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文書: '''韓日基本條約({{llang|ja|{{ruby|日韓|にっかん}}{{ruby|基|き}}{{ruby|本條約|ほんでうやく}}}})'''은 1965() 6() 日本(일본)(()()()() 政權)과 韓國(한국)(朴正熙(박정희) 政權) 사이에 締結된 條約. 그 結果 日本은 韓國을 韓半島(한반도)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認定하고 韓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했다. 그는 또한 韓日(한일)倂合(병합)條約(조약)과 같은 戰爭(전쟁)前條約의 無效를 確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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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請求權協定 ===
=== 請求權協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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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ig>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財産 및 請求權에 關한 問題의 解決과 經濟協力에 關한 協定</big></big>'''
1965年 6月 22日 [[東京都]]에서 署名<br>
1965年 12月 18日 發效
大韓民國과 日本國은, 兩國 및 兩國 國民의 財産과 兩國 및 兩國 國民間의 請求權에 關한 問題를 解決할 것을 希望하고, 兩國間의 經濟協力을 增進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條'''
# 日本國은 大韓民國에 對하여
## 現在에 있어서 1千 8十億[[円]](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億 [[美弗]]($ 300,000,000)과 同等한 円의 價値를 가지는 日本國의 生産物 및 日本人의 用役을 본 協定의 效力 發生日로부터 10年 期間에 걸쳐 無償으로 提供한다. 每年의 生産物 및 用役의 提供은 現在에 있어서 1百 8億 円(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千萬 美弗($ 30,000,000)과 同等한 円의 額數를 限度로 하고 每年의 提供이 본 額數에 未達되었을 때에는 그 殘額은 此年 以後의 提供額에 加算된다. 單, 每年의 提供 限度額은 量 締約國 政府의 合意에 依하여 增額될 수 있다.
## 現在에 있어서 7百 20億 円(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億 美弗($ 200,000,000)과 同等한 円의 額數에 達하기까지의 長期 低利의 次官으로서, 大韓民國 政府가 要請하고 또한 3의 規定에 根據하여 締結될 約定에 依하여 決定되는 事業의 實施에 必要한 日本國의 生産物 및 日本人의 用役을 大韓民國이 調達하는 데 있어 充當될 次官을 본 協定의 效力 發生日로부터 10年 期間에 걸쳐 行한다. 본 次官은 日本國의 海外經濟協力基金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日本國 政府는 同 基金이 본 借款을 每年 均等하게 履行할 수 있는데 必要한 資金을 確保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br>電氣 提供 및 次官은 大韓民國의 經濟 發展에 有益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 量 締約國 政府는 本條의 規定의 實施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勸告를 行할 權限을 가지는 양 政府間의 協議機關으로서 양 政府의 代表者로 構成될 合同委員會를 設置한다.
# 量 締約國 政府는 本條의 規定의 實施를 위하여 必要한 約定을 締結한다.
'''第2條'''
# 量 締約國은 兩 締約國 및 그 國民(法人을 包含함)의 財産, 權利 및 利益과 量 締約國 및 그 國民間의 請求權에 關한 問題가 1951年 9月 8日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署名된 日本國과의 平和條約 第4條 (a)에 規定된 것을 包含하여 完全히 그리고 最終的으로 解決된 것이 된다는 것을 確認한다.
# 本條의 規定은 다음의 것(본 協定의 署名日까지 各其 締約國이 取한 特別措置의 對象이 된 것을 除外한다)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一方締約國의 國民으로서 1947年 8月 15日부터 본 協定의 署名日까지 사이에 他方締約國에 居住한 일이 있는 사람의 財産, 權利 및 利益
## 一方締約國 및 그 國民의 財産, 權利 및 利益으로서 1945年 8月 15日 以後에 있어서의 通商의 接觸의 過程에 있어 取得되었고 또는 他方締約國의 管轄下에 들어오게 된 것
# 2의 規定에 따르는 것을 條件으로 하여 一方締約國 및 그 國民의 財産, 權利 및 利益으로서 본 協定의 署名일에 他方締約國의 管轄下에 있는 것에 對한 措置와 一方締約國 및 그 國民의 他方締約國 및 그 國民에 對한 모든 請求權으로서 同一者 以前에 發生한 思惟에 起因하는 것에 關하여는 어떠한 主張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第3條'''
# 本 協定의 解釋 및 實施에 關한 양 締約國間의 紛爭은 于先 外交上의 經路를 통하여 解決한다.
# 1의 規定에 依하여 解決할 수 없었던 紛爭은 어느 一方締約國의 政府가 他方締約國의 政府로부터 紛爭의 仲裁를 要請하는 公翰을 接受한 날로부터 30日의 期間內에 各 締約國 政府가 임명하는 1人의 仲裁委員과 이와 같이 選定된 2人의 仲裁委원이 當해 期間 後의 30日의 期間內에 合意하는 第3의 仲裁委員 또는 當해 期間內에 이들 2人의 仲裁委원이 合意하는 第3國의 政府가 指名하는 第3의 仲裁委員과의 3人의 仲裁委員으로 構成되는 仲裁委員會에 決定을 위하여 回附한다. 但, 第3의 仲裁委員은 兩 締約國中의 어느便의 國民이어서는 아니된다.
# 어느 一方締約國의 政府가 當해 期間內에 仲裁委員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第3의 仲裁委員 또는 第3局에 對하여 當해 期間內에 合意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仲裁委員會는 兩 締約國 政府가 各各 30日의 期間內에 選定하는 國家의 政府가 指名하는 各 1人의 仲裁委員과 이들 政府가 協議에 依하여 決定하는 第3國의 政府가 指名하는 第3의 仲裁委員으로 構成한다.
# 量 締約國 政府는 本條의 規定에 依據한 仲裁委員會의 決定에 복한다.
'''第4條'''
# 本 協定은 批准되어야 한다. 批准書는 可能한 限 早速히 서울에서 交換한다. 本 協定은 批准書가 交換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以上의 證據로서, 하기 代表는 各自의 政府로부터 正當한 委任을 받아 본 協定에 署名하였다.<br>
1965年 6月 22日 東京都에서 同等히 正文인 韓國語 및 日本語로 本書 2通을 作成하였다.<br>
'''大韓民國'''을 위하여(서명) 李東元 金東祚 '''日本國'''을 위하여(서명)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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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韓日關係]][[分類:條約]]

