各國의 南極地域에 對한 主權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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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色:濠洲(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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紫色:諾威(낙위)
紅色:英國(영국)

南極條約(英語: Antarctic Treaty, AT) 또는 南極大陸平和利用條約南極大陸(남극대륙)에 새로운 國際制度를 樹立한 條約으로, 1959()華府(화부)에서 署名되어 1961年에 發效되었다.

南極大陸은 酷毒한 氣象條件 때문에 사람의 定着이 어려웠고, 오랫동안 國家의 實效的支配에 미치지 못하는 茂朱의 땅이었다. 그러나, 20世紀에 들어서면, 科學技術의 發達에 따라, 南極大陸의 開發 利用도 不可能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背景 아래, 1908年에 英國(영국)이 南極의 一部地域의 領有를 主張한 것을 最初로, 新西蘭(신서란토), 濠洲(호주), 佛蘭西(불란서), 諾威(낙위), 智利(지리), ()()()()가 잇따라 領有를 主張했다. 이 7個國은 이른바 섹터主義(주의)를 主唱하고, 自國에 依한 發見이나 探險等을 理由로, 南極點(남극점)을 頂點으로 하여 두 子午線(자오선)으로 끼인 부채꼴 地域(섹터)의 領有를 主張했다. 그러나, 子午線을 定하는 方法이 제各各이기 때문에, 地域에 따라서는 各國의 領有主張이 競爭하여, 紛爭이 發生한 곳도 있다. 한便, 美國(미국), 蘇聯(소련) 等은 섹터主義를 根據로 하는 領有에는 反對이며, 南極(남극)의 歸屬은 未確定인 채로 推移했다.

그 後, 1957-58年의 國際(국제)地球(지구)觀測(관측)()의 國際的인 南極觀測을 契機로, 南極領有를 둘러싼 國際對立을 回避하고, 南極地域을 科學的調査를 爲한 平和的인 國際協力의 場所로 만들려는 기운이 높아졌다. 59年, 美國의 主唱下에, 이 南極 觀測에 參加한 12個國(上記의 7個國과 美國(미국), 蘇聯(소련), 白耳義(백이의), 日本(일본), 南阿共(남아공))에 依해 華府에서 南極會議가 開催되었지만, 그 成果가 南極條約이다. 條約은, 會議에 參加한 12個國의 署名, 批准을 얻어 61年에 發效되었지만, 그 後 追加로 數十個國의 加入이 있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1996年 2月 現在, 會員國은 42).

正文[編輯]

南極條約
[發效日 1986.11.28] [多者條約, 第908號, 1986.12.3]

亞爾然丁, 濠洲, 白耳義, 智利, 佛蘭西, 日本, 新西蘭, 諾威, 南阿弗利加聯邦, 蘇聯, 英國 및 美國政府는, 南極地域이 오로지 平和的 目的을 위하여서만 恒久的으로 利用되고, 또한 國際的 不和의 舞臺나 對象이 되지 않는 것이 모든 人類의 利益이 됨을 認識하고, 南極地域에서의 科學的 調査에 關한 國際協力이 科學的 知識에 對한 實質的인 貢獻을 가져옴을 認定하며, 國際地球觀測年 동안 適用되었던 南極地域에서의 科學的 調査의 自由의 基礎위에서 그러한 協力을 繼續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한 確固한 地帶를 確立하는 것이 科學上의 利益 및 모든 人類의 進步에 合致함을 確信하며, 또한 南極地域을 平和的 目的으로만 利用하고, 南極地域에서의 繼續的인 國際調和를 確保하는 條約이 國際聯合憲章에 具現된 目的과 原則을 助長하는 것임을 確信하여, 다음과 같의 合意하였다.

第1條

  1. 南極地域은 平和的인 것을 目的으로 利用된다. 特히, 軍事基地와 防備施設의 設置, 어떠한 形態의 武器實驗 및 軍事訓鍊의 施行과 같은 軍事的 性格의 措置는 禁止된다.
  2. 이 條約은 科學的 硏究를 위하거나 또는 其他 平和的 目的을 위하여 君의 要員 또는 裝備를 使用하는 것을 禁하지 아니한다.

第2條
國際地球觀測年동안 適用되었던 바와 같은, 南極地域에서의 科學的 調査의 自由와 그러한 目的을 위한 協力은 이 條約의 諸規定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繼續된다.

