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四南北共同聲明(칠사남북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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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四南北共同聲明(칠사남북공동성명), 7·4 共同聲明(공동성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1972() 7() 4() 發表(발표)南北(남북)共同宣言(공동선언)을 말한다. 共同聲明(공동성명) 發表(발표)에 앞서 兩側(양측)房門(방문)交換(교환)했다. 1972() 5() 2()부터 5()까지 서울特別市(특별시)大韓民國(대한민국) 中央情報部(중앙정보부) 長官(장관) ()()()平壤(평양)訪問(방문)했고, 같은 해 5() 29()부터 6() 1()까지 ()()() ()2副總理(부총리)()()() 長官(장관)代身(대신)하여 서울을 訪問(방문)했다. 7() 4() 平壤(평양)과 서울에서 同時(동시)南北共同聲明(남북공동성명)發表(발표)되었다.

正文(정문)[編輯]

最近(최근) 平壤(평양)과 서울에서 南北(남북) 關係(관계)改善(개선)하며 갈라진 祖國(조국)統一(통일)하는 問題(문제)協議(협의)하기 위한 會談(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 中央情報部(중앙정보부)()이 1972() 5() 2()부터 5() 5()까지 平壤(평양)訪問(방문)하여 平壤(평양)()()() 組織(조직)指導部長(지도부장)會談(회담)進行(진행)하였으며, ()()() 部長(부장)代身(대신)()()() ()2部首(부수)()이 1972() 5() 29()부터 6() 1()까지 서울을 訪問(방문)하여 이후락 部長(부장)會談(회담)進行(진행)하였다.

會談(회담)들에서 雙方(쌍방)祖國(조국)平和的(평화적) 統一(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共通(공통)念願(염원)을 안고 虛心坦懷(허심탄회)하게 意見(의견)交換(교환)하였으며 서로의 理解(이해)增進(증진)시키는대서 큰 成果(성과)를 거두었다. 이 過程(과정)에서 雙方(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結果(결과)로 생긴 南北(남북) 사이의 誤解(오해)不信(불신)을 풀고 緊張(긴장)高調(고조)緩和(완화)시키며 나아가서 祖國(조국)統一(통일)促進(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문제)들에 完全(완전)見解(견해)一致(일치)를 보았다.

  1. 雙方(쌍방)은 다음과 같은 祖國(조국)統一(통일)原則(원칙)들에 合意(합의)를 보았다.
    1. 첫째, 統一(통일)外勢(외세)依存(의존)하거나 外勢(외세)干涉(간섭)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자주적)으로 解決(해결)하여야 한다.
    2. 둘째, 統一(통일)은 서로 相對方(상대방)反對(반대)하는 武力(무력)行事(행사)依據(의거)하지 않고 平和的(평화적) 方法(방법)으로 實現(실현)하여야 한다.
    3. 셋째, 思想(사상)理念(이념), 制度(제도)差異(차이)超越(초월)하여 于先(우선) 하나의 民族(민족)으로서 民族的(민족적) 大團結(대단결)圖謀(도모)하여야 한다.
  2. 雙方(쌍방)南北(남북) 사이의 緊張(긴장)狀態(상태)緩和(완화)하고 信賴(신뢰)雰圍氣(분위기)造成(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상대방)重傷(중상) 誹謗(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막론)하고 武裝挑發(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不義(불의)軍事的(군사적) 衝突(충돌)事件(사건)防止(방지)하기 위한 積極的(적극적)措置(조치)()하기로 合意(합의)하였다.
  3. 雙方(쌍방)은 끊어졌던 民族的(민족적) 連繫(연계)回復(회복)하며 서로의 理解(이해)增進(증진)시키고 自主的(자주적) 平和統一(평화통일)促進(촉진)시키기 위하여 南北(남북) 사이에 多方面的(다방면적)諸般(제반) 交流(교류)實施(실시)하기로 合意(합의)하였다.
  4. 雙方(쌍방)只今(지금)民族(민족)巨大(거대)期待(기대) 속에 進行(진행)되고 있는 南北赤十字會談(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成事(성사)되도록 積極(적극) 協助(협조)하는데 合意(합의)하였다.
  5. 雙方(쌍방)突發的(돌발적) 軍事(군사)事故(사고)防止(방지)하고 南北(남북) 사이에 提起(제기)되는 問題(문제)들을 直接(직접), 迅速(신속) 正確(정확)處理(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平壤(평양) 사이에 常設(상설) 直通電話(직통전화)를 놓기로 合意(합의)하였다.
  6. 雙方(쌍방)은 이러한 合意(합의)事項(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南北(남북) 사이의 諸般(제반) 問題(문제)改善(개선) 解決(해결)하며 또 合意(합의)祖國(조국)統一(통일)原則(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統一(통일)問題(문제)解決(해결)目的(목적)으로 ()()() 部長(부장)()()() 部長(부장)共同(공동)委員長(위원장)으로 하는 南北(남북)調節(조절)委員會(위원회)構成(구성)·運營(운영)하기로 合意(합의)하였다.
  7. 雙方(쌍방)以上(이상)合意(합의)事項(사항)祖國(조국)統一(통일)一日千秋(일일천추)渴望(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念願(염원)符合(부합)된다고 確信(확신)하면서 이 合意(합의)事項(사항)誠實(성실)履行(이행)할 것을 온 民族(민족) 앞에 엄숙히 約束(약속)한다.

서로 上部(상부)의 뜻을 받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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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