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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人權宣言은 西紀 [[1948年]][[12月10日]] [[佛蘭西]] [[巴里]] [[國際聯合]]總會에서 採擇된 決議 217號의 A部分이다. | |||
== | == 前文 == | ||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 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 며, | |||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 이 人類의 良心을 激憤시키 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 과 信 仰 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 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 으 로서 闡明되어 왔으며, | |||
人間 이 暴政 과 抑壓 에 對 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 서 叛亂 을 일으 키 도록 強要받지 않으 려면, 法에 依한 統治 에 依하여 人權 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 |||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 을 增進하는 것 이 必須 的 이며, | |||
== |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幅넓은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하였고, | ||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 | |||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 | |||
이에, | |||
國際聯合總會는, | |||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하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의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가 成就하여야 할 共通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한다. | |||
== 條項 == | |||
=== 第一條 === | === 第一條 === | ||
모든 | 모든 人間 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 로우며 그 [[尊嚴]] 과 權利에 있어 同 等하다. 人間은 天賦的으로 [[理性]]과 [[良心]]을 附與받았 으 며 서로 [[兄弟愛]]의 [[精神]]으로 行動하여 야 한다. | ||
=== 第二條 === | === 第二條 === | ||
모든 사람은 [[人種]], [[皮膚]][[色]], [[性]], [[言語]], [[宗敎]] | 모든 사람은 [[人種]], [[皮膚]][[色]], [[性]], [[言語]], [[宗敎]], 政治的 또는 其他의 見解, 民族的 또는 社會的 出身, 財産, 出生 또는 其他의 身分과 같은 어 떠한 種類의 [[差別]] 이 없이, 이 [[宣言]]에 規定된 모든 [[權利]]와 自由를 享有할 [[資格]]이 있 다. 더 나아가 個人이 屬한 國家 또는 領土가 獨立國, 信託統治地域, 非自治地域이거나 또는 主權에 對한 餘他의 制約을 받느냐에 關係없이, 그 國家 또는 領土의 政治的, 法的 또는 國際的 地位에 根據하여 [[差別]]이 있어서는 아니된 다. | ||
=== 第三條 === | === 第三條 === | ||
모든 사람은 | 모든 사람은 [[生命]] 과 身體의 自由 와 [[安全]] 에 對한 權利 를 가 진 다. | ||
=== 第四條 === | === 第四條 === | ||
어느 누구도 [[奴 | 어느 누구도 [[奴 隸]][[ 狀態]] 또는 [[隷屬]][[狀態]]에 놓여 지지 아니한 다. 모든 [[ 形態]] 의 [[ 奴 隸]][[ 制度]] 와 [[ 奴隸]][[ 賣買]] 는 [[禁止]] 된 다. | ||
=== 第五條 === | === 第五條 === | ||
어느 누구도 [[拷問]] |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殘 酷 하 거나 [[非]][[人道]]的 이거나 屈辱的 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 지 아 니한 다. | ||
=== 第六條 === | === 第六條 === | ||
모든 사람은 [[法]] 앞에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法]] 앞에 [[人間]]으로 서 [[認定]]받을 權利 를 가 진 다. | ||
=== 第七條 === | === 第七條 === | ||
모든 사람은 法 앞에 [[平等]]하며 | 모든 사람은 法 앞에 [[平等]]하며 어떠한 差別 도 없이 法의 同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에 違反되는 어떠한 差別과 그러한 差別의 煽動으로부터 同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
=== 第八條 === | |||
모든 사람은 [[憲法]] 또는 [[法律]]이 附與한 基本的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에 對하여 權限있는 國內法庭에서 實效性 있는 [[救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
=== 第九條 === | |||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逮捕]], [[拘禁]] 또는 [[追放]]되지 아니한다. | |||
=== 第十條 === | |||
