 朝鮮(조선)으로 드려온 軍事(군사) 人員(인원)總數(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朝鮮(조선)을 떠난 該當(해당) ()軍事(군사) 人員(인원)累計(누계) 總數(총수)超過(초과)하게 할 때는 該當(해당) ()의 어떠한 軍事(군사) 人員(인원)朝鮮(조선)에 드려 올수 없다 軍事(군사) 人員(인원)朝鮮(조선)에의 到着(도착)朝鮮(조선)으로부터의 ()()()하여 每日(매일)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한다 이 報告(보고)入境(입경)出境(출경)地點(지점)每個(매개) 地點(지점)에서 入境(입경)하는 人員(인원)出境(출경)하는 人員(인원)數字(숫자)包含(포함)한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上記(상기)許可(허가)部隊(부대)人員(인원)輪換(윤환)(륜환)監督(감독)하며 視察(시찰)한다

ㄹ. 朝鮮(조선) 境外(경외)로부터 增援(증원)하는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정지)한다 () 停戰(정전) 期間(기간)破壞(파괴) 破損(파손) 損耗(손모) 또는 消耗(소모)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은 같은 性能(성능)과 같은 類型(유형)(류형)物件(물건)()(1) () ()(1)로 交換(교환)하는 基礎(기초) 우에서 交替(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은 오직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朝鮮(조선)으로 드려 올수 있다 交替(교체)目的(목적)으로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朝鮮(조선)으로 搬入(반입)必要(필요)確證(확증)하기 ()하여 이러한 物件(물건)每次(매차) 搬入(반입)()하여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한다 이 報告(보고)()에서 交替(교체)되는 物件(물건)處理(처리) 情況(정황)說明(설명)한다 交替(교체)되어 朝鮮(조선)으로부터 내어 가는 物件(물건)은 오직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내어 갈수 있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上記(상기)許可(허가)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交替(교체)監督(감독)하며 視察(시찰)한다

ㅁ. () 停戰(정전) 協定(협정)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違反(위반)하는 各自(각자)指揮(지휘) ()에 있는 人員(인원)適當(적당)處罰(처벌)할 것을 保障(보장)한다

ㅂ. 埋葬(매장) 地點(지점)記錄(기록)에 있고 墳墓(분묘)確實(확실)存在(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판명)境遇(경우)에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一定(일정)期限(기한) ()에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朝鮮(조선) 地域(지역)相對方(상대방)墳墓(분묘) 登錄(등록) 人員(인원)이 드러오는 것을 許可(허가)하여 이러한 墳墓(분묘) 所在地(소재지)에 가서 該當(해당) ()의 이미 죽은 戰爭(전쟁) 捕虜(포로)包含(포함)한 죽은 軍事(군사) 人員(인원)屍體(시체)發掘(발굴) 하고 또 搬出(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상기) 事業(사업)進行(진행)하는 具體的(구체적) 方法(방법)期限(기한)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決定(결정)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相對方(상대방)의 죽은 軍事(군사) 人員(인원)埋葬(매장) 地點(지점)關係(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一切(일체) 材料(재료)相對方(상대방)提供(제공)한다

ㅅ.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와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와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下記(하기)와 같이 指定(지정)한 그들의 職責(직책)任務(임무)執行(집행)할 때에 充分(충분)保護(보호)一切(일체)可能(가능)()()協力(협력)을 한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및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雙方(쌍방)合意(합의)主要(주요) 交通(교통)()經由(경유)하여(添附(첨부)地圖(지도) ()4()를 보라)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 ()往來(왕래)할때와 또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地點(지점) ()往來(왕래)할 때에 充分(충분)通行(통행)()便利(편리)를 준다 ()() 必要(필요)遲延(지연)防止(방지)하기 ()하여 主要(주요) 交通(교통)()이 막히던지 通行(통행)할 수 없는 境遇(경우)에는 다른 通路(통로)輸送(수송) 器材(기재)使用(사용)할 것을 許可(허가)한다

