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停戰協定"의 두 版 사이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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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文 文本 內容 ==
== 朝鮮文 文本 內容 ==
=== 序言 ===
=== 序言 ===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流血을 招來한 朝鮮 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朝鮮에서의 敵對 行爲와 一切 武裝 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 條項에 記載된 停戰 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互相 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適用한다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 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强制讀音| 流血|류혈}} 을 招來한 朝鮮 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朝鮮에서의 敵對 行爲와 一切 武裝 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 條項에 記載된 停戰 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互相 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適用한다


=== 第1條: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 ===
=== 第1條: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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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非武裝 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 境界線 및 南 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3. 非武裝 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 境界線 및 南 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4. 軍事 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 停戰 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非武裝 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 停戰 委員會는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의 兩 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4. 軍事 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 停戰 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非武裝 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 停戰 委員會는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의 {{强制讀音| |량}} 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 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 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 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 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 河口의 航行 規則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 民用 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 側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陸地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 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 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 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 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 河口의 航行 規則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 民用 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 側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强制讀音| 陸地|륙지}} 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 地帶 內에서 또는 非武裝 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裝 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 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 地帶 內에서 또는 非武裝 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裝 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 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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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 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 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 地帶 內의 軍事 分界線 以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責任진다  非武裝 地帶 內의 軍事 分界線 以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은 聯合國軍 總 司令官이 責任진다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 地帶에 드러갈 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 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 行政 警察의 人員 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0. 非武裝 地帶 內의 軍事 分界線 以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責任진다  非武裝 地帶 內의 軍事 分界線 以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은 {{强制讀音| 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責任진다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 地帶에 드러갈 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 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 行政 警察의 人員 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 停戰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 監督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과 軍事 停戰 委員會로부터 非武裝 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 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 地帶 出入과 非武裝 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 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 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連結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에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 停戰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 監督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과 軍事 停戰 委員會로부터 非武裝 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 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 地帶 出入과 非武裝 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 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 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連結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에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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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
===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
==== 가. 總則 ====
==== 가. 總則 ====
12.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陸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 下에 있는 모든 武裝 力量이 朝鮮에 있어서의 一切 敵對 行爲를 完全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 停止는 本 停戰 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 時間 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 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 協定 第63項을 보라)
12.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强制讀音| |륙}}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 下에 있는 모든 武裝 {{强制讀音| 力量|력량}} 이 朝鮮에 있어서의 一切 敵對 行爲를 完全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 停止는 本 停戰 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 時間 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 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 協定 第63項을 보라)


13. 軍事 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 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 것을 利롭게 하기 爲하여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13. 軍事 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 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 것을 利롭게 하기 爲하여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ㄱ. 本 停戰 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 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七十二(72) 時間 內에 그들의 一切 軍事 力量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 力量을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 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 監視 小組 人員의 通行 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四十五(45) 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 地帶 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軍事 停戰 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 日의 期間 內에 除去 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 部隊와 軍事 停戰 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 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 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 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던지 非武裝 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ㄱ. 本 停戰 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 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七十二(72) 時間 內에 그들의 一切 軍事 {{强制讀音| 力量|력량}}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 {{强制讀音| 力量|력량}} 을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 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 監視 小組 人員의 通行 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四十五(45) 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 地帶 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軍事 停戰 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 日의 期間 內에 除去 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 部隊와 軍事 停戰 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 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 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 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던지 非武裝 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 十(10) 日 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 力量 普及 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理由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理由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 力量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는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 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 58分 東經 124度 40分) 大靑島(北緯 37度 50分 東經 124度 42分) 小靑島(北緯 37度 46分 東經 124度 46分) 延坪島(北緯 37度 38分 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을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下에 둔다  朝鮮 西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ㄴ.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 十(10) 日 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 {{强制讀音| 力量|력량}} 普及 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强制讀音| 理由|리유}}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强制讀音| 理由|리유}} 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 {{强制讀音| 力量|력량}} 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는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 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 58分 東經 124度 40分) 大靑島(北緯 37度 50分 東經 124度 42分) 小靑島(北緯 37度 46分 東經 124度 46分) 延坪島(北緯 37度 38分 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을 {{强制讀音| 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下에 둔다  朝鮮 西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强制讀音| 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ㄷ. 朝鮮 境外로 부터 增援하는 軍事 人員을 드려 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輪換 臨時 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朝鮮에의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輪 換” 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朝鮮에서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 人員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條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에 드려오며 또 朝鮮으로부터 내어 갈수 있다   輪換은 一(1) 人 對 一(1) 人의 基礎 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 一方이던지 어느 一(1) 曆月內에 輪換 政策下에서 朝鮮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 名 以上의 軍事 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 人員을 드려오는 것이 該當 側이 本 停戰 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朝鮮으로 드려온 軍事 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朝鮮을 떠난 該當 側의 軍事 人員의 累計 總數를 超過하게 할 때는 該當 側의 어떠한 軍事 人員도 朝鮮에 드려 올수 없다  軍事 人員의 朝鮮에의 到着 및 朝鮮으로부터의 離去에 關하여 每日 軍事 停戰 委員會와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 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輪換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ㄷ. 朝鮮 境外로 부터 增援하는 軍事 人員을 드려 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强制讀音| 輪換|륜환}} {{强制讀音| 臨時|림시}} 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朝鮮에의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强制讀音| 換|륜환}}” 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朝鮮에서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强制讀音| 輪換|륜환}} 人員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條에 {{强制讀音| 列擧|렬거}} 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에 드려오며 또 朝鮮으로부터 내어 갈수 있다 {{强制讀音| 輪換|륜환}} 은 一(1) 人 對 一(1) 人의 基礎 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 一方이던지 어느 一(1) {{强制讀音| 曆月內|력월내}} {{强制讀音| 輪換|륜환}} 政策下에서 朝鮮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 名 以上의 軍事 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 人員을 드려오는 것이 該當 側이 本 停戰 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朝鮮으로 드려온 軍事 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朝鮮을 떠난 該當 側의 軍事 人員의 累計 總數를 超過하게 할 때는 該當 側의 어떠한 軍事 人員도 朝鮮에 드려 올수 없다  軍事 人員의 朝鮮에의 到着 및 朝鮮으로부터의 離去에 關하여 每日 軍事 停戰 委員會와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 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 列擧|렬거}} 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强制讀音| 輪換|륜환}} 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朝鮮 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停戰 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類型의 物件을 一(1) 對 一(1)로 交換하는 基礎 우에서 交替할 수 있다  이러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으로 드려 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朝鮮으로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關하여 軍事 停戰 委員會와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 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朝鮮으로부터 내어 가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 갈수 있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朝鮮 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停戰 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强制讀音| 類型|류형}} 의 物件을 一(1) 對 一(1)로 交換하는 基礎 우에서 交替할 수 있다  이러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 列擧|렬거}} 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으로 드려 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朝鮮으로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關하여 軍事 停戰 委員會와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 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朝鮮으로부터 내어 가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 列擧|렬거}} 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 갈수 있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 列擧|렬거}} 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ㅁ. 本 停戰 協定 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 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 것을 保障한다
ㅁ. 本 停戰 協定 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 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 것을 保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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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埋葬 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朝鮮 地域에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 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 가서 該當 側의 이미 죽은 戰爭 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 人員의 屍體를 發掘 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 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 수 있는 一切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ㅂ. 埋葬 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朝鮮 地域에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 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 가서 該當 側의 이미 죽은 戰爭 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 人員의 屍體를 發掘 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 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 수 있는 一切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 停戰 委員會와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一切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때와 또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 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不 必要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 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 수 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 器材를 使用할 것을 許可한다
ㅅ. 軍事 停戰 委員會와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一切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 列擧|렬거}} 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때와 또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 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强制讀音| |불}} 必要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 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 수 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 器材를 使用할 것을 許可한다


