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基本條約(한일기본조약)

122.97.138.95 (討論(토론))님의 2024()7()22()())20()57() () (새 文書: '''韓日基本條約({{llang|ja|{{ruby|日韓|にっかん}}{{ruby|基|き}}{{ruby|本條約|ほんでうやく}}}})'''은 1965() 6() 日本(일본)(()()()() 政權)과 韓國(한국)(朴正熙(박정희) 政權) 사이에 締結된 條約. 그 結果 日本은 韓國을 韓半島(한반도)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認定하고 韓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했다. 그는 또한 韓日(한일)倂合(병합)條約(조약)과 같은 戰爭(전쟁)前條約의 無效를 確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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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基本條約(한일기본조약)(日本語: 日韓(にっかん)()本條約(ほんでうやく))1965() 6() 日本(일본)(()()()() 政權(정권))과 韓國(한국)(朴正熙(박정희) 政權(정권)) 사이에 締結(체결)條約(조약). 그 結果(결과) 日本(일본)韓國(한국)韓半島(한반도)唯一(유일)合法(합법)政府(정부)認定(인정)하고 韓國(한국)外交(외교)關係(관계)樹立(수립)했다. 그는 또한 韓日(한일)倂合(병합)條約(조약)과 같은 戰爭(전쟁)前條(전조)()無效(무효)確認(확인)했다. 이 條約(조약)은 15年間(연간)協商(협상) 끝에 締結(체결)되었지만, 條約(조약)署名(서명)批准(비준)兩國(양국)反對(반대)에 부딪혔다. 兩國(양국)()協商(협상)爭點(쟁점)賠償(배상)이었으나 協商(협상) 끝에 韓國(한국)()() 8() 달러(補助金(보조금) 3()美弗(미불), 政府(정부)次官(차관) 2()美弗(미불), 民間(민간)次官(차관) 3()美弗(미불))를 받는 代價(대가)賠償(배상)請求(청구)抛棄(포기)했다.

正文(정문)

基本(기본)關係(관계)()條約(조약)

大韓民國(대한민국)日本(일본)()()基本(기본)關係(관계)()條約(조약)

大韓民國(대한민국)日本(일본)()은, 兩國(양국) 國民(국민)關係(관계)歷史的(역사적) 背景(배경)과, ()()關係(관계)主權(주권) 相互(상호)尊重(존중)原則(원칙)立脚(입각)兩國(양국) 關係(관계)正常化(정상화)()相互(상호) 希望(희망)考慮(고려)하며, 兩國(양국)相互(상호) 福祉(복지)共通(공통) 利益(이익)增進(증진)하고 國際(국제) 平和(평화)安全(안전)維持(유지)하는 데 있어서 兩國(양국)國際聯合憲章(국제연합헌장)原則(원칙)合當(합당)하게 緊密(긴밀)協力(협력)함이 重要(중요)하다는 것을 認定(인정)하며, 또한 1951() 9() 8() ()港市(항시)에서 署名(서명)日本(일본)()과의 平和條約(평화조약)關係(관계) 規定(규정)과 1948() 12() 12() 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에서 採擇(채택)決議(결의) ()195()(III)을 想起(상기)하며, () 基本(기본)關係(관계)()條約(조약)締結(체결)하기로 決定(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兩國(양국)()全權委員(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大韓民國(대한민국) 外務部長官(외무부장관) ()()()
大韓民國(대한민국) 特命全權大使(특명전권대사) ()()()

日本(일본)()
日本(일본)() 外務大臣(외무대신) ()()()()() ()()()()

이들 全權委員(전권위원)은 그들의 全權委任狀(전권위임장)相互(상호) 提示(제시)하고 그것이 相互(상호) 妥當(타당)하다고 認定(인정)() 다음의 제 條項(조항)合意(합의)하였다.

()1()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外交(외교)領事(영사)關係(관계)樹立(수립)한다.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大使(대사)() 外交使節(외교사절)遲滯(지체)없이 交換(교환)한다.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은 또한 兩國(양국) 政府(정부)()하여 合意(합의)되는 場所(장소)領事館(영사관)設置(설치)한다.

()2() 1910() 8() 22() 및 그 以前(이전)大韓帝國(대한제국)大日(대일)()帝國(제국) ()締結(체결)된 모든 條約(조약)協定(협정)이 이미 無效(무효)임을 確認(확인)한다.

()3()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 決議(결의) ()195()(III)明示(명시)된 바와 같이 韓半島(한반도)에 있어서의 唯一(유일)合法(합법)政府(정부)임을 確認(확인)한다.

()4()
1.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兩國(양국) 相互(상호)()關係(관계)에 있어서 國際聯合憲章(국제연합헌장)原則(원칙)指針(지침)으로 한다.
2.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兩國(양국)相互(상호)福祉(복지)共通(공통)利益(이익)增進(증진)함에 있어서 國際聯合(국제연합) 憲章(헌장)原則(원칙)合當(합당)하게 協力(협력)한다.

()5()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兩國(양국)貿易(무역), 海運(해운)其他(기타) 通商(통상)()關係(관계)安定(안정)되고 友好的(우호적)基礎(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條約(조약) 또는 協定(협정)締結(체결)하기 위한 交涉(교섭)實行(실행) 可能(가능)() 早速(조속)始作(시작)한다.

()6() () 締約(체약) 當事國(당사국)民間航空(민간항공) 運輸(운수)()協定(협정)締結(체결)하기 위하여 實行(실행) 可能(가능)() 早速(조속)交涉(교섭)始作(시작)한다.

()7() () 條約(조약)批准(비준)되어야 한다. 批准書(비준서)可能(가능)() 早速(조속)히 서울에서 交換(교환)한다.

() 條約(조약)批准書(비준서)交換(교환)된 날로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以上(이상)證據(증거)로써 () 全權委員(전권위원)은 본 條約(조약)署名(서명) 捺印(날인)한다. 1965() 6() 22() 東京(동경)()에서 同等(동등)正文(정문)韓國語(한국어), 日本語(일본어)英語(영어)로 2()作成(작성)하였다. 解釋(해석)上位(상위)가 있을 境遇(경우)에는 英語(영어)()에 따른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을 위하여 ()()() ()()() 日本(일본)()을 위하여 ()()()()() ()()()()

請求權(청구권)協定(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