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文書: '''韓日基本條約({{llang|ja|{{ruby|日韓|にっかん}}{{ruby|基|き}}{{ruby|本條約|ほんでうやく}}}})'''은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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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請求權協定 === | === 請求權協定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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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ig>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財産 및 請求權에 關한 問題의 解決과 經濟協力에 關한 協定</big></big>''' | |||
1965年 6月 22日 [[東京都]]에서 署名<br> | |||
1965年 12月 18日 發效 | |||
大韓民國과 日本國은, 兩國 및 兩國 國民의 財産과 兩國 및 兩國 國民間의 請求權에 關한 問題를 解決할 것을 希望하고, 兩國間의 經濟協力을 增進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 |||
'''第1條''' | |||
# 日本國은 大韓民國에 對하여 | |||
## 現在에 있어서 1千 8十億[[円]](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億 [[美弗]]($ 300,000,000)과 同等한 円의 價値를 가지는 日本國의 生産物 및 日本人의 用役을 본 協定의 效力 發生日로부터 10年 期間에 걸쳐 無償으로 提供한다. 每年의 生産物 및 用役의 提供은 現在에 있어서 1百 8億 円(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千萬 美弗($ 30,000,000)과 同等한 円의 額數를 限度로 하고 每年의 提供이 본 額數에 未達되었을 때에는 그 殘額은 此年 以後의 提供額에 加算된다. 單, 每年의 提供 限度額은 量 締約國 政府의 合意에 依하여 增額될 수 있다. | |||
## 現在에 있어서 7百 20億 円(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億 美弗($ 200,000,000)과 同等한 円의 額數에 達하기까지의 長期 低利의 次官으로서, 大韓民國 政府가 要請하고 또한 3의 規定에 根據하여 締結될 約定에 依하여 決定되는 事業의 實施에 必要한 日本國의 生産物 및 日本人의 用役을 大韓民國이 調達하는 데 있어 充當될 次官을 본 協定의 效力 發生日로부터 10年 期間에 걸쳐 行한다. 본 次官은 日本國의 海外經濟協力基金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日本國 政府는 同 基金이 본 借款을 每年 均等하게 履行할 수 있는데 必要한 資金을 確保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br>電氣 提供 및 次官은 大韓民國의 經濟 發展에 有益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 |||
# 量 締約國 政府는 本條의 規定의 實施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勸告를 行할 權限을 가지는 양 政府間의 協議機關으로서 양 政府의 代表者로 構成될 合同委員會를 設置한다. | |||
# 量 締約國 政府는 本條의 規定의 實施를 위하여 必要한 約定을 締結한다. | |||
'''第2條''' | |||