ㅇ. 軍事 停戰 委員會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 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ㅇ. 軍事 停戰 委員會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 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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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下記에 設立한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全體委員 및 其他 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 人員이 國際 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ㅊ.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下記에 設立한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全體委員 및 其他 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 人員이 國際 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14. 本 停戰 協定은 雙方의 軍事 統制 下에있는 敵對 中의 一切 地上 軍事 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 軍事 力量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朝鮮 地域을 尊重한다
14. 本 停戰 協定은 雙方의 軍事 統制 下에있는 敵對 中의 一切 地上 軍事 {{强制讀音| 力量|력량}} 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 軍事 {{强制讀音| 力量|력량}} 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朝鮮 地域을 尊重한다


15. 本 停戰 協定은 敵對 中의 一切 海上 軍事 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 軍事 力量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朝鮮 陸地에 隣接한 海面을 尊重하며 朝鮮에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5. 本 停戰 協定은 敵對 中의 一切 海上 軍事 {{强制讀音| 力量|력량}} 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 軍事 {{强制讀音| 力量|력량}} 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朝鮮 {{强制讀音| 陸地|륙지}} {{强制讀音| 隣接|린접}} 한 海面을 尊重하며 朝鮮에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本 停戰 協定은 敵對 中의 一切 空中 軍事 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軍事 力量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朝鮮 地域 및 이 兩 地域에 隣接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6. 本 停戰 協定은 敵對 中의 一切 空中 軍事 {{强制讀音| 力量|력량}} 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軍事 {{强制讀音| 力量|력량}} 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朝鮮 地域 및 이 {{强制讀音| |량}} 地域에 {{强制讀音| 隣接|린접}} 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 停戰 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 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 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一切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 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 것을 保障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 停戰 委員會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 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7. 本 停戰 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 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 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一切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 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 것을 保障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 停戰 委員會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 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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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軍事 停戰 委員會를 設立한다
19. 軍事 停戰 委員會를 設立한다


20. 軍事 停戰 委員會는 十(10) 名의 高級 軍官으로 構成하되 그 中의 五(5)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五(5) 名은 聯合國軍 總 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委員 十(10) 名 中에서 各方의 三(3) 名은 將領級에 屬하여야 하며 各方의 남아지 二(2) 名은 少將 准將 大佐 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 수 있다
20. 軍事 停戰 委員會는 十(10) 名의 高級 軍官으로 構成하되 그 中의 五(5)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五(5) 名은 {{强制讀音| 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委員 十(10) 名 中에서 各方의 三(3) 名은 將領級에 屬하여야 하며 各方의 남아지 二(2) 名은 少將 准將 大佐 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 수 있다


21. 軍事 停戰 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 따라 參謀 補助 人員을 使用할수 있다
21. 軍事 停戰 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 따라 參謀 補助 人員을 使用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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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ㄱ. 軍事 停戰 委員會는 처음에는 十(10) 個의 共同 監視 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雙方 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23. ㄱ. 軍事 停戰 委員會는 처음에는 十(10) 個의 共同 監視 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雙方 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ㄴ. 每個의 共同 監視 小組는 四(4) 名 乃至 六(6) 名의 佐級 軍官으로 構成하되 그 中의 半數는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半數는 聯合國軍 總 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共同 監視 小組의 事業上 必要한 運轉手 書記 通譯 等의 附屬 人員은 雙方이 이를 提供한다
ㄴ. 每個의 共同 監視 小組는 四(4) 名 乃至 {{强制讀音| |륙}}(6) 名의 佐級 軍官으로 構成하되 그 中의 半數는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 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共同 監視 小組의 事業上 必要한 運轉手 書記 通譯 等의 附屬 人員은 雙方이 이를 提供한다


===== 2. 職責과 權限 =====
===== 2. 職責과 權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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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中立國 監督 委員會를 設立한다
36. 中立國 監督 委員會를 設立한다


37.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四(4) 名의 高級 軍官으로 構成하되 그 中의 二(2)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 卽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 名은 聯合國軍 總 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 卽 瑞典 맟 瑞西가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 協定에서 쓴 “中立國”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 部隊가 朝鮮에서의 敵對 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 部隊로부터 派遣될 수 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 委員 一(1) 名을 指定하여 그 正 委員이 어떠한 理由로 出席할 수 없게 되는 會議에 出席하게 한다  이러한 候補 委員은 그 正 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 委員의 出席者 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 委員의 出席者 數가 같을 때에는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 수 있다
37.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四(4) 名의 高級 軍官으로 構成하되 그 中의 二(2)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 卽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 名은 {{强制讀音| 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 卽 瑞典 맟 瑞西가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 協定에서 쓴 “中立國”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 部隊가 朝鮮에서의 敵對 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 部隊로부터 派遣될 수 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 委員 一(1) 名을 指定하여 그 正 委員이 어떠한 {{强制讀音| 理由|리유}} 로 出席할 수 없게 되는 會議에 出席하게 한다  이러한 候補 委員은 그 正 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 委員의 出席者 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 委員의 出席者 數가 같을 때에는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 수 있다


38.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 따라 各其 該當 中立國가 提供한 參謀 補助 人員을 使用할 수 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 人員은 本 委員會의 候補 委員으로 任命될 수 있다
38.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 따라 各其 該當 中立國가 提供한 參謀 補助 人員을 使用할 수 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 人員은 本 委員會의 候補 委員으로 任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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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ㄱ.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처음에는 二十(20) 個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雙方 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中立國 監督 小組는 오직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對하여서만 責任을 지며 그에 報告하며 또 그 指導를 받는다
40. ㄱ.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처음에는 二十(20) 個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雙方 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中立國 監督 小組는 오직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對하여서만 責任을 지며 그에 報告하며 또 그 指導를 받는다


ㄴ. 每個 中立國 視察 小組는 最少 四(4) 名의 軍官으로 構成하되 이 軍官는 佐級으로 하는 것이 適當하며 그 中의 半數는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고 그 中의 半數는 聯合國軍 總 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中立國 視察 小組에 任命되는 組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 部隊에서 이를 낼 수 있다  各 小組의 職責 執行을 便利하게 하기爲하여 情況의 要求에 따라 最少 二(2) 名의 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置할 수 있다  그 두 組員 中의 一(1)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며 1名은 聯合國軍 總 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運轉手 書記 通譯 通信員과 같은 附屬 人員 및 各 小組의 任務 執行에 必要한 備品은 各方 司令官이 非武裝 地帶 內 및 自己側 軍事 統制 地域 內에서 需要에 따라 이를 供給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同 委員會 自體와 中立國 視察 小組들에 그가 要望하는 上記의 人員 및 備品을 提供할 수 있다  但 이러한 人員은 中立國 監督 委員會를 構成한 그 中立國의 人員이어야 한다
ㄴ. 每個 中立國 視察 小組는 最少 四(4) 名의 軍官으로 構成하되 이 軍官는 佐級으로 하는 것이 適當하며 그 中의 半數는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고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 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中立國 視察 小組에 任命되는 組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 部隊에서 이를 낼 수 있다  各 小組의 職責 執行을 便利하게 하기爲하여 情況의 要求에 따라 最少 二(2) 名의 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置할 수 있다  그 두 組員 中의 一(1)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며 1名은 {{强制讀音| 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運轉手 書記 通譯 通信員과 같은 附屬 人員 및 各 小組의 任務 執行에 必要한 備品은 各方 司令官이 非武裝 地帶 內 및 自己側 軍事 統制 地域 內에서 需要에 따라 이를 供給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同 委員會 自體와 中立國 視察 小組들에 그가 要望하는 上記의 人員 및 備品을 提供할 수 있다  但 이러한 人員은 中立國 監督 委員會를 構成한 그 中立國의 人員이어야 한다


