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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十三條 ===
=== 第二十三條 ===
1. 모든 사람은 일, 職業의 自由로운 選擇, 正當하고 有利한 勞動 條件, 그리고 失業에 對한 保護의 權利를 가진다.
1. 모든 사람은 일, 職業의 自由로운 選擇, 正當하고 有利한 勞動 條件, 그리고 失業에 對한 保護의 權利를 가진다.<br>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없이 同一한 勞動에 對하여 同等한 報酬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없이 同一한 勞動에 對하여 同等한 報酬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br>
3. 勞動을 하는 모든 사람은 自身과 家族에게 人間의 尊嚴에 符合하는 生存을 保障하며, 必要한 境遇에 다른 社會保障方法으로 補充되는 正當하고 有利한 報酬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3. 勞動을 하는 모든 사람은 自身과 家族에게 人間의 尊嚴에 符合하는 生存을 保障하며, 必要한 境遇에 다른 社會保障方法으로 補充되는 正當하고 有利한 報酬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br>
4. 모든 사람은 自身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勞動組合을 結成하고, 加入할 權利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自身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勞動組合을 結成하고, 加入할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四條 ===
모든 사람은 勞動時間의 合理的 制限과 定期的인 有給休暇를 包含하여 休息과 餘暇의 權利를 가진다.


(追加中)
(追加中)


[[분류:人權]]
[[분류:人權]]

2021年2月7日(日)07時23分 版

槪要(개요)

前文(전문)

모든 人類(인류) 構成員(구성원)天賦(천부)尊嚴性(존엄성)同等(동등)하고 讓渡(양도)할 수 없는 權利(권리)認定(인정)하는 것이 世界(세계)自由(자유), 正義(정의)平和(평화)基礎(기초)이며,
人權(인권)()無視(무시)輕蔑(경멸)人類(인류)良心(양심)激憤(격분)시키는 蠻行(만행)招來(초래)하였으며, 人間(인간)言論(언론)信仰(신앙)自由(자유), 그리고 恐怖(공포)缺乏(결핍)으로부터의 自由(자유)를 누릴 수 있는 世界(세계)到來(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지고)熱望(열망)으로서 闡明(천명)되어 왔으며,
人間(인간)暴政(폭정)抑壓(억압)對抗(대항)하는 마지막 手段(수단)으로서 叛亂(반란)을 일으키도록 ()()받지 않으려면, ()()統治(통치)()하여 人權(인권)保護(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필수적)이며,
國家(국가)()友好(우호)關係(관계)發展(발전)增進(증진)하는 것이 必須的(필수적)이며,
國際聯合(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헌장)에서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 人間(인간)尊嚴(존엄)價値(가치), 그리고 男女(남녀)同等(동등)權利(권리)()信念(신념)再確認(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自由(자유)속에서 社會的(사회적) 進步(진보)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생활수준)增進(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會員國(회원국)들은 國際聯合(국제연합)協力(협력)하여 人權(인권)基本的(기본적) 自由(자유)普遍的(보편적) 尊重(존중)遵守(준수)增進(증진)할 것을 스스로 誓約(서약)하였으며,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共通(공통)理解(이해)가 이 誓約(서약)完全(완전)履行(이행)()하여 가장 重要(중요)하므로,
이에,
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는,
모든 個人(개인)社會(사회) () 機關(기관)이 이 宣言(선언)恒常(항상) 留念(유념)하면서 學習(학습)敎育(교육)()하여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尊重(존중)增進(증진)하기 ()하여 努力(노력)하며, 國內的(국내적) 그리고 國際的(국제적)漸進的(점진적) 措置(조치)()하여 會員國(회원국) 國民(국민)自身(자신)과 그 管轄(관할) 領土(영토)國民(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普遍的(보편적)이고 效果的(효과적)으로 認識(인식)되고 遵守(준수)되도록 努力(노력)하도록 하기 ()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국가)成就(성취)하여야 할 共通(공통)基準(기준)으로서 이 世界人(세계인)()宣言(선언)宣布(선포)한다.

條項(조항)

第一(제일)()

모든 人間(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자유)로우며 그 尊嚴(존엄)權利(권리)에 있어 同等(동등)하다. 人間(인간)天賦的(천부적)으로 理性(이성)良心(양심)附與(부여)받았으며 서로 兄弟愛(형제애)精神(정신)으로 行動(행동)하여야 한다.