# 量 締約國은 兩 締約國 및 그 國民(法人을 包含함)의 財産, 權利 및 利益과 量 締約國 및 그 國民間의 請求權에 關한 問題가 1951年 9月 8日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署名된 日本國과의 平和條約 第4條 (a)에 規定된 것을 包含하여 完全히 그리고 最終的으로 解決된 것이 된다는 것을 確認한다. | |||
# 本條의 規定은 다음의 것(본 協定의 署名日까지 各其 締約國이 取한 特別措置의 對象이 된 것을 除外한다)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
## 一方締約國의 國民으로서 1947年 8月 15日부터 본 協定의 署名日까지 사이에 他方締約國에 居住한 일이 있는 사람의 財産, 權利 및 利益 | |||
## 一方締約國 및 그 國民의 財産, 權利 및 利益으로서 1945年 8月 15日 以後에 있어서의 通商의 接觸의 過程에 있어 取得되었고 또는 他方締約國의 管轄下에 들어오게 된 것 | |||
# 2의 規定에 따르는 것을 條件으로 하여 一方締約國 및 그 國民의 財産, 權利 및 利益으로서 본 協定의 署名일에 他方締約國의 管轄下에 있는 것에 對한 措置와 一方締約國 및 그 國民의 他方締約國 및 그 國民에 對한 모든 請求權으로서 同一者 以前에 發生한 思惟에 起因하는 것에 關하여는 어떠한 主張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
'''第3條''' | |||
# 本 協定의 解釋 및 實施에 關한 양 締約國間의 紛爭은 于先 外交上의 經路를 통하여 解決한다. | |||
# 1의 規定에 依하여 解決할 수 없었던 紛爭은 어느 一方締約國의 政府가 他方締約國의 政府로부터 紛爭의 仲裁를 要請하는 公翰을 接受한 날로부터 30日의 期間內에 各 締約國 政府가 임명하는 1人의 仲裁委員과 이와 같이 選定된 2人의 仲裁委원이 當해 期間 後의 30日의 期間內에 合意하는 第3의 仲裁委員 또는 當해 期間內에 이들 2人의 仲裁委원이 合意하는 第3國의 政府가 指名하는 第3의 仲裁委員과의 3人의 仲裁委員으로 構成되는 仲裁委員會에 決定을 위하여 回附한다. 但, 第3의 仲裁委員은 兩 締約國中의 어느便의 國民이어서는 아니된다. | |||
# 어느 一方締約國의 政府가 當해 期間內에 仲裁委員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第3의 仲裁委員 또는 第3局에 對하여 當해 期間內에 合意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仲裁委員會는 兩 締約國 政府가 各各 30日의 期間內에 選定하는 國家의 政府가 指名하는 各 1人의 仲裁委員과 이들 政府가 協議에 依하여 決定하는 第3國의 政府가 指名하는 第3의 仲裁委員으로 構成한다. | |||
# 量 締約國 政府는 本條의 規定에 依據한 仲裁委員會의 決定에 복한다. | |||
'''第4條''' | |||
# 本 協定은 批准되어야 한다. 批准書는 可能한 限 早速히 서울에서 交換한다. 本 協定은 批准書가 交換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 |||
以上의 證據로서, 하기 代表는 各自의 政府로부터 正當한 委任을 받아 본 協定에 署名하였다.<br> | |||
1965年 6月 22日 東京都에서 同等히 正文인 韓國語 및 日本語로 本書 2通을 作成하였다.<br> | |||
'''大韓民國'''을 위하여(서명) 李東元 金東祚 '''日本國'''을 위하여(서명)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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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韓日關係]][[分類:條約]] |
2024年7月22日(月)21時23分 版
正文
基本 關係 에 關 한 條約
大韓民國 과日本 國 間 의基本 關係 에關 한條約
大韓民國 과日本 國 은,兩國 國民 關係 의歷史的 背景 과,善 隣 關係 와主權 相互 尊重 의原則 에立脚 한兩國 關係 의正常化 에對 한相互 希望 을考慮 하며,兩國 의相互 福祉 와共通 利益 을增進 하고國際 平和 와安全 을維持 하는 데 있어서兩國 이國際聯合憲章 의原則 에合當 하게緊密 히協力 함이重要 하다는 것을認定 하며, 또한 1951年 9月 8日 桑 港市 에서署名 된日本 國 과의平和條約 의關係 規定 과 1948年 12月 12日 國際聯合總會 에서採擇 된決議 第 195號 (III)을想起 하며,本 基本 關係 에關 한條約 을締結 하기로決定 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兩國 間 의全權委員 을 임명하였다.
大韓民國
大韓民國 外務部長官 李 東 元
大韓民國 特命全權大使 金 東 祚
日本 國
日本 國 外務大臣 椎 名 悅 三 郞 高 杉 晋 一 이들
全權委員 은 그들의全權委任狀 을相互 提示 하고 그것이相互 妥當 하다고認定 한後 다음의 제條項 에合意 하였다.
第 1條 量 締約 當事國 間 에外交 및領事 關係 를樹立 한다.量 締約 當事國 은大使 級 外交使節 을遲滯 없이交換 한다.量 締約 當事國 은 또한兩國 政府 에依 하여合意 되는場所 에領事館 을設置 한다.