===== 2. 職責과 權限 =====
===== 2. 職責과 權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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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 監視 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 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 停戰 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 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 視察 小組의 視察은 小組로 하여금 增援하는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朝鮮으로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 수 있게 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 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 監視 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 列擧|렬거}} 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 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 停戰 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 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 視察 小組의 視察은 小組로 하여금 增援하는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朝鮮으로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 수 있게 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 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ㄹ. 中立國 視察 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ㄹ. 中立國 視察 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ㅁ.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 五(5) 個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駐在시키며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 協定 第43 港에 列擧한 出入港에 五(5) 個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 個의 中立國 移動 視察 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 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雙方 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中立國 移動 視察 小組 中 軍事 停戰 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 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 수 없다
ㅁ.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 列擧|렬거}} 한 出入港에 五(5) 個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駐在시키며 {{强制讀音| 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 協定 第43 港에 {{强制讀音| 列擧|렬거}} 한 出入港에 五(5) 個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 個의 中立國 移動 視察 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 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雙方 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中立國 移動 視察 小組 中 軍事 停戰 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 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 수 없다


ㅂ. 報告된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을 前 目 規定의 範圍 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 首席 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ㅂ. 報告된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을 前 目 規定의 範圍 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 首席 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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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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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 人民軍과 中國 人民 志願軍의 軍事 統制 地域
! 朝鮮 人民軍과 中國 人民 志願軍의 軍事 統制 地域
! 聯合國軍의 軍事 統制 地域
! {{强制讀音| 聯合國軍|련합국군}} 의 軍事 統制 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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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義州(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
| 新義州(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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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軍事 停戰 委員會에 本 停戰 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 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49.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軍事 停戰 委員會에 本 停戰 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 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 監督 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每個 委員은 軍事 停戰 委員會의 任意의 委員과 通信 連絡을 取할 權限을 가진다
50. 中立國 監督 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每個 委員은 軍事 停戰 委員會의 任意의 委員과 通信 {{强制讀音| 連絡|련락}} 을 取할 權限을 가진다


=== 第3條: 戰爭 捕虜에 關한 措置===
=== 第3條: 戰爭 捕虜에 關한 措置===
51.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各方이 收容하고 있는 全體 戰爭 捕虜의 釋放과 送還은 本 停戰 協定 調印 前에 雙方이 合意한 下記 規定에 따라 執行한다
51.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各方이 收容하고 있는 全體 戰爭 捕虜의 釋放과 送還은 本 停戰 協定 調印 前에 雙方이 合意한 下記 規定에 따라 執行한다


ㄱ.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六十(60) 日 以內에 各方은 그 收容下에 있는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 捕虜를 捕虜된 當時에 그들이 屬한 一方에 集團的으로 나누어 直接 送還 引渡하며 어떠한 沮礙도 加하지 못한다  送還은 本條의 各項 關係 規定에 依하여 完遂한다  이러한 人員의 送還 手續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各方은 停戰 協定 調印 前에 直接 送還될 人員의 國籍別로 分類한 總數를 交換한다  相對方에 引渡되는 戰爭 捕虜의 各 集團은 國籍別로 作成한 名簿를 携帶하되 이에는 姓名 階級(階級이 있으면) 및 收容 番號 또는 軍 番號를 包含한다
ㄱ.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强制讀音| 六十|륙십}}(60) 日 以內에 各方은 그 收容下에 있는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 捕虜를 捕虜된 當時에 그들이 屬한 一方에 集團的으로 나누어 直接 送還 引渡하며 어떠한 沮礙도 加하지 못한다  送還은 本條의 各項 關係 規定에 依하여 完遂한다  이러한 人員의 送還 手續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各方은 停戰 協定 調印 前에 直接 送還될 人員의 國籍別로 分類한 總數를 交換한다  相對方에 引渡되는 戰爭 捕虜의 各 集團은 國籍別로 作成한 名簿를 携帶하되 이에는 姓名 階級(階級이 있으면) 및 收容 番號 또는 軍 番號를 包含한다


ㄴ. 各方은 直接 送還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 捕虜를 그 軍事 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하여 모두 中立國 送還 委員會에 넘겨 本 停戰 協定 附錄 “中立國 送還 委員會 職權의 範圍”의 各 條 規定에 依하여 處理케 한다
ㄴ. 各方은 直接 送還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 捕虜를 그 軍事 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하여 모두 中立國 送還 委員會에 넘겨 本 停戰 協定 附錄 “中立國 送還 委員會 職權의 範圍”의 各 條 規定에 依하여 處理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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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病傷 戰爭 捕虜는 優先的으로 送還한다  可能한 範圍 內에서 捕虜된 醫務 人員을 病傷 戰爭 捕虜와 同時에 送還하여 途中에서 醫療와 看護를 提供하도록 한다
53.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病傷 戰爭 捕虜는 優先的으로 送還한다  可能한 範圍 內에서 捕虜된 醫務 人員을 病傷 戰爭 捕虜와 同時에 送還하여 途中에서 醫療와 看護를 提供하도록 한다


54. 本 停戰 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全體 戰爭 捕虜의 送還은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六十(60) 日의 期限 內에 完了한다  이 期限 內에 各方은 責任지고 그가 收容하고 있는 上記 戰爭 捕虜의 送還을 實際 可能한 限 速히 完了한다
54. 本 停戰 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全體 戰爭 捕虜의 送還은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强制讀音| 六十|륙십}}(60) 日의 期限 內에 完了한다  이 期限 內에 各方은 責任지고 그가 收容하고 있는 上記 戰爭 捕虜의 送還을 實際 可能한 限 速히 完了한다


55. 板門店을 雙方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으로 定한다  必要한 때에는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其他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非武裝 地帶 內에 增設할 수 있다
55. 板門店을 雙方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으로 定한다  必要한 때에는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其他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非武裝 地帶 內에 增設할 수 있다

2021年2月10日(水)17時37分 版

英文(영문) 標題(표제)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朝鮮文(조선문) 標題(표제)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朝鮮(조선) 軍事(군사) 停戰(정전)()協定(협정)
中文(중문) 標題(표제)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停戰協定文 署名(서명)

槪要(개요)

西紀(서기) 1953() 7() 27() 板門店(판문점)에서 國際聯合(국제연합), 北韓(북한),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締結(체결)停戰(정전)()協定(협정)이다. 이 文書(문서)英文(영문), 北韓(북한)() 朝鮮文(조선문), 中文(중문)(正體(정체)())으로 作成(작성)되었으며, 國聯軍(국련군) 代表(대표) 마크 더블유 클라크와, 北韓(북한)() 代表(대표) 金日成(김일성), 中共軍(중공군) 代表(대표) 彭德懷(팽덕회)()署名(서명)되었다. 英文(영문)로는 armistice라 ()하나, 朝鮮文(조선문)中文(중문)으로는 停戰(정전)이라 한다.

