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解說에 從事하는 이러한 代表의 數爻는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 捕虜 每 千(1,000) 名에 對하여 七(7) 名을 넘지 못하되 許諾될 最低 總數는 五(5) 名 以下가 되어서는 안된다
ㄱ. 解說에 從事하는 이러한 代表의 數爻는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 捕虜 每 千(1,000) 名에 對하여 七(7) 名을 넘지 못하되 許諾될 最低 總數는 五(5) 名 以下가 되어서는 안된다
ㄴ.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가 戰爭 捕虜에게 接近하는 時間은 中立國 送還 委員會가 決定하며 大體로 戰爭 捕虜의 待遇에 關한 제네바 協約 第53條{{*|“往復 時間을 包含하는 捕虜들의 日日 勞動時間은 過度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境遇에도 抑留國의 國民으로서 同一한 勞動에 雇傭되고 있는 當該 地方의 民間人 勞動者에게 許容되는 바를 超過하지 못한다. 捕虜들은 每日의 勞動의 中間에 1時間 以上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이 休息은, 抑留國의 勞動者들이 取할 權利가 있는 休息이 더 길 境遇에는 그러한 休息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休息外에, 되도록이면 日曜日 또는 그들의 出身國에 있어서의 休日에 每週 24時間 連續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또한 1{{强制讀音|年間|년간}} 勞動한 모든 捕虜들은 8日間 連續의 有給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請負 勞動과 같은 勞動 方法이 使用될 境遇에 그에 依하여 作業期間이 過度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에 依據한다
==== 第3條 解說 ====
==== 第3條 解說 ====
2021年2月16日(火)15時14分 版
英文標題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朝鮮文標題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總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總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流血을 招來한 朝鮮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朝鮮에서의 敵對行爲와 一切武裝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條項에 記載된 停戰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共同互相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에서의 交戰雙方에만 適用한다
第1條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1. 한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二(2) 키로 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軍隊間에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第1圖를 보라)
3. 非武裝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境界線 및 南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第1圖를 보라)
4. 軍事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停戰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非武裝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兩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河口의 航行規則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民用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側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陸地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地帶內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裝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8. 非武裝地帶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以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責任진다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以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聯合國軍總司令官이 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드러갈 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 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 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出入과 非武裝地帶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連結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間에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措置
가. 總則
12.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陸海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下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朝鮮에 있어서의 一切敵對行爲를 完全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項의 敵對行爲의 完全停止는 本停戰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 時間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停戰協定의 其他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停戰協定第63項을 보라)
13. 軍事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解決을 達成하는 것을 利롭게 하기 爲하여 敵對雙方司令官들은
ㄱ. 本停戰協定中에 따로 規定한 것은 除外하고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七十二(72) 時間內에 그들의 一切軍事力量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力量을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後非武裝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地雷原鐵條網 및 其他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監視小組人員의 通行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四十五(45) 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地帶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軍事停戰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 日의 期間內에 除去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部隊와 軍事停戰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雙方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停戰協定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던지 非武裝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停戰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十(10) 日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力量普及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理由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理由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力量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는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 58分東經 124度 40分) 大靑島(北緯 37度 50分東經 124度 42分) 小靑島(北緯 37度 46分東經 124度 46分) 延坪島(北緯 37度 38分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을 聯合國軍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朝鮮西海岸에 있어서 上記境界線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聯合國軍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第3圖를 보라)
