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 十(10) 日 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 力量 普及 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理由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理由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 力量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는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 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 58分 東經 124度 40分) 大靑島(北緯 37度 50分 東經 124度 42分) 小靑島(北緯 37度 46分 東經 124度 46分) 延坪島(北緯 37度 38分 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을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下에 둔다 朝鮮 西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ㄴ.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 十(10) 日 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 力量 普及 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理由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理由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 力量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는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 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 58分 東經 124度 40分) 大靑島(北緯 37度 50分 東經 124度 42分) 小靑島(北緯 37度 46分 東經 124度 46分) 延坪島(北緯 37度 38分 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을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下에 둔다 朝鮮 西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ㄷ. 朝鮮 境外로 부터 增援하는 軍事 人員을 드려 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輪換 臨時 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朝鮮에의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輪換”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朝鮮에서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 人員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條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에 드려오며 또 朝鮮으로부터 내어 갈수 있다 輪換은 一(1) 人 對 一(1) 人의 基礎 우에서 進行한다 但
ㄷ. 朝鮮 境外로 부터 增援하는 軍事 人員을 드려 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輪換 臨時 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朝鮮에의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輪換”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朝鮮에서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 人員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條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에 드려오며 또 朝鮮으로부터 내어 갈수 있다 輪換은 一(1) 人 對 一(1) 人의 基礎 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 一方이던지 어느 一(1) 曆月內에 輪換 政策下에서 朝鮮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 名 以上의 軍事 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 人員을 드려오는 것이 該當 側이 本 停戰 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朝鮮으로 드려온 軍事 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朝鮮을 떠난 該當 側의 軍事 人員의 累計 總數를 超過하게 할 때는 該當 側의 어떠한 軍事 人員도 朝鮮에 드려 올수 없다
=== 第3條: 戰爭 捕虜에 關한 措置===
=== 第3條: 戰爭 捕虜에 關한 措置===
2021年2月8日(月)04時23分 版
英文標題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朝鮮文標題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總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西紀1953年7月 27日板門店에서 國際聯合, 北韓, 中華人民共和國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이 文書는 英文, 北韓式朝鮮文, 中文(正體字)으로 作成되었으며, 國聯軍代表 마크 더블유 클라크와, 北韓軍代表金日成, 中共軍代表彭德懷에 依해 署名되었다. 英文로는 armistice라 稱하나, 朝鮮文 및 中文으로는 停戰이라 한다.
締結過程
朝鮮文文本內容
序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總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流血을 招來한 朝鮮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朝鮮에서의 敵對行爲와 一切武裝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條項에 記載된 停戰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共同互相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에서의 交戰雙方에만 適用한다
第1條: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1. 한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二(2) 키로 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軍隊間에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第1圖를 보라)
3. 非武裝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境界線 및 南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第1圖를 보라)
4. 軍事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停戰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非武裝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兩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河口의 航行規則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民用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側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陸地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地帶內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裝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8. 非武裝地帶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以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責任진다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以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聯合國軍總司令官이 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드러갈 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 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 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出入과 非武裝地帶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連結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間에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措置
가. 總則
12.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陸海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下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朝鮮에 있어서의 一切敵對行爲를 完全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項의 敵對行爲의 完全停止는 本停戰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 時間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停戰協定의 其他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停戰協定第63項을 보라)
13. 軍事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解決을 達成하는 것을 利롭게 하기 爲하여 敵對雙方司令官들은
ㄱ. 本停戰協定中에 따로 規定한 것은 除外하고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七十二(72) 時間內에 그들의 一切軍事力量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力量을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後非武裝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地雷原鐵條網 및 其他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監視小組人員의 通行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四十五(45) 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地帶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軍事停戰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 日의 期間內에 除去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部隊와 軍事停戰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雙方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停戰協定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던지 非武裝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停戰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十(10) 日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力量普及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理由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理由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力量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는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 58分東經 124度 40分) 大靑島(北緯 37度 50分東經 124度 42分) 小靑島(北緯 37度 46分東經 124度 46分) 延坪島(北緯 37度 38分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을 聯合國軍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朝鮮西海岸에 있어서 上記境界線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聯合國軍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第3圖를 보라)
ㄷ. 朝鮮境外로 부터 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 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輪換臨時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朝鮮에의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輪換”의 定義는 部隊或은 人員이 朝鮮에서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人員은 오직 本停戰協定第43條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에 드려오며 또 朝鮮으로부터 내어 갈수 있다 輪換은 一(1) 人對一(1) 人의 基礎 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 一方이던지 어느 一(1) 曆月內에 輪換政策下에서 朝鮮境外로부터 三萬五千(35,000) 名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이 該當側이 本停戰協定效力發生日로부터 朝鮮으로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朝鮮을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累計總數를 超過하게 할 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朝鮮에 드려 올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