締結(체결) 過程(과정) 

朝鮮文(조선문) 文本(문본) 內容(내용)

序言(서언)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下記(하기)署名者(서명자)들은 雙方(쌍방)莫大(막대)苦痛(고통)流血(유혈)(류혈)招來(초래)朝鮮(조선) 衝突(충돌)停止(정지)시키기 ()하여서와 最後的(최후적)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될 때까지 朝鮮(조선)에서의 敵對(적대) 行爲(행위)一切(일체) 武裝(무장) 行動(행동)完全(완전)停止(정지)保障(보장)하는 停戰(정전)確立(확립)目的(목적)으로 下記(하기) 條項(조항)記載(기재)停戰(정전) 條件(조건)規定(규정)接受(접수)하며 또 그 制約(제약)統制(통제)를 받는데 各自(각자) 共同(공동) 互相(호상) 同意(동의)한다 이 條件(조건)規定(규정)들의 意圖(의도)純全(순전)軍事的(군사적) 性質(성질)()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조선)에서의 交戰(교전) 雙方(쌍방)에만 適用(적용)한다

()1():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1. 한()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確定(확정)하고 雙方(쌍방)이 이 ()으로부터 各其(각기) ()(2) 키로 메터씩 後退(후퇴)함으로써 敵對(적대) 軍隊(군대)()에 한()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設定(설정)한다 한()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設定(설정)하여 이를 緩衝(완충) 地帶(지대)로 함으로써 敵對(적대) 行爲(행위)再發(재발)招來(초래)할 수 있는 事件(사건)發生(발생)防止(방지)한다

2.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位置(위치)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한 바와 같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3.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 境界線(경계선)() 境界線(경계선)으로써 이를 確定(확정)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4.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下記(하기)와 같이 設定(설정)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指示(지시)에 따라 이를 明白(명백)標識(표지)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各自(각자)地域(지역)()境界線(경계선)에 따라 適當(적당)標識(표지)()을 세운다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境界線(경계선)에 따라 設置(설치)一切(일체) 標識(표지)()建立(건립)監督(감독)한다

5. 漢江(한강) 河口(하구)水域(수역)으로서 그 한쪽 江岸(강안)一方(일방)統制(통제) ()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강안)이 다른 一方(일방)統制(통제) ()에 있는 곳은 雙方(쌍방)()() 船舶(선박)航行(항행)에 이를 開放(개방)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添附(첨부)地圖(지도) ()2()를 보라)에 標示(표시)部分(부분)漢江(한강) 河口(하구)航行(항행) 規則(규칙)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各方(각방) ()() 船舶(선박)航行(항행)함에 있어서 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陸地(육지)(륙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제한)받지 않는다

6. 雙方(쌍방)은 모두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에서 또는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부터 또는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하여 어떠한 敵對(적대) 行爲(행위)敢行(감행)하지 못한다

7.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通過(통과)함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8.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要求(요구)하는 地域(지역)司令官(사령관)特定(특정)許可(허가) 없이는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地域(지역)에도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執行(집행)關係(관계)되는 人員(인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인원)除外(제외)하고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에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10.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北(이북)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責任(책임)진다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南(이남)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責任(책임)진다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執行(집행)하기 ()하여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에 드러갈 것을 許可(허가)받는 軍人(군인) 또는 私民(사민)人員數(인원수)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各各(각각) 이를 決定(결정)한다 () 어느 一方(일방)許可(허가)人員(인원)總數(총수)는 언제나 ()(1,000) ()超過(초과)하지 못한다 民事(민사) 行政(행정) 警察(경찰)人員(인원) () 및 그가 携帶(휴대)하는 武器(무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其他(기타) 人員(인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 없이는 武器(무기)携帶(휴대)하지 못한다

11. ()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모두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보조) 人員(인원)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보조) 人員(인원) 그리고 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보조) 人員(인원)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보조) 人員(인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로부터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 드러갈 것을 ()許可(허가) 받은 其他(기타)의 모든 人員(인원) 物資(물자)裝備(장비)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出入(출입)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에서의 移動(이동)完全(완전)自由(자유)妨害(방해)하는 것으로 解釋(해석)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두 地點(지점)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全部(전부) 들어 있는 道路(도로)로써 連結(연결)되지 않는 境遇(경우)에 이 두 地點(지점) ()에 반드시 經過(경과)하여야 할 通路(통로)往來(왕래)하기 ()하여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地域(지역)通過(통과)하는 移動(이동)便利(편리)許與(허여)한다

()2(): 停火(정화) 및 停戰(정전)具體的(구체적) 措置(조치) 

가. 總則(총칙) 

12.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 () 空軍(공군)의 모든 部隊(부대)人員(인원)包含(포함)한 그들의 統制(통제) ()에 있는 모든 武裝(무장) 力量(역량)(력량)朝鮮(조선)에 있어서의 一切(일체) 敵對(적대) 行爲(행위)完全(완전)停止(정지)할 것을 命令(명령)하고 또 이를 保障(보장)한다  () ()敵對(적대) 行爲(행위)完全(완전) 停止(정지)() 停戰(정전) 協定(협정)調印(조인)된지 十二(십이)(12) 時間(시간) ()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 停戰(정전) 協定(협정)其他(기타) 各項(각항)規定(규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날자와 時間(시간)()하여서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 ()63()을 보라)

13. 軍事(군사) 停戰(정전)確固(확고)()保障(보장)함으로써 雙方(쌍방)의 한() 높은 政治(정치) 會議(회의)進行(진행)하여 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하는 것을 ()롭게 하기 ()하여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ㄱ. () 停戰(정전) 協定(협정) ()에 따로 規定(규정)한 것은 除外(제외)하고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七十(칠십)()(72) 時間(시간) ()에 그들의 一切(일체)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 補給(보급)裝備(장비)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부터 撤去(철거)한다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부터 撤去(철거)()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存在(존재)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폭파)() 地雷原(지뢰원) 鐵條網(철조망)其他(기타)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 人員(인원)通行(통행) 安全(안전)危險(위험)이 미치는 危險物(위험물)들은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통로)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위험물)設置(설치)軍隊(군대)司令官(사령관)이 반드시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에 이를 報告(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통로)淸掃(청소)하여 安全(안전)하게 만들며 結局(결국)에 가서는 七十(칠십)()(72) 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 四十五(사십오)(45) ()()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은 반드시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指示(지시)에 따라 또 그 監督(감독)()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內部(내부)부터 이를 除去(제거)한다  七十(칠십)()(72) 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監督(감독)()에서 四十五(사십오)(45) ()期間(기간) ()除去(제거) 作業(작업)完遂(완수)權限(권한)을 가진 非武裝(비무장) 部隊(부대)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하였으며 또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同意(동의)警察(경찰)性質(성질)을 가진 部隊(부대)() 停戰(정전) 協定(협정) ()10()()11()에서 許可(허가)人員(인원) 以外(이외)에는 雙方(쌍방)의 어떠한 人員(인원)이던지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ㄴ.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10) () 以內(이내)相對方(상대방)朝鮮(조선)에 있어서의 後方(후방)沿海(연해)섬들 및 海面(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 普及(보급) 物資(물자)裝備(장비)撤去(철거)한다  萬一(만일) 撤去(철거)延期(연기)雙方(쌍방)同意(동의)理由(이유)(리유) 없이 또 撤去(철거)延期(연기)有效(유효)理由(이유)(리유)없이 期限(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撤去(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상대방)治安(치안)維持(유지)하기 ()하여 그가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어떠한 行動(행동)이라도 ()權利(권리)를 가진다  上記(상기)한 “沿海(연해)섬”이라는 用語(용어)()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할 때에는 비록 一方(일방)()()하고 있더라도 1950() 6() 24()相對方(상대방)統制(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 黃海道(황해도)京畿道(경기도)() 界線(계선) ()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에서 白翎島(백령도)(北緯(북위) 37() 58() 東經(동경) 124() 40()) 大靑島(대청도)(北緯(북위) 37() 50() 東經(동경) 124() 42()) 小靑島(소청도)(北緯(북위) 37() 46() 東經(동경) 124() 46()) 延坪島(연평도)(北緯(북위) 37() 38() 東經(동경) 125() 40()) 및 ()()(北緯(북위) 37() 36() 東經(동경) 125() 58())의 島嶼(도서)()들을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제외)其他(기타) 모든 섬들은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에 둔다  朝鮮(조선) 西海岸(서해안)에 있어서 上記(상기) 境界線(경계선) 以南(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남겨 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3()를 보라)