ㄷ. 朝鮮境外로 부터 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 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輪換臨時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朝鮮에의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輪換”의 定義는 部隊或은 人員이 朝鮮에서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人員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條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에 드려오며 또 朝鮮으로부터 내어 갈수 있다 輪換은 一(1) 人對一(1) 人의 基礎 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 一方이던지 어느 一(1) 曆月內에 輪換政策下에서 朝鮮境外로부터 三萬五千(35,000) 名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이 該當側이 本停戰協定效力發生日로부터 朝鮮으로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朝鮮을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累計總數를 超過하게 할 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朝鮮에 드려 올수 없다 軍事人員의 朝鮮에의 到着 및 朝鮮으로부터의 離去에 關하여 每日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輪換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朝鮮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裝甲車輛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停戰期間에 破壞破損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裝甲車輛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類型의 物件을 一(1) 對一(1)로 交換하는 基礎 우에서 交替할 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裝甲車輛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으로 드려 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裝甲車輛武器 및 彈藥을 朝鮮으로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搬入에 關하여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朝鮮으로부터 내어 가는 物件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 갈수 있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裝甲車輛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ㅁ. 本停戰協定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 것을 保障한다
ㅂ. 埋葬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一定한 期限內에 그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朝鮮地域에 相對方의 墳墓登錄人員이 드러오는 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所在地에 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 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方法과 期限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葬地點에 關係되는 얻을 수 있는 一切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一切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交通線을 經由하여(添附한 地圖第4圖를 보라) 中立國監督委員會本部와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間을 往來할때와 또 中立國監督委員會本部와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不必要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 수 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器材를 使用할 것을 許可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ㅈ. 軍事停戰委員會本部附近非武裝地帶內의 自己側地域에 各各 한個의 適當한 飛行場을 建設管理 및 維持한다 그 用途는 軍事停戰委員會가 決定한다
ㅊ. 中立國監督委員會와 下記에 設立한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全體委員 및 其他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人員이 國際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14. 本停戰協定은 雙方의 軍事統制下에있는 敵對中의 一切地上軍事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軍事力量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朝鮮地域을 尊重한다
15. 本停戰協定은 敵對中의 一切海上軍事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軍事力量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朝鮮陸地에 隣接한 海面을 尊重하며 朝鮮에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本停戰協定은 敵對中의 一切空中軍事力量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軍事力量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朝鮮地域 및 이 兩地域에 隣接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內에서 一切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 및 人員이 本停戰協定의 全體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 것을 保障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互相積極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積極協力함으로써 本停戰協定全體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費用은 敵對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나. 軍事停戰委員會
1. 構成
19. 軍事停戰委員會를 設立한다
20. 軍事停戰委員會는 十(10) 名의 高級軍官으로 構成하되 그 中의 五(5) 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五(5) 名은 聯合國軍總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委員十(10) 名中에서 各方의 三(3) 名은 將領級에 屬하여야 하며 各方의 남아지 二(2) 名은 少將准將大佐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 수 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 따라 參謀補助人員을 使用할수 있다
22. 軍事停戰委員會는 必要한 行政人員을 配置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委員會의 記錄書記通譯 및 同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 것이다 雙方은 各其祕書處에 祕書長一(1) 名補助祕書長一(1) 名 및 祕書處에 必要한 書記 및 專門技術人員을 任命한다 記錄은 朝鮮文中國文 및 英文으로 作成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23. ㄱ. 軍事停戰委員會는 처음에는 十(10) 個의 共同監視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ㄴ. 每個의 共同監視小組는 四(4) 名乃至六(6) 名의 佐級軍官으로 構成하되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半數는 聯合國軍總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共同監視小組의 事業上必要한 運轉手書記通譯等의 附屬人員은 雙方이 이를 提供한다
27.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 中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共同監視小組를 派遣하여 非武裝地帶나 漢江河口에서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을 調査할 權限을 가진다 但同委員會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가 아직 派遣하지 않은 共同監視小組의 半數以上을 派遣할 수 없다
28.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委員會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要請하여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非武裝地帶以外의 地點에 가서 特別한 監視와 視察을 行할 權限을 가진다
29. 軍事停戰委員會가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確定한 때에는 卽時로 그 違反事件을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0. 軍事停戰委員會가 本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 滿足하게 是正되었다고 確定한 때에는 이를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 總則
31. 軍事停戰委員會는 每日會議를 연다 雙方의 首席委員은 合意하여 七(7) 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 수 있다 但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던지 二十四(24) 時間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 수 있다
32. 軍事停戰委員會의 一切會議記錄의 副本은 每番會議後 될 수 있는 대로 速히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送付한다.