第 2條 1910年 8月 22日 및 그以前 에大韓帝國 과大日 本 帝國 間 에締結 된 모든條約 및協定 이 이미無效 임을確認 한다.
第 3條 大韓民國 政府 가國際聯合總會 決議 第 195號 (III)에明示 된 바와 같이韓半島 에 있어서의唯一 한合法 政府 임을確認 한다.
第 4條
1.量 締約 當事國 은兩國 相互 間 의關係 에 있어서國際聯合憲章 의原則 을指針 으로 한다.
2.量 締約 當事國 은兩國 의相互 의福祉 와共通 의利益 을增進 함에 있어서國際聯合 憲章 의原則 에合當 하게協力 한다.
第 5條 量 締約 當事國 은兩國 의貿易 ,海運 및其他 通商 上 의關係 를安定 되고友好的 인基礎 위에 두기 위하여條約 또는協定 을締結 하기 위한交涉 을實行 可能 한限 早速 히始作 한다.
第 6條 量 締約 當事國 은民間航空 運輸 에關 한協定 을締結 하기 위하여實行 可能 한限 早速 히交涉 을始作 한다.
第 7條 本 條約 은批准 되어야 한다.批准書 는可能 한限 早速 히 서울에서交換 한다.
本 條約 은批准書 가交換 된 날로부터效力 을發生 한다.以上 의證據 로써各 全權委員 은 본條約 에署名 捺印 한다. 1965年 6月 22日 東京 都 에서同等 히正文 인韓國語 ,日本語 및英語 로 2通 을作成 하였다.解釋 에上位 가 있을境遇 에는英語 本 에 따른다.
大韓民國 을 위하여李 東 元 金 東 祚 日本 國 을 위하여椎 名 悅 三 郞 高 杉 晋 一
請求權 協定
大韓民國 과日本 國 間 의財産 및請求權 에關 한問題 의解決 과經濟協力 에關 한協定 1965
年 6月 22日 東京 都 에서署名
1965年 12月 18日 發效
大韓民國 과日本 國 은,兩國 및兩國 國民 의財産 과兩國 및兩國 國民 間 의請求權 에關 한問題 를解決 할 것을希望 하고,兩國 間 의經濟協力 을增進 할 것을希望 하여, 다음과 같이合意 하였다.
第 1條
日本 國 은大韓民國 에對 하여
現在 에 있어서 1千 8十億 円 (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億 美弗 ($ 300,000,000)과同等 한円 의價値 를 가지는日本 國 의生産物 및日本人 의用役 을 본協定 의效力 發生 日 로부터 10年 期間 에 걸쳐無償 으로提供 한다.每年 의生産物 및用役 의提供 은現在 에 있어서 1百 8億 円 (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千萬 美弗 ($ 30,000,000)과同等 한円 의額數 를限度 로 하고每年 의提供 이 본額數 에未達 되었을 때에는 그殘額 은此年 以後 의提供 額 에加算 된다.單 ,每年 의提供 限度額 은量 締約國 政府 의合意 에依 하여增額 될 수 있다.現在 에 있어서 7百 20億 円 (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億 美弗 ($ 200,000,000)과同等 한円 의額數 에達 하기까지의長期 低利 의次官 으로서,大韓民國 政府 가要請 하고 또한 3의規定 에根據 하여締結 될約定 에依 하여決定 되는事業 의實施 에必要 한日本 國 의生産物 및日本人 의用役 을大韓民國 이調達 하는 데 있어充當 될次官 을 본協定 의效力 發生 日 로부터 10年 期間 에 걸쳐行 한다. 본次官 은日本 國 의海外經濟協力基金 에依 하여行 하여지는 것으로 하고,日本 國 政府 는同 基金 이 본借款 을每年 均等 하게履行 할 수 있는데必要 한資金 을確保 할 수 있도록必要 한措置 를取 한다.電氣 提供 및次官 은大韓民國 의經濟 發展 에有益 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量 締約國 政府 는本 條 의規定 의實施 에關 한事項 에對 하여勸告 를行 할權限 을 가지는 양政府 間 의協議 機關 으로서 양政府 의代表者 로構成 될合同 委員會 를設置 한다.量 締約國 政府 는本 條 의規定 의實施 를 위하여必要 한約定 을締結 한다.
