槪要
前文
人類家族 모두의 尊嚴性과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平和의 基礎다. 人權을 無視하고 輕蔑하는 蠻行
이 過然 어떤 結果를 招來했던가를 記憶해보라. 人類의 良心을 憤怒케 했던 野蠻的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普通사람들이 바라는 至高至純의 念願은 ‘이제 제발 모든 人間이 言論의 自由, 信念의 自由, 恐怖와 缺乏으로 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上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憲章은 이미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했고 보다 幅넓은 自由 속에서 社會進步를 促進하고 生活水準을 向上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約束을 제대로 實踐하려면 都大體 人權이 무엇이고 自由가 무엇인지에 對해 모든 사람이 理解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지 않겠는가?
유엔總會는 이제 모든 個人과 組織이 이 宣言을 恒常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持續的인 國內的 措置를 通해 會員國 國民들의 普遍的 自由와 權利伸張을 爲해 努力하도록, 모든 人類가 ‘다 함께 達成해야 할 하나의 共通基準’으로서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한다.
條項
第一條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롭고, 尊嚴하며, 平等하다. 모든 사람은 理性과 良心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兄弟愛의 精神으로 對해야 한다.
第二條
모든 사람은 人種, 皮膚色, 性, 言語, 宗敎, 政治的 또는 其他의 見解, 民族的 또는 社會的 出身, 財産, 出生 또는 其他의 身分과 같은 어떠한 種類의 差別이 없이, 이 宣言에 規定된 모든 權利와 自由를 享有할 資格이 있다. 더 나아가 個人이 屬한 國家 또는 領土가 獨立國, 信託統治地域, 非自治地域이거나 또는 主權에 對한 餘他의 制約을 받느냐에 關係없이, 그 國家 또는 領土의 政治的, 法的 또는 國際的 地位에 根據하여 差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第三條
모든 사람은 生命과 身體의 自由와 安全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第四條
어느 누구도 奴隸狀態 또는 隷屬狀態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形態의 奴隸制度와 奴隸賣買는 禁止된다.
第五條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殘酷하거나 非人道的이거나 屈辱的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第六條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法 앞에 人間으로서 認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七條
모든 사람은 法 앞에 平等하며 어떠한 差別도 없이 法의 同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에 違反되는 어떠한 差別과 그러한 差別의 煽動으로부터 同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八條
모든 사람은 憲法 또는 法律이 附與한 基本的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에 對하여 權限있는 國內法庭에서 實效性 있는 救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九條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逮捕, 拘禁 또는 追放되지 아니한다.
第十條
모든 사람은 自身의 權利, 義務 그리고 自身에 對한 刑事上 嫌疑에 對한 決定에 있어 獨立的이며 公平한 法庭에서 完全히 平等하게 公正하고 公開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十一條
1.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追加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