33. 共同監視小組는 軍事停戰委員會에 同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洞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34. 軍事停戰委員會는 本停戰協定에 規定한 報告 및 會議記錄의 文件綴 두벌을 保管한다 同委員會는 그 事業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記錄等의 文件綴 두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委員會의 最後解散時에는 上記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벌씩 나누어 준다
35. 軍事停戰委員會는 敵對雙方司令官들에게 本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中立國監督委員會
1. 構成
36. 中立國監督委員會를 設立한다
3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四(4) 名의 高級軍官으로 構成하되 그 中의 二(2) 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卽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 名은 聯合國軍總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卽瑞典 맟 瑞西가 이를 任命한다 本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國”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朝鮮에서의 敵對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로부터 派遣될 수 있다 每個委員은 候補委員一(1) 名을 指定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理由로 出席할 수 없게 되는 會議에 出席하게 한다 이러한 候補委員은 그 正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가 같을 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 수 있다
38.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 따라 各其該當中立國가 提供한 參謀補助人員을 使用할 수 있다 이러한 參謀補助人員은 本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 任命될 수 있다
40. ㄱ. 中立國監督委員會는 처음에는 二十(20) 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中立國監督小組는 오직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對하여서만 責任을 지며 그에 報告하며 또 그 指導를 받는다
ㄴ. 每個中立國視察小組는 最少四(4) 名의 軍官으로 構成하되 이 軍官는 佐級으로 하는 것이 適當하며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고 그 中의 半數는 聯合國軍總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中立國視察小組에 任命되는 組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에서 이를 낼 수 있다 各小組의 職責執行을 便利하게 하기爲하여 情況의 要求에 따라 最少二(2) 名의 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置할 수 있다 그 두 組員中의 一(1) 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며 1名은 聯合國軍總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運轉手書記通譯通信員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小組의 任務執行에 必要한 備品은 各方司令官이 非武裝地帶內 및 自己側軍事統制地域內에서 需要에 따라 이를 供給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同委員會自體와 中立國視察小組들에 그가 要望하는 上記의 人員 및 備品을 提供할 수 있다 但 이러한 人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를 構成한 그 中立國의 人員이어야 한다
2. 職責과 權限
41. 中立國監督委員會의 任務는 本停戰協定第13項 ㄷ 目第13項 ㄹ 目 및 第28項에 規定한 監督監視視察 및 調査의 職責을 執行하며 이러한 監督監視視察 및 調査의 結果를 軍事停戰委員會에 報告하는 것이다
42. 中立國監督委員會는
ㄱ.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本部의 附近에 設置한다
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規定을 採擇한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監視小組를 通하여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本停戰協定第13項 ㄷ目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停戰協定第28項에 規定한 特別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飛行機裝甲車輛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視察小組의 視察은 小組로 하여금 增援하는 作戰飛行機裝甲車輛武器 및 彈藥을 朝鮮으로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 수 있게 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飛行機裝甲車輛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ㄹ. 中立國視察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ㅁ.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의 軍事統制地域內에 있는 本停戰協定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 五(5) 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키며 聯合國軍總司令官의 軍事統制地域內에 있는 本停戰協定第43 港에 列擧한 出入港에 五(5) 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 個의 中立國移動視察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監督委員會本部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中立國移動視察小組中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首席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 수 없다