모든 사람은 [[自身]]의 [[權利]], 義務 그리고 [[自身]]에 對한 刑事上 嫌疑에 對한 決定에 있어 [[獨立]]的이며 [[公平]]한 [[法庭]]에서 完全히 平等하게 公正하고 公開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
=== 第十一條 === | |||
#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 |||
#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 |||
=== 第十二條 === | |||
어느 누구도 그의 私生活, 家庭, 住居 또는 通信에 對하여 恣意的인 干涉을 받거나 또는 그의 名譽와 名聲에 對한 非難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干涉이나 非難에 對하여 法의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
=== 第十三條 === | |||
# 모든 사람은 自國內에서 移動 및 居住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
# 모든 사람은 自國을 包含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權利와 또한 自國으로 돌아올 權利를 가진다. | |||
=== 第十四條 === | |||
# 모든 사람은 迫害를 避하여 다른 나라에서 庇護를 求하거나 庇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
# 이러한 權利는 眞實로 非政治的 犯罪 또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는 行爲로 因하여 起訴된 境遇에는 主張될 수 없다. | |||
=== 第十五條 === | |||
# 모든 사람은 國籍을 가질 權利를 가진다. | |||
#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國籍을 剝奪當하지 아니하며 自身의 國籍을 變更할 權利가 否認되지 아니한다. | |||
=== 第十六條 === | |||
# 成人 男女는 人種, 國籍 또는 宗敎에 따른 어떠한 制限도 없이 婚姻하고 家庭을 이룰 權利를 가진다. 그들은 婚姻에 對하여, 婚姻期間中 그리고 婚姻解消時에 同等한 權利를 享有할 資格이 있다. | |||
# 婚姻은 將來 配偶者들의 自由롭고 完全한 同意하에서만 成立된다. | |||
# 家庭은 社會의 自然的이고 基礎的인 單位이며, 社會와 國家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 | |||
=== 第十七條 === | |||
# 모든 사람은 單獨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共同으로 財産을 所有할 權利를 가진다. | |||
#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財産을 剝奪當하지 아니한다. | |||
=== 第十八條 === | |||
모든 사람은 思想, 良心 및 宗敎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宗敎 또는 信念을 變更할 自由와, 單獨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共同으로 그리고 公的으로 또는 私的으로 宣敎, 行事, 禮拜 및 儀式에 依하여 自身의 宗敎나 信念을 表明하는 自由를 包含한다. | |||
=== 第十九條 === | |||
모든 사람은 意見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干涉없이 意見을 가질 自由와 國境에 關係없이 어떠한 媒體를 通해서도 情報와 思想을 追求하고, 얻으며, 傳達하는 自由를 包含한다. | |||
=== 第二十條 === | |||
# 모든 사람은 平和的인 集會 및 結社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
#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에 參與하도록 強要받지 아니한다. | |||
=== 第二十一條 === | |||
# 모든 사람은 直接 또는 自由로이 選出된 代表를 通하여 自國의 政府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 |||
# 모든 사람은 自國에서 同等한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 |||
# 國民의 意思가 政府 權能의 基盤이다. 이러한 意思는 普通·平等 選擧權에 따라 祕密 또는 그에 相當한 自由 投票節次에 依한 定期的이고 眞正한 選擧에 依하여 表現된다. | |||
=== 第二十二條 === | |||
모든 사람은 社會의 一員으로서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지며, 國家的 努力과 國際적 協力을 通하여, 그리고 各 國家의 組織과 資源에 따라서 自身의 尊嚴과 人格의 自由로운 發展에 不可缺한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들을 實現할 權利를 가진다. | |||
=== 第二十三條 === | |||
# 모든 사람은 일, 職業의 自由로운 選擇, 正當하고 有利한 勞動 條件, 그리고 失業에 對한 保護의 權利를 가진다. | |||
#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없이 同一한 勞動에 對하여 同等한 報酬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
# 勞動을 하는 모든 사람은 自身과 家族에게 人間의 尊嚴에 符合하는 生存을 保障하며, 必要한 境遇에 다른 社會保障方法으로 補充되는 正當하고 有利한 報酬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
# 모든 사람은 自身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勞動組合을 結成하고, 加入할 權利를 가진다. | |||
=== 第二十四條 === | |||