第3條

  1. 이 條約의 第2條에 規定된 바와 같이 南極地域에서의 科學的 調査에 關한 國際協力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締約當事國은 아래 事項을 最大限 實現可能하도록 할 것에 合意한다.
    1. 南極地域에서의 科學的 計劃을 가장 經濟的이고 能率的으로 實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計劃에 關한 情報를 交換함.
    2. 南極地域에서 探險隊 및 基地間에 科學要員을 交換함.
    3. 南極地域으로부터의 科學的 觀測 및 結果를 交換하고 자유로이 利用할 수 있도록 함.
  2. 이 條를 實施함에 있어서 南極地域에 科學的 또는 技術的 關心을 가지고 있는 國際聯合의 專門機構 및 其他 國際機構와 協調的인 業務關係를 設定하는 것이 모든 方法으로 奬勵된다.

第4條

  1. 이 條約의 어떠한 規定도 다음과 같이 解釋되지 아니한다.
    1. 어느 締約當事國이 從前에 主張한 바 있는 南極地域에서의 領土主權 또는 領土에 關한 請求權을 抛棄[2]하는 것.
    2. 어느 締約當事國이 南極地域에서의 그 國家의 活動 또는 그 國民의 活動의 結果 또는 其他의 結果로서 가지고 있는 南極地域의 領土主權에 關한 請求權의 根據를 抛棄하는 것 또는 감소시키는 것.
    3. 南極地域에서의 他國의 領土主權, 領土主權에 關한 請求權 또는 그 請求權의 根據를 承認하거나 또는 承認하지 않는 것에 關하여 어느 締約當事國의 立場을 損傷하는 것.
  2. 이 條約의 發效中에 發生하는 여하한 行爲 또는 活動도 南極地域에서의 領土主權에 關한 請求權을 主張하거나 支持하거나 또는 否認하기 위한 根據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南極地域에서의 어떠한 主權的 權利도 設定하지 아니한다. 이 條約의 發效中에는 南極地域에서의 領土主權에 關한 새로운 請求權 또는 旣存 請求權의 擴大를 主張할 수 없다.

第5條

  1. 南極地域에서의 모든 核爆發과 放射線 廢棄物의 洞 地域에서의 處分은 禁止된다.
  2. 核爆發과 放射線 廢棄物의 處分을 包含하는 핵에너지의 利用에 關한 國際協定이 締結되고, 第9條에 規定된 會議에 代表를 참가시킬 權利를 가지는 모든 締約當事國이 同 協定의 當事國日 境遇, 그러한 協定에 따라 定해진 規則은 南極地域에 適用된다.

第6條
이 條約의 諸規定은 모든 氷山을 包含하여 南緯 60度 以南의 地域에 適用된다. 그러나 이 條約의 어떠한 規定도 洞 地域內의 公害에 關한 國際法上의 어느 國家의 權利 또는 權利의 行事를 侵害하거나 또는 어떠한 方法으로도 東 權利 또는 洞 權利의 行事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7條

  1. 이 條約의 目的을 增進하고, 또한 이 條約의 諸規定의 遵守를 確保하기 위하여 이 條約의 第9條에 言及된 會議에 代表를 참가시킬 權利를 가지는 各 締約當事國은 이 條에 規定된 調査를 行할 監視員을 指名할 權利를 가진다. 監視員은 그를 指名하는 締約當事國의 國民이어야 한다. 監視員의 이름은 監視員을 指名할 權利를 가지는 다른 모든 締約當事國에게 通報되며, 또한 그들의 任命의 終了에 關하여도 똑같이 통고된다.
  2. 이 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指名된 各 監視員은 南極地域의 어느 地域 또는 모든 地域에 언제든지 接近할 完全한 自由를 가진다.
  3. 南極地域內의 모든 機智, 施設 및 裝備와 南極地域에서 貨物 또는 사람의 揚陸 또는 積載支店의 모든 船舶과 航空機를 包含하여 南極地域의 모든 地域은 이 第1項에 따라 指名된 監視員에 依한 조 社를 위하여 언제든지 開放된다.
  4. 監視員을 指名할 權利를 가지는 어느 締約當事國度 南極地域의 어느 地域 또는 모든 地域에 對한 空中監視를 언제든지 行할 수 있다.
  5. 各 締約當事國은 이 條約이 自國에 對하여 醱酵할 때 다른 當事國에게 아래事項을 通報하고, 그 以後에도 事前에 通告한다.
    1. 自國의 船舶 또는 國民이 參加하는 南極地域을 向한, 또는 南極地域內에서의 모든 探險隊 및 自國의 領域內에서 組織되거나 또는 自國의 領域으로부터 出發하는 南極地域을 向한 모든 探險隊
    2. 自國의 國民이 占據하는 南極地域에서의 모든 基地 및
    3. 이 條約 第1條第2項에 規定된 條件에 따라 南極地域에 들어가게 될 군의遙遠 또는 裝備

