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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을 위하여(서명) 李東元 金東祚 '''日本國'''을 위하여(서명)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大韓民國'''을 위하여(서명) 李東元 金東祚 '''日本國'''을 위하여(서명)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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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韓日關係]][[分類: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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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9月21日(土)21時30分 基準 最新版

韓國語(한국어) 大韓民國(대한민국)日本(일본)() ()基本(기본)關係(관계)()條約(조약)
日本語(일본어) 日本國(にっぽんこく)大韓民國(だいかんみんこく)との(あいだ)()(ほん)(くあん)(けい)(くあん)する條約(でうやく)
英語(영어)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韓日基本條約(한일기본조약)1965() 6() 日本(일본)(()()()() 政權(정권))과 韓國(한국)(朴正熙(박정희) 政權(정권)) 사이에 締結(체결)條約(조약). 그 結果(결과) 日本(일본)韓國(한국)韓半島(한반도)唯一(유일)合法(합법)政府(정부)認定(인정)하고 韓國(한국)外交(외교)關係(관계)樹立(수립)했다. 그는 또한 韓日(한일)倂合(병합)條約(조약)과 같은 戰爭(전쟁)前條(전조)()無效(무효)確認(확인)했다. 이 條約(조약)은 15年間(연간)協商(협상) 끝에 締結(체결)되었지만, 條約(조약)署名(서명)批准(비준)兩國(양국)反對(반대)에 부딪혔다. 兩國(양국)()協商(협상)爭點(쟁점)賠償(배상)이었으나 協商(협상) 끝에 韓國(한국)()() 8() 달러(補助金(보조금) 3()美弗(미불), 政府(정부)次官(차관) 2()美弗(미불), 民間(민간)次官(차관) 3()美弗(미불))를 받는 代價(대가)賠償(배상)請求(청구)抛棄(포기)했다.

正文(정문)[編輯]

基本(기본)關係(관계)()條約(조약)[編輯]

大韓民國(대한민국)日本(일본)()()基本(기본)關係(관계)()條約(조약)

大韓民國(대한민국)日本(일본)()은, 兩國(양국) 國民(국민)關係(관계)歷史的(역사적) 背景(배경)과, ()()關係(관계)主權(주권) 相互(상호)尊重(존중)原則(원칙)立脚(입각)兩國(양국) 關係(관계)正常化(정상화)()相互(상호) 希望(희망)考慮(고려)하며, 兩國(양국)相互(상호) 福祉(복지)共通(공통) 利益(이익)增進(증진)하고 國際(국제) 平和(평화)安全(안전)維持(유지)하는 데 있어서 兩國(양국)國際聯合憲章(국제연합헌장)原則(원칙)合當(합당)하게 緊密(긴밀)協力(협력)함이 重要(중요)하다는 것을 認定(인정)하며, 또한 1951() 9() 8() ()港市(항시)에서 署名(서명)日本(일본)()과의 平和條約(평화조약)關係(관계) 規定(규정)과 1948() 12() 12() 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에서 採擇(채택)決議(결의) ()195()(III)을 想起(상기)하며, () 基本(기본)關係(관계)()條約(조약)締結(체결)하기로 決定(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兩國(양국)()全權委員(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大韓民國(대한민국) 外務部長官(외무부장관) ()()()
大韓民國(대한민국) 特命全權大使(특명전권대사) ()()()

日本(일본)()
日本(일본)() 外務大臣(외무대신) ()()()()() ()()()()

이들 全權委員(전권위원)은 그들의 全權委任狀(전권위임장)相互(상호) 提示(제시)하고 그것이 相互(상호) 妥當(타당)하다고 認定(인정)() 다음의 제 條項(조항)合意(합의)하였다.

()1()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外交(외교)領事(영사)關係(관계)樹立(수립)한다.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大使(대사)() 外交使節(외교사절)遲滯(지체)없이 交換(교환)한다.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은 또한 兩國(양국) 政府(정부)()하여 合意(합의)되는 場所(장소)領事館(영사관)設置(설치)한다.

()2() 1910() 8() 22() 및 그 以前(이전)大韓帝國(대한제국)大日(대일)()帝國(제국) ()締結(체결)된 모든 條約(조약)協定(협정)이 이미 無效(무효)임을 確認(확인)한다.

()3()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 決議(결의) ()195()(III)明示(명시)된 바와 같이 韓半島(한반도)에 있어서의 唯一(유일)合法(합법)政府(정부)임을 確認(확인)한다.

()4()
1.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兩國(양국) 相互(상호)()關係(관계)에 있어서 國際聯合憲章(국제연합헌장)原則(원칙)指針(지침)으로 한다.
2.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兩國(양국)相互(상호)福祉(복지)共通(공통)利益(이익)增進(증진)함에 있어서 國際聯合(국제연합) 憲章(헌장)原則(원칙)合當(합당)하게 協力(협력)한다.

