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非武裝 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 境界線 및 南 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3. 非武裝 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 境界線 및 南 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4. 軍事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停戰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非武裝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兩 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4. 軍事 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 停戰 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非武裝 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 停戰 委員會는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의 兩 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 河口의 航行規則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 民用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側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維持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 河口의 航行規則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 民用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側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維持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2021年2月7日(日)22時59分 版
英文標題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朝鮮文標題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總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西紀1953年7月 27日板門店에서 國際聯合, 北韓, 中華人民共和國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이 文書는 英文, 北韓式朝鮮文, 中文(正體字)으로 作成되었으며, 國聯軍代表 마크 더블유 클라크와, 北韓軍代表金日成, 中共軍代表彭德懷에 依해 署名되었다. 英文로는 armistice라 稱하나, 朝鮮文 및 中文으로는 停戰이라 한다.
締結過程
朝鮮文文本內容
序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總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流血을 招來한 朝鮮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朝鮮에서의 敵對行爲와 一切武裝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條項에 記載된 停戰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共同互相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에서의 交戰雙方에만 適用한다
第1條: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1. 한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二(2) 키로 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軍隊間에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第1圖를 보라)
3. 非武裝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境界線 및 南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第1圖를 보라)
4. 軍事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停戰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非武裝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兩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河口의 航行規則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民用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側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維持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地帶內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로부터 非武裝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民間人이나 軍事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民間人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要求하는 地域司令官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들어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들어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民間人이나 非武裝地帶에 들어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以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 責任진다.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以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官이 共同으로 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들어갈 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民間人의 人員數는 各方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一千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 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規定이든지 모든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出入과 非武裝地帶內에서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內에 全部 들어있는 道路로써 連落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間에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通路를 往來하기 위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措置
第3條: 戰爭捕虜에 關한 措置
第4條:
第5條:
附錄: 中立國送還委員會職權의 範圍
地圖
停戰協定은 添附地圖 다섯 張을 包含한다.
第1圖: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와 南經界線
第2圖: 軍事停戰委員會監督下의 漢江口區域
第3圖: 朝鮮西部沿海 섬들의 統制
第4圖: 主要交通線
第5圖: 出入港
停戰協定에 對한 臨時的補充協定
其他
이 文書의 韓國語版은 公丙禹打字機로 作成되었다. 위의 署名文寫眞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體基盤의 草創期公丙禹打字機의 書體를 確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