第8條

  1. 이 條約 第7條第1項에 따라 指名된 監視員과 第3條第1項(b)에 따라 交換된 科學遙遠 및 그러한 사람을 同行하는 職員은, 이 條約에 따른 自己의 任務의 遂行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南極地域에서의 모든 사람에 對한 管轄權에 關한 締約當事國의 各自 立場을 侵害함이 없이, 南極地域에 있는 동안 自己의 任務를 遂行할 目的으로 行하는 모든 作爲 또는 不作爲에 對하여 그들의 國籍國인 締約當事國의 管轄權에만 服從한다.
  2. 南極地域에서의 管轄權의 行事에 關한 紛爭에 관계된 締約當事國은 二 條 第1項의 規定을 侵害하지 않고, 제9조제1항(e)에 따른 措置가 採擇될 때까지 相互 受諾할 만한 解決에 到達하기 위하여 卽時 서로 協議하여야 한다.

第9條

  1. 이 條約의 前文에 明示된 締約當事國의 代表는 情報를 交換하고, 南極地域에 關한 共同關心事港에 關하여 協議하고, 아래 事項에 關한 措置를 包含하여 이 條約의 原則과 目的을 助長하는 措置를 立案하고, 審議하고, 各自의 政府에 勸告하기 위하여 이 條約의 發效後 2個月以內에 캔버라시에서, 그 以後에는 適當한 間隔을 두어 適當한 場所에서 回合한다.
    1. 南極地域을 平和的 目的을 위하여서만 利用하는 것.
    2. 南極地域에서의 科學的 硏究를 容易하게 하는 것.
    3. 南極地域에서의 國際的 科學協力을 容易하게 하는 것.
    4. 이 條約 第7條에 規定된 調査權의 行事를 容易하게 하는 것.
    5. 南極地域에서의 管轄權의 行事에 關한 問題
    6. 南極地域에서 生物資源을 保存하는 것.
  2. 第13條에 따른 加入에 依하여 이 條約의 當事國이 된 各 締約當事國은 科學基地의 設置 또는 科學探險隊의 派遣과 같은 南極地域에서 實質的인 科學的 硏究活動을 行함으로써 南極地域에 對한 自國의 關心을 表明하는 동안, 이 條 第1項에 言及된 會議에 參加할 代表를 임명할 權利를 가진다.
  3. 이 條約의 第7條에 言及된 監視員으로부터의 報告는 이 조제1項에 言及된 會議에 參加하는 締約當事國의 代表에게 傳達된다.
  4. 이 조제1項에 言及된 措置는 그 措置를 審議하기 위하여 開催되는 會議에 代表를 참가시킬 權利를 가지는 모든 締約當事國이 承認하였을 때에 效力을 發生한다.
  5. 이 條約에서 設定된 어느 權利 또는 모든 權利는 이 條에 規定된 바에 따라 그러한 權利의 行事를 容易하게 하는 어떠한 措置가 提案되었거나 審議되었거나 또는 承認되었는지의 與否에 關係없이 이 條約의 醱酵日子로부터 行使될 수 있다.

第10條
各 締約當事國은 어느 누구도 南極地域에서 이 條約의 原則 또는 目的에 反對되는 어떠한 活動에 從事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國際聯合憲章에 따른 適切한 努力을 傾注할 것을 約束한다.

