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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衣食住, 醫療 및 必要한 社會福祉를 包含하여 自身과 家族의 健康과 安寧에 適合한 生活水準을 누릴 權利와, 失業, 疾病, 障礙, 配偶者 死亡, 老齡 또는 其他 不可抗力의 狀況으로 因한 生計 缺乏의 境遇에 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br>
1. 모든 사람은 衣食住, 醫療 및 必要한 社會福祉를 包含하여 自身과 家族의 健康과 安寧에 適合한 生活水準을 누릴 權利와, 失業, 疾病, 障礙, 配偶者 死亡, 老齡 또는 其他 不可抗力의 狀況으로 因한 生計 缺乏의 境遇에 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br>
2. 어머니와 兒童은 特別한 保護와 支援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兒童은 嫡庶에 關係없이 同一한 社會的 保護를 누린다.
2. 어머니와 兒童은 特別한 保護와 支援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兒童은 嫡庶에 關係없이 同一한 社會的 保護를 누린다.
=== 第二十六條 ===
1. 모든 사람은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敎育은 最小限 初等 및 基礎段階에서는 無償이어야 한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어야 한다. 技術 및 職業敎育은 一般的으로 接近이 可能하여야 하며, 高等敎育은 모든 사람에게 實力에 根據하여 同等하게 接近 可能하여야 한다.<br>
2. 敎育은 人格의 完全한 發展과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對한 尊重의 強化를 目標로 한다. 敎育은 모든 國家, 人種 또는 宗敎 集團間에 理解, 寬容 및 友誼를 增進하며, 平和의 維持를 爲한 國際聯合의 活動을 促進하여야 한다.<br>
3. 父母는 子女에게 提供되는 敎育의 種類를 選擇할 優先權을 가진다.


(追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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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人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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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2月7日(日)07時32分 版

槪要(개요)

前文(전문)

모든 人類(인류) 構成員(구성원)天賦(천부)尊嚴性(존엄성)同等(동등)하고 讓渡(양도)할 수 없는 權利(권리)認定(인정)하는 것이 世界(세계)自由(자유), 正義(정의)平和(평화)基礎(기초)이며,
人權(인권)()無視(무시)輕蔑(경멸)人類(인류)良心(양심)激憤(격분)시키는 蠻行(만행)招來(초래)하였으며, 人間(인간)言論(언론)信仰(신앙)自由(자유), 그리고 恐怖(공포)缺乏(결핍)으로부터의 自由(자유)를 누릴 수 있는 世界(세계)到來(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지고)熱望(열망)으로서 闡明(천명)되어 왔으며,
人間(인간)暴政(폭정)抑壓(억압)對抗(대항)하는 마지막 手段(수단)으로서 叛亂(반란)을 일으키도록 ()()받지 않으려면, ()()統治(통치)()하여 人權(인권)保護(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필수적)이며,
國家(국가)()友好(우호)關係(관계)發展(발전)增進(증진)하는 것이 必須的(필수적)이며,
國際聯合(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헌장)에서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 人間(인간)尊嚴(존엄)價値(가치), 그리고 男女(남녀)同等(동등)權利(권리)()信念(신념)再確認(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自由(자유)속에서 社會的(사회적) 進步(진보)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생활수준)增進(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會員國(회원국)들은 國際聯合(국제연합)協力(협력)하여 人權(인권)基本的(기본적) 自由(자유)普遍的(보편적) 尊重(존중)遵守(준수)增進(증진)할 것을 스스로 誓約(서약)하였으며,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共通(공통)理解(이해)가 이 誓約(서약)完全(완전)履行(이행)()하여 가장 重要(중요)하므로,
이에,
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는,
모든 個人(개인)社會(사회) () 機關(기관)이 이 宣言(선언)恒常(항상) 留念(유념)하면서 學習(학습)敎育(교육)()하여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尊重(존중)增進(증진)하기 ()하여 努力(노력)하며, 國內的(국내적) 그리고 國際的(국제적)漸進的(점진적) 措置(조치)()하여 會員國(회원국) 國民(국민)自身(자신)과 그 管轄(관할) 領土(영토)國民(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普遍的(보편적)이고 效果的(효과적)으로 認識(인식)되고 遵守(준수)되도록 努力(노력)하도록 하기 ()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국가)成就(성취)하여야 할 共通(공통)基準(기준)으로서 이 世界人(세계인)()宣言(선언)宣布(선포)한다.

條項(조항)

第一(제일)()

모든 人間(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자유)로우며 그 尊嚴(존엄)權利(권리)에 있어 同等(동등)하다. 人間(인간)天賦的(천부적)으로 理性(이성)良心(양심)附與(부여)받았으며 서로 兄弟愛(형제애)精神(정신)으로 行動(행동)하여야 한다.