2024年7月22日(月)21時23分 版

韓日基本條約(한일기본조약)(日本語: 日韓(にっかん)()本條約(ほんでうやく))1965() 6() 日本(일본)(()()()() 政權(정권))과 韓國(한국)(朴正熙(박정희) 政權(정권)) 사이에 締結(체결)條約(조약). 그 結果(결과) 日本(일본)韓國(한국)韓半島(한반도)唯一(유일)合法(합법)政府(정부)認定(인정)하고 韓國(한국)外交(외교)關係(관계)樹立(수립)했다. 그는 또한 韓日(한일)倂合(병합)條約(조약)과 같은 戰爭(전쟁)前條(전조)()無效(무효)確認(확인)했다. 이 條約(조약)은 15年間(연간)協商(협상) 끝에 締結(체결)되었지만, 條約(조약)署名(서명)批准(비준)兩國(양국)反對(반대)에 부딪혔다. 兩國(양국)()協商(협상)爭點(쟁점)賠償(배상)이었으나 協商(협상) 끝에 韓國(한국)()() 8() 달러(補助金(보조금) 3()美弗(미불), 政府(정부)次官(차관) 2()美弗(미불), 民間(민간)次官(차관) 3()美弗(미불))를 받는 代價(대가)賠償(배상)請求(청구)抛棄(포기)했다.

