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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七條 ===
=== 第七條 ===
 모든 사람은 法 앞에 [[平等]]하며, 差別 없이 法의 [[保護]]를 받을  다.
 모든 사람은 法 앞에 [[平等]]하며 어떠한 差別 없이 法의 同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에 違反되는 어떠한 差別과 그러한 差別의 煽動으로부터 同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 다.


=== 第八條 ===
=== 第八條 ===
 모든 사람은 [[憲法]] 또는 [[法律]]이 附與한 基本的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에 對하여 權限있는 國內法庭에서 實效性 있는 [[救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憲法]] 또는 [[法律]]이 附與한 基本的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에 對하여 權限있는 國內法庭에서 實效性 있는 [[救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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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一條 ===
=== 第十一條 ===
1.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1.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br>
2.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2021年2月7日(日)05時09分 版

槪要(개요)

前文(전문)

人類(인류)家族(가족) 모두의 尊嚴性(존엄성)讓渡(양도)할 수 없는 權利(권리)認定(인정)하는 것이 世界(세계)自由(자유), 正義(정의), 平和(평화)基礎(기초)다. 人權(인권)無視(무시)하고 輕蔑(경멸)하는 蠻行(만행)()() 어떤 結果(결과)招來(초래)했던가를 記憶(기억)해보라. 人類(인류)良心(양심)憤怒(분노)케 했던 野蠻(야만)()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普通(보통)사람들이 바라는 至高至純(지고지순)念願(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人間(인간)言論(언론)自由(자유), 信念(신념)自由(자유), 恐怖(공포)缺乏(결핍)으로 부터의 自由(자유)를 누릴 수 있는 世上(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憲章(헌장)은 이미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 人間(인간)尊嚴(존엄)價値(가치), 男女(남녀)同等(동등)權利(권리)()信念(신념)()確認(확인)했고 보다 ()넓은 自由(자유) 속에서 社會(사회)進步(진보)促進(촉진)하고 生活(생활)水準(수준)向上(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約束(약속)을 제대로 實踐(실천)하려면 都大體(도대체) 人權(인권)이 무엇이고 自由(자유)가 무엇인지에 ()해 모든 사람이 理解(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重要(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總會(총회)는 이제 모든 個人(개인)組織(조직)이 이 宣言(선언)恒常(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持續的(지속적)國內(국내)() 措置(조치)()會員國(회원국) 國民(국민)들의 普遍的(보편적) 自由(자유)權利(권리)伸張(신장)()努力(노력)하도록, 모든 人類(인류)가 ‘다 함께 達成(달성)해야 할 하나의 共通(공통)基準(기준)’으로서 ‘世界人(세계인)()宣言(선언)’을 宣布(선포)한다.

條項(조항)

第一(제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자유)롭고, 尊嚴(존엄)하며, 平等(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理性(이성)良心(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兄弟愛(형제애)精神(정신)으로 ()해야 한다.

第二(제이)()

모든 사람은 人種(인종), 皮膚(피부)(), (), 言語(언어), 宗敎(종교) 등 어떤 理由(이유)로도 差別(차별)받지 않으며, 이 宣言(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權利(권리)自由(자유)를 누릴 資格(자격)이 있다.

第三(제삼)()

모든 사람은 自己(자기) 生命(생명)을 지킬 權利(권리), 自由(자유)를 누릴 權利(권리), 그리고 自身(자신)安全(안전)을 지킬 權利(권리)가 있다.

第四(제사)()

어느 누구도 ()()가 되거나 他人(타인)에게 隷屬(예속)狀態(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制度(제도)()()賣買(매매)는 어떤 形態(형태)로든 一切(일체) 禁止(금지)한다.

第五(제오)()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이나 殘忍(잔인)하고 ()人道(인도)()侮辱(모욕), 刑罰(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第六(제육)()

모든 사람은 () 앞에서 ‘한 사람의 人間(인간)’으로 認定(인정)받을 權利(권리)가 있다.

第七(제칠)()

모든 사람은 () 앞에 平等(평등)하며 어떠한 差別(차별)도 없이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선언)違反(위반)되는 어떠한 差別(차별)과 그러한 差別(차별)煽動(선동)으로부터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八(제팔)()

모든 사람은 憲法(헌법) 또는 法律(법률)附與(부여)基本的(기본적) 權利(권리)侵害(침해)하는 行爲(행위)()하여 權限(권한)있는 國內法(국내법)()에서 實效性(실효성) 있는 救濟(구제)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九(제구)()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逮捕(체포), 拘禁(구금) 또는 追放(추방)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權利(권리), 義務(의무) 그리고 自身(자신)()刑事(형사)() 嫌疑(혐의)()決定(결정)에 있어 獨立(독립)()이며 公平(공평)法庭(법정)에서 完全(완전)平等(평등)하게 公正(공정)하고 公開(공개)裁判(재판)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一條(일조)

1. 모든 刑事(형사)被疑者(피의자)自身(자신)辯護(변호)必要(필요)한 모든 것이 保障(보장)公開(공개) 裁判(재판)에서 法律(법률)에 따라 有罪(유죄)立證(입증)될 때까지 無罪(무죄)推定(추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행위시)國內法(국내법) 또는 國際法(국제법)()하여 犯罪(범죄)構成(구성)하지 아니하는 作爲(작위) 또는 不作爲(부작위)理由(이유)有罪(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범죄) 行爲時(행위시)適用(적용)될 수 있었던 刑罰(형벌)보다 무거운 刑罰(형벌)賦課(부과)되지 아니한다.

(追加(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