第二(제이)()

모든 사람은 人種(인종), 皮膚(피부)(), (), 言語(언어), 宗敎(종교), 政治的(정치적) 또는 其他(기타)見解(견해), 民族的(민족적) 또는 社會的(사회적) 出身(출신), 財産(재산), 出生(출생) 또는 其他(기타)身分(신분)과 같은 어떠한 種類(종류)差別(차별)이 없이, 이 宣言(선언)規定(규정)된 모든 權利(권리)自由(자유)享有(향유)資格(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個人(개인)()國家(국가) 또는 領土(영토)獨立國(독립국), 信託統治(신탁통치)地域(지역), 非自治地域(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主權(주권)()餘他(여타)制約(제약)을 받느냐에 關係(관계)없이, 그 國家(국가) 또는 領土(영토)政治的(정치적), 法的(법적) 또는 國際的(국제적) 地位(지위)根據(근거)하여 差別(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第三(제삼)()

모든 사람은 生命(생명)身體(신체)自由(자유)安全(안전)()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四(제사)()

어느 누구도 奴隸(노예)狀態(상태) 또는 隷屬(예속)狀態(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形態(형태)奴隸(노예)制度(제도)奴隸(노예)賣買(매매)禁止(금지)된다.

第五(제오)()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 또는 殘酷(잔혹)하거나 ()人道(인도)()이거나 屈辱的(굴욕적)處遇(처우) 또는 刑罰(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第六(제육)()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 앞에 人間(인간)으로서 認定(인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七(제칠)()

모든 사람은 () 앞에 平等(평등)하며 어떠한 差別(차별)도 없이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선언)違反(위반)되는 어떠한 差別(차별)과 그러한 差別(차별)煽動(선동)으로부터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八(제팔)()

모든 사람은 憲法(헌법) 또는 法律(법률)附與(부여)基本的(기본적) 權利(권리)侵害(침해)하는 行爲(행위)()하여 權限(권한)있는 國內法(국내법)()에서 實效性(실효성) 있는 救濟(구제)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九(제구)()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逮捕(체포), 拘禁(구금) 또는 追放(추방)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權利(권리), 義務(의무) 그리고 自身(자신)()刑事(형사)() 嫌疑(혐의)()決定(결정)에 있어 獨立(독립)()이며 公平(공평)法庭(법정)에서 完全(완전)平等(평등)하게 公正(공정)하고 公開(공개)裁判(재판)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一條(일조)

1. 모든 刑事(형사)被疑者(피의자)自身(자신)辯護(변호)必要(필요)한 모든 것이 保障(보장)公開(공개) 裁判(재판)에서 法律(법률)에 따라 有罪(유죄)立證(입증)될 때까지 無罪(무죄)推定(추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행위시)國內法(국내법) 또는 國際法(국제법)()하여 犯罪(범죄)構成(구성)하지 아니하는 作爲(작위) 또는 不作爲(부작위)理由(이유)有罪(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범죄) 行爲時(행위시)適用(적용)될 수 있었던 刑罰(형벌)보다 무거운 刑罰(형벌)賦課(부과)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어느 누구도 그의 私生活(사생활), 家庭(가정), 住居(주거) 또는 通信(통신)()하여 恣意的(자의적)干涉(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名譽(명예)名聲(명성)()非難(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干涉(간섭)이나 非難(비난)()하여 ()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

1. 모든 사람은 自國(자국)()에서 移動(이동)居住(거주)自由(자유)()權利(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自國(자국)包含(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權利(권리)와 또한 自國(자국)으로 돌아올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

1. 모든 사람은 迫害(박해)()하여 다른 나라에서 庇護(비호)()하거나 庇護(비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權利(권리)眞實(진실)非政治的(비정치적) 犯罪(범죄) 또는 國際聯合(국제연합)目的(목적)原則(원칙)違背(위배)되는 行爲(행위)()하여 起訴(기소)境遇(경우)에는 主張(주장)될 수 없다.

第十(제십)()()

1. 모든 사람은 國籍(국적)을 가질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自身(자신)國籍(국적)剝奪(박탈)()하지 아니하며 自身(자신)國籍(국적)變更(변경)權利(권리)否認(부인)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1. 成人(성인) 男女(남녀)人種(인종), 國籍(국적) 또는 宗敎(종교)에 따른 어떠한 制限(제한)도 없이 婚姻(혼인)하고 家庭(가정)을 이룰 權利(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婚姻(혼인)()하여, 婚姻(혼인)期間(기간)() 그리고 婚姻(혼인)解消(해소)()同等(동등)權利(권리)享有(향유)資格(자격)이 있다.
2. 婚姻(혼인)將來(장래) 配偶者(배우자)들의 自由(자유)롭고 完全(완전)同意(동의)하에서만 成立(성립)된다.
3. 家庭(가정)社會(사회)自然的(자연적)이고 基礎的(기초적)單位(단위)이며, 社會(사회)國家(국가)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가 있다.

第十(제십)()()

1. 모든 사람은 單獨(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共同(공동)으로 財産(재산)所有(소유)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自身(자신)財産(재산)剝奪(박탈)()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모든 사람은 思想(사상), 良心(양심)宗敎(종교)自由(자유)()權利(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권리)宗敎(종교) 또는 信念(신념)變更(변경)自由(자유)와, 單獨(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共同(공동)으로 그리고 公的(공적)으로 또는 私的(사적)으로 宣敎(선교), 行事(행사), 禮拜(예배)儀式(의식)()하여 自身(자신)宗敎(종교)信念(신념)表明(표명)하는 自由(자유)包含(포함)한다.

