槪要
前文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며,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이 人類의 良心을 激憤시키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과 信仰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으로서 闡明되어 왔으며,
人間이 暴政과 抑壓에 對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으려면, 法에 依한 統治에 依하여 人權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하였고,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
이에,
國際聯合總會는,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하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의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가 成就하여야 할 共通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한다.
條項
第一條
모든 人間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로우며 그 尊嚴과 權利에 있어 同等하다. 人間은 天賦的으로 理性과 良心을 附與받았으며 서로 兄弟愛의 精神으로 行動하여야 한다.
第二條
모든 사람은 人種, 皮膚色, 性, 言語, 宗敎, 政治的 또는 其他의 見解, 民族的 또는 社會的 出身, 財産, 出生 또는 其他의 身分과 같은 어떠한 種類의 差別이 없이, 이 宣言에 規定된 모든 權利와 自由를 享有할 資格이 있다. 더 나아가 個人이 屬한 國家 또는 領土가 獨立國, 信託統治地域, 非自治地域이거나 또는 主權에 對한 餘他의 制約을 받느냐에 關係없이, 그 國家 또는 領土의 政治的, 法的 또는 國際的 地位에 根據하여 差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第三條
모든 사람은 生命과 身體의 自由와 安全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第四條
어느 누구도 奴隸狀態 또는 隷屬狀態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形態의 奴隸制度와 奴隸賣買는 禁止된다.
第五條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殘酷하거나 非人道的이거나 屈辱的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第六條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法 앞에 人間으로서 認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七條
모든 사람은 法 앞에 平等하며 어떠한 差別도 없이 法의 同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에 違反되는 어떠한 差別과 그러한 差別의 煽動으로부터 同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八條
모든 사람은 憲法 또는 法律이 附與한 基本的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에 對하여 權限있는 國內法庭에서 實效性 있는 救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九條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逮捕, 拘禁 또는 追放되지 아니한다.
第十條
모든 사람은 自身의 權利, 義務 그리고 自身에 對한 刑事上 嫌疑에 對한 決定에 있어 獨立的이며 公平한 法庭에서 完全히 平等하게 公正하고 公開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十一條
1.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第十二條
어느 누구도 그의 私生活, 家庭, 住居 또는 通信에 對하여 恣意的인 干涉을 받거나 또는 그의 名譽와 名聲에 對한 非難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干涉이나 非難에 對하여 法의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十三條
1. 모든 사람은 自國內에서 移動 및 居住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自國을 包含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權利와 또한 自國으로 돌아올 權利를 가진다.
第十四條
1. 모든 사람은 迫害를 避하여 다른 나라에서 庇護를 求하거나 庇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2. 이러한 權利는 眞實로 非政治的 犯罪 또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는 行爲로 因하여 起訴된 境遇에는 主張될 수 없다.
第十五條
1. 모든 사람은 國籍을 가질 權利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國籍을 剝奪當하지 아니하며 自身의 國籍을 變更할 權利가 否認되지 아니한다.
第十六條
1. 成人 男女는 人種, 國籍 또는 宗敎에 따른 어떠한 制限도 없이 婚姻하고 家庭을 이룰 權利를 가진다. 그들은 婚姻에 對하여, 婚姻期間中 그리고 婚姻解消時에 同等한 權利를 享有할 資格이 있다.
2. 婚姻은 將來 配偶者들의 自由롭고 完全한 同意하에서만 成立된다.
3. 家庭은 社會의 自然的이고 基礎的인 單位이며, 社會와 國家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
第十七條
1. 모든 사람은 單獨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共同으로 財産을 所有할 權利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財産을 剝奪當하지 아니한다.
第十八條
모든 사람은 思想, 良心 및 宗敎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宗敎 또는 信念을 變更할 自由와, 單獨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共同으로 그리고 公的으로 또는 私的으로 宣敎, 行事, 禮拜 및 儀式에 依하여 自身의 宗敎나 信念을 表明하는 自由를 包含한다.
第十九條
모든 사람은 意見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干涉없이 意見을 가질 自由와 國境에 關係없이 어떠한 媒體를 通해서도 情報와 思想을 追求하고, 얻으며, 傳達하는 自由를 包含한다.
第二十條
1. 모든 사람은 平和的인 集會 및 結社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에 參與하도록 強要받지 아니한다.
第二十一條
1. 모든 사람은 直接 또는 自由로이 選出된 代表를 通하여 自國의 政府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自國에서 同等한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3. 國民의 意思가 政府 權能의 基盤이다. 이러한 意思는 普通·平等 選擧權에 따라 祕密 또는 그에 相當한 自由 投票節次에 依한 定期的이고 眞正한 選擧에 依하여 表現된다.
第二十二條
모든 사람은 社會의 一員으로서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지며, 國家的 努力과 國際적 協力을 通하여, 그리고 各 國家의 組織과 資源에 따라서 自身의 尊嚴과 人格의 自由로운 發展에 不可缺한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들을 實現할 權利를 가진다.
第二十三條
1. 모든 사람은 일, 職業의 自由로운 選擇, 正當하고 有利한 勞動 條件, 그리고 失業에 對한 保護의 權利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없이 同一한 勞動에 對하여 同等한 報酬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3. 勞動을 하는 모든 사람은 自身과 家族에게 人間의 尊嚴에 符合하는 生存을 保障하며, 必要한 境遇에 다른 社會保障方法으로 補充되는 正當하고 有利한 報酬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自身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勞動組合을 結成하고, 加入할 權利를 가진다.
第二十四條
모든 사람은 勞動時間의 合理的 制限과 定期的인 有給休暇를 包含하여 休息과 餘暇의 權利를 가진다.
第二十五條
1. 모든 사람은 衣食住, 醫療 및 必要한 社會福祉를 包含하여 自身과 家族의 健康과 安寧에 適合한 生活水準을 누릴 權利와, 失業, 疾病, 障礙, 配偶者 死亡, 老齡 또는 其他 不可抗力의 狀況으로 因한 生計 缺乏의 境遇에 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2. 어머니와 兒童은 特別한 保護와 支援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兒童은 嫡庶에 關係없이 同一한 社會的 保護를 누린다.
第二十六條
1. 모든 사람은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敎育은 最小限 初等 및 基礎段階에서는 無償이어야 한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어야 한다. 技術 및 職業敎育은 一般的으로 接近이 可能하여야 하며, 高等敎育은 모든 사람에게 實力에 根據하여 同等하게 接近 可能하여야 한다.
2. 敎育은 人格의 完全한 發展과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對한 尊重의 強化를 目標로 한다. 敎育은 모든 國家, 人種 또는 宗敎 集團間에 理解, 寬容 및 友誼를 增進하며, 平和의 維持를 爲한 國際聯合의 活動을 促進하여야 한다.
3. 父母는 子女에게 提供되는 敎育의 種類를 選擇할 優先權을 가진다.
(追加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