第 2條
量 締約國 은兩 締約國 및 그國民 (法人 을包含 함)의財産 ,權利 및利益 과量 締約國 및 그國民 間 의請求權 에關 한問題 가 1951年 9月 8日 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署名 된日本 國 과의平和條約 第 4條 (a)에規定 된 것을包含 하여完全 히 그리고最終的 으로解決 된 것이 된다는 것을確認 한다.本 條 의規定 은 다음의 것(본協定 의署名 日 까지各其 締約國 이取 한特別 措置 의對象 이 된 것을除外 한다)에影響 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一方 締約國 의國民 으로서 1947年 8月 15日 부터 본協定 의署名 日 까지 사이에他方 締約國 에居住 한 일이 있는 사람의財産 ,權利 및利益 一方 締約國 및 그國民 의財産 ,權利 및利益 으로서 1945年 8月 15日 以後 에 있어서의通商 의接觸 의過程 에 있어取得 되었고 또는他方 締約國 의管轄 下 에 들어오게 된 것- 2의
規定 에 따르는 것을條件 으로 하여一方 締約國 및 그國民 의財産 ,權利 및利益 으로서 본協定 의署名 일에他方 締約國 의管轄 下 에 있는 것에對 한措置 와一方 締約國 및 그國民 의他方 締約國 및 그國民 에對 한 모든請求權 으로서同一者 以前 에發生 한思惟 에起因 하는 것에關 하여는 어떠한主張 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第 3條
本 協定 의解釋 및實施 에關 한 양締約國 間 의紛爭 은于先 外交 上 의經路 를 통하여解決 한다.- 1의
規定 에依 하여解決 할 수 없었던紛爭 은 어느一方 締約國 의政府 가他方 締約國 의政府 로부터紛爭 의仲裁 를要請 하는公翰 을接受 한 날로부터 30日 의期間 內 에各 締約國 政府 가 임명하는 1人 의仲裁 委員 과 이와 같이選定 된 2人 의仲裁 委 원이當 해期間 後 의 30日 의期間 內 에合意 하는第 3의仲裁 委員 또는當 해期間 內 에 이들 2人 의仲裁 委 원이合意 하는第 3國 의政府 가指名 하는第 3의仲裁 委員 과의 3人 의仲裁 委員 으로構成 되는仲裁委員會 에決定 을 위하여回附 한다.但 ,第 3의仲裁 委員 은兩 締約國 中 의 어느便 의國民 이어서는 아니된다.- 어느
一方 締約國 의政府 가當 해期間 內 에仲裁 委員 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第 3의仲裁 委員 또는第 3局 에對 하여當 해期間 內 에合意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仲裁委員會 는兩 締約國 政府 가各各 30日 의期間 內 에選定 하는國家 의政府 가指名 하는各 1人 의仲裁 委員 과 이들政府 가協議 에依 하여決定 하는第 3國 의政府 가指名 하는第 3의仲裁 委員 으로構成 한다.量 締約國 政府 는本 條 의規定 에依據 한仲裁委員會 의決定 에 복한다.
第 4條
本 協定 은批准 되어야 한다.批准書 는可能 한限 早速 히 서울에서交換 한다.本 協定 은批准書 가交換 된 날로부터效力 을發生 한다.
以上 의證據 로서, 하기代表 는各自 의政府 로부터正當 한委任 을 받아 본協定 에署名 하였다.
1965年 6月 22日 東京 都 에서同等 히正文 인韓國語 및日本語 로本書 2通 을作成 하였다.
大韓民國 을 위하여(서명)李 東 元 金 東 祚 日本 國 을 위하여(서명)椎 名 悅 三 郞 高 杉 晋 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