모든 사람은 勞動時間의 合理的 制限과 定期的인 有給休暇를 包含하여 休息과 餘暇의 權利를 가진다. | |||
=== 第二十五條 === | |||
# 모든 사람은 衣食住, 醫療 및 必要한 社會福祉를 包含하여 自身과 家族의 健康과 安寧에 適合한 生活水準을 누릴 權利와, 失業, 疾病, 障礙, 配偶者 死亡, 老齡 또는 其他 不可抗力의 狀況으로 因한 生計 缺乏의 境遇에 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
# 어머니와 兒童은 特別한 保護와 支援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兒童은 嫡庶에 關係없이 同一한 社會的 保護를 누린다. | |||
=== 第二十六條 === | |||
# 모든 사람은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敎育은 最小限 初等 및 基礎段階에서는 無償이어야 한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어야 한다. 技術 및 職業敎育은 一般的으로 接近이 可能하여야 하며, 高等敎育은 모든 사람에게 實力에 根據하여 同等하게 接近 可能하여야 한다. | |||
# 敎育은 人格의 完全한 發展과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對한 尊重의 強化를 目標로 한다. 敎育은 모든 國家, 人種 또는 宗敎 集團間에 理解, 寬容 및 友誼를 增進하며, 平和의 維持를 爲한 國際聯合의 活動을 促進하여야 한다. | |||
# 父母는 子女에게 提供되는 敎育의 種類를 選擇할 優先權을 가진다. | |||
=== 第二十七條 === | |||
# 모든 사람은 共同體의 文化生活에 自由롭게 參與하며 藝術을 享有하고 科學의 發展과 그 惠澤을 共有할 權利를 가진다. | |||
# 모든 사람은 自身이 創作한 科學的, 文學的 또는 藝術的 産物로부터 發生하는 精神的, 物質的 利益을 保護받을 權利를 가진다. | |||
=== 第二十八條 === | |||
모든 사람은 이 宣言에 規定된 權利와 自由가 完全히 實現될 수 있 도록 社會的, 國際的 秩序에 對한 權利를 가진 다. | |||
=== 第二十九條 === | |||
#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自身의 人格이 自由롭고 完全하게 發展할 수 있는 共同體에 對하여 義務를 가 진다. | |||
# 모든 사람은 自身의 權利와 自由를 行使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權利와 自由를 當然히 認定하고 尊重하도록 하기 爲한 目的과, 民主社會의 道德, 公共秩序 및 一般的 福利에 對한 正當한 必要에 副應하기 爲한 目的을 爲해서만 法에 따라 定하여진 制限을 받는다. | |||
# 이러한 權利와 自由는 어떠한 境遇에도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어 行使되어서는 아니된다. | |||
== | === 第三十條 === | ||
이 宣言 의 어떠한 規定도 어떤 國 家, 集團 또는 個 人 에게 이 宣言 에 規定된 어떠한 權利와 自由를 破壞하기 爲한 活動에 加擔하거나 또는 行爲를 할 수 있는 權 利가 있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 |||
[[분류:人權]] | [[분류:人權]] |
2023年1月14日(土)16時44分 基準 最新版
前文 [編輯]
모든
이러한
이에,
모든
條項 [編輯]
第一 條 [編輯]
모든
第二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三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四 條 [編輯]
어느 누구도
第五 條 [編輯]
어느 누구도
第六 條 [編輯]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第七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八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九 條 [編輯]
어느 누구도
第十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十 一條 [編輯]
- 모든
刑事 被疑者 는自身 의辯護 에必要 한 모든 것이保障 된公開 裁判 에서法律 에 따라有罪 로立證 될 때까지無罪 로推定 받을權利 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行爲時 에國內法 또는國際法 에依 하여犯罪 를構成 하지 아니하는作爲 또는不作爲 를理由 로有罪 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犯罪 行爲時 에適用 될 수 있었던刑罰 보다 무거운刑罰 이賦課 되지 아니한다.
第十 二 條 [編輯]
어느 누구도 그의
第十 三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自國 內 에서移動 및居住 의自由 에對 한權利 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國 을包含 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權利 와 또한自國 으로 돌아올權利 를 가진다.
第十 四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迫害 를避 하여 다른 나라에서庇護 를求 하거나庇護 를 받을權利 를 가진다. - 이러한
權利 는眞實 로非政治的 犯罪 또는國際聯合 의目的 과原則 에違背 되는行爲 로因 하여起訴 된境遇 에는主張 될 수 없다.
第十 五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國籍 을 가질權利 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恣意的 으로自身 의國籍 을剝奪 當 하지 아니하며自身 의國籍 을變更 할權利 가否認 되지 아니한다.