ㄷ. 朝鮮(조선) 境外(경외)로 부터 增援(증원)하는 軍事(군사) 人員(인원)을 드려 오는 것을 停止(정지)한다  () 아래에 規定(규정)範圍(범위)()部隊(부대)人員(인원)輪換(윤환)(륜환) 臨時(임시)(림시) 任務(임무)擔當(담당)人員(인원)朝鮮(조선)에의 歸還(귀환)은 이를 許可(허가)한다 “輪換(윤환)(륜환)”의 定義(정의)部隊(부대) ()人員(인원)朝鮮(조선)에서 服務(복무)開始(개시)하는 다른 部隊(부대) ()人員(인원)交替(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윤환)(륜환) 人員(인원)은 오직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朝鮮(조선)에 드려오며 또 朝鮮(조선)으로부터 내어 갈수 있다 輪換(윤환)(륜환)()(1) () () ()(1) ()基礎(기초) 우에서 進行(진행)한다  () 어느 一方(일방)이던지 어느 ()(1) ()月內(월내)(력월내)輪換(윤환)(륜환) 政策(정책)()에서 朝鮮(조선) 境外(경외)로부터 三萬(삼만) 五千(오천)(35,000) () 以上(이상)軍事(군사) 人員(인원)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만일) 一方(일방)軍事(군사) 人員(인원)을 드려오는 것이 該當(해당) ()() 停戰(정전) 協定(협정) 效力(효력) 發生(발생)()로부터 朝鮮(조선)으로 드려온 軍事(군사) 人員(인원)總數(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朝鮮(조선)을 떠난 該當(해당) ()軍事(군사) 人員(인원)累計(누계) 總數(총수)超過(초과)하게 할 때는 該當(해당) ()의 어떠한 軍事(군사) 人員(인원)朝鮮(조선)에 드려 올수 없다 軍事(군사) 人員(인원)朝鮮(조선)에의 到着(도착)朝鮮(조선)으로부터의 ()()()하여 每日(매일)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한다 이 報告(보고)入境(입경)出境(출경)地點(지점)每個(매개) 地點(지점)에서 入境(입경)하는 人員(인원)出境(출경)하는 人員(인원)數字(숫자)包含(포함)한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上記(상기)許可(허가)部隊(부대)人員(인원)輪換(윤환)(륜환)監督(감독)하며 視察(시찰)한다

ㄹ. 朝鮮(조선) 境外(경외)로부터 增援(증원)하는 作戰(작전)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정지)한다 () 停戰(정전) 期間(기간)破壞(파괴) 破損(파손) 損耗(손모) 또는 消耗(소모)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은 같은 性能(성능)과 같은 類型(유형)(류형)物件(물건)()(1) () ()(1)로 交換(교환)하는 基礎(기초) 우에서 交替(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은 오직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朝鮮(조선)으로 드려 올수 있다 交替(교체)目的(목적)으로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朝鮮(조선)으로 搬入(반입)必要(필요)確證(확증)하기 ()하여 이러한 物件(물건)每次(매차) 搬入(반입)()하여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한다 이 報告(보고)()에서 交替(교체)되는 物件(물건)處理(처리) 情況(정황)說明(설명)한다 交替(교체)되어 朝鮮(조선)으로부터 내어 가는 物件(물건)은 오직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經由(경유)하여서만 내어 갈수 있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는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上記(상기)許可(허가)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交替(교체)監督(감독)하며 視察(시찰)한다

ㅁ. () 停戰(정전) 協定(협정)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違反(위반)하는 各自(각자)指揮(지휘) ()에 있는 人員(인원)適當(적당)處罰(처벌)할 것을 保障(보장)한다

ㅂ. 埋葬(매장) 地點(지점)記錄(기록)에 있고 墳墓(분묘)確實(확실)存在(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판명)境遇(경우)에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一定(일정)期限(기한) ()에 그의 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朝鮮(조선) 地域(지역)相對方(상대방)墳墓(분묘) 登錄(등록) 人員(인원)이 드러오는 것을 許可(허가)하여 이러한 墳墓(분묘) 所在地(소재지)에 가서 該當(해당) ()의 이미 죽은 戰爭(전쟁) 捕虜(포로)包含(포함)한 죽은 軍事(군사) 人員(인원)屍體(시체)發掘(발굴) 하고 또 搬出(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상기) 事業(사업)進行(진행)하는 具體的(구체적) 方法(방법)期限(기한)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決定(결정)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相對方(상대방)의 죽은 軍事(군사) 人員(인원)埋葬(매장) 地點(지점)關係(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一切(일체) 材料(재료)相對方(상대방)提供(제공)한다

ㅅ.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와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와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下記(하기)와 같이 指定(지정)한 그들의 職責(직책)任務(임무)執行(집행)할 때에 充分(충분)保護(보호)一切(일체)可能(가능)()()協力(협력)을 한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및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雙方(쌍방)合意(합의)主要(주요) 交通(교통)()經由(경유)하여(添附(첨부)地圖(지도) ()4()를 보라)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 ()往來(왕래)할때와 또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地點(지점) ()往來(왕래)할 때에 充分(충분)通行(통행)()便利(편리)를 준다 ()() 必要(필요)遲延(지연)防止(방지)하기 ()하여 主要(주요) 交通(교통)()이 막히던지 通行(통행)할 수 없는 境遇(경우)에는 다른 通路(통로)輸送(수송) 器材(기재)使用(사용)할 것을 許可(허가)한다

ㅇ.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와 그 各自(각자)()하는 小組(소조)要求(요구)되는 通信(통신)運輸(운수)() 便利(편리)包含(포함)補給(보급)()援助(원조)提供(제공)한다

ㅈ.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自己(자기)() 地域(지역)各各(각각)()適當(적당)飛行場(비행장)建設(건설) 管理(관리)維持(유지)한다 그 用途(용도)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決定(결정)한다

ㅊ.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下記(하기)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全體(전체)委員(위원)其他(기타) 人員(인원)이 모두 自己(자기)職責(직책)適當(적당)執行(집행)함에 必要(필요)自由(자유)便利(편리)를 가지도록 保障(보장)한다 이에는 認可(인가)外交(외교) 人員(인원)國際(국제) 慣例(관례)에 따라 通常的(통상적)으로 享有(향유)하는 바와 同等(동등)特權(특권) 待遇(대우)免除(면제)()包含(포함)한다

14. () 停戰(정전) 協定(협정)雙方(쌍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있는 敵對(적대) ()一切(일체) 地上(지상)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地上(지상)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朝鮮(조선) 地域(지역)尊重(존중)한다

15. () 停戰(정전) 協定(협정)敵對(적대) ()一切(일체) 海上(해상)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海上(해상)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 統制(통제)()에 있는 朝鮮(조선) 陸地(육지)(륙지)()()(린접)海面(해면)尊重(존중)하며 朝鮮(조선)()하여 어떠한 種類(종류)封鎖(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 停戰(정전) 協定(협정)敵對(적대) ()一切(일체) 空中(공중)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適用(적용)되며 이러한 空中(공중) 軍事(군사) 力量(역량)(력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相對方(상대방)軍事(군사) 統制(통제)()에 있는 朝鮮(조선) 地域(지역) 및 이 ()() 地域(지역)()()(린접)海面(해면)上空(상공)尊重(존중)한다

17. () 停戰(정전) 協定(협정)條項(조항)規定(규정)遵守(준수)하며 執行(집행)하는 責任(책임)() 停戰(정전) 協定(협정)調印(조인)()와 그의 後任(후임) 司令官(사령관)에게 ()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各各(각각) 그들의 指揮(지휘) ()에 있는 軍隊(군대) ()에서 一切(일체)必要(필요)措置(조치)方法(방법)()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소속부대)人員(인원)() 停戰(정전) 協定(협정)全體(전체) 規定(규정)徹底(철저)遵守(준수)하는 것을 保障(보장)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互相(호상) 積極(적극) 協力(협력)하며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積極(적극) 協力(협력)함으로써 () 停戰(정전) 協定(협정) 全體(전체) 規定(규정)文句(문귀)精神(정신)遵守(준수)하도록 한다