第二(제이)()

모든 사람은 人種(인종), 皮膚(피부)(), (), 言語(언어), 宗敎(종교), 政治的(정치적) 또는 其他(기타)見解(견해), 民族的(민족적) 또는 社會的(사회적) 出身(출신), 財産(재산), 出生(출생) 또는 其他(기타)身分(신분)과 같은 어떠한 種類(종류)差別(차별)이 없이, 이 宣言(선언)規定(규정)된 모든 權利(권리)自由(자유)享有(향유)資格(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個人(개인)()國家(국가) 또는 領土(영토)獨立國(독립국), 信託統治(신탁통치)地域(지역), 非自治地域(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主權(주권)()餘他(여타)制約(제약)을 받느냐에 關係(관계)없이, 그 國家(국가) 또는 領土(영토)政治的(정치적), 法的(법적) 또는 國際的(국제적) 地位(지위)根據(근거)하여 差別(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第三(제삼)()

모든 사람은 生命(생명)身體(신체)自由(자유)安全(안전)()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四(제사)()

어느 누구도 奴隸(노예)狀態(상태) 또는 隷屬(예속)狀態(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形態(형태)奴隸(노예)制度(제도)奴隸(노예)賣買(매매)禁止(금지)된다.

第五(제오)()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 또는 殘酷(잔혹)하거나 ()人道(인도)()이거나 屈辱的(굴욕적)處遇(처우) 또는 刑罰(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第六(제육)()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 앞에 人間(인간)으로서 認定(인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七(제칠)()

모든 사람은 () 앞에 平等(평등)하며 어떠한 差別(차별)도 없이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선언)違反(위반)되는 어떠한 差別(차별)과 그러한 差別(차별)煽動(선동)으로부터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八(제팔)()

모든 사람은 憲法(헌법) 또는 法律(법률)附與(부여)基本的(기본적) 權利(권리)侵害(침해)하는 行爲(행위)()하여 權限(권한)있는 國內法(국내법)()에서 實效性(실효성) 있는 救濟(구제)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九(제구)()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逮捕(체포), 拘禁(구금) 또는 追放(추방)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權利(권리), 義務(의무) 그리고 自身(자신)()刑事(형사)() 嫌疑(혐의)()決定(결정)에 있어 獨立(독립)()이며 公平(공평)法庭(법정)에서 完全(완전)平等(평등)하게 公正(공정)하고 公開(공개)裁判(재판)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一條(일조)

1. 모든 刑事(형사)被疑者(피의자)自身(자신)辯護(변호)必要(필요)한 모든 것이 保障(보장)公開(공개) 裁判(재판)에서 法律(법률)에 따라 有罪(유죄)立證(입증)될 때까지 無罪(무죄)推定(추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행위시)國內法(국내법) 또는 國際法(국제법)()하여 犯罪(범죄)構成(구성)하지 아니하는 作爲(작위) 또는 不作爲(부작위)理由(이유)有罪(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범죄) 行爲時(행위시)適用(적용)될 수 있었던 刑罰(형벌)보다 무거운 刑罰(형벌)賦課(부과)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어느 누구도 그의 私生活(사생활), 家庭(가정), 住居(주거) 또는 通信(통신)()하여 恣意的(자의적)干涉(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名譽(명예)名聲(명성)()非難(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干涉(간섭)이나 非難(비난)()하여 ()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

1. 모든 사람은 自國(자국)()에서 移動(이동)居住(거주)自由(자유)()權利(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自國(자국)包含(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權利(권리)와 또한 自國(자국)으로 돌아올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

1. 모든 사람은 迫害(박해)()하여 다른 나라에서 庇護(비호)()하거나 庇護(비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權利(권리)眞實(진실)非政治的(비정치적) 犯罪(범죄) 또는 國際聯合(국제연합)目的(목적)原則(원칙)違背(위배)되는 行爲(행위)()하여 起訴(기소)境遇(경우)에는 主張(주장)될 수 없다.

