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文書: 1905年(明治(명치)38年)부터 10年까지의 日本(일본)帝國(제국)大韓帝國(대한제국) 支配 機關. 1905年 ()2()韓日協約(한일협약)에 依해 韓國(한국)의 外交權을 剝奪하고, 統監府 및 理事廳이 놓였다. 統監은 天皇(천황)에게 直屬하여 韓國에서 日本(일본)을 代表, 韓國의 外交를 統轄・監督하고, 統監府令을 發하는 權限, 韓國 駐箚軍의 指揮權 等을 가졌다. 統監府에는 總務·警務·外務의 3部가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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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年([[明治]]38年)부터 10年까지의 [[日本帝國]]의 [[大韓帝國]] 支配 機關.  
1905年([[明治]]38年)부터 10年까지의 [[日本帝國]]의 [[大韓帝國]] 支配 機關.  



2024年7月25日(木)00時59分 基準 最新版

1905()(明治(명치)38())부터 10()까지의 日本(일본)帝國(제국)大韓帝國(대한제국) 支配(지배) 機關(기관).

1905() ()2()韓日協約(한일협약)()韓國(한국)外交權(외교권)剝奪(박탈)하고, 統監府(통감부)理事(이사)()이 놓였다. 統監(통감)天皇(천황)에게 直屬(직속)하여 韓國(한국)에서 日本(일본)代表(대표), 韓國(한국)外交(외교)統轄(통할)監督(감독)하고, 統監府(통감부)()()하는 權限(권한), 韓國(한국) 駐箚(주차)()指揮權(지휘권) ()을 가졌다.

統監府(통감부)에는 總務(총무)·警務(경무)·外務(외무)의 3()가 놓여 있고, 招待(초대) 統監(통감)에는 伊藤博文(이등박문)就任(취임). 1907() 7() ()3()韓日協約(한일협약)으로 立法(입법)行政(행정)人事(인사)는 모두 統監(통감)承認(승인)必要(필요)로 하는 (), 日本(일본)韓國(한국) 內政(내정)實權(실권)掌握(장악), 統監府(통감부)官制(관제)() 改正(개정)되어 ()統監(통감)參與(참여)()新設(신설), 機構(기구)改編(개편)되었다. 1909() 統監(통감)()()()()에게, 이듬해 寺內(사내)()()代身(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