ㅂ. 報告된 本停戰協定違反事件을 前目規定의 範圍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委員會中의 어느 一方首席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停戰協定違反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ㅅ. 그의 工作人員과 그의 中立國視察小組의 證明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執行時에 使用하는 一切車輛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標識을 發給한다
44.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每日會議를 연다 中立國監督委員會委員은 合意하여 七(7) 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 수 있다 但 어느 委員이던지 二十四(24) 時間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 수 있다
45. 中立國監督委員會의 一切會議記錄의 副本은 每番會議後 될 수 있는대로 速히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記錄은 朝鮮文中國文 및 英文으로 作成한다
46. 中立國視察小組는 그의 監督監視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監督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同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組員一(1) 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 수도 있다 個別的組員一(1) 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報告로 看做한다
4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中立國視察小組가 提出한 報告의 副本을 그가 接受한 報告에 使用된 글로써 遲滯없이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이러한 報告는 飜譯 또는 審議決定手續 때문에 遲滯시킬 수 없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實際可能한 限速히 이러한 報告를 審議決定하며 그의 判定書를 于先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의 該當審議決定을 接受하기 前에는 軍事停戰委員會는 이런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도 最後的行動을 取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首席委員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과 그 小組의 組員은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參席하여 提出된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던지 說明한다
48.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本停戰協定이 規定하는 報告 및 會議記錄의 文件綴 두벌을 保管한다 同委員會는 그 事業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記錄等의 文件綴 두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委員會의 最後解散時에는 上記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벌씩 나누어 준다
49. 中立國監督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에 本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ㄴ.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그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에 對하여 合意에 到達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을 卽時로 軍事停戰委員會에 提起하여 決定하도록 한다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本部附近에 그 本部를 設置한다
ㄷ.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送還計劃을 完遂한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가 卽時로 이를 解散시킨다
57. ㄱ.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卽時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赤十字社代表와 中華人民共和國赤十字社代表를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에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各國의 赤十字社代表를 다른 一方으로 하여 組織되는 共同赤十字小組를 設立한다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의 福利에 要望되는 人道主義的服務로써 雙方이 本停戰協定第51項 ㄱ目에 規定한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戰爭捕虜의 送還에 關係되는 規定을 執行하는 것을 協助한다 이 任務를 完遂하기 爲하여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에서 雙方이 戰爭捕虜引渡引受事業을 協助하며 雙方의 戰爭捕虜收容所를 訪問하여 慰問하며 戰爭捕虜의 慰問과 戰爭捕虜의 福利를 爲한 膳物을 가지고 가서 分配한다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收容所에서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 수 있다
ㄴ. 共同赤十字小組는 다음과 같은 規定에 依하여 組織한다
(1)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赤十字社로부터 各其代表十(10) 名씩을 내어 雙方合하여 二十(20) 名으로 構成하며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에서 雙方戰爭捕虜의 引渡引受를 協助한다 同小組의 議長은 雙方赤十字社代表가 每日輪番으로 擔當한다 同小組의 事業과 服務를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이를 調節한다
(2)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赤十字社로부터 各其代表三十(30) 名씩을 내어 雙方合하여 六十(60) 名으로 構成하며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管理下의 戰爭捕虜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收容所에서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 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赤十字社 또는 中華人民共和國赤十字社의 代表가 同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3)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赤十字社로부터 各其代表三十(30) 名씩을 내어 雙方合하여 六十(60) 名으로 構成하며 聯合國軍管理下의 戰爭捕虜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收容所에서 戰爭捕虜引渡引受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 수 있다 聯合國軍에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代表가 同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1953年 7月 27日 1000時에 朝鮮板門店에서 朝鮮文中國文 및 英文으로써 作成한다 이 세가지 글의 各協定의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元首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