18.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및 그 各自(각자)()하는 小組(소조)事業(사업) 費用(비용)敵對(적대) 雙方(쌍방)均等(균등)하게 負擔(부담)한다

나.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1. 構成(구성) 

19.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20.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10) ()高級(고급) 軍官(군관)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5)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5)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이를 任命(임명)한다 委員(위원) ()(10) () ()에서 各方(각방)()(3) ()將領級(장령급)()하여야 하며 各方(각방)의 남아지 ()(2) ()少將(소장) 准將(준장) 大佐(대좌) ()은 그와 同級(동급)()로 할 수 있다

21.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은 그 必要(필요)에 따라 參謀(참모) 補助(보조) 人員(인원)使用(사용)할수 있다

22.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行政(행정) 人員(인원)配置(배치)하여 ()()()設置(설치)하되 그 任務(임무)() 委員會(위원회)記錄(기록) 書記(서기) 通譯(통역)() 委員會(위원회)指定(지정)하는 其他(기타)職責(직책)執行(집행)協助(협조)하는 것이다 雙方(쌍방)各其(각기) ()()()()()() ()(1) () 補助(보조) ()()() ()(1) ()()()()必要(필요)書記(서기)專門(전문) 技術(기술) 人員(인원)任命(임명)한다 記錄(기록)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 作成(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동등)效力(효력)을 가진다

23. ㄱ.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는 처음에는 ()(10)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를 두어 그 協助(협조)를 받는다 小組(소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 수 있다

ㄴ. 每個(매개)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4) () 乃至(내지) ()()(6) ()佐級(좌급) 軍官(군관)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半數(반수)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半數(반수)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이 이를 任命(임명)한다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事業(사업)() 必要(필요)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 通譯(통역) ()附屬(부속) 人員(인원)雙方(쌍방)이 이를 提供(제공)한다

2. 職責(직책)權限(권한) 

24.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全般的(전반적) 任務(임무)() 停戰(정전) 協定(협정)實施(실시)監督(감독)하며 () 停戰(정전) 協定(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 事件(사건)이던지 協議(협의)하여 處理(처리)하는 것이다

25.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ㄱ. 本部(본부)板門店(판문점)(北緯(북위) 37() 57() 29() 東經(동경) 126() 40() 00()) 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그 本部(본부)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다른 한 地點(지점)移設(이설)할 수 있다

ㄴ. 共同(공동) 機構(기구)로서 事業(사업)進行(진행)하며 議長(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隨時(수시)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節次(절차) 規定(규정)採擇(채택)한다

ㄹ. () 停戰(정전) 協定(협정) ()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 規定(규정)執行(집행)監督(감독)한다

ㅁ.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事業(사업)指導(지도)한다

ㅂ. () 停戰(정전) 協定(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 事件(사건)이던지 協議(협의)하여 處理(처리)한다

ㅅ.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로부터 받은 ()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一切(일체) 調査(조사) 報告(보고)一切(일체) 其他(기타) 報告(보고)會議(회의) 記錄(기록)卽時(즉시)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이를 傳達(전달)한다

ㅇ. 下記(하기)한 바와 같이 設立(설립)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失鄕(실향) 私民(사민) 歸鄕(귀향) 協助(협조) 委員會(위원회)事業(사업)全般的(전반적)으로 監督(감독)하며 指導(지도)한다

ㅈ.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 ()通信(통신)傳達(전달)하는 仲介(중개) 役割(역할)擔當(담당)한다 () 上記(상기)規定(규정)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使用(사용)하고저 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방법)使用(사용)하여 互相(호상) 通信(통신)傳達(전달)하는 것을 排除(배제)하는 것으로 解釋(해석)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공작) 人員(인원)과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證明(증명) 文件(문건)徽章(휘장) 또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使用(사용)하는 一切(일체)車輛(차량) 飛行機(비행기)船舶(선박)識別(식별) 標識(표지)發給(발급)한다

26.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任務(임무)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 規定(규정)執行(집행)監督(감독)함을 協助(협조)하는 것이다

27.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그 ()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派遣(파견)하여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漢江(한강) 河口(하구)에서 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調査(조사)權限(권한)을 가진다 () () 委員會(위원회) ()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이던지 언제나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아직 派遣(파견)하지 않은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半數(반수) 以上(이상)派遣(파견)할 수 없다

28.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以外(이외)地點(지점)에 가서 特別(특별)監視(감시)視察(시찰)()權限(권한)을 가진다

29.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確定(확정)한 때에는 卽時(즉시)로 그 違反(위반) 事件(사건)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報告(보고)한다

30.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의 어떠한 違反(위반) 事件(사건)滿足(만족)하게 是正(시정)되었다고 確定(확정)한 때에는 이를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報告(보고)한다

3. 總則(총칙) 

31.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每日(매일) 會議(회의)를 연다 雙方(쌍방)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하여 ()(7) ()을 넘지 않는 休會(휴회)를 할 수 있다 () 어느 一方(일방)首席(수석) 委員(위원)이던지 二十四(이십사)(24) 時間(시간) ()通告(통고)로써 이 休會(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一切(일체) 會議(회의) 記錄(기록)副本(부본)每番(매번) 會議(회의)() 될 수 있는 대로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送付(송부)한다.

33.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定期(정기) 報告(보고)提出(제출)하며 또 이 小組(소조)들이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거나 또는 ()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特別(특별) 報告(보고)提出(제출)한다

34.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規定(규정)報告(보고)會議(회의)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벌을 保管(보관)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그 事業(사업) 進行(진행)必要(필요)其他(기타)報告(보고)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벌을 保管(보관)權限(권한)을 가진다 () 委員會(위원회)最後(최후) 解散(해산)()에는 上記(상기) 文件綴(문건철)雙方(쌍방)() 한벌씩 나누어 준다

35.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에게 () 停戰(정전) 協定(협정)修正(수정) 또는 增補(증보)()建議(건의)提出(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개정) 建議(건의)一般的(일반적)으로 더 有效(유효)停戰(정전)保障(보장)할 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1. 構成(구성) 

36.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設立(설립)한다

37.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4) ()高級(고급) 軍官(군관)으로 構成(구성)하되 그 ()()(2)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 波蘭(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이를 任命(임명)하며 그 ()()(2)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 瑞典(서전)瑞西(서서)가 이를 任命(임명)한다 () 停戰(정전) 協定(협정)에서 쓴 “中立國(중립국)”이라는 用語(용어)定義(정의)는 그 戰鬪(전투) 部隊(부대)朝鮮(조선)에서의 敵對(적대) 行爲(행위)參加(참가)하지 않은 國家(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 委員會(위원회)任命(임명)되는 委員(위원)任命(임명)하는 國家(국가)武裝(무장) 部隊(부대)로부터 派遣(파견)될 수 있다 每個(매개) 委員(위원)候補(후보) 委員(위원) ()(1) ()指定(지정)하여 그 () 委員(위원)이 어떠한 理由(이유)(리유)出席(출석)할 수 없게 되는 會議(회의)出席(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候補(후보) 委員(위원)은 그 () 委員(위원)同一(동일)國籍(국적)()한다 一方(일방)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委員(위원)出席者(출석자) ()와 다른 一方(일방)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 委員(위원)出席者(출석자) ()가 같을 때에는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는 곧 行動(행동)()할 수 있다