正文(정문)

基本(기본)關係(관계)()條約(조약)

大韓民國(대한민국)日本(일본)()()基本(기본)關係(관계)()條約(조약)

大韓民國(대한민국)日本(일본)()은, 兩國(양국) 國民(국민)關係(관계)歷史的(역사적) 背景(배경)과, ()()關係(관계)主權(주권) 相互(상호)尊重(존중)原則(원칙)立脚(입각)兩國(양국) 關係(관계)正常化(정상화)()相互(상호) 希望(희망)考慮(고려)하며, 兩國(양국)相互(상호) 福祉(복지)共通(공통) 利益(이익)增進(증진)하고 國際(국제) 平和(평화)安全(안전)維持(유지)하는 데 있어서 兩國(양국)國際聯合憲章(국제연합헌장)原則(원칙)合當(합당)하게 緊密(긴밀)協力(협력)함이 重要(중요)하다는 것을 認定(인정)하며, 또한 1951() 9() 8() ()港市(항시)에서 署名(서명)日本(일본)()과의 平和條約(평화조약)關係(관계) 規定(규정)과 1948() 12() 12() 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에서 採擇(채택)決議(결의) ()195()(III)을 想起(상기)하며, () 基本(기본)關係(관계)()條約(조약)締結(체결)하기로 決定(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兩國(양국)()全權委員(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大韓民國(대한민국) 外務部長官(외무부장관) ()()()
大韓民國(대한민국) 特命全權大使(특명전권대사) ()()()

日本(일본)()
日本(일본)() 外務大臣(외무대신) ()()()()() ()()()()

이들 全權委員(전권위원)은 그들의 全權委任狀(전권위임장)相互(상호) 提示(제시)하고 그것이 相互(상호) 妥當(타당)하다고 認定(인정)() 다음의 제 條項(조항)合意(합의)하였다.

()1()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外交(외교)領事(영사)關係(관계)樹立(수립)한다.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大使(대사)() 外交使節(외교사절)遲滯(지체)없이 交換(교환)한다.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은 또한 兩國(양국) 政府(정부)()하여 合意(합의)되는 場所(장소)領事館(영사관)設置(설치)한다.

()2() 1910() 8() 22() 및 그 以前(이전)大韓帝國(대한제국)大日(대일)()帝國(제국) ()締結(체결)된 모든 條約(조약)協定(협정)이 이미 無效(무효)임을 確認(확인)한다.

()3()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 決議(결의) ()195()(III)明示(명시)된 바와 같이 韓半島(한반도)에 있어서의 唯一(유일)合法(합법)政府(정부)임을 確認(확인)한다.

()4()
1.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兩國(양국) 相互(상호)()關係(관계)에 있어서 國際聯合憲章(국제연합헌장)原則(원칙)指針(지침)으로 한다.
2.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兩國(양국)相互(상호)福祉(복지)共通(공통)利益(이익)增進(증진)함에 있어서 國際聯合(국제연합) 憲章(헌장)原則(원칙)合當(합당)하게 協力(협력)한다.

()5()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兩國(양국)貿易(무역), 海運(해운)其他(기타) 通商(통상)()關係(관계)安定(안정)되고 友好的(우호적)基礎(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條約(조약) 또는 協定(협정)締結(체결)하기 위한 交涉(교섭)實行(실행) 可能(가능)() 早速(조속)始作(시작)한다.

()6()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民間航空(민간항공) 運輸(운수)()協定(협정)締結(체결)하기 위하여 實行(실행) 可能(가능)() 早速(조속)交涉(교섭)始作(시작)한다.

()7() () 條約(조약)批准(비준)되어야 한다. 批准書(비준서)可能(가능)() 早速(조속)히 서울에서 交換(교환)한다.

() 條約(조약)批准書(비준서)交換(교환)된 날로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以上(이상)證據(증거)로써 () 全權委員(전권위원)은 본 條約(조약)署名(서명) 捺印(날인)한다. 1965() 6() 22() 東京(동경)()에서 同等(동등)正文(정문)韓國語(한국어), 日本語(일본어)英語(영어)로 2()作成(작성)하였다. 解釋(해석)上位(상위)가 있을 境遇(경우)에는 英語(영어)()에 따른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을 위하여 ()()() ()()() 日本(일본)()을 위하여 ()()()()() ()()()()

請求權(청구권)協定(협정)

大韓民國(대한민국)日本(일본)()()財産(재산)請求權(청구권)()問題(문제)解決(해결)經濟協力(경제협력)()協定(협정)

1965() 6() 22() 東京(동경)()에서 署名(서명)
1965() 12() 18() 發效(발효)

大韓民國(대한민국)日本(일본)()은, 兩國(양국)兩國(양국) 國民(국민)財産(재산)兩國(양국)兩國(양국) 國民(국민)()請求權(청구권)()問題(문제)解決(해결)할 것을 希望(희망)하고, 兩國(양국)()經濟協力(경제협력)增進(증진)할 것을 希望(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합의)하였다.