第11條

  1. 이 條約의 解釋 또는 適用에 關하여 둘異常의 締約當事國間에 紛爭이 發生할 境遇, 桐 締約當事國은 交涉, 審査, 仲介, 調整, 仲裁, 司法的 解決 또는 그들이 選擇하는 다른 平和的 手段에 依하여 紛爭을 解決하기 위하여 그들 相互間에 協議하여야 한다.
  2. 위에 따라 解決되지 않는 上記와 같은 性格의 紛爭은, 各各의 境遇에 모든 紛爭當事國의 同意를 얻어 國際司法裁判所에서 解決하도록 回附되어야 한다. 그러나 紛爭當事國은 國際司法裁判所에 回附하는 일에 對하여 合意에 到達하지 못한 境遇에도 이 조제1項에 言及된 平和的 手段中 어느 것에 依하여 紛爭을 解決하도록 繼續 努力할 責任을 면하지 못한다.

第12條

    1. 이 條約은 第9條에 規定된 會議에 代表를 참가시킬 權利를 가지는 締約當事國의 一致된 合意에 依하여 언제든지 修正 또는 改正될 수 있다. 그러나 修正 또는 改正은 受託國 政府가 前記한 모든 締約當事國으로부터 그것을 批准하였다는 通告를 接受한 때에 發效한다.>
    2. 그 以後의 그러한 修正 또는 改正은 受託國 政府가 다른 締約當事國으로부터 批准하였다는 通告를 接受한 때에 다른 締約當事國에 對하여 發效한다. 다른 締約當事國中 二 條 第1項(a)의 規定에 따라 修正 또는 改正의 醱酵日子로부터 2年의 期間內에 批准通告가 接受되지 않은 國家는 洞 期間의 滿了日子에 이 條約으로부터 脫退한 것으로 看做된다.
    1. 이 條約의 醱酵日子로부터 30年이 經過한 後, 제9조에 規定된 會議에 代表를 참가시킬 權利를 가지는 어느 締約當事國이 受託國 政府에 對한 通報에 依하여 要請할 境遇, 이 條約의 運營을 再檢討하기 위한 모든 締約當事國會議가 될 수 있는 限 早速히 開催된다.
    2. 상기 會議에서 第9條에 規定된 會議에 代表를 참가시킬 權利를 가지는 締約當事國의 過半數를 包含하여, 그 會議에 參加한 締約當事國의 過半數에 依하여 承認된 이 條約의 修正 또는 改正은 會議終了 卽時 受託國 政府에 依하여 모든 締約當事國에 通報되고, 또한 이 조제1項의 規定에 따라 發效한다.
    3. 위와 같은 修正 또는 改正이 모든 締約當事國에 通報된 日子로부터 2年의 期間以內에 이 條 第1項(a)의 規定에 따라 發效하지 않을 境遇, 어느 締約當事國度 同氣間의 滿了後 언제든지 受託國 政府에게 이 條約으로부터의 脫退를 通告할 수 있으며, 이러한 脫退는 受託國 政府가 通告를 接受한 2年後에 發效한다.

第13條

  1. 이 條約은 署名國에 依하여 批准되어야 한다. 이 條約은 國際聯合會員國 또는 이 條約 第9條에 規定된 會議에 代表를 참가시킬 權利를 가지는 모든 締約當事國의 同意를 얻어 이 條約에 加入하도록 招請받은 다른 國家에 依한 加入을 위하여 開放된다.
  2. 이 條約의 批准 또는 加入은 各國이 그 憲法節次에 따라 行한다.
  3. 批准書 및 加入서는 이 條約에서 受託國 政府로 指定된 미합중국 政府에 寄託된다.
  4. 受託國 政府는 모든 署名國 및 加入國에 對하여 各 批准書 또는 加入書의 寄託日子 및 이 條約의 醱酵日子와 條約의 修正 또는 改正의 醱酵日子를 通報한다.
  5. 이 條約은 모든 署名國 이 批准書를 寄託한 때에 그들 國家 및 加入書를 寄託한 國家에 對하여 發效한다. 그 以後 이 條約은 어느 加入國이 加入書를 寄託한 때에 그 加入國에 對하여 發效한다.
  6. 이 條約은 國際聯合憲章 第102條에 따라 受託國 政府에 依하여 登錄된다.

第14條
이 條約은 英語, 佛語, 러시아語 및 西班牙語 本이 同等한 正本이며, 美國政府 記錄保存所에 寄託된다. 美國政府는 署名國 政府 및 加入國 政府에게 이 條約의 認證謄本을 送付한다.