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別(특별)行政(행정)()國家(국가)一般的(일반적)行政(행정) 體系(체계)와는 다른 特殊(특수)地位(지위)를 가진 行政區域(행정구역)을 의미한다. 이는 ()歷史的(역사적) 背景(배경)이나 政治的(정치적) 合意(합의)에 따라 設定(설정)되며, 一般(일반) 行政區域(행정구역)差別化(차별화)自治權(자치권)保有(보유)하고 있다. 特別(특별)行政(행정)()普通(보통) 中央政府(중앙정부)로부터 높은 水準(수준)自治權(자치권)附與(부여)받아 獨自的(독자적)法體系(법체계)行政(행정)시스템을 運營(운영)한다.

中國(중국)[編輯]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行政區域(행정구역)() 하나로 國家(국가)()하는 自治權(자치권)을 갖는다. 이 地域(지역)에는 中國(중국)憲法(헌법)適用(적용)되지 않는다. () 特別(특별)行政(행정)()基本法(기본법)該當(해당) 地域(지역)最高(최고)()으로 作用(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