()1()

  1. 日本(일본)()大韓民國(대한민국)()하여
    1. 現在(현재)에 있어서 1() 8十億(십억)()(108,000,000,000)으로 환산되는 3() 美弗(미불)($ 300,000,000)과 同等(동등)()價値(가치)를 가지는 日本(일본)()生産物(생산물)日本人(일본인)用役(용역)을 본 協定(협정)效力(효력) 發生(발생)()로부터 10() 期間(기간)에 걸쳐 無償(무상)으로 提供(제공)한다. 每年(매년)生産物(생산물)用役(용역)提供(제공)現在(현재)에 있어서 1() 8() ()(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千萬(천만) 美弗(미불)($ 30,000,000)과 同等(동등)()額數(액수)限度(한도)로 하고 每年(매년)提供(제공)이 본 額數(액수)未達(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殘額(잔액)此年(차년) 以後(이후)提供(제공)()加算(가산)된다. (), 每年(매년)提供(제공) 限度額(한도액)() 締約國(체약국) 政府(정부)合意(합의)()하여 增額(증액)될 수 있다.
    2. 現在(현재)에 있어서 7() 20() ()(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 美弗(미불)($ 200,000,000)과 同等(동등)()額數(액수)()하기까지의 長期(장기) 低利(저리)次官(차관)으로서,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要請(요청)하고 또한 3의 規定(규정)根據(근거)하여 締結(체결)約定(약정)()하여 決定(결정)되는 事業(사업)實施(실시)必要(필요)日本(일본)()生産物(생산물)日本人(일본인)用役(용역)大韓民國(대한민국)調達(조달)하는 데 있어 充當(충당)次官(차관)을 본 協定(협정)效力(효력) 發生(발생)()로부터 10() 期間(기간)에 걸쳐 ()한다. 본 次官(차관)日本(일본)()海外經濟協力基金(해외경제협력기금)()하여 ()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日本(일본)() 政府(정부)() 基金(기금)이 본 借款(차관)每年(매년) 均等(균등)하게 履行(이행)할 수 있는데 必要(필요)資金(자금)確保(확보)할 수 있도록 必要(필요)措置(조치)()한다.
      電氣(전기) 提供(제공)次官(차관)大韓民國(대한민국)經濟(경제) 發展(발전)有益(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 締約國(체약국) 政府(정부)()()規定(규정)實施(실시)()事項(사항)()하여 勸告(권고)()權限(권한)을 가지는 양 政府(정부)()協議(협의)機關(기관)으로서 양 政府(정부)代表者(대표자)構成(구성)合同(합동)委員會(위원회)設置(설치)한다.
  3. () 締約國(체약국) 政府(정부)()()規定(규정)實施(실시)를 위하여 必要(필요)約定(약정)締結(체결)한다.

()2()