ㅇ.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와 그 各自(각자)()하는 小組(소조)要求(요구)되는 通信(통신)運輸(운수)() 便利(편리)包含(포함)補給(보급)()援助(원조)提供(제공)한다

ㅈ.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自己(자기)() 地域(지역)各各(각각)()適當(적당)飛行場(비행장)建設(건설) 管理(관리)維持(유지)한다 그 用途(용도)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決定(결정)한다

ㅊ.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下記(하기)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全體(전체)委員(위원)其他(기타) 人員(인원)이 모두 自己(자기)職責(직책)適當(적당)執行(집행)함에 必要(필요)自由(자유)便利(편리)를 가지도록 保障(보장)한다 이에는 認可(인가)外交(외교) 人員(인원)國際(국제) 慣例(관례)에 따라 通常的(통상적)으로 享有(향유)하는 바와 同等(동등)特權(특권) 待遇(대우)免除(면제)()包含(포함)한다

14. () 停戰(정전) 協定(협정)雙方(쌍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있는 敵對(적대) ()一切(일체) 地上(지상)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地上(지상)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朝鮮(조선) 地域(지역)尊重(존중)한다

15. () 停戰(정전) 協定(협정)敵對(적대) ()一切(일체) 海上(해상)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海上(해상)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 統制(통제)()에 있는 朝鮮(조선) 陸地(육지)(륙지)()()(린접)海面(해면)尊重(존중)하며 朝鮮(조선)()하여 어떠한 種類(종류)封鎖(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 停戰(정전) 協定(협정)敵對(적대) ()一切(일체) 空中(공중)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空中(공중)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 統制(통제)()에 있는 朝鮮(조선) 地域(지역) 및 이 ()() 地域(지역)()()(린접)海面(해면)上空(상공)尊重(존중)한다

17. () 停戰(정전) 協定(협정)條項(조항)規定(규정)遵守(준수)하며 執行(집행)하는 責任(책임)() 停戰(정전) 協定(협정)調印(조인)()와 그의 後任(후임) 司令官(사령관)에게 ()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各各(각각) 그들의 指揮(지휘) ()에 있는 軍隊(군대) ()에서 一切(일체)必要(필요)措置(조치)方法(방법)()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소속부대)人員(인원)() 停戰(정전) 協定(협정)全體(전체) 規定(규정)徹底(철저)遵守(준수)하는 것을 保障(보장)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互相(호상) 積極(적극) 協力(협력)하며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積極(적극) 協力(협력)함으로써 () 停戰(정전) 協定(협정) 全體(전체) 規定(규정)文句(문귀)精神(정신)遵守(준수)하도록 한다

18.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및 그 各自(각자)()하는 小組(소조)事業(사업) 費用(비용)敵對(적대) 雙方(쌍방)均等(균등)하게 負擔(부담)한다

나.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1. 構成(구성) 

19.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20.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10) ()高級(고급) 軍官(군관)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5)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5)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이를 任命(임명)한다 委員(위원) ()(10) () ()에서 各方(각방)()(3) ()將領級(장령급)()하여야 하며 各方(각방)의 남아지 ()(2) ()少將(소장) 准將(준장) 大佐(대좌) ()은 그와 同級(동급)()로 할 수 있다

21.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은 그 必要(필요)에 따라 參謀(참모) 補助(보조) 人員(인원)使用(사용)할수 있다

22.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行政(행정) 人員(인원)配置(배치)하여 ()()()設置(설치)하되 그 任務(임무)() 委員會(위원회)記錄(기록) 書記(서기) 通譯(통역)() 委員會(위원회)指定(지정)하는 其他(기타)職責(직책)執行(집행)協助(협조)하는 것이다 雙方(쌍방)各其(각기) ()()()()()() ()(1) () 補助(보조) ()()() ()(1) ()()()()必要(필요)書記(서기)專門(전문) 技術(기술) 人員(인원)任命(임명)한다 記錄(기록)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 作成(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23. ㄱ.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는 처음에는 ()(10)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를 두어 그 協助(협조)를 받는다 小組(소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 수 있다

