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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本 停戰 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 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七十二(72) 時間 內에 그들의 一切 軍事 力量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 力量을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 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 監視 小組 人員의 通行 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四十五(45) 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 地帶 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軍事 停戰 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 日의 期間 內에 除去 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 部隊와 軍事 停戰 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 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 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 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던지 非武裝 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ㄱ. 本 停戰 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 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七十二(72) 時間 內에 그들의 一切 軍事 力量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 力量을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 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 監視 小組 人員의 通行 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四十五(45) 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 地帶 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軍事 停戰 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 日의 期間 內에 除去 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 部隊와 軍事 停戰 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 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 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 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던지 非武裝 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 十(10) 日 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 力量 普及 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理由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理由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 力量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ㄴ.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 十(10) 日 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 力量 普及 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理由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理由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 力量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는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 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 58分 東經 124度 40分) 大靑島(北緯 37度 50分 東經 124度 42分) 小靑島(北緯 37度 46分 東經 124度 46分) 延坪島(北緯 37度 38分 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을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下에 둔다  朝鮮 西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 第3條: 戰爭 捕虜에 關한 措置===
=== 第3條: 戰爭 捕虜에 關한 措置===

2021年2月8日(月)00時53分 版

英文(영문) 標題(표제)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朝鮮文(조선문) 標題(표제)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련합국군)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朝鮮(조선) 軍事(군사) 停戰(정전)()協定(협정)
中文(중문) 標題(표제)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最高司令官(최고사령관)()中國人(중국인)民志(민지)()軍司(군사)()()一方(일방)()聯合國(연합국)()總司令(총사령)()一方(일방)()()朝鮮(조선)軍事(군사)停戰(정전)()協定(협정)
停戰協定文 署名(서명)

槪要(개요)

西紀(서기) 1953() 7() 27() 板門店(판문점)에서 國際聯合(국제연합), 北韓(북한),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締結(체결)停戰(정전)()協定(협정)이다. 이 文書(문서)英文(영문), 北韓(북한)() 朝鮮文(조선문), 中文(중문)(正體(정체)())으로 作成(작성)되었으며, 國聯軍(국련군) 代表(대표) 마크 더블유 클라크와, 北韓(북한)() 代表(대표) 金日成(김일성), 中共軍(중공군) 代表(대표) 彭德懷(팽덕회)()署名(서명)되었다. 英文(영문)로는 armistice라 ()하나, 朝鮮文(조선문)中文(중문)으로는 停戰(정전)이라 한다.

締結(체결) 過程(과정) 

朝鮮文(조선문) 文本(문본) 內容(내용)

序言(서언)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一方(일방)으로 하고 聯合國(연합국)() () 司令官(사령관)을 다른 一方(일방)으로 하는 下記(하기)署名者(서명자)들은 雙方(쌍방)莫大(막대)苦痛(고통)流血(유혈)招來(초래)朝鮮(조선) 衝突(충돌)停止(정지)시키기 ()하여서와 最後的(최후적)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될 때까지 朝鮮(조선)에서의 敵對(적대) 行爲(행위)一切(일체) 武裝(무장) 行動(행동)完全(완전)停止(정지)保障(보장)하는 停戰(정전)確立(확립)目的(목적)으로 下記(하기) 條項(조항)記載(기재)停戰(정전) 條件(조건)規定(규정)接受(접수)하며 또 그 制約(제약)統制(통제)를 받는데 各自(각자) 共同(공동) 互相(호상) 同意(동의)한다 이 條件(조건)規定(규정)들의 意圖(의도)純全(순전)軍事的(군사적) 性質(성질)()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조선)에서의 交戰(교전) 雙方(쌍방)에만 適用(적용)한다

()1():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1. 한()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確定(확정)하고 雙方(쌍방)이 이 ()으로부터 各其(각기) ()(2) 키로 메터씩 後退(후퇴)함으로써 敵對(적대) 軍隊(군대)()에 한()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設定(설정)한다 한()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設定(설정)하여 이를 緩衝(완충) 地帶(지대)로 함으로써 敵對(적대) 行爲(행위)再發(재발)招來(초래)할 수 있는 事件(사건)發生(발생)防止(방지)한다

2.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位置(위치)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한 바와 같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3.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添附(첨부)地圖(지도)標示(표시)() 境界線(경계선)() 境界線(경계선)으로써 이를 確定(확정)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 ()1()를 보라)

4.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下記(하기)와 같이 設定(설정)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指示(지시)에 따라 이를 明白(명백)標識(표지)한다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各自(각자)地域(지역)()境界線(경계선)에 따라 適當(적당)標識(표지)()을 세운다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境界線(경계선)에 따라 設置(설치)一切(일체) 標識(표지)()建立(건립)監督(감독)한다