  1. () 締約國(체약국)() 締約國(체약국) 및 그 國民(국민)(法人(법인)包含(포함)함)의 財産(재산), 權利(권리)利益(이익)() 締約國(체약국) 및 그 國民(국민)()請求權(청구권)()問題(문제)가 1951() 9() 8()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署名(서명)日本(일본)()과의 平和條約(평화조약) ()4() (a)에 規定(규정)된 것을 包含(포함)하여 完全(완전)히 그리고 最終的(최종적)으로 解決(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確認(확인)한다.
  2. ()()規定(규정)은 다음의 것(본 協定(협정)署名(서명)()까지 各其(각기) 締約國(체약국)()特別(특별)措置(조치)對象(대상)이 된 것을 除外(제외)한다)에 影響(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1. 一方(일방)締約國(체약국)國民(국민)으로서 1947() 8() 15()부터 본 協定(협정)署名(서명)()까지 사이에 他方(타방)締約國(체약국)居住(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財産(재산), 權利(권리)利益(이익)
    2. 一方(일방)締約國(체약국) 및 그 國民(국민)財産(재산), 權利(권리)利益(이익)으로서 1945() 8() 15() 以後(이후)에 있어서의 通商(통상)接觸(접촉)過程(과정)에 있어 取得(취득)되었고 또는 他方(타방)締約國(체약국)管轄(관할)()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規定(규정)에 따르는 것을 條件(조건)으로 하여 一方(일방)締約國(체약국) 및 그 國民(국민)財産(재산), 權利(권리)利益(이익)으로서 본 協定(협정)署名(서명)일에 他方(타방)締約國(체약국)管轄(관할)()에 있는 것에 ()措置(조치)一方(일방)締約國(체약국) 및 그 國民(국민)他方(타방)締約國(체약국) 및 그 國民(국민)()한 모든 請求權(청구권)으로서 同一者(동일자) 以前(이전)發生(발생)思惟(사유)起因(기인)하는 것에 ()하여는 어떠한 主張(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1. () 協定(협정)解釋(해석)實施(실시)()한 양 締約國(체약국)()紛爭(분쟁)于先(우선) 外交(외교)()經路(경로)를 통하여 解決(해결)한다.
  2. 1의 規定(규정)()하여 解決(해결)할 수 없었던 紛爭(분쟁)은 어느 一方(일방)締約國(체약국)政府(정부)他方(타방)締約國(체약국)政府(정부)로부터 紛爭(분쟁)仲裁(중재)要請(요청)하는 公翰(공한)接受(접수)한 날로부터 30()期間(기간)()() 締約國(체약국) 政府(정부)가 임명하는 1()仲裁(중재)委員(위원)과 이와 같이 選定(선정)된 2()仲裁(중재)()원이 ()期間(기간) ()의 30()期間(기간)()合意(합의)하는 ()3의 仲裁(중재)委員(위원) 또는 ()期間(기간)()에 이들 2()仲裁(중재)()원이 合意(합의)하는 ()3()政府(정부)指名(지명)하는 ()3의 仲裁(중재)委員(위원)과의 3()仲裁(중재)委員(위원)으로 構成(구성)되는 仲裁委員會(중재위원회)決定(결정)을 위하여 回附(회부)한다. (), ()3의 仲裁(중재)委員(위원)() 締約國(체약국)()의 어느便()國民(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一方(일방)締約國(체약국)政府(정부)()期間(기간)()仲裁(중재)委員(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3의 仲裁(중재)委員(위원) 또는 ()3()()하여 ()期間(기간)()合意(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仲裁委員會(중재위원회)() 締約國(체약국) 政府(정부)各各(각각) 30()期間(기간)()選定(선정)하는 國家(국가)政府(정부)指名(지명)하는 () 1()仲裁(중재)委員(위원)과 이들 政府(정부)協議(협의)()하여 決定(결정)하는 ()3()政府(정부)指名(지명)하는 ()3의 仲裁(중재)委員(위원)으로 構成(구성)한다.
  4. () 締約國(체약국) 政府(정부)()()規定(규정)依據(의거)仲裁委員會(중재위원회)決定(결정)에 복한다.

()4()

  1. () 協定(협정)批准(비준)되어야 한다. 批准書(비준서)可能(가능)() 早速(조속)히 서울에서 交換(교환)한다. () 協定(협정)批准書(비준서)交換(교환)된 날로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以上(이상)證據(증거)로서, 하기 代表(대표)各自(각자)政府(정부)로부터 正當(정당)委任(위임)을 받아 본 協定(협정)署名(서명)하였다.
1965() 6() 22() 東京(동경)()에서 同等(동등)正文(정문)韓國語(한국어)日本語(일본어)本書(본서) 2()作成(작성)하였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 ()()() 日本(일본)()을 위하여(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