第十(제십)九條(구조)

모든 사람은 意見(의견)自由(자유)表現(표현)自由(자유)()權利(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권리)干涉(간섭)없이 意見(의견)을 가질 自由(자유)國境(국경)關係(관계)없이 어떠한 媒體(매체)()해서도 情報(정보)思想(사상)追求(추구)하고, 얻으며, 傳達(전달)하는 自由(자유)包含(포함)한다.

第二(제이)()()

1. 모든 사람은 平和的(평화적)集會(집회)結社(결사)自由(자유)()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결사)參與(참여)하도록 ()()받지 아니한다.

第二(제이)十一條(십일조)

1. 모든 사람은 直接(직접) 또는 自由(자유)로이 選出(선출)代表(대표)()하여 自國(자국)政府(정부)參與(참여)權利(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自國(자국)에서 同等(동등)公務擔任權(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國民(국민)意思(의사)政府(정부) 權能(권능)基盤(기반)이다. 이러한 意思(의사)普通(보통)·平等(평등) 選擧權(선거권)에 따라 ()() 또는 그에 相當(상당)自由(자유) 投票(투표)節次(절차)()定期的(정기적)이고 眞正(진정)選擧(선거)()하여 表現(표현)된다.

第二(제이)十二(십이)()

모든 사람은 社會(사회)一員(일원)으로서 社會保障(사회보장)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지며, 國家的(국가적) 努力(노력)國際(국제)協力(협력)()하여, 그리고 () 國家(국가)組織(조직)資源(자원)에 따라서 自身(자신)尊嚴(존엄)人格(인격)自由(자유)로운 發展(발전)不可缺(불가결)經濟的(경제적), 社會的(사회적)文化的(문화적) 權利(권리)들을 實現(실현)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二(제이)十三(십삼)()

1. 모든 사람은 일, 職業(직업)自由(자유)로운 選擇(선택), 正當(정당)하고 有利(유리)勞動(노동) 條件(조건), 그리고 失業(실업)()保護(보호)權利(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차별)없이 同一(동일)勞動(노동)()하여 同等(동등)報酬(보수)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3. 勞動(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家族(가족)에게 人間(인간)尊嚴(존엄)符合(부합)하는 生存(생존)保障(보장)하며, 必要(필요)境遇(경우)에 다른 社會保障(사회보장)方法(방법)으로 補充(보충)되는 正當(정당)하고 有利(유리)報酬(보수)()權利(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利益(이익)保護(보호)하기 ()하여 勞動組合(노동조합)結成(결성)하고, 加入(가입)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二(제이)十四(십사)()

모든 사람은 勞動時間(노동시간)合理的(합리적) 制限(제한)定期的(정기적)有給休暇(유급휴가)包含(포함)하여 休息(휴식)餘暇(여가)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二(제이)十五(십오)()

1. 모든 사람은 衣食住(의식주), 醫療(의료)必要(필요)社會福祉(사회복지)包含(포함)하여 自身(자신)家族(가족)健康(건강)安寧(안녕)適合(적합)生活水準(생활수준)을 누릴 權利(권리)와, 失業(실업), 疾病(질병), 障礙(장애), 配偶者(배우자) 死亡(사망), 老齡(노령) 또는 其他(기타) 不可抗力(불가항력)狀況(상황)으로 ()生計(생계) 缺乏(결핍)境遇(경우)保障(보장)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兒童(아동)特別(특별)保護(보호)支援(지원)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모든 兒童(아동)嫡庶(적서)關係(관계)없이 同一(동일)社會的(사회적) 保護(보호)를 누린다.

第二(제이)十六(십육)()

1. 모든 사람은 敎育(교육)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敎育(교육)最小限(최소한) 初等(초등)基礎(기초)段階(단계)에서는 無償(무상)이어야 한다. 初等敎育(초등교육)義務的(의무적)이어야 한다. 技術(기술)職業敎育(직업교육)一般的(일반적)으로 接近(접근)可能(가능)하여야 하며, 高等敎育(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實力(실력)根據(근거)하여 同等(동등)하게 接近(접근) 可能(가능)하여야 한다.
2. 敎育(교육)人格(인격)完全(완전)發展(발전)人權(인권)基本的(기본적) 自由(자유)()尊重(존중)()()目標(목표)로 한다. 敎育(교육)은 모든 國家(국가), 人種(인종) 또는 宗敎(종교) 集團(집단)()理解(이해), 寬容(관용)友誼(우의)增進(증진)하며, 平和(평화)維持(유지)()國際聯合(국제연합)活動(활동)促進(촉진)하여야 한다.
3. 父母(부모)子女(자녀)에게 提供(제공)되는 敎育(교육)種類(종류)選擇(선택)優先權(우선권)을 가진다.

(追加(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