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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등으로 [[大部分]] 나라들 |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 에서 [[不法]] 으로 [[ 定義]] 한 다. | ||
하지만 [[北韓]],[[中國]] [[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 |||
[[분류:犯罪]] |
2020年10月7日(水)00時12分 版
槪要
國家 別 /歷史 別
現代
초록색 = 협약 가입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회색 = 비가입
大韓民國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1] *韓國 憲法 제12조 [2] *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外國
*世界人 權 宣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