ㄴ. 每個(매개)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4) () 乃至(내지) ()()(6) ()佐級(좌급) 軍官(군관)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半數(반수)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半數(반수)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이를 任命(임명)한다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事業(사업)() 必要(필요)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 通譯(통역) ()附屬(부속) 人員(인원)雙方(쌍방)이 이를 提供(제공)한다

2. 職責(직책)權限(권한) 

24.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全般的(전반적) 任務(임무)() 停戰(정전) 協定(협정)實施(실시)監督(감독)하며 () 停戰(정전) 協定(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 事件(사건)이던지 協議(협의)하여 處理(처리)하는 것이다

25.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ㄱ. 本部(본부)板門店(판문점)(北緯(북위) 37() 57() 29() 東經(동경) 126() 40() 00()) 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그 本部(본부)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다른 한 地點(지점)移設(이설)할 수 있다

ㄴ. 共同(공동) 機構(기구)로서 事業(사업)進行(진행)하며 議長(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隨時(수시)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節次(절차) 規定(규정)採擇(채택)한다

ㄹ. () 停戰(정전) 協定(협정) ()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 規定(규정)執行(집행)監督(감독)한다

ㅁ.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事業(사업)指導(지도)한다

ㅂ. () 停戰(정전) 協定(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 事件(사건)이던지 協議(협의)하여 處理(처리)한다

ㅅ.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로부터 받은 ()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一切(일체) 調査(조사) 報告(보고)一切(일체) 其他(기타) 報告(보고)會議(회의) 記錄(기록)卽時(즉시)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이를 傳達(전달)한다

ㅇ. 下記(하기)한 바와 같이 設立(설립)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失鄕(실향) 私民(사민) 歸鄕(귀향) 協助(협조) 委員會(위원회)事業(사업)全般的(전반적)으로 監督(감독)하며 指導(지도)한다

ㅈ.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 ()通信(통신)傳達(전달)하는 仲介(중개) 役割(역할)擔當(담당)한다 () 上記(상기)規定(규정)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使用(사용)하고저 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방법)使用(사용)하여 互相(호상) 通信(통신)傳達(전달)하는 것을 排除(배제)하는 것으로 解釋(해석)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공작) 人員(인원)과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證明(증명) 文件(문건)徽章(휘장) 또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使用(사용)하는 一切(일체)車輛(차량) 飛行機(비행기)船舶(선박)識別(식별) 標識(표지)發給(발급)한다

26.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任務(임무)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 規定(규정)執行(집행)監督(감독)함을 協助(협조)하는 것이다

27.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그 ()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派遣(파견)하여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에서 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調査(조사)權限(권한)을 가진다 () () 委員會(위원회) ()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이던지 언제나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아직 派遣(파견)하지 않은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半數(반수) 以上(이상)派遣(파견)할 수 없다

28.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以外(이외)地點(지점)에 가서 特別(특별)監視(감시)視察(시찰)()權限(권한)을 가진다

29.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確定(확정)한 때에는 卽時(즉시)로 그 違反(위반) 事件(사건)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報告(보고)한다

30.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 事件(사건)滿足(만족)하게 是正(시정)되었다고 確定(확정)한 때에는 이를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報告(보고)한다

3. 總則(총칙) 

31.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每日(매일) 會議(회의)를 연다 雙方(쌍방)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하여 ()(7) ()을 넘지 않는 休會(휴회)를 할 수 있다 ()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이던지 二十四(이십사)(24) 時間(시간) ()通告(통고)로써 이 休會(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一切(일체) 會議(회의) 記錄(기록)副本(부본)每番(매번) 會議(회의)() 될 수 있는 대로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送付(송부)한다.