第十 六 條 [編輯]
成人 男女 는人種 ,國籍 또는宗敎 에 따른 어떠한制限 도 없이婚姻 하고家庭 을 이룰權利 를 가진다. 그들은婚姻 에對 하여,婚姻 期間 中 그리고婚姻 解消 時 에同等 한權利 를享有 할資格 이 있다.婚姻 은將來 配偶者 들의自由 롭고完全 한同意 하에서만成立 된다.家庭 은社會 의自然的 이고基礎的 인單位 이며,社會 와國家 의保護 를 받을權利 가 있다.
第十 七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單獨 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共同 으로財産 을所有 할權利 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恣意的 으로自身 의財産 을剝奪 當 하지 아니한다.
第十 八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十 九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二 十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平和的 인集會 및結社 의自由 에對 한權利 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 에參與 하도록強 要 받지 아니한다.
第二 十一條 [編輯]
- 모든 사람은
直接 또는自由 로이選出 된代表 를通 하여自國 의政府 에參與 할權利 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國 에서同等 한公務擔任權 을 가진다. 國民 의意思 가政府 權能 의基盤 이다. 이러한意思 는普通 ·平等 選擧權 에 따라祕 密 또는 그에相當 한自由 投票 節次 에依 한定期的 이고眞正 한選擧 에依 하여表現 된다.
第二 十二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二 十三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일,
職業 의自由 로운選擇 ,正當 하고有利 한勞動 條件 , 그리고失業 에對 한保護 의權利 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 없이同一 한勞動 에對 하여同等 한報酬 를 받을權利 를 가진다. 勞動 을 하는 모든 사람은自身 과家族 에게人間 의尊嚴 에符合 하는生存 을保障 하며,必要 한境遇 에 다른社會保障 方法 으로補充 되는正當 하고有利 한報酬 에對 한權利 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自身 의利益 을保護 하기爲 하여勞動組合 을結成 하고,加入 할權利 를 가진다.
第二 十四 條 [編輯]
모든 사람은
第二 十五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衣食住 ,醫療 및必要 한社會福祉 를包含 하여自身 과家族 의健康 과安寧 에適合 한生活水準 을 누릴權利 와,失業 ,疾病 ,障礙 ,配偶者 死亡 ,老齡 또는其他 不可抗力 의狀況 으로因 한生計 缺乏 의境遇 에保障 을 받을權利 를 가진다. - 어머니와
兒童 은特別 한保護 와支援 을 받을權利 를 가진다. 모든兒童 은嫡庶 에關係 없이同一 한社會的 保護 를 누린다.
第二 十六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敎育 을 받을權利 를 가진다.敎育 은最小限 初等 및基礎 段階 에서는無償 이어야 한다.初等敎育 은義務的 이어야 한다.技術 및職業敎育 은一般的 으로接近 이可能 하여야 하며,高等敎育 은 모든 사람에게實力 에根據 하여同等 하게接近 可能 하여야 한다. 敎育 은人格 의完全 한發展 과人權 과基本的 自由 에對 한尊重 의強 化 를目標 로 한다.敎育 은 모든國家 ,人種 또는宗敎 集團 間 에理解 ,寬容 및友誼 를增進 하며,平和 의維持 를爲 한國際聯合 의活動 을促進 하여야 한다.父母 는子女 에게提供 되는敎育 의種類 를選擇 할優先權 을 가진다.
第二 十七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共同體 의文化生活 에自由 롭게參與 하며藝術 을享有 하고科學 의發展 과 그惠澤 을共有 할權利 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身 이創作 한科學的 ,文學的 또는藝術的 産物 로부터發生 하는精神的 ,物質的 利益 을保護 받을權利 를 가진다.
第二 十八 條 [編輯]
모든 사람은 이
第二 十九 條 [編輯]
-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自身 의人格 이自由 롭고完全 하게發展 할 수 있는共同體 에對 하여義務 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身 의權利 와自由 를行使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權利 와自由 를當然 히認定 하고尊重 하도록 하기爲 한目的 과,民主 社會 의道德 ,公共秩序 및一般的 福利 에對 한正當 한必要 에副應 하기爲 한目的 을爲 해서만法 에 따라定 하여진制限 을 받는다. - 이러한
權利 와自由 는 어떠한境遇 에도國際聯合 의目的 과原則 에違背 되어行使 되어서는 아니된다.
第三 十 條 [編輯]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