第十(제십)()()

1. 모든 사람은 國籍(국적)을 가질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自身(자신)國籍(국적)剝奪(박탈)()하지 아니하며 自身(자신)國籍(국적)變更(변경)權利(권리)否認(부인)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1. 成人(성인) 男女(남녀)人種(인종), 國籍(국적) 또는 宗敎(종교)에 따른 어떠한 制限(제한)도 없이 婚姻(혼인)하고 家庭(가정)을 이룰 權利(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婚姻(혼인)()하여, 婚姻(혼인)期間(기간)() 그리고 婚姻(혼인)解消(해소)()同等(동등)權利(권리)享有(향유)資格(자격)이 있다.
2. 婚姻(혼인)將來(장래) 配偶者(배우자)들의 自由(자유)롭고 完全(완전)同意(동의)하에서만 成立(성립)된다.
3. 家庭(가정)社會(사회)自然的(자연적)이고 基礎的(기초적)單位(단위)이며, 社會(사회)國家(국가)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가 있다.

第十(제십)()()

1. 모든 사람은 單獨(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共同(공동)으로 財産(재산)所有(소유)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自身(자신)財産(재산)剝奪(박탈)()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모든 사람은 思想(사상), 良心(양심)宗敎(종교)自由(자유)()權利(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권리)宗敎(종교) 또는 信念(신념)變更(변경)自由(자유)와, 單獨(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共同(공동)으로 그리고 公的(공적)으로 또는 私的(사적)으로 宣敎(선교), 行事(행사), 禮拜(예배)儀式(의식)()하여 自身(자신)宗敎(종교)信念(신념)表明(표명)하는 自由(자유)包含(포함)한다.

第十(제십)九條(구조)

모든 사람은 意見(의견)自由(자유)表現(표현)自由(자유)()權利(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권리)干涉(간섭)없이 意見(의견)을 가질 自由(자유)國境(국경)關係(관계)없이 어떠한 媒體(매체)()해서도 情報(정보)思想(사상)追求(추구)하고, 얻으며, 傳達(전달)하는 自由(자유)包含(포함)한다.

第二(제이)()()

1. 모든 사람은 平和的(평화적)集會(집회)結社(결사)自由(자유)()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결사)參與(참여)하도록 ()()받지 아니한다.

第二(제이)十一條(십일조)

1. 모든 사람은 直接(직접) 또는 自由(자유)로이 選出(선출)代表(대표)()하여 自國(자국)政府(정부)參與(참여)權利(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自國(자국)에서 同等(동등)公務擔任權(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國民(국민)意思(의사)政府(정부) 權能(권능)基盤(기반)이다. 이러한 意思(의사)普通(보통)·平等(평등) 選擧權(선거권)에 따라 ()() 또는 그에 相當(상당)自由(자유) 投票(투표)節次(절차)()定期的(정기적)이고 眞正(진정)選擧(선거)()하여 表現(표현)된다.

第二(제이)十二(십이)()

모든 사람은 社會(사회)一員(일원)으로서 社會保障(사회보장)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지며, 國家的(국가적) 努力(노력)國際(국제)協力(협력)()하여, 그리고 () 國家(국가)組織(조직)資源(자원)에 따라서 自身(자신)尊嚴(존엄)人格(인격)自由(자유)로운 發展(발전)不可缺(불가결)經濟的(경제적), 社會的(사회적)文化的(문화적) 權利(권리)들을 實現(실현)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二(제이)十三(십삼)()

1. 모든 사람은 일, 職業(직업)自由(자유)로운 選擇(선택), 正當(정당)하고 有利(유리)勞動(노동) 條件(조건), 그리고 失業(실업)()保護(보호)權利(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차별)없이 同一(동일)勞動(노동)()하여 同等(동등)報酬(보수)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3. 勞動(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家族(가족)에게 人間(인간)尊嚴(존엄)符合(부합)하는 生存(생존)保障(보장)하며, 必要(필요)境遇(경우)에 다른 社會保障(사회보장)方法(방법)으로 補充(보충)되는 正當(정당)하고 有利(유리)報酬(보수)()權利(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利益(이익)保護(보호)하기 ()하여 勞動組合(노동조합)結成(결성)하고, 加入(가입)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二(제이)十四(십사)()

모든 사람은 勞動時間(노동시간)合理的(합리적) 制限(제한)定期的(정기적)有給休暇(유급휴가)包含(포함)하여 休息(휴식)餘暇(여가)權利(권리)를 가진다.

(追加(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