38.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은 그 必要(필요)에 따라 各其(각기) 該當(해당) 中立國(중립국)提供(제공)參謀(참모) 補助(보조) 人員(인원)使用(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參謀(참모) 補助(보조) 人員(인원)() 委員會(위원회)候補(후보) 委員(위원)으로 任命(임명)될 수 있다

39.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行政(행정) 人員(인원)提供(제공)하도록 中立國(중립국)要請(요청)하여 ()()()設置(설치)하되 그 任務(임무)() 委員會(위원회)必要(필요)記錄(기록) 書記(서기) 通譯(통역)() 委員會(위원회)指定(지정)하는 其他(기타)職責(직책)執行(집행)協助(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는 처음에는 二十(이십)(20)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를 두어 그 協助(협조)를 받는다 小組(소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 수 있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小組(소조)는 오직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하여서만 責任(책임)을 지며 그에 報告(보고)하며 또 그 指導(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매개)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最少(최소) ()(4) ()軍官(군관)으로 構成(구성)하되 이 軍官(군관)佐級(좌급)으로 하는 것이 適當(적당)하며 그 ()半數(반수)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내고 그 ()半數(반수)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낸다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任命(임명)되는 組員(조원)任命(임명)하는 國家(국가)武裝(무장) 部隊(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 小組(소조)職責(직책) 執行(집행)便利(편리)하게 하기()하여 情況(정황)要求(요구)에 따라 最少(최소) ()(2) ()組員(조원)으로 構成(구성)하는 分組(분조)設置(설치)할 수 있다 그 두 組員(조원) ()()(1)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내며 1()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指名(지명)中立國(중립국)에서 낸다 運轉手(운전수) 書記(서기) 通譯(통역) 通信員(통신원)과 같은 附屬(부속) 人員(인원)() 小組(소조)任務(임무) 執行(집행)必要(필요)備品(비품)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서 需要(수요)에 따라 이를 供給(공급)한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委員會(위원회) 自體(자체)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들에 그가 要望(요망)하는 上記(상기)人員(인원)備品(비품)提供(제공)할 수 있다 () 이러한 人員(인원)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構成(구성)한 그 中立國(중립국)人員(인원)이어야 한다

2. 職責(직책)權限(권한) 

41.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任務(임무)() 停戰(정전) 協定(협정) ()13()() ()13()()()28()規定(규정)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職責(직책)執行(집행)하며 이러한 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結果(결과)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報告(보고)하는 것이다

42.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ㄱ. 本部(본부)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附近(부근)設置(설치)한다

ㄴ. 그가 隨時(수시)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節次(절차) 規定(규정)採擇(채택)한다

ㄷ. 그 委員(위원) 및 그 中立國(중립국) 監視(감시) 小組(소조)()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에서 () 停戰(정전) 協定(협정) ()13()() ()13()()規定(규정)監督(감독)視察(시찰)進行(진행)하며 또 ()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發生(발생)하였다고 報告(보고)地點(지점)에서 () 停戰(정전) 協定(협정) ()28()規定(규정)特別(특별) 監視(감시)視察(시찰)進行(진행)한다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視察(시찰)小組(소조)로 하여금 增援(증원)하는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彈藥(탄약)朝鮮(조선)으로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확실)保障(보장)할 수 있게 한다 ()規定(규정)은 어떠한 作戰(작전) 飛行機(비행기) 裝甲車輛(장갑차량) 武器(무기) 또는 彈藥(탄약)의 어떠한 ()() 設計(설계) 또는 特點(특점)視察(시찰) 또는 檢査(검사)權限(권한)을 주는 것으로 解釋(해석)할 수 없다

ㄹ.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事業(사업)指導(지도)하며 監督(감독)한다

ㅁ.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5)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駐在(주재)시키며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에 있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 ()43 ()列擧(열거)(렬거)出入港(출입항)()(5)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駐在(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 ()中立國(중립국) 移動(이동) 視察(시찰) 小組(소조)後備(후비)設置(설치)하되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本部(본부) 附近(부근)駐在(주재)시킨다 그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雙方(쌍방) 首席(수석) 委員(위원)合意(합의)를 거처 減少(감소)할 수 있다 中立國(중립국) 移動(이동) 視察(시찰) 小組(소조) ()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 委員(위원)要請(요청)()하여 派遣(파견)하는 小組(소조)는 언제나 그 半數(반수)超過(초과)할 수 없다

ㅂ. 報告(보고)()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 () 規定(규정)範圍(범위) ()에서 遲滯(지체)없이 調査(조사)한다 이에는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 ()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 委員(위원)要請(요청)하는 報告(보고)() 停戰(정전) 協定(협정) 違反(위반) 事件(사건)()調査(조사)包含(포함)한다

ㅅ. 그의 工作(공작) 人員(인원)과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證明(증명) 文件(문건)徽章(휘장) 또 그 任務(임무) 執行(집행)()使用(사용)하는 一切(일체) 車輛(차량) 飛行機(비행기)船舶(선박)識別(식별) 標識(표지)發給(발급)한다

43.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下記(하기)() 出入港(출입항)駐在(주재)한다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軍事(군사) 統制(통제) 地域(지역)
新義州(신의주)(北緯(북위) 40() 06() 東經(동경) 124() 24()) 仁川(인천)(北緯(북위) 37() 28() 東經(동경) 126() 38())
淸津(청진)(北緯(북위) 41() 46() 東經(동경) 129() 49()) 大邱(대구)(北緯(북위) 35() 52() 東經(동경) 128() 36())
興南(흥남)(北緯(북위) 39() 50() 東經(동경) 127() 37()) 釜山(부산)(北緯(북위) 35() 06() 東經(동경) 129() 02())
滿浦(만포)(北緯(북위) 41() 09() 東經(동경) 126() 18()) 江陵(강릉)(北緯(북위) 37() 45() 東經(동경) 128() 54())
()安州(안주)(北緯(북위) 39() 36() 東經(동경) 125() 36()) 群山(군산)(北緯(북위) 35() 59() 東經(동경) 126() 43())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들은 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地域(지역) ()交通(교통)()에서 通行(통행)() 充分(충분)便利(편리)를 받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5()를 보라)

3. 總則(총칙) 

44.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每日(매일) 會議(회의)를 연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委員(위원)合意(합의)하여 ()(7) ()을 넘지 않는 休會(휴회)를 할 수 있다 () 어느 委員(위원)이던지 二十四(이십사)(24) 時間(시간) ()通告(통고)로써 이 休會(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一切(일체) 會議(회의) 記錄(기록)副本(부본)每番(매번) 會議(회의)() 될 수 있는대로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送付(송부)한다 記錄(기록)朝鮮文(조선문) 中國(중국)()英文(영문)으로 作成(작성)한다

46.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는 그의 監督(감독) 監視(감시) 視察(시찰)調査(조사)結果(결과)()하여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定期(정기) 報告(보고)() 委員會(위원회)提出(제출)하며 또 이 小組(소조)들이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거나 () 委員會(위원회)要求(요구)하는 特別(특별) 報告(보고)提出(제출)한다 보고는 小組(소조) 總體(총체)가 이를 提出(제출)한다 ()小組(소조)個別的(개별적) 組員(조원) ()(1) () 또는 ()()이 이를 提出(제출)할 수도 있다 個別的(개별적) 組員(조원) ()(1) () 또는 ()()提出(제출)報告(보고)는 다만 參考(참고)() 報告(보고)看做(간주)한다

