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體字"의 두 版 사이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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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普通 [[漢字]]의字形 中 [[俗字]]나 [[略字]], 或은 [[古字]] 等이 아닌 基本・標準字形, 或은 이러한 [[字形]]으로 적은 文字를 意味한다. 現在는 그 正確한基準을 各國家[[言語]]의 [[正書法]]等으로 定한 [[標準字形]]으로써 理解되는境遇가 多數이다.
 普通 [[漢字]]의 字形 中 [[俗字]]나 [[略字]], 或은 [[古字]] 等이 아닌 基本・標準字形, 或은 이러한 [[字形]]으로 적은 文字를 意味한다. 現在는 그 正確한基準을 各國家[[言語]]의 [[正書法]]等으로 定한 [[標準字形]]으로써 理解되는境遇가 多數이다.


== 名稱 ==
== 名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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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澳門]], [[臺灣]], [[北韓]], [[香港]]은 傳統性을强調하여 正體字또는 [[正字]]라고하며, [[中華人民共和國]]에서는 이를 ‘複雜한 舊式漢字’라는 否定的 意味로 [[繁體字]]라고 稱한다. 日本은 [[新字體]]에 對比되는 [[舊字體]]라는名稱을 使用한다.
[[韓國]], [[澳門]], [[臺灣]], [[北韓]], [[香港]]은 傳統性을强調하여 正體字또는 [[正字]]라고하며, [[中華人民共和國]]에서는 이를 ‘複雜한 舊式漢字’라는 否定的 意味로 [[繁體字]]라고 稱한다. 日本은 [[新字體]]에 對比되는 [[舊字體]]라는名稱을 使用한다.
== 漢字의 正字와 俗字의 區分의 歷史 ==
中國古代文字學者는 《[[說文解字]]》에 對照하여 正體와 變體, 俗體로 나누었다. 說文解字에 所載한 글字면 正體라고 하고, 登載되지 않으면 變體나 俗體라고 하였다.
唐代의 《[[干祿字書]]》에서는 收錄된 漢字를 俗字{{*|"所謂俗者,例皆淺近,唯籍帳、文案、券契、藥方,非涉雅言,用亦無爽。儻能改革,善不可加。"}}, 通字{{*|"所謂通者,相承久遠,可以施表奏、牋啟、尺牘、判狀,固免詆訶。"}}, 正字{{*|"所謂正者,並有憑據,可以施著述、文章、對策、碑碣,將爲允當。"}} 셋으로 區分하여 說明하였다.
1935年 8月 [[中華民國 敎育部]]에서 公佈한《[[第一批簡體字表]]》에서 說明한 바에 따르면, 簡體字는 筆畫을 省略해서 簡略하게 만든 글字이고 正體字와 다르다고 說明하여 簡體字가 아닌 繁體字면 다 正體字로 定義된다. 이에 따라 韓國에서도 같은 意味로 使用한다.


== 國家別 字形差異 ==
== 國家別 字形差異 ==
{{本文|正體字/字形}}
{{本文|正體字/字形}}
 똑같이 ‘正字’라고 해도 地域이나 言語別로 差異가 있다. 例를 들어 [[鬭]]가 本字이지만 [[韓國]]에서는 [[鬪]], [[臺灣]]이나 [[香港]], [[澳門]]에서는 [[鬥]]를 使用한다.
 똑같이 ‘正字’라고 해도 地域이나 言語別로 差異가 있다. 例를 들어 [[鬭]]가 本字이지만 [[韓國]]에서는 [[鬪]], [[臺灣]]이나 [[香港]], [[澳門]]에서는 [[鬥]]를 使用한다.
== 注 ==
{{脚註}}


[[분류:漢字]]
[[분류:漢字]]

2024年1月28日(日)00時53分 版

普通(보통) 漢字(한자)字形(자형) () 俗字(속자)略字(약자), ()古字(고자) ()이 아닌 基本(기본)標準(표준)字形(자형), ()은 이러한 字形(자형)으로 적은 文字(문자)意味(의미)한다. 現在(현재)는 그 正確(정확)基準(기준)各國(각국)()言語(언어)正書法(정서법)()으로 ()標準(표준)字形(자형)으로써 理解(이해)되는境遇(경우)多數(다수)이다.

名稱(명칭)

下記(하기) 例示(예시)와 같이 國家(국가)()名稱(명칭)各各(각각) 差異(차이)가 있다.

韓國(한국), ()(), 臺灣(대만), 北韓(북한), 香港(향항)傳統性(전통성)强調(강조)하여 正體(정체)()또는 正字(정자)라고하며,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이를 ‘複雜(복잡)舊式(구식)漢字(한자)’라는 否定的(부정적) 意味(의미)()()()라고 ()한다. 日本(일본)新字(신자)()對比(대비)되는 ()字體(자체)라는名稱(명칭)使用(사용)한다.

漢字(한자)正字(정자)俗字(속자)區分(구분)歷史(역사)

中國(중국)古代(고대)文字(문자)學者(학자)는 《說文解字(설문해자)》에 對照(대조)하여 正體(정체)變體(변체), 俗體(속체)로 나누었다. 說文解字(설문해자)所載(소재)한 글()正體(정체)라고 하고, 登載(등재)되지 않으면 變體(변체)俗體(속체)라고 하였다.

()()의 《干祿字書(간록자서)》에서는 收錄(수록)漢字(한자)俗字(속자)[1], ()()[2], 正字(정자)[3] 셋으로 區分(구분)하여 說明(설명)하였다.

1935() 8() 中華民國(중화민국) 敎育部(교육부)에서 ()()한《第一(제일)()簡體字(간체자)()》에서 說明(설명)한 바에 따르면, 簡體字(간체자)()()省略(성략)해서 簡略(간략)하게 만든 글()이고 正體(정체)()와 다르다고 說明(설명)하여 簡體字(간체자)가 아닌 ()()()면 다 正體(정체)()定義(정의)된다. 이에 따라 韓國(한국)에서도 같은 意味(의미)使用(사용)한다.

國家(국가)() 字形(자형)差異(차이)

部分(부분)本文(본문)正體(정체)()/字形(자형)입니다.

똑같이 ‘正字(정자)’라고 해도 地域(지역)이나 言語(언어)()差異(차이)가 있다. ()를 들어 ()()()이지만 韓國(한국)에서는 (), 臺灣(대만)이나 香港(향항), ()()에서는 ()使用(사용)한다.

()

  1. "所謂(소위)()()()()淺近(천근)()()()文案(문안)券契(권계)藥方(약방)()()雅言(아언)()()()()()()改革(개혁)()不可(불가)()。"
  2. "所謂(소위)()()相承(상승)久遠(구원)()()()表奏(표주)()()尺牘(척독)()()()()()()。"
  3. "所謂(소위)()()()()憑據(빙거)()()()著述(저술)文章(문장)對策(대책)碑碣(비갈)()()允當(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