5. 漢江(한강) 河口(하구)水域(수역)으로서 그 한쪽 江岸(강안)一方(일방)統制(통제) ()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강안)이 다른 一方(일방)統制(통제) ()에 있는 곳은 雙方(쌍방)()() 船舶(선박)航行(항행)에 이를 開放(개방)한다 添附(첨부)地圖(지도)(添附(첨부)地圖(지도) ()2()를 보라)에 標示(표시)部分(부분)漢江(한강) 河口(하구)航行(항행) 規則(규칙)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各方(각방) ()() 船舶(선박)航行(항행)함에 있어서 自己(자기) ()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陸地(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제한)받지 않는다

6. 雙方(쌍방)은 모두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에서 또는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부터 또는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하여 어떠한 敵對(적대) 行爲(행위)敢行(감행)하지 못한다

7.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없이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通過(통과)함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8.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要求(요구)하는 地域(지역)司令官(사령관)特定(특정)許可(허가) 없이는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地域(지역)에도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執行(집행)關係(관계)되는 人員(인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인원)除外(제외)하고는 어떠한 軍人(군인)이나 私民(사민)이나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에 드러감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10.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北(이북)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共同(공동)으로 責任(책임)진다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南(이남)部分(부분)에 있어서의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聯合國(연합국)() () 司令官(사령관)責任(책임)진다 民事(민사) 行政(행정)救濟(구제) 事業(사업)執行(집행)하기 ()하여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에 드러갈 것을 許可(허가)받는 軍人(군인) 또는 私民(사민)人員數(인원수)各方(각방) 司令官(사령관)各各(각각) 이를 決定(결정)한다 () 어느 一方(일방)許可(허가)人員(인원)總數(총수)는 언제나 ()(1,000) ()超過(초과)하지 못한다 民事(민사) 行政(행정) 警察(경찰)人員(인원) () 및 그가 携帶(휴대)하는 武器(무기)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가 이를 規定(규정)한다 其他(기타) 人員(인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特定(특정)許可(허가) 없이는 武器(무기)携帶(휴대)하지 못한다

11. () ()의 어떠한 規定(규정)이던지 모두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보조) 人員(인원)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보조) 人員(인원) 그리고 下記(하기)와 같이 設立(설립)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 그의 補助(보조) 人員(인원) 그의 中立國(중립국) 視察(시찰) 小組(소조)小組(소조)補助(보조) 人員(인원)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로부터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 드러갈 것을 ()許可(허가) 받은 其他(기타)의 모든 人員(인원) 物資(물자)裝備(장비)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出入(출입)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에서의 移動(이동)完全(완전)自由(자유)妨害(방해)하는 것으로 解釋(해석)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의 두 地點(지점)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全部(전부) 들어 있는 道路(도로)로써 連結(연결)되지 않는 境遇(경우)에 이 두 地點(지점) ()에 반드시 經過(경과)하여야 할 通路(통로)往來(왕래)하기 ()하여 어느 一方(일방)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있는 地域(지역)通過(통과)하는 移動(이동)便利(편리)許與(허여)한다

()2(): 停火(정화) 및 停戰(정전)具體的(구체적) 措置(조치) 

가. 總則(총칙) 

12.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 () 空軍(공군)의 모든 部隊(부대)人員(인원)包含(포함)한 그들의 統制(통제) ()에 있는 모든 武裝(무장) 力量(역량)朝鮮(조선)에 있어서의 一切(일체) 敵對(적대) 行爲(행위)完全(완전)停止(정지)할 것을 命令(명령)하고 또 이를 保障(보장)한다  () ()敵對(적대) 行爲(행위)完全(완전) 停止(정지)() 停戰(정전) 協定(협정)調印(조인)된지 十二(십이)(12) 時間(시간) ()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 停戰(정전) 協定(협정)其他(기타) 各項(각항)規定(규정)效力(효력)發生(발생)하는 날자와 時間(시간)()하여서는 () 停戰(정전) 協定(협정) ()63()을 보라)

13. 軍事(군사) 停戰(정전)確固(확고)()保障(보장)함으로써 雙方(쌍방)의 한() 높은 政治(정치) 會議(회의)進行(진행)하여 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達成(달성)하는 것을 ()롭게 하기 ()하여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은