33.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定期(정기) 報告(보고)提出(제출)하며 또 이 小組(소조)들이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거나 또는 ()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特別(특별) 報告(보고)提出(제출)한다

34.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規定(규정)報告(보고)會議(회의)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벌을 保管(보관)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그 事業(사업) 進行(진행)必要(필요)其他(기타)報告(보고)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벌을 保管(보관)權限(권한)을 가진다 () 委員會(위원회)最後(최후) 解散(해산)()에는 上記(상기) 文件綴(문건철)雙方(쌍방)() 한벌씩 나누어 준다

35.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 停戰(정전) 協定(협정)修正(수정) 또는 增補(증보)()建議(건의)提出(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개정) 建議(건의)一般的(일반적)으로 더 有效(유효)停戰(정전)保障(보장)할 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1. 構成(구성) 

36.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37.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4) ()高級(고급) 軍官(군관)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2)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 波蘭(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 瑞典(서전)瑞西(서서)가 이를 任命(임명)한다 () 停戰(정전) 協定(협정)에서 쓴 “中立國(중립국)”이라는 用語(용어)定義(정의)는 그 戰鬪(전투) 部隊(부대)朝鮮(조선)에서의 敵對(적대) 行爲(행위)參加(참가)하지 않은 國家(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 委員會(위원회)任命(임명)되는 委員(위원)任命(임명)하는 國家(국가)武裝(무장) 部隊(부대)로부터 派遣(파견)될 수 있다 每個(매개) 委員(위원)候補(후보) 委員(위원) ()(1) ()指定(지정)하여 그 () 委員(위원)이 어떠한 理由(이유)(리유)出席(출석)할 수 없게 되는 會議(회의)出席(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候補(후보) 委員(위원)은 그 () 委員(위원)同一(동일)國籍(국적)()한다 一方(일방)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委員(위원)出席者(출석자) ()와 다른 一方(일방)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委員(위원)出席者(출석자) ()가 같을 때에는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는 곧 行動(행동)()할 수 있다

38.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은 그 必要(필요)에 따라 各其(각기) 該當(해당) 中立國(중립국)提供(제공)參謀(참모) 補助(보조) 人員(인원)使用(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參謀(참모) 補助(보조) 人員(인원)() 委員會(위원회)候補(후보) 委員(위원)으로 任命(임명)될 수 있다

39.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行政(행정) 人員(인원)提供(제공)하도록 中立國(중립국)要請(요청)하여 ()()()設置(설치)하되 그 任務(임무)() 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記錄(기록) 書記(서기) 通譯(통역)() 委員會(위원회)指定(지정)하는 其他(기타)職責(직책)執行(집행)協助(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는 처음에는 二十(이십)(20)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를 두어 그 協助(협조)를 받는다 小組(소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 수 있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小組(소조)는 오직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하여서만 責任(책임)을 지며 그에 報告(보고)하며 또 그 指導(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매개)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最少(최소) ()(4) ()軍官(군관)으로 構成(구성)하되 이 軍官(군관)佐級(좌급)으로 하는 것이 適當(적당)하며 그 ()半數(반수)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내고 그 ()半數(반수)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낸다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任命(임명)되는 組員(조원)任命(임명)하는 國家(국가)武裝(무장) 部隊(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 小組(소조)職責(직책) 執行(집행)便利(편리)하게 하기()하여 情況(정황)要求(요구)에 따라 最少(최소) ()(2) ()組員(조원)으로 構成(구성)하는 分組(분조)設置(설치)할 수 있다 그 두 組員(조원) ()()(1)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내며 1()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낸다 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 通譯(통역) 通信員(통신원)과 같은 附屬(부속) 人員(인원)() 小組(소조)任務(임무) 執行(집행)必要(필요)備品(비품)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需要(수요)에 따라 이를 供給(공급)한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 自體(자체)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들에 그가 要望(요망)하는 上記(상기)人員(인원)備品(비품)提供(제공)할 수 있다 () 이러한 人員(인원)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構成(구성)한 그 中立國(중립국)人員(인원)이어야 한다

2. 職責(직책)權限(권한) 

41.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 停戰(정전) 協定(협정) ()13()() ()13()()()28()規定(규정)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職責(직책)執行(집행)하며 이러한 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結果(결과)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하는 것이다

42.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ㄱ. 本部(본부)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ㄴ. 그가 隨時(수시)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節次(절차) 規定(규정)採擇(채택)한다

