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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새로운 政權은 1972 年 10 月 大統領 特別宣言과 함께 始作되었다. 좁은 意味에서는 非常戒嚴令으로 因해 2個月間 憲法의 部分 停止, 國民投票에 依한 憲法 改正, 統合機構 國會議員 選出 等을 통해 같은 해 末까지 施行된 새로운 政權 樹立을 위한 一連의 緊急措置를 말한다. 이 措置는 政權의 第2의 쿠데타라는 色彩가 짙지만, 그 目的과 背景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 | [[5·16軍事政變]]으로 君臨한 [[大 韓 民 國]]의 새로운 政權은 [[1972 年10 月]] 大統領 特別宣言과 함께 始作되었다. 좁은 意味에서는 非常戒嚴令으로 因해 2個月間 憲法의 部分 停止, 國民投票에 依한 憲法 改正, 統合機構 國會議員 選出 等을 통해 같은 해 末까지 施行된 새로운 政權 樹立을 위한 一連의 [[ 緊急措置]] 를 말한다. 이 措置는 政權의 第2의 쿠데타라는 色彩가 짙지만, 그 目的과 背景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
| # 닉슨의 訪中과 中日 國交正常化(데탕트와 冷戰式 國際秩序의 崩壞) 等 國際情勢 變化에 對한 迅速한 對應, | | # [[ 닉슨]] 의 訪中과 中日 國交正常化(데탕트와 冷戰式 國際秩序의 崩壞) 等 國際情勢 變化에 對한 迅速한 對應, |
| # 7·4 共同聲明 以後 本格的으로 始作된 이른바 '南北對話' 推進을 위한 國內與件 造成. | | # [[7·4 共同聲明]] 以後 本格的으로 始作된 이른바 '南北對話' 推進을 위한 國內與件 造成. |
| 國際·國內 情勢 變化에 迅速하게 對應하기 위 한 '民族 主導勢力'(復歸群) 結成 [[朴正熙]] 大統領은 10月 17日 特別宣言을 통 해: | | |
| # 國會解散, 政黨 및 政治活動 停止, | | 國際·國內 情勢 變化에 迅速하게 對應하기 爲 한 '民族 主導勢力'(復歸群) 結成 [[朴正熙]] 大統領은 10月 17日 特別宣言을 通 해: |
| | # [[ 國會解散]], [[ 政黨]] 및 政治活動 停止, |
| # 非常國務會議 國會 機能 引受, | | # 非常國務會議 國會 機能 引受, |
| # 國民投票를 통 한 憲法 改正, | | # 國民投票를 通 한 [[ 憲法]] 改正, |
| # 새 憲法을 통 한 秩序 回復 等 4가지 緊急措置를 醉 했다. 그 後 10 月 27 日 改憲案이 發表되었고, 10 月 21 日 國民投票를 통해 制定되었다. | | # 새 憲法을 通 한 秩序 回復 |
| 새 憲法은 大統領 權限의 大幅 强化와 '國民 主權의 機關'으로서의 統一國會 設立을 特徵으로 하며, 國會의 位相은 相對的으로 크게 縮小되었다. 特히 統一國會는: | | 等 4가지 緊急措置를 取 했다. 그 後 [[10 月27 日]] 改憲案이 發表되었고, [[10 月21 日]] 國民投票를 통해 制定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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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憲法은 [[專制王權| 大統領 權限]] 의 大幅 强化와 '國民 主權의 機關'으로서의 統一國會 設立을 特徵으로 하며, 國會의 位相은 相對的으로 크게 縮小되었다. 特히 統一國會는: |
| # 統一 關聯 重要 政策에 對한 審議·議決, | | # 統一 關聯 重要 政策에 對한 審議·議決, |
| # 大統領 選出, | | # [[ 大統領]] 選出, |
| # 國會議員 總數의 3分의 1 選出, | | # [[ 國會議員]] 總數의 3分의 1 選出, |
| # 國會가 發議·承認한 改憲에 對한 最終 議決權 等 重要한 權限을 가지고 있어 韓國 政治에서 새롭고 重要한 要素로 浮上하고 있다. | | # 國會가 發議·承認한 改憲에 對한 最終 議決權 |
| 12 月 15 日 統一機構 國會 代議員 選擧法에 따른 代議員 選擧가 實施됐고, 12 月 23 日 첫 會議에서 朴正熙 大統領이 第8代 議長으로 選出되면서 一連의 非常措置가 終了됐다. 이와 더불어 넓은 意味의 10月 유신 은: | | 等 重要한 權限을 가지고 있어 韓國 政治에서 새롭고 重要한 要素로 浮上하고 있다. |
| | [[12 月15 日]] 統一機構 國會 代議員 選擧法에 따른 代議員 選擧가 實施됐고, [[12 月23 日]] 첫 會議에서 朴正熙 大統領이 第8代 議長으로 選出되면서 一連의 非常措置가 終了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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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더불어 넓은 意味의 10月 維新 은: |
