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拷問"의 두 版 사이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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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槪要 ==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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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代 ===
=== 現代 ===
[[File:CAT members.svg]]
[[File:CAT members.svg]]
UN  고문 방지 협약
UN  拷問 防止 協約
초록색 협약 가입
草綠色 協約 加入
연두색 협약 가입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軟豆色 協約 加入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회색 비가입
灰色 非加入


==== 大韓民國 ====
==== 大韓民國 ====
형사소송법 제309조( 강제등 자백 의  증거능력피고인 의  자백 이 ''' 고문''',  폭행협박신체구속 의  부당 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의  방법 으로  임의 로  진술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 할 만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 의  증거 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刑事訴訟法 第309條( 強制等 自白 의  證據能力被告人 의  自白 이 ''' 拷問''',  暴行脅迫身體拘束 의  不當 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 의  方法 으로  任意 로  陳述 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 할 만한  理由 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 의  證據 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大韓民國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大韓民國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 모든  국민 은  신체 의  자유 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 한  절차 에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
** ① 모든  國民 은  身體 의  自由 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 에  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 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 과  適法 한  節次 에  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 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 은 '''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 에게  불리 한  진술 을  강요당 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 은 '''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自己 에게  不利 한  陳述 을  強要當 하지 아니한다.
** ⑦  피고인 의  자백 이 ''' 고문'''· 폭행·협박·구속 의  부당 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의  방법 에  하여  자의 로  진술 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 될 때 또는  정식재판 에 있어서  피고인 의  자백 이 그에게  불리 한  유일 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 의  증거 로 삼거나 이를  이유 로  처벌 할 수 없다.
** ⑦  被告人 의  自白 이 ''' 拷問'''· 暴行·脅迫·拘束 의  不當 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 의  方法 에  하여  自意 로  陳述 된 것이 아니라고  認定 될 때 또는  正式裁判 에 있어서  被告人 의  自白 이 그에게  不利 한  唯一 한  證據 일 때에는 이를  有罪 의  證據 로 삼거나 이를  理由 로  處罰 할 수 없다.


 위의 法律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위의 法律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外國 ====
==== 外國 ====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 고문''', 또는  잔혹 하거나  비인도적 이거나  굴욕적 인  처우 또는  형벌 을 받지 아니한다.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 拷問''', 또는  殘酷 하거나  非人道的 이거나  屈辱的 인  處遇 또는  刑罰 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分類:犯罪]]
[[分類:犯罪]]

2023年12月25日(月)13時17分 基準 最新版

文書(문서)內容(내용)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 인 것을 다룹니다.

道具(도구)나 여러 方法(방법)으로 容疑者(용의자)한테 精神的(정신적)으로 또는 肉體的(육체적)으로 苦痛(고통)을 줘서 自白(자백)하게 하는 行爲(행위)다.

國家(국가)()/歷史(역사)()[編輯]

現代(현대)[編輯]

UN 拷問(고문) 防止(방지) 協約(협약)

  • 草綠色(초록색) = 協約(협약) 加入(가입)
  • 軟豆色(연두색) = 協約(협약) 加入(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灰色(회색) = ()加入(가입)

大韓民國(대한민국)[編輯]

  •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309()(()()() 自白(자백)證據能力(증거능력)) 被告人(피고인)自白(자백)拷問(고문), 暴行(폭행), 脅迫(협박), 身體(신체)拘束(구속)不當(부당)長期化(장기화) 또는 欺罔(기망) 其他(기타)方法(방법)으로 任意(임의)陳述(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의심)할 만한 理由(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유죄)證據(증거)로 하지 못한다.[1]
  •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12() [2]
    • ① 모든 國民(국민)身體(신체)自由(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법률)()하지 아니하고는 逮捕(체포)·拘束(구속)·押收(압수)·搜索(수색) 또는 審問(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법률)適法(적법)節次(절차)()하지 아니하고는 處罰(처벌)·保安處分(보안처분) 또는 ()()勞役(로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국민)拷問(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형사)() 自己(자기)에게 不利(불리)陳述(진술)()()()하지 아니한다.
    • 被告人(피고인)自白(자백)拷問(고문)·暴行(폭행)·脅迫(협박)·拘束(구속)不當(부당)長期化(장기화) 또는 欺罔(기망) 其他(기타)方法(방법)()하여 自意(자의)陳述(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認定(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정식재판)에 있어서 被告人(피고인)自白(자백)이 그에게 不利(불리)唯一(유일)證據(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유죄)證據(증거)로 삼거나 이를 理由(이유)處罰(처벌)할 수 없다.

위의 法律(법률)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국내)에서는 不法(불법)이다.

外國(외국)[編輯]

  • 世界人(세계인)()宣言(선언) :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 또는 殘酷(잔혹)하거나 非人道的(비인도적)이거나 屈辱的(굴욕적)處遇(처우) 또는 刑罰(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외국)에서도 人權侵害(인권침해)라는 理由(이유) ()으로 大部分(대부분) 나라들에서 不法(불법)으로 定義(정의)한다. 하지만 北韓(북한),中國(중국)() 獨裁國家(독재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