ㄷ. 그 委員(위원) 및 그 中立國(중립국) 監視(감시) 小組(소조)()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 停戰(정전) 協定(협정) ()13()() ()13()()規定(규정)監督(감독)視察(시찰)進行(진행)하며 또 ()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地點(지점)에서 () 停戰(정전) 協定(협정) ()28()規定(규정)特別(특별) 監視(감시)視察(시찰)進行(진행)한다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視察(시찰)小組(소조)로 하여금 增援(증원)하는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朝鮮(조선)으로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확실)保障(보장)할 수 있게 한다 ()規定(규정)은 어떠한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 또는 彈藥(탄약)의 어떠한 ()() 設計(설계) 또는 特點(특점)視察(시찰) 또는 檢査(검사)權限(권한)을 주는 것으로 解釋(해석)할 수 없다

ㄹ.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事業(사업)指導(지도)하며 監督(감독)한다

ㅁ.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5)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駐在(주재)시키며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 ()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5)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駐在(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 ()中立國(중립국) 移動(이동) 視察(시찰) 小組(소조)後備(후비)設置(설치)하되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駐在(주재)시킨다 그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 수 있다 中立國(중립국) 移動(이동) 視察(시찰) 小組(소조) ()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 委員(위원)要請(요청)()하여 派遣(파견)하는 小組(소조)는 언제나 그 半數(반수)超過(초과)할 수 없다

ㅂ. 報告(보고)()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 () 規定(규정)範圍(범위) ()에서 遲滯(지체)없이 調査(조사)한다 이에는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 ()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 委員(위원)要請(요청)하는 報告(보고)()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調査(조사)包含(포함)한다

ㅅ. 그의 工作(공작) 人員(인원)과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證明(증명) 文件(문건)徽章(휘장) 또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使用(사용)하는 一切(일체) 車輛(차량) 飛行機(비행기)船舶(선박)識別(식별) 標識(표지)發給(발급)한다

43.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下記(하기)() 出入港(출입항)駐在(주재)한다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新義州(신의주)(北緯(북위) 40() 06() 東經(동경) 124() 24()) 仁川(인천)(北緯(북위) 37() 28() 東經(동경) 126() 38())
淸津(청진)(北緯(북위) 41() 46() 東經(동경) 129() 49()) 大邱(대구)(北緯(북위) 35() 52() 東經(동경) 128() 36())
興南(흥남)(北緯(북위) 39() 50() 東經(동경) 127() 37()) 釜山(부산)(北緯(북위) 35() 06() 東經(동경) 129() 02())
滿浦(만포)(北緯(북위) 41() 09() 東經(동경) 126() 18()) 江陵(강릉)(北緯(북위) 37() 45() 東經(동경) 128() 54())
()安州(안주)(北緯(북위) 39() 36() 東經(동경) 125() 36()) 群山(군산)(北緯(북위) 35() 59() 東經(동경) 126() 43())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들은 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地域(지역) ()交通(교통)()에서 通行(통행)() 充分(충분)便利(편리)를 받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5()를 보라)

3. 總則(총칙) 

44.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每日(매일) 會議(회의)를 연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委員(위원)合意(합의)하여 ()(7) ()을 넘지 않는 休會(휴회)를 할 수 있다 () 어느 委員(위원)이던지 二十四(이십사)(24) 時間(시간) ()通告(통고)로써 이 休會(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一切(일체) 會議(회의) 記錄(기록)副本(부본)每番(매번) 會議(회의)() 될 수 있는대로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送付(송부)한다 記錄(기록)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 作成(작성)한다

46.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는 그의 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結果(결과)()하여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定期(정기) 報告(보고)() 委員會(위원회)提出(제출)하며 또 이 小組(소조)들이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거나 ()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特別(특별) 報告(보고)提出(제출)한다 보고는 小組(소조) 總體(총체)가 이를 提出(제출)한다 ()小組(소조)個別的(개별적) 組員(조원) ()(1) () 또는 ()()이 이를 提出(제출)할 수도 있다 個別的(개별적) 組員(조원) ()(1) () 또는 ()()提出(제출)報告(보고)는 다만 參考(참고)() 報告(보고)看做(간주)한다