聯合國軍總司令官 米國陸軍大將
金日成
彭德懷
마ー크·더불유·클라크
參席者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代表團 首席代表 朝鮮人民軍大將
聯合國軍代表團 首席代表 米國陸軍中將
南日
윌리암·케이·해리슨
附錄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의 範圍
(第51項 ㄴ目을 보라)
第1條總則
1. 全體戰爭捕虜로 하여금 停戰後被送還權行使의 機會를 가지도록 保障하기 爲하여 雙方은 波蘭 체코슬로바키야 瑞典瑞西 및 印度에 各各一(1) 名씩의 委員을 任命하도록 要請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를 設立하고 同委員會는 抑留側의 管理下에 있는 동안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朝鮮에서 受容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는 그 本部를 非武裝地帶內의 板門店附近에 두며 中立國送還委員會와 同一한 構成을 가진 從屬機關을 同委員會가 戰爭捕虜를 責任지고 管理하는 各地點에 駐在시킨다 中立國送還委員會와 그의 從屬機關의 事業을 參觀하는 것을 雙方代表들에게 許諾한다 이에는 解說과 面會를 包含한다
2.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職務와 責任의 遂行을 協調하는데 必要한 充分한 武裝力量과 其他一切工作人員은 印度가 全的으로 提供하며 제네바 協約第132條의 規定[2]에 依하여 印度代表는 公正人이 되며 同代表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議長과 執行者로 된다 其他 4個國의 代表는 各各五十(50) 名을 넘지 않는 同數의 參謀補助人員을 가지는 것을 許諾한다 各中立國의 代表가 事故로 因하여 缺席할 때에는 同代表는 自己와 同一한 國籍을 가진 者를 候補代表로 指定하여 그의 職權을 代行케 한다 本項에 規定한 一切人員의 武器는 警務員用小型武器에 限한다
3. 上記第1項에 規定한 戰爭捕虜의 送還을 妨害 또는 遂行하기 爲하여 武力을 使用하거나 또는 武力으로써 威脅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方式으로던지 또는 如何한 目的을 爲하여서도 戰爭捕虜의 人身에 對하여 暴力을 使用하거나 또는 그들의 尊嚴이나 自尊心을 毁損하는 言行은 許諾하지 않는다 (但下記第7項을 보라) 이 任務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指示하며 委任한다 同委員會는 언제나 제네바 協約中의 具體的規定과 同協約의 全般的精神에 依하여 戰爭捕虜를 人道的으로 待遇할 것을 保障한다
第2條戰爭捕虜의 管理
4. 停戰協定發效日以後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戰爭捕虜는 停戰協定發效日以後可能한 限速히 最大限六十(60) 日以內에 抑留側의 軍事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되어 抑留側이 指定하는 朝鮮內의 地區에서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어 간다
5.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收容施設을 管理하는 責任을 맡을 때에 抑留側의 武裝部隊는 그곳에서 撤收함으로써 前項에 規定한 地區를 印度의 武裝力量으로 하여금 全的으로 接收管理케 한다
7. 上記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協定의 如何한 項目도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臨時管轄下에 있는 戰爭捕虜를 統制하는 同委員會의 合法的職務와 責任을 執行하는 權限을 弱化시키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8. 中立國送還委員會는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戰爭捕虜를 接收管理하게 된後卽時로 措置를 取하여 戰爭捕虜의 所屬國家들로 하여금 自由와 便利를 가지고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接收管理하게 된 날부터 九十(90) 日以內에 下記規定에 따라 이러한 戰爭捕虜의 管理地區에 代表를 派遣하여 同所屬國에 依託하는 全體戰爭捕虜에게 그들의 權利를 解說하며 그들이 故鄕에 도라가는 데 關聯되는 모든 事項特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平和的生活을 할 수 있는 完全한 自由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한다
ㄱ. 解說에 從事하는 이러한 代表의 數爻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每千(1,000) 名에 對하여 七(7) 名을 넘지 못하되 許諾될 最低總數는 五(5) 名以下가 되어서는 안된다
↑“本協約에 對한 違反嫌疑에 關하여 衝突當事國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關係國間에 決定되는 方法으로 審問하여야 한다. 審問節次에 關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關係國은 그 節次를 決定할 審判官의 選任에 關하여 合意하여야 한다.”
↑“往復時間을 包含하는 捕虜들의 日日勞動時間은 過度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境遇에도 抑留國의 國民으로서 同一한 勞動에 雇傭되고 있는 當該地方의 民間人勞動者에게 許容되는 바를 超過하지 못한다. 捕虜들은 每日의 勞動의 中間에 1時間以上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이 休息은, 抑留國의 勞動者들이 取할 權利가 있는 休息이 더 길 境遇에는 그러한 休息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休息外에, 되도록이면 日曜日 또는 그들의 出身國에 있어서의 休日에 每週 24時間連續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또한 1年間勞動한 모든 捕虜들은 8日間連續의 有給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請負勞動과 같은 勞動方法이 使用될 境遇에 그에 依하여 作業期間이 過度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兩國이 隣接하여 있을 境遇에는 捕虜所屬國은 抑留國國境으로부터의 送還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