()5()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兩國(양국)貿易(무역), 海運(해운)其他(기타) 通商(통상)()關係(관계)安定(안정)되고 友好的(우호적)基礎(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條約(조약) 또는 協定(협정)締結(체결)하기 위한 交涉(교섭)實行(실행) 可能(가능)() 早速(조속)始作(시작)한다.

()6()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民間航空(민간항공) 運輸(운수)()協定(협정)締結(체결)하기 위하여 實行(실행) 可能(가능)() 早速(조속)交涉(교섭)始作(시작)한다.

()7() () 條約(조약)批准(비준)되어야 한다. 批准書(비준서)可能(가능)() 早速(조속)히 서울에서 交換(교환)한다.

() 條約(조약)批准書(비준서)交換(교환)된 날로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以上(이상)證據(증거)로써 () 全權委員(전권위원)은 본 條約(조약)署名(서명) 捺印(날인)한다. 1965() 6() 22() 東京(동경)()에서 同等(동등)正文(정문)韓國語(한국어), 日本語(일본어)英語(영어)로 2()作成(작성)하였다. 解釋(해석)上位(상위)가 있을 境遇(경우)에는 英語(영어)()에 따른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을 위하여 ()()() ()()() 日本(일본)()을 위하여 ()()()()() ()()()()

請求權(청구권)協定(협정)[編輯]

大韓民國(대한민국)日本(일본)()()財産(재산)請求權(청구권)()問題(문제)解決(해결)經濟協力(경제협력)()協定(협정)

1965() 6() 22() 東京(동경)()에서 署名(서명)
1965() 12() 18() 發效(발효)

大韓民國(대한민국)日本(일본)()은, 兩國(양국)兩國(양국) 國民(국민)財産(재산)兩國(양국)兩國(양국) 國民(국민)()請求權(청구권)()問題(문제)解決(해결)할 것을 希望(희망)하고, 兩國(양국)()經濟協力(경제협력)增進(증진)할 것을 希望(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합의)하였다.

()1()

  1. 日本(일본)()大韓民國(대한민국)()하여
    1. 現在(현재)에 있어서 1() 8十億(십억)()(108,000,000,000)으로 환산되는 3() 美弗(미불)($ 300,000,000)과 同等(동등)()價値(가치)를 가지는 日本(일본)()生産物(생산물)日本人(일본인)用役(용역)을 본 協定(협정)效力(효력) 發生(발생)()로부터 10() 期間(기간)에 걸쳐 無償(무상)으로 提供(제공)한다. 每年(매년)生産物(생산물)用役(용역)提供(제공)現在(현재)에 있어서 1() 8() ()(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千萬(천만) 美弗(미불)($ 30,000,000)과 同等(동등)()額數(액수)限度(한도)로 하고 每年(매년)提供(제공)이 본 額數(액수)未達(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殘額(잔액)此年(차년) 以後(이후)提供(제공)()加算(가산)된다. (), 每年(매년)提供(제공) 限度額(한도액)() 締約國(체약국) 政府(정부)合意(합의)()하여 增額(증액)될 수 있다.
    2. 現在(현재)에 있어서 7() 20() ()(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 美弗(미불)($ 200,000,000)과 同等(동등)()額數(액수)()하기까지의 長期(장기) 低利(저리)次官(차관)으로서,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要請(요청)하고 또한 3의 規定(규정)根據(근거)하여 締結(체결)約定(약정)()하여 決定(결정)되는 事業(사업)實施(실시)必要(필요)日本(일본)()生産物(생산물)日本人(일본인)用役(용역)大韓民國(대한민국)調達(조달)하는 데 있어 充當(충당)次官(차관)을 본 協定(협정)效力(효력) 發生(발생)()로부터 10() 期間(기간)에 걸쳐 ()한다. 본 次官(차관)日本(일본)()海外經濟協力基金(해외경제협력기금)()하여 ()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日本(일본)() 政府(정부)() 基金(기금)이 본 借款(차관)每年(매년) 均等(균등)하게 履行(이행)할 수 있는데 必要(필요)資金(자금)確保(확보)할 수 있도록 必要(필요)措置(조치)()한다.
      電氣(전기) 提供(제공)次官(차관)大韓民國(대한민국)經濟(경제) 發展(발전)有益(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 締約國(체약국) 政府(정부)()()規定(규정)實施(실시)()事項(사항)()하여 勸告(권고)()權限(권한)을 가지는 양 政府(정부)()協議(협의)機關(기관)으로서 양 政府(정부)代表者(대표자)構成(구성)合同(합동)委員會(위원회)設置(설치)한다.
  3. () 締約國(체약국) 政府(정부)()()規定(규정)實施(실시)를 위하여 必要(필요)約定(약정)締結(체결)한다.

