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體(정체)()

() (討論(토론) | 寄與(기여))님의 2024()1()28()())00()53() ()

普通(보통) 漢字(한자)字形(자형) () 俗字(속자)略字(약자), ()古字(고자) ()이 아닌 基本(기본)標準(표준)字形(자형), ()은 이러한 字形(자형)으로 적은 文字(문자)意味(의미)한다. 現在(현재)는 그 正確(정확)基準(기준)各國(각국)()言語(언어)正書法(정서법)()으로 ()標準(표준)字形(자형)으로써 理解(이해)되는境遇(경우)多數(다수)이다.

名稱(명칭)

下記(하기) 例示(예시)와 같이 國家(국가)()名稱(명칭)各各(각각) 差異(차이)가 있다.

韓國(한국), ()(), 臺灣(대만), 北韓(북한), 香港(향항)傳統性(전통성)强調(강조)하여 正體(정체)()또는 正字(정자)라고하며,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이를 ‘複雜(복잡)舊式(구식)漢字(한자)’라는 否定的(부정적) 意味(의미)()()()라고 ()한다. 日本(일본)新字(신자)()對比(대비)되는 ()字體(자체)라는名稱(명칭)使用(사용)한다.

漢字(한자)正字(정자)俗字(속자)區分(구분)歷史(역사)

中國(중국)古代(고대)文字(문자)學者(학자)는 《說文解字(설문해자)》에 對照(대조)하여 正體(정체)變體(변체), 俗體(속체)로 나누었다. 說文解字(설문해자)所載(소재)한 글()正體(정체)라고 하고, 登載(등재)되지 않으면 變體(변체)俗體(속체)라고 하였다.

()()의 《干祿字書(간록자서)》에서는 收錄(수록)漢字(한자)俗字(속자)[1], ()()[2], 正字(정자)[3] 셋으로 區分(구분)하여 說明(설명)하였다.

1935() 8() 中華民國(중화민국) 敎育部(교육부)에서 ()()한《第一(제일)()簡體字(간체자)()》에서 說明(설명)한 바에 따르면, 簡體字(간체자)()()省略(성략)해서 簡略(간략)하게 만든 글()이고 正體(정체)()와 다르다고 說明(설명)하여 簡體字(간체자)가 아닌 ()()()면 다 正體(정체)()定義(정의)된다. 이에 따라 韓國(한국)에서도 같은 意味(의미)使用(사용)한다.

國家(국가)() 字形(자형)差異(차이)

部分(부분)本文(본문)正體(정체)()/字形(자형)입니다.

똑같이 ‘正字(정자)’라고 해도 地域(지역)이나 言語(언어)()差異(차이)가 있다. ()를 들어 ()()()이지만 韓國(한국)에서는 (), 臺灣(대만)이나 香港(향항), ()()에서는 ()使用(사용)한다.

()

  1. "所謂(소위)()()()()淺近(천근)()()()文案(문안)券契(권계)藥方(약방)()()雅言(아언)()()()()()()改革(개혁)()不可(불가)()。"
  2. "所謂(소위)()()相承(상승)久遠(구원)()()()表奏(표주)()()尺牘(척독)()()()()()()。"
  3. "所謂(소위)()()()()憑據(빙거)()()()著述(저술)文章(문장)對策(대책)碑碣(비갈)()()允當(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