47.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提出(제출)報告(보고)副本(부본)을 그가 接受(접수)報告(보고)使用(사용)된 글로써 遲滯(지체)없이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送付(송부)한다 이러한 報告(보고)飜譯(번역) 또는 審議(심의) 決定(결정) 手續(수속) 때문에 遲滯(지체)시킬 수 없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實際(실제) 可能(가능)() ()히 이러한 報告(보고)審議(심의) 決定(결정)하며 그의 判定(판정)()于先(우선)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送付(송부)한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該當(해당) 審議(심의) 決定(결정)接受(접수)하기 ()에는 軍事(군사)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報告(보고)()하여서도 最後的(최후적) 行動(행동)()하지 못한다 軍事(군사)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 委員(위원)要請(요청)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과 그 小組(소조)組員(조원)은 곧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參席(참석)하여 提出(제출)된 어떠한 報告(보고)()하여서던지 說明(설명)한다

48.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規定(규정)하는 報告(보고)會議(회의)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벌을 保管(보관)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그 事業(사업) 進行(진행)必要(필요)其他(기타)報告(보고) 記錄(기록) ()文件綴(문건철) 두벌을 保管(보관)權限(권한)을 가진다 () 委員會(위원회)最後(최후) 解散(해산) ()에는 上記(상기) 文件綴(문건철)雙方(쌍방)() 한벌씩 나누어 준다

49.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修正(수정) 또는 增補(증보)()建議(건의)提出(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개정) 建議(건의)一般的(일반적)으로 더 有效(유효)停戰(정전)保障(보장)할 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每個(매개) 委員(위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任意(임의)委員(위원)通信(통신) 連絡(연락)(련락)()權限(권한)을 가진다

()3()

戰爭(전쟁) 捕虜(포로)()措置(조치)

51.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各方(각방)收容(수용)하고 있는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釋放(석방)送還(송환)() 停戰(정전) 協定(협정) 調印(조인) ()雙方(쌍방)合意(합의)下記(하기) 規定(규정)에 따라 執行(집행)한다

ㄱ.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六十(육십)(륙십)(60) () 以內(이내)各方(각방)은 그 收容(수용)()에 있는 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捕虜(포로)當時(당시)에 그들이 ()一方(일방)集團的(집단적)으로 나누어 直接(직접) 送還(송환) 引渡(인도)하며 어떠한 沮礙(저애)()하지 못한다 送還(송환)()()各項(각항) 關係(관계) 規定(규정)()하여 完遂(완수)한다 이러한 人員(인원)送還(송환) 手續(수속)促進(촉진)시키기 ()하여 各方(각방)停戰(정전) 協定(협정) 調印(조인) ()直接(직접) 送還(송환)人員(인원)國籍(국적)()分類(분류)總數(총수)交換(교환)한다 相對方(상대방)引渡(인도)되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集團(집단)國籍(국적)()作成(작성)名簿(명부)携帶(휴대)하되 이에는 姓名(성명) 階級(계급)(階級(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수용) 番號(번호) 또는 () 番號(번호)包含(포함)한다

ㄴ. 各方(각방)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전쟁) 捕虜(포로)를 그 軍事(군사) 統制(통제)收容(수용)()로부터 釋放(석방)하여 모두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에 넘겨 () 停戰(정전) 協定(협정) 附錄(부록)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의 () () 規定(규정)()하여 處理(처리)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병용)하므로 ()하여 發生(발생)할 수 있는 誤解(오해)()하기 ()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用語(용어)로서 一方(일방)戰爭(전쟁) 捕虜(포로)相對方(상대방)引渡(인도)하는 行動(행동)을 그 戰爭(전쟁) 捕虜(포로)國籍(국적)居住地(거주지)如何(여하)不問(불문)하고 朝鮮文(조선문) ()에서는 “送還(송환)中國(중국)() ()에서 “遣返” 英文(영문) ()에서는 “REPATRIATION”이라고 規定(규정)한다