ㄱ. () 停戰(정전) 協定(협정) ()에 따로 規定(규정)한 것은 除外(제외)하고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七十(칠십)()(72) 時間(시간) ()에 그들의 一切(일체) 軍事(군사) 力量(역량) 補給(보급)裝備(장비)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부터 撤去(철거)한다  軍事(군사) 力量(역량)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로부터 撤去(철거)()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存在(존재)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폭파)() 地雷原(지뢰원) 鐵條網(철조망)其他(기타)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또는 그의 共同(공동) 監視(감시) 小組(소조) 人員(인원)通行(통행) 安全(안전)危險(위험)이 미치는 危險物(위험물)들은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통로)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위험물)設置(설치)軍隊(군대)司令官(사령관)이 반드시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에 이를 報告(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통로)淸掃(청소)하여 安全(안전)하게 만들며 結局(결국)에 가서는 七十(칠십)()(72) 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 四十五(사십오)(45) ()()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위험물)은 반드시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指示(지시)에 따라 또 그 監督(감독)()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 內部(내부)부터 이를 除去(제거)한다  七十(칠십)()(72) 時間(시간)期間(기간)이 끝난 ()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監督(감독)()에서 四十五(사십오)(45) ()期間(기간) ()除去(제거) 作業(작업)完遂(완수)權限(권한)을 가진 非武裝(비무장) 部隊(부대)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要請(요청)하였으며 또 敵對(적대) 雙方(쌍방) 司令官(사령관)들이 同意(동의)警察(경찰)性質(성질)을 가진 部隊(부대)() 停戰(정전) 協定(협정) ()10()()11()에서 許可(허가)人員(인원) 以外(이외)에는 雙方(쌍방)의 어떠한 人員(인원)이던지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허가)하지 않는다

ㄴ. ()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 ()(10) () 以內(이내)相對方(상대방)朝鮮(조선)에 있어서의 後方(후방)沿海(연해)섬들 및 海面(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군사) 力量(역량) 普及(보급) 物資(물자)裝備(장비)撤去(철거)한다  萬一(만일) 撤去(철거)延期(연기)雙方(쌍방)同意(동의)理由(이유) 없이 또 撤去(철거)延期(연기)有效(유효)理由(이유)없이 期限(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군사) 力量(역량)撤去(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상대방)治安(치안)維持(유지)하기 ()하여 그가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어떠한 行動(행동)이라도 ()權利(권리)를 가진다  上記(상기)한 “沿海(연해)섬”이라는 用語(용어)() 停戰(정전) 協定(협정)效力(효력)發生(발생)할 때에는 비록 一方(일방)()()하고 있더라도 1950() 6() 24()相對方(상대방)統制(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 黃海道(황해도)京畿道(경기도)() 界線(계선) ()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에서 白翎島(백령도)(北緯(북위) 37() 58() 東經(동경) 124() 40()) 大靑島(대청도)(北緯(북위) 37() 50() 東經(동경) 124() 42()) 小靑島(소청도)(北緯(북위) 37() 46() 東經(동경) 124() 46()) 延坪島(연평도)(北緯(북위) 37() 38() 東經(동경) 125() 40()) 및 ()()(北緯(북위) 37() 36() 東經(동경) 125() 58())의 島嶼(도서)()들을 聯合國(연합국)()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제외)其他(기타) 모든 섬들은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軍事(군사) 統制(통제)()에 둔다  朝鮮(조선) 西海岸(서해안)에 있어서 上記(상기) 境界線(경계선) 以南(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聯合國(연합국)() () 司令官(사령관)軍事(군사) 統制(통제) ()에 남겨 둔다 (添附(첨부)地圖(지도) ()3()를 보라)

()3(): 戰爭(전쟁) 捕虜(포로)()措置(조치)

()4():

()5():

附錄(부록):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 職權(직권)範圍(범위)

地圖(지도)

停戰協定(정전협정)添附(첨부)地圖(지도) 다섯 ()包含(포함)한다.

  • ()1():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의 () 經界(경계)()() 經界(경계)()
  • ()2():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 監督(감독)()漢江(한강)() 區域(구역)
  • ()3(): 朝鮮(조선) 西部(서부) 沿海(연해) 섬들의 統制(통제)
  • ()4(): 主要(주요) 交通(교통)()
  • ()5(): 出入港(출입항)

停戰協定(정전협정)()臨時的(임시적) 補充(보충) 協定(협정)

其他(기타)

  • 文書(문서)韓國語(한국어)()()()() 打字機(타자기)作成(작성)되었다. 위의 署名(서명)() 寫眞(사진)에서 明朝體(명조체)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 基盤(기반)草創期(초창기) ()()() 打字機(타자기)書體(서체)確認(확인)할 수 있다.
  • 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統領(대통령)이자大韓民國(대한민국)國軍(국군)統帥權(통수권)()였던, 李承晩(이승만)博士(박사)停戰協定(정전협정)署名(서명)하지않았다. 이는當時(당시)大韓民國(대한민국)()大多數(대다수)停戰(정전)反對(반대)하며, 共産主義(공산주의)北傀(북괴)完全(완전)()하는形式(형식)北進(북진)統一(통일)()하였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