47.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提出(제출)報告(보고)副本(부본)을 그가 接受(접수)報告(보고)使用(사용)된 글로써 遲滯(지체)없이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送付(송부)한다 이러한 報告(보고)飜譯(번역) 또는 審議(심의) 決定(결정) 手續(수속) 때문에 遲滯(지체)시킬 수 없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實際(실제) 可能(가능)() ()히 이러한 報告(보고)審議(심의) 決定(결정)하며 그의 判定(판정)()于先(우선)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送付(송부)한다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該當(해당) 審議(심의) 決定(결정)接受(접수)하기 ()에는 軍事(군사)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報告(보고)()하여서도 最後的(최후적) 行動(행동)()하지 못한다 軍事(군사)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의 어느 一方(일방) 首席(수석) 委員(위원)要請(요청)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委員(위원)과 그 小組(소조)組員(조원)은 곧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參席(참석)하여 提出(제출)된 어떠한 報告(보고)()하여서던지 說明(설명)한다

48.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規定(규정)하는 報告(보고)會議(회의) 記錄(기록)文件綴(문건철) 두벌을 保管(보관)한다 () 委員會(위원회)는 그 事業(사업) 進行(진행)必要(필요)其他(기타)報告(보고) 記錄(기록) ()文件綴(문건철) 두벌을 保管(보관)權限(권한)을 가진다 () 委員會(위원회)最後(최후) 解散(해산) ()에는 上記(상기) 文件綴(문건철)雙方(쌍방)() 한벌씩 나누어 준다

49.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停戰(정전) 協定(협정)修正(수정) 또는 增補(증보)()建議(건의)提出(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개정) 建議(건의)一般的(일반적)으로 더 有效(유효)停戰(정전)保障(보장)할 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또는 () 委員會(위원회)每個(매개) 委員(위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任意(임의)委員(위원)通信(통신) 連絡(연락)(련락)()權限(권한)을 가진다

()3(): 戰爭(전쟁) 捕虜(포로)()措置(조치)

51.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當時(당시)各方(각방)收容(수용)하고 있는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釋放(석방)送還(송환)() 停戰(정전) 協定(협정) 調印(조인) ()雙方(쌍방)合意(합의)下記(하기) 規定(규정)에 따라 執行(집행)한다

ㄱ.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六十(육십)(륙십)(60) () 以內(이내)各方(각방)은 그 收容(수용)()에 있는 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捕虜(포로)當時(당시)에 그들이 ()一方(일방)集團的(집단적)으로 나누어 直接(직접) 送還(송환) 引渡(인도)하며 어떠한 沮礙(저애)()하지 못한다 送還(송환)()()各項(각항) 關係(관계) 規定(규정)()하여 完遂(완수)한다 이러한 人員(인원)送還(송환) 手續(수속)促進(촉진)시키기 ()하여 各方(각방)停戰(정전) 協定(협정) 調印(조인) ()直接(직접) 送還(송환)人員(인원)國籍(국적)()分類(분류)總數(총수)交換(교환)한다 相對方(상대방)引渡(인도)되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集團(집단)國籍(국적)()作成(작성)名簿(명부)携帶(휴대)하되 이에는 姓名(성명) 階級(계급)(階級(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수용) 番號(번호) 또는 () 番號(번호)包含(포함)한다

ㄴ. 各方(각방)直接(직접) 送還(송환)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전쟁) 捕虜(포로)를 그 軍事(군사) 統制(통제)收容(수용)()로부터 釋放(석방)하여 모두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에 넘겨 () 停戰(정전) 協定(협정) 附錄(부록)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의 () () 規定(규정)()하여 處理(처리)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병용)하므로 ()하여 發生(발생)할 수 있는 誤解(오해)()하기 ()하여 () 停戰(정전) 協定(협정)用語(용어)로서 一方(일방)戰爭(전쟁) 捕虜(포로)相對方(상대방)引渡(인도)하는 行動(행동)을 그 戰爭(전쟁) 捕虜(포로)國籍(국적)居住地(거주지)如何(여하)不問(불문)하고 朝鮮文(조선문) ()에서는 “送還(송환)中國(중국)() ()에서 “遣返” 英文(영문) ()에서는 “REPATRIATION”이라고 規定(규정)한다

52. 各方(각방)()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 發生(발생)()하여 釋放(석방)되며 送還(송환)되는 어떠한 戰爭(전쟁) 捕虜(포로)던지 朝鮮(조선) 衝突(충돌)()戰爭(전쟁) 行動(행동)使用(사용)하지 않을 것을 保障(보장)한다

53. 送還(송환)堅持(견지)하는 全體(전체) ()() 戰爭(전쟁) 捕虜(포로)優先的(우선적)으로 送還(송환)한다 可能(가능)範圍(범위) ()에서 捕虜(포로)醫務(의무) 人員(인원)()() 戰爭(전쟁) 捕虜(포로)同時(동시)送還(송환)하여 途中(도중)에서 醫療(의료)看護(간호)提供(제공)하도록 한다

54. () 停戰(정전) 協定(협정) ()51()()規定(규정)全體(전체) 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六十(육십)(륙십)(60) ()期限(기한) ()完了(완료)한다 이 期限(기한) ()各方(각방)責任(책임)지고 그가 收容(수용)하고 있는 上記(상기) 戰爭(전쟁) 捕虜(포로)送還(송환)實際(실제) 可能(가능)() ()完了(완료)한다

55. 板門店(판문점)雙方(쌍방)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으로 ()한다 必要(필요)한 때에는 戰爭(전쟁) 捕虜(포로)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其他(기타)戰爭(전쟁) 捕虜(포로) 引渡(인도) 引受(인수) 地點(지점)(들)을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增設(증설)할 수 있다

()4():

()5():

附錄(부록):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

()1(): 總則(총칙) 

()2(): 戰爭(전쟁) 捕虜(포로)管理(관리) 

()3(): 解說(해설) 

()4(): 戰爭(전쟁) 捕虜(포로)處理(처리) 

()5(): 赤十字社(적십자사)訪問(방문) 

()6(): 新聞(신문)報道(보도) 

()7(): 戰爭(전쟁) 捕虜(포로)()補給(보급) 

15. 제네바 協約(협약) ()118()[1]()하여 板門店(판문점) 交換(교환) 地點(지점)까지 送還(송환)하는 經費(경비)抑留(억류) ()負擔(부담)하며 交換(교환) 地點(지점)으로부터의 經費(경비)戰爭(전쟁) 捕虜(포로)依託(의탁)하는 ()負擔(부담)한다

()8():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補給(보급) 

()9(): 發表(발표) 

()10(): 移動(이동) 

()11(): 節次(절차)()事項(사항) 

地圖(지도)

停戰協定(정전협정)添附(첨부)地圖(지도) 다섯 ()包含(포함)한다.

  • ()1():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의 () 經界(경계)()() 經界(경계)()
  • ()2():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監督(감독)()漢江(한강)() 區域(구역)
  • ()3(): 朝鮮(조선) 西部(서부) 沿海(연해) 섬들의 統制(통제)
  • ()4(): 主要(주요) 交通(교통)()
  • ()5(): 出入港(출입항)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 補充(보충) 協定(협정)

其他(기타)

  • 文書(문서)韓國語(한국어)() 寫本(사본) () ()()() 打字機(타자기)作成(작성)된 것이 있다. 그 寫本(사본)에서 明朝體(명조체)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 基盤(기반)草創期(초창기) ()()() 打字機(타자기)書體(서체)確認(확인)할 수 있다.
  • 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統領(대통령)이자大韓民國(대한민국)國軍(국군)統帥權(통수권)()였던, 李承晩(이승만)博士(박사)停戰協定(정전협정)署名(서명)하지않았다. 이는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多數(대다수)停戰(정전)反對(반대)하며, 共産主義(공산주의)北傀(북괴)完全(완전)()하는形式(형식)北進(북진)統一(통일)()하였기때문이다.
  1. 兩國(양국)()()하여 있을 境遇(경우)에는 捕虜(포로)所屬(소속)()抑留(억류)() 國境(국경)으로부터의 送還(송환)費用(비용)負擔(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