52. 各方(각방)()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 發生(발생)()하여 釋放(석방)되며 送還(송환)되는 어떠한 戰爭(전쟁) 捕虜(포로)던지 朝鮮(조선) 衝突(충돌)()戰爭(전쟁) 行動(행동)使用(사용)하지 않을 것을 保障(보장)한다

53. 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 戰爭(전쟁) 捕虜(포로)優先的(우선적)으로 送還(송환)한다 可能(가능)範圍(범위) ()에서 捕虜(포로)醫務(의무) 人員(인원)()() 戰爭(전쟁) 捕虜(포로)同時(동시)送還(송환)하여 途中(도중)에서 醫療(의료)看護(간호)提供(제공)하도록 한다

54. () 停戰(정전) 協定(협정) ()51()()規定(규정)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六十(육십)(륙십)(60) ()期限(기한) ()完了(완료)한다 이 期限(기한) ()各方(각방)責任(책임)지고 그가 收容(수용)하고 있는 上記(상기) 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實際(실제) 可能(가능)() ()完了(완료)한다

55. 板門店(판문점)雙方(쌍방)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으로 ()한다 必要(필요)한 때에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其他(기타)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을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增設(증설)할 수 있다

()4()

()5()

附錄(부록)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

(()51()()을 보라)

()1() 總則(총칙) 

()2() 戰爭(전쟁) 捕虜(포로)管理(관리) 

()3() 解說(해설) 

()4() 戰爭(전쟁) 捕虜(포로)處理(처리) 

()5() 赤十字社(적십자사)訪問(방문) 

()6() 新聞(신문)報道(보도) 

()7() 戰爭(전쟁) 捕虜(포로)()補給(보급) 

15. 제네바 協約(협약) ()118()[2]()하여 板門店(판문점) 交換(교환) 地點(지점)까지 送還(송환)하는 經費(경비)抑留(억류) ()負擔(부담)하며 交換(교환) 地點(지점)으로부터의 經費(경비)戰爭(전쟁) 捕虜(포로)依託(의탁)하는 ()負擔(부담)한다

()8()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補給(보급) 

()9() 發表(발표) 

()10() 移動(이동) 

()11() 節次(절차)()事項(사항) 

地圖(지도)

停戰協定(정전협정)添附(첨부)地圖(지도) 다섯 ()包含(포함)한다.

  • ()1():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의 () 經界(경계)()() 經界(경계)()
  • ()2():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監督(감독)()漢江(한강)() 區域(구역)
  • ()3(): 朝鮮(조선) 西部(서부) 沿海(연해) 섬들의 統制(통제)
  • ()4(): 主要(주요) 交通(교통)()
  • ()5(): 出入港(출입항)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림시적) 補充(보충) 協定(협정)[3]

其他(기타)

  • 文書(문서)韓國語(한국어)() 寫本(사본) () ()()() 打字機(타자기)作成(작성)된 것이 있다. 그 寫本(사본)에서 明朝體(명조체)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 基盤(기반)草創期(초창기) ()()() 打字機(타자기)書體(서체)確認(확인)할 수 있다.
  • 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統領(대통령)이자大韓民國(대한민국)國軍(국군)統帥權(통수권)()였던, 李承晩(이승만)博士(박사)停戰協定(정전협정)署名(서명)하지않았다. 이는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多數(대다수)停戰(정전)反對(반대)하며, 共産主義(공산주의)北傀(북괴)完全(완전)()하는形式(형식)北進(북진)統一(통일)()하였기때문이다.
  1. 맞춤(), 띄어쓰기, 文章符號(문장부호)原本(원본)에 있는 대로 적는다.
  2. 兩國(양국)()()하여 있을 境遇(경우)에는 捕虜(포로)所屬(소속)()抑留(억류)() 國境(국경)으로부터의 送還(송환)費用(비용)負擔(부담)하여야 한다.”
  3. 맞춤(), 띄어쓰기, 文章符號(문장부호)原本(원본)에 있는 대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