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別(특별)行政(행정)區(구)는 國家(국가)의 一般的(일반적)인 行政(행정) 體系(체계)와는 다른 特殊(특수)한 地位(지위)를 가진 行政區域(행정구역)을 의미한다. 이는 主(주)로 歷史的(역사적) 背景(배경)이나 政治的(정치적) 合意(합의)에 따라 設定(설정)되며, 一般(일반) 行政區域(행정구역)과 差別化(차별화)된 自治權(자치권)을 保有(보유)하고 있다. 特別(특별)行政(행정)區(구)는 普通(보통) 中央政府(중앙정부)로부터 높은 水準(수준)의 自治權(자치권)을 附與(부여)받아 獨自的(독자적)인 法體系(법체계)와 行政(행정)시스템을 運營(운영)한다.

中國(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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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의 省(성)級(급) 行政區域(행정구역)中(중) 하나로 國家(국가)에 準(준)하는 自治權(자치권)을 갖는다. 이 地域(지역)에는 中國(중국)의 憲法(헌법)도 適用(적용)되지 않는다. 各(각) 特別(특별)行政(행정)區(구)의 基本法(기본법)이 該當(해당) 地域(지역)의 最高(최고)法(법)으로 作用(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