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基本條約(日本語: 日韓基本條約)은 1965年 6月 日本(佐藤榮作 政權)과 韓國(朴正熙 政權) 사이에 締結된 條約. 그 結果 日本은 韓國을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認定하고 韓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했다. 그는 또한 韓日倂合條約과 같은 戰爭前條約의 無效를 確認했다. 이 條約은 15年間의 協商 끝에 締結되었지만, 條約의 署名과 批准은 兩國의 反對에 부딪혔다. 兩國間協商의 爭點은 賠償이었으나 協商 끝에 韓國側은 總 8億 달러(補助金 3億美弗, 政府次官 2億美弗, 民間次官 3億美弗)를 받는 代價로 賠償請求를 抛棄했다.
正文
基本關係에 關한 條約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基本關係에 關한 條約
大韓民國과 日本國은, 兩國 國民關係의 歷史的 背景과, 善隣關係와 主權 相互尊重의 原則에 立脚한 兩國 關係의 正常化에 對한 相互 希望을 考慮하며, 兩國의 相互 福祉와 共通 利益을 增進하고 國際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 데 있어서 兩國이 國際聯合憲章의 原則에 合當하게 緊密히 協力함이 重要하다는 것을 認定하며, 또한 1951年 9月 8日 桑港市에서 署名된 日本國과의 平和條約의 關係 規定과 1948年 12月 12日 國際聯合總會에서 採擇된 決議 第195號(III)을 想起하며, 本 基本關係에 關한 條約을 締結하기로 決定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兩國間의 全權委員을 임명하였다.
大韓民國
大韓民國 外務部長官 李東元
大韓民國 特命全權大使 金東祚
日本國
日本國 外務大臣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이들 全權委員은 그들의 全權委任狀을 相互 提示하고 그것이 相互 妥當하다고 認定한 後 다음의 제 條項에 合意하였다.
第1條 量 締約 當事國間에 外交 및 領事關係를 樹立한다. 量 締約 當事國은 大使級 外交使節을 遲滯없이 交換한다. 量 締約 當事國은 또한 兩國 政府에 依하여 合意되는 場所에 領事館을 設置한다.
第2條 1910年 8月 22日 및 그 以前에 大韓帝國과 大日本帝國 間에 締結된 모든 條約 및 協定이 이미 無效임을 確認한다.
第3條 大韓民國 政府가 國際聯合總會 決議 第195號(III)에 明示된 바와 같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確認한다.
第4條
1. 量 締約 當事國은 兩國 相互間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憲章의 原則을 指針으로 한다.
2. 量 締約 當事國은 兩國의 相互의 福祉와 共通의 利益을 增進함에 있어서 國際聯合 憲章의 原則에 合當하게 協力한다.
第5條 量 締約 當事國은 兩國의 貿易, 海運 및 其他 通商上의 關係를 安定되고 友好的인 基礎 위에 두기 위하여 條約 또는 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交涉을 實行 可能한 限 早速히 始作한다.
第6條 量 締約 當事國은 民間航空 運輸에 關한 協定을 締結하기 위하여 實行 可能한 限 早速히 交涉을 始作한다.
第7條 本 條約은 批准되어야 한다. 批准書는 可能한 限 早速히 서울에서 交換한다.
本 條約은 批准書가 交換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以上의 證據로써 各 全權委員은 본 條約에 署名 捺印한다.
1965年 6月 22日 東京都에서 同等히 正文인 韓國語, 日本語 및 英語로 2通을 作成하였다. 解釋에 上位가 있을 境遇에는 英語本에 따른다.
大韓民國을 위하여 李東元 金東祚 日本國을 위하여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請求權協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