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隊(군대)에서 使用(사용)하는 艦船(함선)의 總稱(총칭). 한 나라의 軍隊(군대)에 屬(속)하는 船舶(선박)이며, 該當(해당) 나라의 國籍(국적)을 가진 그러한 船舶(선박)임을 나타내는 外部(외부) 表紙(표지)를 내걸고, 該當(해당) 나라의 政府(정부)에 依(의)해 正式(정식)으로 任命(임명)되어 그 聲明(성명)이 軍務(군무)에 從事(종사)하는 者(자)의 適切(적절)한 名單(명단) 또는 이에 該當(해당)하는 것에 記錄(기록) 실려 있는 士官(사관)의 指揮(지휘) 下(하)에 있고, 또한, 正規(정규) 軍隊(군대)의 規律(규율)에 服從(복종)하는 乘務員(승무원)이 配置(배치)되어 있는 것(海洋法(해양법)에 關(관)한 UN 條約(조약)(國際聯合(국제연합)海洋法(해양법)條約(조약)) 第(제)29條(조)에서의 軍艦(군함)의 定義(정의)) 關聯(관련) 文書(문서)[編輯] 戰艦(전함) 巡洋艦(순양함) 驅逐艦(구축함) 潛水艦(잠수함) 補給船(보급선) 病院船(병원선) 訓練(훈련)艦(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