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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며, |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며, | ||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이 人類의 良心을 激憤시키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과 信仰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으로서 闡明되어 왔으며, | |||
人間이 暴政과 抑壓에 對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으려면, 法에 依한 統治에 依하여 人權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이 人類의 良心을 激憤시키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과 信仰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으로서 闡明되어 왔으며, | ||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 |||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 人間이 暴政과 抑壓에 對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으려면, 法에 依한 統治에 依하여 人權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 ||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 | |||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 |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 ||
이에, | |||
國際聯合總會는, |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幅 넓은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하였고, | ||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 | |||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 | |||
이에, | |||
國際聯合總會는, | |||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하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의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가 成就하여야 할 共通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한다. |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하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의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가 成就하여야 할 共通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한다. | ||
2023年1月14日(土)16時44分 基準 最新版
前文 [編輯]
모든
이러한
이에,
모든
條項 [編輯]
第一 條 [編輯]
모든
第二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三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四 條 [編輯]
어느 누구도
第五 條 [編輯]
어느 누구도
第六 條 [編輯]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第七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八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九 條 [編輯]
어느 누구도
第十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十 一條 [編輯]
- 모든
刑事 被疑者 는自身 의辯護 에必要 한 모든 것이保障 된公開 裁判 에서法律 에 따라有罪 로立證 될 때까지無罪 로推定 받을權利 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行爲時 에國內法 또는國際法 에依 하여犯罪 를構成 하지 아니하는作爲 또는不作爲 를理由 로有罪 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犯罪 行爲時 에適用 될 수 있었던刑罰 보다 무거운刑罰 이賦課 되지 아니한다.
第十 二 條 [編輯]
어느 누구도 그의
第十 三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自國 內 에서移動 및居住 의自由 에對 한權利 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國 을包含 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權利 와 또한自國 으로 돌아올權利 를 가진다.
第十 四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迫害 를避 하여 다른 나라에서庇護 를求 하거나庇護 를 받을權利 를 가진다. - 이러한
權利 는眞實 로非政治的 犯罪 또는國際聯合 의目的 과原則 에違背 되는行爲 로因 하여起訴 된境遇 에는主張 될 수 없다.
第十 五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國籍 을 가질權利 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恣意的 으로自身 의國籍 을剝奪 當 하지 아니하며自身 의國籍 을變更 할權利 가否認 되지 아니한다.
第十 六 條 [編輯]
成人 男女 는人種 ,國籍 또는宗敎 에 따른 어떠한制限 도 없이婚姻 하고家庭 을 이룰權利 를 가진다. 그들은婚姻 에對 하여,婚姻 期間 中 그리고婚姻 解消 時 에同等 한權利 를享有 할資格 이 있다.婚姻 은將來 配偶者 들의自由 롭고完全 한同意 하에서만成立 된다.家庭 은社會 의自然的 이고基礎的 인單位 이며,社會 와國家 의保護 를 받을權利 가 있다.
第十 七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單獨 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共同 으로財産 을所有 할權利 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恣意的 으로自身 의財産 을剝奪 當 하지 아니한다.
第十 八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十 九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二 十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平和的 인集會 및結社 의自由 에對 한權利 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 에參與 하도록強 要 받지 아니한다.
第二 十一條 [編輯]
- 모든 사람은
直接 또는自由 로이選出 된代表 를通 하여自國 의政府 에參與 할權利 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國 에서同等 한公務擔任權 을 가진다. 國民 의意思 가政府 權能 의基盤 이다. 이러한意思 는普通 ·平等 選擧權 에 따라祕 密 또는 그에相當 한自由 投票 節次 에依 한定期的 이고眞正 한選擧 에依 하여表現 된다.
第二 十二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二 十三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일,
職業 의自由 로운選擇 ,正當 하고有利 한勞動 條件 , 그리고失業 에對 한保護 의權利 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 없이同一 한勞動 에對 하여同等 한報酬 를 받을權利 를 가진다. 勞動 을 하는 모든 사람은自身 과家族 에게人間 의尊嚴 에符合 하는生存 을保障 하며,必要 한境遇 에 다른社會保障 方法 으로補充 되는正當 하고有利 한報酬 에對 한權利 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自身 의利益 을保護 하기爲 하여勞動組合 을結成 하고,加入 할權利 를 가진다.
第二 十四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二 十五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衣食住 ,醫療 및必要 한社會福祉 를包含 하여自身 과家族 의健康 과安寧 에適合 한生活水準 을 누릴權利 와,失業 ,疾病 ,障礙 ,配偶者 死亡 ,老齡 또는其他 不可抗力 의狀況 으로因 한生計 缺乏 의境遇 에保障 을 받을權利 를 가진다. - 어머니와
兒童 은特別 한保護 와支援 을 받을權利 를 가진다. 모든兒童 은嫡庶 에關係 없이同一 한社會的 保護 를 누린다.
第二 十六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敎育 을 받을權利 를 가진다.敎育 은最小限 初等 및基礎 段階 에서는無償 이어야 한다.初等敎育 은義務的 이어야 한다.技術 및職業敎育 은一般的 으로接近 이可能 하여야 하며,高等敎育 은 모든 사람에게實力 에根據 하여同等 하게接近 可能 하여야 한다. 敎育 은人格 의完全 한發展 과人權 과基本的 自由 에對 한尊重 의強 化 를目標 로 한다.敎育 은 모든國家 ,人種 또는宗敎 集團 間 에理解 ,寬容 및友誼 를增進 하며,平和 의維持 를爲 한國際聯合 의活動 을促進 하여야 한다.父母 는子女 에게提供 되는敎育 의種類 를選擇 할優先權 을 가진다.
第二 十七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共同體 의文化生活 에自由 롭게參與 하며藝術 을享有 하고科學 의發展 과 그惠澤 을共有 할權利 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身 이創作 한科學的 ,文學的 또는藝術的 産物 로부터發生 하는精神的 ,物質的 利益 을保護 받을權利 를 가진다.
第二 十八 條 [編輯]
모든 사람은 이
第二 十九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自身 의人格 이自由 롭고完全 하게發展 할 수 있는共同體 에對 하여義務 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身 의權利 와自由 를行使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權利 와自由 를當然 히認定 하고尊重 하도록 하기爲 한目的 과,民主 社會 의道德 ,公共秩序 및一般的 福利 에對 한正當 한必要 에副應 하기爲 한目的 을爲 해서만法 에 따라定 하여진制限 을 받는다. - 이러한
權利 와自由 는 어떠한境遇 에도國際聯合 의目的 과原則 에違背 되어行使 되어서는 아니된다.
第三 十 條 [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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