槪要
前文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며,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이 人類의 良心을 激憤시키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과 信仰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으로서 闡明되어 왔으며,
人間이 暴政과 抑壓에 對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으려면, 法에 依한 統治에 依하여 人權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하였고,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
이에,
國際聯合總會는,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하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의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가 成就하여야 할 共通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한다.
條項
第一條
모든 人間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로우며 그 尊嚴과 權利에 있어 同等하다. 人間은 天賦的으로 理性과 良心을 附與받았으며 서로 兄弟愛의 精神으로 行動하여야 한다.
第二條
모든 사람은 人種, 皮膚色, 性, 言語, 宗敎, 政治的 또는 其他의 見解, 民族的 또는 社會的 出身, 財産, 出生 또는 其他의 身分과 같은 어떠한 種類의 差別이 없이, 이 宣言에 規定된 모든 權利와 自由를 享有할 資格이 있다. 더 나아가 個人이 屬한 國家 또는 領土가 獨立國, 信託統治地域, 非自治地域이거나 또는 主權에 對한 餘他의 制約을 받느냐에 關係없이, 그 國家 또는 領土의 政治的, 法的 또는 國際的 地位에 根據하여 差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第三條
모든 사람은 生命과 身體의 自由와 安全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第四條
어느 누구도 奴隸狀態 또는 隷屬狀態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形態의 奴隸制度와 奴隸賣買는 禁止된다.
第五條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殘酷하거나 非人道的이거나 屈辱的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第六條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法 앞에 人間으로서 認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七條
모든 사람은 法 앞에 平等하며 어떠한 差別도 없이 法의 同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에 違反되는 어떠한 差別과 그러한 差別의 煽動으로부터 同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八條
모든 사람은 憲法 또는 法律이 附與한 基本的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에 對하여 權限있는 國內法庭에서 實效性 있는 救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九條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逮捕, 拘禁 또는 追放되지 아니한다.
第十條
모든 사람은 自身의 權利, 義務 그리고 自身에 對한 刑事上 嫌疑에 對한 決定에 있어 獨立的이며 公平한 法庭에서 完全히 平等하게 公正하고 公開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十一條
1.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追加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