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聯合總會는 모든 會員國으로 構成된 UN의 最高 機關으로 安保理 못지않게 重要합니다. UN과 關聯된 모든 問題는 論議되고 解決될 수 있지만, 그러한 決議案은 會員國, 理事會 等에 對한 勸告의 形態를 取하며 拘束力이나 强制性이 없습니다.
各國은 1票로 議決權을 가지며, 一般的 事案은 單純 多數決이지만 平和·安保維持, 3個理事會[1] 理事國選出, 新規理事國承認, 會員國停止·除名, 豫算等重要事案은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다. 年例定期總會以外에 特別總會와 臨時總會를 隨時로 召集한다.
2024年 基準 最近 몇 年 동안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는 平和維持問題에 對한 機能을 消極的으로 遂行해 왔으며, 國際聯合總會는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의 代案이 되었다.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機關은 總會에 所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