| # 國力 育成 및 國力 組織化의 加速化, | | # 國力 育成 및 國力 組織化의 加速化, |
| #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 한 國力의 强化와 擴大, | | # [[反共| 祖國의 平和統一을 爲 한]] 國力의 强化와 擴大, |
| # 總體的 安保, | | # 總體的 安保, |
| # 韓國式 [[民主主義]] 確立, | | # 韓國式 [[ 獨裁| 民主主義]] 確立, |
| # 國土資源의 全面的 開發과 祖國의 近代化, | | # 國土資源의 全面的 開發과 祖國의 近代化, |
| # 不條理, 非效率, 非生産性의 除去와 같은 슬로건으로 대표 되는 [[ 朝鮮]]의 새로운 政權 全般을 意味한다. | | # 不條理, 非效率, 非生産性의 除去 |
| {{分岐| 朴正熙}}
| | 와 같은 슬로건으로 代表 되는 [[ 大韓民國]]의 새로운 政權 全般을 意味 하게 되었다. 이로 因해 大韓民國의 [[民主主義]]는 <del>또 </del>그 基盤부터 무너지고 大統領이 [[三權]]을 모두 掌握 한 獨栽體制가 構築되었으며, [[間接選擧]]로 選出된 [[朴正熙|大統領]]은 無制限의 任期를 가질 수 있었으며, 國家 安保維持가 國民의 主權과 自由보다 優先되는 統治構造가 合理的, 本格的으로 始作되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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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關聯文書 == |
| | * [[ 朴正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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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分類:大韓民國의 歷史]] | | [[分類:大韓民國의 歷史]] |
5·16軍事政變으로 君臨한 大韓民國의 새로운 政權은 1972年10月 大統領 特別宣言과 함께 始作되었다. 좁은 意味에서는 非常戒嚴令으로 因해 2個月間 憲法의 部分 停止, 國民投票에 依한 憲法 改正, 統合機構 國會議員 選出 等을 통해 같은 해 末까지 施行된 새로운 政權 樹立을 위한 一連의 緊急措置를 말한다. 이 措置는 政權의 第2의 쿠데타라는 色彩가 짙지만, 그 目的과 背景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 닉슨의 訪中과 中日 國交正常化(데탕트와 冷戰式 國際秩序의 崩壞) 等 國際情勢 變化에 對한 迅速한 對應,
- 7·4 共同聲明 以後 本格的으로 始作된 이른바 '南北對話' 推進을 위한 國內與件 造成.
國際·國內 情勢 變化에 迅速하게 對應하기 爲한 '民族 主導勢力'(復歸群) 結成 朴正熙 大統領은 10月 17日 特別宣言을 通해:
- 國會解散, 政黨 및 政治活動 停止,
- 非常國務會議 國會 機能 引受,
- 國民投票를 通한 憲法 改正,
- 새 憲法을 通한 秩序 回復
等 4가지 緊急措置를 取했다. 그 後 10月27日 改憲案이 發表되었고, 10月21日 國民投票를 통해 制定되었다.
새 憲法은 大統領 權限의 大幅 强化와 '國民 主權의 機關'으로서의 統一國會 設立을 特徵으로 하며, 國會의 位相은 相對的으로 크게 縮小되었다. 特히 統一國會는:
- 統一 關聯 重要 政策에 對한 審議·議決,
- 大統領 選出,
- 國會議員 總數의 3分의 1 選出,
- 國會가 發議·承認한 改憲에 對한 最終 議決權
等 重要한 權限을 가지고 있어 韓國 政治에서 새롭고 重要한 要素로 浮上하고 있다.
12月15日 統一機構 國會 代議員 選擧法에 따른 代議員 選擧가 實施됐고, 12月23日 첫 會議에서 朴正熙 大統領이 第8代 議長으로 選出되면서 一連의 非常措置가 終了됐다.
이와 더불어 넓은 意味의 10月 維新은:
- 國力 育成 및 國力 組織化의 加速化,
- 祖國의 平和統一을 爲한 國力의 强化와 擴大,
- 總體的 安保,
- 韓國式 民主主義 確立,
- 國土資源의 全面的 開發과 祖國의 近代化,
- 不條理, 非效率, 非生産性의 除去
와 같은 슬로건으로 代表되는 大韓民國의 새로운 政權 全般을 意味하게 되었다. 이로 因해 大韓民國의 民主主義는 또 그 基盤부터 무너지고 大統領이 三權을 모두 掌握한 獨栽體制가 構築되었으며, 間接選擧로 選出된 大統領은 無制限의 任期를 가질 수 있었으며, 國家 安保維持가 國民의 主權과 自由보다 優先되는 統治構造가 合理的, 本格的으로 始作되었다.
關聯文書[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