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來는 大英帝國時節의 英國이 主張했던 南極領土의 一部였지만 웨스트민스터 憲章이 醱酵되어 濠洲가 獨立國이 되자 該當一部領土도 자연스레 濠洲에게 넘어갔다.
1933年에 領有權宣言 을 하고 1954年에는 南極을 濠洲의 主로 認定해 議會를 만들 수 있는 領土法 까지 制定되었다, 南極條約은 各締約國의 領有權主張을 無效化 하는 것은 아니므로 如前히 法令上으로는 남아 있으나 主權行使를 할 수 없기 때문에 國際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事實上 사문화 된 內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