()2()

  1. () 締約國(체약국)() 締約國(체약국) 및 그 國民(국민)(法人(법인)包含(포함)함)의 財産(재산), 權利(권리)利益(이익)() 締約國(체약국) 및 그 國民(국민)()請求權(청구권)()問題(문제)가 1951() 9() 8()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署名(서명)日本(일본)()과의 平和條約(평화조약) ()4() (a)에 規定(규정)된 것을 包含(포함)하여 完全(완전)히 그리고 最終的(최종적)으로 解決(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確認(확인)한다.
  2. ()()規定(규정)은 다음의 것(본 協定(협정)署名(서명)()까지 各其(각기) 締約國(체약국)()特別(특별)措置(조치)對象(대상)이 된 것을 除外(제외)한다)에 影響(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1. 一方(일방)締約國(체약국)國民(국민)으로서 1947() 8() 15()부터 본 協定(협정)署名(서명)()까지 사이에 他方(타방)締約國(체약국)居住(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財産(재산), 權利(권리)利益(이익)
    2. 一方(일방)締約國(체약국) 및 그 國民(국민)財産(재산), 權利(권리)利益(이익)으로서 1945() 8() 15() 以後(이후)에 있어서의 通商(통상)接觸(접촉)過程(과정)에 있어 取得(취득)되었고 또는 他方(타방)締約國(체약국)管轄(관할)()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規定(규정)에 따르는 것을 條件(조건)으로 하여 一方(일방)締約國(체약국) 및 그 國民(국민)財産(재산), 權利(권리)利益(이익)으로서 본 協定(협정)署名(서명)일에 他方(타방)締約國(체약국)管轄(관할)()에 있는 것에 ()措置(조치)一方(일방)締約國(체약국) 및 그 國民(국민)他方(타방)締約國(체약국) 및 그 國民(국민)()한 모든 請求權(청구권)으로서 同一者(동일자) 以前(이전)發生(발생)思惟(사유)起因(기인)하는 것에 ()하여는 어떠한 主張(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1. () 協定(협정)解釋(해석)實施(실시)()한 양 締約國(체약국)()紛爭(분쟁)于先(우선) 外交(외교)()經路(경로)를 통하여 解決(해결)한다.
  2. 1의 規定(규정)()하여 解決(해결)할 수 없었던 紛爭(분쟁)은 어느 一方(일방)締約國(체약국)政府(정부)他方(타방)締約國(체약국)政府(정부)로부터 紛爭(분쟁)仲裁(중재)要請(요청)하는 公翰(공한)接受(접수)한 날로부터 30()期間(기간)()() 締約國(체약국) 政府(정부)가 임명하는 1()仲裁(중재)委員(위원)과 이와 같이 選定(선정)된 2()仲裁(중재)()원이 ()期間(기간) ()의 30()期間(기간)()合意(합의)하는 ()3의 仲裁(중재)委員(위원) 또는 ()期間(기간)()에 이들 2()仲裁(중재)()원이 合意(합의)하는 ()3()政府(정부)指名(지명)하는 ()3의 仲裁(중재)委員(위원)과의 3()仲裁(중재)委員(위원)으로 構成(구성)되는 仲裁委員會(중재위원회)決定(결정)을 위하여 回附(회부)한다. (), ()3의 仲裁(중재)委員(위원)() 締約國(체약국)()의 어느便()國民(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一方(일방)締約國(체약국)政府(정부)()期間(기간)()仲裁(중재)委員(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3의 仲裁(중재)委員(위원) 또는 ()3()()하여 ()期間(기간)()合意(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仲裁委員會(중재위원회)() 締約國(체약국) 政府(정부)各各(각각) 30()期間(기간)()選定(선정)하는 國家(국가)政府(정부)指名(지명)하는 () 1()仲裁(중재)委員(위원)과 이들 政府(정부)協議(협의)()하여 決定(결정)하는 ()3()政府(정부)指名(지명)하는 ()3의 仲裁(중재)委員(위원)으로 構成(구성)한다.
  4. () 締約國(체약국) 政府(정부)()()規定(규정)依據(의거)仲裁委員會(중재위원회)決定(결정)에 복한다.

()4()

  1. () 協定(협정)批准(비준)되어야 한다. 批准書(비준서)可能(가능)() 早速(조속)히 서울에서 交換(교환)한다. () 協定(협정)批准書(비준서)交換(교환)된 날로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以上(이상)證據(증거)로서, 하기 代表(대표)各自(각자)政府(정부)로부터 正當(정당)委任(위임)을 받아 본 協定(협정)署名(서명)하였다.
1965() 6() 22() 東京(동경)()에서 同等(동등)正文(정문)韓國語(한국어)日本語(일본어)本書(본서) 2()作成(작성)하였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 ()()() 日本(일본)()을 위하여(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